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청구인이 쟁점법인 설립 당시부터 2017사업연도말까지 동 법인의 대표이사로 취임․재직하였음이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 법인사업자등록신청서, 주주명부 및 주식변동상황명세서 등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는 점, 〇〇〇가 대외적으로 쟁점법인을 대표할 뿐 아니라 업무집행에 있어 의사결정, 집행 및 대표권을 가지며 회사에 대한 책임을 지는 자라고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증빙이 부족해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렵다고 판단됨
[요지] 청구인이 쟁점법인 설립 당시부터 2017사업연도말까지 동 법인의 대표이사로 취임․재직하였음이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 법인사업자등록신청서, 주주명부 및 주식변동상황명세서 등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는 점, 〇〇〇가 대외적으로 쟁점법인을 대표할 뿐 아니라 업무집행에 있어 의사결정, 집행 및 대표권을 가지며 회사에 대한 책임을 지는 자라고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증빙이 부족해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렵다고 판단됨
[주 문] OOO세무서장이 2017.2.17. OOO가 납부하지 아니한 2015년 제2기 부가가치세 OOO에 대하여 청구인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 및 납부통지한 것에 대한 심판청구는 각하하고, 나머지 심판청구는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1) 쟁점주식은 실제 대표자 OOO가 그 주금을 실제로 납입하고 청구인 명의로 취득한 차명주식에 불과하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을 쟁점법인의 과점주주로 보아 쟁점체납세액에 대한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 및 납부통지한 이 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다. (가)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 상 쟁점법인의 설립일은 2015.11.24. 이고, 발행할주식의 총수는 OOO, 설립 시 발행주식수는 OOO, 자본금은 OOO이며, 실제 대표자인 OOO가 설립자본금 OOO을 모두 납입하였고, 청구인은 차명된 주주이었으며, 주금 납입은 다음과 같이 잔고증명을 통한 가장납입 방식으로 취하였다. OOO (나) 가장납입한 자본금 OOO 상당액은 다음과 같이 법인계좌 등에 다시 입금ㆍ사용되었다. OOO (다) 쟁점주식 등이 차명된 OOO의 소유주식이라는 것은 설립 이후 주식양수도계약서, OOO의 차명주식 실소유자 확인서, 주주명부 등을 통해 확인되고, 쟁점법인 설립 시 OOO의 요청으로 청구인 명의로 95%, OOO 명의로 5%씩을 각각 보유하다가 2016년 2월경 OOO의 요청으로 주식양수도계약을 체결하면서 비상장주식에 대한 평가 및 관련 대금의 수수 없이 청구인 OOO, OOO 등으로 각각 명의개서가 이루어졌으며, 주식양수도계약서 및 주주명부 상 해당 주주들의 도장이 날인되어 있으나 OOO은 OOO의 지인으로 OOO의 요구에 의해 명의를 빌려준 것이고 OOO은 OOO의 투자자로서 채권확보를 위하여 차명주주가 되었을 뿐으로, OOO가 쟁점법인의 100% 지분을 실제로 소유하고 있었다.
