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점특허권을 청구법인과 무관하게 연구한 후 특허출원하여 개인 소유의 재산권이라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고, 특허권 취득거래를 가장하여 법인자금을 부당하게 유출하였으므로 상여처분한 것은 잘못이 없음.
쟁점특허권을 청구법인과 무관하게 연구한 후 특허출원하여 개인 소유의 재산권이라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고, 특허권 취득거래를 가장하여 법인자금을 부당하게 유출하였으므로 상여처분한 것은 잘못이 없음.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1) 쟁점특허권은 OOO이 청구법인과 무관하게 연구한 후 특허출원하여 취득한 것으로서 OOO 개인소유의 재산권이다. OOO은 청구법인 대표이사 OOO의 자녀로 2003.3.1. 청구법인 영업부에 입사한 후 2009년 부설연구소 설립시부터 2013년까지 부설연구소의 선임연구원으로 근무하였고 이후부터 현재까지는 경영후계자로 각종 관리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직원이다. OOO은 평소 직물의 특성 및 제직과정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공부해 오던 중 ‘모노필라멘트’라는 직물이 땀을 배출하는 기능성 측면에서 우수하고 신축성이 좋아 운동화 제조용으로 많이 사용되고 있으나, 신축성이 좋은 만큼 뒤틀림이 심해 작업하기가 곤란한 단점이 있어 그 점을 보완할 수 있는 기술을 개발한다면 업무효율을 높일 수 있겠다고 생각하여 개인적으로 틈틈이 연구하고 정리하여 쟁점특허권을 고안․발명하게 되었으며 2017년 본인 명의로 특허권을 등록하였다. 쟁점특허권의 고안 과정에서 관련 책자나 연구논문 등을 구하는데 소소한 비용이 지출되기는 하였으나 그러한 지출에 대한 증빙을 가지고 있지는 못하며, 다만 쟁점특허권에 대한 연구과정에서 얻은 아이디어 등은 OOO의 개인다이어리에 메모하여 두었다. 조사청은 2009.10.9. 설립된 청구법인 기업부설연구소에 지속적으로 연구 및 인력개발비가 지급되고 있다는 점을 근거로 청구법인의 부설연구소에서 쟁점특허권에 대한 연구개발이 이루어진 것으로 보고 있으나, 청구법인이 부설연구소를 두고 있는 목적은 바이어들에게 원단의 물성정보(인장강도, 마찰강도 등)를 제공하고 나일론이나 폴리에스터 원사를 구입하여 새로운 패턴과 모양의 조직을 만들어 새롭게 개발한 원단에 대한 정보를 데이터화하기 위한 것으로, 부설연구소에서 산업연구원에 보고해 온 ‘연구개발과제 수행현황’, 청구법인 조직도 및 분장업무 현황 등에 의하면 부설연구소가 원단의 물성정보에 대한 연구만을 수행해 온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한편, 조사청은 쟁점특허권에 대한 특허출원비용 OOO원을 청구법인이 납부한 점, 쟁점특허권에 대한 연구보고서를 OOO가 대리작성한 점, 쟁점특허권 감정평가수수료를 OOO에서 납부한 점 등을 문제삼고 있다. 그러나 쟁점특허권에 대한 특허출원비용을 청구법인이 납부한 것은 단순히 착오에 의한 것으로 그 외에 쟁점특허권 등록에 따른 성공보수 OOO원은 OOO이 사비로 지급하였다. 조사청은 쟁점특허권에 대한 연구보고서 양식이 OOO가 작성한 다른 연구보고서와 유사한 점 및 OOO가 쟁점특허권에 대한 감정평가수수료를 지급한 점을 근거로 쟁점특허권에 대한 연구보고서가 OOO에 의해 대리작성된 것으로 보고 있으나, 쟁점특허권에 대한 감정평가 당시 OOO는 청구법인에 대한 경영컨설팅 업무를 수행하고 있었고 해당 업무의 일환으로 쟁점특허권에 대한 감정평가 업무 역시 OOO에 일임하였기 때문에 OOO에서 쟁점특허권에 대한 감정평가수수료를 지급한 것이다. 한편, 쟁점특허권에 대한 연구보고서 작성시 OOO이 OOO로부터 작성방법 등을 지도받아 직접 작성하였고, 연구보고서 양식은 한국연구재단에 등재된 보편적 연구보고서 양식으로 작성된 것이기 때문에 유사할 수밖에 없다.
