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분청의 감액경정은 당초 확정된 과세표준 및 세액 중 일부를 취소하는 효력을 갖는 것에 불과하여 불복대상이 되는 처분으로 보기 어렵고 압류부동산에 대한 공매는 적법한 절차에 따라 진행된 것으로 판단되며, 이 건 심판청구는 공매대금의 배분일로부터 90일이 경과하여 제기되었으므로 불복대상이 존재하지 아니하거나 심판청구기간을 도과하여 제기되어 부적법함
처분청의 감액경정은 당초 확정된 과세표준 및 세액 중 일부를 취소하는 효력을 갖는 것에 불과하여 불복대상이 되는 처분으로 보기 어렵고 압류부동산에 대한 공매는 적법한 절차에 따라 진행된 것으로 판단되며, 이 건 심판청구는 공매대금의 배분일로부터 90일이 경과하여 제기되었으므로 불복대상이 존재하지 아니하거나 심판청구기간을 도과하여 제기되어 부적법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청구인은 2018.3.30. OOO에게 양도하고 2018.5.30. 처분청에 양도가액 OOO 신고․납부하였다.
(2) 처분청은 쟁점아파트의 실지 양도가액을 부동산매매계약서상의 양도가액인 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
(3) 이후 청구인이 2019.3.13. 처분청에 이의신청을 제기한 결과 처분청은 2019.4.29. 쟁점아파트의 취득가액 및 필요경비를 재조사 하도록 결정하였고, 그에 따라 청구인에게 2018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을 감액경정한다는 결과통지를 하였으나, 재조사결과통지서(이하 “쟁점통지서”라 한다)가 폐문부재의 사유로 인하여 반송됨에 따라 2019.7.11. 쟁점통지서를 공시송달하였다.
(4) 한편 처분청은 2019.2.20. 청구인이 2018년 귀속 양도소득세 외 2건 합계 OOO상당의 국세를 체납함에 따라 청구인 소유의OOO 건물(이하 “쟁점압류부동산”이라 한다)을 압류하였고, 2019.9.25.OOO에 공매대행을 의뢰하였으며, 그에 따라 OOO는 2019.11.26. 쟁점압류부동산을 OOO백만원에 매각하고 2019.12.26. 낙찰대금을 배분하였다.
(5)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0.4.2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