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종합소득세

프로야구선수 입단보너스의 수입시기를 8년 동안 안분하여 수입금액을 재계산하여야 한다는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 못이 없음

사건번호 조심-2020-중-1746 선고일 2020.10.13

계약기간 1년 미만으로 되어 있는 프로야구선수 입단보너스의 수입시기를 8년의 기간으로 안분하여 적용하여야 한다는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 못이 없음

주 문

OO세무서장이 2017.9.20. 청구인에게 한 종합소득세 2014년 귀속분 OO원의 부과처분 관련 심판청구는 이를 각하하고, 나머지 청구는 기각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2014.9.17. OOO주식회사(이하 “OOO”라 한다)와 2015년도 야구선수계약(이하 “쟁점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2014년 및 2015년 OOO로부터 입단보너스 OO원(이하 “쟁점입단보너스” 또는 “쟁점금액”이라 한다)을 수령한 후 쟁점금액을 2014년 및 2015년 귀속 사업소득으로 보아 종합소득세 2014년 귀속분 OO원을 신고하였다.
  • 나. OO국세청장은 2016년 7월 청구인의 종합소득세 신고업무를 대행한 OO회계사무소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한 결과, 청구인이 지출증빙 없이 경비를 과다신고한 것으로 보아 소득금액을 재계산하도록 과세자료를 통보하였고, 처분청은 이에 따라 2017.9.20. 청구인에게 종합소득세 2014년 귀속분 OO원(일반과소신고가산세 OO원 및 납부불성실가산세 OO원 포함) 및 2015년 귀속분 OO원(무기장가산세 OO원, 납부불성실가산세 OO원)을 경정․고지(관련 납세고지서를 이하 “쟁점고지서”라 한다)하였다.
  • 다. 이후 청구인은 2019.8.13. 청구인과 OOO 사이의 실질계약기간이 2015년부터 8년간(자유계약선수자격 취득 전까지의 기간)이므로 쟁점금액을 2015년부터 8년의 기간으로 균등하게 안분하여 수입한 것으로 보아 종합소득세 2014년 귀속분 OO원의 환급을 구하는 경정청구를 하였으나, 처분청은 2020.2.6. 이를 거부하였다.
  • 라.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0.2.6. 이의신청을 거쳐 2020.4.1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1) 청구인과 OOO 사이의 계약기간은 사실상 2015년부터 8년간(자유계약선수자격 취득 전까지의 기간)이므로 청구인이 쟁점금액을 2015년부터 8년의 계약기간 동안 균등하게 안분하여 수입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가) 소득세법 시행령제37조 및 제48조에서 “연예인, 직업운동선수 등이 사업활동과 관련하여 받는 전속계약금은 사업소득으로 보며, 계약기간 1년을 초과하여 일신전속계약에 대한 대가를 일시에 받는 경우에는 계약기간에 따라 해당 대가를 균등하게 안분한 금액을 각 과세기간 종료일에 수입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조세심판원 선결정례(국심 2005중4205, 2006.1.23.)에서도 운동선수의 전속 계약금의 수입시기는 ‘지급받은 날’이 아닌 ‘인적용역을 제공한 기간에 따라 안분’해야 한다는 취지로 판시하고 있다. (나) 프로야구구단 입장에서는 거액의 입단보너스를 계약서 작성시 지급하므로 다음 해 계약을 갱신하는 것이 일반적이고, 한국야구위원회(Korea Baseball Organization, 이하 “KBO”라 한다) 규약 제161조 및 제162조에 따라 프로야구선수는 자유계약선수(Free Agent, 이하 “FA” 라 한다) 자격을 획득하기 위해 8 정규기간 동안 활동하여야 하므로, 입단보너스는 신인선수가 FA 자격을 획득하기 전까지 구단소유 선수가 되는 대가로 받는 금액으로 보아야 한다. (다) OOO와 청구인이 체결한 쟁점계약상 계약기간은 2015.2.1.부터 2015.11.30.까지로 되어 있으나, 이는 계약서 작성의 편의를 위한 것으로, 실질적인 계약기간은 FA 자격을 획득할 수 있는 기간(8년)으로 보아야 하고, 계약서상 명시된 내용만으로 계약기간을 1년 이하로 보는 것은 부당하다. 만약, 계약이 갱신되지 아니하면, 수정신고를 통해 추가적으로 납부하도록 하는 것이 납세자의 재산권 보호에 부합한다. (라) 쟁점계약 제31조에서 계약을 갱신할 경우 참가활동보수와 관련된 내용만 명시되어 있을 뿐 입단보너스를 추가로 지급한다는 내용이 없는 점, 2016년부터 2018년까지의 소득금액(2016년 OO원)이 입단보너스를 지급받은 2014년 OO원에 비해 월등히 낮은 점 등에 비추어 쟁점입단보너스는 청구인이 해당 구단에 소속되어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기간을 고려하여 책정되었음을 알 수 있고, 쟁점금액을 2014년 및 2015년의 수입금액으로 볼 경우 청구인이 선수로서 활동하지 않은 기간인 2014년에도 수입금액이 귀속되어 수입비용대응원칙에 어긋난다. (마) 입단보너스를 매년 연봉계약을 갱신할 수 있는 구단의 우선권으로 보는 것은 기타소득으로 해석하는 것이므로 이는 사업소득임을 전제로 이루어진 처분청의 증액경정처분과 모순되고, 처분청은 청구인이 제시한 조세심판원 선결정례(국심 2005중4205, 2006.1.23.) 등은 계약서상 계약기간이 명시되어 있어 해당 기간으로 안분해야 한다고 판단한 것이므로 이 건과 다른 사례라는 의견이나, 근로계약이 1년 단위로 체결된다 하더라도 갱신된 계약기간을 모두 포함하여 근로기간을 산정하여야 하고(대법원 2006.12.7. 선고 2004다29736 판결 참조), 계약기간을 계약서상 명시된 기간으로만 본다는 법적 근거는 없으며, 계약서상 계약기간으로만 본다면, 계약서의 형식에 따라 세 부담이 달라지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다.

