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양도소득세

쟁점주식의 실제 소유자가 청구인이 아니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2020-중-1844 선고일 2020.11.03

사실관계와 법령을 종합하여 검토한바, 처분청에서 쟁점주식을 청구인 소유로 보아 이 사건 법인의 대주주라고 판단한 것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2017.12.31. 현재 OOO(이하 “이 사건 법인”이라 한다) 발행주식 OOO주(총 발행주식 OOO원, 2017년말 종가기준 시가총액 OOO원)를 보유하고 있던 중, 2018년에 위 보유주식 중 OOO주를 양도한 후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지 아니하였다.
  • 나. 처분청은 청구인이 2017.12.31. 현재 보유하고 있는 이 사건 법인 발행주식(OOO주)의 시가총액이 OOO원 이상이므로 2018년에 양도한 이 사건 법인 발행주식에 대하여 주권상장법인의 대주주로서 양도소득세를 신고ㆍ납부할 의무가 있다고 보아 2020.3.12. 청구인에게 2018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원을 결정ㆍ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0.5.1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1) 청구인은 지인의 추천으로 2016년 당시 주식투자를 통하여 큰 수익을 얻을 수 있었고, 청구인의 배우자는 해당 주식투자로 수익을 얻은 일화를 처가 식구들과 있을 때 자주 이야기를 하였다. 이후 같은 지인으로부터 이 사건 법인 발행주식의 투자에 대한 추천을 받았는데, 처가 식구들과 배우자의 지인이 운영하는 음식점의 종업원까지도 투자금을 줄테니 대신 자금운용을 해달라는 요청을 하였고, 청구인에게 투자를 부탁한 지인들은 주식을 매수하는 법도 모르고 증권계좌 조차 없어 청구인이 대신 투자를 해 주게 되었다.

(2) 청구인은 2017년 및 2018년에 위 투자자들로부터 투자금 OOO원을 이체받아 OOO를 통해 곧바로 이 사건 법인 발행주식 OOO주(이하 “쟁점주식”이라 한다)를 매수하였고, 해당 주식(2017년말 시가총액 OOO원)은 타인의 차명재산에 해당하므로 이를 제외한 나머지 청구인 보유 주식만을 기준으로 이 사건 법인의 대주주 해당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 청구인은 위와 같이 쟁점주식을 취득하였다가 20018.4.26. 매도한 후 투자원금과 투자수익의 대부분을 지인들에게 환원하였고(나머지 일부는 다른 종목에 추가로 연계 투자 하였음), 해당 투자금을 본인의 자금으로 인식하고 있지 않았기 때문에 2017년말에 청구인 명의 증권계좌에 보유한 이 사건 법인 발행주식의 시가총액이 대주주 기준을 충족할 것이라는 생각조차 하지 못하였다.

(3) 청구인은 투자자들의 조세회피(대주주 양도소득세 및 금융소득 종합과세) 및 체납에 대한 강제집행면탈 등의 목적이 없이 단순히 소액의 투자금을 대신하여 운용하여 준 것이었고, 청구인 또한 대신 투자를 운용하여 줌으로써 얻는 이익이 없었다. 쟁점주식의 지배 및 관리, 수익이 모두 청구인에게 귀속되지 아니하였으므로 국세기본법제14조 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바와 같이 쟁점주식을 청구인 소유로 보아 이 사건 법인의 대주주라고 판단한 것은 잘못이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쟁점주식은 투자자들을 대행하여 본인 명의로 투자한 것이므로 쟁점주식을 청구인 소유 주식에 포함하여 대주주 요건을 판단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이 당초 투자자들의 투자금에 대한 투자를 대행할 목적이었다면 투자자들의 명의로 증권거래계좌를 개설하여 운영하였어야 하나 그러지 아니하였고, 청구인과 투자자들 사이에 투자금의 사용 및 처분, 투자금에 대한 손익의 배분, 투자금으로 취득한 주식의 종류나 권리행사 등에 대한 내역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서류가 없어 청구인이 지인들로부터 받은 쟁점주식 취득자금이 금전대여인지 투자금인지 확인할 수 없는바, 청구인이 쟁점주식의 소유자라고 본 것은 잘못이 없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주식의 실제 소유자가 청구인이 아니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별지> 기재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 및 처분청이 제출한 증빙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가) 청구인이 2017년말 기준 이 사건 법인 발행주식을 보유한 내역 및 쟁점주식의 내역은 다음과 같다. <표1> 청구인의 이 사건 법인 발행주식 보유현황(2017.12.31. 기준) (단위: 주, 원) (나) 청구인이 제출한 증빙자료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청구인은 지인들로부터 청구인 계좌(OOO)로 투자금 OOO원을 입금받아 OOO계좌를 이용하여 쟁점주식을 취득하였다고 주장하며 다음 <표2>의 청구인 계좌 입금내역 및 다음 <표3>의 OOO 주식 취득내역을 제출하였다. <표2> 청구인 계좌(OOO) 입금내역 단위: 원) <표3> OOO주식 취득내역 (단위: 주, 원)

2. 청구인은 쟁점주식을 양도한 후 투자자에게 원금 및 수익금을 반환하였다고 주장하며 다음 <표4>의 청구인 계좌 출금내역을 제출하였고, 투자자 인별 지급액을 계산한 내역은 다음 <표5>와 같다. <표4> 청구인 계좌(OOO) 출금내역 (단위: 원) <표5> 투자자 인별 지급액 계산내역 (단위: 주, 원)

