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상속증여세

쟁점주식 명의신탁에 조세회피목적이 없었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

사건번호 조심-2020-중-1821 선고일 2021.06.22

명의신탁자는 청구외법인의 지분 49%를 보유한 것으로 보아 쟁점주식 명의신탁 당시 과점주주의 제2차 납세의무를 회피할 의도가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배당소득에 대한 누진과세 회피의 개연성도 있어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주 문] OOO세무서장이 2020.2.12. 청구인 OOO에게 한 2017.6.30. 증여분 증여세 OOO의 부과처분 및 동 금액에 대하여 청구인 OOO을 연대납세의무자로 지정ㆍ납부통지한 처분과, OOO세무서장이 2020.2.14. 청구인 OOO에게 한 2017.7.28. 증여분 증여세 OOO의 부과처분 및 동 금액에 대하여 청구인 OOO을 연대납세의무자로 지정ㆍ납부통지한 처분은, 청구인 OOO이 청구인 OOO과 OOO에게 명의신탁한 주식회사 OOO의 발행주식 합계 OOO에 대하여 주식회사 OOO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2018.2.13. 대통령령 제28638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54조 제4항 제2호에 따른 휴업‧폐업 중인 법인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재조사하여 주식의 1주당 가액을 다시 산정한 후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고, 나머지 심판청구는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 OOO은 1999.1.26. 설립되어 OOO를 본점소재지로 하여 주택시행업 및 건설업 등을 영위하고 있는 주식회사 OOO(이하 “청구외법인”이라 한다)의 발행주식 OOO를 2017.6.30. OOO으로부터, 청구인 OOO은 청구외법인 주식 OOO(위 OOO와 합하여 이하 “쟁점주식”이라 한다)를 2017.7.28. OOO로부터 각각 양수하였으며, 청구인 OOO(청구인 OOO․OOO과 함께 이하 “청구인들”이라 한다)은 청구외법인을 2004년에 인수한 사주이자 대표이사로서 2018.6.1.부터 현재까지 청구외법인 지분 100%를 보유하고 있다.
  • 나. OOO지방국세청장(이하 “조사청”이라 한다)은 2019.6.25.~2019.10.31. 기간 동안 청구외법인에 대한 주식변동조사를 실시한 결과, 쟁점주식의 실제소유자는 OOO로서 청구인 OOO이 OOO과 OOO을 거쳐 청구인 OOO․OOO에게 쟁점주식을 (재차)명의신탁한 것으로 보아 상속세 및 증여세법(이하 “상증법”이라 한다) 제45조의2 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 규정에 따라 과세하도록 처분청에 통보하였고, 처분청은 이에 따라 2020.2.12., 2020.2.14. 청구인 OOO에게 2017.6.30. 증여분 증여세 OOO을, 청구인 OOO에게 2017.7.28. 증여분 증여세 OOO을 각 결정․고지하는 한편, 명의신탁자인 청구인 OOO을 각각 연대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납부통지하였다.
  • 다. 청구인들은 이에 불복하여 2020.5.6. 심판청구를 각 제기하였다.

2. 청구인들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들 주장

(1) 쟁점주식 명의신탁에 조세회피의 목적이 없었다. (가) 쟁점주식 명의신탁의 목적은 지분분산을 통한 경영투명성과 대외신인도를 강화하기 위한 것이었을 뿐 조세를 회피하기 위한 것이 아니었다.

1. 주식 분산 경위 청구인 OOO은 1999년 설립된 청구외법인을 2004년 인수하여 주식회사 OOO로 상호변경하고 주택시행업으로 목적사업을 변경하여 2006년 OOO공동주택 신축사업(OOO 신축사업, 이하 “이 건 사업”이라 한다)을 시작하였으나, 우여곡절 끝에 2014년 분양승인을 받았고, 사업초기인 2006년에 OOO 등 3인(OOO, OOO 포함)으로부터 자금을 차입하였고, 담보로 청구인 OOO이 보유하던 청구외법인 주식 OOO를 채권자 3인에게 담보로 제공하였다. 분양이 완결되는 시점에서 이들 채권자는 청구인 OOO에게 대여금청구소송을 진행하였고, 청구인 OOO은 합의로 대여금을 모두 상환하고 담보로 제공한 청구외법인 주식 OOO을 반환받게 되었다. 당시 청구인 OOO은 자문을 구하던 회계사와 금융전문가(1차 PF 대출시 도움을 준 OOO지점장)로부터 조언을 받고, 향후 청구외법인을 더 성장시키기 위하여는 외자유치가 필수적인데 원활한 외자유치 등을 위해서는 기업의 경영투명성을 강화하여 대외신인도를 제고하는 조치가 필요하다고 판단하였다. 이에 청구인 OOO은 위 반환받은 주식 OOO와 본인 소유의 OOO등 총 OOO를 사업의 장기화로 고생한 임직원 등에게 격려차원과 회사 발전을 함께 도모하기 위해 유상 양도하였다. 청구인 OOO은 이로써 소수 주주의 수를 늘려 경영투명화 및 대외신인도가 높아질 것이고, 주식가액이 오르면 이들과 이익을 나눌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였다. 주식을 양수받은 임직원들은 회사 구성원 및 주주로서 성실히 근무하면서 2016년말 준공 및 2017년초 입주완료시까지 정상적으로 사업을 진행하였으나, 개인적인 자금사정으로 주식대금은 납부하지 못하였다.

2. 쟁점주식 명의신탁의 경위 2017년 7월경 청구외법인의 주주인 OOO이 보유중인 주식 OOO를 경제적 어려움으로 매입을 요청하였고, 청구인 OOO은 본인이 주식을 매입할 경우 과거 개인기업 형태의 회사로 회귀되어 2015년 당시 추진하였던 소유지분 분산을 통한 대외신인도 제고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것으로 판단하여 당시 근무하고 있던 직원 OOO 명의를 사용하여 주식을 매입하였으며, 청구외법인의 직원 OOO은 청구외법인이 시행중이던 이 건 사업과 관련한 도시개발조합의 이사로 파견근무 중에 2016.10.30. 해당 조합에서 퇴임하고 본인의 보유주식 처분을 요청하자 같은 이유로 OOO 명의를 사용하여 OOO를 양도 형태로 이전하였다.

