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물대장 및 등기부등본으로 확인되는 주택 면적의 5배에 해당하는 토지에 대하여 주택부수토지로 보아 초과분에 대하여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건축물대장 및 등기부등본으로 확인되는 주택 면적의 5배에 해당하는 토지에 대하여 주택부수토지로 보아 초과분에 대하여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소득세법(2014.1.1. 법률 제12169호로 개정된 것) 제89조【비과세 양도소득】① 다음 각 호의 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이하 "양도소득세"라 한다)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가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은 제외한다)과 이에 딸린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이내의 토지(이하 이 조에서 "주택부수토지"라 한다)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
③ 법 제89조 제1항 제3호를 적용할 때 하나의 건물이 주택과 주택외의 부분으로 복합되어 있는 경우와 주택에 딸린 토지에 주택외의 건물이 있는 경우에는 그 전부를 주택으로 본다. 다만, 주택의 연면적이 주택 외의 부분의 연면적보다 적거나 같을 때에는 주택외의 부분은 주택으로 보지 아니한다.
④ 제3항 단서의 경우에 주택에 딸린 토지는 전체 토지면적에 주택의 연면적이 건물의 연면적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다.
⑦ 법 제89조 제1항 제3호 각 목 외의 부분에서 "지역별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배율"이란 다음의 배율을 말한다.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호 에 따른 도시지역 내의 토지: 5배
2. 그 밖의 토지: 10배
(3)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2013.7.16. 법률 제11922호로 개정된 것) 제2조【정의】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2. "도시ㆍ군계획"이란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 또는 군(광역시의 관할 구역에 있는 군은 제외한다. 이하 같다)의 관할 구역에 대하여 수립하는 공간구조와 발전방향에 대한 계획으로서 도시ㆍ군기본계획과 도시ㆍ군관리계획으로 구분한다. 제6조【국토의 용도 구분】국토는 토지의 이용실태 및 특성, 장래의 토지 이용 방향, 지역 간 균형발전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은 용도지역으로 구분한다.
1. 도시지역: 인구와 산업이 밀집되어 있거나 밀집이 예상되어 그 지역에 대하여 체계적인 개발ㆍ정비ㆍ관리ㆍ보전 등이 필요한 지역
(1) 청구인은 2014.5.26. 쟁점부동산을 양도하고 쟁점부동산의 양도가 1세대 1주택 비과세에 해당하는 것으로 하여 2014년 귀속 양도소득세(납부세액 없음)를 신고하였으나, 처분청은 쟁점부동산 중 쟁점건물 면적 99.56㎡의 5배(497.8㎡)를 초과하는 부분(166.2㎡)은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배제하여 아래 <표>와 같이 이 건 처분을 하였다. <표> 이 건 양도소득세 경정ㆍ고지내역 (금액: 원)
(2) 쟁점부동산의 등기부등본에 의하면 2002.5.30.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을 매매로 취득하였다가 2014.5.26. OOO에 양도하였고, 쟁점토지의 면적은 664㎡, 쟁점주택의 면적은 1996.11.29. 이후 99.56㎡로 기재되어 있으며, OOO시장이 처분청에 회신(세정과-8554, 2020.5.21.)한 과세내역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2002∼2013년 기간동안 쟁점주택 99.56㎡에 대하여 재산세를 납부한 것으로 나타난다.
(3) 청구인은 쟁점주택의 면적은 비록 그 공부상으로는 99.56㎡이지만 양도 직전인 2014.4.1. 당시 건물 1층 외벽선을 따라 측정한 실제 면적은 134㎡이므로 쟁점주택에 관하여 1세대 1주택 비과세가 적용되는 주택부수토지의 면적은 최대 670㎡까지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하며 OOO지사의 지적측량결과부(2014.4.1. 측량, 2020.3.19. 재발급)를 제출하였다.
(4) 청구인은 항변서에서 자연발생적으로 생성된 마을에서 토지 소유자들이 사유지 일부씩을 양보하여 차량이 다닐 수 있는 샛길로 사용하여 왔으며 쟁점토지 담장 밖 부분 중 주차장 부지는 출입차단용 쇠사슬을 걸어 두는 등 주택부수토지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면서, 입증자료로 OOO 로드뷰(2011년 11월, 2014년 7월 촬영) 사진과 청구인이 쟁점토지 담장 밖 토지를 전용 주차장으로 사용하였다는 내용으로 쟁점토지 인근 주민 12명OOO이 작성한 확인서와 작성자의 신분증 사본을 제출하였다.
(5)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OOO지사가 2014.4.1. 쟁점건물 외벽선을 따라 측량한 실제 면적은 134㎡로 나타나므로 쟁점주택에 관하여 1세대 1주택 비과세가 될 수 있는 주택부수토지의 면적은 최대 670㎡까지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하나, 등기부등본상 쟁점주택의 면적은 1996.11.29. 이후 99.56㎡로 기재되어 있고, 청구인의 쟁점부동산 보유기간 동안 쟁점토지 664㎡, 쟁점건물 99.56㎥를 기준으로 재산세가 부과되어 청구인은 이를 납부하였으며, 청구인이 제출한 지적측량일인 2014.4.1. 이후 지방자치단체에 변경사항을 신고한 사실이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공부상 확인되는 99.56㎡를 주택정착면적으로 보아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