AA전자가 청구인에게 2018년 지급한 쟁점직무발명보상금은 개정후 법률의 규정을 적용하여 2018년 귀속 과세대상 근로소득으로 보는 것이 타당해 보이며, 청구인이 2016년 소송을 제기하였다는 사실만으로 쟁점직무발명보상금에 해당하는 소득의 실현가능성이 상당한 정도로 성숙·확정되었다고 보기 어려움.
AA전자가 청구인에게 2018년 지급한 쟁점직무발명보상금은 개정후 법률의 규정을 적용하여 2018년 귀속 과세대상 근로소득으로 보는 것이 타당해 보이며, 청구인이 2016년 소송을 제기하였다는 사실만으로 쟁점직무발명보상금에 해당하는 소득의 실현가능성이 상당한 정도로 성숙·확정되었다고 보기 어려움.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주위적청구) 쟁점직무발명보상금은 권리의무확정주의에 의하여 소송을 제기하는 시점이 속하는 2016년의 소득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고, 2016년 적용 법령에 따라 비과세소득에 해당한다. (가) 구 소득세법(2016.12.20. 법률 제1438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개정전 법률”이라 한다) 제12조 제5호 라목은 발명진흥법 제2조 제2호 에 따른 직무발명으로 받는 보상금 중 종업원이 발명진흥법 제15조 에 따라 사용자로부터 받는 보상금은 비과세대상인 기타소득으로 규정하고 있었으나, 2016.12.20. 개정된 소득세법(2016.12.20. 법률 제14389호로 개정된 것, 이하 “개정후 법률”이라 한다)은 종업원등 또는 대학원 교직원이 지급받는 직무발명보상금은 근로소득으로 과세하고, 종업원등이 퇴직한 이후 지급받는 직무발명보상금은 기타소득으로 과세하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은 비과세소득으로 하도록 규정하였다. (나) 소득세법이 권리의무확정주의에 따라 손익의 귀속연도를 결정하도록 규정한 것에 대하여 대법원(대법원 2004.2.1. 선고 2001두7176 판결)은 “권리의무확정주의란 소득의 원인이 되는 권리의 확정시기와 소득의 실현시기 사이에 시간적 간격이 있는 경우에는 과세상 소득이 실현된 때가 아닌 권리가 발생한 때를 기준으로 하여 그 때 소득이 있는 것으로 보고 당해 연도의 소득을 산정하는 방식으로, 실질적으로는 불확실한 소득에 대하여 그것이 실현될 것을 전제로 하여 미리 과세하는 것을 허용하는 것으로 납세자의 자의에 의해 과세연도의 소득이 좌우되는 것을 방지하고자 하는데 그 의의가 있는 것이며, 이와 같은 소득이 발생하였다고 하기 위하여는 소득이 현실적으로 실현되었을 것까지는 필요없다고 하더라도 소득이 발생할 권리가 그 실현의 가능성에 있어 상당히 높은 정도로 성숙·확정되어야 한다”고 판시한바 있다. 직무발명보상금의 청구금액의 산출 및 실제 합의금의 지급은 소송제기시점 이후에 이루어졌지만, 청구인이 발명한 특허가 OOO의 업무에 사용됨에 따라 청구인에게 직무발명에 관한 보상금을 수령할 법률상 권리는 이미 발생하였던 점, 2016년 소송제기시점에서 보상금의 산출방식이 정해져 있었던 점, 보상금 산정지표 또한 과거에 존재했던 자료로 산정한 것이라는 점에서 쟁점직무발명보상금은 임의로 산정된 것이 아니고, 소송제기시점에 이미 충분히 확정된 채권이라 볼 수 있다. 즉 청구인은 2016년 소송을 제기함으로써 이미 발생한 법률상 권리의 이행가능성을 객관적으로 인식가능한 수준으로 높인 것으로 청구금액은 특허청이 고시한 보상금 산식과 기존에 존재하던 산정지표에 따라 산정가능한 것이어서 이미 확정된 것으로 볼 수 있다.