(2) 쟁점법인의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상 청구인이 대표자로 등재되어 있으나 이는 명의를 대여해 준 명목상의 대표자로 그 권한을 행사하거나 동 법인의 경영 등에 참여하지 아니하였고, 다만 입사일부터 퇴직 시까지 영업 및 관리직원으로 그 역할을 수행하였을 뿐이며, 설령 청구인이 쟁점법인의 일정부분 대표자로서의 역할을 수행하였다고 하더라도법인세법 시행령제106조 제1항 제1호의 대표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 해당되므로, 처분청은 쟁점금액을 사실상의 대표자인 OOO에게 대표자 인정상여로 처분하여야 한다. (가)법인세법제66조 제1항 및 제67조에 따르면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관할 지방국세청장은 내국법인이 제60조에 따른 과세표준 등의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고, 이때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그 귀속자 등에게 상여, 배당, 기타사외유출, 사내유보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처분한다고 규정되어 있고, 같은 법 시행령(2017.3.29 대통령령 제2797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6조 제1항 제1호에 따르면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따라 배당,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 기타소득, 기타사외유출로 하되,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표자에게 귀속된 것으로 보고, 소액주주 등이 아닌 주주 등인 임원 및 그와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 제8항의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소유하는 주식 등을 합하여 해당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30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의 그 임원이 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자를 대표자로 하고, 대표자가 2명 이상인 경우에는 사실상의 대표자로 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한편,법인세법제6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6조 제1항 제1호의 대표자 인정상여 제도는국세기본법제14조 제1항의 실질과세원칙에도 불구하고 그 대표자에게 그러한 소득이 발생한 사실에 바탕을 두는 것이 아니라 법인에 의한 세법상의 부당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그러한 행위로 인정될 수 있는 일정한 사실에 대해 그 실질에 관계없이 대표자에 대한 상여로 간주하도록 하는 데에 취지가 있으므로, 상여처분의 대상이 되는 법인의 대표자는 제한적으로 엄격히 해석하여야 하고 인정상여의 귀속으로 간주되는 대표자는 실질적인 대표자이어야 하며, 그 입증책임은 실질적인 대표자가 따로 있다고 주장하는 자에게 있다 할 것이다. 여기서 대표자는 그 회사를 사실상 운영하는 경영자이어야 하고, 회사의 법인등기부상 명목상 대표자로 등재되어 있더라도 당해 회사의 경영에 영향력을 행사한 사실이 없다면 그 회사의 귀속이 불분명한 소득을 그에게 귀속시켜 종합소득세를 부과할 수 없는 것이다. (나) 청구인은 대학교 4학년 2학기경 한국자치정책연구원에서 근무하였고, 대학을 졸업한 후 2012년부터 2015년 9월까지 의약품 도매업체에 종사하면서 의약품 구매 및 영업관리 업무를 수행하였으며, 이직을 고려하던 2015년 9월경 친구 OOO을 통하여 그 사촌매형인 OOO를 알게 되었고, OOO는 새로운 사업을 시작하는데 사무일(분양에 관한 영업관리, 직원 관리 및 서류 작성 등)을 할 만한 직원이 필요하다며 청구인에게 함께 일할 것을 권유하여 이를 수락하게 되었으며, OOO가 사내이사로 등재되어 있는 OOO에 약 1개월 정도 근무하다가 OOO가 OOO 소재의 OOO 분양대행 업무를 수주하면서 2015년 10월경부터 그 분양사무실로 출근하게 되었고, 이후 OOO는 OOO 임원들과의 갈등(수익배분 및 업무간섭 등)으로 2015년 11월경 쟁점법인을 설립하게 되었는데, 이 때 OOO가 청구인에게 법인을 설립하는데 자신의 이름을 OOO로 개명을 할 예정이라면서 몇 개월만 법인의 대표이사로 등재한 후 자신이 그 직을 가져가겠다고 하였다가 개명이 힘들다면서 차라리 쟁점법인의 대표자로 청구인이 명의를 빌려달라고 제안하여 내키지는 않았지만 친구의 사촌매형이다 보니 의심 없이 이를 승낙하게 되었다. 