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인들은 단지 조판지와 매상일보를 파기한 것에 그치지 아니하고, 현금영수증이 발행되지 아니한 현금매출액을 장부에서 누락하기까지 하였으므로 조세포탈의 목적이 없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청구인들은 단지 조판지와 매상일보를 파기한 것에 그치지 아니하고, 현금영수증이 발행되지 아니한 현금매출액을 장부에서 누락하기까지 하였으므로 조세포탈의 목적이 없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2. 청구인들 주장 및 처분청 의견
(1) 처분청은 청구인들이 매상일보 등을 파기한 행위는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에 해당한다고 보아 이 건 처분을 하면서 부당과소신고가산세를 부과하였으나, 청구인들은 다음과 같이 세법에 관한 무지로 인하여 위 자료를 폐기한 것일 뿐 조세를 회피할 목적에서 폐기한 것은 아니므로 이 건 처분 중 부당과소신고 가산세 부분은 위법하다. (가) 청구인들은 세무사와 기장계약을 체결하고 2016년부터 복식장부를 작성하여 종합소득세 등을 성실하게 신고·납부하는 등 쟁점사업장 사업과 관련한 장부를 모두 보관해 왔다. 청구인들은 주류매입장, 봉사료대장, 인건비, 신용카드 매출전표, 일반전표, 매출장 및 사업용 계좌를 모두 보관하고 있었다. 다만 매상일보와 조판지는 청구인들이 매일 매일 영업상황을 확인하기 위하여 임의로 작성한 서류로서 이는 마담, 영업부장 등과 매달의 수당 및 봉사료 정산을 위해서 작성한 것이었으므로, 한 달 단위로 정산을 끝낸 후에는 이를 보관할 필요성이 없어 폐기하였을 뿐이지 조세를 회피하기 위하여 위 자료를 파기한 것이 아니다. (나) 특히 청구인들은 쟁점사업장의 실제 사업자들로서 위장사업자로 확인된 사실도 없다. 통상 유흥업소들은 소위 재산이 없는 무자력의 일명 ‘바지사장’을 고용하여 사업자등록을 한 후 단기간 영업을 하고 다시 바지사장을 교체하여 세금을 회피하는 방법을 사용하고 있다. 그러나 청구인들은 실제 사업주로서 2016년 이후 2020년 현재까지 쟁점사업장에서 영업을 하고 있다. 조사청은 조사 당시 청구인들을 명의 위장사업자로 의심하고 조사를 하였으나 조사 결과 명의 위장사업자가 아닌 실제 사업자인 사실을 확인하였다. (다) 또한 청구인들은 차명계좌를 사용한 사실이 없고, 이중장부를 작성한 사실도 없다. 조사청은 처음부터 조세범칙조사로 세무조사를 시작하면서 압수수색영장을 발급받아 쟁점사업장 및 직원들에 대하여 압수수색을 한 후 서류, 장부, 통장은 물론 개인 휴대폰까지 모두 압수한 후 세무조사를 진행하였다. 그러나 조사청은 청구인들이 매출 금액을 누락하기 위한 별도의 차명계좌를 사용하거나 이중장부를 작성하는 등의 적극적 기망행위를 한 사실을 확인하지 못하였다. (라) 청구인들의 행위가 과세관청의 부과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였다고 볼 수도 없다. 처분청은 청구인들이 매상일보와 조판지를 보관하고 있지 아니하자 쟁점사업장에서 매입한 양주 수량에 판매단가를 곱하여 추계로 전체 매출액을 계산한 후 기 신고된 매출액과의 차액에 대해 이 건 처분을 한 것이다. 즉 처분청은 세무조사 과정에서 청구인들이 주류를 과다하게 또는 과소하게 매입하였다는 혐의가 밝혀진 사실이 없으므로, 단순하게 주류매입 세금계산서를 바탕으로 재고를 감안한 매입량에 판매단가를 곱하여 매출액을 추계한 것이다. 결과적으로 매상일보나 조판지 등의 원시기록에 의하지 않더라도 청구인들이 보관하고 있는 다른 서류를 근거로 과세가 가능하였으므로, 매상일보나 조판지 등이 없다는 사실만으로 과세관청의 부과징수가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하다고 보기 어렵다 할 것이다.
