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부가가치세

쟁점오피스텔을 부가가치세 과세재화로 보아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이 실질과세 및 신의성실 원칙에 위배된 것인지 여부

사건번호 조심-2020-중-1634 선고일 2020.09.09

오피스텔 공급이 국민주택 공급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한 조세심판원 결정이 엇갈리다가, 2017.12.20. 조세심판관합동회의 결정으로 ‘오피스텔의 공급이 위 국민주택의 공급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판단한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의 의무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었다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신고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됨

주 문

OOO세무서장이 2020.1.7. 및 2020.3.25. 청구인들에게 한 2016년 제1기 및 제2기 부가가치세 경정청구 거부처분은 신고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하지 않는 것으로 보아 그 세액을 경정하고, 나머지 청구는 기각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들은 2015.10.14. 처분청에 OOO을 사업장소재지로 하여 OOO이라는 상호로 주택신축판매업에 대한 사업자등록을 하였다가, 2015.10.14. 같은 장소에 지상 7층의 2개 동에 다세대 주택 16세대 및 오피스텔 8호(전용면적은 84.75㎡ 또는 84.88㎡로 이하 “쟁점오피스텔”이라 하고, 다세대 주택과 함께 이하 “쟁점주택”이라 한다)에 대한 건축허가를 받아 2016.6.2. 그에 대한 사용승인을 받은 후 쟁점오피스텔은 2016.6.10.〜2016.8.31. 분양을 완료하였으나 청구인들은 쟁점오피스텔 공급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하지 아니하였다.
  • 나. OOO지방국세청장은 2018.10.11.∼2018.10.30. 처분청에 대한 업무감사를 실시하여 쟁점오피스텔은 조세특례제한법(이하 “조특법”이라 한다) 제106조 제1항 제4호, 같은 법 시행령 제51조의2 제3항 및 제106조 제4항 제1호(이하 관련규정을 통칭하여 “관련조특법규정”이라 한다)에 따른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이 아니라고 지적하자 처분청은 청구인에게 해명자료 제출 및 수정신고안내를 하였고 이에 청구인들은 2018.10.30. 쟁점오피스텔에 대한 부가가치세 2016년 제1기분 10OOO 및 2016년 제2기분 OOO을 수정신고하였다.
  • 다. 청구인들은 2019.12.20. 및 2020.1.10. 쟁점오피스텔은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으로 당초 수정신고한 부가가치세 2016년 제1기분 OOO 및 2016년 제2기분 OOO을 경정하여야 한다는 경정청구를 제기하였으나 처분청은 2020.1.7. 및 2020.3.25. 쟁점오피스텔은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이 아닌 것으로 보아 이를 거부하였다.
  • 라. 청구인들은 이에 불복하여 2020.4.3.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들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들 주장 쟁점오피스텔은 내부구조가 주방, 방, 욕실 등인 주거용으로 설계되어 분양시부터 주거용으로 전기·가스 사용계약이 독립적으로 되어 있었고, 분양받은 자들 역시 이를 주거용으로 사용한 주거용 주택이다. 이에 청구인들은 쟁점오피스텔의 신축공사와 관련하여 교부받은 매입세액을 부가가치세 신고시 신고하였으나 모두 관련조특법규정에 따른 면세재화와 관련된 것으로 공제받지 못할 매입세액으로 보아 공제하지 아니하였다. 청구인들이 쟁점오피스텔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하지 아니한 것은 쟁점오피스텔의 신축기간 및 분양기간 당시 조세심판원 결정례(조심 2015중629, 2015.4.19. 등)에서 주거용으로 사용․가능한 오피스텔로 국민주택 규모 이하의 것은 그 실제 용도에 따라 면세재화 해당여부를 판단하도록 한 것에 따른 것이다. 소득세법제88조 제7호는 주택을 허가여부나 공부상 용도구분에 관계없이 사실상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건물로 규정하고 있고 이는 같은 법 제89조 제1항 제3호에 따른 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 적용시에도 동일하며, 과세관청은 오피스텔이 주택에 해당하는지 여부도 위 기준에 따라 사실판단하여야 한다고 질의회신(서울46014-11047, 2003.8.6.)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처분청이 변경된 조세심판원 결정례에 따라 쟁점오피스텔에 대해 부가가치세를 부과하는 것은 실질과세 및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된 것이다.
  • 나. 처분청 의견