청구인은 쟁점법인에서 분양계약 관리(계약 상황판 정리), 각종 서류 작성, 영업직원 근태 관리, 분양수수료 청구서 작성 및 영업직원 지급수수료 작성 등 전반적인 사무 및 관리업무를 수행하였고, 청구인 외에 당시 근무하던 직원들은 OOO를 쟁점법인의 대표자로 알고 있었으며, OOO를 OOO 대표님이라고 부르면서 현장 또는 상황에 따라 본부장이라고 칭하기도 하였다. (다) 쟁점법인이 분양대행한 곳은 OOO 등이 있었으며, 조직 구성을 보면 쟁점법인의 실제 대표자인 OOO는 회사 및 현장의 업무 결정권 및 자금 집행권 등의 모든 의사결정권을 가지고 있었고, OOO의 배우자인 OOO은 법인의 등기감사로 등재되어 있으면서 급여를 지급받았으나 실제로 근무하지는 않았으며, OOO은 경리 및 회계과장으로 경리 등 업무를, OOO은 관리차장으로 청구인과 함께 영업관리 업무를 각각 수행하였고, 정규직원인 OOO 등은 근무기간이 짧았으며, 이 외에도 OOO와 이해관계가 있는 OOO는 실제로 근무하지 않으면서 4대 보험에 가입하였다. 또한 분양 관련 영업직원 100여명을 프리랜서로 고용하여 일반 투자자에게 분양용역을 제공하고 분양을 성사시킬 때 이에 따른 수수료를 각 지급하였다. 쟁점법인은 분양대행수수료를 아파트와 오피스텔의 경우 정액으로, 상가의 경우 총분양가액의 일정률을 각각 지급받았으며, 미분양된 호실이 있을 경우 쟁점법인 명의로 분양받은 후 일반 투자자에게 전매하면서 차익을 실현하기도 하였다. (라) 쟁점법인의 모든 자금은 OOO가 법인통장의 OTP카드를 보관하면서 직접 관리하였고, 분양대행수수료는 직원들이 수수료 청구서를 작성하여 OOO 결재를 받은 후 발주처(분양대행사)에게 송부하면 발주처가 해당 공문 및 내역서 등을 확인한 후 약 15일 이내 분양 호실에 관한 수수료를 법인계좌로 입금해주었으며, 관련 영업직원들의 수수료는 OOO에게 보고 후 OOO가 OOO 스마트뱅킹에 접속하여 직접 송금하든지, 청구인이 인터넷 뱅킹에 접속하여 송금내역을 입력하면 OOO가 OTP보안코드를 불러 주어 송금을 하였다. OOO는 개인 채무를 갚거나 술집 등 그 출처를 알 수 없는 곳으로 송금하는 등 수차례 법인자금을 유용하기도 하였다. (마) OOO는 당초 쟁점법인 설립 후 명의를 다시 가져간다고 하였으나 약속을 지키지 않았고 청구인은 근무하는 기간 동안 세무서 및 4대보험 신고 시 월 OOO으로 월정액 급여를 책정하여 법인계좌에서 OOO을 수령한 후 그 차액 OOO 정도를 다시 법인계좌에 입금시키거나 OOO에게 현금으로 반환하는 등 상당액을 지급받지 못하였으며, 그 대신 OOO로부터 법인체크카드에 돈을 조금씩 입금받아 개인생활비와 법인 운영경비 등을 해결하였다. 2017년 11월경 OOO을 수주하며 연체된 급여 및 법인 대표자 명의를 정리해 주겠다는 말에 잠시 근무하였으나, 약속이 지켜지지 않아 2018년 4〜5월경 그만두게 되었다. (바) 2018년 가을무렵 OOO는 OOO와 전매 관련한 소송 진행을 위하여 2017.3.31. 이미 직권으로 폐업처리된 쟁점법인의 대표자를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에만 자신의 명의로 변경하였다. (사) OOO가 쟁점법인의 실제 대표자라는 증빙으로 소송자료 및 진정서, 쟁점법인의 직원, 영업사원, 거래처의 임직원, 및 OOO의 친족 등 이해관계자들이 직접 작성ㆍ자필서명한 명의대여사실확인서, 체불임금 등 사업주 확인서, 쟁점법인의 명함과 시안물 인쇄를 의뢰ㆍ제작한 OOO과 주고 받은 견적서 및 이메일 내용, 경조사 화환, 쟁점법인 자금의 무단 사용 등 상당한 자료를 제시하였고, 이들 소송자료 등에 기재된 내용은 어떠한 이득을 자신들에게 귀속시키기 위하여 일방적으로 주장한 것이 아니다.
(1) 청구인은국세기본법제39조에 따라 쟁점법인의 과점주주에 해당되는바, 처분청이 청구인을 동 법인의 쟁점체납세액에 대한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 및 납부통지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 (가) 청구인은 쟁점법인의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 상 동 법인 설립 당시부터 2016사업연도말 이전까지 95%의 지분을 소유하고 있는 최대주주에 해당한다. (나) 쟁점주식이 OOO의 차명된 주식이고 납입한 주금의 원천이 OOO의 것이라는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증빙의 제시가 부족하다. (다) 청구인의 일방적인 주장만으로 과세관청이 보유하고 있는 대외적 증명서식의 기초가 되는 법인세 신고서 부속서류 상의 기재내용과 달리 판단할 수 없다.
