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법인이 제시한 대법원 판결은 소유권 관련 소송이 진행 중인 토지의 수용보상금이 공탁된 경우 토지의 양도시기는 수용보상금의 공탁일이 아닌 해당 판결의 확정일로 본다는 내용으로 경정결정일을 양도시기로 보아야 한다는 청구법인의 주장에 대한 직접적인 근거가 된다고 보기 어려워 청구법인의 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렵다 할 것임
청구법인이 제시한 대법원 판결은 소유권 관련 소송이 진행 중인 토지의 수용보상금이 공탁된 경우 토지의 양도시기는 수용보상금의 공탁일이 아닌 해당 판결의 확정일로 본다는 내용으로 경정결정일을 양도시기로 보아야 한다는 청구법인의 주장에 대한 직접적인 근거가 된다고 보기 어려워 청구법인의 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렵다 할 것임
[주 문]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2) 쟁점판결에 대해 경정결정이 있는 경우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 제1항 제7호 단서의 소유권 관련 소송 판결 확정일은 경정결정일로 보아야 한다. 쟁점토지의 소유권 귀속에 관한 대법원 쟁점판결은 2011.9.8. 선고되었지만, 해당 판결문 별지 부동산목록에 기재에 오류가 있어 청구법인으로서는 이를 토대로 한 집행이나 공탁금 출급 등 권리행사가 불가능하였다. 공탁서에 기재된 부동산 목록과 일치하지 않는 판결로는 공탁서에 기재된 부동산 목록에 대한 보상금으로서 공탁한 금원에 대한 기판력을 갖춘 집행명의를 갖출 수 없기 때문이다. 청구법인으로서는 민사소송법 제211조 소정의 판결문 경정 절차를 통하여 판결문 경정 결정(2013.9.27. 선고 2013카기2131 결정, 이하 “경정결정”이라 한다)을 2013.9.27. 득한 후 이를 토대로 공탁금을 비로소 2013.11.21. 수령할 수 있었고, 쟁점토지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2013.12.31. 납부하였다. 청구법인으로서는 본건 양도소득 과세표준 대상인 쟁점토지에 대한 종국적인 기판력 및 집행력을 판결문 경정결정으로 가지게 된 것이므로, 앞서 살펴본 판결(대법원 2012.5.9. 선고 2010두22597 판결) 취지를 고려할 때, 공탁금에 관한 종중의 권리는 판결문 경정결정이 확정된 때에 비로소 실현가능성이 성숙·확정되었다고 할 것이다. 이와 같이 해석하지 않는다면 양도대금에 대한 수령이 불확실한 상태에서 양도인에게 양도소득세의 납세를 강요하는 결과가 되어 국세기본법 제14조 실질과세의 원칙 및 같은 법 제15조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게 된다.
(3) 따라서 청구법인의 경정청구는 관련 세법규정에 의거 적법하게 청구한 것으로 본 건 심판 청구는 인용되어야 한다.
(1) 이 건 불복청구는 부적법한 청구로서 각하되어야 한다. 기한 후 신고는 납세자에게 무신고 및 무납부 가산세의 부담을 일부 경감시키기 위하여 추가 신고ㆍ납부기회를 준 것에 불과한 것으로 납세의무자가 기한 후 신고 및 납부한 경우 경정청구의 대상이 되지 아니하고, 이에 터잡은 과세관청의 납세의무자에 대한 경정거부통지는 과세관청이 민원측면에서 환급이 불가하다는 내용을 알려주는 사실행위에 불과하여 불복청구의 대상이 되는 처분으로 보기 어려운 것으로(조심 2013서0284, 2013.6.13.외 다수, 같은 뜻임), 청구법인의 경정청구가 적법하기 위해서는 처분청이 청구법인의 기한 후 신고에 대하여 결정하여 조세채무를 확정하고 그 결정일로부터 90일 이내 청구가 된 경우라 할 것이다. 구 국세기본법(2014.1.1. 법률 제1216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5조의3(기한 후 신고) 제1항에서는 법정신고기한까지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자는 관할 세무서장이 세법에 따라 해당 국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하여 통지하기 전까지 기한후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할 수 있다고 규정하면서, 같은 조 제3항에서 기한후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한 경우 관할 세무서장은 세법에 따라 신고일부터 3개월 이내에 해당 국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2019.12.31. 