(1) 관련조특법규정은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으로 ‘주택법에 따른 국민주택규모 이하 주택의 공급’을 규정하면서 ‘주택’에 관하여 별도의 정의규정을 두고 있지 않으므로 그 ‘주택’의 범위는 그 규정의 취지와 목적에 따라 해석되어야 할 것인데, 관련조특법규정의 취지와 목적은 주거의 용도로만 쓰이는 면적이 일정한 규모 이하인 주택의 공급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면제함으로써 그와 같은 규모의 주택을 공급받고자 하는 서민의 주거 안정을 지원하고 그와 같은 주택의 공급을 촉진하기 위한 것이라 할 것이므로 쟁점오피스텔이 사실상 주거용으로 사용된다고 하더라도 당초 업무시설 용도로 건축된 것으로 주거용으로만 사용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어서 위 규정의 취지와 목적에 부합하는 것으로 보기 어렵다. 관련조특법규정에 따른 주택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공급 당시를 기준으로 ‘주거용으로만 사용되는 면적이 일정한 규모 이하인지 여부’가 이후의 사실상의 사용형태나 사용자의 의사와 상관없이 객관적으로 확정될 수 있는 것이어야 하는데, 오피스텔은 업무시설 용도로 건축된 것이어서 그 공급당시를 기준으로 ‘주거용으로만 사용되는 부분’과 ‘그 부분의 면적이 일정한 규모 이하인지’가 객관적으로 확정되기 어렵고, 비록 85㎡ 이하의 규모로 건축되어 사실상 주거용으로 사용될 수 있는 면적이 85㎡를 넘지 않는 것이라고 하더라도 관계법령상 주거용으로만 사용되도록 강제되는 것이 아니어서 그 공급 당시를 기준으로 ‘주거용으로만 사용되는 면적이 일정한 규모 이하인지 여부’가 객관적으로 확정될 수 없는 것이다. 또한 관련조특법규정은 주택의 규모를 주택법에 따르도록 하고 있는데 주택법은 주택과 준주택을 구별하면서 오피스텔을 준주택의 하나로 규정하고 있고, 건축법도 건축물의 용도를 단독주택, 공동주택, 업무시설 등으로 구분하면서 오피스텔을 업무시설로 분류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쟁점조특법규정에서의 ‘주택’은 그 공급당시를 기준으로 주택 용도로 적법하게 건축허가를 받아 그에 따라 건축된 건물만을 의미하는 것일 뿐 업무시설(오피스텔) 용도로 건축허가를 받아 건축된 건물을 포함하는 것으로 볼 수 없는 것(대법원 1996.10.11. 선고 96누8758 판결, 같은 뜻)이다. 따라서 쟁점오피스텔의 공급은 관련조특법규정상에 따른 ‘주택법에 따른 국민주택규모 이하 주택의 공급’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2) 과세관청의 행위에 대하여 비과세의 관행이 성립되었다고 하려면, 장기간에 걸쳐 어떤 사항에 대하여 과세하지 아니하였다는 객관적 사실이 존재할 뿐만 아니라, 과세관청 자신이 그 사항에 대하여 과세할 수 있음을 알면서도 어떤 특별한 사정에 의하여 과세하지 않는다는 의사가 있고, 이와 같은 의사가 대외적으로 명시적 또는 묵시적으로 표시될 것임을 요한다고 할 것(대법원 2010.9.9. 선고 2009두23419 판결, 같은 뜻)인데, 과세관청은 그동안 ‘주거용 오피스텔의 공급은 부가가치세 면제되는 주택에 해당하지 않는다.’라고 일관되게 회신(부가가치세과-420, 2013.5.14., 기획재정부 부가가치세제과-563, 2014.9.24. 등)하여 왔으므로 주거용 오피스텔의 공급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는 견해를 표명하였다고 할 수 없고, 청구인들이 제시하는 조세심판원의 인용 결정례는 당해 사건의 당사자인 납세의무자에게만 미치는 것이므로 동일한 쟁점으로 계류 중인 다른 사건에 대하여는 기속력이 없다 할 것인 반면 유사한 쟁점에 대하여 조세심판원의 기각 결정례(조심 2014중1527, 2014.6.24., 조심 2018전0783, 2018.5.24. 등 다수)도 확인되므로 처분청의 이 건 처분이 신의성실원칙을 위배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따라서 주거용 오피스텔의 공급이 관련조특법규정상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에 해당한다는 조세심판원 결정이 있었다는 등의 사정만으로 과세관청이 청구인들에게 쟁점오피스텔의 공급이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에 해당한다는 공적인 견해표명을 하였다거나 그러한 내용의 세법의 해석이나 국세행정의 관행이 성립되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 건 처분이 실질과세 및 신의성실의 원칙을 위배한 것이라 볼 수 없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청구인들이 공급한 쟁점오피스텔이 부가가치세 과세재화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이 실질과세 및 신의성실 원칙에 위배된 것이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별지> 참조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들은 쟁점오피스텔을 포함한 집합건축물인 쟁점건물에 대하여 2015.10.14. 주용도 ‘다세대주택, 오피스텔’로 건축허가를 받아 2015.10.26. 착공, 2016.6.2. 사용승인을 받은바, 집합건축물대장에 따르면 각 층별 현황은 아래 <표1>과 같다. OOO 이와 함께 청구인들은 쟁점오피스텔의 외관 및 내부사진을 제출하였는데, 내부사진에는 주거용으로 사용하고 있는 침실, 거실 등의 모습이 촬영되어 있고, 청구인들은 쟁점오피스텔의 분양시기에 대하여 분양계약서를 제출한바 쟁점오피스텔의 잔금지급일은 2016.6.10.〜2016.8.31.이다.

