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분청에서 재산 취득 후 재산가치 증가에 따른 이익의 증여 규정을 적용하여 증여세를 과세한 것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보이나, 쟁점주식의 1주당 가액 산정이 적정한지에 대하여는 재조사하는 것이 타당함
처분청에서 재산 취득 후 재산가치 증가에 따른 이익의 증여 규정을 적용하여 증여세를 과세한 것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보이나, 쟁점주식의 1주당 가액 산정이 적정한지에 대하여는 재조사하는 것이 타당함
OOO세무서장이 2020.1.28. 및 2020.1.30. 청구인들에게 한 아래 <표1> 기재의 2017.10.19. 증여분 증여세 합계 OOO의 각 부과처분은 주식회사 OOO 발행주식 OOO에 대하여 1주당 가액을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고, 나머지 심판청구는 기각한다.
2. 청구인들 주장 및 처분청 의견
(1) 청구인들의 어머니 OOO가 대표이사로 있는 OOO주식회사는 2015.2.3. OOO로부터 상가신축 분양사업을 목적으로 쟁점토지를 OOO에 취득하였다가, OOO의 건강이 악화되고 인력 부족으로 사업을 수행할 수 없게 되자 쟁점토지를 OOO에 양도하였다. 그러나, 당시 OOO에 재학중인 청구인 OOO가 1∼2인 가구(지방대학교 학생 등)가 선호하는 거주시설이 부족한 상황을 보고, 오피스텔을 신축하여 분양을 하면 성공할 것으로 판단하여 형인 청구인 OOO과 어머니 OOO에게 사업성을 설명하여 쟁점사업을 함께 진행하기로 하고, 2016.1.14. OOO를 함께 설립하여 2016.2.26. 쟁점토지를 취득하고 2017.10.19. 쟁점건물을 준공하였다. 청구인 OOO는 만 18세에 고등학교 검정고시를 합격하여 만 19세에 대학에 입학하였고, 대학교 2학년 때부터 휴학을 하고 분양사업을 구상하여 형 OOO과 어머니 OOO와 함께 OOO를 설립하여 분양사업을 진행하였다. 청구인들은 소규모 가족기업인 OOO의 이사 직책을 맡아 기획, 마케팅, 홍보 등 경영에 적극 참여하였는바, OOO에 재학중인 청구인 OOO은 분양사업이 진행되는 동안 주 2회정도 출근하여 재무회계 등 관리업무를 총괄하며 분양관리, 수익분석 등 영업업무를 보완하였고, 각종 계약관련 서류와 제반서류 등을 검토하였으며, 출근을 하지 않을 때는 컴퓨터 및 휴대폰 등으로 업무를 진행하였다. 비록, OOO에 근무함을 입증하는 서류를 관리소홀로 찾지 못하여 일부 제출하지 못한 측면은 있으나, OOO의 대표이사, 직원 및 거래처와 송수신한 이메일, 이사회 의사록 등에서 청구인들이 분양업무에 참여하거나 근무한 사실이 확인되므로 청구인들을 상증법 42조의3 제1항의 ‘직업·연령, 소득 및 재산상태로 보아 자력으로 해당 행위를 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자’라고 보기 어렵다.
(2) 상증법 시행령 제32조의3 제1항 제1호의 ‘개발사업’이란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제2조 제1호에 따른 개발사업 등과 같이 장래의 재산가치 증가발생이 객관적으로 예상되는 개발사업만을 그 대상으로 보아야 하므로(조심 2018서3213, 2019.1.23. 참조), 상가 및 오피스텔 분양사업은 위 ‘개발사업’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또한, 처분청은 2013.6.11. 상증법 시행령 개정으로 제31조의9 제6항 제5호로 ‘그 밖에 제1호(개발사업의 시행 등) 등의 사유와 유사한 것으로서 재산가치의 증가를 가져오는 사유’가 신설되었고, 이후 2016.2.5. 시행령 개정으로 동일한 내용을 현재의 조문형태로 변경하였다는 이유로 이 건이 상증법 시행령 제32조의3 제1항 제3호 ‘그 밖에 제1호 사유와 유사한 것으로서 재산가치를 증가시키는 사유’에 해당한다는 의견이나, 분양사업은 오피스텔 등 재고자산을 판매하는 사업으로, 분양사업에 대하여 주식가치 증가에 대하여 과세가 가능하다면 재고자산을 판매하는 제조업이나 도소매업 등 어느 업종에서나 재산가치 증가사유가 발생할 수 있으며, 이는 모든 업종에 대하여 상증법 시행령 제32조의3 제1항 제3호를 적용하여 과세할 수 있다는 것이어서 납세자의 예측가능성과 법적안정성, 엄격해석의 원칙을 위배하는 것이므로 부당하고, 동 규정을 반드시 예시적 열거규정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도 없다.
