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의신청 결정 통지가 청구인에게 적법하게 이루어졌는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증빙자료가 제출되지 아니하였는바, 이 건 심판청구를 부적법하다고 볼 수는 없다고 판단되고, 관련 법원판결문에서 지출이 확인되는 비용 중 쟁점부동산의 취득ㆍ개발 등을 위하여 지출된 비용을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이 건 종합소득세를 경정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이의신청 결정 통지가 청구인에게 적법하게 이루어졌는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증빙자료가 제출되지 아니하였는바, 이 건 심판청구를 부적법하다고 볼 수는 없다고 판단되고, 관련 법원판결문에서 지출이 확인되는 비용 중 쟁점부동산의 취득ㆍ개발 등을 위하여 지출된 비용을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이 건 종합소득세를 경정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OOO세무서장이 2016.2.16. 청구인에게 한 2012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부과처분은 서울고등법원 판결문(서울고등법원 2013.10.17. 선고 2013노1528 판결)에 따라 지출이 확인되는 비용이 쟁점부동산의 취득⋅개발 등을 위하여 지출된 비용인지 여부 및 금액 등을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한다.
(1) 국세기본법제61조 제1항, 제65조 제1항 제1호, 제66조 제6항, 제68조 제1항 및 제81조에서 심판청구 또는 이의신청은 해당 처분이 있음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하고, 청구기간이 지난 후에 심판청구 또는 이의신청이 있는 때에는 그 청구를 각하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처분청은 2016.2.16. 이 건 종합소득세 납세고지서를 교부송달하였고, 청구인은 2016.5.12. 이에 불복하여 이의신청을 제기하였으나 2016.6.10. 기각결정된 후 2020.4.10.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는바, 청구인은 이의신청 결정일인 2016.6.10.로부터 90일이 경과한 후인 2020.4.1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고, 전심절차인 이의신청 또한 청구기간을 도과한 것이어서 적법한 전심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것이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심판청구에 해당한다.
(2) 청구인은 쟁점부동산 취득시 지출한 취득가액 및 필요경비의 증거서류로 금융거래내역과 청구인의 배우자가 법원에 제출한 소명서 사본을 제출하였을 뿐이고, 청구인이 다른 증거서류의 경우 검찰에 모두 제출하여 현재 본인이 가지고 있지 아니하다고 하여 처분청 심리담당자가 2016.5.25. 수원지방검찰청 여주지청에 출장하여 해당 사건기록을 열람하였으나 건축관련 계약서, 거래명세서 등의 거래관련 증거서류를 발견할 수 없었다. 이에 처분청에서는 쟁점부동산의 양도가액을 경매가액으로, 취득가액을 실지거래가액(토지)과 환산가액(건물)으로 결정하여 종합소득세를 고지하였는바, 잘못이 없다.
① 이 건 심판청구가 심판청구기간을 도과한 부적법한 심판청구인지
② 쟁점부동산 관련 개발비, 자재비, 인건비 및 건축비 등을 필요경비로 인정하여 달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1) 청구인 및 처분청이 제출한 증빙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가) 청구인은 2009.1.8. OOO에서 건설업을 개업(상호: OOO)하였다가 2009.6.30. 폐업하였고, 2009.6.25. 같은 주소지에서 건축자재 도소매업을 목적사업으로 주식회사 OOO설립하였다가 2010.10.31. 직권폐업된 것으로 나타난다. (나) 청구인의 2004년∼2014년 부동산 취득⋅양도내역을 살펴보면, 총 199회 부동산거래가 있었고, 쟁점부동산이 속한 OOO대부분 2011년∼2012년에 경매절차를 통해 소유권이전된 것으로 나타난다. (다) 청구인 및 OOO보유하던 다음 <표2>의 부동산이 2012년에 임의경매절차를 통해 매각된 것으로 나타나고, 쟁점부동산 중 OOO소재 토지 및 주택의 경우 청구인이 2009.8.28. 및 2010.6.11. OOO명의로 취득하였다가 2010.6.11. 청구인 명의로 재취득하였고, 같은 리 351-19 임야의 경우 청구인이 2009.8.28. OOO명의로 취득하여 보유하던 중 2012.2.24. 등에 임의경매절차를 통해 매각된 것으로 나타난다. <표2> 쟁점부동산 소유권이전내역 (단위: 원) (라) 처분청은 쟁점부동산의 양도와 관련하여 다음 <표3>과 같이 양도가액을 실지거래가액(경매가액)으로, 취득가액 중 토지 부분은 실지거래가액, 건물 부분은 환산가액으로 각 결정하였고, 부동산매매업의 기준경비율(8.3%)을 적용하여 소득금액을 OOO으로 산정한 후, 2016.2.16. 2012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을 부과하였다. <표3> 쟁점부동산의 양도차익 등 결정내역 (단위: 원) (마)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6.5.12. 이의신청을 제기하였고, OOO세무서장은 국세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이의신청을 기각하는 결정(제2016-0022호, 2016.6.10.)