(2) [처분청 의견에 대한 항변] (가) 조사청이 확보한 일일매출현황표는 청구인들과는 관계없이 영업부장과 정산을 위해 작성한 문서로 청구인들이 작성한 문서가 아아니다. 또한 처분청은 해당 자료에 의하면 현금매출이 카드 매출의 2배라는 의견이나 이는 자료를 잘못 해석한 것으로, 전체 매출 OOO이 현금매출이다. (나) 처분청은 청구인들이 계좌에서 수표로 인출하였다고 하면서 결과적으로 그 거래내역이 확인 불가능하거나 불투명하다는 의견이나, 이는 조사청이 금융조사를 제대로 하지 않았다는 것을 시인하는 것과 마찬가지이다. 수표는 거래단계마다 배서를 하여야 하고, 마지막에는 금융기관에 입고되는 시스템을 가지고 있는바, 금융조사를 통하여 수표의 거래과정을 확인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조사청이 이를 확인하지 않았을 뿐이지 그 자체로 불투명한 거래라고 할 수 없다. 만일 청구인들이 금융추적을 피하고자 하였다면 수표가 아닌 현금을 인출하였을 것이다.
(1) 청구인들은 2016년 ∼ 2018년 기간 동안 쟁점사업장을 운영하면서 사업장 수입금액 신고와 관련된 매상일보, 조판지 등을 고의적으로 폐기하였으므로 이는 사기 그 밖의 부정한 행위에 해당한다. (가) 조사청이 압수수색을 통하여 확보한 최근 일일매출현황표를 보면 현금매출이 신용카드 매출의 2배로 확인되나, 청구인들은 신용카드 매출 및 현금영수증 발급된 현금매출만 신고하고 나머지 현금매출은 신고를 누락하였다. 그런데 청구인들은 위 일일매출현황표 등을 고의적으로 폐기하고 이와 관련한 매출을 장부에 기재하지 아니함으로써 현금매출을 확인할 수 없게 한 것이다. 이러한 행위는 조세의 부과와 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적극적인 행위에 해당하므로 사기 그 밖의 부정한 행위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서울고등법원 2014.11.7. 선고 2014노1428·1695 판결 참조). (나) 조사청은 청구인들의 명의위장사업자·차명계좌 사용행위를 명확히 확인하지는 못하였으나 청구인들을 실사업자로 인정한 것이 아니다. 조사청은 청구인들의 계좌를 조사하였으나, 청구인들은 금융추적을 피하기 위해 신용카드 매출대금은 입금 즉시 모두 십만원권 및 백만원권 수표로 수천만원씩 인출하여 거래내역 확인이 불가능하였다. 또한 정상적인 사업자라면 본인의 사업용 통장을 본인이 관리하였을 것이나, 청구인들의 경우 OOO이라는 부장이 카드와 통장을 관리하고 있다고 하면서 통장 비밀번호도 모르고 있는 것으로 보아 실사업자로 보기 어려웠다. 그러나 조사청은 더 이상 실사업자를 추적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 부득이하게 실사업자에게 과세하지 못한 것일 뿐이다. (다) 청구인들은 쟁점사업장의 양주매입량을 기초로 추계과세가 가능하였으므로 조세의 부과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나, 이는 청구인들이 매출 관련 증비를 파기하고 해당 매출을 장부에 기재하지 아니함으로써 실지 조사가 불가능하게 하였기 때문에 부득이하게 추계결정을 한 것이므로, 그 자체로 사기 그 밖의 부정한 행위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라) 이상과 같이 청구인들이 현금영수증이 발급되지 않은 현금매출 관련 자료를 모두 파기하자, 조사청은 쟁점사업장의 주류매입자료와 탐문을 통해 확인한 1병당 매출단가OOO를 근거로 전체 수입금액을 ‘양주 매출수량(양주 매입량 + 기초 주류 – 기말재고 주류) × 양주 판매단가’로 계산하여 산출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다.