(3) 조사청은 쟁점건물의 사용승인일을 재산가치 증가사유 발생일로 보고, 당시 미분양된 상가나 오피스텔에 대하여는 분양예정가액이나 매매사례가액으로 재고자산을 평가하였으나, OOO는 쟁점건물 준공 당시 분양률이 61.6%에 불과하였고, 그 이후 일부 상가 등의 할인분양으로 인해 평가시보다 약 29억원 낮게 분양되었으며, 심리일 현재까지 오피스텔 23호가 미분양상태로 남아 있으므로 사용승인일을 장래의 재산가치 증가가 객관적으로 예상되는 때로 보는 것은 타당하지 아니하다. 최근 다수의 심판례에서 오피스텔 등 신축·분양사업의 시행을 주식의 재산가치를 증가시키는 사유에 해당한다는 결정이 증가하는 추세이나, 이는 최소한 사용승인일까지 대부분 분양되고 분양을 통하여 현금유입이 이루어진 경우 장래의 재산가치 증가발생이 객관적으로 예상되는 경우 과세가 정당하다는 내용의 사례이므로 분양률이 61.6%인 이 건과 사실관계가 달라 원용하기 어렵다. 분양사업의 경우 분양의 성공여부에 따라 사업의 성패가 결정되는바, 증여재산의 취득시기를 임의적으로 판단하여 증여세를 결정할 경우 향후 분양이 저조하거나 인하된 가액으로 분양하여 주식가치가 하락된다 하더라도, 기 납부한 증여세를 환급하는 등의 조정장치가 없어 납세자의 재산권을 과도하게 침해하는 결과를 초래함에도 사용승인일을 증여시기로 보아 증여재산가액을 산정하는 것은 부당하다.
(1) 상증법 제42조의3 제1항의 “직업·연령·소득·재산상태로 보아 자력으로 해당 행위를 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자’란 직업·연령·소득·재산상태로 보아 자력으로 재산가치 증가사유에 해당하는 행위를 할 수 없는 자’를 의미(부산고등법원 2018.4.6. 선고 2017누23841 판결 참조)하는바, 청구인들은 쟁점사업 당시 만 20세, 만 26세인 대학생으로, 자력으로 오피스텔 등 신축·분양사업을 할 수 있는 자에 해당되지 아니한다. 청구인들의 어머니인 OOO는 1998년부터 2012년까지 15년간 석공, 창호 건설업을 영위중인 주식회사 대아의 대표이사로 재직하였고, 2013년부터 2016년까지 비주거용 건물건설업을 영위한 주식회사 OOO의 대표이사로 재직하였으며, 2013년부터 현재까지 상가신축분양 건설업을 영위하는 주식회사 OOO의 대표이사로 재직하고 있는 등 분양사업에 종사하고 있는 반면, 청구인들은 어머니가 대표이사로 있는 법인에서 일부 급여를 수령하였을 뿐 건설업 관련 이력이 확인되지 아니하는바, OOO가 대표이사로 근무하며 쟁점사업을 실질적으로 주도하였을 것으로 보이고, 일부 이메일이나 체크카드 사용내역 만으로는 청구인들이 상가신축분양 건설업을 자력으로 영위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2) 상증법 제42조의3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2조의3 제1항 제1호의 ‘개발사업’에 관하여 별도의 정의규정을 두고 있지 않아 이를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제2조 제2호에 따른 개발사업으로 한정할 이유가 없다. 또한, 2013.6.11. 대통령령 제24576호로 개정되기 전의 상증법 시행령 제31조의9 제5항은 재산가치증가사유로 ‘그 밖에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유와 유사한 것으로서 재산가치의 증가를 가져오는 사유’를 규정하지 아니하다가, 2013.6.11. 개정으로 제31조의9 제5항 제5호에서 위 규정이 신설되었고, 이후 2016.2.5. 현재의 조문형태로 변경되었는바, 재산가치 증가사유가 한정적·열거적인 형태가 아니라 예시적인 형태로 규정되어 있으므로 쟁점사업은 상증법 시행령 제32조의3 제1항 제3호의 ‘그 밖에 제1호 사유와 유사한 것으로서 재산가치를 증가시키는 사유’에 해당된다. 아울러 상증법 제4조 제1항 제6호는 같은 법 제42조의3의 경우와 경제적 실질이 유사한 경우 등 제42조의3을 준용하여 증여재산의 가액을 계산할 수 있는 경우의 그 재산 또는 이익에 대해서는 증여세를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상증법 제4조 제1항 제6호에 따라 상증법 제42조의3을 준용하여 증여세 과세가 가능하다.
