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국세기본

청구인을 체납법인의 국세체납액에 대한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청구인의 출자지분에 상당하는 세액을 청구인에게 납부통지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2020-중-1735 선고일 2020.11.24

체납법인이 대표이사의 취임과 관련하여 법원에 제출한 주주명부에는 청구인의 지분이 없는 것으로 나타나는바, 동 주주명부 작성일 이후에 납세의무가 성립한 국세에 대하여 청구인에게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 및 납부통지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됨

[주 문] OOO세무서장이 2019.10.8. 청구인에게 한 주식회사 OOO의 체납세액에 대한 2016년 제2기~2018년 제1기 과세기간의 부가가치세 합계 OOO원 및 2017사업연도 법인세 OOO원의 납부통지 중 2017년 제2기~2018년 제1기 과세기간의 부가가치세 합계 OOO원 및 2017사업연도 법인세 OOO원의 납부통지는 이를 취소하고, 나머지 심판청구는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주식회사 OOO(이하 “체납법인”이라 한다)는 2013.10.18. 전기공사 건설업을 주업종으로, 대표자를 OOO으로 하여 OOO에서 설립되었고, 2016.4.21. 법인소재지를 OOO로 이전하면서 대표자를 청구인으로 변경하였다가 2016.5.27. 대표자를 OOO로 변경한 후 2018.1.31. 폐업한 법인으로, 2019년 10월 현재 2017사업연도 법인세 OOO원을 포함한 합계 OOO원의 국세를 체납하였다.
  • 나. 처분청은 청구인이 체납법인의 지분 60%를 보유한 과점주주라고 보아 아래 OOO과 같이 청구인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2019.10.8. 청구인에게 체납법인의 체납세액 중 OOO원을 납부할 것을 통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9.12.9. 이의신청을 거쳐 2020.4.2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1) (주위적 청구) 청구인은 체납세금의 납세의무성립일인 2016.9.30. 이후에 체납법인 주식의 50% 이상을 보유하지 아니하여 체납법인의 과점주주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이 건 처분은 위법하다. (가) 청구인이 체납법인에 일시적으로 관여하게 된 과정은 다음과 같다. 청구인은 체납법인의 주식을 취득하는 과정에 전혀 관여한 사실이 없고, 체납법인의 실질 운영자인 OOO의 요청에 따라 대표이사 선임등기에 필요한 인감도장, 인감증명서, 주민등록등본 등을 OOO에게 교부하였을 뿐이다. 이후 청구인은 2016년 3월경 체납법인의 대표이사로 등기된 후 OOO로부터 속았다는 사실을 알게 되어 OOO에게 대표이사직에서 사임하게 해 달라고 강하게 요청하였고, 이후 2016년 5월경 OOO로부터 대표이사가 변경되었다는 연락을 받았으며 그 이후에는 체납법인의 업무나 사업 등 모든 부분에 전혀 관여한 사실이 없다. (나) 청구인은 체납세금의 최초 납세의무 성립일인 2016.9.30. 이후에 체납법인 주식의 50% 이상을 보유하지 아니하였으므로 과점주주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1. 취업정보를 제공하는 웹사이트 OOO에서 체납법인을 조회한 결과 2016년경의 주주정보로서 OOO과 청구인이 각각 60%와 40%를 소유한 것으로 나타나고 그 자료는 OOO 주식회사에서 보유한 자료를 근거로 한 것이며 청구인의 체납법인 지분율이 50%에 미달하는 것으로 확인된다.

2. 한편 체납법인의 등기부등본을 보면, 체납세금의 최초 납세의무성립일인 2016.9.30.과 가까운 2016.10.17. 및 2017.8.18.에 OOO가 대표이사로 취임하였다가 사임한 것으로 나타나는데, 해당 등기신청서에 첨부된 주주총회의사록을 확인해 보면, 청구인의 체납법인 지분율이 얼마인지가 나타날 것이고, 해당 자료에는 OOO의 지분율이 60%로 기재되어 있을 것으로 추측된다.