3. 청구인 OOO은 2018.6월부터 청구외법인의 지분 100%를 보유하고 있었다. 쟁점주식 명의신탁과 명의신탁해지 등과는 별개로, 2015년경 청구인 OOO로부터 주식을 양수하였으나 주식대금을 납부하지 못하고 있던 주주들은 청구외법인이 더 이상 사업을 진행할 수 없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 주식가치도 높아질 것을 기대하기 어렵게 되자 계약해제를 희망하였다. 청구인 OOO로서는 소액주주들의 뜻을 수용하기로 하고 2018.6.1. 주식대금 미지급을 원인으로 한 계약해제를 통해 임직원들이 보유한 청구외법인의 주식을 반환받았다. 이때 쟁점주식OOO도 명의신탁 해지를 원인으로 하여 반환되어 청구인 OOO의 청구외법인 보유지분은 100%가 되었다.

4. 결국 2019년 청구외법인에 대한 주식변동조사가 착수되기 이미 1년 전에 모든 주식을 청구인 OOO에게 환원하였으므로 애초에 주식의 분산은 조세회피의 목적이 없었다 할 것이다. 청구인 OOO은 장기간 침체되었던 사업이 정상화되자 기업을 성장시키고자 경영투명성 강화 및 대외신인도 제고를 의도하였던 것이다. (나) 쟁점주식 명의신탁으로 조세회피의 결과도 없었다.

1. 청구외법인은 조세를 성실히 납부하였고 체납한 사실이 없다. 청구외법인은 이 건 사업의 지연으로 인한 차입금 이자 등으로 인하여 2014년말 (이월)결손금이 OOO이었으나, 2014년 분양승인 후 2016.11월 준공시까지 분양수익으로 결손금을 모두 충당하고 추가소득에 대한 세금을 쟁점주식 명의신탁시점 전후로 성실히 신고․납부하고 조세를 체납한 사실이 없다. 이후에도 결손금 충당완료 및 수익금으로 조세의 납부에 어려움이 없었던 청구외법인은 조세 체납의 여지가 없었으므로 청구인 OOO은 과점주주를 회피하여 제2차 납세의무를 회피하고자 하는 의도나 목적이 있을 수 없었으며, 실제 회피한 조세 없이 조사착수 전인 2018.6.1. 쟁점주식은 물론 모든 청구외법인 주식을 자신에게 환원하였다.

2. 배당소득의 종합소득 누진세율 부담을 회피한 사실이 없었다. 청구인 OOO은 2019년 주식변동조사 착수일 전인 2018.6월에 이미 명의신탁주식 OOO를 모두 환원하였고, 배당소득에 대한 누진세율을 회피할 의도나 목적이 있었으면 명의신탁주식 환원 전 배당을 실시하였어야 하나 단 OOO의 이익배당도 실시되지 아니하였다. 조사착수일 현재 이미 명의신탁주식은 환원되었고 명의신탁 기간 중에 이익배당을 실시하지 않은 것으로 보아 명의신탁 당시부터 환원시까지 배당소득 누진세율 회피의 의도나 목적이 있었다고 볼 수 없다.

(2) 쟁점주식에 대해 순손익가치를 반영한 평가는 위법하다. (가) 처분청은 상증법 제45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4조, 제56조 제1항 등을 근거로 순손익가치와 순자산가치를 가중평균하여 쟁점주식 가치를 OOO당 OOO으로 평가하였으나 이는 상증법 시행령 제54조 제4항 및 제56조 제2항을 위반한 것이다. (나) 청구외법인은 사실상 휴업 또는 폐업 중인 법인이므로 순자산가치로만 평가하여야 한다.

1. 상증법 시행령 제54조 제4항 제2호는 “사업개시 전의 법인, 사업개시 후 3년 미만의 법인 또는 휴업ㆍ폐업 중인 법인의 주식 등”에 대해서는 순자산가치에 따르도록 규정하고 있다. 즉, 휴·폐업 중인 법인 등의 주식을 평가하는 경우에는 순손익가치를 반영하지 않고, 순자산가치로만 평가하도록 명확히 규정하고 있다.

2. 청구인 OOO은 1999년 설립된 청구외법인을 2004년 인수하여 주식회사 OOO로 상호변경하고, 주택시행업으로 목적사업을 변경하여 2006년경 이 건 사업을 시작하였는바, 이 건 사업은 2007년 문화재 현상변경허가 절차 및 2008년 OOO로 인한 세계 금융위기 속에 사업이 진척되지 못하였고, 심지어 2009년경에는 시공사(OOO)의 워크아웃으로 사업이 지연되는 등 우여곡절을 겪은 끝에 2014년에 이르러서야 분양승인을 받아 공사를 진행한 후 2016년 11월 준공되었으며, 이 건 사업은 청구외법인이 시행한 유일한 공동주택 신축사업이었다.

3. 청구외법인은 이 건 사업을 정상적으로 완료한 후 사실상 휴·폐업상태에 있었다. 일반적으로 PF를 이용하여 진행되는 부동산 개발사업의 특성으로 인해 금융사 등 외부투자자들(일명 ‘대주단’)은 재무상태를 검증하기 어려운 기존 기업보다는 별도의 신설 OOO(특수목적회사)를 만들어 사업을 진행하는 것을 선호하였다. 그로 인해 청구외법인을 이용하여 다른 사업을 할 수 없었기 때문에 청구외법인은 이 건 사업이 종료된 후 사실상 휴·폐업상태에 있었다. 결국 이미 주택시행사업을 1회 진행한 청구외법인을 이용한 부동산 개발사업은 더 이상 진행할 수 없었으므로 청구외법인은 2016.11월경 이 건 사업의 준공 후 사실상 휴․폐업상태에 있었으며, 단지 준공 이후 발생하는 하자보수나 소송 처리 등으로 인하여 폐업하지 못하고 있을 뿐이었다.

4. 따라서 청구외법인은 사실상 휴·폐업상태에 있었으므로 쟁점주식의 평가에 관해서는 상증법 시행령 제54조 제4항이 적용되어야 하고, 결국 순자산가치로만 쟁점주식을 평가하는 것이 적법하므로 순손익가치와 순자산가치를 고려한 주식평가는 위법하다. (다) 상증법 시행령 제54조 제4항 각호의 사유는 예시적인 규정으로, 같은 법 시행규칙 제17조의3 제1항 각 호에 규정된 사유가 있으면 원칙적으로 순손익가치를 산정하여 주식을 평가할 수 없다.