(2) (예비적청구①) 쟁점직무발명보상금에 대한 청구인의 법적인 권리가 형성된 상태에서 소송에 따라 쟁점직무발명보상금의 지급을 청구하는 중 개정후 법률에 따라 지급받는 시점에 과세하는 것은 소급과세금지의 원칙에 반하는 처분이다. (가)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쟁점직무발명보상금은 금액산정에 시일이 소요되었을 뿐, 소송이 제기된 시점에 해당 금액이 성숙·확정되었다. 그렇다면 2016년에 이미 국세를 납부할 의무가 발생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쟁점직무발명보상금을 지급받은 2018년 세법을 적용하는 것은 진정소급에 의한 처분으로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는다. 설령 쟁점직무발명보상금이 2018년에 확정되었다고 하더라도 청구인은 2016년 9월 소를 제기하였고, 진행중인 사실관계에 대해 소득세법이 개정되었으므로 부진정소급입법에 해당한다. (나) 부진정소급입법시 신뢰보호의 원칙이 적용되어야 하고(헌법재판소 1998.11.26. 선고 97헌바58 결정), 조세 법령이 납세자에게 불리하게 개정된 경우 개정된 법령의 부칙에서 경과규정을 두고 있다면 이는 납세의무자의 기득권이나 신뢰를 보호하기 위한 것인바(대법원 2015.10.15. 선고 2015두42763 판결), 과세요건의 개정후 법률 부칙 제12조에 직무발명보상금에 관한 경과조치 규정을 두고 있으므로 개정후 법률에 대해서 신뢰보호의 원칙이 적용되어야 한다. 납세의무자가 개정전 법령에 의한 조세감면 등을 신뢰하여 개정전 법령의 시행 당시에 과세요건의 충족과 밀접하게 관련된 원인행위로 나아감으로써 일정한 법적 지위를 취득하거나 법률관계를 형성하는 등 그 신뢰를 마땅히 보호하여야 할 정도에 이른 경우 청구인의 비과세 규정에 대한 신뢰는 보호되어야 하는바(대법원 2015.10.15. 선고 2015두42763 판결), 청구인이 소를 제기한 시점인 2016년에 과세요건의 충족과 밀접하게 관련된 원인행위를 한 것이고, 그로 인하여 청구인과 OOO 간에 구체적인 채권·채무관계가 형성되어 신뢰를 보호하여야 할 정도에 이른 것이므로 쟁점직무발명보상금을 비과세로 본 청구인의 신뢰는 보호되어야 한다. (다) 개정후 법률의 부칙 제2조의 일반적 적용례를 보면 제1항에서 “이 법 시행 이후 발생하는 소득분”이란 “이 법 시행 이후 발생하는 원인행위 및 그로 인하여 발생한 소득분”으로 해석되어야 하는 것이 법 체계 측면, 합리적 해석 측면에서 타당하다. 만약 조세법이 납세자에게 불리하게 개정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위와 같이 해석하지 않는다면 모든 사실관계 및 원인행위가 종료되고, 소득만 확정되지 않는 경우에 개정된 법을 적용해야 하는 것인지, 아니면 원인행위가 법 개정 이전에 종료되었으므로 개정 이전의 법을 적용해도 되는 것인지 예측되지 않는다. 따라서 앞선 해석과 같이 소득의 확정시기와 관계 없이 원인행위가 개정 후에 발생한 때라야 개정된 법을 적용할 수 있다고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다. (라) 과세관청은 근로자와 회사간의 임금소송 결과 사후적으로 임금을 지급하는 경우 근로소득의 수입시기는 근로제공일이라고 일관되게 회신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쟁점직무보상발명금의 수입시기에 대해서만 근로제공일이 아닌 법원조정일로 보는 것은 신뢰보호의 원칙 혹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된다. 또한 청구인은 소송을 진행할 당시까지 적용되었던 직무보상금 비과세관행에 따라 당연히 세금이 부과되지 않을 것을 전제하고 소송을 제기하였는데, 소송과정이 지연되었다는 이유로 과거의 행정해석과 달리 쟁점직무발명보상금 전체에 대해 소득세를 부과하는 것은 기존의 관행에 어긋나는 과세행정으로 신뢰보호의 원칙에 어긋난다.