(2) (예비적 청구) 청구인은 체납법인의 형식상 주주에 불과하여 그 주식에 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할 수 있는 지위에 있지 아니하였으므로 청구인에 대한 제2차 납세의무 지정은 위법하다. (가) 법원 판례(부산고등법원 2015.9.16. 선고 2015누20008 판결 참조)에 따르면, ① 주주로서의 비용부담과 수익분배가 어떠하였는지, ② 대표이사의 직책 등의 임기는 어떠하였는지, ③ 회사의 업무를 주도적으로 처리한 사실이 있는지 등을 고려하여 납세의무자가 단지 형식상 주주에 불과한 경우 제2차 납세의무를 지는 과점주주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청구인은 주주로서 체납법인의 비용을 부담하거나 체납법인으로부터 수익을 분배받은 사실이 전혀 없고, 법인등기부에 대표이사로 등재된 기간도 약 2개월에 불과하며 OOO에게 속은 사실을 알게 된 후 청구인의 강한 요청에 따라 대표이사직에서 사임하게 된 사정을 감안하면 청구인이 체납법인의 업무를 처리한 사실도 없다. 더욱이 청구인은 체납법인 체납세금의 최초 납세의무 성립일인 2016.9.30. 이후에는 전혀 체납법인의 업무에 관여하지 아니하였음이 등기부등본을 통해서도 쉽게 확인된다. (나) 처분청이 제시한 자료에는 청구인이 OOO 및 OOO과 주식양도양수계약서를 체결한 것으로 되어 있으나, 청구인은 OOO, OOO 및 그들의 대리인이라는 OOO 등을 알지 못하고, 그들과 만난 사실도 전혀 없으며, 주식양도양수계약서에 청구인이 서명․날인한 사실도 없다(해당 계약서 청구인란의 주소 등 작성 필체는 OOO의 주소 등 작성 필체와 동일하게 보이므로 OOO 또는 OOO가 이를 작성하였던 것으로 추측된다). 청구인이 만약 그 계약서의 작성 사실을 알았다면 체납법인의 대표이사직을 사임하면서 청구인이 승계하기로 되어있는 가지급금을 처리하여 줄 것을 OOO에게 요청하였을 것인데, 청구인은 처분청이 위 사실을 알려주어 처음 계약서의 작성 사실을 알게 되었고, 청구인이 가지급금을 변제한 사실이 없으며, 체납법인도 지금까지 가지급금의 변제를 요청하지 아니하였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스스로 체납법인의 대표이사 취임에 필요한 서류를 교부하였고, 체납법인의 주주명부에는 청구인이 최대주주로 기재되어 있으며 체납법인 주식의 전소유자는 청구인 등에게 주식을 양도한 것으로 증권거래세를 신고한 것으로 나타나므로, 청구인을 체납법인의 과점주주로 보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납부통지한 처분은 정당하다.

(1) 청구인은 체납법인의 대표이사로 취임하기 위하여 OOO에게 인감증명서 등을 건네주었다고 스스로 인정하고 있다.

(2) 또한 처분청은 법인이 과세관청에 제출한 주주명부나 주식변동상황 명세서 및 주식 양도신고내역 등을 통해 과점주주를 판단하여야 하는바, 체납법인의 사업자등록정정신청시 제출된 주주명부에는 청구인이 최대주주로 기재되어 있고, 과거의 대표이사 또는 주주인 OOO, OOO의 증권거래세 신고내역에 따르면, 청구인이 그들로부터 체납법인의 주식을 인수한 것으로 보이므로, 청구인을 체납법인 체납세액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한 것은 정당하다.

(3) 청구인은 주주명부 작성과 관련하여 사문서 위조 및 위조 사문서 행사 등의 죄로 OOO와 OOO(체납법인의 전 사내이사)을 형사고소하였으나, 피고소인들은 2019년 11월 증거불충분으로 불기소 처분받았고, 지금은 청구인이 그 불기소처분에 항고를 진행중이나 그러한 사정만으로 청구인이 주주명의를 도용당하였거나 주주명부에 차명으로 등재되었다는 등의 사정이 있다고 볼 수는 없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① (주위적 청구) 청구인은 최초 체납세액의 납세의무성립일 현재 지분율이 50% 미만으로서 과점주주가 아니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② (예비적 청구) 청구인이 형식상의 주주에 불과하여 과점주주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등 국세기본법 제39조(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 법인의 재산으로 그 법인에 부과되거나 그 법인이 납부할 국세·가산금과 체납처분비에 충당하여도 부족한 경우에는 그 국세의 납세의무 성립일 현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그 부족한 금액에 대하여 제2차 납세의무를 진다. 다만, 제2호에 따른 과점주주의 경우에는 그 부족한 금액을 그 법인의 발행주식 총수(의결권이 없는 주식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출자총액으로 나눈 금액에 해당 과점주주가 실질적으로 권리를 행사하는 주식 수(의결권이 없는 주식은 제외한다) 또는 출자액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한도로 한다.
1. 무한책임사원

2.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 1명과 그의 특수관계인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로서 그들의 소유주식 합계 또는 출자액 합계가 해당 법인의 발행주식 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0을 초과하면서 그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는 자들(이하 "과점주주"라 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심리자료의 내용은 아래와 같다. (가) 사업자등록에 관한 내용은 아래와 같다.

