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법인세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부가가치세 등을 과세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2020-중-1664 선고일 2020.12.29

쟁점거래는 사실상 청구법인의 대표이사가 부동산 취득을 목적으로 쟁점매입처를 끼워 넣은 것으로 보이므로 쟁점매입처를 쟁점거래의 당사자로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법인은 2012.9.26. 설립되어 수처리 약품 등 제조업을 영위하고 있는 법인으로 주식회사 OOO(이하 “쟁점매입처”라 한다)로부터 2017.1.1.∼2018.12.31. 기간(이하 “쟁점기간”이라 한다) 동안 공급가액 합계 OOO원의 세금계산서(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하고, 이와 관련된 거래를 “쟁점거래”라 한다)를 수취하여 그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여 2017년 제1기∼2018년 제2기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였다.
  • 나. OOO지방국세청장(이하 “조사청”이라 한다) 2019.8.20.∼ 2019.11.25.기간 동안 청구법인에 대하여 법인통합조사를 실시한 결과, 쟁점매입처는 물적·인적시설이 없는 법인으로서 청구법인이 쟁점기간 동안 원재료를 주식회사 OOO(이하 “OOO”이라 한다)으로부터 공 급가액 합계 OOO원에 매입하였음에도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지 않고, 쟁점매입처를 끼워넣기하면서 물량을 부풀리는 등 실제 거래 없이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것으로 보아 처분청에 과세자료를 송부하였고, 이에 따라 처분청은 2020.1.6. 청구법인에게 2017∼2018사업연도 법인세 합계 OOO원 및 2017년 제1기〜2018년 제1기 부가가치세 합계 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0.3.2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비록 청구법인이 쟁점매입처로부터 글리세린을 시가보다 고가에 매입한 것은 사실로 이로 인하여 법인세법상 부당행위계산 부인 규정이 적용되는 것은 인정할 수 있으나, 쟁점거래가 위장가공거래라는 처분청의 주장은 부당하다.

(1) 쟁점매입처는 글리세린을 매입 또는 제조하여 청구법인에 납품할 목적으로 설립된 Agency 형태의 법인으로서, 신설 초기에 청구법인의 대표 조OOO(이하 “조OOO”이라 한다)이 쟁점매입처의 실질적인 경영자로 쟁점거래에 직접 관여한 것은 정상적이다. 비록 글리세린이 쟁점매입처를 거치지 않고 OOO으로부터 직접 청구법인에 운송되나, 물품대금은 청구법인으로부터 직접 수령하고 있고, 청구법인이 쟁점매입처로부터 글리세린을 시가보다 고가에 매입함으로 인하여 발생한 이익금은 전부 쟁점매입처의 운영비 및 공장용 부동산 취득자금으로 사용하였으며, 청구법인과 쟁점매입처는 쟁점거래와 관련된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를 모두 납부한바 국가 전체적으로 보면 조세의 수입이 감소하지도 않았다.

(2) 처분청의 주장은 아래와 같은 이유로 부당하다. (가) 쟁점거래와 관련하여 쟁점매입처의 실질 경영자인 조OOO이 세금계산서 발행 및 대금결제 업무 등을 수행한 것은 정상적이다.

1. 조OOO은 자신이 청구법인의 대표이긴 하지만 그 실질적인 경영은 청구법인 주식의 90%를 보유한 최대주주인 동생 조OOO과 그 자녀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상황에서 원재료 공급업체를 설립하여 독립하려는 목적으로 쟁점매입처를 설립한 것인바, 청구법인은 원재료인 글리세린을 OOO과 주식회사 OOO(이하 “OOO”라 한다) 등을 통하여 조달받았는데, OOO의 글리세린의 품목단가는 2017년 6월 OOO원, 2018년 3월 OOO원, 2019년 7월 OOO원 등 변동이 매우 커서 적정한 원가율을 맞추기 어려웠고, OOO으로부터 조달받는 글리세린은 OOO 것보다 품질이 떨어지고 불량률도 높아 글리세린의 안정적인 조달에 어려움을 겪고 있었다. 이에 조OOO과 쟁점매입처의 대표 최OOO(이하 “최OOO”이라 한다)은 Agency 형태의 법인을 설립하여 글리세린을 직접 제조해 청구법인에 납품하고자 하였던 것이다.