1. 청구외법인의 2016년 수익은 채무면제이익으로서 일시적·우발적인 사건으로 발생한 수익일 뿐이다. 청구외법인은 2016년 이익잉여금이 발생하여 결손이 없어지고 수익이 발생한 것으로 회계처리되었고, 이에 따라 순손익가치가 급격히 상승하는 효과를 가져 오긴 하였으나 2016년 이익잉여금은 채무면제이익으로 발생한 것이므로 일시적인 사건으로 발생한 수익일 뿐이다.

2. 이 건 사업의 시공사인 OOO은 워크아웃을 겪는 등 당시 경영이 어려운 상황이었으므로 이 건 사업이 빨리 종결되어 공사대금을 조기 회수할 수 있기를 희망하였다. 사업이 장기화될 경우 공사대금 회수가 늦어져 자금흐름이 안 좋아질 수 있기 때문에 OOO은 조기에 분양을 완료하기 위하여 분양가격을 낮출 것을 청구외법인에게 제안하였고, 이로 인해 발생하는 청구외법인의 적자 또는 사업이익의 감소는 시공사에 대한 공사대금채무를 조정하여 줌으로써 보전해 주겠다고 하였다.

3. 청구외법인의 입장에서도 오랫동안 사업을 시행하지 못하여 발생한 적자가 계속 누적되고 있는 상황이었으므로, 조기에 분양을 끝내서 사업을 마무리하는 것이 더 좋겠다고 판단하였다. 그 결과, OOO은 청구외법인의 손실 일부를 보전하여 주기 위해 그 손실보전분 상당의 채무면제를 하여 주었고, 그에 따라 청구외법인은 2016년 OOO의 채무면제이익이 계상되어 누적결손이 해소되었다.

4. 이와 같이 2016년에 발생한 이익은 이 건 사업의 시공사인 OOO과 채무를 조정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채무조정이익일 뿐이고, 정상적인 영업활동으로 발생한 이익이 아니다. 따라서 이러한 채무조정이익은 상증법 시행규칙 제17조의3 제1항 제2호에 해당하므로, 상증법 시행령 제56조 제2항 제1호의 “일시적이고 우발적인 사건으로 해당 법인의 최근 3년간 순손익액이 증가하는 경우”에 해당한다. (라) 결국 청구외법인은 사실상 휴․폐업상태에 있었고, 또한 2016년 수익은 일시적이고 우발적인 사건으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므로, 쟁점주식은 순자산가치로만 평가하여야 함에도 처분청은 장래 수익가치를 약 OOO으로 평가한 순손익가치를 포함하여 주식을 평가한 이 건 증여세 부과처분은 위법하다.

  • 나. 처분청 의견

(1) 쟁점주식 명의신탁에 조세회피의 목적이 없었다는 청구주장에 대하여 (가) 청구인 OOO은 조세회피와 상관없는 이유로 청구외법인을 성장시키기 위하여 외자유치가 필수적이고 이에 경영투명성을 강화하여 대외신인도를 제고하기 위하여 주식을 명의신탁을 하였다고 주장하나, 판례는 조세회피목적이 부인되는 조세회피와 상관없는 뚜렷한 목적으로 상법상 발기인 수를 충족시키기 위한 목적(대법원 2006.5.12. 선고 2004두7733 판결), 간접투자자산운용업법상 주식취득 제한 규정을 회피하기 위한 목적(대법원 2008.2.1. 선고 2007두22719 판결), 코스닥상장 규정상 주식처분 제한을 회피하기 위한 목적(대법원 2014.5.16. 선고 2014두786 판결), 상호저축은행법상 신고의무를 회피하기 위한 목적(대법원 2008.10.23. 선고 2008두2729 판결), 해외 영주권자인 사정으로 회사 업무처리의 번거로움을 피하기 위한 목적(대법원 2006.5.25. 선고 2004두13936 판결) 등을 인정한바 있으나, 임직원들에게 주식을 명의신탁함에 따라 주주 수가 증가한다고 하여 경영의 투명성이 강화되어 대외신인도가 상승한다고 볼 만한 객관적인 자료가 없고, 차입금 상환시 기존에 담보로 제공하였던 청구외법인 주식을 당초 소유자인 청구인 OOO로 환원하여야 함에도, 임직원들 명의로 명의신탁하여야 할 특별한 사정이나 경영상의 이유 또한 찾기 힘들며, 2015년에 담보로 제공되어 환원된 주식OOO 외에 자신이 보유한 OOO(5%)를 더 명의신탁함으로써 청구인 OOO의 지분이 49%가 되어 과점주주를 회피한 것이다. (나) 청구인 OOO은 향후 회피될 조세가 없었다고 주장하나, 판례는 명의신탁 증여의제의 조세회피목적과 관련하여, 명의신탁 당시에나 장래에 있어 과점주주의 제2차 납세의무의 부담 및 배당이 실시되는 경우에 OOO타이어가 부담하게 될 법인세 등에 대한 회피 가능성이 없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위 명의신탁 이후 제2차 납세의무가 생기지 않았다거나 배당을 실시하지 아니하였다고 하여 달리 볼 것도 아니므로 원고들의 주장과 같이 OOO타이어가 원고들에게 명의 신탁한 것에 조세회피의 목적이 없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한바 있다(서울행정법원 2010.11.18. 선고 2010구합26933 판결; 대법원 2012.5.9. 선고 2011두15794 판결). 청구인 OOO은 회피세액이 존재하지 않아 조세회피목적이 없다고 소명하나, ① 국세기본법제39조 등에 규정된 주주의 제2차 납세의무는 그 주식비율에 따라 정해지는 것인데, 청구인 OOO이 임직원들에게 주식을 명의신탁함으로써 과점주주의 지위에서 벗어남에 따라 회사가 세금 등을 체납할 경우 부담하게 될 납세의무가 경감되고, 지방세법제105조 제6항에 의하면 비상장법인의 과점주주에 대하여 당해 법인이 소유하고 있는 취득세 과세대상 물건을 과점주주가 소유주식 비율만큼 취득한 것으로 간주하여 취득세 납부의무를 부담하므로 청구인 OOO은 쟁점주식을 명의신탁함으로써 간주취득세 납부의무도 축소된 것으로 볼 수 있는 점, ② 또한 주식 명의신탁에 조세회피 목적이 있었는지 여부는 명의신탁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는데 발행법인이 실제로 세금을 체납한 사실이 없다는 사정만을 들어 쟁점주식 명의신탁 당시 조세회피목적이 없었다고 단정할 수 없는 점, ③ 청구외법인의 2016년과 2017년 이익잉여금 누계액은 각각 OOO, OOO에 이르는데, 이와 같은 이익잉여금의 배당 가능성을 고려해 보면 배당이 이루어지지 않았다거나 명의신탁을 통하여 회피 가능한 배당소득세액이 크지 않다는 등의 이유로 쟁점주식을 명의신탁함에 있어 세법상 불이익을 피하려는 의도가 없었다고 볼 수는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명의신탁에 조세회피목적이 없었다고 인정될 정도로 조세회피와 상관없는 뚜렷한 목적이 있었고 그 명의신탁 당시에나 장래에 있어 회피될 조세가 없었다는 점에 관하여 통상인이라면 의심을 하지 않을 정도의 증명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할 것이다.

