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상속증여세

쟁점주식의 명의신탁에 조세회피목적이 없었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2020-중-1854 선고일 2021.07.22

쟁점명의신탁은 조세회피를 목적으로 하기 보다는 쟁점법인의 코스닥시장 상장을 위해 쟁점법인의 요구에 따라 이루어진 것임에 다툼이 없는 점, 이에 따라 박ㅇㅇ을 제외한 17명의 투자자들에 대해서는 처분청도 조세회피 목적이 없는 것으로 판단한 점 등에 비추어 쟁점명의신탁에 조세회피 목적이 있다고 보기는 어려움

[주 문] OOO서장이 2020.2.12. 청구인에게 한 2015.11.6. 증여분 증여세 OOO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2017.3.20. 코스닥시장에 상장된 주식회사 AAA(이하 “쟁점법인”이라 한다)의 대주주로 쟁점법인이 코스닥시장에 상장되기 전인 2015.11.6. 쟁점법인의 발행주식 OOO주를 OOO원에 취득하고 2018.3.22. 양도(OOO주 제외)하였으나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및 세액을 신고하지 아니하였다.
  • 나. 처분청은 2019.11.6.∼2019.12.10. 기간 동안 청구인에 대한 양도소득세 조사를 실시한 결과, AAA을 포함한 OOO명(이하 “투자자들”이라 한다)이 위 쟁점법인의 주식 OOO주를 청구인에게 명의신탁(이하 “명의신탁”이라 한다)하였고 이 중 AAA이 소유한 OOO주의 명의신탁(이하 “쟁점명의신탁”이라 한다)에 대해서는 조세회피목적이 있는 것으로 보아 2020.2.12. 청구인에게 2015.11.6. 증여분 증여세 OOO원을 결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0.4.29.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1) 쟁점명의신탁은 상장절차의 편의성 등을 이유로 한 쟁점법인의 요청에 의한 것일 뿐 조세회피 목적에 의한 것이 아니다. (2) 청구인은 AAA이 대주주이고 그의 배우자가 대표이사인 ㈜BBB 등의 직원으로 근무하였다. (3) AAA은 쟁점법인이 코스닥시장에 상장할 계획이 있다는 정보를 입수하고 투자자들을 모집하였다. (4) 청구인은 쟁점법인과 접촉하여 쟁점법인의 주식을 취득하기로 협의한 다음 쟁점법인의 주식을 청구인의 명의로 명의개서하였다. (5) 청구인은 2018.3.22. 쟁점주식을 매각하고 AAA의 계좌를 통하여 투자자들에게 매각대금을 배분하였다. (6) 이 건 명의신탁이 이루어진 사유는 쟁점법인에서 근무하는 BBB 전무가 쟁점법인이 상장할 때까지 투자유치, 공장증설, 국내외 마케팅 등 많은 일들을 처리해야 하는데 소액주주가 많아지면 업무처리가 지연되어 상장에 어려움이 많다는 것과 기타 여러 가지의 이유를 들어 청구인 OOO인 명의로 명의개서할 것을 요청한데 따른 것으로 조세회피 목적이 없었고 이는 다른 투자자들과 동일하다. (7) 청구인은 명의개서를 AAA의 명의로 하길 원했으나 BBB 전무는 향후 쟁점법인의 상장 시까지 주주들과 긴밀하게 연락하고 또 미팅도 하여야 하는데 AAA은 일면식도 없는 관계라 신뢰할 수 없고 쟁점법인에 대해 이해도가 높고 신뢰가 쌓인 청구인이 명의개서해 줄 것으로 요청하였고 투자자들도 이를 받아들이기로 하였다. (8) AAA은 쟁점주식을 1주당 OOO원에 취득하였음에도 일부 투자자들에게 1주당 취득가액을 OOO원으로 부풀린 다음 그 차액 OOO원(이하 “수수료”라 한다)을 재원으로 쟁점법인의 주식을 취득하였다. (9) 투자자들은 이러한 사실을 몰랐다가 청구인이 쟁점법인의 주식을 명의개서한 다음 공증을 하면서 알게 되었다. (10) 만일 AAA이 주도적으로 본인 명의로 명의개서를 하였다면 투자자들은 해당 사실을 알 수 없었을 것인바, AAA이 수수료에 대한 종합소득세 신고를 회피하기 위하여 쟁점주식을 명의신탁하였다는 처분청의 의견은 사실을 오인한 것이다. (11) 만일 AAA이 수수료에 대한 종합소득세를 회피하기 위해 명의신탁을 할 의도가 있었다면 투자자들로부터 제3자 명의의 계좌로 투자대금을 입금받았을 것이나, AAA은 투자자들의 투자대금을 본인의 계좌에 입금시킨 뒤 청구인에게 송금하였다. 주식의 매각 대금 역시 청구인이 AAA 계좌에 입금한 후 AAA이 투자자들에게 배분하였다. (12) AAA이 2017년 5월 종합소득세를 수정신고하고 납부하지 아니하여 발생한 체납세금은 쟁점명의신탁이 이루어진 이후에 발생한 것으로 쟁점명의신탁과는 무관하다.