2. 부득이 쟁점매입처 공장용지 마련을 위해 쟁점매입처가 청구법인에 공급하는 글리세린의 단가를 높여 그 이익으로 공장용지를 구입하기로 의사결정을 하게 되었는데, 비록 매출단가를 높임으로써 단기적으로는 청구법인의 이익이 감소할 수는 있으나, 장기적으로 쟁점매입처가 협력업체로 성장하면 안정적인 원가율을 유지할 수 있다고 판단했기에 청구법인의 최대주주인 조OOO(조OOO의 동생)도 이를 승인하였다. 조OOO이 쟁점매입처의 세금계산서 발행, 대금결제 등을 진행한 것은 쟁점매입처 직원이 납품 업무 등을 수행할 능력이 없는 상황에서 실질적으로 쟁점매입처의 지분 50%를 가지고 있었을 뿐만 아니라 이를 성장시켜 청구법인으로부터 독립을 하고자 하는 목적으로 모든 업무를 주도적으로 수행하였기 때문이다. (나) 쟁점매입처는 Agency 형태의 법인이므로 글리세린 물량이 OOO에서 청구법인으로 바로 배송되는 것은 정상적인 거래형태이다. 처분청은 쟁점매입처가 주문·발주한 글리세린이 쟁점매입처를 거치지 않고 OOO로부터 청구법인으로 바로 배송·인도된 점을 근거로 쟁점거래가 위장가공거래라고 주장하나, 위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쟁점매입처는 Agency 형태의 법인이기 때문에 거래의 실물이 주문자인 쟁점매입처를 거치지 않고 최종 구매자인 청구법인에게 직접 배송되는 것은 당연한 흐름이고, 일반적인 상거래에서 흔한 형태임에도 이를 근거로 쟁점거래를 위장가공거래로 보는 것은 부당하다. (다) 쟁점거래와 관련하여 발생한 이익은 청구법인에 회수되지 아니하고 쟁점매입처의 부동산 취득 및 운영자금으로 사용되었다.

1. 쟁점매입처는 제조시설 495.87㎡, 부대시설(사무실 및 기술연구소) 330.57㎡를 건설할 계획으로 2017.11.6. 주식회사 OOO로부터 OOO번지 공장용지 6,755㎡와 OOO번지 도로부지 1,124㎡ 중 168㎡를 총 OOO원에 취득하였는데, 위 공장용지는 글리세린을 직접 제조하여 청구법인에 납품하기 위하여 쟁점매입처가 청구법인에 글리세린을 납품하면서 얻은 이익과 OOO은행으로부터 OOO원, OOO으로부터 OOO원 등의 대출금을 통해 취득하였다. 조세회피 목적으로 자료상과 위장가공거래를 하는 경우 거래대금이 다시 매입업체 등으로 회수되는 것이 일반적인데, 쟁점거래의 대금은 쟁점매입처의 운영경비 등으로 사용되어 쟁점매입처에 귀속되었다. (라) 쟁점거래는 위장가공거래가 아닌 ‘끼워넣기 거래’에 해당하는 것으로 이로 인한 국가의 조세수입 감소는 없었다.

1. 쟁점매입처가 글리세린을 시세보다 높은 가격에 청구법인에 공급함으로써, 쟁점매입처의 이익이 증가한 만큼 법인세를 부담하였고, 청구법인은 시세보다 높은 금액으로 매입함으로써 이익이 감소하여 법인세를 덜 낸 형태가 되었지만, 국가 전체적으로 볼 때, 해당 거래로 인하여 감소한 조세수입은 없고, 처분청이 세무조사를 통해 추징한 대부분의 세액은 쟁점거래를 부인함에 따른 가산세이다.