(2) 청구외법인이 사실상 휴업 또는 폐업 중인 법인이므로 순자산 가치로만 평가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에 대하여 (가) 청구인 OOO은 이 건 사업을 정상적으로 완료한 후 청구외법인을 이용한 부동산 개발사업을 더 이상 진행할 수 없어서 단지 준공후 발생하는 하자보수나 소송 처리 등으로 폐업을 못하였을 뿐 사실상 휴·폐업상태에 있었다고 주장하나, 부가가치세법 집행기준상 휴업의 의의를 ‘사업자가 일시적으로 주된 영업활동을 정지하였으나 장래 영업활동을 재개하고자 하는 의사를 가지고 영업시설의 유지․관리 또는 개량행위를 하는 것’이라고 정의하고 있고, 실질과세 원칙에 따라 상증법 시행령 제54조 제4항 제2호의 ‘휴․폐업 중인 법인’의 의미는 사실상의 휴업법인을 포함하여 보아야 한다. 또한 비상장주식을 평가함에 있어 휴․폐업 중인 법인에 대하여 순자산가치로만 평가하도록 규정한 상증법 시행령 제54조 제4항의 입법취지는 미래 수익가치를 반영할 필요가 없음에 연유하는바, 여기서 말하는 휴․폐업 중인 법인은 미래 수익가치가 발생할 가능성이 없는 경우를 의미하는 것으로, 계속사업이 곤란한 경우 또는 사실상 폐업에 가까운 법인을 의미한다 할 것이고, 심판결정례(조심 2009부2063, 2009.9.3.)에서도 ‘사업의 계속이 곤란한 경우란 폐업할 것이 확실하다고 인지할 수 있는 상태를 말하는 것으로, 사업을 계속할 가능성이 있는 경우에는 이 규정을 적용하기 어렵다’고 판단한바 있다. 따라서 미래의 수익가치를 반영할 수 없는 휴․폐업 중인 법인에 해당하기 위하여는 ① 법인의 인적시설 또는 물적시설을 모두 청산한 경우로서 ② 대내적, 대외적으로 영업활동 또는 영업준비 활동이 전무하고, ③ 잔여재산이 거의 없거나 미미하여 증자․차입 등을 통해 추가투자가 이루어지지 않는 한 미래에 수익을 발생시킬 수 있는 재원 등이 없거나 매우 적은 경우에 해당한다 할 것이다. 또한, 판례는 상증법 시행령 제54조 제4항 제2호의 사업의 휴․폐업여부는 법상의 등록신고 여부와는 관계없이 그 해당 사실의 실질에 의하여 결정하여야 한다고 해석하며(창원지방법원 2018.11.14. 선고 2017구합50087 판결), 사실상 휴․폐업인지 여부는 인적·물적 시설의 존재, 매입매출 발생현황, 영업행위 또는 사업실적 존재 여부, 영업활동을 종료하는 절차 개시 여부 등에 의하여 판단하였다(부산지방법원 2017.6.16. 선고 2016구합23432 판결; 부산고등법원 2018.4.6. 선고 2017누22572 판결; 대법원 2018.9.13. 2018두44005 판결, 심리불속행). 그러나 청구인 OOO은 청구외법인을 인수한 이후 휴업 또는 폐업을 한 적이 없고, 이 건 사업이 한창인 2015년부터 사업 확장을 위한 방안으로 경영투명성을 강화하기로 하였고 이에 직원들에게 주식을 명의신탁을 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는데, 분양사업이 완료되지도 않은 2017년에 이미 휴․폐업상태라고 주장하는 것은 당초 주장과 맞지 아니하다. 청구외법인의 2017사업연도 감사보고서에 따르면, ① 판관비 중 임차료 및 급여지급내역을 확인할 수 있으므로 물적․인적 시설이 존재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② 청구인 OOO이 실질적으로 휴업상태라고 주장한 2016.11월 이후인 2017사업연도에도 매출 OOO, 판관비 OOO이 발생하여 매입․매출이 발생한 것으로 확인되는 점, ③ 매출액 중 분양수익이 OOO으로 확인되어 분양사업이 진행된 것으로 확인되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외법인은 사실상 영업활동을 계속하고 있었던 것으로 확인된다. 또한, 상증법 시행령 제54조 제4항 제1호에 규정하는 ‘사업의 계속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는 청산 절차가 진행 중이거나 사업자의 사망 등으로 인하여 계속사업이 어려운 경우를 의미하는 것으로, 청구외법인의 경우 쟁점주식 거래일 전후 사업연도에 결손이 발생하였다거나 체납, 휴․폐업 사실 등이 없었던 점, 분양종료 후에도 하자보수나 소송 등의 처리로 법인을 계속 운영하였으므로 청구외법인에게 상증법 시행령 제54조 제4항 각 호에 규정하는 사유가 있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상증법상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한 쟁점주식 평가에 있어 순자산가치로 평가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나) 청구외법인의 2016년 수익은 일시적․우발적인 사건으로 발생한 채무면제이익으로 원칙적으로 순손익가치로 주식을 평가할 수 없다는 청구주장에 대하여 청구인 OOO은 2016년 이익잉여금은 일시적․우발적인 사건으로 채무면제이익이 발생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상증법 시행령 제56조에 따라 비상장주식의 순손익액 평가시에 같은 조 제2항 제1호의 일시적이고 우발적인 사건으로 해당 법인의 최근 3년간 순손익액이 증가하는 경우에는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경우와 기준에 따라 1주당 추정이익의 평균가액으로 할 수 있으나, 청구인이 주장하는 상증법 시행규칙 제17조의3 제1항 제1호부터 제8호까지의 사유에 해당 여부를 살펴보면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 상증법 시행규칙 제17조의3 제1항 각 호는 상증법 시행령 제56조 제1항에 의하는 것이 불합리한 경우로서 1주당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을 산정할 수 없거나 1주당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이 비정상적이거나 미래에도 계속되리라고 기대하기 어려워 이를 기초로 1주당 순손익가치를 산정하는 것이 불합리하다고 보이는 사유들을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여기에 규정된 사유가 있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상증법 시행령 제56조 제1항 가액을 기초로 1주당 순손익가치를 산정할 수 없고, 나아가 같은 조 제2항의 가액이 산정되지 아니하였다거나 제2항 가액이 적용될 수 있는 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제항 가액을 적용할 수 없는 경우라고 하더라도 제1항 가액에 의하는 것이 불합리한 이상 마찬가지라 할 것이며, 이러한 경우에는 순자산가치만에 의하여 평가할 수 있도록 규정한 상증법 시행령 제54조 제4항의 방법 등 상증법이 마련한 보충적 평가방법 중에서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방법을 준용하여 평가할 수 있을 것이다(대법원 2012.4.26. 선고 2010두26988 판결 등 참조). 청구외법인은 이 건 사업 시행 초기 업종 특성상 결손이 지속되었으나 2014년말 분양 승인 및 분양 개시하여 2015년부터는 수익이 발생하기 시작하였고 2015년에 사업 확장을 명분으로 직원들에게 주식을 명의신탁을 하였으나, 상증법 시행령 제56조 제2항에서 “상속세 과세표준신고 및 증여세 과세표준신고 기한까지 신고한 경우로서 1주당 추정이익의 산정기준일과 평가서 작성일이 해당 과세표준 신고기한 이내에 속하고, 산정기준일과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이 같은 연도에 속하는 경우로 한정한다”는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함에도 청구인 OOO은 이를 이행하여 요건을 충족한 사실이 없다. 게다가 채무면제이익만이 청구외법인의 수익이라는 청구인의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 2016년의 경우만 보아도 결산서상 당기순이익이 OOO이고 채무면제이익을 제외한 각 사업연도 소득은 OOO임이 확인되며, 청구인 OOO은 채무면제이익이 존재하기만 하면 일시적․우발적 사건으로 과거 순손익액을 적용할 수 없다고 주장하나, 청구인 OOO이 밝힌 바와 같이 채무면제이익은 분양대금을 할인한 것을 보전해 주기 위한 것으로 당초 분양대금에 포함되어야 할 금액이므로 그 실질은 채무면제가 아닌 분양대금이며, 일시적․우발적으로 발생한 사건에도 해당하지 않는다. 따라서 상증법 시행규칙은 추정이익을 적용할 수 있는 경우를 규정하고 있고, 청구외법인은 상증법 시행규칙 제17조의3 제1항 각 호가 규정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① (주의적 청구) 쟁점주식 명의신탁에 조세회피목적이 없었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② (예비적 청구) 쟁점주식을 순손익가치와 순자산가치의 가중평균한 가액으로 평가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등

