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양도소득세

쟁점주식을 「조세특례제한법」제14조 제1항 제4호에 따른 양도소득세 과세특례 대상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사건번호 조심-2020-중-1578 선고일 2020.07.08

최초 취득분은 벤처기업으로 등록되기 전에 취득한 것이고, 유상증자 취득분 또한 출자 당시 □□□과 특수관계에 있었으므로 과세특례 대상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고, 무상증자 취득분은 새로운 출자로 인한 것이 아니라 기존 주식인 최초 취득분과 유상증자 취득분에 따른 것이므로 달리 보기는 어렵다.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들은 1999.4.8. 이래 아래 <표1> 기재내역과 같이 취득한 OOO의 비상장주식 합계 100,000주(이하 “쟁점주식”이라 한다)를 2018.10.2. □□□에 양도하고 2018년 귀속 양도소득세 합계 ***원을 신고ㆍ납부하였다가, 2019.11.4. 쟁점주식이 조세특례제한법 제14조 제1항 제4호에 따른 양도소득세 과세특례 대상에 해당한다는 사유로 기납부한 양도소득세의 환급을 구하는 경정청구를 하였다.
  • 나. 처분청은 2020.1.10. 쟁점주식 중 ① 1999.4.8. 출자로 취득한 주식은 OOO이 벤처 기업으로 등록되기 전의 것이고, ② 2000.4.27. 유상증자로 취득한 주식은 청구인들이 당시 OOO의 임직원이었으므로 특수관계가 있으며, ③ 2005.9.22. 무상증자로 취득한 주식 또한 기존 주식과 동일성이 인정된다는 이유로 경정청구를 거부하였다.
  • 다. 청구인들은 이에 불복하여 2020.3.25.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들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들 주장

(1) 다음과 같은 이유로 청구인들이 출자로 취득한 주식과 그로 인해 배정된 유상증자 및 무상증자 주식은 특수관계자가 아닌 지위에서 취득한 벤처기업 주식에 해당한다. (가) 요건 조세특례제한법 제13조 제2항, 제14조 제1항 제4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 제1항에 의하면, 벤처기업 출자주식에 대한 과세특례의 적용을 받으려면, ① 창업 후 5년 이내인 벤처기업 또는 벤처기업으로 전환한지 3년 이내인 벤처기업으로서 출자자와 특수관계가 없는 벤처기업일 것, ② 주식은 설립시 자본금으로 납입하거나 당해 기업의 설립 후 7년 이내에 유상증자, 잉여금의 자본전입, 채무의 자본전환에 의하여 취득할 것, ③ 주식은 출자일로부터 5년이 경과한 후에 양도하였을 것이라는 요건이 충족되어야 한다. (나) 요건의 충족 여부

1. ②, ③ 요건: 청구인들은 1999.4.8. 발기인으로 출자하였으며 그때부터 무상증자일인 2005.9.22.까지의 기간이 7년 이내이고, 양도일이 2018년이므로 ②, ③ 요건을 충족한다.

