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점명의신탁은 조세회피를 목적으로 하기 보다는 쟁점법인의 코스닥시장 상장을 위해 쟁점법인의 요구에 따라 이루어진 것임에 다툼이 없는 점, 이에 따라 박ㅇㅇ을 제외한 17명의 투자자들에 대해서는 처분청도 조세회피 목적이 없는 것으로 판단한 점 등에 비추어 쟁점명의신탁에 조세회피 목적이 있다고 보기는 어려움
쟁점명의신탁은 조세회피를 목적으로 하기 보다는 쟁점법인의 코스닥시장 상장을 위해 쟁점법인의 요구에 따라 이루어진 것임에 다툼이 없는 점, 이에 따라 박ㅇㅇ을 제외한 17명의 투자자들에 대해서는 처분청도 조세회피 목적이 없는 것으로 판단한 점 등에 비추어 쟁점명의신탁에 조세회피 목적이 있다고 보기는 어려움
[주 문] OOO서장이 2020.2.12. 청구인에게 한 2015.11.6. 증여분 증여세 OOO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1. 조세 회피의 목적 없이 타인의 명의로 재산의 등기등을 하거나 소유권을 취득한 실제소유자 명의로 명의개서를 하지 아니한 경우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