(2) 조사청은 OOO이 쟁점특허권 등록시점에 청구법인 직원으로 급여를 수령하고 있었으므로 설령 OOO이 쟁점특허권 창설에 기여한 바가 있다 하더라도 이는 직무수행의 일부로 보아야 한다는 의견이다. 그러나 청구법인은 직무발명제도를 두고 있지 않고, OOO은 2009년 부설연구소 설립시부터 2013년까지 부설연구소의 선임연구원으로 근무하였고 이후부터 현재까지는 경영후계자로 각종 관리업무를 수행하고 있는바, 쟁점특허권 등록당시인 2017년 무렵 쟁점특허권과 관련된 업무를 수행하고 있지 않았으므로 청구법인의 업무범위에 속하는 직무발명으로 볼 수 없으며, 실제로 OOO은 업무시간에 청구법인의 설비 등을 이용하여 쟁점특허권과 관련된 연구를 수행한 바 없으므로 이는 OOO 개인의 자유발명에 해당하여 청구법인이 그 승계를 주장할 수 없다.
(1) 청구법인의 대주주이자 대표이사인 OOO은 우월적 지위를 이용하여 특수관계자인 자(子) OOO이 발명하지 아니한 쟁점특허권을 OOO 명의로 등록한 후 청구법인에게 권리이전을 하는 형식을 빌려 청구법인 자산을 부당하게 유출하였다. 쟁점특허권은 ‘운동화용 모노필라멘트 직물 후처리 장치 및 후처리 방법’에 관한 것으로, 탄성 및 신축성이 우수한 모노필라멘트로 직물을 제조하되 직물이 형상을 유지할 수 있게 후처리하여 재단 및 박음질을 용이하게 할 수 있도록 하는 기계장치에 관한 것이다. 쟁점특허권의 대상이 되는 기계장치는 ① 롤에 감긴 호 형상으로 일그러진 상태의 모노필라멘트 직물이 펼쳐진 상태가 되도록 후단으로 공급하는 상하 인접 배치된 ‘2개의 입력롤러’, ② 상기 2개의 입력롤러를 통해 공급되는 모노필라멘트직물의 양 가장자리의 모노필라멘트직물의 망눈에 맞추어 끼워져 모노필라멘트직물을 고정시키는 다수의 고정핀이 설치되고, 구동수단의 구동에 의해 회전하여 모노필라멘트직물을 이송시키도록 모노필라멘트직물의 폭에 대응되게 2개가 서로 등간격으로 설치되는 ‘이송컨베이어’, ③ 상기 이송컨베이어를 통해 이송되는 모노필라멘트직물을 열풍을 발생시키는 방열수단을 갖는 챔버를 통과시키면서 가열하여 모노필라멘트직물을 구성하는 모노필라멘트사가 직조된 형상을 유지하게 열 변형시키는 ‘가열장치’, ④ 상기 가열장치를 경유하면서 열변형된 모노필라멘트직물을 냉각장치를 갖는 챔버를 통과시키면서 냉각시켜 평평하게 펼쳐진 상태로 변형된 형태를 유지하게 냉각시키는 ‘냉각장치’, ⑤ 상기 이송컨베이어의 상부에서 이송되는 모노필라멘트직물이 이송컨베이어에 설치된 다수의 고정핀으로부터 분리되지 않게 모노필라멘트직물을 눌러주는 ‘부상방지롤러’, ⑥ 상기 이송컨베이어의 하부에 설치되어 다양한 폭의 모노필라멘트직물을 이송할 수 있도록 양측 이송컨베이어 사이의 거리를 조절하는 ‘컨베이어폭 조절장치’를 포함하고 있다. 쟁점특허권을 고안하여 발명하였다고 주장하는 OOO은 식품영양학과를 졸업한 후 25살인 2003년 3월 아버지가 대주주이자 대표이사로 있는 청구법인에 입사하였고, 그 후 줄곧 ‘OOO’ 등 기능성 원단을 제작하는 청구법인에서 근무하고 있어 쟁점특허권의 대상이 되는 기계장치 개발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을 가지고 있지 아니하다. 더욱이 OOO은 그 스스로도 쟁점특허권에 대한 아이디어만 제공하였고 쟁점특허권의 대상이 되는 기계장치의 발명을 위한 실험 등은 이루어지지 아니하였으며 쟁점특허권 발명 과정에서 지출한 비용은 관련 논문 등을 살펴보는데 지출한 것에 불과한데 이 역시 가지고 있지는 않다고 인정하고 있다. 