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상속증여세

피상속인의 병원비 지출금액을 상속채무로 인정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

사건번호 조심-2020-중-1873 선고일 2021.04.07

청구인은 피상속인의 배우자로서 사회통념상 배우자에 대한 부양(보호)의무를 부부공동재산으로 이행한 것으로 보여 그 지출액이 배우자에 대한 피상속인의 채무로서 상속개시일 현재 남아있다거나 확정된 상태라고 보기 어려운 점, 청구인의 병원비 대납액을 피상속인이 부담해야 할 채무로 보아 상속재산가액에서 차감해야 한다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배우자 배OOO(이하 “피상속인”이라 한다)가 2018.1.22. 사망하여 상속재산에 대한 상속세 과세표준신고서를 2018.7.2. 제출하고 상속세 OOO원을 납부하였다.
  • 나. 처분청은 피상속인에 대한 상속세 조사를 실시하여 청구인이 신고한 피상속인의 채무중 상속인이 부담한 병원비 대납액 OOO원과 영농상속공제 OOO원, 가업상속공제 OOO원을 각 부인하고 2020.2.12. 청구인에게 2018.1.22. 상속분 상속세 OOO원을 결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0.5.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1) 피상속인의 채무(병원비)가 발생할 당시거나 상속개시 당시거나를 막론하고 채무가 상속개시 당시까지 지속된 것은 사실이므로 상속인이 지급한 병원비는 채무로서 상속재산에서 공제해야 한다. 처분청은 상속개시 당시의 채무가 아니라고 부인하고 있으나, 사회통념상 피상속인과 상속인은 가족관계이므로 채무라고 주장하지 않을 뿐 상속세 및 증여세법(이하 “상증세법”이라 한다) 제14조 제1항에 따른 채무이므로 상속세 과세대상에서 제외되어야 한다.

(2) 상속개시 당시 영농상속인(청구인의 자녀 배OOO)은 1989.1.26. 출생 후 상속개시지를 떠난 일이 없다가 상속개시일 시점 시에는 OOO 소재 OOO대학교 입학 및 대학원 진학 등 학업상의 이유로 부득이하게 청주시에 거주하였는바, 이는 상증세법 시행령 제16조 제3항 제1호 나목에서 규정하는 거주요건을 미충족 하였지만, 상속개시지로 다시 돌아와 전입(2018.1.26.) 후 현재까지 농사에 전념하고 있으므로 이는 영농상속공제 법률 취지에 합당하므로 법률 취지를 고려하여 영농상속공제를 인정해야 한다.

(3) 피상속인의 모친(윤OOO) 명의로 2001년부터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었으나 실질적으로 피상속인이 운영하다가 상속개시일 이후 청구인 명의로 변경된 유치원에 대하여도 가업상속공제를 인정하여야 한다. 처분청은 피상속인 명의의 어린이집은 가업상속공제 해당 업종으로 보았으나 청구인 명의의 유치원은 가업상속 배제 업종으로 보아 유치원에 해당하는 자산에 대하여는 가업상속공제를 부인하였으나, 피상속인의 모친은 1934년 생으로 연로하여 명의만 대표일 뿐 실제적으로 유치원도 피상속인이 운영하다가 청구인으로 명의변경한 것이며 피상속인과 청구인은 부부로서 실질적으로 경제적 합일체로 볼 수 있고 법률상 부부간 명의신탁이 가능하므로 유치원도 피상속인이 운영․관리했다고 보아야 한다. 또한 처분청은 어린이집은 상증세법 시행령 별표에 따른 가업상속공제에 해당하는 업종이나 유치원은 해당하지 않는다고 하였으나, 가업상속공제 해당 업종을 구분하는 것은 어린이집과 유치원 중 주된 사업이 무엇인지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하는 것으로 처분청에 제출한 소득금액증명원을 통해 어린이집과 유치원 중 어린이집이 소득금액이 더 많음을 확인할 수 있고 따라서 어린이집이 주된 사업이라고 볼 수 있으므로 어린이집과 유치원 전체가 가업상속공제 대상이라고 보아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1) 청구인은 피상속인의 병원비 등을 청구인 등의 신용카드로 결제한 것으로 차후 청구인이 피상속인에 대한 소구권이 발생하여 피상속인의 채무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상증세법 제14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채무로서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되는 금액은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바와 같이 상속개시 당시 현존하는 채무로 하고 있는바, 청구인이 주장하는 병원비 채무는 청구인이 피상속인 사망 전에 지급한 것으로 상속개시일 현재 피상속인의 지급해야할 채무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하여야 할 채무에 해당하지 않는다.