(3) 상증법 제32조는 제42조의3의 증여재산 취득시기에 대하여는 상증법 시행령 제24조 제1항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고, 상증법 제42조의3은 재산가치증가사유가 발생한 날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지 아니하며, 국세청 예규(2017법령해석재산177, 2017.12.22.)에서 “상증법 제42조의3에 따라 증여세를 과세하는 경우 재산가치증가사유가 발생한 날은 재산가치증가사유를 고려하여 재산가치 증가사유에 따른 기대이익이 상당 부분 재산의 시세에 반영될 수 있는 날”을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하고 있다. 오피스텔 등 신축·분양사업의 경우 사용승인일 이후 분양권자 등에게 등기 및 인도가 가능해지고, 미인도분은 임대업 등 사업에 직접 사용할 수 있는 등 해당 부동산의 소유권에 대한 법률관계가 대외적으로 확정되며, 개발이익이 실질적으로 실현되어 법인의 순자산가액과 순손익액이 주식의 가치에 반영되고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방법으로 재산가치 증가액의 계산이 가능하므로 분양대상 부동산의 사용승인일을 재산가치증가사유 발생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청구인들은 평가기준일 이후 분양된 상가 및 오피스텔의 할인금액이 OOO에 이른다고 주장하나, 분양일은 평가기준일로부터 8개월여가 지난 시점이므로 평가기준일 현재 분양가액을 재고자산의 평가액으로 보아 쟁점주식을 평가한 금액은 정당하다. 따라서, 청구인들이 재산취득 후 재산가치 증가(1년 10개월 만에 34배)에 따른 증여이익을 얻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
(1) 상속세 및 증여세법(2016.12.20. 법률 제14388호로 개정된 것) 제4조(증여세 과세대상)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증여재산에 대해서는 이 법에 따라 증여세를 부과한다.
4. 제33조부터 제39조까지, 제39조의2, 제39조의3, 제40조, 제41조의2부터 제41조의5까지, 제42조, 제42조의2 또는 제42조의3에 해당하는 경우의 그 재산 또는 이익
5. 제44조 또는 제45조에 해당하는 경우의 그 재산 또는 이익
6. 제4호 각 규정의 경우와 경제적 실질이 유사한 경우 등 제4호의 각 규정을 준용하여 증여재산의 가액을 계산할 수 있는 경우의 그 재산 또는 이익 제32조(증여재산의 취득시기) 증여재산의 취득시기는 제33조부터 제39조까지, 제39조의2, 제39조의3, 제40조, 제41조의2부터 제41조의5까지, 제42조, 제42조의2, 제42조의3, 제44조, 제45조 및 제45조의2부터 제45조의5까지가 적용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산을 인도한 날 또는 사실상 사용한 날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날로 한다. 제42조의3(재산 취득 후 재산가치 증가에 따른 이익의 증여) ① 직업, 연령, 소득 및 재산상태로 보아 자력(自力)으로 해당 행위를 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자가 다음 각 호의 사유로 재산을 취득하고 그 재산을 취득한 날부터 5년 이내에 개발사업의 시행, 형질변경, 공유물(共有物) 분할, 사업의 인가·허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이하 이 조에서 "재산가치증가사유"라 한다)로 인하여 이익을 얻은 경우에는 그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을 그 이익을 얻은 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다만, 그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금액 미만인 경우는 제외한다.