  • 나. 처분청 의견 AAA은 2015년 귀속 수수료에 대해 종합소득세 신고를 누락하고 2011∼2013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2017년 5월 체납하였으므로 쟁점명의신탁에 조세회피 목적이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 (1) 주식의 명의신탁에 조세회피 목적이 있는지 여부는 명의신탁자의 조세회피 목적과 그 개연성 등을 보고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 (2) AAA은 수수료에 대해 종합소득세 과세표준을 신고하지 아니하였다. (3) AAA은 2011∼2013년 기간 동안 생명보험회사에서 발생한 소득을 복식부기로 기장하여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였으나, 2017년 OOO국세청의 세무조사 결과 AAA이 허위의 필요경비를 장부에 계상한 사실이 확인되었다. 이에 따라 AAA은 2017년 종합소득세를 수정신고 후 이를 체납하고 이 건 세무조사 당시 약 OOO원을 체납하였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명의신탁에 조세회피 목적이 없었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상속세 및 증여세법(2011.12.31. 법률 제11130호로 일부개정된 것) 제45조의2(명의신탁재산의 증여 의제) ① 권리의 이전이나 그 행사에 등기등이 필요한 재산(토지와 건물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실제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14조 에도 불구하고 그 명의자로 등기등을 한 날(그 재산이 명의개서를 하여야 하는 재산인 경우에는 소유권취득일이 속하는 해의 다음 해 말일의 다음 날을 말한다)에 그 재산의 가액을 명의자가 실제소유자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본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조세 회피의 목적 없이 타인의 명의로 재산의 등기등을 하거나 소유권을 취득한 실제소유자 명의로 명의개서를 하지 아니한 경우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과 처분청이 제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확인된다. (2) 처분청이 작성한 양도소득세 조사종결보고서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3) 투자자들은 쟁점법인의 주식을 매입한 대금을 AAA 계좌로 입금하였고, AAA은 이를 청구인 계좌로 다시 입금하여 명의신탁을 한 사실에는 다툼이 없다. (4) 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를 규정하고 있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의2 제1항 의 입법 취지는 명의신탁제도를 이용한 조세회피 행위를 효과적으로 방지하여 조세정의를 실현한다는 취지에서 실질과세원칙에 대한 예외를 인정한 데에 있으므로 명의신탁의 목적에 조세회피의 목적이 포함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만 같은 조 제3항 단서의 적용이 가능하고, 명의신탁에 있어서 조세회피의 목적이 없었다는 점에 관한 입증책임은 이를 주장하는 명의자에게 있으며, 실질소유자에게 조세회피목적이 있는 한 명의자 자신에게 그 목적이 없다는 점만으로 증여추정 규정의 적용을 회피할 수 없다(대법원 2005.1.28. 선고 2004두1223 판결 참조). 다만, 명의신탁이 조세회피목적이 아닌 다른 이유에서 이루어졌음이 인정되고 그 명의신탁에 부수하여 사소한 조세경감이 생기는 것에 불과하며 단지 장래 조세경감의 결과가 발생할 수 있는 가능성이 존재할 수 있다는 막연한 사정만이 있는 경우라면, 그와 같은 명의신탁에 법 제41조의2 제1항 단서의 소정 ‘조세회피 목적’이 있었다고 볼 수는 없지만(대법원 2006.5.12. 선고 2004두7733 판결 등 참조), 명의신탁에 이르게 된 다른 뚜렷한 목적이 입증되지 않는 경우에는 조세회피결과가 발생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는 조세회피의 의도가 없었다고 볼 수 없다 할 것이다(대법원 2009.2.12. 선고 2008두22105 판결, 같은 뜻임). (5)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처분청은 AAA이 2015년 귀속 수수료에 대해 종합소득세 신고를 누락하고 2011∼2013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2017년 5월 체납하여 쟁점명의신탁에 조세회피 목적이 있다는 의견이나, 쟁점명의신탁은 조세회피를 목적으로 하기 보다는 쟁점법인의 코스닥시장 상장을 위해 쟁점법인의 요구에 따라 이루어진 것임에 다툼이 없는 점, 이에 따라 AAA을 제외한 OOO명의 투자자들에 대해서는 처분청도 조세회피 목적이 없는 것으로 판단한 점, AAA이 수수료에 대한 종합소득세를 신고누락하고 2017년 5월 종합소득세를 체납한 사실과 쟁점명의신탁과의 인과관계를 찾기 어려운 점, 동 체납세액이 발생한 시기(2017년 5월)는 쟁점명의신탁이 이루어진 2015.11.6. 이후인 점 등에 비추어 쟁점명의신탁에 조세회피 목적이 있었다고 인정하기는 어렵다고 보인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명의신탁에 조세회피목적이 있는 것으로 보아 수탁자인 청구인에게 증여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