(2) 청구인들은 2016년 제1기·제2기 부가가치세 신고시 쟁점오피스텔을 면세재화로 보고 쟁점건물의 전체 분양금액OOO을 면세사업수입금액으로 기재하였으며 관련매입세액은 모두 ‘면세사업관련’으로 공제받지 못할 매입세액에 해당하는 것으로 하였다. 청구인들은 중부지방국세청장의 감사지적에 따른 처분청의 안내에 따라 쟁점오피스텔을 과세재화로 보아 2016년 제1기·제2기분 부가가치세 합계 OOO을 아래 <표2>와 같이 수정신고하였으나 납부하지 아니하였고 이에 처분청은 무납부고지하였으며, 2019.12.20. 및 2020.1.10. 쟁점오피스텔은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이므로 당초 수정신고한 부가가치세 2016년 제1기·제2기분 합계 OOO을 감액경정하여야 한다는 경정청구를 제기하였으나 처분청은 2020.1.7. 및 2020.3.25. 이를 거부하였다. OOO

(3) 처분청이 청구인들이 제시한 쟁점오피스텔 분양계약서상 매수인들의 사업이력으로 제시한 것은 아래 <표3>과 같다. OOO

(4)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할 것이고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하며, 특히 감면요건 규정 가운데 명백히 특혜규정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은 엄격하게 해석하는 것이 조세공평의 원칙에 부합한다고 할 것(대법원 1998.3.27. 선고 97누20090 판결, 같은 뜻임)인바, 조세특례제한법제106조의 제1항 제4호, 같은 법 시행령 제51조의2 제3항 및 제106조 제4항 제1호에서 주택법에 따른 국민주택 규모 이하의 주택 및 그 주택의 건설용역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고 규정하고 있고,주택법제2조 제1호 및 제3호에서 “주택”이란 세대의 구성원이 장기간 독립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는 구조로 된 건축물 및 그 부속토지로, “국민주택”은 주거전용면적 85제곱미터(읍 또는 면 지역은 100제곱미터) 이하인 주택으로 각각 규정하고 있으며, 주택법 시행령제2조의2 제4호에서 건축법 시행령에 따른 오피스텔을 준주택으로 분류하여 주택과는 별도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조세특례제한법에서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국민주택 규모 이하의 주택은 주택법에 따른 주택에 해당되는 것 중 그 주거전용 면적이 85㎡(읍・면 지역은 100㎡)이하인 것만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인 점, 부가가치세법제15조 제1항에서 재화의 공급시기는 원칙적으로 재화가 인도되거나 이용가능하게 되는 때로 규정하고 있어 부가가치세의 납세의무는 재화의 공급시점에 결정되어야 하고 공급시기 이후 사용자의 사용상황에 따라 사후적으로 결정될 수 없는 것인바, 청구인들은 쟁점오피스텔을 업무용으로 분류하여 관할 지방자치단체로부터 관련 법령에 따른 건축허가 및 사용승인을 받은 사실이 나타나고, 청구인들은 쟁점오피스텔이 동 사용승인일부터 공급시기까지 주택법상 주택으로 변경된 것으로 볼만한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오피스텔의 공급이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국민주택의 공급에 해당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청구인들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조심 2017서991, 2017.12.20. 조세심판관합동회의, 같은 뜻임) 다만 세법상 가산세는 단순한 법률의 부지나 오해의 범위를 넘어 세법해석상 견해의 대립이 있는 등으로 인해 납세의무자가 그 의무를 알지 못하는 것이 무리가 아니었다고 할 수 있어서 그를 정당시할 수 있는 사정이 있을 때 또는 그 의무의 이행을 그 당사자에게 기대하는 것이 무리라고 하는 사정이 있을 때 등 그 의무를 게을리 한 점을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과할 수 없다 할 것인바(대법원 2002.8.23. 선고 2002두66 판결, 같은 뜻임), 그동안 이 건의 쟁점과 유사한 ‘공부상의 용도가 업무시설인 오피스텔의 공급이 조세특례제한법제106조 제1항 제4호에 따른 국민주택의 공급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의 면제가 적용되는지 여부’에 대하여 납세자와 과세관청 간에 세법해석상 견해의 대립이 있었고, 이러한 견해의 대립이 납세의무자의 관련 법률에 대한 부지 또는 오해의 범위를 넘는 것이어서 우리 원도 위 면세적용 여부에 대한 결정이 엇갈리다가, 2017.12.20. 