2. 쟁점거래는 ‘끼워넣기 거래’에 해당하는 것으로,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OOO으로부터 재화를 공급받았음에도 세금계산서는 쟁점매입처로부터 수취하였다는 이유로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그 매입세액을 불공제하고 세금계산서 관련 가산세를 부과하는 한편, 매입원가를 부인하여 법인세를 부과하였으나, 처분청의 주장과 같이 쟁점거래가 위장가공거래라면 쟁점거래를 통하여 청구법인과 쟁점매입처에게 이익이 있어야 되는데, ‘끼워넣기 거래’의 경우 조세부담에는 아무런 차이가 없고 청구법인 및 쟁점매입처가 부가가치세를 면탈할 의도자체가 없었으며, 실제로 관련 조세를 모두 납부하여 국가 조세수입의 감소를 초래하지도 않은바 청구법인과 쟁점매입처는 위장가공거래를 할 이유가 없다. (마) 쟁점거래는 법인세법의 부당행위계산 부인규정의 적용되어야 한다. 처분청이 쟁점거래를 위장가공거래로 판단한 것은 그 본질을 잘못된 것으로, 비록 청구법인과 쟁점매입처 간 거래가격이 적정한 것인지 여부에 대한 다툼은 있을 수 있으나, 쟁점거래는 실질적인 재화의 흐름이 있었고, 조세포탈이나 조세회피를 위한 일반적인 형태의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의 수수행위와는 그 성격을 완전히 달리하는 것으로서, 청구법인이 적정 단가보다 높은 금액으로 매입한 행위에 대하여 법인세법의 부당행위계산 부인규정의 적용여부만 문제가 될 뿐이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법인은 OOO으로부터 재화를 공급받으면서 쟁점매입처를 끼워 넣고 그 물량을 3배 이상으로 허위로 기재하여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수하는 등 현실적인 재화의 이동이 없었다.

(1) 청구법인은 대표자 조OOO이 쟁점매입처의 세금계산서 발행 및 대금결제 등을 수행한 것은 정상적인 업무수행이라고 주장하나, (가) 조사청은 조OOO이 단순히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대금 결제 등의 행위를 한 것을 근거로 가공거래로 판단한 것이 아니라, 거래의 목적과 경위 및 태양, 이익의 귀속주체, 현실적인 재화의 이동과정, 대가의 지급관계 등 제반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한 것인바, 쟁점매입처의 공장용지 취득시기와 쟁점세금계산서 발행내역이 아래 <표1>과 같이 확인되어 부동산 취득의 목적으로 대금수수 및 세금계산서를 수수한 것으로 보이고, 청구법인은 OOO으로부터 원재료를 공급받으면서 쟁점매입처를 끼워 넣고 물량을 3배 이상으로 허위로 기재하여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수하였다. OOO (나) 청구법인은 쟁점매입처가 Agency로서 역할을 하였다고 주장하나, OOO이 물품제조 및 공급과 관련하여 쟁점매입처로부터 받은 작업지시서나 주문서 등은 전혀 없고, 쟁점매입처가 아닌 청구법인의 제조팀장과 거래명세서, 성분분석내용 및 제품불량에 관한 방지대책, 제품공급차질에 대한 재발방지대책 문서 등을 주고받은 사실이 확인되는 등 품질 및 납품관리조차도 청구법인이 담당한 것으로 보인다. (다) 청구법인은 쟁점매입처의 설립 목적이 Agency로서의 역할을 통한 안정적인 공급처 확보라고 주장하나, 쟁점매입처는 기존 청구법인의 매입처인 OOO과 거래할 뿐, 공급처 확보를 위한 역할이 없었고, 청구법인이 쟁점매입처와 거래한 시작점이 2017년 5월이나, 청구법인이 원재료 글리세린의 가격변동을 주장한 단가관련 데이터는 그 이후의 귀속분으로 쟁점매입처를 설립하기로 결정한 시기와는 맞지 않고, 오히려 쟁점매입처로부터 원재료를 매입하면서 물량 부풀리기 및 과다 매입 등으로 청구법인에 손실이 발생하였다.