(2) 청구인은 쟁점법인의 명목상 대표자일 뿐, 실제 대표자는 OOO라고 주장하나, 다음과 같은 이유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 (가) 청구인이 제시한 확인서 및 진정서는 공신력이 있다거나 객관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청구인은 쟁점법인의 계약직 직원들 및 사업과 관련한 거래 상대방이 ‘쟁점법인의 실제 대표자는 OOO이고, 청구인은 명목상 대표자에 불과하다’는 취지로 작성한 확인서를 제시하였으나, 이는 작성자의 주관적인 견해를 적은 것일 뿐이고, 공신력을 가진 문서도 아니다. 확인자 중 OOO 등은 쟁점법인의 정규직 근로자가 아니라 분양계약 성립 시 수수료만을 지급받는 사람들로, 쟁점법인의 실제 상황을 파악하고 있지 아니할 가능성이 높고, OOO는 OOO에 의하여 사기 및 배임혐의로 고소당한 거래처 상대방으로 사적인 감정을 배제하고 중립적으로 작성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또한 쟁점법인으로부터 피해를 입었다는 투자자들이 OOO에 제출한 진정서 상에 본부장인 OOO의 기망에 의하여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고 있는바, OOO가 쟁점법인의 대표자라는 청구주장에 설득력이 떨어진다. (나) 쟁점법인의 대외적 영업활동에서 OOO를 대표자로 지칭하였다는 내용만으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렵다. 사회통념상 OOO는 쟁점법인 설립 시부터 청구인과 함께 사내이사로 등재되어 널리 공시되어 있었으므로 당연히 임원으로서의 역할을 담당하였을 것이고, 명함이나 화환은 법적효력이 있는 공문서나 사문서에 해당하지 아니하며, 분양대행업의 특성 상 OOO가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쟁점법인의 사내이사로서 자신의 영업성과를 위하여 거래처에 대표이사로 소개하였을 것이라는 가능성을 완전히 배척할 수도 없는 일이다. (다) 쟁점법인의 자금 대부분을 유용하였다는 것으로 OOO를 동 법인의 대표자라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청구인은 OOO가 외제차를 이용하고 법인카드를 사용하는 등 쟁점법인의 자금 대부분을 개인적으로 유용하였다고 하면서 법인카드 사용 및 계좌내역 등을 제출하였으나, 이 건 불복이유서 등에서 청구인도 법인카드를 일부 사용하였다고 기재하고 있을 뿐 아니라, 청구인과 OOO가 얼마의 금액을 사적으로 사용하였는지가 불분명하고, 대표자가 아니더라도 당해 법인 등을 기망하여 그 자금을 유용하지 아니하였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 (라) 쟁점법인의 실제 대표자가 누구인지에 대한 법원의 확정적 판결이 존재하지 아니하므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 청구인은 OOO가 거래처인 OOO를 상대로 제기한 고소장에 자신을 쟁점법인의 실질적인 경영자라고 지칭한 점 등을 근거로 쟁점법인의 실제 대표자는 OOO라고 주장하나, 이는 OOO가 소 제기에 따라 얻을 수 있는 이득을 자신에게 귀속시키기 위하여 일방적으로 주장할 수 있는 것이고, 쟁점법인이 2018.10.11. 거래처를 상대로 OOO지방법원 OOO지원에 제기한 소장(2018가합571338, 부당이득금) 상 원고에 쟁점법인의 대표이사 청구인이라고 기재되어 있어 청구주장과 상반되는 내용이 존재하는 등 쟁점법인의 대표자가 누구인지와는 관련 없는 별개의 쟁송이다. 일반적으로 관공서에 제출된 서류는 거짓 없이 선의로 작성된 것으로 인식되고, 이와 상반되는 주장이 인정받기 위하여는 공신력이 없는 개인 간에 사용되는 사문서, 명함 및 화환 등과 같은 정황적 증거로는 불가하며, 법원 판단에 의한 판결만으로 가능하다 할 것이다. (마) 청구인이 쟁점법인의 대표자로 등재되고 동 법인에서의 역할을 수행한 것은 자발적이고 주도적이었다고 보인다. 청구인은 쟁점법인 설립 시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 상 대표이사로 등재하여 공시하였고, 사업자등록 시 관할 세무서에 직접 방문하여 모든 신청서류를 작성하면서 자신의 신분증 사본을 첨부하였다. 청구인의 근로소득지급명세서 상 OOO을 각각 지급받은 것으로 나타나고, 이는 쟁점법인의 전체 직원 평균급여액 OOO에 비해 3배 이상 많아 대표자가 아닌 일반직원의 급여라고 보기에 지나치게 과다하다. (바) 청구인이 제시한 증빙에 청구인이 OOO를 상대로 ‘쟁점법인의 실제 대표자는 OOO이고 본인은 OOO로부터 기망당하여 명의를 대여하였다’면서 법적 책임을 제기한 형ㆍ민사상 소송자료가 없고, 의약품 도매업체에 약 3년간 근무하였던 청구인이 주식회사 설립에 있어 대표이사는 필요적 상설기관으로 회사를 대표한다는 것을 몰랐다고 보기 어려우며, 쟁점법인에 근무하는 기간동안 급여를 수령하는 등 아무런 이의 제기를 하지 아니하다가 이 건 처분이 있은 후에 비로소 명목상 대표자라는 청구주장은 납득할 수 없다. 또한 OOO는 쟁점법인의 등기사내이사로 경영에 참여할 수 있고 당연히 해야 되는 사람으로, OOO가 동 법인의 경영에 참여하였다는 일부 증거만으로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 및 사업자등록증 상의 기재내용(대표자 청구인)과 달리 OOO를 동 법인의 실제 대표자로 인정할 경우 법적 안정성 및 예측성이 무너지게 되어 다수의 공익을 침해하는 결과가 초래된다 할 것이다.
