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처분청이 201x.x.x.부터 201x.x.xx.까지 청구법인이 AAA로부터 쟁점상표권 사용료를 수취하여야 한다고 보아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됨
[요지] 처분청이 201x.x.x.부터 201x.x.xx.까지 청구법인이 AAA로부터 쟁점상표권 사용료를 수취하여야 한다고 보아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됨
[참조결정] 조심2018서1617 / 조심2017부1171 / 조심2015중5145
[주 문] OOO세무서장이 2020.3.11. 청구법인에게 한 2014사업연도 법인세 OOO원의 부과처분은 OOO원을 익금불산입하여 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고, 나머지 심판청구는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1) OOO는 영업기능이 없는 판매법인으로 청구법인과 OOO는 OOO와의 거래에 관하여 OOO가 영업기능이 제한적이라는 전제를 바탕으로 정상가격산출방법 사전승인(이하 “APA”라 한다)을 받았으므로 청구법인이 OOO로부터 2014.1.1.부터 2014.8.31.까지 쟁점상표권 사용료를 추가로 받아야 한다고 볼 수 없고, 설령 APA가 적용될 수 없다고 하더라도 청구법인과 OOO는 각자가 수행하고 있는 기능을 고려할 때 이미 정상가격에 따라 거래하고 있으므로 별도의 이전가격 조정을 할 필요가 없다. (가) OOO는 청구법인이 OOO에 설립한 100% 자회사이고, 청구법인과 계약제조계약, 유통계약, R&D계약을 각각 체결하였으며 인적분할 이후에는 OOO가 100%의 지분을 소유하면서 청구법인과 OOO와의 계약을 승계하였는바, 각 계약의 내용은 아래와 같다.
1. 먼저 청구법인과 OOO 간 계약제조계약에 따른 거래는 수탁자OOO가 위탁자(청구법인)의 지시에 따라 반조립(Complete Knock Down, CKD)형태로 제품을 매수한 후 단순 조립후 최종 고객에게 판매하는 것으로 수탁자OOO가 아닌 위탁자(청구법인)가 영업활동을 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2. 청구법인과 OOO 간 유통계약에 따른 거래는 쟁점상표권이 이미 부착된 제품을 OOO가 청구법인으로부터 수입한 후 OOO 현지에서 재판매하는 것으로 그 수입가격에 쟁점상표권 사용료가 이미 포함되어 있다고 보는 것이 일반적이다.
3. 청구법인과 OOO 간 R&D계약에 따른 거래는 OOO가 청구법인을 상대로 R&D용역을 제공하는 형태로 이루어졌고, 위 세 가지 거래내용에 따라 OOO는 고객을 상대로 일반적인 영업활동을 수행하지 아니하였으며 청구법인이 영업활동을 수행하였다. (나) 상표법에 따르면 상표란 자기의 상품을 타인의 상품과 식별되도록 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기호ㆍ문자ㆍ도형 등 표장을 의미하는바, OECD 이전가격지침에서는 단순히 그룹의 구성원이라는 사실을 표시하기 위하여 그룹명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이전가격 목적상 대가를 지급할 필요가 없으며 그룹명의 사용으로 인하여 실질적으로 경제적 이익이 발생할 경우에만 상표권 사용료를 지급함으로써 이를 보상하여야 한다고 기재하고 있다(2017년 OECD 이전가격 지침 6.81, 6.82). (다) 청구법인은 OOO와의 국제거래에 관해 2008년 12월경 APA를 신청하여 2016.3.8. 2007∼2013사업연도에 대한 APA를 받았고, OOO는 2018.12.30. 동일한 내용으로 APA를 신청하여 2019.6.21. 아래 <표2>와 같이 2014∼2020사업연도에 대한 APA를 받았는바, 청구법인과 OOO가 작성한 APA신청서에는 앞서 설명한 계약내용대로 OOO는 영업활동에서 제한적 기능만 수행하고 있다는 사실을 전제로 작성되었다. OOO (라) 처분청은 위 APA가 청구법인이 아닌 OOO와 OOO 간 국제거래만을 대상으로 한 것이고, OOO는 2014.9.2. 신설된 법인이므로 2014.1.1.부터 2014.8.31.까지 청구법인과 OOO가 한 거래는 APA를 받은 거래가 아니라는 의견이나, OOO가 OOO 과세당국으로부터 받은 APA 통지서에는 APA 대상기간이 2014.1.1.부터 시작된다고 명시되어 있으므로 처분청의 의견과 달리 2014.1.1.부터 2014.8.31.까지 모두 APA의 범위에 포함된다고 보아야 한다. 만약 처분청의 의견대로 APA 대상기간을 축소하여 해석한다면 우리나라 국세청과 OOO의 과세당국이 인정하는 보상금액에 차이가 발생할 수밖에 없고, 이로 인해 APA는 유지될 수 없다. (마) 청구법인과 OOO가 받은 APA에 따라 각 과세당국은 APA의 전제사항이 변경된다면 협의를 통해 해결하여야 하고, 협의없이 일방적으로 APA의 전제에 반하는 처분을 할 수 없음에도 처분청은 이에 반하는 이 사건 과세처분을 하였다.