3. 청구인이 2020.2.6. 처분청 심리담당자에게 제출한 ‘투자 위ㆍ수탁 관계 확인서(OOO 작성)’에는 위탁자는 “이 사건 법인 주식의 투자를 위해 청구인에게 투자금을 송금하고, 합의하에 이 사건 법인 주식을 매매하는 경우 투자금(수익금 포함)을 본인에게 바로 회수하기로 한다”는 취지가 기재되어 있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쟁점주식의 실제 소유자가 아니므로 이를 청구인 소유로 보아 청구인이 2017년말 기준 이 사건 법인의 대주주에 해당한다고 본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이 OOO를 이용하여 청구인 명의로 쟁점주식을 취득하였다가 양도한 후 그 투자수익금액을 청구인의 국민은행 계좌로 이체받은 사실이 확인되는바, 청구인이 쟁점주식의 실제 소유자가 아니라고 보기 위해서는 실제 소유자와 명의상 소유자가 상이한 이유를 확인할 수 있는 증빙자료가 있어야 할 것이나, 청구인이 제출한 ‘투자 위⋅수탁관계 확인서(OOO 작성)’만으로는 청구인이 쟁점주식의 투자만을 대행해 주었다거나 지인들로부터 쟁점주식을 명의신탁받았다는 사실을 인정하기 어렵고, 청구인과 투자자들 사이에 투자금의 사용 및 처분, 투자금에 대한 손익의 배분, 투자금으로 취득한 주식의 종류나 권리행사 등에 대한 내역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서류가 없는 점, 청구인이 지인들로부터 자금을 이체받아 쟁점주식을 매매한 후 원금 및 이자를 지급한 사실을 인정하더라도 이는 청구인이 투자자로부터 쟁점주식 투자자금을 차용하였다가 원금과 이자를 변제한 것으로도 볼 수 있어 위 계좌거래내역만으로는 청구인이 지인들의 주식투자를 대행한 것으로 보기 어려운 점, 청구인이 쟁점주식에 대한 투자를 대행하기 위해 투자금을 지급받았다면 수익 대비 지급액에 대한 약정이 있었거나 구두약정이 있었다면 일정 비율로 반환되었을 것인데, 청구인이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투자자로부터 이체받은 금액 대비 지급액의 비율이 OOO에서 OOO 이르는 등 다양하고, 쟁점주식의 순매도가액 대비 지급액의 비율을 살펴보더라도 OOO에 대하여는 쟁점주식의 순매도가액 전부를 반환한 반면OOO에게는 쟁점주식의 순매도가액 중 OOO 가량만을 반환한 것으로 나타나 청구인이 지인들의 투자를 대행하여 준 후 수수료를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모두 반환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에서 쟁점주식을 청구인 소유로 보아 이 사건 법인의 대주주라고 판단한 것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1) 소득세법(2018.12.31. 법률 제16104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94조(양도소득의 범위) ① 양도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식등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

  • 가. 주권상장법인의 주식등으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식등

1. 소유주식의 비율·시가총액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권상장법인의 대주주가 양도하는 주식등 (2) 소득세법 시행령(2019.2.12. 대통령령 제29523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157조(주권상장법인 대주주의 범위 등) ④ 법 제94조 제1항 제3호 가목 1)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권상장법인의 대주주"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이하 이 장 및 제225조의2에서 "주권상장법인대주주"라 한다)를 말한다.

2. 주식등의 양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주주 1인 및 기타주주가 소유하고 있는 해당 법인의 주식등의 시가총액이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금액 이상인 경우의 해당 주주 1인 및 기타주주

  • 가. 2018년 3월 31일까지 주식등을 양도하는 경우: 25억원
  • 나. 2018년 4월 1일부터 2020년 3월 31일까지의 기간 동안 주식등을 양도하는 경우: 15억원
  • 다. 2020년 4월 1일부터 2021년 3월 31일까지의 기간 동안 주식등을 양도하는 경우: 10억원
  • 라. 2021년 4월 1일 이후 주식등을 양도하는 경우: 3억원 (3) 국세기본법 제14조(실질과세)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名義)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을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4) 상속세 및 증여세법(2018.12.31. 법률 제16102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45조의2(명의신탁재산의 증여 의제) ① 권리의 이전이나 그 행사에 등기등이 필요한 재산(토지와 건물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실제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14조 에도 불구하고 그 명의자로 등기등을 한 날(그 재산이 명의개서를 하여야 하는 재산인 경우에는 소유권취득일이 속하는 해의 다음 해 말일의 다음 날을 말한다)에 그 재산의 가액(그 재산이 명의개서를 하여야 하는 재산인 경우에는 소유권취득일을 기준으로 평가한 가액을 말한다)을 명의자가 실제소유자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본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조세 회피의 목적 없이 타인의 명의로 재산의 등기등을 하거나 소유권을 취득한 실제소유자 명의로 명의개서를 하지 아니한 경우

③ 타인의 명의로 재산의 등기등을 한 경우 및 실제소유자 명의로 명의개서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조세 회피 목적이 있는 것으로 추정한다. 다만, 실제소유자 명의로 명의개서를 하지 아니한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조세 회피 목적이 있는 것으로 추정하지 아니한다.

1. 매매로 소유권을 취득한 경우로서 종전 소유자가 소득세법 제105조 및 제110조에 따른 양도소득 과세표준신고 또는 증권거래세법 제10조 에 따른 신고와 함께 소유권 변경 내용을 신고하는 경우

④ 제1항을 적용할 때 주주명부 또는 사원명부가 작성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109조 제1항 및 제119조에 따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한 주주등에 관한 서류 및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에 의하여 명의개서 여부를 판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