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점토지에서 농작물을 경작하였다고 주장하면서도 이에 대한 매출내역을 제출하고 있지 못한 점, 청구인이 쟁점토지의 보유기간 동안 매년 000원 상당의 급여를 받아왔던 것으로 보아 사회통념상 쟁점토지를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할 여건이 되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면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쟁점토지에서 농작물을 경작하였다고 주장하면서도 이에 대한 매출내역을 제출하고 있지 못한 점, 청구인이 쟁점토지의 보유기간 동안 매년 000원 상당의 급여를 받아왔던 것으로 보아 사회통념상 쟁점토지를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할 여건이 되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면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2008년부터 2019년까지 기간 동안 OOO에서 비료 등을 구매한 내역, 쟁점토지와 연접한 OOO 토지(이하 “이 건 연접토지”라 한다)의 관리인인 OOO의 사실확인서를 보면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8년간 자경하였다는 사실이 확인된다.
(2) 청구인이 작성한 2019.10.25.자 확인서는 자경을 계속 주장하면 40%의 가산세를 과세하고 자경이 아니라고 하면 10%의 가산세만 과세하겠다는 처분청의 겁박과 회유에 못 이겨 어쩔 수 없이 처분청 요구대로 작성한 것일 뿐이고, 처분청은 OOO 부장이 청구인의 대리경작 사실을 진술하였다고 주장하나, OOO의 대표이사 OOO은 OOO 부장의 위 진술이 이 건 연접토지에 관한 것이고 OOO은 쟁점토지 양수 이전에 토지의 이용상황 등에 대해서는 알지 못한다는 내용의 확인서를 작성하여 주었으며, 쟁점토지 양도를 중개하였던 OOO은 쟁점토지 매매계약서에 ‘묘지’ 이전에 관하여 기재되어 있는 것은 실제묘지가 아니라 ‘묘지비석’을 잘못 표기한 것이라고 진술한 사실(취득당시에는 선친 묘소로 활용할 목적으로 쟁점토지를 취득한 것은 사실이나 전에 묘소가 있던 토지 매도가 지연되면서 매장 대신 가족합의로 화장 후 OOO에 안정하였고, 자식된 정으로 아쉬움에 비석만 임시로 옮겨놓은 것이다) 등으로 보아 처분청이 이 건 처분의 근거로 제시하고 있는 것들은 모두 사실과 다르다.
(3) 쟁점토지의 경계가 비탈경사로 되어 있어 토사방지를 위하여 아카시아 나무를 심어놓은 것이고 이로 인하여 항공사진으로 볼 때 나무가 우거져 쟁점토지 일부가 가려져 보인 것임에도 처분청이 쟁점토지 현장사진에 아카시아 나무로 뒤덮여 있고, 항공사진으로도 쟁점토지의 상당부분에 나무가 우거져 있는 것으로 보아 쟁점토지 중 일부가 농지가 아니라고 하는 것은 전형적인 탁상행정에 따른 것이다.
(4) 이러한 사실로 보아 청구인이 8년간 쟁점토지를 자경한 사실이 인정됨에도 쟁점토지에 관한 양도소득세 감면을 부인한데 더하여, 쟁점토지를 소득세법제104조의3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8조의6 제1호의 비사업용 토지라고 하여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
(1) 청구인은 2019.10.25. 직접 처분청에 내방하여 쟁점토지를 선친 묘소로 사용하기 위해 취득하여 가묘로 사용하였고 이 건 연접토지의 관리인이 대리 경작하였다는 내용으로 확인서를 작성하였으며 OOO의 OOO 부장 역시 이 건 연접토지의 관리인이 쟁점토지를 대리경작하였다고 진술하였는데, 쟁점토지의 위성사진에서 쟁점토지와 이 건 연접토지의 밭고랑이 이어져 있는 것으로 볼 때 위 진술들은 신빙성이 있어 보인다.
(2) 또한, 청구인은 약 10년간의 쟁점토지 보유기간 중 계속해서 근로소득이 있었는데 특히 2017년 및 2018년의 청구인의 총급여가 OOO을 상회하고 있으므로 위 2년의 과세기간은 쟁점토지 자경기간에서 제외하여야 하고 나머지 기간들도 청구인의 근로소득 발생내역으로 보아 사실상 자경이 가능하지 않았다고 보아야 한다.