(2) [청구인들 항변에 대한 의견] 조사청은 이 건 조사 당시 쟁점사업장의 실사업자로 영업상무 휴대폰에서 발견된 OOO일 가능성을 확인하고 수표 60개 및 전표 200개 등을 추적조사하였으나 소액거래가 빈번하여 실질귀속자를 확인하지 못하였을 뿐이다. OOO의 경우 과거 유흥주점 실사업자로서 탈루한 소득에 대하여 세금을 부과받은 이력이 있으며, 청구인들은 OOO이 운영한 사업장에서 사업소득이 있었던 것으로 확인되었고, 쟁점사업장의 경리담당 역시 OOO이 운영한 사업장의 경리담당으로 확인되는 등 의심스러운 정황을 확인하고 금융추적을 하였으나, 명확한 증빙을 발견하지 못하여 청구인들에게 이 건 처분을 한 것이다.
(1) 국세기본법 제26조의2(국세의 부과제척기간) ①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기간(이하 "부과제척기간"이라 한다)은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5년으로 한다. 다만, 역외거래[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항 제1호 에 따른 국제거래(이하 "국제거래"라 한다) 및 거래 당사자 양쪽이 거주자(내국법인과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을 포함한다)인 거래로서 국외에 있는 자산의 매매ㆍ임대차, 국외에서 제공하는 용역과 관련된 거래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경우에는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7년으로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을 부과제척기간으로 한다.
2. 납세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이하 "부정행위"라 한다)로 국세를 포탈(逋脫)하거나 환급ㆍ공제를 받은 경우: 그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10년(역외거래에서 발생한 부정행위로 국세를 포탈하거나 환급ㆍ공제받은 경우에는 15년). 이 경우 부정행위로 포탈하거나 환급ㆍ공제받은 국세가 법인세이면 이와 관련하여 법인세법 제67조 에 따라 처분된 금액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 대해서도 또한 같다. 제47조의3(과소신고ㆍ초과환급신고가산세) ① 납세의무자가 법정신고기한까지 세법에 따른 국세의 과세표준 신고(예정신고 및 중간신고를 포함하며, 교육세법 제9조 에 따른 신고 중 금융ㆍ보험업자가 아닌 자의 신고와 농어촌특별세법에 따른 신고는 제외한다)를 한 경우로서 납부할 세액을 신고하여야 할 세액보다 적게 신고(이하 이 조 및 제48조에서 "과소신고"라 한다)하거나 환급받을 세액을 신고하여야 할 금액보다 많이 신고(이하 이 조 및 제48조에서 "초과신고"라 한다)한 경우에는 과소신고한 납부세액과 초과신고한 환급세액을 합한 금액(이 법 및 세법에 따른 가산세와 세법에 따라 가산하여 납부하여야 할 이자 상당 가산액이 있는 경우 그 금액은 제외하며, 이하 "과소신고납부세액등"이라 한다)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산출방법을 적용한 금액을 가산세로 한다.
1. 부정행위로 과소신고하거나 초과신고한 경우: 다음 각 목의 금액을 합한 금액
2. 제1호 외의 경우: 과소신고납부세액등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 (2)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2조의2(부정행위의 유형 등) ① 법 제26조의2 제2항 제2호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란 조세범 처벌법 제3조 제6항 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3) 조세범 처벌법 제3조(조세 포탈 등) ①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써 조세를 포탈하거나 조세의 환급ㆍ공제를 받은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포탈세액, 환급ㆍ공제받은 세액(이하 "포탈세액등"이라 한다)의 2배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에 처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포탈세액등의 3배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에 처한다.
⑥ 제1항에서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로서 조세의 부과와 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적극적 행위를 말한다.
1. 이중장부의 작성 등 장부의 거짓 기장
2. 거짓 증빙 또는 거짓 문서의 작성 및 수취
4. 재산의 은닉, 소득ㆍ수익ㆍ행위ㆍ거래의 조작 또는 은폐
5. 고의적으로 장부를 작성하지 아니하거나 비치하지 아니하는 행위 또는 계산서, 세금계산서 또는 계산서합계표, 세금계산서합계표의 조작
6. 조세특례제한법 제5조의2 제1호 에 따른 전사적 기업자원 관리설비의 조작 또는 전자세금계산서의 조작
7. 그 밖에 위계(僞計)에 의한 행위 또는 부정한 행위
(4) 소득세법 제80조(결정과 경정) ①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70조, 제70조의2, 제71조 및 제74조에 따른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여야 할 자가 그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해당 거주자의 해당 과세기간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한다.