3. 심리 및 판단
① 쟁점법인의 과점주주로 보아 쟁점체납세액에 대한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 및 납부통지한 처분의 당부
② 쟁점법인의 실제 대표자로 보아 쟁점금액 상당액을 대표자 인정상여로 처분하여 2017년 귀속 종합소득세 및 개인지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1) 국세기본법 제14조(실질과세)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名義)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을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과 관계없이 그 실질 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제39조(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 법인의 재산으로 그 법인에 부과되거나 그 법인이 납부할 국세 및 체납처분비에 충당하여도 부족한 경우에는 그 국세의 납세의무 성립일 현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그 부족한 금액에 대하여 제2차 납세의무를 진다. 다만, 제2호에 따른 과점주주의 경우에는 그 부족한 금액을 그 법인의 발행주식 총수(의결권이 없는 주식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출자총액으로 나눈 금액에 해당 과점주주가 실질적으로 권리를 행사하는 주식 수(의결권이 없는 주식은 제외한다) 또는 출자액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한도로 한다.
1. 무한책임사원
2.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 1명과 그의 특수관계인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로서 그들의 소유주식 합계 또는 출자액 합계가 해당 법인의 발행주식 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0을 초과하면서 그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는 자들(이하 "과점주주"라 한다). 제55조(불복) ① 이 법 또는 세법에 의한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써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당한 자는 이 장의 규정에 의한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하여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이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 제65조(결정) ① 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은 다음 각 호의 규정에 따라 하여야 한다.
1. 심사청구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청구를 각하하는 결정을 한다.
2. 심사청구가 이유 없다고 인정될 때에는 그 청구를 기각하는 결정을 한다. 제68조(청구기간) ① 심판청구는 당해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 제81조(심사청구에 관한 규정의 준용) 심판청구에 관하여는 제61조 제3항ㆍ제4항, 제63조, 제65조(제1항 제1호 가목 중 심사청구와 심판청구를 같은 날 제기한 경우는 제외한다) 및 제65조의2를 준용한다.
(2) 지방세기본법 제96조(결정 등) ⑥ 심판청구에 관하여는 이 법 또는 지방세관계법에서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국세기본법제7장 제3절을 준용한다.
(3) 법인세법 제66조(결정 및 경정) ①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내국법인이 제60조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한다.
③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장부나 그 밖의 증명서류를 근거로 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장부나 그 밖의 증명서류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추계(推計)할 수 있다.
(4) 법인세법 시행령 제104조(추계결정 및 경정) ② 법 제66조 제3항 단서에 따른 추계결정 또는 경정을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방법에 따른다.
1. 사업수입금액에서 다음 각목의 금액을 공제한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그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방법. 이 경우 공제할 금액이 사업수입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금액은 없는 것으로 본다.
1. 익금에 산입한 금액(법 제27조의2 제2항에 따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 금액을 포함한다)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따라 다음 각 목에 따라 배당,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 기타소득, 기타 사외유출로 할 것. 다만,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표자(소액주주등이 아닌 주주등인 임원 및 그와 제43조제8항에 따른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소유하는 주식등을 합하여 해당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3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의 그 임원이 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자를 대표자로 하고, 대표자가 2명 이상인 경우에는 사실상의 대표자로 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게 귀속된 것으로 본다.