(3) OOO의 OOO 부장은 ‘쟁점토지의 일부가 묘지로 사용 중이었고, 일부는 아카시아 나무 등으로 뒤덮여 있었다’고 진술하였고, 쟁점토지의 이 건 매매계약서에도 ‘토지내 묘지는 잔금기일전에 이전하기로 하고 묘지이전 후 잔금처리한다’고 기재되어 있으므로 쟁점토지 중 일부는 농지에 해당하지 않는다.
(4) 결국, 소득세법제104조의3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8조6 제1호 각 목의 모두에 해당하는 기간 동안 쟁점토지 중 일부가 농지가 아니었고, 나머지 쟁점토지 역시 대리경작하였으므로 이를 비사업용 토지로 보아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
(1) 조세특례제한법(2018.12.24. 법률 제16009호로 개정된 것) 제69조(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① 농지 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주자가 8년 이상[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영이양 직접지불보조금의 지급대상이 되는 농지를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따른 한국농어촌공사 또는 농업을 주업으로 하는 법인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이하 이 조에서 "농업법인"이라 한다)에 2021년 12월 31일까지 양도하는 경우에는 3년 이상]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직접 경작한 토지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다만, 해당 토지가 주거지역등에 편입되거나 도시개발법 또는 그 밖의 법률에 따라 환지처분 전에 농지 외의 토지로 환지예정지 지정을 받은 경우에는 주거지역등에 편입되거나, 환지예정지 지정을 받은 날까지 발생한 소득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득에 대해서만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2)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19.2.12. 대통령령 제29527호로 개정된 것) 제66조(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① 법 제69조 제1항 본문에서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주자"란 8년[제3항의 규정에 의한 경영이양보조금의 지급대상이 되는 농지를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따른 한국농어촌공사(이하 이 조에서 "한국농어촌공사"라 한다) 또는 제2항의 규정에 따른 법인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는 3년] 이상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경작개시 당시에는 당해 지역에 해당하였으나 행정구역의 개편 등으로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지역을 포함한다)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자로서 농지 양도일 현재 소득세법 제1조의2 제1항 제1호 에 따른 거주자인 자(비거주자가 된 날부터 2년 이내인 자를 포함한다)를 말한다.
1. 농지가 소재하는 시(특별자치시와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0조 제2항 에 따라 설치된 행정시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ㆍ군ㆍ구(자치구인 구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안의 지역
2. 제1호의 지역과 연접한 시ㆍ군ㆍ구안의 지역
3. 해당 농지로부터 직선거리 30킬로미터 이내의 지역
④ 법 제69조 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란 취득한 때부터 양도할 때까지의 사이에 8년(제3항의 규정에 따른 경영이양보조금의 지급대상이 되는 농지를 한국농어촌공사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법인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는 3년) 이상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는 농지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한 것을 말한다.
⑤ 제4항의 규정을 적용받는 농지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 에 따른 양도일 현재의 농지를 기준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준에 따른다.
1. 양도일 이전에 매매계약조건에 따라 매수자가 형질변경, 건축착공 등을 한 경우: 매매계약일 현재의 농지 기준
2. 환지처분 전에 해당 농지가 농지 외의 토지로 환지예정지 지정이 되고 그 환지예정지 지정일부터 3년이 경과하기 전의 토지로서 토지조성공사의 시행으로 경작을 못하게 된 경우: 토지조성공사 착수일 현재의 농지 기준
3. 광산피해의 방지 및 복구에 관한 법률, 지방자치단체의 조례 및 지방자치단체의 예산에 따라 광산피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휴경하고 있는 경우: 휴경계약일 현재의 농지 기준
⑬ 법 제69조 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직접 경작"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거주자가 그 소유농지에서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생식물의 재배에 상시 종사하는 것
2. 거주자가 그 소유농지에서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 또는 재배하는 것
⑭ 제4항ㆍ제6항ㆍ제11항 및 제12항에 따른 경작한 기간 중 해당 피상속인(그 배우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또는 거주자 각각의 소득세법 제19조 제2항에 따른 사업소득금액(농업ㆍ임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같은 법 제45조 제2항에 따른 부동산임대업에서 발생하는 소득과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에 따른 농가부업소득은 제외한다. 이하 이 항에서 "사업소득금액"이라 한다)과 같은 법 제20조 제2항에 따른 총급여액의 합계액이 3천 700만원 이상인 과세기간이 있는 경우 그 기간은 해당 피상속인 또는 거주자가 경작한 기간에서 제외한다. 이 경우 사업소득금액이 음수인 경우에는 해당 금액을 0으로 본다.