조세심판관합동회의 결정으로 ‘오피스텔의 공급이 위 국민주택의 공급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판단한 점, 청구인들이 우리 원의 조세심판관합동회의의 결정이 있기 전인 2016.6.8.~2016.9.8. 기간 동안 쟁점오피스텔이 포함된 집합건축물을 허가받아 공급한 후 오피스텔을 위 국민주택으로 인정한 심판결정례를 신뢰하여 쟁점오피스텔에 대한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것에 대하여 책임이 있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들이 정상적으로 신고의무를 이행할 것을 기대하는 것은 무리여서 그 의무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었다 할 것이므로 신고불성실가산세에 대한 경정청구 거부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된다. 그러나 납부불성실가산세의 경우 납세의무자로 하여금 성실하게 세법에 정한 의무를 이행하도록 하는 취지 외에 법정납부기한과 납부일간의 기간에 대한 이자에 상당하는 금액임과 동시에 정상적으로 납부한 자와의 형평성을 유지하기 위한 성격도 있으므로 처분청이 납부불성실가산세 관련 경정청구 거부처분에는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제65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법령 (1) 부가가치세법 제4조 (과세대상) 부가가치세는 다음 각 호의 거래에 대하여 과세한다.

1. 사업자가 행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제8조 (사업자등록) ① 사업자는 사업장마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 개시일부터 20일 이내에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에게 사업자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신규로 사업을 시작하려는 자는 사업 개시일 이전이라도 사업자등록을 신청할 수 있다. 제15조 (재화의 공급시기) ① 재화가 공급되는 시기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때로 한다. 이 경우 구체적인 거래 형태에 따른 재화의 공급시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 재화의 이동이 필요한 경우: 재화가 인도되는 때

2. 재화의 이동이 필요하지 아니한 경우: 재화가 이용가능하게 되는 때 제60조 (가산세) ① 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각 호에 따른 금액을 납부세액에 더하거나 환급세액에서 뺀다.

② 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각 호에 따른 금액을 납부세액에 더하거나 환급세액에서 뺀다. 이 경우 제1호 또는 제2호가 적용되는 부분은 제3호부터 제5호까지를 적용하지 아니하고, 제5호가 적용되는 부분은 제3호 및 제4호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2. 제34조에 따른 세금계산서의 발급시기가 지난 후 해당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에 대한 확정신고 기한까지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아니한 경우 그 공급가액의 2퍼센트. 다만, 제32조 제2항에 따라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야 할 의무가 있는 자가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아니하고 제34조에 따른 세금계산서의 발급시기에 전자세금계산서 외의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경우에는 그 공급가액의 1퍼센트로 한다.

⑨ 제1항부터 제7항까지를 적용할 때에 제1항부터 제3항까지 또는 제5항이 적용되는 부분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규정을 각각 적용하지 아니한다.