② 제104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된 과세표준과 법인의 대차대조표상의 당기순이익과의 차액(법인세상당액을 공제하지 아니한 금액을 말한다)은 대표자에 대한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로 한다. 다만 법 제68조 단서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기타사외유출로 한다.
(1) 청구인 및 처분청이 제시한 심리자료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사실들이 확인된다. (가) 쟁점법인의 등기사항일부증명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2015.11. 24. 동 법인의 설립등기 당시 대표이사로 취임․등기되어 있고, 당시 쟁점법인의 관할세무서인 OOO세무서장에게 제출된 법인사업자등록신청서에 의하면, 동 법인의 대표자는 청구인으로, 사업개시일은 2015. 11.26.로 각각 기재되어 있으며, 주주명부(소유주식수는 청구인 OOO, OOO이고, 2017사업연도말까지 주식변동상황내역은 없음), 2015.11.25.자 법인인감증명서(대표이사 청구인) 및 청구인의 신분증 사본 1매가 각각 첨부되어 있다. (나) 쟁점법인의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상 대표이사는 2018.12.6. 청구인에서 OOO로 변경등재되어 있고, 2015사업연도 주주명 기초주식수 기말주식수 지분율 비고 청구인 9,500주 9,500주 95.0% 840522-1 김지라 500주 500주 5.0% 721204-1 2016사업연도 ~ 2017사업연도 주주명 기초주식수 증가 감소 기말주식수 지분율 비고 청구인 9,500주 (7,500주) 2,000주 20.0% 840522-1 김지라 500주 3,500주 4,000주 40.0% 721204-1 이성욱 2,000주 2,000주 20.0% 800810-1 권혜영 2,000주 2,000주 20.0% 760325-2 주주명부 및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 상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은 것으로 나타난다. OOO (다) 국세청 전산자료에 의하면, 처분청(OOO세무서장)은 쟁점법인이 2015년 제2기 부가가치세 OOO을 신고 후 납부기한을 연장하였다가 그 기한까지 일부 세액을 납부하지 아니하자 2016.3.10. 동 법인에게 당연경정ㆍ고지를 하였고, 이후 미납세액 OOO은 동 법인의 재산으로 충당할 수 없다고 보아 2017.2.17.국세기본법제39조에 따라 과점주주에 해당하는 청구인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그 지분(95%)에 상당하는 쟁점체납세액에 대한 납부통지를 하였으며, 이후 2020.4.2. ‘체납세액에 대한 납부통지’를 한 것으로 확인된다. (라) 처분청(OOO세무서장)은 쟁점법인이 2017사업연도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을 신고하지 아니하자, 2019.5.2.법인세법 시행령 제104조 제2항 제3호의 추계결정 방법에 따라 동 법인에게 법인세 OOO을 결정ㆍ고지하였고, 쟁점금액을 청구인에게 대표자 인정상여로 처분하여 관련 자료를 처분청(OOO세무서장ㆍOOO시장)에게 통보하였으며, 처분청(OOO세무서장ㆍOOO시장)은 이에 따라 2020.2.5. 청구인에게 2017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 및 지방소득세 OOO을 각각 결정ㆍ고지하였다. (마) 쟁점법인의 분양대행사업 관련 이해관계자를 살펴보면, 분양자는 OOO, 시공사는 OOO, 원분양자의 분양대행사는 OOO, 분양대행사의 분양대행용역사는 청구법인, 일반투자자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2) 청구인은 쟁점법인이 사업자등록된 후 이 건 종합소득세 과세처분 등이 있기 전까지 자신이 동 법인의 실제 대표자가 아니라고 주장한 바가 없었다가, 이 건의 심판청구시 명의만을 대여하였을 뿐 실제 대표자는 OOO이고, 청구인 명의의 소유주식도 OOO의 차명된 주식이라고 주장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된다.