(3) 소득세법(2018.12.31. 법률 제16104호로 개정된 것) 제104조의3(비사업용 토지의 범위) ① 제104조 제1항 제8호에서 "비사업용 토지"란 해당 토지를 소유하는 기간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를 말한다.
1. 농지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② 제1항을 적용할 때 토지 취득 후 법률에 따른 사용 금지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어 그 토지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토지를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아니할 수 있다.
③ 제1항과 제2항을 적용할 때 농지·임야·목장용지의 범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4) 소득세법 시행령(2019.2.12. 대통령령 제29523호로 개정된 것) 제168조의6(비사업용 토지의 기간기준) 법 제104조의3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을 말한다. 이 경우 기간의 계산은 일수로 한다.
1. 토지의 소유기간이 5년 이상인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모두에 해당하는 기간
(1) 쟁점토지의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및 매매계약서, 쟁점토지의 위성사진 및 국세청통합전산망(NTIS)상 확인되는 청구인의 총급여내역 등의 심리자료를 종합하면 다음의 사실이 나타난다. (가)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보유하였던 2008.5.29.부터 2019.2.13.까지의 기간 동안 총급여 내역은 아래 <표1>과 같다. OOO (나) 청구인이 이 건 양도소득세 조사기간 중인 2019.10.25. 아래 <표2>와 같이 쟁점토지를 자경하지 않았음을 인정하는 내용의 사실확인서를 제출하였다. OOO (다)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자경하였다는 주장과 관련한 증빙으로 청구인의 자경사실을 확인한다는 내용으로 작성된 인근주민들의 인우보증서, 아래 <표3>과 같은 내용의 농지원부, 2008.7.2.부터 2019.5.1.까지 OOO으로부터 합계 OOO 상당의 비료 등을 구매한 내역, 쟁점토지의 이 건 매매계약을 중개한 공인중개사 OOO의 사실확인서(쟁점토지의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특약사항과 관련하여 ‘묘지비석’을 이전한다는 의미를 실수로 ‘묘지’를 이전한다는 내용으로 잘못 기재하였다고 되어 있다), OOO 대표이사 OOO 등의 확인서(OOO 부장의 진술은 이 건 연접토지에 관한 것이고, 양도 이전 쟁점토지의 이용상황에 대해서는 알지 못한다고 되어 있다) 등을 제출하였다. OOO (라) 한편, 청구인은 2020.6.30. 열린 우리 원 심판관회의에 출석하여 2009년부터 2018년까지 OOO 등에 근무하면서 지게차를 운전하는 업무를 하였고, 쟁점토지에서 배추, 파, 고추 등 찬거리를 주로 재배하였다고 진술하였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8년 이상 자경하였다고 주장하나,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할 것이고 합리적 이유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하며, 특히 감면요건 규정 가운데에 명백히 특혜규정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은 엄격하게 해석하는 것이 조세공평의 원칙에도 부합한다(대법원 2003.1.24.선고 2002두9537 판결, 같은 뜻임)고 할 것이므로 조세특례제한법제69조 제1항 등의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규정이 정한 요건에 해당하는지 여부 역시 엄격하게 해석하여야 하고, 이때 양도한 토지를 위 규정에 따라 직접 경작하였다는 사실은 이를 주장하는 양도자가 입증하여야 하는데(대법원 2013.12.12. 선고 2013두16531 판결, 같은 뜻임),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양도할 당시 쟁점토지 외 6필지 합계 13,587㎡를 소유하고 있었음을 감안하면 청구인이 제출한 비료구매내역이 쟁점토지의 경작과 관련된 것이라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8년 이상 608㎡ 면적의 쟁점토지에서 농작물을 경작하였다고 주장하면서도 이에 대한 매출내역을 제출하고 있지 못한 점, 청구인이 쟁점토지의 보유기간 동안 OOO 등에서 지게차 운전업무 등을 하면서 매년 OOO 상당의 급여를 받아왔던 것으로 보아 사회통념상 쟁점토지를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할 여건이 되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청구인이 이 건 양도소득세 조사 당시 쟁점토지를 자경하지 않았음을 인정하는 내용의 사실확인서를 제출한 것과 관련하여 처분청의 강박이 있었다는 주장에 관한 구체적인 입증이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처분청이 쟁점토지에 관하여 조세특례제한법제69조 제1항의 적용을 부인하고 이를 소득세법 제104조의3 제1항 의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이 건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