(2) 청구인의 군 복무 중 송달된 쟁점고지서는 적법하게 송달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납세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데 정당한 사유가 있으므로 쟁점고지서상 가산세 부과는 부당하다. (가) 국세기본법제10조 제4항에 의하면, “송달할 장소에서 서류를 송달받아야 할 자를 만나지 못하였을 때에는 그 사용인이나 그 밖의 종업원 또는 동거인으로서 사리를 판별할 수 있는 사람에게 서류를 송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여기서 ‘종업원 또는 동거인으로서 사리를 판별할 수 있는 사람’은 서류 송달의 취지를 충분히 이해하고 송달받아야 할 자에게 수령한 서류를 교부할 능력이 있는 자를 의미하는데, 이는 객관적인 정황과 서류에 근거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나) 청구인은 2016년 12월부터 2018년 9월까지 군 복무 중이어서 과세해명자료 안내문, 과세예고 통지서, 쟁점고지서를 직접 수령하지 아니하였는바, 현실적인 수령 여부를 고려하지 아니한 채 쟁점고지서를 대신 수령한 외조부에 대하여 사리를 판별할 수 있는 사람이라는 불명확한 개념을 대입하여 쟁점고지서가 적법하게 송달되었다고 보는 것은 부당하다. (다) 청구인의 주소지가 주민등록부상 외조부와 같은 주소지로 되어 있다 할지라도 청구인이 군복무 중인 사실을 알았다면, 처분청은 서류 송달시 주의를 기울였어야 한다. 쟁점고지서, 과세예고통지서 등 관련 서류를 3번이나 송달하면서 일부 서류가 반송되어 재송달 되었던 정황 등을 고려할 때, 청구인이 군 복무 중인 사실을 알 수 있었음에도 동일한 방법으로 쟁점고지서 등을 송달한 것은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 (라) 처분청이 군 복무중인 청구인의 사정을 고려하여 현실적인 수령여부에 대하여 주의를 기울였다면, 문제가 되는 서류의 송달은 발생하지 아니하였을 것이고, 이에 따른 가산세도 부과되지 않았을 것이다. (마) 청구인은 과세자료를 통보받을 당시 군 복무 중이었으므로 세법에서 규정한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데 정당한 사유가 있었다고 볼 수 있고, 청구인이 군 복무 중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고지서 수령을 회피하고 의무를 불성실하게 이행하였다고 보는 것은 납세자의 성실성 추정원칙에 반하며, 청구인의 세무대리인이 당초 필요경비를 과다계상하여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였더라도 계약기간을 8년으로 보아 수입금액을 안분한다면, 당초 적법하게 신고하였어야 할 금액을 초과하여 신고한 것이 되므로 관련 가산세는 취소되어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1) 청구인은 쟁점입단보너스에 대한 수입금액의 귀속시기를 KBO 규약에 따라 8년간(FA 자격 취득 전까지의 기간)으로 보아 수입금액을 안분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이 OOO와 체결한 쟁점계약상 계약기간은 1년 미만(2015.2.1.~2015.11.30.)으로 되어 있고, 입단보너스는 2회로 분할하여 1회는 계약 후 30일 이내, 나머지는 시즌 종료 후 30일 이내에 지급한다고 명시되어 있으며, 소득세법 시행령제48조 제8호에서 “용역대가를 지급받기로 한 날 또는 용역의 제공을 완료한 날 중 빠른날”을 사업소득의 수입시기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쟁점금액의 수입시기는 용역대가를 지급받은 2014년 및 2015년으로 봄이 타당하다(법령해석소득 2018-325, 2018.6.29. 참조). 청구인이 제시한 조세심판원 선결정례(국심 2005중4205, 2006.1.23.) 등은 다년간의 계약기간이 계약서상 명시되어 있는 사례로, 계약기간이 1년 이내로 되어 있는 이 건과 사실관계가 달라 원용하기 어렵다.