법률 제168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5조의2(경정 등의 청구) 제1항 본문에서는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까지 제출한 자는 최초신고 및 수정신고한 국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 또는 경정을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5년 이내에 관할 세무서장에게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면서, 같은 항 단서에서 결정 또는 경정으로 인하여 증가된 과세표준 및 세액에 대하여는 해당 처분이 있음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5년 이내로 한정한다)에 경정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법정신고기한까지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지 않고 기한후 신고한 경우 청구법인에게 경정청구권이 인정되지 아니하며, 처분청이 청구법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것은 조세불복 대상이 되는 거부처분에 해당하지도 않는다. 과세관청은 조세 행정절차 등을 집행하는 경우 조세법정주의 및 엄격해석 원칙에 따라 법률에 규정된 문언을 엄격히 해석하여야 하는바, 소유권에 관한 소송으로 보상금이 공탁된 경우에는 소유권 관련 소송 판결 확정일로 한다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 제1항 제7호 단서 조항은 2015.2.3. 개정·시행되는 법률로서 시행일 이전인 2013.12.31. 신고·납부한 쟁점토지의 양도납부세는 위 개정조항의 적용 대상에 해당되지 아니하며, 동 사건과 관련이 없는 다른 사례의 판결문을 근거로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 제1항 제7호 의 단서조항이 적용된다고 주장하는 것은 법률을 자의적으로 유추·확대해석하는 것으로 조세행정의 기본원칙인 조세법정주의 및 엄격해석 원칙을 심각하게 훼손하는 것이다. 따라서 청구법인의 주장은 타당하다고 볼 수 없으며 처분청의 경정청구 거부 및 이의신청에 대한 각하 결정은 정당하다. (2)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 제1항 제7호 단서의 "소유권 관련 소송 판결 확정일”은 경정결정일이 아닌 최초 쟁점판결 선고일이다. 설령 청구법인의 주장대로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 제1항 제7호 단서조항이 적용된다고 하더라도, 대법원은 판결문 경정결정과 관련하여 “판결이 경정되면 당초의 원판결과 일체가 되어 처음부터 경정된 내용의 판결이 있었던 것과 같은 효력”이 있다고 판시(대법원 2011.9.29. 선고 2011다41796 판결)하고 있는바, 쟁점토지에 대한 소유권이 청구법인에 있다고 확인한 2011.9.8.자 대법원 쟁점판결 이후 경정결정이 있다 하더라도 쟁점토지에 대한 양도시기는 쟁점판결 선고일인 2011.9.8.부터 경정결정의 효력이 있는 것이며, 따라서 쟁점토지의 양도시기도 2011.9.8.로 보는 것이 대법원 판례에 부합하는 해석이다. 또한 청구법인은 2013.9.27. 경정결정 이후 쟁점토지의 등기상 명의자가 확정되었으며 경정결정을 근거로 2013.11.21. 수용보상금을 수령할 수 있게 되었으므로 쟁점토지의 양도시기를 2013.9.27.로 보아야 하며, 따라서 2019.4.1. 제기한 경정청구는 청구기한을 경과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며 대법원 판결(대법원 2012.5.9. 선고 2010두22597 판결)을 제시하였으나, 해당 판례는 소유권 관련 소송이 진행 중인 토지의 수용보상금이 공탁된 경우 토지 양도시기는 수용보상금의 공탁일이 아닌 해당 판결의 확정일로 본다는 내용으로, 쟁점판결 상의 오류를 바로잡는 경정결정일을 양도시기로 보아야 한다는 청구법인의 주장에 대한 근거가 될 수 없다. 청구법인에 대한 2013.9.27. 경정결정은 쟁점토지 소유권에 대한 확정판결이 아니며, 쟁점판결 상 별지 부동산 목록상 기재 오류를 경정하는 것에 불과한 결정이다. 청구법인은 쟁점판결을 통해 쟁점토지의 소유권이 청구법인에 귀속될 것임을 충분히 예측할 수 있는 상태였으며, 이는 양도소득이 현실적으로 실현되지는 않았지만 상당히 높은 정도로 성숙·확정된 상태임을 의미(대법원 2012.5.9. 선고 2010두22597 판결 참조)한다. 따라서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 제1항 제7호 단서조항에 따른 소유권 관련 소송 판결 확정일인 2011.9.8.을 쟁점판결의 선고일로 보아 같은 날을 쟁점토지의 양도시기로 하는 것이 타당하다. 만약 청구법인의 주장과 같이 판결문의 오류를 바로잡는 경정결정일을 양도시기로 본다면 그 양도시기가 법원이 판결문의 단순 오류를 바로잡는 시기에 따라 유동적으로 변동 가능한 상태가 됨으로써 당사자가 오류 정정 신청 시기를 조절하는 방법 등에 의하여 조세회피 수단으로 악용되는 등 법적 안정성을 해할 우려가 있다.