또한 쟁점특허권에 대한 특허출원비용 OOO원을 청구법인이 납부한 점, 청구법인은 특허권의 자본화를 컨설팅하고 특허와 관련된 연구보고서 등 세무 소명자료를 작성하는 업체인 OOO에 컨설팅수수료를 지급하였고 쟁점특허권에 대한 감정평가수수료를 OOO에서 납부한 것으로 확인되며 쟁점특허권에 대한 연구보고서 양식이 OOO에서 작성한 다른 보고서들과 유사한 점, 청구법인은 2009년 이후로 기업부설연구소에 지속적으로 연구 및 인력개발비가 지급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쟁점특허권은 OOO이 청구법인과 무관하게 연구발명하고 특허출원하여 취득한 것으로서 OOO 개인소유의 재산권이라는 청구주장은 신뢰하기 어렵다. (2) 특허법 제33조 제1항 본문은 ‘발명을 한 자 또는 그 승계인은 특허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특허법 제2조 제1호 에서 ‘발명이란 자연법칙을 이용하여 기술적 사상을 고도로 창작하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특허법 제33조 제1항 본문에서 규정하고 있는 ‘발명을 한 자’는 바로 이러한 발명행위를 한 사람을 가리킨다. 따라서 발명을 한 자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단순히 발명에 대한 기본적인 과제와 아이디어만을 제공하였거나 연구자를 일반적으로 관리하였거나 연구자의 지시로 데이터의 정리와 실험만을 하였거나 또는 자금․설비 등을 제공하여 발명의 완성을 후원․위탁한데 그치지 않고 발명의 기술적 과제를 해결하기 위한 구체적인 착상을 새롭게 제시․부가․보완한 자, 실험 등을 통하여 새로운 착상을 구체화한 자, 발명의 목적 및 효과를 달성하기 위한 구체적인 수단과 방법의 제공 또는 구체적인 조언․지도를 통하여 발명을 가능하게 한 자 등과 같이 기술적 사상의 창작행위에 실질적으로 기여하기에 이르러야 한다(대법원 2014.11.13. 선고 2011다77313, 77320 판결 등 참조). OOO은 그 스스로도 쟁점특허권에 대한 아이디어만 제공하였고 쟁점특허권의 대상이 되는 기계장치의 발명을 위한 실험 등은 이루어지지 아니하였으며 쟁점특허권 발명 과정에서 지출한 비용은 관련 논문 등을 살펴보는데 지출한 것에 불과한데 이 역시 가지고 있지는 않다고 인정하고 있으므로 특허법상 ‘발명을 한 자’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없고, 설령 OOO이 쟁점특허권 창설에 기여한 바가 있다 하더라도 OOO은 쟁점특허권 등록시점에 청구법인 직원으로 급여를 수령하고 있었으므로 이는 직무수행의 일부로 보아야 한다.
(1) 국세기본법 제14조[실질과세]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名義)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을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관계없이 그 실질 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제16조[근거과세] ① 납세의무자가 세법에 따라 장부를 갖추어 기록하고 있는 경우에는 해당 국세 과세표준의 조사와 결정은 그 장부와 이에 관계되는 증거자료에 의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국세를 조사ㆍ결정할 때 장부의 기록 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장부의 기록에 누락된 것이 있을 때에는 그 부분에 대해서만 정부가 조사한 사실에 따라 결정할 수 있다.
