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종합소득세

처분청의 과세처분은 부과제척기간을 도과하여 위법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2020-중-1713 선고일 2020.10.13

쟁점금액의 수입시기를 201x년부터 0년의 기간으로 안분하여 적용하여야 한다는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2007.9.17.부터 2012.12.3.까지 OOO 소재한 주식회사 OOO(이하 “OOO”이라 한다)의 대표이사로, 2009.6.11.부터 2014.12.1.까지OOO에 소재한 OOO 주식회사(이하 “OOO”이라 한다)의 대표이사로 재직하였다.
  • 나. OOO세무서장은 OOO이 OOO로부터 2009년 제2기에 공급가액 53,350,000원, OOO이 OOO로부터 2009년 제2기 공급가액OOO2010년 제1기 공급가액OOO원의 가공세금계산서(이하 “쟁점매입세금계산서”라 한다)를 수취하였다고 보아 공급대가 상당액을 손금불산입한 후 청구인에게 상여처분하고 2013년 처분청에 인정상여 과세자료를 통보하였다.
  • 다. 처분청은 이에 따라 2018.9.3. 청구인에게 종합소득세 2009년 귀속분OOO 2010년 귀속분OOO원을 경정ㆍ고지하였다가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9.6.3. OOO지방법원에 종합소득세부과처분 무효확인의 소를 제기하자 2019.8.28. 위 과세처분 고지서가 적법하게 송달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과세처분을 직권취소하였으며 2019.10.14. 종합소득세 2009년 귀속분OOO을 재차 경정ㆍ고지하였으나 청구인이 이에 불복하여 2019.11.7. 심판청구를 제기하자 2019.11.26. 청구인에게 소득금액변동통지서가 송달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재차 경정ㆍ고지한 처분을 직권취소하였다.
  • 라. 이후 OOO세무서장(2015년 4월 OOO세무서의 설립으로OOO세무서 관할의 일부가OOO세무서로 이관됨)과 OOO세무서장이 2019.12.11., 2019.12.4. 청구인에게 소득금액변동통지서를 송달함에 따라 처분청은 2020.3.16. 청구인에게 과세예고통지한 후 2020.3.18. 종합소득세 2009년 귀속분 OOO원을 경정ㆍ고지하였다.
  • 마. 청구인은 2009년 귀속 종합소득세 과세처분에 불복하여 2020.4.15. 심판청구를 제기하였고, 2020.8.3. 2010년 귀속 종합소득세 과세처분도 함께 다투는 것으로 청구취지를 변경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1) 청구인에 대한 2009년, 2010년 귀속 종합소득세 과세처분은 국세기본법상 부과제척기간인 5년을 이미 도과한 위법한 처분으로 그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하여 당연무효에 해당하는 것이다.

(2) 처분청의 종합소득세 과세처분은 비례, 형평의 원칙을 위배하였으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가) 청구인은 처분청에 인정상여 소득처분의 근거를 제시할 것을 요구하였으나 처분청은 과세자료를 통보한 관할 세무서에 가서 알아보라는 말만 하였고, 해명자료를 확보하기 위해 금융자료를 받기 위해 주거래은행 등을 방문하여도 이미 5년이 지나 폐기되었으며 회사의 기장자료 또한 폐기되어 아무런 자료제출을 못하고 있던 중 이 사건 부과처분을 받았다. (나) 처분청은 청구인에 대한 인정상여 소득처분 근거를 제시하지 아니한 채 청구인에게 불가능한 해명만을 요구한 후 청구인이 이에 대하여 어떤 자료도 제출하지 못하자 과세처분을 하였으므로 이는 청구인의 항변권 행사를 부당하게 제한하는 것으로 비례, 형평의 원칙에 어긋나 심히 부당하다고 아니할 수 없다. (다) 처분청은 이미 이 사건 인정상여 소득처분을 이유로 2018.9.18. 청구인에게 종합소득세 2009년 귀속분OOO 부과하였으나, 청구인이 이에 불복하여 2019.9.3. OOO지방법원에 종합소득세부과처분 무효확인의 소를 제기하자 고지서의 부적법 송달을 이유로 2019.8.28. 직권취소하였다. (라) 이후 처분청은 또다시 2019.8.29. 과세예고통지를 거쳐 2019.10.8. 청구인에게 종합소득세 2009년 귀속분OOO원을 부과하였으나, 청구인이 이에 불복하여 2019. 11.7. 심판청구를 제기하자 이번에는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하지 아니한 절차상 하자를 이유로 2019.11.26. 직권취소하였으며, 이후 다시 이 사건 부과처분을 하는 등 과세처분을 남발하고 있다. (마) 또한 처분청은 청구인에게 부과한 종합소득세의 고지세액도 일정하지 아니하여 그 산정기준을 신뢰할 수 없고, 청구인은 위 각 처분에 불복하느라 감당하기 어려운 경제적 손실과 정신적인 피해를 감수해야 했다.

