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상속증여세

쟁점주택의 증여재산가액을 재산평가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매매사례아파트의 거래가액을 시가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2020-중-1644 선고일 2020.11.26

매매사례아파트와 쟁점주택은 동일한 공동주택단지 내에 있고, 면적이 동일하며, 공동주택가격도 동일한 점, ◎◎지방국세청 재산평가심의위원회에서 매매사례아파트의 매매가액을 쟁점주택 증여시의 시가로 볼 수 있다고 의결한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매매사례아파트의 매매가액을 쟁점주택의 시가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2019.3.15. OOO(이하 “쟁점주택”이라 한다)를 부친 OOO으로 부터 증여받아 증여재산가액을 기준시가에 의하여 평가한 OOO원으로 하여 2019.3.15. 증여분 증여세 OOO원을 신고·납부하였다.
  • 나. 처분청은 OOO지방국세청장에게 재산평가심의위원회 개최를 신청하였고, OOO지방국세청 재산평가심의위원회는 쟁점주택과 같은 단지 소재 OOO(2018.9.7. 매매계약 되었고, 이하 “매매사례아파트”라 한다)의 거래가액인 OOO원이 쟁점주택의 시가에 해당한다는 내용의 자료를 처분청에 통보하였다.
  • 다. 처분청은 이에 따라 2020.1.23. 청구인에게 2019.3.15. 증여분 증여세 OOO원을 결정・고지하였다.
  • 라.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0.4.1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수증일(2019.3.15.)로부터 6개월 이전 및 증여세 신고일까지 유사 물건의 매매사례가액이 확인되지 않아 공동주택 기준시가로 신고하였고, 증여일로부터 2년 전․후로 쟁점주택 단지의 실거래가액은 OOO원 중반부터 OOO원 중반까지 가격변동이 심한 경우임에도 가격변동이 없는 경우에 재산평가심의위원회에 심의하여야 한다는 규정을 위배하였고, 증여일로부터 소급하여 2년 이내 최고가를 쟁점주택의 시가로 평가하여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증여재산 평가는 시가평가가 원칙임에도 증여일 이전 6개월 매매사례가액이 없다는 사유로 신고기한(증여등기 접수일부터 3월) 동안 충분한 시간이 있었음에도 증여일과 동일한 날 증여세 신고를 하였다. 처분청은 기준시가가 동일하고 증여세 신고일(2019.3.15.) 이전 거래분 중 가장 가까운 날로 매매계약이 된 같은 단지의 OOO(2018.9.8.), 매매사례아파트(2018.9.7.)의 거래가액이 OOO원이고, 신고일 이후에 매매계약 된 OOO(2019.4.30.)가 OOO원으로 가격변동의 특별한 사유가 없어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49조에 따라 재산평가심의위원회에 심의를 의뢰하였고, 그 결정에 따라 쟁점주택의 증여재산가액을 OOO원으로 하여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주택의 증여재산가액을 재산평가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매매 사례아파트의 거래가액을 시가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1)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평가의 원칙 등】① 이 법에 따라 상속세나 증여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가액은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이하 "평가기준일"이라 한다) 현재의 시가(時價)에 따른다.

② 제1항에 따른 시가는 불특정 다수인 사이에 자유롭게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적으로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으로 하고 수용가격․공매가격 및 감정가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가로 인정되는 것을 포함한다.

③ 제1항을 적용할 때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해당 재산의 종류, 규모, 거래 상황 등을 고려하여 제61조부터 제65조까지에 규정된 방법으로 평가한 가액을 시가로 본다. 제61조【부동산 등의 평가】① 부동산에 대한 평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서 정하는 방법으로 한다.

4. 주택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개별주택가격 및 공동주택가격(같은 법 제17조 제1항 단서에 따라 국세청장이 결정ㆍ고시한 공동주택가격이 있는 때에는 그 가격을 말하며, 이하 이 호 에서 고시주택가격 이라 한다).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이 인근 유사주택의 고시주택가격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평가한 금액으로 한다.