(2) 청구인은 피상속인이 상속개시일로 2년 이전부터 간암으로 투병 중이었고 상증세법 시행령 제16조 제3항 제1호 가목에서 규정하는 상속개시일로 소급하여 2년에 해당하는 날부터 상속개시일까지의 기간 중 질병의 요양으로 직접 영농에 종사하지 못한 기간은 직접 영농에 종사한 것으로 본다는 규정과 피상속인이 65세 이전에 사망함에 따라 영농상속공제 요건을 갖추었다고 주장하나, 상증세법 시행령 제16조 제3항 제1호 나목에 따르면 상증세법 시행령 제16조 제2항 제1호 나목에서 규정하는 지역에 거주할 것을 규정하고 있는바, 영농상속인은 2011.3.21.부터 이 건 영농상속농지의 소재지와 동일하거나 연접하지 아니하고 직선거리 30㎞를 초과한 OOO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다가, 상속개시일(2018.1.22.) 이후인 2018.2.26. 이 건 영농상속농지의 소재지인 OOO으로 주민등록을 전입한 것으로 나타나는 점을 고려할 때 영농상속공제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다고 할 것이다.

(3) 청구인은 부부인 피상속인과 상속인은 경제적 합일체로서 어린이집과 유치원으로부터 발행한 근로소득 중 어린이집에서 발생한 피상속인의 근로소득이 유치원에서 발생한 상속인의 근로소득보다 많아 어린이집이 주된 업종에 해당하므로 가업상속공제를 인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어린이집은 2001년부터 피상속인 명의로 사업을 운영한 반면 유치원은 피상속인의 모친(윤OOO)이 2001년부터 사업자로 등록한 후 상속개시일(2018.1.12) 이후인 2018년 3월 공동사업자로 변경되어 상속인(피상속인의 배우자 및 자녀)의 명의로 운영되었던 점, 상증세법 시행령 별표에서 정한 가업상속대상 업종에 유치원은 열거되어 있지 아니한 점, 어린이집과 유치원은 소득세 및 법인세 납세의무가 면제되는 업종으로 매출액 등 주된 업종을 판단할 근거가 없는 점, 피상속인과 상속인은 각각 어린이집과 유치원에서 근로소득이 발생하였다고 해서 이를 근거로 주된 업종을 판단할 수는 없는 점을 고려할 때 청구 주장은 이유없다 할 것이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① 피상속인의 병원비 지출금액을 상속채무로 인정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② 영농상속공제 적용 여부

③ 가업상속공제 적용 여부

  • 나. 관련 법령

(1)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4조(상속재산의 가액에서 빼는 공과금 등) ① 거주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에는 상속개시일 현재 피상속인이나 상속재산에 관련된 다음 각 호의 가액 또는 비용은 상속재산의 가액에서 뺀다.

2. 장례비용

3. 채무(상속개시일 전 10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에게 진 증여채무와 상속개시일 전 5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이 아닌 자에게 진 증여채무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제18조(기초공제) ① 거주자나 비거주자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에는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2억원을 공제(이하 "기초공제"라 한다)한다.

② 거주자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한다. 다만, 동일한 상속재산에 대해서는 제1호와 제2호에 따른 공제를 동시에 적용하지 아니한다.

1. 가업[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소기업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견기업(상속이 개시되는 소득세 과세기간 또는 법인세 사업연도의 직전 3개 소득세 과세기간 또는 법인세 사업연도의 매출액의 평균금액이 3천억원 이상인 기업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으로서 피상속인이 10년 이상 계속하여 경영한 기업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상속(이하 "가업상속"이라 한다):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한도로 하는 가업상속 재산가액에 상당하는 금액

  • 가. 피상속인이 10년 이상 20년 미만 계속하여 경영한 경우: 200억원
  • 나. 피상속인이 20년 이상 30년 미만 계속하여 경영한 경우: 300억원
  • 다. 피상속인이 30년 이상 계속하여 경영한 경우: 500억원

2. 영농[양축(養畜), 영어(營漁) 및 영림(營林)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상속: 영농상속 재산가액(그 가액이 15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5억원을 한도로 한다) (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0조(채무의 입증방법등) ①법 제14조 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증명된 것"이란 상속개시 당시 피상속인의 채무로서 상속인이 실제로 부담하는 사실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라 증명되는 것을 말한다.

1.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및 금융회사등에 대한 채무는 해당 기관에 대한 채무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2. 제1호외의 자에 대한 채무는 채무부담계약서, 채권자확인서, 담보설정 및 이자지급에 관한 증빙등에 의하여 그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② 법 제15조제2항 및 이 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금융회사등은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 에 따른 금융회사등(이하 "금융회사등"이라 한다)으로 한다. 제15조(가업상속) ① 법 제18조 제2항 제1호 각 목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소기업"이란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소득세 과세기간 또는 법인세 사업연도의 직전 소득세 과세기간 또는 법인세 사업연도 말 현재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기업(이하 이 조에서 "중소기업"이라 한다)을 말한다.