2. 출자 취득분: 창업 후 5년 이내인 벤처기업은 문구 그대로 창업한 지 5년 이내에 벤처기업 인증을 받은 기업이면 족하지, 출자 당시부터 벤처기업일 필요는 없다고 해석된다(설립 전부터 벤처기업을 충족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그러므로 1999.4.8. 법인 설립시 출자한 주식과 벤처기업 인증 후 취득한 2000.4.27. 유상증자 주식은 창업 후 5년 이내 벤처기업 주식 또는 벤처기업으로 전환한 지 3년 이내 주식에 해당한다. 조세특례제한법 제14조 제1항 제4호는 양도소득의 과세특례의 대상으로 벤처기업에 출자함으로써 취득한 주식이라고 규정하고 있을 뿐이고, 특별히 설립시 자본금으로 납입하는 방법에 의하여 취득한 주식을 배제하지 않고 있을 뿐만 아니라, 조세특례제한법 제13조 제2항에서 설립시의 자본금 납입을 통하여 취득한 주식을 규정하고 있는 것으로 볼 때, 출자 당시에 개인 투자자와 벤처기업 사이에 특수관계에 있지 않아야 한다는 것이지, 출자 후 또는 출자로 인하여 주식을 취득 후에도 특수관계에 있지 않아야 한다는 것으로는 볼 수 없으므로 회사와 특수관계자의 지위에 있지 않음을 판단함에 있어서는 투자자들의 출자시 또는 출자로 인한 주식 취득시를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서울고등법원 2011.8.18. 선고 2010누45301 판결). 특수관계라는 개념은 원래 부당행위계산 부인과 관련된 것이고(법인세법 제52조), 부당행위계산은 이미 설립된 법인과 특수관계자 사이에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키는 행위를 말하는바, 그렇다면 법인을 설립할 경우에는 특수관계라는 개념이 논리적으로 성립할 여지가 없다. 법인세법 시행령 제87조 제1항 제1호는 이미 설립된 법인과 출자자 사이의 관계에 적용될 수 있는 것으로 제한하여 해석하여야 한다(대법원 2013.7.25. 선고 2011두22358 판결). 설립당시 주주 간에는 아무런 특수관계가 없었고 다만 출자의 결과로 회사의 대표자 또는 이사 및 대주주로 회사의 경영에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하게 된 것에 불과하다고 할 것이다. 그렇다면 법인 설립 당시 주주 간에는 특수관계가 없었으므로 출자로 취득한 주식 중 2003년에 ▽▽▽에 양도한 384주를 제외한 나머지는 ①의 요건을 충족한다.

3. 유상증자 취득분: 1999.4.8. 법인 설립시 출자한 주식과 2000.4.27. 유상증자로 취득한 주식은 창업 후 5년 이내인 벤처기업 또는 벤처기업으로 전환한지 3년 이내인 벤처기업에 대한 출자주식에 해당한다. 유상증자는 설립시의 자본금 납입을 통하여 취득한 주식에 따라 배정된 것이므로 특수관계 여부도 최초 취득시점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최초 취득시점에는 특수관계가 없었다. 그러므로 2000.4.27 유상증자로 취득한 주식은 ①의 요건을 충족한다.

4. 무상증자 취득분: 무상증자 주식은 2005.9.22. 취득한 것으로서 형식상으로 보면 창업 후 5년 이내 또는 벤처기업으로 전환한 지 3년 이내의 출자에 해당하지 않는다. 그러나 다음과 같이 그 실질에 따라 달리 볼 수 있다. 2005.9.22. 무상증자 주식이 특수관계자로서의 지위에서 취득한 것인지와 취득시기를 언제로 보아야 할지에 대하여 살펴보면, 자본잉여금의 자본전입에 따른 무상주는 기존 출자자로부터 새로이 금전 등의 납입을 받지 않고 단순히 그 보유주식에 비례하여 발행될 뿐이어서 기존 출자자는 그 무상주의 취득으로 인하여 종래의 지분비율에 아무런 영향을 받지 않는다. 만약 이러한 무상주의 취득을 새로운 출자로 본다면 기존 출자자가 보유한 주식의 실질적 가치는 그대로임에도 당초 과세특례의 적용대상인 주식 중 일부가 과세대상으로 전환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되어 벤처기업에 투자하는 모험자본에 대한 과세특례를 규정한 취지에 반하게 된다. 따라서 자본잉여금의 자본전입에 따른 무상주의 취득은 조세특례제한법 제13조 제2항 제3호가 규정한 잉여금의 자본전입에 의하는 방법으로 주식을 취득하는 새로운 출자로 볼 수 없으므로 자본잉여금의 자본전입에 따라 취득한 무상주에 관하여 출자자와 벤처기업 사이의 특수관계의 존재 여부나 5년 간의 주식 보유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그 무상주의 취득시점을 기준으로 따질 것이 아니라 그 무상주 취득의 근거가 된 주식의 취득시점을 기준으로 따져야 할 것이다(대법원 2013.7.25. 선고 2001두22358 판결). 그렇다면 2005.9.22. 취득한 무상주는 특수관계 성립 이전인 설립시의 자본금 납입을 통하여 취득한 주식 및 2000.4.27. 그에 기초한 유상증자에 대한 무상주이므로 ①의 요건을 충족한다.

