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법인이 대표이사 AAA에게 쟁점퇴직금을 지급할 무렵 임원에 대한 급여지급체계가 종전과 달리 연봉제로 전화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쟁점퇴직금을 손금에 산입할 수 없는 것으로 판단됨
청구법인이 대표이사 AAA에게 쟁점퇴직금을 지급할 무렵 임원에 대한 급여지급체계가 종전과 달리 연봉제로 전화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쟁점퇴직금을 손금에 산입할 수 없는 것으로 판단됨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1) 법인세법 제26조 [과다경비 등의 손금불산입] 다음 각 호의 손비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과다하거나 부당하다고 인정하는 금액은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2) 법인세법 시행령(2015.2.3. 대통령령 제26068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44조[퇴직급여의 손금불산입] (1) 법인이 임원 또는 직원에게 지급하는 퇴직급여(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2조 제5호 에 따른 급여를 말한다. 이하 같다)는 임원 또는 직원이 현실적으로 퇴직(이하 이 조에서 "현실적인 퇴직"이라 한다)하는 경우에 지급하는 것에 한하여 이를 손금에 산입한다.
(2) 현실적인 퇴직은 법인이 퇴직급여를 실제로 지급한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포함하는 것으로 한다.
3.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8조제2항 에 따라 퇴직급여를 중간정산하여 지급한 때(중간정산시점부터 새로 근무연수를 기산하여 퇴직급여를 계산하는 경우에 한정한다)
4. 법인의 임원에 대한 급여를 연봉제로 전환함에 따라 향후 퇴직급여를 지급하지 아니하는 조건으로 그 때까지의 퇴직급여를 정산하여 지급한 때
(1) 청구법인은 대표이사 OOO에게 쟁점퇴직금이 지급되기 전인 2015.1.28. 임원에 대한 급여체계가 기존 호봉제에서 연봉제로 전환되었다고 주장하며, 2015.1.28. 변경된 정관, 임원보수지급규정, 임원퇴직금지급규정 등의 자료를 제출하였다. (가) 청구법인이 설립되었던 1988년 작성되어 2015.1.28. 변경되기 전까지 적용되었던 청구법인 최초 정관 제31조에 의하면 임원의 보수 또는 퇴직한 임원의 퇴직금은 주주총회의 결의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었던 것이 확인된다. (나) 2015.1.28. 개정된 청구법인 정관 제56조 제1항에 의하면 이사와 감사의 보수는 주주총회 혹은 이사회에서 정하는 별도의 임원보수지급규정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3항에 의하면 이사와 감사의 퇴직금은 주주총회에서 정하는 임원퇴직금지급규정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 2015.1.28. 마련된 청구법인의 임원보수지급규정 제4조 제1항은 당사 임원의 보수는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를 그 대상기간으로 하며 정기급여와 상여금으로 구성된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6조는 정기급여는 기본급과 수당으로 구성되며 제5조의 임원 보수한도 내에서 지급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라) 2015.1.28. 마련된 임원퇴직금지급규정 제3조 제1항 제4호는 ‘법인의 임원의 급여를 연봉제로 전환함에 따라 향후 퇴직급여를 지급하지 아니하는 조건으로 그때까지의 퇴직급여를 정산하여 지급한 경우’ 퇴직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2)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대표이사 OOO에게 쟁점퇴직금을 지급할 당시 임원에 대한 급여지급체계가 종전과 달리 연봉제로 전환된 것으로 볼 수 없다는 의견이며, 심리자료로 2010년부터 2015년까지 대표이사 OOO의 연봉계약서, 청구법인 직원 OOO 문답서를 제출하였다. (가) 청구법인 대표이사 OOO에 대한 (1) 2010년 임원보수계약서에 의하면 2010년 대표이사 기본급은 매월 OOO원의 합계 OOO원으로 이는 매월 20일에 지급하며 퇴직금은 없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고, 위 보수계약서는 2010.7.29. 매월 급여를 OOO원으로 변경한 것으로 확인된다. (2) 2011년 대표이사 OOO에 대한 임원보수계약서에 의하면 매월 급여는 OOO원이고 퇴직금은 없는 것으로 약정하였고, (3) 2012년 이를 매월 OOO원으로 인상하여 유지하다가 2014.3.12. 월 급여를 OOO원으로 인상하였다. 이후에도 계속해서 퇴직금의 지급은 없는 것으로 약정하고 있다. (4) 한편, 청구법인이 호봉제에서 연봉제로 임금체계를 변경하였다고 주장하는 2015년 대표이사 OOO에 대한 월 급여는 OOO원으로 인상하였고 퇴직급은 없는 것으로 약정하고 있다. OOO (나) 청구법인의 영업관리부 대리 OOO은 2019.9.23. 세무조사 과정에서 청구법인이 2014년 DC퇴직금 가입에 따라 직원에 대한 급여체계를 연봉제로 전환하였는데, 관리직은 그 이전부터 연봉제로 급여를 지급하고 있었다고 진술하였다. 구체적 내용은 다음과 같다.
(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펴본다. 청구법인은 대표이사 OOO에 대한 쟁점퇴직금 지급은 2015.1.28. 마련된 임원퇴직금지급규정 제3조 제1항 제4호에서 규정하는 ‘법인의 임원의 급여를 연봉제로 전환함에 따라 향후 퇴직급여를 지급하지 아니하는 조건으로 그때까지의 퇴직급여를 정산하여 지급한 경우’를 근거로 이루어진 것이므로, 법인세법 시행령 제44조 제2항 제4호 에서 규정하는 ‘임원에 대한 급여를 연봉제로 전환함에 따라 향후 퇴직급여를 지급하지 아니하는 조건으로 그때까지의 퇴직급여를 정산하여 지급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손금에 산입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법인세법 시행령 제44조 제2항 제4호 에서 규정하는 ‘연봉제로 전환함’이란 임원의 현실적인 퇴직에 준할 정도로 급여체계 전반에 상당한 변동이 있는 경우로서 급여지급체계가 종전의 호봉제나 연공서열제 등과 달리 1년 단위로 임금총액을 결정하여 이를 분할하여 지급하는 연봉제로 바뀌는 것을 의미하는 것(대법원 2008.1.24. 선고 2007두23965 판결 등 다수)인데, 청구법인 대표이사 OOO에 대한 2010년~2015년 임원보수계약서에 의하면 청구법인은 2015년 이전에도 대표이사에 대하여 연봉제로 급여를 지급하고 있었던 것으로 확인되고, 청구법인의 영업관리부 대리 OOO은 2019.9.23. 세무조사 과정에서 2014년 이전부터 관리직은 연봉제로 급여를 지급하고 있었다고 진술하고 있어 청구법인이 대표이사 OOO에게 쟁점퇴직금을 지급할 무렵 임원에 대한 급여지급체계가 종전과 달리 연봉제로 전환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쟁점퇴직금을 손금에 산입할 수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