1. 체납법인의 2013.10.23.자 사업자등록 신청서에는, 대표자는 OOO이고, 그에 첨부된 2013.10.18.자 주주명부에는 OOO이 15,810주(지분율 51%)를, OOO이 15,190주(지분율 49%)를 소유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2. 체납법인의 2016.4.21.자 사업자등록 정정 신청서에는, ① 대표자 변경(OOO→청구인), ② 상호 변경(주식회사 OOO→주식회사 OOO), ③ 소재지 변경(OOO→OOO)을 신청한 내용이 있고, 그에 첨부된 2016.4.14.자 주주명부에는 청구인이 18,600주(지분율 60%)를, OOO이 12,400주(지분율 40%)를 각 소유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3. 체납법인의 대표자 변경이력과 해당 사업자등록 정정 신청시 주주명부 제출 여부는 아래 OOO와 같다. OOO (나) 등기사항전부증명서상 대표이사에 관한 내용은 아래 OOO과 같다. OOO (다) 국세통합전산망에 따르면, 체납법인의 2016․2017사업연도 근로소득지급명세서 제출내역은 확인되지 아니하고, 청구인의 2016․2017년 근로소득 발생내역이 없으며, 청구인은 OOO에서 2002.3.3.~2002.10.29. 기간 동안 음식점을 한 것 외에는 다른 사업을 한 이력은 없는 것으로 나타난다. (라) 청구인의 주식취득과 관련하여 처분청이 제시한 자료는 아래와 같다.

1. 2016.5.31.자 증권거래세 과세표준 신고서에는 OOO의 체납법인 주식 15,810주와 OOO의 체납법인 주식 2,790주 합계 18,600주(양도가액 OOO원)가 청구인에게, OOO의 체납법인 주식 12,400주(양도가액 OOO원)가 OOO에게 1주당 액면가액(OOO원)에 각 양도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2. 2016.3.2.자 주식양도양수계약서에는 OOO이 청구인에게 체납법인 주식 15,810주를 OOO원에 양도하고, OOO이 체납법인 주식 15,190주 중 청구인에게 2,790주를, OOO에게 나머지 12,400주를 총 OOO원에 양도하는 것으로 각각 기재되어 있으며, 각 거래당사자의 도장이 찍혀있다.

3. 양도인(OOO 등)의 대리인인 OOO가 OOO에게 작성해준 2016.4.12.자 주식대금완납확인서에는 체납법인 주식의 양도대금 OOO원 중 OOO원을 양도인들을 대리하여 OOO가 영수하고 나머지 잔금(OOO원)은 법인의 가지급금을 OOO이 승계하는 것으로 하여 주식대금이 입금된 것으로 한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4. 이의신청 결정서에 따르면, 위 양도인의 대리인 OOO는 OOO으로부터 받았다는 OOO의 사본과 자신의 OOO은행 통장사본을 제시하며 자신의 수수료 OOO원을 제외한 OOO원을 양도인에게 지급하였다고 처분청에 진술한 것으로 나타난다.

5. 2016.3.31. 기준 체납법인의 재무상태표에는 당좌자산 항목에 가지급금 OOO원이 기재되어 있다.

6. 처분청은 2018.10.23. OOO과 OOO을 체납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체납세액의 납부통지를 하였다가 위와 같은 주식양도에 대한 해명내용을 받아들여 처분을 취소한 것으로 나타난다. (마) 법인세 신고자료에 따르면, 체납법인은 2016․2017사업연도 법인세를 무신고하여 주식변동 내용이 확인되지 아니하고, 2018사업연도 법인세 신고서상 주식변동상황명세서에는 청구인이 60%, OOO이 40%의 지분을 보유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바) 청구인의 고소사건에 대한 내용은 아래와 같다.

1. OOO중앙지방검찰청의 2019.11.18.자 불기소이유통지서에 따르면, 청구인은 체납법인의 실사업자로 지목한 OOO와 OOO을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죄로 고소하였으나, 검찰은 ① 청구인이 OOO에게 인감증명서 등 대표이사 취임에 필요한 서류를 직접 건네주었다고 진술한 점, ② 법무사사무실 직원들이 체납법인의 대표이사를 청구인으로 하고 주주명부를 작성하는 등 등기업무를 대행한 사실이 있다고 진술한 점을 들어 증거불충분을 이유로 불기소결정한 것으로 나타난다.

