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부가가치세

청구인이 가공세금계산서를 수취하여 매입세액공제를 받은 행위에 대하여 10년의 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하기 어려움

사건번호 조심-2020-중-1966 선고일 2020.09.16

거짓세금계산서상 부가가치세와 종합소득세가 탈루되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 청구인이 가공세금계산서를 수취하여 매입세액공제를 받은 행위에 대하여 10년의 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하기 어려움

OOO세무서장이 2019.10.15. 청구인에게 한 부가가치세 2009년 제2기분 OOO각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2006.4.1.부터 OOO상호로 씽크대용 대리석 제조업을 영위하고 있으며, 2009년 제2기〜2013년 제2기에 주식회사 OOO(주방기기 제조업, 이하 OOO이라 한다)으로부터 총 OOO세금계산서(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수취하고 관련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였다.
  • 나. OOO지방국세청장은 세무조사 결과, OOO2009〜2017년 중 청구인을 포함한 92개 거래처에 세금계산서를 실제 거래보다 과다발행OOO하거나 실물 거래없이 발행OOO사실을 확인하고 각 관할세무서에 과세자료를 통보하였으며, 처분청은 이에 따라 쟁점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 없는 가공세금계산서로 보고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2019.10.15. 청구인에게 부가가치세 2009년 제2기분 OOO각 경정ㆍ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9.12.10. 이의신청을 거쳐 2020.5.14.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OOO청구인과 같이 씽크대를 만들어서 파는 영세업자들에게는 대기업과 같은 존재이다. 그러한 위치에 있는 OOO에서, 부가가치세는 자기들이 부담할테니 세금계산서를 받으라고 요구하는 것을 거절할 수 없었다. 10년의 부과제척기간이 적용되기 위해서는 허위의 세금계산서에 의하여 매입세액을 공제 또는 환급받는다는 인식 외에, 허위의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자가 그 세금계산서상의 매출세액을 제외하고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 및 납부세액을 신고납부하거나 또는 그 세금계산서상의 매출세액 전부를 신고납부한 후 경정청구를 하여 이를 환급받는 등의 방법으로 그 세금계산서상의 부가가치세 납세의무를 면탈함으로써 매입세액을 공제받는 것이 결과적으로 국가의 조세수입 감소를 가져오게 될 것이라는 점에 대한 인식이 있어야 한다(대법원 2014.2.27. 선고 2013두19516 판결 등). 청구인은 거짓 세금계산서에 따른 매입세액을 공제받았지만, 그러한 행위가 국가의 조세수입을 감소케 한다는 점에 대한 인식이 없었고, OOO부가가치세를 납부하였으므로 종국적으로 국가의 조세수입은 감소되지 않았다. 따라서 청구인의 행위는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2항 제2호 의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5년의 부과제척기간이 적용되어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사기 그 밖의 부정한 행위라 함은 조세의 부과와 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위계 기타 부정한 적극적인 행위를 말하는 것이고, 이러한 행위로 조세를 포탈함으로서 성립하는 조세포탈범은 고의범이지 목적범은 아니므로 조세를 회피하거나 포탈할 목적까지 가질 것을 요하는 것은 아니며, 이러한 조세포탈죄에서의 범의가 있다고 함은 납세의무자가 자기의 행위가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에 해당하는 것을 인식하고 그 행위로 인하여 조세포탈의 결과가 발생한다는 사실을 인식하면서 부정행위를 감행하거나 하려고 하는 것을 말한다고 할 것인데(대법원 2006.6.29. 선고 2004도817 판결 등), 청구인은 2009년부터 2013년까지 지속적으로 OOO으로부터 거짓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여 매입세액을 공제받음으로써 그만큼 부가가치세를 적게 납부하였으므로 결과적으로 국가의 조세수입이 감소할 수 있음을 인식하고 있었다고 볼 수 있고, 따라서 10년의 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청구인이 가공세금계산서를 수취하여 매입세액을 공제받은 행위에 대하여, 10년의 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하여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1) 국세기본법 제26조의2(국세의 부과제척기간) ①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기간(이하 "부과제척기간"이라 한다)은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5년으로 한다. 다만, 역외거래[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항 제1호 에 따른 국제거래(이하 "국제거래"라 한다) 및 거래 당사자 양쪽이 거주자(내국법인과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을 포함한다)인 거래로서 국외에 있는 자산의 매매ㆍ임대차, 국외에서 제공하는 용역과 관련된 거래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경우에는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7년으로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을 부과제척기간으로 한다.