(3) (예비적청구②) 쟁점직무발명보상금은 근로를 제공하고, 직무발명보상금을 수취한 1998년∼2009년 귀속 소득이므로 국세부과제척기간이 경과하였다. (가) 쟁점직무발명보상금은 OOO의 실적을 바탕으로 보상금을 산출하는 실적보상에 해당하고, 감사원에서는 2011년경 실적보상에 해당하는 직무발명보상금의 실질은 법인의 매출(수입)에 기여한 데 대한 인센티브 성격의 금원으로서 근로소득이라고 지적하였으며, 이에 과세관청에서도 인센티브 성격의 직무발명보상금은 근로소득에 해당한다고 과세하였다(조심 2012중2349, 2012.8.16.). 하지만 대법원에서는 실적보상에 해당하는 인센티브 성격의 직무보상발명금도 기타소득에 해당하므로 비과세대상으로 판단하였고(대법원 2015.4.23. 선고 2014두15559 판결), 이에 따라 정부는 소득세법을 개정하여 직무발명보상금의 소득구분을 근로소득으로 개정하고 과세대상으로 삼은 것이다. 관련 개정세법 해설을 보면 개정후 법률의 취지는 기존 판례등의 내용을 감안하여 소득구분 및 비과세범위를 보완하기 위한 목적에서 ‘직무발명보상금이 근로소득에 포함된다는 점을 명확화’한 것으로 나타나는데, 위와 같은 내용을 확인한 확인적 규정이다. 따라서 개정전 법률이나 개정후 법률이나 동일하게 직무발명보상금은 근로소득으로서 그에 따른 납세의무의 성립시기를 판단하여야 한다. (나) 한편 소득세법 시행령 제49조 에서는 잉여금처분에 의한 상여와 같은 특수한 경우를 제외하고 급여와 같은 근로소득의 귀속시기는 원칙적으로 근로를 제공한 날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직무발명보상금은 특허등을 받을 수 있는 권리나 특허권등을 계약이나 근무규정에 따라 사용자등에게 승계하거나 전용실시권을 설정한 경우에 발생하기 때문에 이 건에 있어 근로를 제공한 날이란 청구인에게 직무발명보상금에 대한 청구권이 발생한 날(쟁점직무발명보상금의 원인이 된 특허1의 출원일인 2000.7.6.) 혹은 직무발명을 실제 한 날이다. (다) 최근 과세관청(사전-2019-법령해석소득-0143, 2019.4.18.)은 통상임금을 과소하게 책정함으로써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지급하여야 할 연장근로수당등을 과소 지급한 것으로 법원이 판결함에 따라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하는 경우, 해당 소득이 근로소득이라는 전제 아래 그 수입시기는 ‘근로를 제공한 날’이라고 회신한바 있다. 위 유권해석의 취지에 비추어 볼 때, 근로자가 근로를 제공하여 가득한 임금채권에 대하여 사용자가 채권가액을 과소하게 책정하여 일부만 지급함에 따라 근로자가 소송 등을 통해 과소하게 책정되었던 채권가액을 추후 지급받게 되는 경우, 해당 소득은 과거 근로자가 근로를 제공한 시기에 귀속되어야 한다. 청구인은 과거 특정사건(해외업체와 OOO와의 소송시 청구인의 특허가 사용됨)에 근거하여 직무발명보상금을 수취하였지만 해당금액이 과소하게 산정된 것을 확인하고 이를 바로잡기 위해 소송을 제기한 것이며, 그 결과 미지급된 쟁점직무발명보상금을 지급받았다. 따라서 통상임금 사례에 비추어 쟁점직무발명보상금의 귀속시기는 청구인이 근로를 제공하여 직무발명보상금의 일부를 수취한 시점인 1998년∼2009년이므로 이미 부과제척기간이 경과한 소득이다.