(1) 상속세 및 증여세법(2016.12.20. 법률 제14388호로 개정된 것) 제45조의2(명의신탁재산의 증여 의제) ① 권리의 이전이나 그 행사에 등기등이 필요한 재산(토지와 건물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실제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14조 에도 불구하고 그 명의자로 등기등을 한 날(그 재산이 명의개서를 하여야 하는 재산인 경우에는 소유권취득일이 속하는 해의 다음 해 말일의 다음 날을 말한다)에 그 재산의 가액(그 재산이 명의개서를 하여야 하는 재산인 경우에는 소유권취득일을 기준으로 평가한 가액을 말한다)을 명의자가 실제소유자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본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조세 회피의 목적 없이 타인의 명의로 재산의 등기등을 하거나 소유권을 취득한 실제소유자 명의로 명의개서를 하지 아니한 경우

③ 타인의 명의로 재산의 등기등을 한 경우 및 실제소유자 명의로 명의개서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조세 회피 목적이 있는 것으로 추정한다. 다만, 실제소유자 명의로 명의개서를 하지 아니한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조세 회피 목적이 있는 것으로 추정하지 아니한다.

1. 매매로 소유권을 취득한 경우로서 종전 소유자가 소득세법제105조 및 제110조에 따른 양도소득 과세표준신고 또는 증권거래세법제10조에 따른 신고와 함께 소유권 변경 내용을 신고하는 경우

2. 상속으로 소유권을 취득한 경우로서 상속인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신고와 함께 해당 재산을 상속세 과세가액에 포함하여 신고한 경우. 다만, 상속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할 것을 미리 알고 수정신고하거나 기한 후 신고를 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 가. 제67조에 따른 상속세 과세표준신고
  • 나. 국세기본법제45조에 따른 수정신고
  • 다. 국세기본법제45조의3에 따른 기한 후 신고

④ 제1항을 적용할 때 주주명부 또는 사원명부가 작성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법인세법제109조 제1항 및 제119조에 따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한 주주등에 관한 서류 및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에 의하여 명의개서 여부를 판정한다. 제63조(유가증권 등의 평가) ① 유가증권 등의 평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서 정하는 방법으로 한다.