(2) 법인세법 제52조[부당행위계산의 부인] ①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내국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인(이하 "특수관계인"이라 한다)과의 거래로 인하여 그 법인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이하 "부당행위계산"이라 한다)에 관계없이 그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 부당행위계산의 유형 및 시가의 산정(算定)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67조[소득 처분] 제60조에 따라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신고하거나 제66조 또는 제69조에 따라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할 때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그 귀속자 등에게 상여(賞與)·배당·기타사외유출(其他社外流出)·사내유보(社內留保)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처분한다. (3) 법인세법 시행령 제88조[부당행위계산의 유형 등] ① 법 제52조 제1항에서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자산을 시가보다 높은 가액으로 매입 또는 현물출자받았거나 그 자산을 과대상각한 경우 제106조[소득처분] ① 법 제67조에 따라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분한다. 비영리내국법인과 비영리외국법인에 대하여도 또한 같다.
1. 익금에 산입한 금액(법 제27조의2 제2항에 따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 금액을 포함한다)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따라 다음 각 목에 따라 배당,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 기타소득, 기타 사외유출로 할 것. 다만,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표자(소액주주등이 아닌 주주등인 임원 및 그와 제43조 제8항에 따른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소유하는 주식등을 합하여 해당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3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의 그 임원이 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자를 대표자로 하고, 대표자가 2명 이상인 경우에는 사실상의 대표자로 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게 귀속된 것으로 본다.
(4) 특허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발명"이란 자연법칙을 이용한 기술적 사상의 창작으로서 고도한 것을 말한다.
2. "특허발명"이란 특허를 받은 발명을 말한다.
3. "실시"란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행위를 말한다.
②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는 질권의 목적으로 할 수 없다.
③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가 공유인 경우에는 각 공유자는 다른 공유자 모두의 동의를 받아야만 그 지분을 양도할 수 있다. 제42조[특허출원] ① 특허를 받으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특허출원서를 특허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특허출원인의 성명 및 주소(법인인 경우에는 그 명칭 및 영업소의 소재지)
2. 특허출원인의 대리인이 있는 경우에는 그 대리인의 성명 및 주소나 영업소의 소재지[대리인이 특허법인ㆍ특허법인(유한)인 경우에는 그 명칭, 사무소의 소재지 및 지정된 변리사의 성명]
② 제1항에 따른 특허출원서에는 발명의 설명ㆍ청구범위를 적은 명세서와 필요한 도면 및 요약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4.6.11>
③ 제2항에 따른 발명의 설명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한다.
1. 그 발명이 속하는 기술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사람이 그 발명을 쉽게 실시할 수 있도록 명확하고 상세하게 적을 것
2. 그 발명의 배경이 되는 기술을 적을 것
④ 제2항에 따른 청구범위에는 보호받으려는 사항을 적은 항(이하 "청구항"이라 한다)이 하나 이상 있어야 하며, 그 청구항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한다.
1. 발명의 설명에 의하여 뒷받침될 것
2. 발명이 명확하고 간결하게 적혀 있을 것
⑥ 제2항에 따른 청구범위에는 보호받으려는 사항을 명확히 할 수 있도록 발명을 특정하는 데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구조ㆍ방법ㆍ기능ㆍ물질 또는 이들의 결합관계 등을 적어야 한다.
⑧ 제2항에 따른 청구범위의 기재방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⑨ 제2항에 따른 발명의 설명, 도면 및 요약서의 기재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한다.