을 하였으며, 이의신청 당시 청구인은 부동산 취득과정에서 지출한 필요경비가 과다하여 소득이 발생하지 않았다고 주장하였는데, 이에 대하여 OOO세무서장은 청구인이 제출한 소명서가 쟁점부동산의 취득가액 및 필요경비 산정에 사용될 만큼 구체적이지 못하고 이를 입증할 수 있는 계약서, 거래명세서 등의 증거서류가 제출되지 아니하였으며, 지출한 경비내역에 쟁점부동산 이외 부동산의 취득가액과 필요경비가 포함되어 쟁점부동산 취득에 소요된 취득가액과 필요경비를 계산할 수 없다는 이유 등으로 위 주장을 배척한 것으로 나타나고, 처분청은 해당 이의결정서가 청구인에게 언제 송달되었는지를 입증할 수 있는 증빙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였다. (바)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을 취득한 후 개발비, 자재비, 인건비 및 건축비 등을 지출하였다고 주장하며 판결문(서울고등법원 2013.10.17. 선고 2013노1528 판결)을 제출하였고, 해당 판결문에는 청구인이 OOO등 51필지와 관련하여 OOO으로부터 OOO빌린 후 그 중 OOO경매절차의 정지와 토지 공동개발사업을 위한 비용으로, OOO을 사채업자에 대한 선이자 및 취득수수료로 각 지급한 사실을 인정한 것으로 나타난다. <표> 판결문 주요내용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가) 먼저 이 건 심판청구의 적법여부에 대하여 살피건대, 국세기본법제68조 제2항 및 제61조 제2항에 따르면 이의신청을 거친 후 심판청구를 하는 경우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처분청에서 청구인이 이 건 종합소득세 납세고지서를 송달받은 날(2016.2.16.)로부터 90일 이내에 제기(2016.5.12.)한 이의신청에 대하여 2016.6.10. 기각하는 결정을 한 사실은 인정되나, 그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의 통지가 청구인에게 적법하게 이루어졌는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증빙자료가 제출되지 아니하였는바, 해당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의 통지가 청구인에게 적법하게 송달되었는지 여부가 확인되지 않은 이상, 단순히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이 이루어진 후 장기간이 경과한 후에 이 건 심판청구가 제기되었다는 사유만으로 이 건 심판청구를 부적법하다고 볼 수는 없다고 판단된다. (나) 다음으로 본안에 관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법원에서 개발비, 자재비, 인건비 및 건축비를 인정하여 청구인(청구인의 배우자 OOO)을 무죄로 판결하였으므로 관련 비용을 필요경비로 인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고, 서울고등법원 판결문(서울고등법원 2013.10.17. 선고 2013노1528 판결)에 토지개발사업의 실질 사업자인 청구인의 배우자 OOO등 51필지와 관련하여 OOO으로부터 OOO빌린 후 그 중 OOO경매절차의 정지와 토지 공동개발사업을 위한 비용으로, OOO사채업자에 대한 선이자 및 취득수수료로 각 지급한 사실을 인정한 것으로 나타나고, 해당 판결문에 나타나는 경매절차의 정지와 토지 공동개발사업을 위한 비용, 금융비용 등은 부동산매매업의 사업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는 통상적인 비용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이는바, 처분청에서 이 건 종합소득세를 부과하면서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의 취득⋅개발 등을 위하여 지출한 비용 등을 필요경비로 전혀 인정하지 아니한 채 쟁점부동산의 양도가액에서 취득가액 및 기준경비율(8.3%)을 적용한 비용 등만을 차감하여 소득금액을 산정한 것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된다. 다만 위 판결문의 대상 부동산은 OOO이고, 지출 비용 역시 위 51필지 부동산에 대한 토지개발사업 관련 비용이어서 쟁점부동산이 위 판결문의 대상 부동산 중 일부를 구성하는지 여부, 해당 판결문 상 인정된 비용이 쟁점부동산의 취득⋅개발 등을 위하여 지출되었는지 여부 및 그 금액을 추가로 조사할 필요가 있다 할 것이다. 그렇다면 서울고등법원 판결문(서울고등법원 2013.10.17. 선고 2013노1528 판결)에서 지출이 확인되는 비용 중 쟁점부동산의 취득⋅개발 등을 위하여 지출된 비용을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이 건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의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 있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제65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1) 국세기본법 제10조(서류 송달의 방법) ① 제8조에 따른 서류 송달은 교부, 우편 또는 전자송달의 방법으로 한다. 제55조(불복) ① 이 법 또는 세법에 따른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 인하여 권리나 이익을 침해당한 자는 이 장의 규정에 따라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청구하거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 제61조(청구기간) ② 이의신청을 거친 후 심사청구를 하려면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 다만, 제66조 제7항에 따른 결정기간 내에 결정의 통지를 받지 못한 경우에는 결정의 통지를 받기 전이라도 그 결정기간이 지난 날부터 심사청구를 할 수 있다. 제65조(결정) ① 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은 다음 각 호의 규정에 따라 하여야 한다.