(3) 쟁점토지의 양도는 비영리법인의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한 고정자산의 처분에 해당되지 않는다. 설령 쟁점토지의 양도시기를 2013년으로 보아 경정청구의 형식적인 요건을 충족하여 청구세액의 적정성 여부를 심리한다 하더라도 쟁점토지의 양도소득이 비과세 대상 양도소득에 해당되어야 할 것인바, 청구법인이 2019.4.1. 경정청구서 제출시 쟁점토지가 고유목적사업에 사용되었음을 입증할 수 있는 어떠한 객관적인 증빙도 제시하지 못하였다. 비영리법인의 부동산 양도소득이 비과세가 되기 위해서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3조 제2항 에 따라 처분일 현재 3년 이상 계속하여 법령이나 정관에 규정된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하는 경우에 해당되어야 하므로 청구법인이 양도한 쟁점토지를 정관에 규정된 고유목적 사업에 3년 이상 사용했음을 객관적인 증빙을 통해 입증하지 않는 이상 비과세 대상이 되는 양도소득이라고 단정지어 판단하여서는 아니된다. 따라서 2013.12.31. 기한 후 신고ㆍ납부한 관련 세액의 환급청구를 거부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4) 결국 청구법인의 기한 후 신고는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에 따른 경정청구권이 인정되지 아니하는 점, 쟁점토지의 양도시기와 관련하여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 제1항 제7호 의 단서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점, 설령 동 규정이 적용된다고 하더라도 소유권에 대한 판결 확정일은 2011.9.8.이므로 경정청구 기한을 경과하여 심사대상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점, 기납부한 양도세액 OOO환급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정관에 규정된 고유목적 사업에 쟁점토지를 3년 이상 사용하여 비과세 양도소득에 해당된다는 것을 입증하여야 하나 어떠한 증빙도 제출하지 아니하는 점 등으로 볼 때, 청구법인이 쟁점토지 관련 양도소득의 비과세를 전제로 제기한 경정청구 및 이의신청에 대하여 처분청이 각각 거부 및 각하한 결정은 정당하다.
(1) 쟁점판결 및 경정결정과 관련하여 청구법인과 처분청이 제시한 자료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사실관계가 나타난다. (가) 쟁점토지는 2008년까지 OOO외 22인 명의로 등기가 되어 있는 상태였고, 청구법인은 위 부동산의 실제 소유자로서 등기명의를 회복하기 위하여 2008.12.29. 수원지방법원에 OOO22인을 피고로 하여 소유권말소등기청구 소송을 제기하였다. (나) 수원시는 2009년 4월 OOO도로개설 공사를 위한 수용절차를 개시하였고 2009년 6월 손실보상 협의가 있었으나 쟁점토지에 대하여는 위와 같이 소유권 귀속 관련 재판이 계류 중이어서, 2009.12.30. 등기명의자 또는 OOO피공탁자로 하여 토지보상금을 공탁하였다. (다) 청구법인은 소송 결과 쟁점토지에 대한 소유권이 청구법인에 있다는 쟁점판결을 2011.9.8. 선고(2011.9.15. 확정)받았으나, 쟁점판결의 판결문상 별지 부동산 목록 기재에 오류가 확인됨에 따라 경정결정을 2013.9.27. 선고받았고, 경정결정 이후인 2013.11.21. 공탁금을 수령하고, 2013.12.31. 양도소득세 기한 후 신고를 하였다. <표> 쟁점토지 관련 소송 경과 내역
(2) 청구법인은 OOO대해서는 양도일자를 2010.6.24.로, OOO대해서는 양도일자를 2011.5.20.로 하여 2013.12.31.에 2010·2011년 귀속 양도소득세를 각 기한 후 신고하였다. (3)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 제1항 제7호 단서 조항은 2015.2.3. 일부개정시 신설되었으며, 당시 시행령안(대통령령 제26067호)의 개정 이유에 대해 ‘공익사업 수용과 관련하여, 소유권 귀속에 관한 소송으로 인하여 수용 보상금이 공탁된 경우, 소유권 소송 결과에 따라 납세의무자가 확정되므로 과세 판정의 기준이 되는 양도시기를 소유권 소송 판결 확정일로 하여 공익사업 수용에 대한 양도시기를 보완한다’고 기재되어 있다. 그리고 당시 시행령 부칙 제2조(일반적 적용례) 제2항은 ‘이 영 중 양도소득에 관한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최초로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4) 법인세법(2014.1.1. 법률 제1215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 제3항 제5호 및 법인세법 시행령(2014.2.21. 대통령령 제2519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2항에 따라 해당 고정자산의 처분일 현재 3년 이상 계속하여 법령 또는 정관에 규정된 고유목적사업(수익사업은 제외한다)에 직접 사용한 고정자산은 과세소득의 범위에서 제외되나, 청구법인이 고정자산의 고유목적사업 사용과 관련하여 별도로 제출한 자료는 확인되지 아니한다.