  • 나. 처분청 의견

(1) OOO과 OOO은 가공세금계산서인 쟁점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함으로써 소득금액을 줄여 법인세를 포탈하기 위한 적극적인 행위를 한 사업자로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 법인세를 포탈한 경우에 해당한다. (가) OOO과 OOO의 관할 세무서장은 쟁점매입세금계산서를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각각 2009사업연도, 2010사업연도 법인세를 부과하였고, 해당 과세처분은 납세자의 불복 없이 확정되었다. (나) 가공세금계산서를 수취한 후 해당 공급가액을 법인의 손금에 계상하는 행위는 법인의 소득금액을 감소시킴으로써 법인세를 포탈하기 위한 적극적인 행위로서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에 해당한다.

(2) 법인세법제67조에 따라 청구인에게 상여처분된 금액에 대한 종합소득세는 2011.12.31. 개정된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1항 제1호 후문 및 부칙 제2조 제1항에 따라 10년의 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하여야 한다. (가) 2011.12.31. 개정된 국세기본법제26조의2 제1항 제1호 후문에 따르면 부정행위로 포탈하거나 환급ㆍ공제받은 국세가 법인세이면 이와 관련하여 법인세법제67조에 따라 처분된 금액에 대한 소득세에 대해서도 부과제척기간을 그 소득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로부터 10년간으로 규정하고 있고, 부칙 제2조 제1항은 해당 개정규정은 2012.1.1. 이후 최초로 법인세법 제67조 에 따라 처분하는 금액부터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나) 서울행정법원도 “개정규정의 시행일 당시 아직 부과제척기간이 도과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2012.1.1. 이후 소득처분이 이루어졌다면 개정규정의 부칙규정이 적용되어 그 포탈한 법인세에 관한 상여처분으로 인한 소득세의 부과제척기간은 10년이 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서울행정법원 2017.6.30. 선고 2016구합74682 판결 참조)고 판단하였고, 해당 판결은 대법원 2018.2.28.자 2017두69120 심리불속행 판결로 확정되었다. (다) 2011.12.31. 개정 시 이미 부과제척기간이 도과하였음에도 해당 개정세법을 적용하는 것은 진정소급입법에 해당되어 허용될 수 없으나, 2011.12.31. 당시에는 청구인의 2009년, 2010년 귀속 종합소득세의 부과제척기간이 도과하지 아니하였고 관할 세무서장들의 OOO과 OOO에 대한 소득처분은 2012.1.1. 이후에 있었으므로 개정된 세법을 적용하여 청구인에게 10년의 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하여야 한다.

(3) OOO세무서장은 쟁점매입세금계산서와 관련하여 2013.12.5. OOO에, 2013.12.6. OOO에 관련 법인세 및 부가가치세를 경정ㆍ고지한 후 대표자에게 소득처분한 금액에 대하여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하였으나 이미 송달내역을 확인할 수 있는 기간이 도과하여 이에 관한 심판청구 사건에서 직권취소한 바 있다. 그러나 2019년 12월에 다시 소득금액변동통지를 재송달하였으므로 적법한 절차를 거쳐 과세한 이 사건 처분에는 잘못이 없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① 처분청의 과세처분은 부과제척기간을 도과하여 위법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② 청구인에게 인정상여 소득처분의 구체적 근거를 제시하지 않고 과세한 처분이 비례․형평의 원칙에 위배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1) 국세기본법(2011.12.31. 법률 제11124호로 개정된 것) 제26조의2【국세의 부과제척기간】① 국세는 다음 각 호에 규정된 기간이 끝난 날 후에는 부과할 수 없다. (이하 생략)

1. 납세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이하 "부정행위"라 한다)로 국세를 포탈(逋脫)하거나 환급·공제받은 경우에는 그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10년간. 이 경우 부정행위로 포탈하거나 환급·공제받은 국세가 법인세이면 이와 관련하여 법인세법 제67조 에 따라 처분된 금액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 대해서도 그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10년간으로 한다. 부칙 제2조【국세 부과의 제척기간에 관한 적용례】① 제26조의2 제1항 제1호 후단의 개정규정은 2012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법인세법 제67조 에 따라 처분하는 금액부터 적용한다.