(4) (예비적청구③) 쟁점직무발명보상금은 소송합의를 통해 수령한 분쟁해결금으로 근로소득 또는 기타소득에 해당하지 않는 비과세소득에 해당한다. (가) 과세관청은 분쟁해결금이 기타소득의 유형 중 ‘사례금’에 해당한다고 해석해 왔는데(법규소득 2010-0226, 2010.8.19.), 최근 고등법원(서울고등법원 2018.5.10. 선고 2017나2073137 판결)은 “화해권고결정은 근로자인 피고가 해고무효확인 청구를 포기하고 해고를 유효한 것으로 받아들여 근로관계가 종료되었음을 인정하는 대신 원고로부터 화해금을 지급받은 것을 그 내용으로 하고 있는바, 원고와 피고는 해고무효확인 소송의 승패를 장담할 수 없는 상황에서 이 사건 화해권고결정을 받아들임으로써, 각기 분쟁이 원만하게 해결되는 이익을 누리게 된 것”으로 “이 사건 화해금을 산정함에 있어 피고가 해고된 이후 피고가 원고로부터 지급받을 수 있었던 임금 이외에 피고가 징계해고를 통하여 겪게 된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 등 다양한 요소들이 반영된 것으로 보이는바, 이 사건 화해금 전부를 사례금으로 단정할 수 없다”고 판단하여 화해권고결정으로 인하여 수령하는 분쟁해결금은 사례금에도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다. (나) 청구인은 2018.11.8. 서울중앙지방법원의 조정절차를 통하여 쟁점직무발명보상금을 수령하였는데, 조정조서의 내용은 재판상 화해와 같은 효력이 있고, 조정절차를 통하여 수령하였다고 하여 화해절차와 다르게 취급할 이유가 없다. (다) 쟁점직무발명보상금이 성격은 실적보상으로 OOO의 매출액에 비례하고, 발명진흥법에 의하면 청구인의 직무발명과 관련된 OOO의 장래 이익까지 청구할 수 있다. 하지만 청구인은 OOO의 장래이익에 대한 실적보상은 포기하는 대신 쟁점직무발명보상금을 수령함으로써 분쟁을 종결하였다. 따라서 쟁점직무발명보상금은 분쟁을 종국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분쟁해결금인바, 소득세법상 열거된 과세대상 소득이 아니다.
(1) (주위적청구) 청구인은 OOO와 직무발명보상금 금액 책정에 대한 다툼이 발생하여 소송을 제기하였고, 2018년 법원의 조정으로 쟁점직무발명보상금이 확정되었으므로 이러한 분쟁이 그 경위나 사안의 성질 등에 비추어 명백히 부당하다고 볼 수 없는 이상, 소송제기시 당초 청구한 금액만으로는 쟁점직무발명보상금에 해당하는 소득의 실현가능성이 상당한 정도로 성숙·확정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쟁점직무발명보상금의 소득은 법원의 조정에 따라 2018년에 이르러서야 그 권리가 확정되었다 할 것이므로 쟁점직무발명보상금의 귀속시기는 2018년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대법원 2018.9.13. 선고 2017두56575 판결).
(2) (예비적청구①) 청구인은 쟁점직무발명보상금을 개정후 법률을 적용하여 과세하는 것은 소급과세원칙에 위배되는 것이라 주장하나, 쟁점직무발명보상금의 귀속시기는 2018년으로 개정된 법률을 적용하여 2018년도에 해당 소득을 과세하는 것은 소급과세금지의 원칙에 반하는 처분이라 볼 수 없다. 소송이 제기된 2016년에는 직무발명보상금이 비과세소득이었지만 소송이 완결되어 쟁점직무발명보상금의 지급이 이루어진 2018년도에는 개정후 법률상 쟁점직무발명보상금은 근로소득이다. 소송이 종결되어 2018년 근로소득으로 확정된 쟁점직무발명보상금에 대하여 개정후 법률을 적용하는 것이 타당하며, 개정전 원인행위가 종료되었으므로 개정전 법률을 적용해야 한다는 것은 합리적이지 않다. 쟁점직무발명보상금의 권리가 확정된 것은 2018년이고, 개정후 법률의 효력이 발생하기 전에 종결한 과세요건 사실이 아니므로 쟁점직무발명보상금을 개정된 법률을 적용하여 과세하는 것은 법 규정에 따라 정당하게 과세하는 것으로 기존의 관행과는 무관한 것이며, 신뢰보호의 원칙과 관련이 없다.