(2) 국세기본법제10조 제4항은 “송달할 장소에서 서류를 송달받아야 할 자를 만나지 못하였을 때에는 그 사용인이나 그 밖의 종업원 또는 동거인으로서 사리를 판별할 수 있는 사람에게 서류를 송달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는바, 쟁점고지서 송달일에 청구인은 외조부 OOO과 같은 거주지에 주민등록 신고가 되어 있었고, 쟁점고지서는 2017.9.20. 청구인의 외조부 OOO에게 등기우편으로 송달된 것으로 확인되므로 쟁점고지서가 적법하게 송달되지 아니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또한, 청구인은 쟁점고지서상 가산세를 감면할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주장하나, 쟁점고지서상 가산세는 청구인이 당초 종합소득세 신고시 필요경비를 과다하게 신고한데 대하여 소득금액을 경정하면서 가산된 것이므로 동 가산세를 감면할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① 프로야구선수가 구단으로부터 지급받는 입단보너스를 8년간 균등하게 안분하여 수입금액을 재계산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② 쟁점고지서의 송달에 절차상 하자가 있고, 가산세 감면의 정당한 사유가 있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나. 관련 법률

(1) 소득세법(2014.1.1. 법률 제12169호로 개정된 것) 제19조(사업소득)

① 사업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17. 예술, 스포츠 및 여가 관련 서비스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18. 협회 및 단체(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협회 및 단체는 제외한다. 이하 같다), 수리 및 기타 개인서비스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제39조(총수입금액 및 필요경비의 귀속연도 등)

① 거주자의 각 과세기간 총수입금액 및 필요경비의 귀속연도는 총수입금액과 필요경비가 확정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으로 한다.

⑤ 거주자가 각 과세기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총수입금액 및 필요경비의 귀속연도와 자산·부채의 취득 및 평가에 대하여 일반적으로 공정·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기업회계의 기준을 적용하거나 관행을 계속 적용하여 온 경우에는 이 법 및 조세특례제한법에서 달리 규정하고 있는 경우 외에는 그 기업회계의 기준 또는 관행에 따른다. (2) 소득세법 시행령(2014.2.21. 대통령령 제25193호로 개정된 것) 제37조(예술, 스포츠 및 여가 관련 서비스업, 협회 및 단체, 수리 및 기타 개인서비스업의 범위)

① 연예인 및 직업운동선수 등이 사업활동과 관련하여 받는 전속계약금은 사업소득으로 한다.

② 법 제19조 제1항 제18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협회 및 단체"란 한국표준산업분류의 중분류에 따른 협회 및 단체를 말한다. 다만, 해당 협회 및 단체가 특정사업을 경영하는 경우에는 그 사업의 내용에 따라 분류한다.