(2) 국세기본법(2011.12.31. 법률 제1112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6조의2【국세의 부과제척기간】① 국세는 다음 각 호에 규정된 기간이 끝난 날 후에는 부과할 수 없다. (이하 생략)

1. 납세자가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 국세를 포탈(逋脫)하거나 환급·공제받은 경우에는 그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10년간 1의2. 납세자가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 다음 각 목에 따른 가산세 부과대상이 되는 경우 해당 가산세는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10년간

  • 가. 소득세법 제81조 제3항 제4호
  • 나. 법인세법 제76조 제9항 제1호
  • 다. 부가가치세법 제22조 제3항 및 제6항

2. 납세자가 법정신고기한까지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해당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7년간

3. 제1호·제1호의2 및 제2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당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5년간

(3) 법인세법(2018.12.24. 법률 제160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7조【소득처분】제60조에 따라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신고하거나 제66조 또는 제69조에 따라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할 때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그 귀속자 등에게 상여(賞與)·배당·기타사외유출(其他社外流出)·사내유보(社內留保)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처분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이 제출한 OOO에 대한 자료상조사 종결보고서와 고발서에 의하면, OOO세무서장은 2012.3.9.부터 2012.5.25.까지 OOO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한 후 쟁점매입세금계산서를 포함한 OOO의 매출․매입거래를 가공거래로 판단하고 2012.8.22. OOO의 실운영자인OOO을 조세범 처벌법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한 사실이 확인된다. (2) 처분청이 제출한 2014.10.20.자 OOO지방검찰청 검사의 불기소결정서에 의하면, OOO지방검찰청 검사는 2014.10.20. 쟁점매입세금계산서와 관련된 거래를 가공거래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여OOO 대하여 불기소결정을 한 사실이 확인된다.

(3) 청구인이 제기한 OOO 종합소득세 부과처분 무효확인의 소와 관련하여 처분청이 작성한 2019.9.9.자 답변서에 의하면, 처분청은 2018.9.3. 청구인에게 종합소득세 2009년 귀속분 OOO원을 고지한 후 2019.8.28. 고지서 미송달을 이유로 직권취소하였다고 답변한 사실이 확인된다.

(4) 청구인이 제기한 조심 OOO 결정문(2019.12.18.자)에 의하면, 처분청은 청구인에게 2019.10.14. 종합소득세 2009년 귀속분 OOO을 재차 경정・고지하였다가 2019.11.26. 소득금액변동통지서 미송달을 이유로 직권취소하였고, 우리 원은 불복청구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 존재하지 아니함을 이유로 각하결정한 사실이 확인된다.

(5) 처분청이 제출한 송달증명서류에 의하면, OOO세무서장은 쟁점매입세금계산서를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2013.12.5. OOO에, 2013.12.6. OOO에 관련 법인세 및 부가가치세를 경정ㆍ고지하였다.

(6) 처분청이 제출한 청구인에 대한 종합소득세 결의서의 주요 내용은 아래 <표>와 같다.

(7) 처분청은 2020.3.16. 청구인에게 종합소득세 2009년∼2010년 귀속분 과세처분에 대한 과세예고통지를 하였고, 이 중 종합소득세 2009년 귀속분OOO원은 부과제척기간 도과가 임박하였음을 이유로 2020.3.18. 청구인에게 즉시 경정ㆍ고지한 사실이 확인된다.

(8)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먼저 쟁점①에 대해서 살피건대, 국세기본법제26조의2 제1항 제1호는 부정행위로 법인세를 포탈한 경우 이와 관련하여 법인세법제67조에 따라 처분된 금액에 대한 소득세도 10년의 국세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는바, 청구인은 이 사건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이 5년의 부과제척기간을 도과하여 위법하다고 주장하나, 처분청의 OOO에 대한 세무조사 종결보고서에 의하면 처분청은 판매대금이 입금되자마자 반환된 거래 및 금융거래내역이 확인되지 않는 거래를 가공거래로 본 사실이 확인되므로 쟁점매입세금계산서와 관련한 거래는 가공거래임이 일응 추정되는 반면 청구인은 이를 반증할만한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한 점, 행정심판은 반드시 검사의 불기소사실에 구속받는 것은 아니므로 자유심증에 따라 그와 반대되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앞서 본 사정에 비추어 볼 때, OOO에 대한 검사의 불기소처분이 있었다는 사정만으로 쟁점거래가 가공거래가 아니라고 볼 수 없는 점, 실물거래가 없음에도 실물을 거래한 것처럼 세금계산서를 허위로 작성한 후 그 거래 상당액을 손금으로 공제하는 것은 과세관청의 조세징수를 현저하게 곤란하게 하는 적극적인 부정행위로서 국세기본법제26조의2 제1항 제1호 소정의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 볼 수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처분청이 쟁점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한 OOO과 OOO이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 법인세를 포탈하였다고 본 후 이와 관련하여 청구인에게 소득처분된 금액에 대해 10년의 국세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다음으로 쟁점②에 대해서 살피건대, 청구인은 이 사건 과세처분이 비례․형평의 원칙을 위배하였다고 주장하나, 이 사건 과세처분은 국가의 과세권을 실현하기 위하여 행하여진 법률에 근거한 처분으로서 관련 법령이 정한 절차에 따라 적법하게 고지된 사실이 확인되는 점, 과세처분은 기속행위로 처분청은 청구인의 사정을 참작하여 과세 여부를 결정할 재량권이 인정되지 않으므로 청구인의 사정을 들어 이 사건 과세처분이 비례․형평의 원칙에 위배된다고 할 수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