(2) 쟁점매입처 주식회사는 Agency형태의 법인이므로 글리세린 물량이 OOO에서 청구법인으로 바로 배송되는 것은 정상적이라고 주장하나, 위 에서 밝힌바와 같이 쟁점매입처가 Agency로서의 역할 이 없었고, 매입한 글리세린의 물량을 3배 이상 허위기재하여 청구법인과 거래한 사실에 비추어 볼 때, 청구법인이 고의적으로 쟁점매입처 를 끼워 넣는 가공거래를 통하여 법 인자금을 부동산 투기 목적으로 부당 유출한 것으로 판단되며, 쟁점매입처와 지속적인 거래 관계를 유지하지 않고 쟁점매입처의 부동산 취득 및 양도시기에 형식적으로 세금계산서 및 대금을 수수하였다가 목적 달성 후 기존 거래처인 OOO으로부터 다시 매입세금계산서를 수수하는 등 정상적인 거래의 형태로 보기 어렵다.

(3) 쟁점거래와 관련하여 발생한 이익은 청구법인에 반환되지 아니 하고 쟁점매입처의 부동산 취득 및 운영자금으로 사용되었으므로 쟁점거래를 위장가공거래로 볼 수 없다고 주장하나, 가공매입으로 유출된 법인의 자금은 특수관계자로의 유출, 비자금 조성 등 다양한 형태로 사용될 수 있는데, 청구법인과 특수관계인 쟁점매입처에 지급한 매입대금이 청구법인으로 회수되지 않았다 하여 가공매입이 아니라고 볼 수 없고, 해당 금액이 어디에 사용되는 지는 가공거래 여부의 판단 시 고려사항이 아니다. (4) 쟁점거래를 통하여 국가의 조세수입 감소를 가져오는 결과가 발생 하지 않았고, 쟁점거래는 끼워넣기 거래에 해당하는 것으로 실물거래가 없 다고 할 수 없다는 주장이나, 이 건은 쟁점거래를 실물거래 없는 가공거래로 보아 부가가치세법상 재화와 용역을 공급받지 아니하고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것에 대하여 과세한 것이지 조세수입의 감소여부는 쟁점이 아니고, 쟁점거래가 끼워넣기 거래인지 가공거래인지 여부는 거래의 목적과 경위 및 태양, 이익의 귀속주체, 현실적인 재화의 이동과정, 대가의 지급관계 등 제반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할 사항으로 쟁점거래는 공장용지 취득과 관련된 부동산 투기목적인 점, 허위물량을 기재하여 세금계산서를 수수한 가공거래인 점, 그 이익이 특수관계자에게 귀속된 점, 쟁점매입처가 아무런 역할 없이 가공세금계산서만 수수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청구법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5) 쟁점거래와 관련하여 거래금액의 적정성 여부를 판단하여 법인세법상 부당행위계산 부인규정이 적용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쟁점거래는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실물거래 없이 세금계산서만 수취한 가공거래로 판단되므로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을 적용할 여지는 없고 청구법인이 제시하는 판례나 선결정례는 이 건과 사실관계 등이 달라 직접 적용하기 어렵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별지> 기재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서는 아래와 같은 내용이 확인된다. (가) 청구법인은 2012.10.1. OOO에 설립된 법인으로 수처리 약품 등을 제조하여 ㈜OOO 등에 매출하는 업체이고, 대표이사 조OOO은 2015.3.31.부터 현재까지 청구법인의 대표이사로 근무하고 있으며, 지분율은 조OOO 10%, 조OOO의 동생 조OOO 70%, 조OOO의 자녀 조OOO과 조OOO이 각 10%이다. (나) 쟁점매입처는 2017.5.10. 