(1) 특허정보검색서비스(www.kipris.or.kr)를 통해 확인되는 쟁점특허권의 구체적 내역은 <표2> 기재와 같다. OOO 쟁점특허권은 ‘운동화용 모노필라멘트 직물 후처리 장치 및 후처리 방법’에 관한 것으로, 탄성 및 신축성이 우수한 모노필라멘트로 직물을 제조하되 직물이 형상을 유지할 수 있게 후처리하여 재단 및 박음질을 용이하게 할 수 있도록 하는 기계장치에 관한 것이다. 쟁점특허권의 대상이 되는 기계장치는 ① 롤에 감긴 호 형상으로 일그러진 상태의 모노필라멘트 직물이 펼쳐진 상태가 되도록 후단으로 공급하는 상하 인접 배치된 ‘2개의 입력롤러’, ② 상기 2개의 입력롤러를 통해 공급되는 모노필라멘트직물의 양 가장자리의 모노필라멘트직물의 망눈에 맞추어 끼워져 모노필라멘트직물을 고정시키는 다수의 고정핀이 설치되고, 구동수단의 구동에 의해 회전하여 모노필라멘트직물을 이송시키도록 모노필라멘트직물의 폭에 대응되게 2개가 서로 등간격으로 설치되는 ‘이송컨베이어’, ③ 상기 이송컨베이어를 통해 이송되는 모노필라멘트직물을 열풍을 발생시키는 방열수단을 갖는 챔버를 통과시키면서 가열하여 모노필라멘트직물을 구성하는 모노필라멘트사가 직조된 형상을 유지하게 열 변형시키는 ‘가열장치’, ④ 상기 가열장치를 경유하면서 열변형된 모노필라멘트직물을 냉각장치를 갖는 챔버를 통과시키면서 냉각시켜 평평하게 펼쳐진 상태로 변형된 형태를 유지하게 냉각시키는 ‘냉각장치’, ⑤ 상기 이송컨베이어의 상부에서 이송되는 모노필라멘트직물이 이송컨베이어에 설치된 다수의 고정핀으로부터 분리되지 않게 모노필라멘트직물을 눌러주는 ‘부상방지롤러’, ⑥ 상기 이송컨베이어의 하부에 설치되어 다양한 폭의 모노필라멘트직물을 이송할 수 있도록 양측 이송컨베이어 사이의 거리를 조절하는 ‘컨베이어폭 조절장치’를 포함하고 있다.
(2) 청구법인은 2017.7.18. 특수관계자인 OOO(대표이사 OOO의 딸)으로부터 쟁점특허권을 OOO원에 이전받은 것으로 확인되는바, 쟁점특허권에 대한 기술이전계약서 및 감정평가내역은 다음과 같다. (가) 청구법인이 제출한 ‘기술이전계약서(특허기술양도)’에 의하면 청구법인은 2017.7.18. OOO으로부터 쟁점특허권에 대한 기술을 이전받기로 하는 내용의 ‘기술이전계약’을 체결하고, 2017.8.10. 쟁점특허권에 대한 권리를 이전등록한 것으로 확인된다. 위 기술이전계약서에 의하면 청구법인은 OOO에게 쟁점특허권에 대한 전용실시권과 기술이전을 받는 대가로 기술양도대금을 지급하는 것으로 하되, 구체적 양도대금은 공인된 감정평가기관을 통해 산정된 특허가치 감정평가금액으로 하는 것으로 약정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된다. (나) 쟁점특허권에 대한 가치평가는 OOO감정평가법인에서 이루어졌으며, OOO감정평가법인이 작성한 특허권 가치산정보고서에 의하면 쟁점특허권의 감정평가액은 OOO원인 것으로 확인된다. 제출된 특허권 가치산정보고서(2017.7.10.)에 의하면, 감정평가법인은 평가대상 기술의 경제적 수명 동안 기술사업화로 인하여 발생될 경제적 이익을 추정한 후 할인율을 적용하여 현재가치로 환산하는 방법인 수익접근법을 활용하여 쟁점특허권 가치를 평가하였는바, 쟁점특허권의 사업가치(OOO원)에 기술기여도(31.95%)를 곱하여 쟁점특허권의 가치(OOO원)를 산정한 것으로 확인된다. 한편, 특허권 가치산정보고서의 의뢰인 및 소유자 기재란에 청구법인과 OOO의 이름이 함께 기재되어 있고, 쟁점특허권에 대한 감정평가대금 OOO원은 OOO가 지급한 것으로 나타난다. (다) OOO은 쟁점특허권(감정평가액 OOO원)을 현물출자하고 주당가격을 OOO원으로 하여 청구법인 주식 1,002주를 배정받았고, 청구법인은 1,002주를 유상증자하여 액면가액에 해당하는 OOO원(주당 OOO원)을 자본전입하고 OOO원은 자본잉여금의 주식발행초과금으로 계상하였으며, 차액 OOO원은 청구법인의 잡이익으로 처리하였다. 이에 따라 변경된 청구법인의 주주현황은 다음 <표3> 기재와 같다. OOO