3. 제2항 제2호 또는 제3항이 적용되는 부분: 제1항ㆍ제6항 및 제7항

(2)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 (부가가치세의 면제 등)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4.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민주택 및 그 주택의 건설용역(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리모델링 용역을 포함한다) (3)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51조의2 (자기관리부동산투자회사 등에 대한 과세특례) ③ 법 제55조의2 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란 「주택법」에 따른 국민주택 규모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다가구주택의 경우에는 가구당 전용면적을 기준으로 한 면적을 말한다)를 말한다. 제106조 (부가가치세 면제 등) ④ 법 제106조 제1항 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민주택 및 그 주택의 건설용역”이란 다음 각 호의 것을 말한다.

1. 제51조의2 제3항에 규정된 규모 이하의 주택

(4) 국세기본법 제14조 (실질과세)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ㆍ수익ㆍ재산ㆍ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ㆍ수익ㆍ재산ㆍ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불구하고 그 실질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제47조의2 (무신고가산세) ① 납세의무자가 법정신고기한까지 세법에 따른 국세의 과세표준 신고(예정신고 및 중간신고를 포함하며, 교육세법 제9조 에 따른 신고 중 금융ㆍ보험업자가 아닌 자의 신고와 농어촌특별세법종합부동산세법에 따른 신고는 제외한다)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신고로 납부하여야 할 세액(이 법 및 세법에 따른 가산세와 세법에 따라 가산하여 납부하여야 할 이자 상당 가산액이 있는 경우 그 금액은 제외하며, 이하 "무신고납부세액"이라 한다)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비율을 곱한 금액을 가산세로 한다.

1. 부정행위로 법정신고기한까지 세법에 따른 국세의 과세표준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100분의 40(국제거래에서 발생한 부정행위인 경우에는 100분의 60)

2. 제1호 외의 경우: 100분의 20 제47조의4 (납부불성실ㆍ환급불성실가산세) ① 납세의무자(연대납세의무자, 납세자를 갈음하여 납부할 의무가 생긴 제2차 납세의무자 및 보증인을 포함한다)가 세법에 따른 납부기한까지 국세의 납부(중간예납ㆍ예정신고납부ㆍ중간신고납부를 포함한다)를 하지 아니하거나 납부하여야 할 세액보다 적게 납부(이하 "과소납부"라 한다)하거나 환급받아야 할 세액보다 많이 환급(이하 "초과환급"이라 한다)받은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금액을 합한 금액을 가산세로 한다. 다만, 인지세법 제8조 제1항 에 따른 인지세의 납부를 하지 아니하거나 과소납부한 경우에는 납부하지 아니한 세액 또는 과소납부분(납부하여야할 금액에 미달한 금액을 말한다. 이하 같다) 세액의 100분의 300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세로 한다.

1. 납부하지 아니한 세액 또는 과소납부분 세액(세법에 따라 가산하여 납부하여야 할 이자 상당 가산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 금액을 더한다) × 납부기한의 다음 날부터 자진납부일 또는 납세고지일까지의 기간 × 금융회사 등이 연체대출금에 대하여 적용하는 이자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율

(5) 주택법 제2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주택”이란 세대(세대)의 구성원이 장기간 독립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는 구조로 된 건축물의 전부 또는 일부 및 그 부속토지를 말하며, 이를 단독주택과 공동주택으로 구분한다. 1의2. “준주택”이란 주택 외의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로서 주거시설로 이용가능한 시설 등을 말하며, 그 범위와 종류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3. 국민주택이란 제60조에 따른 국민주택기금으로부터 자금을 지원받아 건설되거나 개량되는 주택으로서 주거의 용도로만 쓰이는 면적(이하 “주거전용면적” 이라 한다)이 1호(호) 또는 1세대당 85제곱미터 이하인 주택(「수도권정비계획법」 제2조 제1호 에 따른 수도권을 제외한 도시지역이 아닌 읍 또는 면 지역은 1호 또는 1세대당 주거전용면적이 100제곱미터 이하인 주택을 말한다. 이하 “국민주택규모” 라 한다)을 말한다. 이 경우 주거전용면적의 산정방법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6) 주택법 시행령 제4조의2 (준주택의 범위와 종류) 법 제2조 제4호에 따른 준주택의 범위와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4.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4호 나목에 따른 오피스텔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