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분청이 쟁점분양수입금액에 대하여 직전연도 수입금액 기준이 아닌 당해연도 수입금액 기준에 따라 기준경비율을 적용하여 종합소득금액을 산정하고 이 건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처분청이 쟁점분양수입금액에 대하여 직전연도 수입금액 기준이 아닌 당해연도 수입금액 기준에 따라 기준경비율을 적용하여 종합소득금액을 산정하고 이 건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2. 부동산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다만,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른 공익사업과 관련하여 지역권·지상권(지하 또는 공중에 설정된 권리를 포함한다)을 설정하거나 대여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은 제외한다.
21. 제1호부터 제20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소득과 유사한 소득으로서 영리를 목적으로 자기의 계산과 책임 하에 계속적·반복적으로 행하는 활동을 통하여 얻는 소득 제21조【기타소득】① 기타소득은 이자소득·배당소득·사업소득·근로소득·연금소득·퇴직소득 및 양도소득 외의 소득으로서 다음 각 호에서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이하생략) (2) 소득세법 시행령 제51조 【총수입금액의 계산】③ 사업소득에 대한 총수입금액의 계산은 다음 각 호에 따라 계산한다.
5. 제1호, 제1호의2, 제1호의3, 제2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4호의2 외의 사업과 관련된 수입금액으로서 해당 사업자에게 귀속되었거나 귀속될 금액은 총수입금액에 산입한다. 제143조【추계결정 및 경정】③ 법 제80조 제3항 단서에 따라 소득금액의 추계결정 또는 경정을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른다. 다만, 제1호의2는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만 적용한다.
1. 수입금액에서 다음 각 목의 금액을 공제한 금액을 그 소득금액(이하 이 조에서 “기준소득금액”이라 한다)으로 결정 또는 경정하는 방법. 이 경우 공제할 금액이 수입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금액은 없는 것으로 본다. 다만, 기준소득금액이 제1호의2에 따른 소득금액에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 이상인 경우 2015년 12월 31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소득금액을 결정 또는 경정할 때까지는 그 배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소득금액으로 결정할 수 있다.
3. 기타 국세청장이 합리적이라고 인정하는 방법
④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자를 말한다.
1. 해당 과세기간에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사업자로서 해당 과세기간의 수입금액이 제208조 제5항 제2호 각 목에 따른 금액에 미달하는 사업자
2. 직전 과세기간의 수입금액(결정 또는 경정으로 증가된 수입금액을 포함한다)의 합계액이 다음 각 목의 금액에 미달하는 사업자
1. 해당 과세기간에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사업자
2. 직전 과세기간의 수입금액(결정 또는 경정으로 증가된 수입금액을 포함한다)의 합계액이 다음 각 목의 금액에 미달하는 사업자. 다만, 업종의 현황 등을 고려하여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영세사업의 경우에는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금액에 미달하는 사업자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재화의 공급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5조【재화의 공급시기】① 재화가 공급되는 시기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때로 한다. 이 경우 구체적인 거래 형태에 따른 재화의 공급시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 재화의 이동이 필요한 경우: 재화가 인도되는 때
2. 재화의 이동이 필요하지 아니한 경우: 재화가 이용가능하게 되는 때
3. 제1호와 제2호를 적용할 수 없는 경우: 재화의 공급이 확정되는 때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할부 또는 조건부로 재화를 공급하는 경우 등 의 재화의 공급시기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4)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조 【사업개시일의 기준】법 제5조 제2항에 따른 사업 개시일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다만, 해당 사업이 법령 개정 등으로 면세사업에서 과세사업으로 전환되는 경우에는 그 과세 전환일을 사업 개시일로 한다.
1. 제조업: 제조장별로 재화의 제조를 시작하는 날
2. 광업: 사업장별로 광물의 채취ㆍ채광을 시작하는 날
3. 제1호와 제2호 외의 사업: 재화나 용역의 공급을 시작하는 날
(1) 처분청이 제시한 청구인의 2015〜2016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서 및 경정결의서의 주요 내용은 아래 <표1>과 같은바, OOO 사업장에서 발생하였다고 주장하는 쟁점금액에 대하여 2015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무신고하였으나 처분청이 이에 대하여 경정은 하지 않았고, 2016년 귀속 종합소득세의 경우 청구인이 쟁점주택의 분양수입금액인 OOO에 대하여 단순경비율을 적용하여 종합소득금액 OOO을 산정한 데 대하여 처분청은 기준경비율을 적용하여 종합소득금액을 OOO으로 경정한 것으로 나타난다. OOO (2) 국세통합전산망 조회자료에 나타난 청구인의 개인별 총사업내역은 아래 <표2>와 같은바, 이 건 주택신축판매업 사업자등록 이전에도 OOO에서 3건의 주택신축판매업을 영위하였던 것으로 나타나고, 쟁점주택 신축관련 주택신축판매업은 2015.11.23.에, 인테리어 공사업 관련 OOO 사업장은 2015.12.1.에 각 사업자등록을 하였다가 같은 날인 2016.12.28.에 폐업한 것으로 나타난다. OOO
(3) 쟁점주택의 집합건축물대장에 의하면, 쟁점주택은 6층 건물 1개동(다세대주택 8세대, 오피스텔 2호)으로 이루어져 있고, 공사시공자는 OOO, 허가일자는 2015.10.19., 착공일자는 2015.11.11., 사용승인일자는 2016.6.24.인 것으로 나타난다.