(3) (예비적청구②) 쟁점직무발명보상금의 귀속시기는 근로를 제공하여 직무발명보상금의 일부를 수취한 1998년∼2009년이 아니라 직무발명보상금에 대한 다툼이 발생하여 소송을 제기한 후 지급이 이루어진 2018년이므로 부과제척기간이 경과한 것으로 볼 수 없다.
(4) (예비적청구③) 쟁점직무발명보상금은 직무발명보상금에 대한 소송이 제기되어 법원의 조정을 통해 추가 직무발명보상금을 지급받은 것이고, 상호간 직무발명보상금을 조정하여 확정된 금액인바, 소송제기시 청구했던 OOO원을 포기한 대가로 수령한 분쟁해결금으로 보기는 어렵다.
(1) 소득세법(2016.12.20. 법률 제1438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2조【비과세소득】다음 각 호의 소득에 대해서는 소득세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5. 기타소득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득 라.발명진흥법제2조 제2호에 따른 직무발명으로 받는 다음의 보상금
1. 종업원이 발명진흥법제15조 에 따라 사용자로부터 받는 보상금
2. 대학의 교직원이 소속 대학에 설치된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산학협력단으로부터 같은 법 제32조에 따라 받는 보상금 제20조【근로소득】① 근로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1. 근로를 제공함으로써 받는 봉급ㆍ급료ㆍ보수ㆍ세비ㆍ임금ㆍ상여ㆍ수당과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
2. 법인의 주주총회ㆍ사원총회 또는 이에 준하는 의결기관의 결의에 따라 상여로 받는 소득 3.법인세법에 따라 상여로 처분된 금액
4. 퇴직함으로써 받는 소득으로서 퇴직소득에 속하지 아니하는 소득 제39조【총수입금액 및 필요경비의 귀속연도 등】① 거주자의 각 과세기간 총수입금액 및 필요경비의 귀속연도는 총수입금액과 필요경비가 확정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으로 한다.
(2) 소득세법(2016.12.20. 법률 제14389호로 개정된 것) 제12조【비과세소득】다음 각 호의 소득에 대해서는 소득세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3. 근로소득과 퇴직소득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득
1. 발명진흥법제2조 제2호에 따른 종업원등(이하 이 조, 제20조 및 제21조에서 "종업원등"이라 한다)이 같은 호에 따른 사용자등으로부터 받는 보상금
2. 대학의 교직원이 소속 대학에 설치된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제25조에 따른 산학협력단으로부터 같은 법 제32조 제1항 제4호에 따라 받는 보상금
5. 기타소득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득
1. 근로를 제공함으로써 받는 봉급·급료·보수·세비·임금·상여·수당과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
2. 법인의 주주총회·사원총회 또는 이에 준하는 의결기관의 결의에 따라 상여로 받는 소득
3. 법인세법에 따라 상여로 처분된 금액
4. 퇴직함으로써 받는 소득으로서 퇴직소득에 속하지 아니하는 소득
5. 종업원등 또는 대학의 교직원이 지급받는 직무발명보상금(제21조 제1항 제22호의2에 따른 직무발명보상금은 제외한다) 제21조【기타소득】① 기타소득은 이자소득·배당소득·사업소득·근로소득·연금소득·퇴직소득 및 양도소득 외의 소득으로서 다음 각 호에서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22의2. 종업원등 또는 대학의 교직원이 퇴직한 후에 지급받는 직무발명보상금 제39조【총수입금액 및 필요경비의 귀속연도 등】① 거주자의 각 과세기간 총수입금액 및 필요경비의 귀속연도는 총수입금액과 필요경비가 확정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으로 한다. 부칙 <법률 제14389호, 2016.12.20.>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1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적용례) ① 이 법은 이 법 시행 이후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적용한다. 제12조(직무발명보상금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지급한 직무발명보상금에 대해서는 제12조 제3호 어목, 같은 조 제5호 라목, 제20조 제1항 제5호 및 제21조 제1항 제22호의2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3) 소득세법 시행령 제49조【근로소득의 수입시기】① 근로소득의 수입시기는 다음 각 호에 따른 날로 한다.