1. 특수관계인으로부터 재산을 증여받은 경우
2. 특수관계인으로부터 기업의 경영 등에 관하여 공표되지 아니한 내부 정보를 제공받아 그 정보와 관련된 재산을 유상으로 취득한 경우
3. 특수관계인으로부터 차입한 자금 또는 특수관계인의 재산을 담보로 차입한 자금으로 재산을 취득한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이익은 재산가치증가사유 발생일 현재의 해당 재산가액, 취득가액(증여받은 재산의 경우에는 증여세 과세가액을 말한다), 통상적인 가치상승분, 재산취득자의 가치상승 기여분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이 경우 그 재산가치증가사유 발생일 전에 그 재산을 양도한 경우에는 그 양도한 날을 재산가치증가사유 발생일로 본다. (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2017.2.7. 대통령령 제27835호로 개정된 것) 제24조(증여재산의 취득시기) ①법 제32조에서 "재산을 인도한 날 또는 사실상 사용한 날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날"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을 말한다.
3. 타인의 기여에 의하여 재산가치가 증가한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날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 외의 재산에 대하여는 인도한 날 또는 사실상의 사용일 제32조의3(재산 취득 후 재산가치 증가에 따른 이익의 계산방법 등) ① 법 제42조의3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를 말한다.
1. 개발사업의 시행, 형질변경, 공유물(共有物) 분할, 지하수개발·이용권 등의 인가·허가 및 그 밖에 사업의 인가·허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283조 에 따라 설립된 한국금융투자협회에의 등록
3. 그 밖에 제1호 및 제2호의 사유와 유사한 것으로서 재산가치를 증가시키는 사유
② 법 제42조의3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금액"이란 다음 각 호의 금액 중 적은 금액을 말한다.
1. 제3항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금액의 합계액의 100분의 30에 상당하는 가액
2. 3억원
③ 법 제42조의3 제2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이란 제1호의 가액에서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가액을 뺀 것을 말한다.
1. 해당 재산가액: 재산가치증가사유가 발생한 날 현재의 가액(법 제4장에 따라 평가한 가액을 말한다. 다만, 해당 가액에 재산가치증가사유에 따른 증가분이 반영되지 아니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개별공시지가·개별주택가격 또는 공동주택가격이 없는 경우로 보아 제50조 제1항 또는 제4항에 따라 평가한 가액을 말한다)
2. 해당 재산의 취득가액: 실제 취득하기 위하여 지불한 금액(증여받은 재산의 경우에는 증여세 과세가액을 말한다)
3. 통상적인 가치 상승분: 제31조의3 제5항에 따른 기업가치의 실질적인 증가로 인한 이익과 연평균지가상승률·연평균주택가격상승률 및 전국소비자물가상승률 등을 감안하여 해당 재산의 보유기간 중 정상적인 가치상승분에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금액
4. 가치상승기여분: 개발사업의 시행, 형질변경, 사업의 인가·허가 등에 따른 자본적지출액 등 해당 재산가치를 증가시키기 위하여 지출한 금액
(3)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2016.1.19. 법률 제13783호로 개정된 것)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2. "개발사업"이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인가ㆍ허가ㆍ면허 등(신고를 포함하며, 이하 "인가등"이라 한다)을 받아 시행하는 택지개발사업이나 산업단지개발사업 등 제5조에 따른 사업을 말한다. 제5조(대상 사업) ① 개발부담금의 부과 대상인 개발사업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으로 한다.
