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종합소득세

과세기간의 신규사업자로 보아 기준경비율을 적용하여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2020-중-1919 선고일 2020.09.22

사업장마다 별도의 주택신축판매업의 사업자등록을 하고 관련 회계처리 및 세금신고를 완료하여 사업장별로 새로운 사업을 영위하는 계속사업으로 보기 어렵고, 쟁점사업장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을 개시한 시점이 20년이므로 개업일을 20년으로 봄이 타당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2016.4.23. OOO에 주택신축판매업으로 면세사업자등록(이하 “쟁점사업장”이라 한다)을 하고, 2016.12.19. 쟁점사업장 소재지에 다세대주택을 신축하여, 2017.4.24.까지 분양을 완료하고, 2017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 시 분양으로 인한 수입금액 OOO원에 대하여 직전연도 수입금액이 업종별 기준경비율 적용기준에 미달하는 OOO청소대행 서비스업)에 불과하다는 이유로 단순경비율을 적용하여 산정한OOO원을 소득금액으로 하여 2017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원을 신고·납부하였다.
  • 나. 처분청은 2019.7.17.∼2019.8.5. 기간 동안 청구인의 2017년 과세연도에 대한 통합조사를 실시한 결과, 청구인이 2017년에 단순경비율을 적용하기 위하여 2016년에 청소대행 서비스업으로 가공매출을 발생시킨 사실을 확인하고, 청구인은 2017년에 주택신축판매업을 신규로 개시한 자로서 수입금액이OOO이상으로 복식부기의무자에 해당한다고 보아 기준경비율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재계산하여, 2019.10.10. 청구인에게 2017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경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9.12.27. 이의신청을 거쳐, 2020.5.1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2017년 과세연도의 신규사업자가 아닌 2014년부터 사업을 한 계속사업자이고, 직전 과세연도인 2016년 과세연도의 소득이OOO이었으므로 2017년 과세연도 소득금액 계산시 소득세법 시행령 제143조 제4항 제2호 가목에 따라 단순경비율을 적용하여 산정하여야 한다. 따라서 처분청의 이 건 처분은 위법하다.

(1) 실질과세의 원칙에 따라 신규사업자인지 계속사업자인지 여부는 거래의 실체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하고, 사업자등록의 신규 여부, 휴·폐업 여부와 관계없이 업종의 특성·형태 등을 고려하여 상거래 관행상 납세자가 재화와 용역을 계속·반복적으로 공급하여 왔는지 여부에 등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의정부지방법원 2019.2.12. 선고 2018구합14870 판결 참조).

(2) 이러한 기준에 따라 살펴보면, 청구인은 2014.6.24. OOO에 주택신축판매업으로 면세사업자등록(이하 “기존사업장”이라 한다)을 하고, 2014.12.19. 동 소재지에 다세대주택을 신축하여, 2015.4.16.까지 분양을 완료하였다. 그 이후 2016.4.23. 기존사업장과는 별개로 쟁점사업장을 등록하였으나, 이는 세무서 민원실에서 공사현장을 별개의 사업장으로 보고 등록해 준 것에 불과하고 청구인은 기존사업장을 포함하여 2014년부터 2017년까지 주택신축판매업을 영위해 왔으므로, 주택신축판매업을 중단한 적이 없는 계속사업자에 해당한다.

(3) 청구인이 2016년 과세연도에 실제 주택신축을 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주택신축판매업의 특성상 청구인은 토지를 취득하는 등 주택신축을 하기 위한 준비를 하고 있었다. 따라서 청구인은 2014년에 기존사업장에서 주택신축판매업 개업을 하였다가 2015년에 폐업하고, 2017년에 쟁점사업장을 다시 개업한 것이 아니라, 2014년부터 2017년까지 계속해서 주택신축판매업을 영위한 것이라고 보아야 한다. 따라서 청구인이 2017년 과세연도에 쟁점사업장을 신규 개업하였다고 보고 한 이 건 처분은 위법하다.

  • 나. 처분청 의견

(1) 조세심판원은 ‘주택신축판매업의 경우 사업개시일은 토지취득일이나 공사착공일이 아니라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조 제3호 에 따라 재화의 공급을 개시하는 날’로 해석하고 있다(조심 2018중632, 2018.4.11. 등 다수 참조) 이러한 선결정례의 취지에 따르면, 청구인은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장별로 과세행정업무가 이루어진다는 인식으로 인하여 형식적으로 공사현장별로 사업자등록을 하였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은 본인의 판단으로 각각의 주택건설 시점마다 건설현장을 업무총괄장소로 지정하고, 별도의 상호로 사업자등록을 신청한 것이다. 따라서 기존사업장에서 이루어진 사업이 쟁점사업장에서 이루어진 사업으로 계속 이어진다고 볼 수 없다.