  • 가. 해당 주택의 고시주택가격이 없는 경우
  • 나. 고시주택가격 고시 후에 해당 주택을 건축법제2조 제1항 제9호 및 제10호에 따른 대수선 또는 리모델링을 하여 고시주택가격으로 평가하는 것이 적절하지 아니한 경우 (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49조【평가의 원칙 등】① 법 제60조 제2항에서 "수용가격·공매가격 및 감정가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가로 인정되는 것"이란 평가기준일 전후 6개월(증여재산의 경우에는 평가기준일 전 6개월부터 평가기준일 후 3개월까지로 한다. 이하 이 항에서 "평가기간"이라 한다)이내의 기간 중 매매·감정·수용·경매(민사집행법에 따른 경매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또는 공매(이하 이 조 및 제49조의2에서 "매매등"이라 한다)가 있는 경우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라 확인되는 가액을 말한다. 다만, 평가기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기간으로서 평가기준일 전 2년 이내의 기간 중에 매매등이 있거나 평가기간이 경과한 후부터 제78조 제1항에 따른 기한까지의 기간 중에 매매등이 있는 경우에도 평가기준일 부터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날까지의 기간 중에 주식발행회사의 경영상태, 시간의 경과 및 주위환경의 변화 등을 고려하여 가격변동의 특별한 사정이 없다고 보아 상속세 또는 증여세 납부의무가 있는 자(이하 이 조 및 제54조에서 "납세자"라 한다), 지방국세청장 또는 관할세무서장이 신청하는 때에는 제49조의2 제1항에 따른 평가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해당 매매등의 가액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라 확인되는 가액에 포함시킬 수 있다.

1. 해당 재산에 대한 매매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거래가액.

2. 해당 재산(법 제63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재산을 제외한다)에 대하여 둘 이상의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공신력 있는 감정기관(이하 "감정기관"이라 한다)이 평가한 감정가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감정가액의 평균액.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은 제외하며, 해당 감정가액이 법 제61조·제62조·제64조 및 제65조에 따라 평가한 가액과 제4항에 따른 시가의 100분의 90에 해당하는 가액 중 적은 금액(이하 이 호에서 "기준금액"이라 한다)에 미달하는 경우(기준금액 이상인 경우에도 제49조의2 제1항에 따른 평가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감정평가목적 등을 감안하여 동 가액이 부적정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세무서장(관할지방국세청장을 포함하며, 이하 "세무서장등"이라 한다)이 다른 감정기관에 의뢰하여 감정한 가액에 의하되, 그 가액이 납세자가 제시한 감정가액보다 낮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가. 일정한 조건이 충족될 것을 전제로 당해 재산을 평가하는 등 상속세 및 증여세의 납부목적에 적합하지 아니한 감정가액
  • 나. 평가기준일 현재 당해재산의 원형대로 감정하지 아니한 경우의 당해 감정가액

3. 해당 재산에 대하여 수용·경매 또는 공매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보상가액·경매가액 또는 공매가액.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경매가액 또는 공매가액은 이를 제외한다.

  • 가. 법 제73조에 따라 물납한 재산을 상속인 또는 그의 특수관계인이 경매 또는 공매로 취득한 경우
  • 나. 경매 또는 공매로 취득한 비상장주식의 가액(액면가액의 합계액을 말한다)이 다음의 금액 중 적은 금액 미만인 경우

(1) 액면가액의 합계액으로 계산한 당해 법인의 발행주식총액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

(2) 3억원

  • 다. 경매 또는 공매절차의 개시 후 관련 법령이 정한 바에 따라 수의계약에 의하여 취득하는 경우
  • 라. 제15조 제3항에 따른 최대주주등의 상속인 또는 최대주주등의 특수관계인이 최대주주등이 보유하고 있던 제54조 제1항에 따른 비상장주식등을 경매 또는 공매로 취득한 경우

② 제1항을 적용할 때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른 가액이 평가기준일 전후 6개월(증여재산의 경우에는 평가기준일 전 6개월부터 평가기준일 후 3개월까지로 한다) 이내에 해당하는지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을 기준으로 하여 판단하며, 제1항에 따라 시가로 보는 가액이 둘 이상인 경우에는 평가기준일을 전후하여 가장 가까운 날에 해당하는 가액(그 가액이 둘 이상인 경우에는 그 평균액을 말한다)을 적용한다. 다만, 해당 재산의 매매등의 가액이 있는 경우에는 제4항에 따른 가액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1. 제1항 제1호의 경우에는 매매계약일

2. 제1항 제2호의 경우에는 가격산정기준일과 감정가액평가서 작성일

3. 제1항 제3호의 경우에는 보상가액·경매가액 또는 공매가액이 결정된 날

③ 제1항 각호의 가액에 2 이상의 재산가액이 포함됨으로써 각각의 재산가액이 구분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각각의 재산을 법 제61조 내지 제65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에 비례하여 안분계산하되 각각의 재산에 대하여 감정가액(동일감정기관이 동일한 시기에 감정한 각각의 감정가액을 말한다)이 있는 경우에는 감정가액에 비례하여 안분계산한다. 다만, 토지와 그 토지에 정착된 건물 기타 구축물의 가액이 구분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64조에 따라 안분계산한다.

