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짓세금계산서상 부가가치세와 종합소득세가 탈루되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 청구인이 가공세금계산서를 수취하여 매입세액공제를 받은 행위에 대하여 10년의 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하기 어려움
거짓세금계산서상 부가가치세와 종합소득세가 탈루되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 청구인이 가공세금계산서를 수취하여 매입세액공제를 받은 행위에 대하여 10년의 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하기 어려움
OOO세무서장이 2019.10.15. 청구인에게 한 부가가치세 2009년 제2기분 OOO각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을 부과제척기간으로 한다.
2. 납세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이하 "부정행위"라 한다)로 국세를 포탈(逋脫)하거나 환급ㆍ공제를 받은 경우: 그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10년(역외거래에서 발생한 부정행위로 국세를 포탈하거나 환급ㆍ공제받은 경우에는 15년). 이 경우 부정행위로 포탈하거나 환급ㆍ공제받은 국세가 법인세이면 이와 관련하여 법인세법 제67조 에 따라 처분된 금액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 대해서도 또한 같다. (2)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2조의2(부정행위의 유형 등) ① 법 제26조의2 제1항 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란 조세범처벌법 제3조 제6항 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3) 조세범처벌법 제3조(조세 포탈 등) ⑥ 제1항에서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로서 조세의 부과와 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적극적 행위를 말한다.
1. 이중장부의 작성 등 장부의 거짓 기장
2. 거짓 증빙 또는 거짓 문서의 작성 및 수취
4. 재산의 은닉, 소득ㆍ수익ㆍ행위ㆍ거래의 조작 또는 은폐
5. 고의적으로 장부를 작성하지 아니하거나 비치하지 아니하는 행위 또는 계산서, 세금계산서 또는 계산서합계표, 세금계산서합계표의 조작
6. 조세특례제한법 제5조의2 제1호 에 따른 전사적 기업자원 관리설비의 조작 또는 전자세금계산서의 조작
7. 그 밖에 위계(僞計)에 의한 행위 또는 부정한 행위
(1) 처분청은 OOO지방국세청장의 과세자료에 따라 청구인이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1항 제1호 의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 국세를 탈루한 것으로 보고 10년의 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하여 이 건 부가가치세를 부과하였다. 청구인이 OOO으로부터 실물거래 없이 가공세금계산서를 수취한 사실에 대해서는 다툼이 없다.
(2) OOO지방국세청장의 세무조사 내용에 의하면, OOO2009〜2017년 중 대표이사 OOO개인계좌를 이용하여 거래처로부터 매출대금 OOO(공급대가)을 송금받으면서 장부에 계상하지 아니하였고(매출누락), 같은 기간 OOO외 91개 거래처에 OOO(공급가액)의 세금계산서를 허위로 발행하면서 공급가액의 일정액을 수수료로 지급받은 것으로 확인된다.
(3) OOO부가가치세 등 과세처분에 대하여 이의신청을 제기하였고, OOO지방국세청장은 OOO개인사업을 영위할 때부터 사용한 대표이사의 개인계좌를 이용하여 매출을 누락하였으므로 매출누락을 쉽게 포착할 수 있었고, 동 계좌 입금액의 96%를 신고한 점 등을 감안할 때 조세의 부과와 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적극적 행위를 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5년의 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하도록 하였으며, 이와는 별개로 OOO각 거래처에 대해서는 관할세무서에서 개별적으로 검토하여 처리하라고 지시하였다.
(4) 이의신청 심리자료 등에 의하면, OOO거래처 중 미등록 사업자 등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않은 경우 그에 상당하는 세금계산서를 청구인 등 기존 거래처에 추가로 발행하였으나 관련 부가가치세를 모두 납부하였고, 청구인은 그 세금계산서를 부외 경비를 보전할 목적으로 수취하였고 처분청도 종합소득세 경정시 그 매입액 상당액을 인건비로 인정한 것으로 나타난다.
(5)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납세자가 거짓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여 매입세액을 공제받은 경우 그러한 행위가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1항 제1호 의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 국세를 탈루한 경우’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매입세액을 공제받는 것이 국가의 조세수입 감소를 가져오게 될 것이라는 인식이 있어야 하는바(대법원 2014.2.27. 선고 2013두19516 판결 등), 청구인이 거짓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여 매입세액을 공제받았지만, 거짓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OOO그에 대한 부가가치세 납세의무를 정상적으로 이행하였고, 청구인 또한 부외경비에 충당할 목적으로 거짓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것으로 나타나고 처분청도 그 매입액 상당액을 필요경비로 인정하였으므로 결과적으로 거짓 세금계산서상 부가가치세와 종합소득세가 탈루되었다고 보기는 어렵고, 따라서 청구인에게 거짓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여 매입세액을 공제받는 것이 국가의 조세수입 감소를 가져오게 될 것이라는 인식이 있었다고 인정하기에는 부족하고, OOO지방국세청장도 거짓 세금계산서 거래를 주도한 OOO행위에 대하여 일반 부과제척기간 5년을 적용한 점 등을 감안하면, 처분청에서 청구인이 사기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 국세를 탈루한 것으로 보고 10년의 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하여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