근로를 제공한 날
당해 법인의 잉여금처분결의일
3. 해당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법인이 신고하거나 세무서장이 결정·경정함에 따라 발생한 그 법인의 임원 또는 주주·사원, 그 밖의 출자자에 대한 상여 해당 사업연도 중의 근로를 제공한 날. 이 경우 월평균금액을 계산한 것이 2년도에 걸친 때에는 각각 해당 사업연도 중 근로를 제공한 날로 한다.
4. 법 제22조 제3항 계산식 외의 부분 단서에 따른 초과금액 지급받거나 지급받기로 한 날
(1) 청구인이 쟁점직무발명보상금을 수령하기 전 OOO로부터 수령한 특허보상금 수령내역은 다음과 같다. (가) 청구인은 1996.3.24. OOO에 입사하여 재직기간 중 OOO과 같이 이동통신시스템의 전송율 정보장치 등에 대한 개발에 참여하였고, 해당 특허에 관한 권리를 OOO로 하여금 승계하도록 하여 해당 특허들은 OOO의 명의로 출원 및 등록되었다. (나) 청구인은 2005년부터 OOO와 타사와의 소송과정에서 청구인이 발명한 특허가 협상에 사용되었고, 그 결과 아래와 같이 특허인센티브를 지급받았다며 OOO로부터 수령한 인센티브 지급내역을 제시하였다. (다) 청구인이 제시한 특허목록별 보상금 수령내역은OOO와 같다.
(2) 쟁점직무보상발명금 수령내역은 OOO과 같다.
(3) OOO는 쟁점직무발명보상금을 지급하면서 근로소득으로 보아 원천징수를 하였고, 청구인은 2018년 연말정산을 통해 종합소득세를 신고·납부하였다.
(4) 직무발명보상금의 수입시기에 관한 법령 개정내역은 OOO과 같다. (가) 2016.12.20. 법률 제14389호로 개정되기 전 소득세법 제12조 제5호 라목은 발명진흥법 제2조 제2호 에 따른 직무발명으로 종업원이 위 법 제15조에 따라 사용자로부터 받는 보상금을 비과세대상인 기타소득으로 규정하고 있었는데, 2016.12.20. 소득세법은 종업원등 또는 대학의 교직원이 퇴직한 후 지급받는 직무발명보상금을 기타소득으로, 그 외의 직무발명보상금을 근로소득으로 하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은 비과세소득으로 하도록 규정함으로써 직무발명보상금을 원칙적으로 소득세의 과세대상으로 하도록 변경하였다. (나) 소득세법 제39조 제6항 의 위임에 따른 소득세법 시행령 제49조 는 각 근로소득의 유형별로 그 소득의 수입시기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으나, 개정 후 소득세법 제20조 제1항 제5호 에서 근로소득의 하나로 추가된 직무발명보상금에 관하여는 아무런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 (다) 2016.12.20. 개정된 소득세법제1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와 관련한 기획재정부의 ‘2016 간추린 개정세법’(2017년 8월)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직무발명보상금 과세기준 보완(소득세법 §12, §22, 소득령 §38) 종 전 개 정
□ 근로소득의 범위 ㅇ근로수당․가족수당․전시수당․물가수당․출납수당․직무수당 기타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 등 <추가>
□ 비과세 범위 ㅇ발명진흥법에 따른 직무발명보상금 * 유권해석(‘02.12.30.)에 따라 특허등의 등록보상에 대해 비과세
□ 직무발명보상금의 근로소득 포함 명확화 ㅇ종업원등이발명진흥법상 지급받는 직무발명보상금 ※ 단, 퇴직 후 받으면 기타소득으로 구분
□ 비과세 범위 보완 ㅇ 발명진흥법상 직무발명보상금(출원․ 등록․실시보상등 포함)으로서 연 300만원 이하의 보상금 (1) 개정내용 (2) 개정이유 ◦ 판례 등을 감안하여 소득구분 및 비과세 범위 보완 (3)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17.1.1. 이후 지급받는 소득분부터 적용 (5)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펴본다. (가) 먼저 청구인은 쟁점직무발명보상금은 권리의무확정주의에 의하여 소송을 제기한 2016년도 귀속 소득이고, 2016년 적용 법령에 의하여 비과세되는 소득이라고 주장하나, 2016.12.20. 