1. 별표에 따른 업종을 주된 사업으로 영위할 것

2.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조 제1항 제1호 및 제3호의 요건을 충족할 것

3. 자산총액이 5천억원 미만일 것 제16조(영농상속) ① 법 제18조 제2항 제2호에 따른 영농은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농업, 임업 및 어업을 주된 업종으로 영위하는 것을 말한다.

② 법 제18조 제2항 제2호에 따른 영농상속(이하 "영농상속"이라 한다)은 피상속인이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요건을 갖춘 경우에만 적용한다. 다만,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영농상속이 이루어진 후에 영농상속 당시 최대주주등에 해당하는 사람(영농상속을 받은 상속인은 제외한다)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1. 소득세법을 적용받는 영농: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

  • 가. 상속개시일 2년 전부터 계속하여 직접 영농에 종사할 것. 다만, 상속개시일 2년 전부터 직접 영농에 종사한 경우로서 상속개시일부터 소급하여 2년에 해당하는 날부터 상속개시일까지의 기간 중 질병의 요양으로 직접 영농에 종사하지 못한 기간 및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나 그 밖의 법률에 따른 협의매수 또는 수용(이하 이 조에서 "수용등"이라 한다)으로 인하여 직접 영농에 종사하지 못한 기간(1년 이내의 기간으로 한정한다)은 직접 영농에 종사한 기간으로 본다.
  • 나. 농지ㆍ초지ㆍ산림지(이하 이 조에서 "농지등"이라 한다)가 소재하는 시(제주특별자치도의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0조 제2항에 따른 행정시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ㆍ군ㆍ구(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그와 연접한 시ㆍ군ㆍ구 또는 해당 농지등으로부터 직선거리 30킬로미터 이내(산림지의 경우에는 통상적으로 직접 경영할 수 있는 지역을 포함한다)에 거주하거나 어선의 선적지 또는 어장에 가장 가까운 연안의 시ㆍ군ㆍ구, 그와 연접한 시ㆍ군ㆍ구 또는 해당 선적지나 연안으로부터 직선거리 30킬로미터 이내에 거주할 것

③ 영농상속은 상속인이 상속개시일 현재 18세 이상으로서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또는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영농ㆍ영어 및 임업후계자인 경우에 적용한다.

1. 소득세법을 적용받는 영농: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

  • 가. 상속개시일 2년 전부터 계속하여 직접 영농에 종사[상속개시일 2년 전부터 직접 영농에 종사한 경우로서 상속개시일부터 소급하여 2년에 해당하는 날부터 상속개시일까지의 기간 중 제15조 제8항 제2호 다목에 따른 사유로 직접 영농에 종사하지 못한 기간 및 수용등으로 인하여 직접 영농에 종사하지 못한 기간(1년 이내의 기간으로 한정한다)은 직접 영농에 종사한 기간으로 본다]할 것. 다만, 피상속인이 65세 이전에 사망하거나 천재지변 및 인재 등 부득이한 사유로 사망한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 나. 제2항 제1호 나목에서 규정하는 지역에 거주할 것 (3)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별표 가업상속공제를 적용받는 중소ㆍ중견기업의 해당업종(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5조 제1항 및 제2항 관련)
1.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업종

표준산업분류상 구분 가업 해당 업종

  • 가. 농업, 임업 및 어업 (01 ∼ 03) 〜
  • 타. 임대업: 부동산 제외(76) (생략)
  • 파. 교육서비스업(85) 교육 서비스업(85) 중 사회교육시설(8564), 직원훈련기관(8565), 기타 기술 및 직업훈련학원(85669)
  • 하. 사회복지 서비스업(87) 사회복지서비스업 전체 (이하 생략)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이 제출한 상속세 신고서상 채무명세서는 아래 <표1>과 같다. OOO

(2) 청구인은 피상속인의 자녀 배OOO를 영농상속인으로 신고하였으며 영농상속재산의 명세는 아래의 <표2>와 같다. OOO

(3) 피상속인의 상속개시일은 2018.1.22.이고 영농상속인은 출생 이후 OOO에 거주하다가 2011.3.21. OOO으로 전입하였고, 2018.2.26. OOO로 전입하였음이 영농상속인의 주민등록초본에 확인되며 영농상속인의 상속개시일 현재의 주소지와 농지소재지와의 직선거리는 56.83㎞로 확인된다.