(5)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쟁점토지의 양도시기를 쟁점판결일이 아닌 경정결정일인 2013.9.27.로 보아 청구법인의 2013.12.31.자 양도소득세 기한 후 신고는 법정신고기한내 신고이며, 경정청구일인 2019.4.1.은 법정신고기한으로부터 5년 이내이어서 적법한 경정청구라고 주장하나,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 제1항 제7호 단서는 2015.2.3. 일부개정시 신설되었고, 당시 시행령 부칙 제2조 제2항에 따라 2015.2.3. 이후 최초로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되므로 이 건과 같이 2010.6.24. 및 2011.5.20.을 양도일자로 하여 쟁점토지의 양도소득세 OOO을 2013.12.31. 기한 후 신고한 경우에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 제1항 제7호 단서가 적용될 수 없는 점, 청구법인이 제시한 대법원 판결(대법원 2012.5.9. 선고 2010두22597 판결)은 소유권 관련 소송이 진행 중인 토지의 수용보상금이 공탁된 경우 토지의 양도시기는 수용보상금의 공탁일이 아닌 해당 판결의 확정일로 본다는 내용으로 경정결정일을 양도시기로 보아야 한다는 청구법인의 주장에 대한 직접적인 근거가 된다고 보기 어렵고, 위 대법원 판결에 따라 쟁점토지의 양도시기를 쟁점판결 확정일인 2011.9.15.로 본다고 하더라도 쟁점토지에 대한 2013.12.31.일자 양도소득세 신고는 기한 후 신고이므로 경정청구의 대상이 되지 아니하며, 이에 터잡은 처분청의 경정거부통지는 과세관청이 민원측면에서 환급이 불가하다는 내용을 알려주는 사실행위에 불과한 것으로서 불복청구의 대상이 되는 처분으로 보기 어려운 점(조심 2011전3751, 2012.2.16. 참조) 등에 비추어, 이 건 심판청구는 불복대상이 존재하지 아니하는 부적법한 심판청구로 판단된다. 설령 이 건 경정청구가 적법한 경정청구에 해당한다 하더라도 청구법인은 쟁점토지의 양도가 비영리법인의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한 고정자산의 처분이라고 주장하나, 청구법인은 쟁점토지의 양도일 이후인 2013.3.22. 법인으로 보는 단체로 승인받았고, 쟁점토지가 고유목적사업에 사용되었음을 객관적으로 입증하는 증빙을 제시하지 아니하는 이상, 청구법인의 주장을 받아들이기도 어렵다 할 것이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부적법한 심판청구이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1) 국세기본법(2014.1.1. 법률 제1216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5조의3(기한 후 신고) ① 법정신고기한까지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자는 관할 세무서장이 세법에 따라 해당 국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이 법 및 세법에 따른 가산세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결정하여 통지하기 전까지 기한후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할 수 있다. 다만, 자산재평가법 제15조 에 따른 재평가신고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1항에 따라 기한후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한 자로서 세법에 따라 납부하여야 할 세액이 있는 자는 기한후과세표준신고서 제출과 동시에 그 세액을 납부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기한후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한 경우(납부할 세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 세액을 납부한 경우만 해당한다) 관할 세무서장은 세법에 따라 신고일부터 3개월 이내에 해당 국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하여야 한다. 다만,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조사할 때 조사 등에 장기간이 걸리는 등 부득이한 사유로 신고일부터 3개월 이내에 결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신고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④ 기한후과세표준신고서의 기재사항 및 신고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국세기본법(2019.12.31. 법률 제168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5조의2(경정 등의 청구) ①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까지 제출한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최초신고 및 수정신고한 국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 또는 경정을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5년 이내에 관할 세무서장에게 청구할 수 있다. 다만, 결정 또는 경정으로 인하여 증가된 과세표준 및 세액에 대하여는 해당 처분이 있음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5년 이내로 한정한다)에 경정을 청구할 수 있다.