②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70조, 제70조의2, 제71조 및 제74조에 따른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한 자(제2호 및 제3호의 경우에는 제73조에 따라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를 포함한다)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과세기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③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해당 과세기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장부나 그 밖의 증명서류를 근거로 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장부나 그 밖의 증명서류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득금액을 추계조사결정할 수 있다. 제160조(장부의 비치ㆍ기록) ① 사업자(국내사업장이 있거나 제119조 제3호에 따른 소득이 있는 비거주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는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도록 증명서류 등을 갖춰 놓고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거래 사실이 객관적으로 파악될 수 있도록 복식부기에 따라 장부에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5) 소득세법 시행령 제143조(추계결정 및 경정) ① 법 제80조 제3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필요한 장부와 증빙서류가 없거나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동종업종 사업자의 신고내용 등에 비추어 수입금액 및 주요 경비 등 중요한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인 경우
(1) 조사청은 2019.7.12. ∼ 2019.12.24. 기간 동안 청구인들의 2016년 ∼ 2018년 과세연도 쟁점사업장 소득에 대하여 조세범칙조사를 실시한 결과, 청구인들이 신용카드 및 현금영수증 발행분 현금매출만 신고하고 그 외의 현금매출 등에 대한 종합소득세 등 제세신고를 누락하였을 뿐만 아니라 이와 관련된 매상일보와 조판지 등을 파기한 것은 조세범처벌법 제3조 제6항 이 규정하는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에 해당한다고 보아 이를 처분청에게 통보하자, 처분청은 소득세법 제80조 에 따라 청구인들의 수입금액 및 소득금액을 추계하여 이 건 처분을 하였다.
(2) 청구인들과 처분청 사이에 ① 청구인들이 매출 원시자료인 매상일보와 조판지를 파기한 사실, ② 청구인들이 현금영수증을 발행하지 아니한 현금매출액을 장부에 누락한 사실, ③ 쟁점사업장의 양주 1병당 매출액이 (조사청이 조사 당시 산정한 가액인) OOO인 사실은 다툼이 없다.
(3) 조사청이 산정한 양주 1병당 매출액 OOO은 아래와 같은 근거에 의하여 산출되었다. <양주 1병당 매출액 OOO 산정 근거>
(4) 위 자료를 기준으로 산정한 쟁점사업장의 총 수입금액 등은 아래 <표2>와 같다. <표2> 추계에 의한 쟁점사업장 수입금액 등
(5)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들은 세법을 잘 알지 못하여 매상일보, 조판지 등을 정산하기 위한 자료로 활용한 후 더 이상 필요가 없어 이를 파기하였을 뿐 조세를 포탈하기 위하여 파기한 것이 아니고, 처분청은 실제 추계에 의하여 이 건 처분을 할 수 있었으므로 이러한 행위는 조세포탈 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매출액을 산정하기 위한 기초자료인 조판지 등을 파기하는 행위는 그 자체로서 조세의 부과를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행위로서 조세범 처벌법에서 말하는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에 해당한다고 할 것인바(서울고등법원 2014.11.7. 선고 2014노1428·2014노1695 판결, 대법원 2015.2.26. 선고 2014도16164 판결에서 심리불속행 기각으로 확정, 같은 뜻임), 처분청이 청구인들에 대하여 추계를 통하여 이 건 처분을 할 수 있었다고 하더라도, 청구인들이 조판지나 매상일보와 같이 매출액을 산정하기 위한 기초자료를 파기함으로서 조세의 부과를 현저히 곤란하게 한 사실은 인정된다고 할 것이므로 이는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에 해당한다고 할 것인 점, 이에 대하여 청구인들은 세법을 잘 알지 못하여 매상일보 등을 보관해야 하는 자료에 해당하는지 알지 못하였다고 주장하나, 이는 단순한 법률의 부지 주장에 불과하여 가산세를 면제할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고(대법원 2002.8.23. 선고 2002두66 판결, 같은 뜻임), 청구인들은 단지 조판지와 매상일보를 파기한 것에 그치지 아니하고, 현금영수증이 발행되지 아니한 현금매출액을 장부에서 누락하기까지 하였으므로 조세포탈의 목적이 없다고 보기도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하면 위와 같은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 할 것이다. 그렇다면 처분청이 청구인들이 조판지와 매상일보 등을 파기한 후 장부에 현금매출액을 누락한 행위를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에 해당한다고 보아 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처분내역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