1. 주식등의 평가
  • 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증권시장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증권시장에서 거래되는 주권상장법인의 주식등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식등(이하 이 호에서 "상장주식"이라 한다)은 평가기준일(평가기준일이 공휴일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매매가 없는 날인 경우에는 그 전일을 기준으로 한다) 이전ㆍ이후 각 2개월 동안 공표된 매일의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라 거래소허가를 받은 거래소(이하 "거래소"라 한다) 최종 시세가액(거래실적 유무를 따지지 아니한다)의 평균액(평균액을 계산할 때 평가기준일 이전ㆍ이후 각 2개월 동안에 증자ㆍ합병 등의 사유가 발생하여 그 평균액으로 하는 것이 부적당한 경우에는 평가기준일 이전ㆍ이후 각 2개월의 기간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기간의 평균액으로 한다). 다만, 제38조에 따라 합병으로 인한 이익을 계산할 때 합병(분할합병을 포함한다)으로 소멸하거나 흡수되는 법인 또는 신설되거나 존속하는 법인이 보유한 상장주식의 시가는 평가기준일 현재의 거래소 최종 시세가액으로 한다.
  • 나. 가목 외의 주식등은 해당 법인의 자산 및 수익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평가한다. (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2017.5.29. 대통령령 제28074호로 개정된 것) 제54조(비상장주식등의 평가) ① 법 제63조 제1항 제1호 나목에 따른 주식등(이하 이 조에서 "비상장주식등"이라 한다)은 1주당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평가한 가액(이하 "순손익가치"라 한다)과 1주당 순자산가치를 각각 3과 2의 비율[부동산과다보유법인(소득세법 제94조 제1항 제4호 다목에 해당하는 법인을 말한다)의 경우에는 1주당 순손익가치와 순자산가치의 비율을 각각 2와 3으로 한다]로 가중평균한 가액으로 한다. 다만, 그 가중평균한 가액이 1주당 순자산가치에 100분의 80을 곱한 금액 보다 낮은 경우에는 1주당 순자산가치에 100분의 80을 곱한 금액을 비상장주식등의 가액으로 한다. 1주당 가액 = 1주당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 ÷ 3년 만기 회사채의 유통수익률을 감안하여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이자율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1주당 순자산가치는 다음의 산식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으로 한다. 1주당 가액 = 당해법인의 순자산가액 ÷ 발행주식총수(이하 "순자산가치"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할 때 법 제63조 제1항 제1호 나목의 주식등을 발행한 법인이 다른 비상장주식등을 발행한 법인의 발행주식총수등(자기주식과 자기출자지분은 제외한다)의 100분의 10 이하의 주식 및 출자지분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다른 비상장주식등의 평가는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법인세법 시행령 제74조 제1항 제1호 마목에 따른 취득가액에 의할 수 있다. 다만, 법 제60조 제1항에 따른 시가가 있으면 시가를 우선하여 적용한다.

④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2항에 따른 순자산가치에 따른다.

1. 법 제67조 및 법 제68조에 따른 상속세 및 증여세 과세표준신고기한 이내에 평가대상 법인의 청산절차가 진행 중이거나 사업자의 사망 등으로 인하여 사업의 계속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법인의 주식등

2. 사업개시 전의 법인, 사업개시 후 3년 미만의 법인 또는 휴업·폐업 중인 법인의 주식등. 이 경우 법인세법 제46조의3, 제46조의5 및 제47조의 요건을 갖춘 적격분할 또는 적격물적분할로 신설된 법인의 사업기간은 분할 전 동일 사업부분의 사업개시일부터 기산한다.

3. 평가기준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전 3년 내의 사업연도부터 계속하여 법인세법상 각 사업연도에 속하거나 속하게 될 손금의 총액이 그 사업연도에 속하거나 속하게 될 익금의 총액을 초과하는 결손금이 있는 법인의 주식등

4. 소득세법제94조 제1항 제4호 라목에 해당하는 법인의 주식등

5. 법인의 자산총액 중 주식등의 가액의 합계액이 차지하는 비율이 100분의 80 이상인 법인의 주식등

6. 법인의 설립 시 정관에 존속기한이 확정된 법인으로서 평가기준일 현재 잔여 존속기한이 3년 이내인 법인의 주식등

⑤ 제2항을 적용할 때 "발행주식총수"는 평가기준일 현재의 발행주식총수에 따른다. 제55조(순자산가액의 계산방법) ① 제54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순자산가액은 평가기준일 현재 당해 법인의 자산을 법 제60조 내지 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에서 부채를 차감한 가액으로 하며, 순자산가액이 0원 이하인 경우에는 0원으로 한다. 이 경우 당해 법인의 자산을 법 제60조 제3항 및 법 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이 장부가액(취득가액에서 감가상각비를 차감한 가액을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보다 적은 경우에는 장부가액으로 하되, 장부가액보다 적은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무형고정자산·준비금·충당금등 기타 자산 및 부채의 평가와 관련된 금액은 이를 자산과 부채의 가액에서 각각 차감하거나 가산한다.

③ 제1항을 적용할 때 제59조 제2항에 따른 영업권평가액은 해당 법인의 자산가액에 이를 합산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제54조 제4항 제1호·제3호 또는 제4호에 해당하는 경우

2. 제54조 제4항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 다만, 다음 각 목에 모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 가. 개인사업자가 제59조에 따른 무체재산권을 현물출자하거나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29조 제2항에 따른 사업 양도·양수의 방법에 따라 법인으로 전환하는 경우로서 그 법인이 해당 사업용 무형자산을 소유하면서 사업용으로 계속 사용하는 경우
  • 나. 가목에 따른 개인사업자와 법인의 사업 영위기간의 합계가 3년 이상인 경우 1주당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 = {(평가기준일 이전 1년이 되는 사업연도의 1주당 순손익액 × 3) + (평가기준일 이전 2년이 되는 사업연도의 1주당 순손익액 × 2) + (평가기준일 이전 3년이 되는 사업연도의 1주당 순손익액 × 1)} ÷ 6 제56조(1주당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의 계산방법) ① 제54조 제1항에 따른 1주당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은 다음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가액으로 한다. 이 경우 그 가액이 음수(陰數)인 경우에는 영으로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는 제54조 제1항에 따른 1주당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을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신용평가전문기관, 공인회계사법에 따른 회계법인 또는 세무사법에 따른 세무법인 중 둘 이상의 신용평가전문기관, 공인회계사법에 따른 회계법인 또는 세무사법에 따른 세무법인이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산출한 1주당 추정이익의 평균가액으로 할 수 있다.