④ 제1항을 적용할 때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해당 재산과 면적·위치·용도·종목 및 기준시가가 동일하거나 유사한 다른 재산에 대한 같은 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가액[법 제67조 또는 제68조에 따라 상속세 또는 증여세 과세표준을 신고한 경우에는 평가기준일 전 6개월부터 제1항에 따른 평가기간 이내의 신고일까지의 가액을 말한다]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가액을 법 제60조 제2항에 따른 시가로 본다. 제49조의2【평가심의위원회의 구성 등】① 다음 각 호의 심의를 위하여 국세청과 지방국세청에 각각 평가심의위원회를 둔다.

1. 제49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른 매매등의 가액의 시가인정 1의2. 제49조 제8항에 따른 시가불인정 감정기관의 지정

2. 제54조 제1항에 따른 비상장주식등(이하 이 조에서 "비상장주식등"이라 한다)의 같은 조 제6항에 따른 가액평가 및 평가방법

3. 제15조 제11항 제2호 나목 및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27조의6 제6항 제2호 나목에 따른 업종의 변경

4. 법 제61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건물, 오피스텔 및 상업용 건물 가치의 산정·고시를 하기 위한 자문

② 평가심의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위원으로 구성한다. 1. 국세청에 두는 평가심의위원회: 다음 각 목에 따른 위원

  • 가. 국세청장이 소속 공무원 중에서 임명하는 사람 3명
  • 나.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 국세청장이 성별을 고려하여 위촉하는 9명 이내의 사람

1. 변호사

2. 공인회계사

3. 세무사

4. 감정평가사

5. 그 밖에 기업의 인수·합병과 관련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 다. 관련 업종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 중에서 국세청장이 위촉하는 사람 2명(제1항 제3호의 심의에 한정한다)

2. 지방국세청에 두는 평가심의위원회: 다음 각 목에 따른 위원

  • 가. 지방국세청장이 소속 공무원 중에서 임명하는 사람 2명
  • 나. 제1호 나목 1)부터 5)까지에 해당하는 사람 중 지방국세청장이 위촉하는 사람 3명
  • 다. 국세청에 두는 평가심의위원회의 위원 중 각 회의별로 국세청장이 지정하는 공무원인 위원 1명 및 공무원이 아닌 위원 1명

③ 제2항에 따른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제2항 제1호 다목에 따른 위원의 임기는 위촉 시부터 해당 심의 종료 시까지로 한다.

④ 국세청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임 또는 해촉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⑤ 납세자는 제1항의 심의가 필요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자료를 첨부하여 평가심의위원회에 신청해야 하고, 제1항 제1호 및 제2호의 심의가 필요한 경우 법 제67조에 따른 상속세 과세표준 신고기한 만료 4개월 전(증여의 경우에는 법 제68조에 따른 증여세 과세표준 신고기한 만료 70일 전)까지 신청해야 한다. 다만, 제1항 제1호의 경우 중에서 평가기간이 경과한 후부터 제78조 제1항에 따른 기한까지의 기간 중에 매매등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매매등이 있는 날부터 6개월 이내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자료를 첨부하여 평가심의위원회에 신청해야 한다.

1. 제1항 제1호의 경우: 매매등의 가액의 입증자료

2. 제1항 제2호의 경우: 다음 각 목의 자료

  • 가. 제54조 제1항·제4항, 제55조 및 제56조에 따라 평가한 비상장주식등의 평가액(이하 이 조 및 제54조에서 "보충적 평가방법에 따른 주식평가액"이라 한다) 및 그 평가 부속서류
  • 나. 보충적 평가방법에 따른 주식평가액이 불합리하다고 인정할 수 있는 근거자료
  • 다. 제54조 제6항 각 호의 어느 하나의 방법에 따라 평가한 비상장주식등의 평가액 및 그 평가 부속서류

3. 제1항 제3호의 경우: 업종 변경의 승인 필요성을 인정할 수 있는 근거자료

⑥ 제5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평가심의위원회는 해당 상속세 과세표준 신고기한 만료 1개월 전(증여의 경우에는 증여세 과세표준 신고기한 만료 20일 전)까지 그 결과를 납세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해야 한다. 다만, 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의 경우에는 신청을 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그 결과를 납세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해야 한다.