③ 법 제19조 제1항 제18호의 수리 및 기타 개인서비스업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2조 제1호 에 따른 인적용역을 포함한다. 제48조(사업소득의 수입시기) 사업소득의 수입시기는 다음 각 호에 따른 날로 한다.

8. 인적용역의 제공

용역대가를 지급받기로 한 날 또는 용역의 제공을 완료한 날 중 빠른 날. 다만, 연예인 및 직업운동선수 등이 계약기간 1년을 초과하는 일신전속계약에 대한 대가를 일시에 받는 경우에는 계약기간에 따라 해당 대가를 균등하게 안분한 금액을 각 과세기간 종료일에 수입한 것으로 하며, 월수의 계산은 해당 계약기간의 개시일이 속하는 달이 1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1개월로 하고 해당 계약기간의 종료일이 속하는 달이 1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이를 산입하지 아니한다.

(3) 국세기본법(2016.12.20. 법률 제14382호로 개정된 것) 제10조(서류 송달의 방법)

① 제8조에 따른 서류 송달은 교부, 우편 또는 전자송달의 방법으로 한다.

② 납세의 고지·독촉·체납처분 또는 세법에 따른 정부의 명령에 관계되는 서류의 송달을 우편으로 할 때에는 등기우편으로 하여야 한다. 다만, 소득세법 제65조 제1항 에 따른 중간예납세액의 납세고지서 및 부가가치세법 제48조 제3항 에 따라 징수하기 위한 납세고지서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미만에 해당하는 납세고지서는 일반우편으로 송달할 수 있다.

③ 교부에 의한 서류 송달은 해당 행정기관의 소속 공무원이 서류를 송달할 장소에서 송달받아야 할 자에게 서류를 교부하는 방법으로 한다. 다만, 송달을 받아야 할 자가 송달받기를 거부하지 아니하면 다른 장소에서 교부할 수 있다.

④ 제2항과 제3항의 경우에 송달할 장소에서 서류를 송달받아야 할 자를 만나지 못하였을 때에는 그 사용인이나 그 밖의 종업원 또는 동거인으로서 사리를 판별할 수 있는 사람에게 서류를 송달할 수 있으며, 서류를 송달받아야 할 자 또는 그 사용인이나 그 밖의 종업원 또는 동거인으로서 사리를 판별할 수 있는 사람이 정당한 사유 없이 서류 수령을 거부할 때에는 송달할 장소에 서류를 둘 수 있다. 제45조의2(경정 등의 청구)

①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까지 제출한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최초신고 및 수정신고한 국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 또는 경정을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5년 이내에 관할 세무서장에게 청구할 수 있다. 다만, 결정 또는 경정으로 인하여 증가된 과세표준 및 세액에 대하여는 해당 처분이 있음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5년 이내로 한정한다)에 경정을 청구할 수 있다.

1. 과세표준신고서에 기재된 과세표준 및 세액(각 세법에 따라 결정 또는 경정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결정 또는 경정 후의 과세표준 및 세액을 말한다)이 세법에 따라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 및 세액을 초과할 때

2. 과세표준신고서에 기재된 결손금액 또는 환급세액(각 세법에 따라 결정 또는 경정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결정 또는 경정 후의 결손금액 또는 환급세액을 말한다)이 세법에 따라 신고하여야 할 결손금액 또는 환급세액에 미치지 못할 때 제47조(가산세 부과)

① 정부는 세법에서 규정한 의무를 위반한 자에게 이 법 또는 세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가산세를 부과할 수 있다.

② 가산세는 해당 의무가 규정된 세법의 해당 국세의 세목(稅目)으로 한다. 다만, 해당 국세를 감면하는 경우에는 가산세는 그 감면대상에 포함시키지 아니하는 것으로 한다.