(4) 청구인이 2015년도에 OOO 사업장에서 인테리어업 관련 사업소득 수입금액이 실제 발생하였다고 주장하며 제시하는 주요 증빙 등은 다음과 같다. (가) 청구인은 2015년 12월에 OOO에 소재하는 OOO 사무실의 인테리어 공사를 하고 대표자 OOO에게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다고 주장하며 작성일이 2015.12.26., 공급가액이 쟁점금액으로 기재된 매출세금계산서를 제시하였다. (나) 청구인은 OOO으로부터 쟁점금액과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공사대금으로 수령하였다고 주장하며 2015.12.31.자 OOO의 이체내역이 나타난 청구인의 OOO 사본을 제시하였다. (다) 청구인은 OOO 사무실의 인테리어 공사시 공사관련 자재를 매입한 사실이 있다고 주장하며 OOO과 OOO으로부터 수취한 칸막이 판넬과 전기 자재 관련 거래명세표를 제시하였고, 그 밖에 공사관련 증빙으로 사무실 현장사진 2매와 전기공사업자이자 현장노무자인 OOO이 작성한 사실확인서와 인테리어 공사용역을 제 공 받은 내용이 기재된 OOO 대표 OOO의 사실확인서를 제시하 였다.
(5) 국세통합전산망 조회자료에 의하면, 청구인이 OOO 사무실의 인테리어 공사를 직접 수행하였다고 주장하는OOO2015년 11월부터 2016년 1월까지의 일용근로 신고내역은 아래 <표3>과 같은바, OOO 사무실의 인테리어 공사가 진행된 기간에는 OOO와 쟁점주택의 시공사인 OOO에서 일용근로를 제공한 것으로 나타난다. OOO 또한, 청구인이 제출한 칸막이 판넬과 전기 자재 관련 거래명세표상 매입처인 OOO은 청구인(OOO 사업장)에게 매출세금계산서를 발행한 사실이 없고, OOO은 2017.6.1. OOO를 사업장으로 하여 신규 개업한 사업자로 확인된다.
(6)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직전연도(2015년)에 OOO(인테리어 공사업) 사업장에서 발생한 기준금액 미만의 사업소득 수입금액이 있으므로, 2016년도에 발생한 쟁점분양수입금액에 대하여 단순경비율을 적용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이 쟁점금액에 대하여 2015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지 아니하였고, 실제 인테리어 공사를 진행하였다고 주장하는 OOO이 공사기간에 다른 법인에서 일용근로소득이 발생된 것으로 신고되었으며, 거래명세서상 공사자재 매출처로 기재된 사업자들이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거나 매출신고를 하지 않은 사실에서 종전에 인테리어 사업 이력이 없었던 청구인이 쟁점금액과 관련된 인테리어 공사를 실제 진행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설령, 2015년에 일부 인테리어 공사가 있었던 사실을 인정한다 하더라도 인테리어업 사업자등록이 주택신축판매업 사업자등록 이후인 2015.12.1.에 이루어졌고, 2016년도에 주택신축판매업과 같은 날짜에 폐업한 사실에서 청구인이 2016년도에 주택신축판 매업에서 발생한 수입금액에 대하여 단순경비율을 적용받을 목 적 으로 일시적으로 인테리어업 사업자등록을 한 것으로 보이는 점, 주택신축판매업에서 발생한 쟁점분양수입금액은 2016년도에 귀속되는 것으로서 주택신축판매업의 사업개시일은 사업자등록이 이루어진 2015년이 아닌 2016년으로 봄이 합리적인 점 등에서 처분청이 쟁점분양수입금액에 대하여 직전연도 수입금액 기준이 아닌 당해연도 수입금액 기준에 따라 기준경비율을 적용하여 종합소득금액을 산정하고 이 건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