1. 우리나라 국세청과 OOO의 과세당국은 청구법인과 OOO의 APA 신청서를 바탕으로 OOO가 거래에서 수행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영업활동 없이 단순 제조, 판매활동만 수행하는 업체를 비교대상업체로 선정한 후 OOO가 달성해야 하는 정상가격 범위를 산출하였는바, 국세청장이 청구법인에게 송부한 APA 통지서에는 APA신청서에 기재된 당사자의 사업활동, 수행기능 및 부담위험 등을 중요한 전제사항으로 기술하고 있다. 또한 APA 통지서에는 이와 같은 중요한 전제사항이 변경된다면 양국은 이를 협의를 통해 해결하여야 하고, 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APA의 전제에 반하는 처분을 할 수 없다고 기재되어 있다.
2. 조세심판원도 이 사건과 유사한 사건에서 APA에 따른 정상가격에 상표권 사용료가 반영된 경우는 물론 반영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라 할지라도 체약상대국과의 재협의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한번 승인된 정상가격산출방법은 준수되어야 한다OOO고 결정한바 있다. (바) 만약 처분청의 과세처분에 따라 OOO가 청구법인에 쟁점상표권 사용료를 지급하여야 하는 것으로 본다면, 2014∼2018사업연도 OOO의 영업이익은 APA에 따른 정상가격을 하회하게 되어 청구법인이 다시 OOO에 아래 <표3>과 같이 보상조정을 할 수밖에 없으므로 APA에 위배된 쟁점상표권 사용료를 추가로 수수할 필요가 없다. OOO (사) 거래순이익률법은 거래당사자의 기능과 유사한 기업을 비교대상으로 선정한 후 비교대상기업의 이익률을 정상가격으로 의제하는 방법이므로 OOO가 영업활동을 하지 않는다고 전제한 후 APA 정상가격이 산출된 이상 처분청은 APA가 취소 또는 철회되지 않는 한 APA에서 정한 것과 달리 과세할 수 없으므로 결국 이 사건 과세처분 중 OOO로부터 쟁점상표권 사용료를 수취하지 아니하였음을 전제로 익금산입하여 과세한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아) 설령 처분청의 의견과 같이 청구법인과 OOO 간 2014.1.1.∼2014.8.31.의 거래에 대하여 APA가 적용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청구법인은 OOO가 거래에서 수행한 것과 동일한 역할을 하고 있고 OOO와 같이 정상가격으로 거래한 이상 청구법인과 OOO의 거래에 대하여 이전가격 조정을 할 필요가 없다.