③ 가산세는 납부할 세액에 가산하거나 환급받을 세액에서 공제한다. 제48조(가산세 감면 등) ① 정부는 이 법 또는 세법에 따라 가산세를 부과하는 경우 그 부과의 원인이 되는 사유가 제6조 제1항에 따른 기한연장 사유에 해당하거나 납세자가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데 대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해당 가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제61조(청구기간)

① 심사청구는 해당 처분이 있음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

② 이의신청을 거친 후 심사청구를 하려면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 다만, 제66조 제7항에 따른 결정기간 내에 결정의 통지를 받지 못한 경우에는 결정의 통지를 받기 전이라도 그 결정기간이 지난 날부터 심사청구를 할 수 있다. 제68조(청구기간)

① 심판청구는 해당 처분이 있음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

② 이의신청을 거친 후 심판청구를 하는 경우의 청구기간에 관하여는 제61조 제2항을 준용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먼저, 쟁점①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청구인은 프로야구선수로서 2014.9.17. OOO와 쟁점계약을 체결한 후 쟁점금액을 지급받아 OO회계사무소에 위임하여 수입금액을 2014년 OO원으로 하여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였다.

2. OO지방국세청장이 2016년 7월 OO회계사무소를 세무조사한 결과, 청구인이 복식부기신고를 실제 증빙서류에 의해 계산된 소득금액으로 하지 아니하고 단순경비율보다 다소 높은 경비율을 임의로 적용하여 신고한 사실을 확인하여 과세자료를 통보하였고, 처분청은 이에 따라 소득금액을 추계경정하여 2017.9.20. 청구인에게 종합소득세 2014년 귀속분 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

