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인에게 축산업 소득이 발생한 20∼20년을 자경한 기간으로 포함할 경우 소득세법 시행령제168조의6 제1호 가목과 나목에 해당되지 않아 쟁점농지를 비사업용 토지로 볼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에서 쟁점농지를 비사업용 토지로 보아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음
청구인에게 축산업 소득이 발생한 20∼20년을 자경한 기간으로 포함할 경우 소득세법 시행령제168조의6 제1호 가목과 나목에 해당되지 않아 쟁점농지를 비사업용 토지로 볼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에서 쟁점농지를 비사업용 토지로 보아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음
OOO세무서장이 2019.12.4. 청구인에게 한 2016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1) 청구인은 쟁점농지 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쟁점농지를 취득한 1989년부터 쟁점농지의 양도일(2016.2.29.)까지 농업과 축산업을 영위하여 왔다(쟁점농지에 대한 8년 자경감면은 처분청에서 인정함).
(2) 처분청은 경작기간 계산시 조세특례제한법(이하 “조특법”이라 한다) 시행령 제66조 제14항에서 “농업‧임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소득세법제45조 제2항에 따른 부동산임대업에서 발생하는 소득과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에 따른 농가부업소득은 제외 한다”라는 단서 규정에 축산업이 없으므로 축산업 소득이 OOO이상 발생된 과세기간을 경작한 기간에서 제외한다고 하나, 축산업소득은 소득세법제19조에 따른 농업소득이므로 위 제66조 제14항 단서 규정에 따라 축산업소득을 농업소득으로 보아 사업소득금액에서 제외하는 것이다.
(3) 조특법 시행령 제66조 제14항 개정시 개정 이유에는 축산업을 별도 표시하고 있으나, 실제 법령에서는 축산업을 표기하지 아니하고 있는바, 이는 조특법 제2조의 정의에서 “이 법에서 사용되는 업종의 분류는 이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통계법제22조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조특법에 농업에 관한 어떠한 특별한 규정도 없으므로 농업은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라 축산업은 농업(A-01)의 소분류(A-012)로서 이미 농업에 포함되어 있으므로 별도로 축산업을 표기할 필요가 없는 것이다.
(4) 따라서 청구인의 축산업소득은 소득세법제19조와 조특법 시행령 제66조에서 규정하는 농업소득임이 명백하므로 축산업소득이 발생된 2015∼2016년을 자기가 경작한 기간으로 보면, 소득세법 시행령제168조의6 제1호의 가목(양도일 직전 5년 중 2년을 초과)과 나목(양도일 직전 3년 중 1년을 초과하는 기간)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쟁점농지는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1) 조특법 제2조에서 “이 법에서 사용되는 업종의 분류는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통계법제22조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조특법 시행령 제66조 제14항 단서 규정에서는 특별히 경작기간에서 제외되는 사업소득금액과 관련하여 농업·임업에서 발생하는 소득과 소득세법 시행령제9조에 따른 농가부업소득은 제외한다고 규정을 명시하고 있다. (2) 또한 소득세법 시행령 제9조 농가부업소득은 구체적으로 [별표1]에 농가부업규모 축산의 범위를 규정하고 있고, 농가부업규모 소 사육 두수는 50마리 규모로 농업을 주업으로 하고 부업으로 축산업을 운영하는 경우임을 명확히 하고 있다. (3) OOO축산과에 확인한 결과, 청구인의 축산업 소득이 발생한 OOO에서 사육한 소 마리 수는 2015년말 588두, 2016년말 591두로 농가부업규모인 소 50마리의 10배가 훨씬 넘고, 양도일 직전 2년간 청구인의 축산업 소득금액은 연 OOO이상으로 동 기간은 경작기간에서 제외하여야 한다. (4) 대법원(2013두2921)에 따르면,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과세요건이나 비과세요건 또는 조세감면요건을 막론하고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할 것이고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하며, 특히 감면요건 규정 가운데에 명백히 특혜규정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은 엄격하게 해석하는 것이 조세평등의 원칙에도 부합하는바, 조특법 시행령 제66조 단서 규정에서 농업·임업과 축산업은 농가부업규모 소득만을 제외한다고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음에도 한국산업분류표상 축산업이 농업에 해당하다는 규정에 따라 확장 및 유추해석해서는 안된다.
(5) 조특법 시행령 제66조 제14항의 신설(2014.2.21) 취지는 자경농민에 대한 지원 취지에 맞도록 감면 요건을 보완한 것이고, 같은 법 제66조의2 제13항의 기간 계산에 있어 위 제66조 제14항을 준용한다고 규정되어 있는 것으로 볼 때, 축사용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적용 시 축산에 사용한 기간의 계산에 관하여는 축산업 소득금액을 제외하는 취지로 개정된 것으로 보인다. (6) 따라서 쟁점농지는 축사용지가 아닌 농지로 경작기간 계산 시 조특법 시행령 제66조 제14항에 따라 축산업 사업소득금액 OOO이상인 기간은 제외하여야 하고, 청구인이 양도일 직전 사업용으로 사용하지 않은 기간이 3년 중 1년을 초과하므로 쟁점농지는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한다.