2. 위 불기소결정에 대하여 청구인이 제출한 항고장에는 OOO는 부실기업을 인수한 후 매출액을 가공하여 금융기관에 대출사기를 범해 형사처벌을 받은 이력이 있고, 이 건에서도 청구인을 이용하여 대출사기를 실행하기 위해 허위의 주주명부를 작성한 것으로 추측된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사) 청구인은 2016년에 체납법인의 지분율이 OOO 60%, 청구인 40%로 변경되어 청구인이 과점주주에서 제외되었다며 취업정보 웹사이트 OOO의 조회자료를 제시하였다. (아) 청구인은 국세기본법 제76조 (질문검사권)에 따라 OOO 주식회사가 보유한 자료, 체납법인 대표이사 OOO의 2016.10.17.자 취임 및 2017.8.7.자 사임등기시 등기소에 제출된 자료의 확인을 우리 원에 요구하였고, 이에 따라 수집한 자료의 내용은 아래와 같다.

1. OOO 주식회사가 제출한 2016.9.12.자 “기업 현황표(작성자 OOO)” 자료 중 “주요 주주현황”에는 아래 OOO와 같이 청구인의 지분율이 40%로 기재되어 있고, 그 근거가 된 주주명부 등의 근거자료는 제시되지 아니하였다. OOO

2. OOO지방법원 OOO지원 등기과에서 회신한 2017.8.18.자 대표이사 OOO의 사임 및 OOO의 취임 등기 자료에 따르면, 2017.8.7.자 “주주 전원의 서면 결의서”에는 OOO와 OOO이 주주로서 날인하였고, 같은 날짜의 주주명부에는 전체 주식수 31,000주 중 OOO가 보통주 18,600주(60%)를, OOO이 보통주 12,400주(40%)를 소유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3. OOO의 2016.10.17.자 대표이사 취임등기 서류와 관련하여 OOO지방법원 등기과는 대외기관의 자료제출 등 요청에 대한 업무처리지침 제3조를 근거로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였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가) 먼저 쟁점①에 대하여 살펴본다. 처분청은 체납법인의 2016.4.14.자 주주명부에 따라 2016.9.30. 이후에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체납법인의 전체 체납세액에 대하여 청구인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납부통지를 하였다. 그러나 체납법인이 대표이사의 취임과 관련하여 2017.8.18. OOO지방법원 OOO지원 등기과에 제출한 2017.8.7.자 주주명부에는 OOO와 OOO이 체납법인의 지분 60% 및 40%를 각각 소유한 것으로 나타날 뿐 청구인의 지분은 없는 것으로 나타나는바, 동 주주명부 작성일(2017.8.7.) 이후에 납세의무가 성립한 국세에 대하여는 청구인에게 제2차 납세의무가 없다고 봄이 타당하다 할 것이다(OOO 주식회사가 제출한 체납법인의 2016.9.12.자 기업 현황표에는 청구인의 지분율이 40%로 기재되어 있으나, 동 자료는 주주명부 등의 객관적 근거가 뒷받침되지 아니하여 이를 소유지분율 판단의 입증자료로 삼기에는 부족하다). 따라서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한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 및 납부통지 중 2017년 제2기 이후 과세기간분의 부가가치세 및 2017사업연도 법인세에 대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된다. (나) 다음으로 쟁점②에 대하여 살펴본다. 청구인은 자신이 체납법인의 형식상 주주에 불과할 뿐 과점주주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주장하나, 과점주주가 되기 위해서는 납세의무성립일 당시에 소유하고 있는 주식에 관하여 주주권을 행사할 수 있는 지위에 있으면 충분하다 할 것(대법원 2012.12.26. 선고 2011두9287 판결 참조)인데, 증권거래세 신고서 등에 따르면, 청구인은 체납법인의 주주인 OOO 등으로부터 주식을 인수한 것으로 나타나고, 법인 등기부등본에 체납법인의 대표이사로 등재되어 있어 청구인이 대외적으로 회사를 대표하고 있었으며, 체납법인의 대표이사로 등기하는 데에 필요한 서류를 청구인 스스로 교부하였다고 인정하고 있는 점, 실질적인 주주가 아니고 형식상의 주주에 불과하다는 등의 사실은 제2차 납세의무자로서의 책임을 면하고자 하는 자가 입증하여야 할 것(대법원 2004.7.9. 선고 2003두1615 판결 참조)이나, 제시된 자료만으로는 청구인이 형식상 주주에 불과하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제65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