화학제품 제조 및 도매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으로 지분 100%를 보유한 대표 최OOO은 청구법인이 2013.11.28. OOO 소재 OOO1공장 부지를 매입할 때 이를 중개한 부동산중개업자로 현재까지도 부동산 중개업을 영위하고 있고, 자본금 OOO원이 2017.5.16. 최OOO의 OOO 계좌에서 납입되었으나, 2017.5.4. 조OOO이 최OOO의 위 OOO계좌로 OOO원을 이체한 것으로 나타나며, 청구법인이 제출한 조OOO과 최OOO의 동업계약서 제3조에는 “최OOO의 지분이 100%이나, 향후 조OOO이 동업에 참여할 경우 지분은 50:50으로 한다”고 되어있고, 조OOO은 2019.11.11. 심문조서 답변시 “지분을 정확히 이야기하지는 않았지만, 최OOO과 조OOO이 각각 50%씩 지분을 보유하는 것으로 이야기하였다”고 진술하였다. (다) 최OOO의 조세범칙혐의자 심문조서(2019.11.11.)에 의하면, 쟁점매입처는 OOO으로부터 매입하여 청구법인에만 매출하였고, 위 거래과정에서 청구법인으로부터 지급받은 금액으로 OOO 소재의 토지 및 OOO 상가를 취득하였으며, 부동산 취득을 위해 매출금액을 부풀려 거래하였으나 실제 거래가 있었다고 진술하였고, 쟁점매입처는 위의 누읍동 두 필지를 2017.11.6. OOO원에 취득하여 2018.11.14. OOO원에 양도한 후 2019.5.7. 신고폐업하였다. (라) OOO은 OOO 소재 화공약품 도매업체로 2015.10.31.부터 청구법인과 거래를 시작하였고, OOO 소OOO 과장의 확인서(2019.9.6.)에 따르면, 청구법인에 재화를 공급하면서 세금계산서는 쟁점매입처로 발급한 이유는 청구법인의 요청에 의한 것으로 매입처인 주식회사 OOO에서 매입한 물량에 OOO이 도매업체로서 수수료 등 마진을 붙여 그대로 청구법인에 납품하였다고 진술하였으나, 처분청이 제시한 전자세금계산서 조회자료에 의하면 쟁점매입처는 유일한 매입처인 OOO으로부터 매입한 물량의 약 3배 이상을 청구법인에 매출한 것으로 기재하여 세금계산서를 수수한 것으로 나타난다. OOO (마) 최OOO은 문답서(2019.8.21.)에서 쟁점매입처는 공장이 없어 글리세린 등을 직접 제조는 하지는 못하고 임가공업체OOO에 맡겨서 kg단위로 청구법인에 납품만 한 것으로, 임가공 납품방식의 한계와 공장설립이 어려워져 폐업하였으며, 매입처인 OOO 의 거래담당자, 사업장소재지, 사업장의 구조, 형태 등은 잘 모른다고 진술하였고, 청구법인 제조팀장 윤OOO의 문답서(2019.10.14.)와 OOO 직원 소OOO의 확인서(2019.9.6.)에 따르면 OOO은 제조 및 공급과 관련하여 쟁점매입처로부터 지시받은 작업지시서나 공문서 등 증빙서류가 없고, 쟁점매입처 직원이 아닌 청구법인의 제조팀장 윤OOO과 제품에 대한 성상‧함량‧점도 분석 등의 내용 및 제품불량에 관한 방지대책, 제품공급차질에 대한 재발방지대책 공문 등을 전자메일로 주고받은 것으로 나타난다. (바) 쟁점매입처가 청구법인에 발급한 전자세금계산서의 IP주소, CPU고유번호 등이 청구법인의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IP주소, CPU고유번호와 일치하고, 청구법인의 대표자인 조OOO도 본인이 발행하였다고 진술하였다. (사) 쟁점매입처가 Agency로서 역할과 관련하여 조세범칙조사심의위원회 의견진술신청시 제출한 성분분석증명서를 보면, 그 사업장 주소지가 성분분석증명서 발행일인 2017.11.20. 당시 소재지인 OOO가 아니라 쟁점매입처가 2018.2.19. 전입한 OOO로 되어 있다. (아) 조사청이 제시한 아래 <표2>의 청구법인의 소득률 비교표를 보면, 쟁점거래가 있었던 2017∼2018년의 청구법인 소득률은 2016년의 소득률에 비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난다. OOO