1. 일시적이고 우발적인 사건으로 해당 법인의 최근 3년간 순손익액이 증가하는 등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경우에 해당할 것

2. 법 제67조 및 제68조에 따른 상속세 과세표준 신고기한 및 증여세 과세표준신고기한까지 1주당 추정이익의 평균가액을 신고할 것

3. 1주당 추정이익의 산정기준일과 평가서작성일이 해당 과세표준 신고기한 이내일 것

4. 1주당 추정이익의 산정기준일과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이 같은 연도에 속할 것 (3)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2017.3.10. 기획재정부령 제605호로 개정된 것) 제17조의3(1주당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의 계산방법) ① 영 제56조 제2항 제1호에서 "일시적이고 우발적인 사건으로 해당 법인의 최근 3년간 순손익액이 증가하는 등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2. 기업회계기준의 자산수증이익, 채무면제이익, 보험차익 및 재해손실(이하 이 조에서 "자산수증이익등"이라 한다)의 합계액에 대한 최근 3년간 가중평균액이 법인세 차감전 손익에서 자산수증이익등을 뺀 금액에 대한 최근 3년간 가중평균액의 50퍼센트를 초과하는 경우

3. 평가기준일전 3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평가기준일까지의 기간 중 합병 또는 분할을 하였거나 주요 업종이 바뀐 경우

4. 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한 증여받은 이익을 산정하기 위하여 합병당사법인의 주식가액을 산정하는 경우

5. 최근 3개 사업연도중 1년 이상 휴업한 사실이 있는 경우

6. 기업회계기준상 유가증권ㆍ유형자산의 처분손익과 자산수증이익등의 합계액에 대한 최근 3년간 가중평균액이 법인세 차감전 손익에 대한 최근 3년간 가중평균액의 50퍼센트를 초과하는 경우

7. 주요 업종(당해 법인이 영위하는 사업중 직접 사용하는 유형고정자산의 가액이 가장 큰 업종을 말한다)에 있어서 정상적인 매출발생기간이 3년 미만인 경우

8. 제1호부터 제7호까지와 유사한 경우로서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4) 국세기본법 제39조(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 ① 법인(주식을 한국증권거래소에 상장한 법인을 제외한다)의 재산으로 그 법인에게 부과되거나 그 법인이 납부할 국세·가산금과 체납처분비에 충당하여도 부족한 경우에는 그 국세의 납세의무의 성립일 현재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그 부족액에 대하여 제2차 납세의무를 진다. (단서 생략)

2. 과점주주 중 다음 각 목의 1에 해당하는 자

  • 가. 당해 법인의 발행주식 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1 이상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는 자
  • 나. 명예회장·회장·사장·부사장·전무·상무·이사 기타 그 명칭에 불구하고 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는 자
  • 다. 가목 및 나목에 규정하는 자의 배우자(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는 자를 포함한다) 및 그와 생계를 같이하는 직계존비속