1. 택지개발사업(주택단지조성사업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3. 관광단지조성사업(온천 개발사업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4. 도시개발사업, 지역개발사업 및 도시환경정비사업
5. 교통시설 및 물류시설 용지조성사업
6. 체육시설 부지조성사업(골프장 건설사업 및 경륜장ㆍ경정장 설치사업을 포함한다)
7. 지목 변경이 수반되는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8. 그 밖에 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사업과 유사한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1) OOO는 2016.1.14. 신축분양·건축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설립된 비상장법인으로,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상 청구인들의 어머니인 OOO가 대표이사, 청구인들이 사내이사로 등재되어 있고, 주주현황은 법인 설립 이래로 아래 <표2>와 같다. <표2> 주식보유현황
(2) 처분청이 제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OOO는 2016.2.26. 쟁점사업을 위해 쟁점토지를 취득하였는바, 쟁점토지의 소유권변동내역은 아래 <표3>과 같다. <표3> 쟁점토지 소유권 변동내역
(3) OOO는 쟁점건물에 대하여 2016.3.11. OOO에 착공신고를 한 후 2016.3.15. 착공하여 2017.10.19. 사용승인을 받았으며, 공사시공자는 주식회사 OOO(대표이사 겸 1인 주주: OOO)으로 되어 있는 사실이 착공신고필증 및 건축물대장 등에 의해 확인된다.
(4) 청구인들이 제출한 쟁점건물의 준공일 및 2019.10.30.(과세전적부심사 청구일)까지의 분양현황은 아래 <표4>와 같은바, 사용승인일(2017.10.19.) 시점에는 분양률이 61%이고, 과세전적부심사청구일(2019.10.30.) 시점에는 분양률이 81%인 것으로 나타난다. <표4> 쟁점건물 분양현황
(5) OOO의 법인세 신고내역은 아래 <표5>와 같다. <표5> OOO 법인세 신고내역
(6) 처분청은 평가기준일 현재(2017.10.19.) OOO의 1주당 주식가치(순자산가액)를 계산함에 있어 2016.12.31. 재무상태표상 자산가액과 부채액을 기준으로 <별지>와 같이 미분양분에 대하여 당해 재산에 대한 매매사례가액 또는 순분양가액을 시가로 보아 자산의 장부가액OOO에 평가차액OOO을 가산하여 OOO으로 평가하였고, 사용승인일까지의 가치증가분인 OOO에서 쟁점주식 취득가액과 통상적인 가치상승분 OOO을 차감한 OOO을 증여재산가액으로 아래 <표6>과 같이 산정한 것으로 나타난다. <표6> 처분청의 이 건 증여재산가액 산정내역
(7) 국세청 전산자료에 의하면, 청구인들의 어머니 OOO의 사업내역은 아래 <표7>과 같고, 청구인들은 2017년까지 사업을 영위한 이력은 없으며, 근로소득을 지급받은 내역은 아래 <표8>과 같다. <표7> OOO의 사업내역 <표8> 청구인들 근로소득 내역
(8) 청구인들이 제시한 증빙서류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청구인들은 등기이사로서 OOO의 분양사업에 참여하였다고 주장하며, 아래 <표9>의 청구인 OOO의 메일송수신내역, OOO의 이사회의사록(2016.2.23.자 이사록에는 휴면하우스가 금융기관으로부터 시설자금 OOO을 차입하고, 담보조건으로 대표이사 OOO의 연대입보와 쟁점토지에 대한 담보신탁 1순위 수익권증서를 제공하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으며, 2016.3.10.자 이사록에는 쟁점건물 분양사업 관련 분양관리신탁을 진행하기 위한 제반계약 체결내용이 기재되어 있고, 위 2개 이사록에는 OOO와 청구인들이 이사로서 출석하여 날인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음)을 제출하였다. <표9> 청구인 OOO의 메일송수신내역 (나) 청구인들은 OOO의 경영에 참여하지 않았다면, 거주지OOO로부터 7.3㎞떨어진 OOO 소재지에서 청구인들이 체크카드를 사용할 필요가 없을 것이라고 주장하며, 청구인들이 OOO 소재지OOO 등에서 사용한 체크카드 사용내역OOO, 청구인들의 주민등록초본OOO을 제출하였다. (다) 청구인들은 쟁점건물 중 상가 12호실(201호~206호, 301호~306호)은 사용승인일 기준으로 미분양으로 남아 있었으며, 지방부동산 경기 악화로 부득이하게 2인에게 2018.6.8. 및 2018.6.15. 할인된 금액으로 분양하였는바, 처분청은 동 상가들을 사용승인일 시점으로 OOO으로 평가하였으나, 8개월 후인 2018년 6월경 OOO을 할인하여 OOO에 분양하였다고 주장하며, 할인분양한 상가들의 분양내역을 아래 <표10>과 같이 제출하였다. <표10> 재고자산 재평가 내역(2017.10.19.) * 부가가치세 제외
(9) 청구인들의 세무대리인은 2020.11.12. 조세심판관회의에 출석하여, 청구인들이 쟁점사업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였고, 현재도 어머니 OOO를 도와 일하고 있으며, OOO는 사용승인일 이후 일부 상가를 할인된 금액으로 분양하였는데, OOO 주식가치 평가시 이러한 부분이 반영되지 아니하였다는 취지로 의견진술을 하였다.