(2) 또한 대법원은 ‘사업개시일은 사업자등록일 등을 기준으로 형식적으로 판단할 것이 아니라 사업의 준비가 끝나고 본래의 사업목적을 수행하거나 수행할 수 있는 상태로 된 때를 기준으로 실질적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대법원 1995.12.8. 선고 94누15905 판결 참조)인데, 원래 주택신축판매업은 그 속성상 부동산매매업에 포함되는 것(대법원 2010.7.22. 선고 2008두21768 판결 참조)이므로, 그 목적은 결국 주택을 판매하고자 하는 데 있다고 판단하였다. 따라서 기존사업장에서 건설된 주택의 분양을 마쳤다면, 부동산매매업의 특성상 그 사업목적이 이미 모두 달성되어 더 이상 수행할 사업이 존재하지 않게 됨으로써 사업이 종료상태에 이르렀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처음부터 다수의 주택을 계속적으로 건설하여 판매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이후 동일한 사업을 다시 개시하면서 사업자등록을 신청한 경우라면 이미 종료된 기존 사업이 다시 부활한다거나 이후의 사업으로 계속되는 것이라고 볼 수도 없다(서울행정법원 2019.8.29. 선고 2018구합7716 판결 참조)고 할 것이다. 그렇다면 청구인이 기존사업장에서 이미 분양을 완료함으로써 기존사업장은 목적을 달성하여 사실상 폐업하였다 할 것이고, 또 다시 새로운 장소에서 주택신축판매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쟁점사업장에서 개업한 것을 기존사업장의 사업이 계속되는 것이라고 볼 수는 없으므로 처분청의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청구인을 2017년 과세기간의 신규사업자로 보아 기준경비율을 적용하여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1) 소득세법 제19조(사업소득) ① 사업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21. 제1호부터 제20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소득과 유사한 소득으로서 영리를 목적으로 자기의 계산과 책임 하에 계속적ㆍ반복적으로 행하는 활동을 통하여 얻는 소득 제80조(결정과 경정) ③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해당 과세기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장부나 그 밖의 증명서류를 근거로 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장부나 그 밖의 증명서류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득금액을 추계조사결정할 수 있다. 제168조(사업자등록 및 고유번호의 부여) ① 새로 사업을 시작하는 사업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장 소재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한 사업자는 해당 사업에 관하여 제1항에 따른 등록을 한 것으로 본다.

③ 이 법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하는 사업자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법 제8조 를 준용한다. (2) 소득세법 시행령(2018.2.13. 대통령령 제286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3조(추계결정 및 경정) ③ 법 제80조 제3항 단서에 따라 소득금액의 추계결정 또는 경정을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른다. 다만, 제1호의2는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만 적용한다.

④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자를 말한다.

1. 해당 과세기간에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사업자로서 해당 과세기간의 수입금액이 제208조 제5항 제2호 각 목에 따른 금액에 미달하는 사업자

2. 직전 과세기간의 수입금액(결정 또는 경정으로 증가된 수입금액을 포함한다)의 합계액이 다음 각 목의 금액에 미달하는 사업자

  • 가. 농업·임업 및 어업, 광업, 도매 및 소매업(상품중개업을 제외한다), 제122조 제1항에 따른 부동산매매업, 그 밖에 나목 및 다목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사업: 6천만원 제208조(장부의 비치ㆍ기록) ⑤ 법 제160조 제2항 및 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별 일정 규모 미만의 사업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자를 말한다. 다만, 제147조의3 및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09조 제2항 제7호 에 따른 사업자는 제외한다.

1. 해당 과세기간에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사업자

2. 직전 과세기간의 수입금액(결정 또는 경정으로 증가된 수입금액을 포함한다)의 합계액이 다음 각 목의 금액에 미달하는 사업자. 다만, 업종의 현황 등을 고려하여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영세사업의 경우에는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금액에 미달하는 사업자로 한다.

