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에서 그 개념을 특별히 규정하거나 소득세법상 양도의 개념을 준용하도록 하고 있지 아니한 이상, 그 원인이 매매든 증여든 불문하고 소유권이 제3자에게 이전되는 경우를 의미한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됨
조세특례제한법에서 그 개념을 특별히 규정하거나 소득세법상 양도의 개념을 준용하도록 하고 있지 아니한 이상, 그 원인이 매매든 증여든 불문하고 소유권이 제3자에게 이전되는 경우를 의미한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됨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3) 현행법상 부부간 명의신탁이 허용되고, 신탁자가 재산세를 납부하여 왔고, 신탁자가 농자재 등을 구입하여 자경을 하여 왔다는 사실은 명의신탁 약정의 유력한 증거로 볼 수 있다. 만일 청구인이 명의신탁 해지를 원인으로 하여 소유권을 환원받을 경우 경정청구 사유에 해당하게 되므로 결과적으로 이 건 과세처분은 위법한 것으로 귀결될 수밖에 없다. (4) 조세특례제한법 제71조 제2항에서 농지를 양도하는 경우 증여세 감면세액 상당액을 추징하도록 한 것은 편법 증여 이후 낮은 취득가액을 높여 양도차익을 실현할 목적으로 양도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것으로 볼 수 있다(소득세법 제97조의2와 같은 취지). (5)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4조에 따른 증여 추정 규정은 배우자에게 양도한 재산은 그 재산의 가액을 배우자가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하되, 배우자가 대가를 받고 양도한 사실이 명백히 인정되는 경우 증여 추정을 번복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위 법문을 반대해석 하면, 이 건과 같이 대가를 받지 않고 증여를 한 경우는 양도로 볼 수 없다.
(2) 해당 법 규정의 취지는 자경농민이 직계비속인 영농자녀에 농지를 증여시 증여세를 감면을 통해 증여에 대한 세 부담을 덜어 영농자녀의 원활한 승계를 통해 농업을 보호하고 육성하기 위한 것이고, 농지를 5년 이내에 양도할 경우 감면세액을 추징하는 규정은 해당 토지를 5년 동안 자경하는 요건으로 농지의 소유자인 영농자녀에게 감면을 적용함으로써 감면받은 토지를 증여받은 당사자인 영농자녀가 계속적으로 영농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다. 이에 영농자녀 등이 증여받는 농지에 대한 증여세 감면은 농지를 증여받은 자에게 해당되는 것으로 그 소유권의 귀속 여부가 영농자녀의 실제 경작여부보다 앞서 고려될 사항으로 판단되는바, 청구인이 실제 경작하여 영농에 계속 종사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그 농지에 대한 귀속이 증여를 통해 배우자에게 이전된 이상 증여세 감면 대상에 해당되지 않는 것이다.
(3) 이에 따라 조세특례제한법 제71조 제2항 의 5년 이내 양도한 경우 감면세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추징한다는 규정이 소득세법 제97조의2 (양도소득의 필요경비 계산 특례)의 양도소득세 회피 방지라는 취지와 동일하므로 청구인이 배우자에 증여한 행위가 동 법에 개입될 여지가 없다는 주장도 인정하기 어렵다 할 것이다.
(1) 조세특례제한법 제71조(영농자녀가 증여받는 농지 등에 대한 증여세의 감면) ①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농지·초지·산림지 또는 축사용지(해당 농지·초지·산림지 또는 축사용지를 영농조합법인에 현물출자하여 취득한 출자지분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농지등"이라 한다)를 농지등의 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영농[양축 및 영림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종사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주자[이하 이 조에서 "자경농민"이라 한다]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계비속(이하 이 조에서 "영농자녀"라 한다)에게 2017년 12월 31일까지 증여하는 경우에는 해당 농지등의 가액에 대한 증여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농지등
② 제1항에 따라 증여세를 감면받은 농지등을 영농자녀의 사망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 없이 증여받은 날부터 5년 이내에 양도하거나 질병·취학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 없이 해당 농지등에서 직접 영농에 종사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는 즉시 그 농지등에 대한 증여세의 감면세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징수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증여세를 감면받은 농지등을 양도하여 양도소득세를 부과하는 경우 소득세법에도 불구하고 취득 시기는 자경농민이 그 농지등을 취득한 날로 하고, 필요경비는 자경농민의 취득 당시 필요경비로 한다. (2)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8조(영농자녀가 증여받는 농지 등에 대한 증여세의 감면) ⑤ 법 제71조 제2항에서 “영농자녀의 사망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정당한 사유”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협의매수ㆍ수용 및 그 밖의 법률에 따라 수용되는 경우
2. 국가ㆍ지방자치단체에 양도하는 경우
3. 농어촌정비법 그 밖의 법률에 따른 환지처분에 따라 해당 농지 등이 농지 등으로 사용될 수 없는 다른 지목으로 변경되는 경우
4. 영농자녀가해외이주법에 따른 해외이주를 하는 경우 5.소득세법제89조 제1항 제2호 및 법 제70조에 따라 농지를 교환ㆍ분합 또는 대토한 경우로서 종전 농지 등의 자경기간과 교환ㆍ분합 또는 대토 후의 농지 등의 자경기간을 합하여 8년 이상이 되는 경우
(1) 청구인(영농자녀)은 2013.2.14. 부 OOO(자경농민)으로부터 쟁점농지를 증여받고, 조세특례제한법 제71조 제1항 에 따라 증여세 OOO원을 감면받았다.
(2) 이후 청구인은 2016.7.15. 배우자 OOO에게 쟁점농지를 증여하였으며, 이에 처분청은 조세특례제한법 제71조 제2항 에 따른 증여세 추징대상에 해당한다고 보고, 당초 증여세 감면세액에 이자상당액을 가산하여 청구인에게 이 건 증여세를 부과하였다.
(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쟁점농지를 양도한 것이 아니라 증여한 것이므로 당초 감면받은 증여세를 추징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조세특례제한법은 제71조 제2항에서 제1항에 따라 증여세를 감면받은 농지 등을 영농자녀의 사망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 없이 증여받은 날부터 5년 이내에 양도하는 경우 그 농지 등에 대한 증여세의 감면세액에 상당하는 금액과 이자상당액을 징수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여기서 말하는 양도는, 조세특례제한법에서 그 개념을 특별히 규정하거나 소득세법상 양도의 개념을 준용하도록 하고 있지 아니한 이상, 그 원인이 매매든 증여든 불문하고 소유권이 제3자에게 이전되는 경우를 의미한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국심 1998부676, 1999.1.18. 같은 뜻임).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