(2) 출자로 취득한 주식이 벤처기업으로 인증받기 전의 것이어서 해당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고 하더라도 당시 특수관계가 없는 상태이므로 그 이후 유상증자 및 무상증자로 취득한 주식은 조세특례제한법 제13조 제2항, 제14조 제1항 제4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 제1항을 충족한다.

  • 나. 처분청 의견 (1) 조세특례제한법 제14조 에 따른 과세특례를 받기 위해서는 벤처기업에 출자함으로써 취득한 주식이어야 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 제1항 제1호에서 창업 후 5년 이내인 벤처기업 또는 벤처기업으로 전환한 지 3년 이내인 벤처기업에 대한 출자일 것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창업 후 5년 이내인 벤처기업에 대한 출자란 벤처기업으로 창업한 지 5년 이내인 벤처기업에 대한 출자를 의미한다. OOO이 2000.4.12. 최초로 벤처기업으로 등록되었으므로 청구인들이 출자한 1999.4.8. 당시에는 벤처기업에 해당하지 않아 과세특례 적용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대법원 2015.1.15. 선고 2014두11250 판결).

(2) 또한 청구인들은 유상증자 당시 OOO과 특수관계(임직원)에 있었으므로 과세특례 적용을 받을 수 없고, 무상증자로 취득한 주식은 기존에 가지고 있던 주식과 동일성이 인정되므로 비과세 요건의 충족 여부 또한 동일하게 판단하여야 한다(조심 2016중1225, 2018.11.6.).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쟁점주식을 조세특례제한법 제14조 제1항 제4호 에 따른 양도소득세 과세특례 대상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 나. 관련 법령

(1) 소득세법 제94조【양도소득의 범위】 ① 양도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식등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

  • 나. 주권비상장법인의 주식등. 다만, 소유주식의 비율ㆍ시가총액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권비상장법인의 대주주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283조 에 따라 설립된 한국금융투자협회가 행하는 같은 법 제286조 제1항 제5호에 따른 장외매매거래에 의하여 양도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소기업(이하 이 장에서 “중소기업”이라 한다)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견기업의 주식등은 제외한다. (2) 소득세법 시행령 제98조【부당행위계산의 부인】 ① 법 제41조 및 제101조에서 “특수관계인”이란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조의2 제1항, 제2항 및 같은조 제3항 제1호에 따른 특수관계인을 말한다.

(3) 조세특례제한법 제14조【창업자 등에의 출자에 대한 과세특례】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식 또는 출자지분(제1호ㆍ제2호의2ㆍ제2호의3 및 제3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주식 또는 출자지분은 제13조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취득하는 경우만 해당한다)의 양도에 대해서는 소득세법 제94조 제1항 제3호 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4. 벤처기업에 출자함으로써 취득(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제13조에 따른 조합을 통하여 벤처기업에 출자함으로써 취득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한 대통령으로 정하는 주식 또는 출자지분 제13조【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등의 주식양도차익 등에 대한 비과세】② 제1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 출자는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벤처기업출자유한회사·신기술사업금융업자 또는 기금운용법인 등이 직접 또는 창투조합등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창업자·신기술사업자 또는 벤처기업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취득하는 것으로 하되, 타인 소유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매입에 의하여 취득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1. 해당 기업의 설립 시에 자본금으로 납입하는 방법

2. 해당 기업이 설립된 후 7년 이내에 유상증자하는 경우로서 증자대금을 납입하는 방법

3. 해당 기업이 설립된 후 7년 이내에 잉여금을 자본으로 전입하는 방법

4. 해당 기업이 설립된 후 7년 이내에 채무를 자본으로 전환하는 방법 (4)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3조【창업자 등에의 출자에 대한 과세특례】 ① 법 제14조 제1항 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식 또는 출자지분”이란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적합한 출자에 의하여 취득한 주식 또는 출자지분으로서 그 출자일로부터 3년이 경과된 것을 말한다.