(2) 청구법인이 제출한 증빙은 다음과 같다. (가) 쟁점매입처가 2017.11.6. 주식회사 OOO로부터 총 OOO원의 부동산을 취득한 것은 제조시설(495.87㎡) 및 부대시설(사무실 및 기술연구소, 330.57㎡)를 건립하여 청구법인에 직접 제조한 글리세린을 납품하기 위함으로, 청구법인에 글리세린을 납품하면서 얻은 이익과 대출금으로 이를 취득하였다고 주장하며, 공장건설계획, 공장배치도 등이 나타나는 하는 사업계획서(2018.12.7.)와 쟁점매입처와 주식회사 OOO 간의 토지 매매 변경 계약서(2017.8.16.), 위 부지 매입을 위해 대출받은 여신거래약정서OOO를 제출하였다. (나) 쟁점거래와 관련한 매입·매출 현황 및 쟁점매입처의 금융거래내역서 등을 아래와 같이 제출하였다. OOO

(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쟁점매입처가 Agency 형태의 법인이므로 실물이 쟁점매입처를 거치지 않고 OOO에서 청구법인으로 바로 인도되는 것이 정상적인 거래 흐름임에도 처분청이 쟁점거래를 위장가공거래로 본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재화의 공급은 그 소유권이나 처분권의 실질적인 이전을 의미하나OOO, 쟁점매입처로부터 청구법인으로의 재화의 이동이나 운송이 없었고, OOO은 제조 및 공급과 관련하여 쟁점매입처로부터 지시받은 작업지시서 등의 증빙서류를 제시하지 못하며, 쟁점매입처 직원이 아닌 청구법인의 제조팀장 윤OOO과 제품에 대한 성상‧함량‧점도 분석 등의 내용 및 제품불량에 관한 방지대책, 제품공급차질에 대한 재발방지대책 공문 등을 전자메일로 주고받은 것으로 나타나는바, 쟁점거래와 관련한 업무흐름 과정에서 쟁점매입처가 실질적인 역할을 수행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청구법인은 OOO으로부터 직접 원재료를 매입하면서 세금계산서는 그 물량을 3배 이상 허위로 기재하여 쟁점매입처로부터 수취한 것으로 나타나고, 쟁점매입처는 그 이익으로 공장건설을 위한 부동산을 취득한바, 쟁점거래는 사실상 조OOO이 부동산 취득을 목적으로 쟁점매입처를 끼워 넣은 것으로 보이므로 쟁점매입처를 쟁점거래의 당사자로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청구법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1) 부가가치세법 제9조【재화의 공급】① 재화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따라 재화를 인도하거나 양도하는 것으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재화의 공급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2조【세금계산서 등】①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은 제외한다)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계산서(이하 "세금계산서"라 한다)를 그 공급을 받는 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1. 공급하는 사업자의 등록번호와 성명 또는 명칭

2. 공급받는 자의 등록번호. 다만, 공급받는 자가 사업자가 아니거나 등록한 사업자가 아닌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고유번호 또는 공급받는 자의 주민등록번호

4. 작성 연월일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제39조【공제하지 아니하는 매입세액】① 제38조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 제54조 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의 매입세액 또는 제출한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 중 거래처별 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적히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적힌 경우 그 기재사항이 적히지 아니한 부분 또는 사실과 다르게 적힌 부분의 매입세액.(단서 생략)

2. 세금계산서 또는 수입세금계산서를 발급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발급받은 세금계산서 또는 수입세금계산서에 제32조 제1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적히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적힌 경우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제60조【가산세】③ 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공급가액(제1호 및 제2호의 경우에는 그 세금계산서 등에 적힌 금액을 말한다)에 2퍼센트를 곱한 금액을 납부세액에 더하거나 환급세액에서 뺀다.