⑦ 평가심의위원회가 비상장주식등의 가액평가 및 평가방법의 심의를 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1. 법 제63조에 따른 유가증권등의 평가방법을 준용하여 평가할 경우 예상되는 적정 평가가액

2. 제54조부터 제56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해당 비상장주식등을 평가할 경우의 적정성 여부

3. 그 밖에 해당 법인의 업종·사업규모·자산상태 및 사회적인 인식 등을 고려할 때 적정하다고 인정되는 평가가액

⑧ 평가심의위원회가 제1항 제3호의 심의를 할 경우에는 기존 기술 등의 활용 가능성 및 기존 고용인력의 승계 가능성을 고려해야 한다. ⑨ 평가심의위원회는 공정하고 객관적인 심의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제56조 제2항에 따른 신용평가전문기관에 평가를 의뢰하거나 심의에 앞서 관계인의 증언을 청취할 수 있다. 이 경우 납세자가 신용평가전문기관의 평가에 따른 평가수수료를 부담하여야 한다.

⑩ 평가심의위원회의 설치·운영, 심의신청절차, 비상장주식등의 가액평가 및 평가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세청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2019.3.15. 부친 OOO으로부터 쟁점주택을 증여받고 같은 날 평가기준일 전 6개월 내 매매사례가액이 확인되지 않는다 하여, 쟁점주택을 공동주택 기준시가 OOO원으로 평가하여 증여세 OOO원을 신고납부를 하였고, 처분청은 쟁점주택의 평가액이 부적정하다 하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49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매매사례아파트의 거래가액을 쟁점주택의 시가로 보아 증여세를 결정․고지하였는바, 처분청이 제시한 심리자료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쟁점주택과 면적, 위치, 용도 및 기준시가가 동일한 같은 단지 OOO., 매매사례아파트가 2018.9.7. 각 OOO원에 거래되었고, 증여일 이후인 2019.4.30. OOO가 OOO원에 거래되었다. (나) 처분청은 2019.12.13. 평가기준일 2년 내 거래된 자산 중 쟁점주택과 면적, 위치, 기준시가가 동일한 매매사례아파트, OOO(2018.9.8.)를 비교대상 물건으로 하여 OOO지방국세청 재산평가심의위원회에 심의를 신청하였고, 2019.12.24. OOO지방국세청 재산평가심의위원회는 “2018.9.8. 거래된 매매사례아파트를 비교대상자산으로 하여 매매가격 결정일부터 증여일까지 재산의 형태, 이용상황, 주위환경 등 가격변동의 특별한 사정이 없다 하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49조 제1항의 단서규정에 의거 매매사례아파트의 매매가액을 증여재산의 시가로 볼 수 있다”라고 결정하였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쟁점주택의 증여일로부터 소급하여 2년 이내 거래가액인 매매사례아파트의 거래가액을 쟁점주택의 증여재산가액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이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60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은 평가기준일 전 6개월부터 평가기준일 후 3월 이내의 기간 중 매매가 있는 경우에는 그 거래가액을 시가로 하고, 다만, 평가기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기간으로서 평가기준일 전 2년 이내의 기간 중에 매매 등이 있는 경우에도 매매계약일에 주식발행회사의 경영상태, 시간의 경과 및 주위환경의 변화 등을 고려하여 가격변동의 특별한 사정이 없다고 보아 관할세무서장 등이 신청하는 때에는 제49조의2 제1항에 따른 평가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당해 매매 등의 가액을 시가에 포함시킬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매매사례아파트와 쟁점주택은 동일한 공동주택단지 내에 있고, 면적이 동일하며, 공동주택가격도 동일한 점, OOO 재산평가심의위원회에서 매매가격 결정일부터 증여일까지 재산의 형태, 이용상황, 주위환경 등 가격변동의 특별한 사정이 없다고 보아 매매사례아파트의 매매가액을 쟁점주택 증여시의 시가로 볼 수 있다고 의결한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매매사례아파트의 매매가액을 쟁점주택의 시가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