(4) 피상속인 및 상속인이 영농에 종사하였다는 직접적인 증거는 제출된바 없다.

(5) 처분청은 청구인이 신고한 가업상속공제액 OOO원 중 OOO원을 부인하였음이 상속세 결정결의서에 나타난다.

(6) 가업상속공제의 적용과 관련하여 처분청이 제시한 심리자료에는 다음과 같다. (가) 청구인의 OOO, 같은 리 102-27 및 지상 건물 나동, 다동에 대한 가업상속공제 현황은 아래 <표3>과 같다. OOO (나) 건물 나동 2층(158.9㎡)은 피상속인이 2003.6.19.부터 OOO어린이집(126--035)으로 사업자등록 후 운영하다가 2018.3.5. 상속인 배OOO로 대표자 변경되었고 가업상속공제를 적용하였음이 확인된다. (다) 건물 나동 3층(121.2㎡)은 주택으로 사용한 것으로 가업상속공제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부인한 것으로 나타난다. (라) 건물 나동 1층(153.2㎡) 및 다동 전체(550.2㎡)는 상속인의 모친(윤OOO)이 OOO유치원으로 2001.5.23. 사업자등록한 후 2018년 3월 피상속인의 배우자 및 자녀로 공동사업자 등록하여 현재까지 운영중에 있음이 확인되어 가업상속공제 OOO원을 부인한 것으로 나타난다. (마) 상증세법 시행령 별표 [가업상속공제를 적용받는 해당업종]을 보면 어린이집은 분류코드 87210으로 공제 해당업종에 해당하고 유치원은 분류코드 85110으로 공제 해당업종에 해당하지 아니한 것으로 나타나며 이와 관련하여 청구인과 처분청간 다툼이 없다.

(7) 청구인은 어린이집과 유치원 중 주된 업종을 기준으로 가업상속공제 해당업종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며 아래 <표4>와 같은 소득 발생내역을 제출하였다. OOO

(8) 피상속인 및 청구인의 사업이력은 아래 <표5>․<표6>과 같다. OOO

(9)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펴본다. (가) 먼저 쟁점①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피상속인의 병원비지출액을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되는 상속채무로 인정해야 한다고 주장하나, 피상속인이 부담할 ‘채무’라 함은 명칭여하에 불구하고 상속개시 당시 피상속인이 부담하여야 할 확정된 채무로서 상속개시일 현재 존재하여야 하는데, 청구인은 피상속인의 배우자로서 사회통념상 배우자에 대한 부양(보호)의무를 부부공동재산으로 이행한 것으로 보여 그 지출액이 배우자에 대한 피상속인의 채무로서 상속개시일 현재 남아있다거나 확정된 상태라고 보기 어려운 점, 이 건 병원비 지출액(OOO원)은 2016년 6월부터 2016년 10월까지 청구인의 신용카드를 통해 지출되었는데, 피상속인은 2018.1.22에 사망하였던바, 그 사이에 청구인이 피상속인의 재산을 이용하여 변제받았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점, 청구인은 달리 증빙자료를 제출하지 않아 채무의 존재를 입증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의 병원비 대납액을 피상속인이 부담해야할 채무로 보아 상속재산가액에서 차감해야 한다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OOO (나) 다음으로 쟁점②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영농상속인이 학업 등의 이유로 비록 영농상속농지에서 상속 당시 거주하지 않았으나 영농상속공제의 취지 등을 고려하여 영농상속공제를 인정해야 한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이 주장하는 영농상속인은 상증세법 시행령 제16조 제2항 제1호 나목 및 제3항 제1호 나목에 따른 ‘농지등’에 거주하지 않았고 영농상속인의 거주지와 영농상속농지가 인접했다고 볼 수도 없어 영농상속공제를 적용받기 위한 요건을 충족하지 않은 점, 영농상속인이 실제 영농에 종사하였는지 여부도 확인할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다) 마지막으로 쟁점③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가업상속공제가 인정된 어린이집 외에 어린이집과 유치원 중 소득금액이 더 큰 어린이집을 주된 사업으로 보아 유치원도 주된 사업인 어린이집과 마찬가지로 가업상속공제가 인정될 수 있다고 주장하나, 해당 유치원은 피상속인의 모친(윤OOO) 명의로 2001년부터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다가 상속개시일 이후 청구인 명의로 변경되어 피상속인이 유치원을 영위했다고 볼 근거가 없는 점, 상증세법 시행령 별표에서 정한 가업상속대상 업종에 유치원은 열거되어 있지 않고 매출액을 근거로 주된 업종을 판단할 근거도 없어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