(2) OOO는 대부분의 매출이 합작사인 OOO와의 거래를 통해 발생하여 쟁점상표권을 사용하여 경제적 이익을 얻지 못하고 있으므로 청구법인에게 쟁점상표권 사용료를 지급할 이유가 없다. (가) OOO는 청구법인과 OOO가 합작하여 OOO에 설립한 법인으로 청구법인이 65%, OOO가 35%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고, 청구법인과 계약제조계약, 유통계약을 체결하였으며 OOO의 매출액 중 약 99%는 OOO와의 거래에서 발생하고 있다. (나) 상표권 사용료는 고객에게 인지도가 높은 상표를 사용함으로써 제품에 대한 고객의 신뢰를 높이고 매출이나 수익을 상승시키는데 대한 반대급부로 지급하는 것으로 계열사 간의 매출은 양사의 특수관계로 인하여 발생하는 것일 뿐 상표권사용에 따른 것이 아니다. (다) 이에 따라 일반적으로 상표권 사용료를 계산할 때에도 매출액에서 계열사 간 내부거래 매출액을 차감한 금액을 기준으로 하는 것이 일반적이고 조세심판원도 이와 유사한 사건에서 계열사간 내부거래 매출은 그룹 CI(Corporate Identity)의 사용 여부와 무관하므로 브랜드 사용료 산정 시 내부거래 매출을 제외하지 않은 것은 경제적 합리성이 없다OOO고 결정한 바 있다.
(1) 쟁점상표권이 부착된 상표를 OOO의 고객이 선택하는 과정에서 OOO는 쟁점상표권을 사용함에 따른 효익을 누리는 것이고, 청구법인과 OOO 간 쟁점상표권 사용거래는 2019.6.21.자 OOO와 OOO 간 국제거래에 대한 APA의 대상거래가 아니므로 처분청의 이 사건 과세처분은 위법하지 않다. (가) 국내외 자회사가 제조 및 판매활동을 하면서 상표권을 포괄적으로 사용하는 것은 상표법상 상표의 사용에 해당하고 상표의 본질적인 기능은 고객이 특정상표가 부착된 상품을 다른 상품에 비해 우선적으로 선택하는 과정에서 실현되는 것이므로 OOO는 설령 특별한 영업활동을 하지 않더라도 쟁점상표권을 사용함에 따른 효익이 있다. (나) OOO에 대한 2019.6.21.자 APA 통지서에 의하면, APA의 대상거래는 계약제조, 유통, R&D, 경영지원, 설비구매 등 총 5가지 거래이고, 쟁점상표권 사용에 관한 거래는 포함되어 있지 않은바, APA는 통지서에 열거된 거래에 한하여만 유효한 것이므로 청구법인이 OOO로부터 쟁점상표권 사용료를 받지 아니하였다고 보아 과세한 처분은 APA에 반하지 않는다. (다) 설령, 2019.6.21.자 APA에 쟁점상표권 사용에 관한 거래가 포함되어 있다고 보더라도 해당 APA의 거래당사자는 OOO와 OOO이지 청구법인과 OOO가 아니므로 청구법인을 2019.6.21.자 APA의 당사자로 보아 이 사건 처분이 위법하다고 볼 수 없다. (라) 나아가 청구법인은 이 사건과 같은 쟁점으로 처분청의 2011∼2013사업연도 법인세 과세처분에 대하여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다가OOO 2015.12.10. 스스로 심판청구를 취하한바 있고, 2016.3.8. 청구법인과 OOO 간 국제거래에 대하여 APA가 있은 이후에도 이에 관한 불복을 제기하지 않다가 지금에 이르러서야 기존의 입장을 번복하는 주장을 하고 있다.