(3) 청구법인은 OOO이 쟁점특허권을 청구법인과 무관하게 연구․발명하고 특허출원하여 취득한 것으로서 OOO 개인소유의 재산권이라고 주장하고,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특수관계자인 OOO이 발명하지 아니한 쟁점특허권을 OOO 명의로 등록한 후 청구법인에게 권리이전을 하는 형식을 빌려 청구법인 자산을 부당하게 유출한 것이라는 의견인바,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확인된다. (가) 청구법인은 OOO이 쟁점특허권을 청구법인과 무관하게 연구발명하고 특허출원하여 취득하였다는 점을 입증하기 위하여 OOO이 수기로 작성한 연구노트, 쟁점특허권 등록업무를 대리한 특허법인 OOO에 대한 성공보수지급내역, 청구법인 부설연구소가 수행한 연구개발과제 수행현황, 청구법인 부설연구소에서 보유한 기계목록, 경상연구개발비 명세서 등을 제출하였다.
1. 청구법인은 OOO이 쟁점특허권을 연구하는 과정에서 작성한 수기 연구노트 37매를 제출하였다.
2. 쟁점특허권 등록업무를 대리한 특허법인 OOO에 대한 특허등록수수료 OOO원은 청구법인이 지급하였으나, 쟁점특허권이 등록된 이후 성공보수 OOO원은 OOO 개인이 지급하였다.
3. 조사청은 2009.10.9. 설립된 청구법인 기업부설연구소에 지속적으로 연구 및 인력개발비가 지급되고 있다는 점을 근거로 청구법인의 부설연구소에서 쟁점특허권에 대한 연구개발이 이루어 진 것으로 보고 있으나, 청구법인이 부설연구소를 두고 있는 목적은 바이어들에게 원단의 물성정보(인장강도, 마찰강도 등)를 제공하고 나일론이나 폴리에스터 원사를 구입하여 새로운 패턴과 모양의 조직을 만들어 새롭게 개발한 원단에 대한 정보를 데이터화 하기 위한 것으로, 부설연구소에서 산업연구원에 보고해 온 ‘연구개발과제 수행현황’, 청구법인 조직도 및 분장업무현황 등에 의하면 부설연구소가 원단의 물성정보에 대한 연구만을 수행해 온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4. 청구법인은 OOO이 청구법인 대표이사 OOO의 자녀로 2003.3.1. 청구법인 영업부에 입사한 후 2009년 부설연구소 설립시부터 2013년까지 부설연구소의 선임연구원으로 근무하였고 이후부터 현재까지는 경영후계자로 각종 관리업무를 수행하고 있다고 소명하였다. OOO에 대한 연도별 근로소득지급내역은 다음과 같다. OOO (나)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특수관계자인 OOO이 발명하지 아니한 쟁점특허권을 OOO 명의로 등록한 후 청구법인에게 권리이전을 하는 형식을 빌려 청구법인 자산을 부당하게 유출한 것이라는 의견이며, 다음과 같은 심리자료를 제출하였다.
1. 쟁점특허권 등록업무를 대리한 특허법인 OOO에 대한 특허등록수수료 OOO원을 2016.6.24. 청구법인이 지급하고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사실이 확인된다.
2. 2017.9.1. OOO는 쟁점특허권에 대한 감정평가수수료 OOO원을 OOO감정평가법인에 지급하고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것으로 나타난다.