3. 청구인은 2019.8.13. 청구인과 OOO 사이의 실질계약기간이 2015년부터 8년간(FA 자격 취득 전까지의 기간)이므로 쟁점금액을 2015년부터 8년의 기간으로 균등하게 안분하여 수입한 것으로 보아 종합소득세 2014년 귀속분 OO원의 환급을 구하는 경정청구를 하였으나, 처분청은 2020.2.6. 이를 거부하였는바, 동 거부통지서의 거부이유를 보면, “선수들의 FA자격 취득기간은 선수들의 통상적인 계약기간이 아닌, 소속 구단의 해당선수와 매년 계약을 갱신할 수 있는 우선권이 있는 기간으로 보는 것이 맞다”는 구단측의 회신(OOO 구단 담당자 김OO)이 있었다고 기재되어 있다. (나) 청구인이 2014.9.17. OOO 구단과 체결한 쟁점계약의 주요내용은 아래 <표1>과 같은바, 계약기간은 2015.2.1.부터 2015.11.30.까지이고, 쟁점입단보너스는 2회로 분할하여 1회는 계약 후 30일 이내에 지급하고, 나머지는 시즌 종료 후 30일 이내에 지급한다고 기재되어 있다. (다) 청구인은 쟁점계약상 계약기간을 2015.2.1.부터 2015.11.30.로 명시한 것은 계약서상 작성의 편의를 위한 것으로, 실질계약기간은 8년(FA 자격 취득 최소기간)이므로 쟁점금액을 2015년부터 8년간 안분하여 수입금액을 산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며, KBO 규약을 제출하였는바, 동 규약 제162조에는 KBO에 현역선수로 최초 등록한 후 9 정규시즌을 활동한 선수로서, 타자의 경우 당해 정규시즌의 총 경기수의 3분의 2 이상 출전한 시즌이 9 정규시즌에 도달한 선수는 FA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자격을 취득하되, 4년제 대학을 졸업한 선수는 8 정규시즌을 활동함으로써 FA 자격을 취득한다”고 규정되어 있고, 제161조에는 “FA는 FA자격요건을 갖추어 모든 구단과 선수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권리를 취득한 선수를 말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라)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OOO와의 계약기간은 사실상 8년(FA자격 취득 전까지의 기간)이므로 쟁점금액을 8년 동안 안분하여 수입금액을 산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소득세법 시행령제48조 제8호는 인적용역의 제공에 대한 수입시기를 용역대가를 지급받기로 한 날 또는 용역의 제공을 완료한 날 중 빠른 날로 규정하면서, 직업운동선수 등이 계약기간 1년을 초과하는 일신전속계약에 대한 대가를 일시에 받는 경우에는 계약기간에 따라 해당 대가를 균등하게 안분한 금액을 각 과세기간 종료일에 수입한 것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청구인이 OOO 구단에 소속되어 운동선수로 활동하기로 하고 체결한 쟁점계약에 의하면, 계약기간이 1년 미만(2015.2.1.~2015.11.30.)으로 명시(제3조)되어 있고, 구단이 선수와 내년도 선수계약 체결을 희망할 때는 계약을 갱신할 수 있다(제31조)고 규정되어 있는 점, 청구인이 실질적인 계약기간이라고 주장하는 FA자격취득기간이란 KBO에 현역선수로 등록된 선수가 FA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자격을 취득할 수 있는 기간(4년제 대학을 졸업한 타자의 경우 당해 정규시즌의 총 경기수의 3분의 2 이상 출전한 시즌이 8 정규시즌에 도달하여야 함)을 의미하는 것에 불과하므로, 이를 이유로 쟁점계약의 내용과 달리 선수와 구단 사이의 계약기간이 8년으로 확정되었다거나 8년간 계약이 갱신되는 것으로 해석하는 것은 타당하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쟁점금액의 수입시기를 2015년부터 8년의 기간으로 안분하여 적용하여야 한다는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2) 다음으로, 쟁점②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청구인은 2016.1.13. 외조부 OOO이 세대주로 있는 OO시 OO로 20로 전입하여 심리일 현재까지 주민등록 주소가 되어 있는 사실이 주민등록 등․초본에 의하여 확인된다. (나) 청구인에 대한 과세예고통지서와 쟁점고지서는 청구인의 주소지로 발송되었는바, 과세예고통지서는 2017.7.21. 청구인의 외조모인 OOO이 수령하였고, 쟁점고지서는 2017.9.15. 1차 반송 후 2017.9.20. 외조부 OOO에게 송달된 것으로 국세청 전산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다) 청구인의 전역증에 의하면, 청구인은 2016.12.8. 입대하여 2018.9.7. 전역한 것으로 나타난다. (라) 처분청이 제출한 쟁점고지서 미납에 따른 독촉장 등의 송달내역에 의하면, 처분청이 2017.10.30. 청구인에게 송달한 독촉장은 외조모 OOO이 수령한 것으로 나타나고, 이후에도 처분청은 2018.6.26.부터 2020.6.25.까지 국세환급금충당통지서, 독촉장 등을 청구인의 주민등록상주소지인 OO시 OO로 20에 일반우편으로 7회 송달한 것으로 나타난다. (마)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청구인은 2019.8.13. 및 2020.1.29. 쟁점금액을 안분하고 쟁점고지서의 가산세 취소를 구하는 경정청구와 고충민원을 제기하였고, 처분청은 2020.2.6. 쟁점고지서의 송달절차에 하자가 없다고 보아 가산세 부분에 대한 경정청구를 거부한 것으로 나타난다. (바) 국세기본법제61조 제1항, 제65조 제1항 제1호, 제66조 제6항, 제68조 제1항 및 제81조에서 심판청구 또는 이의신청은 해당 처분이 있음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청구기간)에 제기하여야 하고, 청구기간이 지난 후에 심판청구 또는 이의신청이 있는 때에는 그 청구를 각하하는 결정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사)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쟁점고지서의 송달에 절차상 하자가 있고, 동 고지서상 가산세를 감면할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주장하나, 쟁점고지서는 2017.9.20. 청구인의 외조부인 OOO에게 송달된 것으로 확인되고, 쟁점고지서 송달일에 청구인은 OOO과 같은 거주지에 주민등록 신고가 되어 있으며, 청구인은 군복무 중이더라도 OOO과 언제든지 의사전달이 가능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고지서는 청구인으로부터 등기우편물 수령권한을 위임받은 청구인의 외조부 OOO이 수령한 날(2017.9.20.) 청구인의 지배․관리권의 범위 내로 적법하게 송달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따라서, 청구인은 2017.9.20. 쟁점고지서를 적법하게 송달받고, 90일을 경과한 2020.2.6. 이의신청을 제기함에 따라 적법한 전심절차를 거치지 아니하였고, 불복청구기간이 경과하여 제기된 청구인의 쟁점고지서상 가산세에 대한 경정청구와 고충신청은 단순한 민원의 성격을 가지는 것으로 볼 수 있으며, 이에 대한 처분청의 거부통지 역시 민원회신에 불과하여 이는 심판청구의 대상이 되는 처분으로 보기 어려우므로 이 부분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한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부적법하거나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제65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