(2) OOO는 쟁점상표권을 사용함에 따라 판매량 증대, 광고료 절감, 기업이미지 제고 등의 경제적 효익을 향유하였으므로 청구법인이 OOO로부터 쟁점상표권 사용료를 미수취하였다고 보아 과세한 처분은 위법하지 않다. (가) 내부거래란 외부거래에 대한 상대적 개념으로 법인 내에서 재화 등이 이동하는 거래, 즉 외부거래에 의하여 획득된 재화나 용역이 법인 내부에서 소비ㆍ이동되거나 새로운 재화로 전환되는 등의 거래를 말하는 것이고, OOO는 OOO의 최대주주가 아니므로 OOO가 OOO와 거래한 매출액을 내부거래로 보아 쟁점상표권 사용료 계산의 기준이 되는 매출액에서 차감할 이유가 없다. (나) OOO는 OOO가 35%, 청구법인이 65%의 지분을 투자하여 2011년 3월 OOO에 설립한 법인으로 OOO 토종 자동차 제조사인 OOO가 2010년 OOO에 소재한 유명 자동차회사 OOO의 승용차 부문을 100% 인수하면서 세계시장으로 진출하기 위한 발판을 마련하던 시기에 부품의 안정적 공급과 자동차의 품질향상을 위해 설립에 참여한 것이다. (다) 이후 OOO는 OOO와 OOO의 합작 브랜드인 OOO를 비롯하여 OOO와 OOO에 청구법인의 차량부품을 납품하여 2016년 OOO원, 2018년 OOO원의 매출을 기록하는 한편, OOO는 2014년 연간 41만 6천대에 불과하던 자동차 판매량이 2016년 79만 9천대, 2018년 150만대로 급격히 성장하였다. (라) 이러한 매출의 성장세에는 세계시장에서 인정된 청구법인의 우수한 품질과 신뢰도 큰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OOO가 쟁점상표권을 사용함으로써 판매량 증대, 광고료 절감, 기업이미지 제고 등 경제적 효익을 고스란히 향유하였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마) 대법원 판례는 단순한 상호로서 명칭을 이용하는 것과 OOO에 본사를 둔 세계적인 경영자문 전문조직 그룹의 일원으로서 그 브랜드 가치를 사용하는 것은 영업활동에 차이가 있을 수밖에 없다OOO고 판시한바 있고, 조세심판원도 해외 계열사들이 매출액이 증가함에 따라 순이익도 증가하므로 청구법인 소유 상표권의 브랜드 파워나 신뢰도 향상에 따라 매출액 및 순이익 증가로 효익을 얻었다OOO고 결정한바 있다.
3. 심리 및 판단
① 청구법인이 OOO로부터 쟁점상표권 사용료를 수취하여야 한다고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② 청구법인이 OOO로부터 쟁점상표권 사용료를 수취하여야 한다고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② 국세청장은 거주자가 제1항에 따라 정상가격 산출방법에 대한 승인을 신청하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체약상대국의 권한 있는 당국과의 상호합의절차를 거쳐 합의하였을 때에는 정상가격 산출방법을 승인할 수 있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상호합의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정상가격 산출방법을 사전승인(이하 이 조에서 "일방적 사전승인"이라 한다)할 수 있다.
④ 국세청장과 거주자는 제2항과 제3항에 따라 정상가격 산출방법이 승인된 경우에는 그 승인된 방법을 준수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청구법인과 OOO의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사업보고서, 분할계획서에 의하면, OOO는 청구법인 내 제조사업부문이 인적분할되어 설립된 법인으로 2014.9.1.을 분할기일로 하여 2014.9.2. 설립된 것으로 나타난다.
(2) 청구법인이 제출한 기타 해외자회사 중 하나인 OOO와 OOO 간 2016.1.1.자 쟁점상표권 재사용계약에 의하면, OOO는 청구법인과 체결한 2014.10.31.자 쟁점상표권 사용계약에 따라 쟁점상표권의 재사용을 허락할 수 있고, 이에 기초하여 OOO에게 쟁점상표권 사용을 허락하는 대가로 아래와 같은 사용료를 수취하기로 한 것으로 나타난다. OOO
(3) 조사청의 세무조사 당시 청구법인이 작성한 확인서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OOO
(4) 처분청은 위 확인서와 추가적으로 확인한 매출액 자료를 통해 청구법인이 OOO 및 기타 해외자회사로부터 아래 <표4>와 같이 쟁점상표권 사용료를 미수취하였다고 보아 청구법인의 2014사업연도 익금에 OOO원을 산입하여 법인세를 과세한 것으로 나타난다. OOO
(5) 청구법인이 제출한 2016.3.8.자 APA 통지서와 과세당국 간 합의문에 의하면, 청구법인은 2008.12.30. 청구법인과 OOO 간의 국제거래에 대하여 국세청장에게 APA를 신청하였고, 국세청장은 OOO 과세당국 간 상호합의를 통해 청구법인과 OOO에 대해 아래와 같이 2007.12.31.을 종료일로 하는 과세연도부터 2013.12.31.을 종료일로 하는 과세연도까지를 대상 연도로 하는 APA를 승인하였으며 해당 통지서는 OOO에게 발송한 것으로 나타난다. OOO
(6) 청구법인이 제출한 OOO의 2016.1.12.자 회계전표와 2016.3.16.자 OOO 전신문에 의하면, OOO는 2016.1.12. 2007∼2013사업연도 APA 합의문에 따른 보상조정액 OOOUSD를 미지급금으로 회계처리 한 후 2016.3.16. OOO에 송금한 것으로 나타난다.