1. 과세표준신고서에 기재된 과세표준 및 세액(각 세법에 따라 결정 또는 경정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결정 또는 경정 후의 과세표준 및 세액을 말한다)이 세법에 따라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 및 세액을 초과할 때
2. 과세표준신고서에 기재된 결손금액 또는 환급세액(각 세법에 따라 결정 또는 경정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결정 또는 경정 후의 결손금액 또는 환급세액을 말한다)이 세법에 따라 신고하여야 할 결손금액 또는 환급세액에 미치지 못할 때
(3) 법인세법(2014.1.1. 법률 제1215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2. "비영리내국법인"이란 내국법인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을 말한다.
5. 고정자산(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고정자산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은 제외한다)의 처분으로 인하여 생기는 수입 제62조의2(비영리내국법인의 자산양도소득에 대한 과세특례) ① 비영리내국법인(제3조 제3항 제1호에서 규정하는 수익사업을 하는 비영리내국법인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 제3조 제3항 제4호부터 제6호까지의 수입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산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이하 이 조에서 "자산양도소득"이라 한다)이 있는 경우에는 제60조 제1항에도 불구하고 과세표준 신고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이 경우 과세표준 신고를 하지 아니한 소득은 제14조에 따른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포함하지 아니한다.
1. 소득세법 제94조 제1항 제3호 에 해당하는 주식등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식등
2. 토지 또는 건물(건물에 부속된 시설물과 구축물을 포함한다)
3. 소득세법 제94조 제1항 제2호 및 제4호의 자산
② 제1항에 따라 과세표준의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산양도소득에 대하여는 소득세법 제92조 를 준용하여 계산한 과세표준에 같은 법 제104조 제1항 각 호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법인세로 납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같은 법 제104조 제4항에 따라 가중된 세율을 적용하는 경우에는 제55조의2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4) 소득세법(2017.12.19. 법률 제1522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0조(양도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 ① 해당 과세기간의 양도소득금액이 있는 거주자는 그 양도소득 과세표준을 그 과세기간의 다음 연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제105조 제1항 제1호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토지거래계약에 관한 허가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다음 연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은 해당 과세기간의 과세표준이 없거나 결손금액이 있는 경우에도 적용한다.
(5) 민사소송법(2014.12.30. 법률 제128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11조(판결의 경정) ① 판결에 잘못된 계산이나 기재,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잘못이 있음이 분명한 때에 법원은 직권으로 또는 당사자의 신청에 따라 경정결정(更正決定)을 할 수 있다.
② 경정결정은 판결의 원본과 정본에 덧붙여 적어야 한다. 다만, 정본에 덧붙여 적을 수 없을 때에는 결정의 정본을 작성하여 당사자에게 송달하여야 한다.
③ 경정결정에 대하여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 다만, 판결에 대하여 적법한 항소가 있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6) 법인세법 시행령(2014.2.21. 대통령령 제2519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수익사업의 범위) ②법 제3조 제3항 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해당 고정자산의 처분일 현재 3년 이상 계속하여 법령 또는 정관에 규정된 고유목적사업(제1항에 따른 수익사업은 제외한다)에 직접 사용한 것을 말한다. 이 경우 해당 고정자산의 유지·관리 등을 위한 관람료·입장료수입 등 부수수익이 있는 경우에도 이를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한 고정자산으로 본다. (7) 소득세법 시행령(2015.2.3. 대통령령 제26067호로 개정된 것) 제162조(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①법 제98조 전단에서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7.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나 그 밖의 법률에 따라 공익사업을 위하여 수용되는 경우에는 대금을 청산한 날, 수용의 개시일 또는 소유권이전등기접수일 중 빠른 날. 다만, 소유권에 관한 소송으로 보상금이 공탁된 경우에는 소유권 관련 소송 판결 확정일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3의3의 개정규정(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으로서 법 제162조의3제4항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정한다)은 2015년 5월 1일부터 시행하고, 제43조제2항제2호, 제159조의2, 제161조의2, 제167조의9, 제173조제2항제4호, 제178조의2제3항부터 제5항까지, 제211조제8항 및 제225조의2의 개정규정은 2016년 1월 1일부터 시행하며, 제20조제2항 및 제122조의2의 개정규정은 201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적용례) ① 이 영은 이 영 시행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적용한다.
② 이 영 중 양도소득에 관한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최초로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