(1) 소득세법 제19조[사업소득] ① 사업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1. 농업(작물재배업 중 곡물 및 기타 식량작물 재배업은 제외한다. 이하 같다)·임업 및 어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③ 제1항 각 호에 따른 사업의 범위에 관하여는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외에는 통계법 제22조 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르고, 그 밖의 사업소득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04조의3[비사업용 토지의 범위] ① 제96조 제2항 제8호 및 제104조 제1항 제8호에서 "비사업용 토지"란 해당 토지를 소유하는 기간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를 말한다.
1. 논·밭 및 과수원(이하 이 조에서 "농지"라 한다)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1. 별표 1의 농가부업규모의 축산에서 발생하는 소득 [별표 1] 농가부업규모 축산의 범위(제9조 제1항 제1호 관련) 가축별 규모 비고 젖소 소 돼지 산양 면양 토끼 닭 오리 양봉 50마리 50마리 700마리 300마리 300마리 5,000마리 15,000마리 15,000마리 100군
1. 성축을 기준으로 한다. 다만, 육성우의 경우에는 2마리를 1마리로 본다.
2. 사육두수는 매월 말 현황에 의한 평균 두수로 한다. 제168조의6[비사업용 토지의 기간기준] 법 제104조의3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을 말한다. 이 경우 기간의 계산은 일수로 한다.
1. 토지의 소유기간이 5년 이상인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모두에 해당하는 기간
(3) 조세특례제한법 제2조[정의] ③ 이 법에서 사용되는 업종의 분류는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통계법제22조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다. 다만, 한국표준산업분류가 변경되어 이 법에 따른 조세특례를 적용받지 못하게 되는 업종에 대해서는 한국표준산업분류가 변경된 과세연도와 그 다음 과세연도까지는 변경 전의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업종에 따라 조세특례를 적용한다. (4)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6조[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⑭ 제4항·제6항·제11항 및 제12항에 따른 경작한 기간 중 해당 피상속인(그 배우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또는 거주자 각각의 소득세법 제19조 제2항 에 따른 사업소득금액(농업·임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같은 법 제45조 제2항에 따른 부동산임대업에서 발생하는 소득과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에 따른 농가부업소득은 제외한다)과 같은 법 제20조 제2항에 따른 총급여액의 합계액이 3천 700만원 이상인 과세기간이 있는 경우 그 기간은 해당 피상속인 또는 거주자가 경작한 기간에서 제외한다. <신설 2014.2.21.> ※ 통계청 고시 제2017-13호【한국표준산업분류】 01 농업 Agriculture 011 작물 재배업 Growing of crops 0111 곡물 및 기타 식량작물 재배업 Growing of cereal crops and other crops for food 01110 곡물 및 기타 식량작물 재배업 Growing of cereal crops and other crops for food 0112 채소, 화훼작물 및 종묘 재배업 Growing of vegetable crops, horticultural and nursery products 012 축산업 Animal production 0121 소 사육업 Raising of cattle 01211 젖소 사육업 Raising of dairy cattle 01212 육우 사육업 Raising of beef cattle 0122 양돈업 Raising of pigs A 농업, 임업 및 어업(01〜03)
(1) 청구인이 2016.4.30. 신고한 양도소득세 신고서에 의하면, 쟁점농지 9필지를 포함한 총 14필지 36,825㎡를 2016.2.29. 양도하고 쟁점농지를 사업용 토지로 보아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하였다. <표1> (단위: ㎡, 백만원)
(2) 처분청의 양도소득세 조사종결보고서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고, 2000년부터 2016년까지 청구인의 소득내역은 아래 <표2>와 같다. <표2> 소득발생내역 (단위: 원)
(3) 청구인의 OOO사업이력 및 가축 사육두수 현황은 아래 <표3>, <표4>와 같다. <표3> OOO사업이력 <표5> OOO(축산과-22211, 2019.10.21.)의 회신공문
(4) 2014.2.21. 대통령령 제25211호로 신설된 조특법 시행령 제66조 제14항은 자경농민에 대한 지원 취지에 맞도록 감면요건 보완을 이유로 근로소득(총급여)ㆍ사업소득(농업‧축산업‧임업 및 비과세 농가부업소득, 부동산입대소득 제외)이 OOO이상인 경우 해당 연도는 자경하는 않는 것으로 간주하도록 규정하였다.
(5)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처분청은 청구인의 자경기간 중 축산업 사업소득금액이 OOO이상인 과세기간을 경작한 기간에서 제외하여야 한다는 의견이나, 2014.2.21. 조특법 시행령 제66조 제14항이 신설되었고, 그 개정이유를 살펴보면 8년 자경농지 양도소득세 감면시 자경기간 계산방법을 보완하기 위하여 근로소득(총급여)․사업소득(농업‧축산업‧임업 및 비과세 농가부업소득, 부동산입대소득 제외)이 OOO이상인 경우 해당 연도는 자경하지 않는 것으로 간주하면서 제외하는 사업소득으로 축산업을 별도로 표시하고 있는 점, 조특법 제2조에서 “이 법에서 사용되는 업종의 분류는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통계법제22조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한국표준산업분류상 축산업은 농업(A-01)의 소분류(A-012)에 속하므로 조특법 시행령 제66조 제14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농업의 범위에 축산업이 포함된 것으로 볼 수 있는 점, 청구인에게 축산업 소득이 발생한 2015∼2016년을 자경한 기간으로 포함할 경우 소득세법 시행령제168조의6 제1호 가목과 나목에 해당되지 않아 쟁점농지를 비사업용 토지로 볼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에서 쟁점농지를 비사업용 토지로 보아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