(7) 청구법인이 제출한 2019.6.21.자 APA 통지서와 과세당국 간 합의문에 의하면, OOO는 2018.12.30. OOO와 OOO 간의 국제거래에 대하여 국세청장에게 APA를 신청하였고, 국세청장은 OOO 과세당국 간 상호합의를 통해 OOO와 OOO의 아래와 같은 거래에 대해 2014.12.31.을 종료일로 하는 과세연도부터 2020.12.31.을 종료일로 하는 과세연도까지를 대상 연도로 하는 APA를 받은 것으로 나타난다. OOO
(8) 청구법인은 OOO와 OOO 간 국제거래에 대한 2019.6.21.자 APA 통지는 2014.1.1.부터 2014.8.31.까지의 기간도 대상 기간으로 하고 있다고 주장하면서 OOO가 OOO 과세당국으로부터 받은 APA 통지서를 제출하였는바, 이에 관한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OOO
(9) 청구법인은 OOO와 OOO 간 APA의 대상기간에는 2014.1.1.부터 2014.8.31.까지의 기간도 포함되고 OOO는 영업기능이 제한적인 판매법인이라고 주장하면서 OOO가 국세청에 2018.12.30. 제출한 APA 신청서를 제출하였는바, 이에 관한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OOO
(10) 청구법인이 제출한 OOO 매출액은 아래 <표5>와 같다. OOO
(11)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먼저 쟁점①에 대해서 살피건대,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OOO가 국세청장으로부터 받은 APA의 당사자가 아니므로 청구법인이 2014.1.1.부터 2014.8.31.까지 OOO와 한 거래에 OOO가 국세청장으로부터 받은 APA를 적용할 수 없다는 의견이나, OOO는 2018.12.30. 국세청장에게 APA를 신청하면서 APA 적용대상 사업연도의 기산점을 2014.1.1.로 기재하고 있고, OOO가 OOO 과세당국으로부터 받은 APA 통지서에도 APA 적용대상 사업연도의 기산점을 2014.1.1.부터라고 기재하고 있으므로 OOO와 OOO 간의 APA가 2014.1.1.부터 2014.8.31.까지의 청구법인과 OOO 간 거래에도 적용된다고 볼 수 있는 점, OOO가 국세청장으로부터 받은 APA는 별도로 상표권사용에 관한 거래를 명시적으로 포함하지는 않았으나, 정상가격 산출방법으로 거래순이익률법을 적용하는 등 국세청장이 승인한 정상가격에는 쟁점상표권 사용료를 이미 고려한 이후의 정상가격으로 볼 수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처분청이 2014.1.1.부터 2014.8.31.까지 청구법인이 OOO로부터 쟁점상표권 사용료를 수취하여야 한다고 보아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다음으로 쟁점②에 대해서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OOO가 청구법인과 OOO 간 합작하여 설립한 법인이고, OOO 매출의 대부분은 OOO의 주주인 OOO에 대한 것이므로 쟁점상표권 사용에 관한 효익이 없어 청구법인이 OOO로부터 쟁점상표권 사용료를 수취할 이유가 없다고 주장하나, 2016.1.1.자 OOO와 OOO간 체결된 쟁점상표권 사용계약서에 의하면, 쟁점상표권 사용료를 계산할 때 재사용권자의 총 매출에서 관계사 매출을 차감한다고 정하면서 관계사 매출을 다른 OOO 관계사에 대한 판매대리, 중개무역 또는 다른 유사한 거래를 통해 발생한 매출로서 재사용권자가 쟁점상표권 사용에 따른 경제적 효익이 전혀 없었다는 사실에 대하여 입증하고, 재사용허락자가 이에 대해 동의한 매출이라고 정하였는바, OOO는OOO의 주주일 뿐 OOO 관계사로 보기 어려운 점, 그 외 OOO가 쟁점상표권 사용에 따른 경제적 효익이 전혀 없었다는 사실에 대한 입증이 부족한 점 등을 종합하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OO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