1. 심사청구가 적법하지 아니하거나 제61조에서 규정한 청구기간이 지난 후에 청구되었거나 심사청구 후 제63조 제1항에 규정된 보정기간에 필요한 보정을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그 청구를 각하하는 결정을 한다.
2. 심사청구가 이유 없다고 인정될 때에는 그 청구를 기각하는 결정을 한다.
3. 심사청구가 이유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그 청구의 대상이 된 처분의 취소·경정 결정을 하거나 필요한 처분의 결정을 한다.
② 제1항의 결정은 심사청구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
③ 제1항의 결정을 하였을 때에는 제2항의 결정기간 내에 그 이유를 기재한 결정서로 심사청구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④ 제63조 제1항에 규정된 보정기간은 제2항의 결정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제68조(청구기간) ① 심판청구는 해당 처분이 있음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
② 이의신청을 거친 후 심판청구를 하는 경우의 청구기간에 관하여는 제61조 제2항을 준용한다. 제81조(심사청구에 관한 규정의 준용) 심판청구에 관하여는 제61조 제3항·제4항, 제63조, 제65조 및 제65조의2를 준용한다. 이 경우 제63조 제1항 중 "20일 이내의 기간"은 "상당한 기간"으로 본다.
(2) 소득세법(2013.1.1. 법률 제11611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27조(사업소득의 필요경비의 계산) ① 사업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필요경비에 산입할 금액은 해당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의 합계액으로 한다.
② 해당 과세기간 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그 과세기간에 확정된 것에 대해서는 그 과세기간 전에 필요경비로 계상하지 아니한 것만 그 과세기간의 필요경비로 본다.
③ 필요경비의 계산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80조(결정과 경정) ①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70조ㆍ제71조 및 제74조에 따른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여야 할 자가 그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해당 거주자의 해당 과세기간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한다.
③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해당 과세기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장부나 그 밖의 증명서류를 근거로 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장부나 그 밖의 증명서류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득금액을 추계조사결정할 수 있다. (3) 소득세법 시행령(2013.2.15. 대통령령 제24356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143조(추계결정 및 경정) ① 법 제80조 제3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과세표준을 계산함에 있어서 필요한 장부와 증빙서류가 없거나 중요한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인 경우
2. 기장의 내용이 시설규모·종업원수·원자재·상품 또는 제품의 시가·각종 요금 등에 비추어 허위임이 명백한 경우
3. 기장의 내용이 원자재사용량·전력사용량 기타 조업상황에 비추어 허위임이 명백한 경우
② 법 제80조 제3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표준을 추계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산출한 소득금액에서 법 제50조 내지 제52조의 규정에 의한 인적공제와 특별공제를 하여 과세표준을 계산한다.
③ 법 제80조제3항 단서에 따라 소득금액의 추계결정 또는 경정을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른다. 다만, 제1호의2는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만 적용한다.
1. 수입금액에서 다음 각 목의 금액을 공제한 금액을 그 소득금액(이하 이 조에서 "기준소득금액"이라 한다)으로 결정 또는 경정하는 방법. 이 경우 공제할 금액이 수입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금액은 없는 것으로 본다. 다만, 기준소득금액이 제1호의2에 따른 소득금액에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 이상인 경우 2012년 12월 31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소득금액을 결정 또는 경정할 때까지는 그 배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소득금액으로 결정할 수 있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