  • 가. 농업·임업 및 어업, 광업, 도매 및 소매업(상품중개업을 제외한다), 제122조 제1항에 따른 부동산매매업, 그 밖에 나목 및 다목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사업: 3억원
  • 나. 제조업, 숙박 및 음식점업, 전기·가스·증기 및 수도사업, 하수·폐기물처리·원료재생 및 환경복원업, 건설업(비주거용 건물 건설업은 제외하고, 주거용 건물 개발 및 공급업을 포함한다), 운수업, 출판·영상·방송통신 및 정보서비스업, 금융 및 보험업, 상품중개업: 1억5천만원
  • 다. 법 제45조 제2항에 따른 부동산 임대업, 부동산관련 서비스업, 임대업(부동산임대업을 제외한다), 전문·과학 및 기술서비스업, 사업시설관리 및 사업지원서비스업, 교육서비스업, 보건업 및 사회복지서비스업, 예술·스포츠 및 여가 관련 서비스업, 협회 및 단체, 수리 및 기타 개인서비스업, 가구내 고용활동: 7천500만원

(3) 부가가치세법 제5조(과세기간) ② 신규로 사업을 시작하는 자에 대한 최초의 과세기간은 사업 개시일부터 그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종료일까지로 한다. 다만, 제8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사업개시일 이전에 사업자등록을 신청한 경우에는 그 신청한 날부터 그 신청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종료일까지로 한다. (4)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조(사업 개시일의 기준) 법 제5조 제2항에 따른 사업 개시일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다만, 해당 사업이 법령 개정 등으로 면세사업에서 과세사업으로 전환되는 경우에는 그 과세 전환일을 사업 개시일로 한다.

1. 제조업: 제조장별로 재화의 제조를 시작하는 날

2. 광업: 사업장별로 광물의 채취ㆍ채광을 시작하는 날

3. 제1호와 제2호 외의 사업: 재화나 용역의 공급을 시작하는 날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이 건 쟁점과 관련한 청구인의 사업자등록 현황은 아래 <표1>과 같다.

(2) 청구인의 2014년∼2018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유형 및 사업장별 총수입금액은 아래 <표2>와 같다. (3) 청구인은 2014.6.24. 기존사업장에 사업자등록을 하고, 2014.12.19. 기존사업장 소재지에 다세대주택을 신축하여, 2015.4.16.까지 분양을 완료하였으나 폐업신고는 하지 않았다. 청구인은 기존사업장과 별도로 2016.4.24. 쟁점사업장에 사업자등록을 하고, 2016.12.19. 쟁점사업장 소재지에 다세대주택을 신축하여, 2017.4.24.까지 분양을 완료하였으며, 2017.5.31. 폐업신고를 하였다. (4) 청구인은 2016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 당시 청소대행 서비스업 수입금액을OOO으로 신고하였고, 이를 근거로 2017년 과세연도에 얻은 수입금액 OOO에 대하여 단순경비율을 적용한 OOO원을 소득금액으로 하여 2017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을 신고·납부하였다. 그러나 처분청의 조사결과 청구인의 2016년 과세연도 청소대행 서비스업 수입금액은 청구인이 2017년 과세연도에 단순경비율을 적용받기 위하여 허위매출을 발생시킨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와 관련하여 청구인이 작성한 사실확인서 내용은 아래와 같다.

(5)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기존사업장을 폐업하지 않고 형식적으로 쟁점사업장에서 주택신축판매업을 개업하였으므로 사실상 계속사업자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가) 원래 주택신축판매업은 그 속성상 부동산매매업에 해당하는 것이므로(대법원 2010.7.22. 선고 2008두21768 판결, 같은 뜻임) 건설된 주택의 분양을 마쳤다면 그 사업 목적이 이미 달성되어 더 이상 수행할 사업의 내용조차 존재하지 않게 됨으로써 그 사업은 종료상태에 이르렀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따라서 청구인이 처음부터 다수의 주택을 계속적으로 건설함을 목표로 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이후 동일한 사업을 다시 개시하거나 사업자등록을 다시 신청하였다고 하여 이미 종료된 이전 사업이 부활한다거나 이후의 사업으로 계속되는 것으로 볼 수도 없다(서울행정법원 2019.8.29. 선고 2018구합7716 판결, 같은 뜻임). (나) 청구인은 사업장마다 별도의 주택신축판매업의 사업자등록을 하고 관련 회계처리 및 세금신고 등을 완료하여 사업장별로 새로운 사업을 영위하여 계속사업으로 보기 어렵고, 쟁점사업장을 사업장으로 하는 주택신축판매업을 영위하면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을 개시한 시점이 2017년이므로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조 제3호 에 따라 개업일을 2017년으로 봄이 타당(조심 2014부3381, 2014.10.15. 같은 뜻임)하므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다) 그렇다면 처분청이 청구인을 2017년 신규사업자에 해당한다고 보아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