1. 창업 후 5년 이내인 벤처기업(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조 제1항에 따른 벤처기업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벤처기업으로 전환한 지 3년 이내인 벤처기업에 대한 출자일 것. 다만 창업 후 5년 이내 최초로 출자한 날부터 3년 이내에 추가로 출자하고 최초 출자금액과 추가 출자금액의 합계액이 10억원 이하인 경우에는 창업 후 5년 이내인 벤처기업에 출자한 것으로 본다.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벤처기업에 대한 출자일 것. 다만, 제1호 단서를 적용할 때 법인세법 시행령 제2조 제5항 제2호 는 적용하지 않는다.

  • 가. 소득세법 시행령 제98조 제1항 또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2조 제5항 에 따른 특수관계(이하 이항에서 “특수관계”라 한다)가 없는 벤처기업에 대한 출자 (5)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조의2【특수관계인의 범위】 ② 법 제2조 제20호 나목에서 “임원ㆍ사용인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제적 연관관계”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관계(이하 “경제적 연관관계”라 한다)를 말한다.
1. 임원과 그 밖의 사용인

2. 본인의 금전이나 그 밖의 재산으로 생계를 유지하는 자

3. 제1호 및 제2호의 자와 생계를 함께하는 친족

③ 법 제2조 제20호 다목에서 “주주ㆍ출자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영지배관계”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관계(이하 “경영지배관계”란 한다)를 말한다.

1. 본인이 개인인 경우
  • 가. 본인이 직접 또는 그와 친족관계 또는 경제적 연관관계에 있는 자를 통하여 법인의 경영에 대하여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경우 그 법인
  • 나. 본인이 직접 또는 그와 친족관계, 경제적 연관관계 또는 가목의 관계에 있는 자를 통하여 법인의 경영에 대하여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경우 그 법인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OOO은 1999.4.8. 통신기계 및 전기장비 제조업을 주요 사업으로 설립되었으며, 2000.4.12. 벤처기업(연구개발투자기업)으로 등록되었다(경기지방중소기업청장, 제2000162621-1543호). (2) 청구인들은 아래와 같이 OOO의 발기인으로서 1999.4.8. 출자주식을 인수하고, 이후 동 법인의 임직원으로 재직하면서 2000.4.27. 유상증자 및 2005.9.22. 무상증자를 통해 쟁점주식을 취득하였다.

(3) 한편 국세청 전산자료에 의하면 ***은 1998.9.1. OOO(개인)을 개업하여 운영하다가 법인전환을 사유로 폐업하고, 1999.4.8. OOO을 설립한 것으로 나타난다.

(4)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조세특례제한법 제14조 제1항 제4호는 벤처기업에 출자함으로써 취득한 대통령령이 정하는 주식 또는 출자지분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을 양도소득세의 과세대상에서 제외하는 과세특례를 규정하고 있고, 그 위임에 따른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 제1항은 법 제14조 제1항 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식 또는 출자지분이란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적합한 출자에 의하여 취득한 주식 또는 출자지분으로서 그 출자일로부터 3년이 경과된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면서, 제1호에서 창업 후 5년 이내인 벤처기업 또는 벤처기업으로 전환한 지 3년 이내인 벤처기업에 대한 출자일 것, 제2호에서 소득세법 시행령 제98조 제1항 또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2조 제5항 에 따른 특수관계가 없는 벤처기업에 대한 출자일 것을 들고 있는바, 여기서 ‘창업 후 5년 이내인 벤처기업’은 벤처기업으로 창업한 지 5년 이내인 벤처기업을 의미하고(대법원 2015.1.15. 선고 2014두11250 판결 등, 같은 뜻임), 벤처기업과의 ‘특수관계’ 존재 여부는 문언상 출자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함이 타당하다고 할 것이다. 청구인들의 경우 OOO 설립시 발기인으로 참여하여 최초로 주식을 취득하고, 그 이후 동 법인의 임직원으로 재직하면서 유상증자 및 무상증자를 통해 추가로 주식을 취득하였는바, 최초 취득분은 OOO이 벤처기업으로 등록되기 전에 취득한 것이고, 유상증자 취득분 또한 출자 당시 OOO과 특수관계에 있었으므로 과세특례 대상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고, 무상증자 취득분은 새로운 출자로 인한 것이 아니라 기존 주식인 최초 취득분과 유상증자 취득분에 따른 것이므로 달리 보기는 어렵다고 하겠다. 따라서 처분청이 청구인들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