(3) 청구인은 쟁점법인의 실제 대표자가 아닌 명목상 대표자에 불과하다고 주장하면서 다음과 같이 증빙 등을 제시하였다. (가) 소송자료 및 진정서 등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쟁점법인은 충주와 양산 등 다수의 현장에서 부동산 분양대행용역을 제공하던 중에 OOO 오피스텔 및 상가(이하 “쟁점건물”이라 한다)의 분양현장에서 미분양 호실의 전매거래와 관련하여 시행사와 시공사, 분양대행사[OOO, 쟁점법인] 및 투자자들 간의 법적 분쟁으로 고소ㆍ고발사건이 발생하였는바, 그 경위는 다음과 같이 나타난다. OOO
2. 쟁점법인의 실제 대표자 OOO는 2018.10.5. 쟁점건물의 전매가 불가능함을 알고서도 이를 속였다는 취지의 사기 및 배임수재 혐의로 분양대행사 OOO의 총괄본부장인 OOO를 OOO지방검찰청에 고소(이후 불기소결정)를 하였고, 그 소장 첫 번째 줄에 ‘고소인은 쟁점법인의 법인등기 상 사내이사이자 실질적인 경영자’이고, 분양 영업, 쟁점건물의 매입, 쟁점건물의 전매를 위한 로비활동, 투자자 모집, 쟁점건물의 명의변경을 위한 명의 차용 및 전매를 위한 현장사무실의 설치 등을 직접 수행하였다는 취지로 기재되어 있으며, 이는 OOO의 투자자인 박정호 등이 쟁점법인 등을 상대로 OOO지방법원 OOO지원에 제기한 손해배상청구 관련 소장(2018가합101307, 2018.11.22.), 쟁점법인이 주식회사 OOO 등을 상대로 OOO지방법원에 제기한 부당이득금 반환소송 관련 소장(2018가합571338, 2018.10.11.) 등의 증거자료로도 제출되었다. OOO
3. 진정인 OOO는 2018년 11월경 법무법인 해원을 대리인으로 하여 피진정인OOO에게 다음과 같이 진정하였다. OOO
4. OOO는 쟁점법인 소유의 OOO 차량을 OOO로부터 리스한 후 그 리스료를 납입하지 않아 형사고소(2017형제26244)를 당하였고, OOO지청에서 피의자신문조서 작성 당시 자신이 쟁점법인의 실제 대표자라고 진술하였었다.
5. 쟁점법인의 직원 OOO이 쟁점법인을 상대로 OOO고용노동청 강릉지청장에 제기한 체불 임금 등 사건(제1936호, 2018.4.3.)과 관련하여, 동 지청장은 조사 시 확인한 체불 임금 등(퇴직금 OOO) 및 사업주(실제 대표 OOO, 명의 대표 청구인)에 관한 증명을 2018.5.25. OOO에게 발급하였는바, 증빙으로 ‘체불 임금 등 사업주확인서’를 제시하였다. (나) 쟁점법인의 직원, 영업사원, 거래처의 임직원 및 OOO의 친족 등 이해관계자들이 직접 작성ㆍ자필 서명한 명의대여사실확인서 및 그 신분증 또는 인감증명서 등을 제출하였는바,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OOO (다) 기타 증빙자료는 다음과 같다.
1. 쟁점법인의 명함과 시안물 인쇄를 의뢰ㆍ제작한 OOO과 주고 받은 견적서 및 이메일을 보면, 대표이사 OOO, 차장직함의 청구인 명함을 각각 만들어 사용한 것으로 나타나고, 견적과 시안 관련 이삭디자인의 답변 메일상에도 대표이사 OOO, 차장 청구인으로 언급되어 있으며, 증빙으로 이삭디자인의 사업자등록증, 견적서 및 결제 관련 사업용계좌 등을 제시하였다.
2. OOO는 직원들 및 사내이사들의 경조사에 자신 명의의 다수 화환을 보내면서 모두 대표이사직을 사용하였다. (라) OOO는 다음과 같이 쟁점법인의 자금을 무단으로 사용하였는바, 동 법인의 실제 대표자가 아니고서는 이런 행위를 할 수 없다.
1. 2016.3.11. 쟁점법인의 법인명의 계좌에서 OOO을 출금하여 OOO가 사내이사로 등기된 OOO 계좌로 입금하였다.
2. 청구인은 쟁점법인에 근무하는 기간동안 급여의 3분의 1만을 수령하였고, OOO는 청구인 외에도 그의 특수관계인들을 직원으로 등록하여 급여 등을 지급한 것처럼 위장하여 동 법인 자금을 무단으로 인출ㆍ사용하였다. OOO (마) 쟁점법인의 세무기장을 담당하고 있던 세무대리인이 기장료 및 조정료 등의 미납을 이유로 2016사업연도 결산을 제대로 마무리하지 아니한 상태로 법인세 신고를 하였고, 2017사업연도 법인세는 아무런 상의 없이 무신고하다 보니 가지급금 등을 회수하지 못하였던 것이며, 전체 가지급금의 사용 주체는 청구인이 아닌 실제 대표자 OOO이다. OOO을 스마트뱅킹으로 입금받았다가 2015.11.27. 동 금액을 OOO에게 다시 송금이체한 청구인 명의의 계좌OOO 거래내역 1매와, 2016년 2월경 자신 명의로 된 쟁점법인의 발행주식 OOO를 OOO에게 OOO를 1주당 OOO에 각각 양도하면서 체결한 주식양수도계약서 3부를 각각 제시하였다.