개정된 소득세법 제20조 제1항 제5호 는 “종업원등 또는 대학의 교직원이 지급받는 직무발명보상금”을 근로소득으로 정하고 있고, 부칙 제12조에서 직무발명보상금에 관한 경과조치를 별도로 마련하여 “2017.1.1. 전에 지급한 직무발명보상금에 대해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을 따른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해당 부칙은 개정된 법률의 적용시기를 명확히 하기 위해 경과규정을 둔 것으로 보이고, 이에 따라 OOO가 청구인에게 2018년 지급한 쟁점직무발명보상금은 개정후 법률의 규정을 적용하여 2018년 귀속 과세대상 근로소득으로 보는 것이 타당해 보이며(조심 2018서4230, 2018.12.14.), 청구인과 OOO 사이에 직무발명보상금의 지급의무에 관한 다툼이 발생하여 소송이 제기되었고, 청구인 조차 2017년에 이르러서야 직무발명보상금 채권을 재산정하였으며, 그 중 일부 특허에 대해서만 직무발명보상금을 수령하였는바, 이러한 분쟁이 그 경위나 사안의 성질 등에 비추어 명백히 부당하다고 할 수 없는 이상, 청구인이 2016년 소송을 제기하였다는 사실만으로 쟁점직무발명보상금에 해당하는 소득의 실현가능성이 상당한 정도로 성숙·확정되었다고 보기 어려워 보인다. (나) 다음으로 청구인은 개정전 법률 당시 성숙·확정된 직무발명보상금에 대해 개정후 법률을 적용하는 것은 진정소급입법에 해당하거나, 개정전 법률에 대한 청구인의 신뢰를 침해하는 부진정소급입법에 해당하므로 소급과세금지의 원칙에 반하는 처분이라고 주장하나, 지급되지 아니한 직무발명보상금에 대해 개정후 법률을 적용하는 것이 이미 완성된 사실 법률관계를 소급하여 규율하는 진정소급입법에 해당한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납세의무자가 종전 규정에 의한 감면 등을 신뢰하였다 하더라도 이는 단순한 기대에 불과할 뿐, 기득권에 갈음하는 것으로서 마땅히 보호되어야 할 정도의 것으로 볼 수 없어 쟁점직무발명보상금을 개정후 법률을 적용하여 과세대상 근로소득으로 보는 것이 부진정소급입법이라고 보기 어려운 점, 개정전 소득세법은 단순히 직무발명보상금을 비과세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었던 것에 불과하고, 이와 같은 비과세조치가 장래 일정한 기간 동안 계속될 것이라는 등의 신뢰를 부여하였다고 보기도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서울고등법원 2020.7.15. 선고 2019누64343 판결, 같은 뜻임) (다) 또한 청구인은 쟁점직무발명보상금은 근로를 제공하여 당초 직무발명보상금을 수취한 1998년∼2009년 귀속소득으로 부과제척기간이 경과하였다고 주장하나, 쟁점직무발명보상금은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2018년 귀속 과세대상 근로소득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라) 마지막으로 청구인은 쟁점직무발명보상금은 분쟁해결금으로 근로소득이나 기타소득이 아닌 비과세소득이라는 취지로도 주장하나, 쟁점직무발명보상금은 청구인의 특허1의 발명으로 인하여 OOO가 얻었거나 얻을 이익을 반영하여 산정한 금액으로 해당 금액을 법원의 조정을 통해 확정하였다고 하여 이를 직무보상발명금이 아닌 다른 성격의 금원으로 보기 어렵고, 설령 쟁점직무발명보상금은 법원의 임의조정에 따라 더 이상의 청구를 포기하는 조건으로 지급받는 일종의 합의금으로 볼 여지가 있다 하더라도 이는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7호 소정의 ‘사례금’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이므로 쟁점직무발명보상금이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청구주장도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마)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직무발명보상금을 2018년 귀속 과세대상 근로소득으로 보아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