(10)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펴본다. (가) 우선, 청구인들이 직업, 연령, 소득 및 재산상태로 보아 자력으로 해당 행위를 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자에 해당하는지에 대하여 보면, 청구인들은 쟁점주식 취득 당시 만 20세, 만 26세로 경제활동 이력이 전무하거나 학생신분이었고, 청구인들이 제시한 일부 이메일 송수신내역이나 체크카드 사용내역 만으로는 청구인들이 쟁점사업과 관련된 주요한 부분을 결정하거나 관여하였다는 청구주장이 충분히 입증되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청구인들은 위 주체요건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인다. 또한, 청구인들은 이 건 분양사업이 상증법 제42조의3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2조의3 제1항 제1호 또는 제3호의 개발사업의 시행 또는 그와 유사한 것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주장하나, 상증법 제42조의3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2조의3 제1항 제1호의 “개발사업”이란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 에 따른 개발사업 등과 같이 장래의 재산가치 증가발생이 객관적으로 예상되는 개발사업을 그 대상으로 봄이 타당하나, 상증법 시행령 제32조의3 제1항 제3호의 “제1호(개발사업의 시행)의 사유와 유사한 것으로서 재산가치를 증가시키는 사유”는 기존의 “개발사업의 시행”에는 해당하지 아니하더라도 그와 유사한 경제적 효과를 초래할 수 있는 토지나 건물 등 개발사업을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하는 것이 합리적이라 할 것이고(조심 2019서3105〜3108, 2020.4.6., 같은 뜻임), 쟁점사업의 경우 증여일 기준 61%의 계약이 체결되는 등 분양상황이 양호하였던바, 쟁점사업은 재산가치 증가발생이 객관적으로 예정된 사업으로 상증법 시행령 제32의3 제1항 제3호의 재산가치 증가사유에 해당한다고 판단된다. 한편, 청구인들은 상증법 제42조의3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2조의3 제1항 제1호 또는 제3호의 경우에는 재산가치증가사유 발생일을 사용승인일로 볼 수 없다고 주장하나, 상증법상 분양사업에 관한 재산가치증가사유 발생일을 명시적으로 규정하지는 않았지만, 재산가치증가사유 발생일은 OOO의 자산가치와 수익성이 상승하여 구체적인 주식가치의 상승으로 이어지는 것이 확실해진 경우 즉, 분양수입과 공사원가를 최종적으로 확정하여 손익을 계산할 수 있는 사용승인일로 봄이 타당하다 할 것(조심 2019서3105〜3108, 2020.4.6., 같은 뜻임)이다. 따라서 상증법 제42조의3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2조의3 제1항 제3호를 적용하여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나) 다만, 청구인들은 OOO 재고자산이 과도하게 평가되었다고 주장하고 있는바, 처분청은 OOO의 발행주식 평가시 재고자산(미분양분)의 시가를 매매사례가액이나 분양가를 적용하였는데, 일부 자산은 조사 당시 당해 매매사례가액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분양예정가액을 적용한 것으로 보이고, 제시된 심리자료만으로는 매매사례가액과 분양가액을 달리 적용한 기준이나 그 가액이 적정한지 확인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으므로 미분양분의 실지거래가액 등 청구인들이 제시한 자료 등을 확인하여 쟁점주식의 1주당 가액을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미분양분에 대한 조사청 평가액 등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