(5) 법인세법 기본통칙 67-106…17에 따르면 “사실상의 대표자”라 함은 대외적으로 회사를 대표할 뿐만 아니라 업무집행에 있어서 이사회의 일원으로 의사결정에 참여하고 집행 및 대표권을 가지며 회사에 대하여 책임을 지는 자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6)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펴본다. (가) 먼저 쟁점①에 대하여 살피건대,국세기본법제55조 제1항은 “이 법 또는 세법에 따른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 인하여 권리나 이익을 침해당한 자는 이 장의 규정에 따라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청구하거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68조 제1항은 심판청구는 해당 처분이 있음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65조 제1항 제1호는 청구기간이 지난 후에 제기한 심판청구는 각하하는 결정을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청구인은 쟁점법인의 형식상 주주에 불과하므로 청구인을 쟁점법인의 과점주주로 보아 쟁점체납세액에 대한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 및 납부통지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이 쟁점체납세액에 대한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 및 납부통지를 받은 날(2017.2.17.)부터 청구기간(90일)을 지난 1,155일을 경과하여 불복을 제기한 것으로 확인되는 점에 비추어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나) 다음으로 쟁점②에 대하여 살피건대, 구 법인세법 시행령(1999. 12.31. 대통령령 제1665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임) 제94조의2 제1항 제1호 소정의 법인세법상의 대표자 인정상여제도는 그 대표자에게 그러한 소득이 발생한 사실에 바탕을 두는 것이 아니라 법인에 의한 세법상의 부당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그러한 행위로 인정될 수 있는 일정한 사실에 대해 그 실질에 관계없이 무조건 대표자에 대한 상여로 간주하도록 하는 데 그 취지가 있는 점(대법원 1994.3.8. 선고 93누1176 판결 참조), 회사경영에 관여한 사실이 없다고 하더라도 그것만으로 과점주주가 아니라고 판단할 수 없고, 주식의 소유사실은 과세관청이 주주명부 등 자료에 의하여 이를 입증하면 되며, 다만 자료상으로 주주로 보이는 경우에도 실제 주주명의를 도용당하였거나 차명으로 등재되었다는 등의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단지 그 명의만으로 주주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다 할 것이나, 이는 주주가 아님을 주장하는 자가 입증하여야 한다고 할 것(대법원 2004.7.9. 선고 2003두1615 판결 참조)인바, 청구인은 쟁점법인의 등기사항전부증명서상 대표이사로 등재되어 있었을 뿐, 실질적인 경영권자는 OOO이므로 청구인에게 종합소득세 및 개인지방소득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이 2015.11.24. 쟁점법인 설립 당시부터 2017사업연도말까지 동 법인의 대표이사로 취임․재직하였음이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 법인사업자등록신청서, 주주명부 및 주식변동상황명세서 등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는 점, 청구인은 쟁점법인이 설립된 이후 이 건 종합소득세 과세처분 등이 있기 전까지 자신이 동 법인의 실제 대표자가 아니라고 주장한 바가 없었다가, 이 건 심판청구시에 명의만을 대여하였을 뿐 OOO가 동 법인의 실제 대표자라고 주장하고 있는 점, 청구주장 및 제시된 증빙과 달리 OOO는 이 건 심판청구에 대한 심리일 현재까지 자신이 쟁점법인의 실제 대표자라고 직접적인 주장을 하거나 이를 뒷받침하는 최소한의 사실확인서 등을 제시하지 아니한 점, OOO가 대외적으로 쟁점법인을 대표할 뿐 아니라 업무집행에 있어 의사결정, 집행 및 대표권을 가지며 회사에 대한 책임을 지는 자라고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증빙이 부족해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부적법한 청구이거나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지방세기본법제96조 제6항,국세기본법제81조, 제65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