② 제1항 제2호에서 "과점주주"라 함은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 1인과 그와 대통령령이 정하는 친족 기타 특수관계에 있는 자로서 그들의 소유주식의 합계 또는 출자액의 합계가 당해 법인의 발행주식 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1 이상인 자들을 말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들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내용이 나타난다. (가) 청구외법인은 1999.1.26. 개업하여 OOO을 본점소재지로 하여 주택시행 및 건설업 등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대표자 OOO은 2004년 청구외법인을 인수하여 2006년 주택시행업으로 이 건 사업을 시작하였으며, 2012년 이 건 사업계획을 승인받고 2014년 분양승인을 받아 공사를 시행하여 2016년 11월 준공하였는바, 청구외법인의 주주변동내역은 아래 <표1>과 같다. <표1> 청구외법인의 주주변동내역 (나) 조사청은 청구외법인의 사주이자 대표이사인 OOO이 OOO과 OOO을 거쳐 OOO과 OOO에게 쟁점주식을 (재차)명의신탁한 것으로 보아 상증법상 명의신탁 증여의제 규정을 적용하여 증여세를 과세하는 것으로 조사종결하였는바, 조사청은 쟁점주식을 상증법 시행령 제54조 제1항 및 제56조 제1항에 따른 보충적 평가방법에 따라 평가하였다. (다) 비상장주식 평가조서에 의하면, 처분청의 쟁점주식에 대한 보충적 평가내역은 아래 <표2>와 같은바, 쟁점주식 1주당 평가가액은 OOO(평가기준일 2017.6.30.)으로 나타난다. <표2> 쟁점주식 평가내역 (라) 국세통합전산망 조회자료에 따르면, 청구외법인은 개업이후 현재까지 국세 및 지방세 체납이력은 없고, 개업 이후 배당을 한번도 실시한 사실이 없는 것으로 나타나며, 청구외법인의 법인세 신고내역 및 이익잉여금 현황은 다음 <표3>, <표4>와 같다. <표3> 청구외법인의 법인세 신고내역 <표4> 청구외법인의 이익잉여금 현황 (마) 청구인들은 청구외법인이 2016.11월 이 건 사업 종료 이후 사실상 휴․폐업상태에 있었으므로 상증법 시행령 제54조 제4항에 따라 순자산가치로 쟁점주식을 평가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청구외법인의 2016~2020년 종업원 변동현황 및 급여지급대장, 최근 3년간 부가가치세 신고현황 등을 제출하였는바, 2016~2020년 급여지급대장을 보면 2016년말 7명, 2017년말 3명, 2018년말 4명, 2019년말 3명, 2020.3월 현재 1명의 종업원이 근무한 것으로 나타난다. (바) 또한, 청구인들은 청구외법인의 2016년 이익잉여금 발생은 이 건 사업의 시공사에 대한 채무면제이익에 기인한 것으로 이는 일시적․우발적으로 발생한 수익이며 정상적인 영업활동에 따른 이익이 아니므로 순손익가치로 쟁점주식을 평가하는 것은 불합리하다고 주장하면서, 청구외법인의 매출액 및 손익내역(2005~2019년), 이익잉여금 내역(2013~2019년), 손익계산서 및 채무면제이익 계산내역, 사업정산합의서 등을 제출하였다. <표5> 연도별 매출 및 손익 내역(세무조정계산서 기준) <표6> 연도별 이익잉여금 내역 <시공사 OOO과의 사업정산합의서(2017.3.31.)>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먼저 쟁점①에 대하여 살펴본다. 청구인들은 쟁점주식 명의신탁에 조세회피목적이 없었다고 주장하나, 증명책임을 부담하는 명의자로서는 명의신탁에 있어 조세회피목적이 없었다고 인정될 정도로 조세회피와 상관없는 뚜렷한 목적이 있었고, 명의신탁 당시에나 장래에 회피될 조세가 없었다는 점을 객관적이고 납득할 만한 증거자료에 의하여 통상인이라면 의심을 하지 않을 정도로 증명하여야 하고(대법원 2006.9.22. 선고 2004두11220 판결, 같은 뜻임), 명의신탁재산에 대한 증여의제는 다른 목적과 아울러 조세회피의도가 부수적으로라도 있었다고 인정되면 그 개연성만으로도 성립하는 것인바(대법원 2014.5.29. 선고 2014두3761 판결, 같은 뜻임), 명의신탁자 OOO은 2015.12.24.부터 2018.5.31.까지 청구외법인의 지분 49%를 보유한 것으로 보아 쟁점주식 명의신탁 당시(2017.6.30., 2017.7.28.) 과점주주의 제2차 납세의무를 회피할 의도가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청구외법인은 2016년 이후 미처분이익잉여금이 발생(매년 잔액 OOO 내외)하였으나 이를 배당하지 아니한 것은 청구인 OOO의 주식 명의신탁에 따른 것으로 보이는 한편, 향후 주주에 대한 배당가능성도 없지 아니하고, 배당시 배당소득에 대한 누진과세 회피의 개연성이 있어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주식 명의신탁에 조세회피목적이 없었다고 단정하기는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3) 다음으로 쟁점②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비상장주식의 순손익가치 평가는 기업의 과거 실적을 기초로 미래의 기대수익을 추정한 다음 그 현재가치를 평가하는데 그 과거 실적이 미래에도 계속되리라는 것을 전제로 하는 것으로, 상증법 시행령 제54조 및 제56조에서는 평가기준일 이전 최근 3년간 기업이 산출한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을 기준으로 평가기준일 현재 1주당 순손익가치를 산정하도록 규정하면서, 휴업․폐업중인 법인의 주식은 순자산가치로 주식가치를 평가하도록 하고 있다. (나) 상증법 시행령 제54조 제4항 제2호의 ‘휴‧폐업 중인 법인’의 의미는 실질과세 원칙에 따라 사실상의 휴‧폐업법인을 포함하는 것으로 보아야 하고, 사실상 휴‧폐업법인인지 여부는 사업장 현황, 주된 영업활동의 영위 여부, 매출액 및 매출원가의 발생, 종업원 등 인적․물적 자원의 보유 여부, 사업자의 사업재개 내지 사업영위 의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다) 처분청은 청구외법인의 임차료 및 급여지급내역을 확인할 수 있으므로 물적․인적 시설이 존재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2017사업연도에도 매출 OOO, 판관비 OOO으로 매입‧매출이 발생하였고, 매출액 중 분양수익이 OOO이므로 분양사업이 진행된 것으로 보이는 점, 2017사업연도에 청구외법인이 결손이 발생하였다거나 체납, 휴․폐업 사실 등이 없었던 점, 분양종료 후에도 하자보수나 소송 등의 처리로 법인을 계속 운영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을 상증법 시행령 제54조 제4항 제2호 휴‧폐업법인으로 보기 어렵다는 입장이나, 이에 대하여 청구인들은 청구외법인의 2017년 수입금액 OOO은 2017.3.31. 시공사 OOO과의 최종 정산계약에 따라 OOO에 매각한 상가 OOO과 법인 소유 체비지(용지)를 매각한 OOO이고, 2018년 OOO은 과거 대물변제로 취득한 아파트 2채에 대한 임대 수입으로, 해당 수입금액이 신규 사업활동에 의한 매출이 아니라 시공사와의 정산 과정에서 잔여자산 매각 등에서 발생한 수입금액이며, 정산 이후에도 인건비등 경상비는 계속 추가로 발생할 수 밖에 없었으나 분양사업과 관련된 비용은 전혀 발생한 것이 없고, 휴‧폐업신고를 하지 못한 것은 준공이후의 하자보수나 잔여자산 처분, 소송처리 등을 위한 부득이한 사유에 의한 것이라고 소명하고 있는 점, 처분청은 2021.4.15. 심판관회의시 청구외법인이 2017사업연도에 사실상 업무가 정지되고 단지 분양 뒤에 남아 있는 마무리 업무만 하였을 뿐이라는 청구인들의 주장에 대하여 그에 대한 검토가 되어 있지 아니하다고 답변한 점 등에 비추어 청구외법인이 사실상 휴․폐업상태에 있었다는 청구인들의 주장에 일응 타당성이 있어 보이고, 따라서 청구외법인이 사실상 휴․폐업상태에 있었는지를 재조사하여 쟁점주식의 가액을 다시 산정한 후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라) 한편, 청구인들은 2016년 수익이 상증법 시행령 제56조 제2항 제1호의 “일시적이고 우발적인 사건으로 해당 법인의 최근 3년간 순손익액이 증가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순손익가치를 산정하여 주식을 평가할 수 없다고 주장하나, 상증법상 비상장주식의 가액을 순손익가치와 순자산가치의 가중평균으로 평가함에 있어서, 상증법 시행령 제56조 제1항에서는 순손익액의 계산은 1주당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으로 계산함을 원칙으로 하되, 2014.2.21. 대통령령 제25195호로 개정된 상증법 시행령 제56조 제2항을 보면, 4가지 요건(상증법 시행규칙 제17조의3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상속세·증여세 과세표준 신고기한까지 1주당 추정이익의 평균가액을 신고, 1주당 추정이익의 산정기준일과 평가서작성일이 해당 과세표준 신고기한 이내, 1주당 추정이익의 산정기준일과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이 같은 연도에 속할 것)을 모두 갖춘 경우에 한하여 1주당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을 추정이익으로 계산할 수 있는 것으로 규정하였고 이 개정규정은 2014.2.21. 이후 비상장주식을 평가하는 분부터 적용되는바, 청구외법인의 경우 2016사업연도에 채무면제이익 OOO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나 제1호의 요건을 충족한다 하더라도, 청구인들의 경우 증여세 과세표준 신고기한까지 1주당 추정이익의 평균가액을 신고하지 아니하여 제2호 내지 제4호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나므로, 상증법 시행령 제56조 제2항을 근거로 순손익가치를 배제하여 쟁점주식을 평가해야 한다는 청구인들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제65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