2. 납세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이하 "부정행위"라 한다)로 국세를 포탈(逋脫)하거나 환급ㆍ공제를 받은 경우: 그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10년(역외거래에서 발생한 부정행위로 국세를 포탈하거나 환급ㆍ공제받은 경우에는 15년). 이 경우 부정행위로 포탈하거나 환급ㆍ공제받은 국세가 법인세이면 이와 관련하여 법인세법 제67조 에 따라 처분된 금액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 대해서도 또한 같다. (2)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2조의2(부정행위의 유형 등) ① 법 제26조의2 제1항 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란 조세범처벌법 제3조 제6항 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3) 조세범처벌법 제3조(조세 포탈 등) ⑥ 제1항에서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로서 조세의 부과와 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적극적 행위를 말한다.

1. 이중장부의 작성 등 장부의 거짓 기장

2. 거짓 증빙 또는 거짓 문서의 작성 및 수취

3. 장부와 기록의 파기

4. 재산의 은닉, 소득ㆍ수익ㆍ행위ㆍ거래의 조작 또는 은폐

5. 고의적으로 장부를 작성하지 아니하거나 비치하지 아니하는 행위 또는 계산서, 세금계산서 또는 계산서합계표, 세금계산서합계표의 조작

6. 조세특례제한법 제5조의2 제1호 에 따른 전사적 기업자원 관리설비의 조작 또는 전자세금계산서의 조작

7. 그 밖에 위계(僞計)에 의한 행위 또는 부정한 행위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은 OOO지방국세청장의 과세자료에 따라 청구인이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1항 제1호 의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 국세를 탈루한 것으로 보고 10년의 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하여 이 건 부가가치세를 부과하였다. 청구인이 OOO으로부터 실물거래 없이 가공세금계산서를 수취한 사실에 대해서는 다툼이 없다.

(2) OOO지방국세청장의 세무조사 내용에 의하면, OOO2009〜2017년 중 대표이사 OOO개인계좌를 이용하여 거래처로부터 매출대금 OOO(공급대가)을 송금받으면서 장부에 계상하지 아니하였고(매출누락), 같은 기간 OOO외 91개 거래처에 OOO(공급가액)의 세금계산서를 허위로 발행하면서 공급가액의 일정액을 수수료로 지급받은 것으로 확인된다.

(3) OOO부가가치세 등 과세처분에 대하여 이의신청을 제기하였고, OOO지방국세청장은 OOO개인사업을 영위할 때부터 사용한 대표이사의 개인계좌를 이용하여 매출을 누락하였으므로 매출누락을 쉽게 포착할 수 있었고, 동 계좌 입금액의 96%를 신고한 점 등을 감안할 때 조세의 부과와 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적극적 행위를 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5년의 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하도록 하였으며, 이와는 별개로 OOO각 거래처에 대해서는 관할세무서에서 개별적으로 검토하여 처리하라고 지시하였다.

(4) 이의신청 심리자료 등에 의하면, OOO거래처 중 미등록 사업자 등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않은 경우 그에 상당하는 세금계산서를 청구인 등 기존 거래처에 추가로 발행하였으나 관련 부가가치세를 모두 납부하였고, 청구인은 그 세금계산서를 부외 경비를 보전할 목적으로 수취하였고 처분청도 종합소득세 경정시 그 매입액 상당액을 인건비로 인정한 것으로 나타난다.

(5)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납세자가 거짓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여 매입세액을 공제받은 경우 그러한 행위가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1항 제1호 의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 국세를 탈루한 경우’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매입세액을 공제받는 것이 국가의 조세수입 감소를 가져오게 될 것이라는 인식이 있어야 하는바(대법원 2014.2.27. 선고 2013두19516 판결 등), 청구인이 거짓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여 매입세액을 공제받았지만, 거짓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OOO그에 대한 부가가치세 납세의무를 정상적으로 이행하였고, 청구인 또한 부외경비에 충당할 목적으로 거짓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것으로 나타나고 처분청도 그 매입액 상당액을 필요경비로 인정하였으므로 결과적으로 거짓 세금계산서상 부가가치세와 종합소득세가 탈루되었다고 보기는 어렵고, 따라서 청구인에게 거짓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여 매입세액을 공제받는 것이 국가의 조세수입 감소를 가져오게 될 것이라는 인식이 있었다고 인정하기에는 부족하고, OOO지방국세청장도 거짓 세금계산서 거래를 주도한 OOO행위에 대하여 일반 부과제척기간 5년을 적용한 점 등을 감안하면, 처분청에서 청구인이 사기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 국세를 탈루한 것으로 보고 10년의 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하여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