3. 연구인력개발비 신고내역은 다음 <표5> 기재와 같다. OOO
4. 청구법인은 2015.10.14. OOO와 경영자문계약을 체결하고 그로부터 12개월간 경영자문용역을 제공받았다고 주장하며 경영자문계약서를 제출하였다.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특허권의 자본화를 컨설팅하고 특허와 관련된 연구보고서 등 세무 소명자료를 작성하는 업체인 OOO에 컨설팅수수료를 지급한 점, 쟁점특허권에 대한 감정평가수수료를 OOO에서 납부한 것으로 확인되는 점, 쟁점특허권에 대한 연구보고서 양식이 OOO에서 작성한 다른 보고서들과 유사한 점 등을 근거로 OOO가 쟁점특허권 출원과정에 관여하였다는 의견이고, 청구법인은 OOO로부터 재무, 인사, 생산, 마케팅 등의 안정적인 기업으로 도약하기 위한 여러 가지 경영기법에 관련한 자문을 받았고 쟁점특허권과 관련해서는 OOO이 개인적으로 연구보고서 작성방법에 대한 컨설팅을 받았을 뿐이라고 주장한다.
5. 청구법인은 쟁점특허권은 OOO이 청구법인과 무관하게 연구발명하고 특허출원하여 취득한 것이라고 주장하며 OOO이 작성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는 47p 분량의 쟁점특허권에 대한 연구보고서를 제출하였다. 그러나 해당 연구보고서 기재내용은 대부분 섬유의 정의, 섬유의 분류, 섬유의 일반적 특성, 직물의 조직, 발과 신발의 관계, 운동화의 정의, 국내 패션의류산업 현황 등과 같이 쟁점특허권과 무관한 내용으로 확인된다.
(4)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펴본다. 청구법인은 OOO이 쟁점특허권을 청구법인과 무관하게 연구․발명하고 특허출원하여 취득하였으므로, 쟁점특허권 감가상각비를 손금불산입하고 쟁점특허권 취득가액을 OOO에게 상여처분하여 소득금액변동통지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법인과 특수관계자 사이의 거래가 법인세법상 부당행위계산부인 사유에 해당한다는 사실의 입증책임은 과세관청에 있으나, 구체적인 소송과정에서 경험칙에 비추어 과세요건 사실이 추정되는 사실이 밝혀지면 상대방이 문제로 된 당해 사실이 경험칙 적용의 대상적격이 되지 못하는 사정을 입증하지 않는 한 당해 과세처분을 과세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한 위법한 처분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게 되는 것인바(대법원 2005.1.13. 선고 2003두10343 판결, 대법원 2007.2.22. 선고 2006두13909 판결 등),
① 쟁점특허권은 ‘운동화용 모노필라멘트 직물 후처리 장치 및 후처리 방법’에 관한 것으로, 탄성 및 신축성이 우수한 모노필라멘트로 직물을 제조하되 직물이 형상을 유지할 수 있게 후처리하여 재단 및 박음질을 용이하게 할 수 있도록 하는 기계장치에 관한 것으로, 관련분야를 전공하지 아니 한 OOO이 쟁점특허권의 대상이 되는 기계장치의 발명을 위한 실험 등을 전혀 거치지 않고 아이디어만으로 발명하였다는 청구주장은 선뜻 이해하기 어려운 점,
② 청구법인이 경영컨설팅계약을 체결하고 그 수수료를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는 OOO 홈페이지(OOO)에 의하면 핵심전략컨설팅 중 하나로 ‘OOO’를 명시하고 있고, 이에 대한 연구용역계약을 체결하면 산학협력 공과대학과의 기술 OOO를 진행하여 특허출원 및 등록업무와 기술에 대한 가치평가업무를 수행하고 이에 대한 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 준다고 안내하고 있으며, 쟁점특허권에 대한 감정평가수수료를 OOO에서 납부한 것으로 확인되는 점,
③ 쟁점특허권에 대한 특허출원비용 OOO원을 청구법인이 납부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쟁점특허권은 OOO이 청구법인과 무관하게 연구한 후 특허출원하여 취득한 것으로서 OOO 개인소유의 재산권이라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고, 처분청에서 청구법인이 특수관계자와 특허권 취득거래를 가장하여 법인자금을 부당하게 유출한 것으로 보아 쟁점특허권 감가상각비를 손금불산입하고 쟁점특허권 취득가액을 OOO에게 상여처분하여 소득금액변동통지한 것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