4.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실제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가 아닌 자의 명의로 세금계산서 등을 발급받은 경우

(2) 법인세법 제19조【손금의 범위】① 제1항에 따른 손비는 이 법 및 다른 법률에서 달리 정하고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그 법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거나 지출된 손실 또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통상적인 것이거나 수익과 직접 관련된 것으로 한다. 제52조【부당행위계산의 부인】①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내국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인(이하 "특수관계인"이라 한다)과의 거래로 인하여 그 법인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이하 "부당행위계산"이라 한다)에 관계없이 그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다.

② 제1항을 적용할 때에는 건전한 사회 통념 및 상거래 관행과 특수관계인이 아닌 자 간의 정상적인 거래에서 적용되거나 적용될 것으로 판단되는 가격(요율·이자율·임대료 및 교환 비율과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것을 포함하며, 이하 이 조에서 “시가”라 한다)을 기준으로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 부당행위계산의 유형 및 시가의 산정(算定)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3) 법인세법 시행령 제87조【특수관계인의 범위】① 법 제52조 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인”이란 법인과 다음 각 호 어느 하나의 관계에 있는 자(이하 “특수관계인”이라 한다)를 말한다. 이 경우 본인도 국세기본법제2조 제20호 각 목 외의 부분 후단에 따라 특수관계인의 특수관계인으로 본다.

2. 주주등(소액주주등을 제외한다. 이하 이 관에서 같다)과 그 친족

5. 해당 법인이 직접 또는 그와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관계에 있는 자를 통하여 어느 법인의 경영에 대하여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경우 그 법인

② 제1항 제4호 및 제5호에 따른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지 여부는 국세기본법 시행령제1조의2 제4항에 따른다. 제88조【부당행위계산의 유형 등】① 법 제52조 제1항에서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7. 금전, 그 밖의 자산 또는 용역을 시가보다 높은 이율·요율이나 임차료로 차용하거나 제공받은 경우

9. 그 밖에 제1호부터 제7호까지, 제7호의2, 제8호 및 제8호의2에 준하는 행위 또는 계산 및 그 외에 법인의 이익을 분여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제1항의 규정은 그 행위당시를 기준으로 하여 당해 법인과 특수관계인 간의 거래(특수관계인 외의 자를 통하여 이루어진 거래를 포함한다)에 대하여 이를 적용한다. (이하 생략)

③ 제1항 제1호·제3호·제6호·제7호 및 제9호(제1항 제1호·제3호·제6호 및 제7호에 준하는 행위 또는 계산에 한한다)는 시가와 거래가액의 차액이 3억원 이상이거나 시가의 100분의 5에 상당하는 금액 이상인 경우에 한하여 적용한다. 제89조【시가의 범위 등】① 법 제52조 제2항을 적용할 때 해당 거래와 유사한 상황에서 해당 법인이 특수관계인 외의 불특정다수인과 계속적으로 거래한 가격 또는 특수관계인이 아닌 제3자간에 일반적으로 거래된 가격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가격(주권상장법인이 발행한 주식을 한국거래소에서 거래한 경우 해당 주식의 시가는 그 거래일의 한국거래소 최종시세가액)에 따른다.

④ 제88조 제1항 제6호 및 제7호의 규정에 의한 자산(금전을 제외한다) 또는 용역의 제공에 있어서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을 시가로 한다.

2. 건설 기타 용역을 제공하거나 제공받는 경우에는 당해 용역의 제공에 소요된 금액(직접비 및 간접비를 포함하며, 이하 이 호에서 “원가”라 한다)과 원가에 당해 사업연도중 특수관계인 외의 자에게 제공한 유사한 용역제공거래에 있어서의 수익률(기업회계기준에 의하여 계산한 매출액에서 원가를 차감한 금액을 원가로 나눈 율을 말한다)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합한 금액

⑤ 제88조의 규정에 의한 부당행위계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 제5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1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시가와의 차액 등을 익금에 산입하여 당해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한다. 다만,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금전의 대여에 대하여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