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1항 제1호의2에서 납세자가 ‘사기ㆍ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거나 받지 아니하고 세금계산서를 발급 또는 수취한 경우에는 해당 가산세에 대해 10년의 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한다는 규정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1항 제1호의2에서 납세자가 ‘사기ㆍ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거나 받지 아니하고 세금계산서를 발급 또는 수취한 경우에는 해당 가산세에 대해 10년의 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한다는 규정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쟁점①(주위적 청구) 관련 (가) 쟁점세금계산서는 계약당사자들이 선택한 법률관계에 따라 실제 운송용역의 공급이 이루어지고 그에 따라 발급된 것이므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1. 청구법인과 OOO은 각자의 고유한 경제적 목적과 이익을 위하여 경동개발과의 거래구조를 변경한 것이다. OOO은 2012년 말경 당시 특수관계에 있는 OOO로부터 ‘일감 몰아주기’ 수혜를 받는 것처럼 보이는 거래구조가 부담스러웠고, 같은 시기 청구법인에게 유가 상승에 따른 단가 상승분을 보전해주기 위한 경제적 필요성에 따라 청구법인이 OOO로부터 직접 운송용역을 도급받는 방식으로 거래구조를 변경하고자 했으며, 청구법인 역시 이와 같은 유가 상승에 따른 손실을 보전받을 경제적 필요성이 존재하였으므로 거래구조 변경에 합의한 것이다.
2. OOO, 청구법인 및 OOO은 상호간의 합의를 통하여 청구법인이 OOO로부터 운송계약을 도급받아 이를 다시 OOO에 하도급 주는 방식의 법률관계를 선택하였고, 관련 계약서에 따르면 이러한 거래구조에 따른 적법한 계약이 체결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다.
3. 청구법인과 OOO은 각자 계약당사자 및 독립적인 경제주체로서 계약상 자신의 역할을 실제로 수행하였다. 청구법인과 OOO의 구체적인 역할을 살펴보면, ① 운송업체인 OOO에서 ‘운송계획표’, ‘월간차량운행집계표’를 작성하여 OOO에 제출하면 OOO이 이를 청구법인에 전달하였고, ② 청구법인은 무연탄 운반차량의 배차를 위해 ‘출고의뢰서’를 작성하여 OOO에 제출하였으며, ③ 청구법인이 위 출고의뢰서를 하도급업체인 OOO에 전달하면, ④ OOO은 이를 운송업체인OOO에 전달하며 운송을 지시하였고, ⑤ OOO는 출고의뢰서에 따라 무연탄을 OOO에서 상차하여 OOO에 하차한바, 위 거래당사자들은 모두 자신의 역할을 실제로 수행하였다. 한편 청구법인은 운송용역과 관련하여 각 계약의 내용에 따라 OOO로부터 운송대금을 수령하는 한편, OOO에 운송대금을 지급하였다. (나) 거래당사자들이 선택한 법률관계에 따라 수수된 세금계산서는 형식과 실질의 괴리가 조세회피 목적에서 비롯된 것이라는 예외적 사정이 없는 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1. 민사법의 대원칙인 사적자치의 원칙에 따라 거래당사자가 선택한 법적인 형식은 그 자체로 존중되어야 하고, 다만 실질과세원칙 등 세법상 필요에 의하여 거래당사자가 선택한 법적인 형식에도 불구하고 민법상 거래당사자가 아닌 배후의 자를 실질귀속자로 보아 세금계산서 발급의무 및 부가가치세 납세의무를 인정하기 위해서는 형식 또는 명의와 실질 사이에 괴리가 있어야 하고, 그러한 형식과 실질의 괴리가 조세회피의 목적에서 비롯된 것이라는 예외적 사정이 존재하여야 한다(대법원 2012.1.19. 선고 2008두8499 전원합의체 판결, 대법원 2012.4.26. 선고 2010두11948 판결 등).
2. 구체적으로, 대법원 및 하급심이 당해 계약이 통정허위표시에 해당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계약당사자의 지위를 부인할 수 없다는 점 등을 들어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본 사례로는,
① 피고인 회사가 비록 매입처의 지급보증 요구에 의하여 식자재 공급업체와 매출처 사이의 기존 거래에 끼어들어 거래를 하게 되었고 유통마진도 전혀 얻지 않았음에도, 위 공급업체에 대금을 직접 지급한 경우(대법원 2018.2.13. 선고 2017도18890 판결), ② 동일인이 설립하여 운영하던 업체가 중간에 끼어있는 거래에서 위 업체가 스스로 거래 주체가 되어 활동하였고 별도의 계좌로 매매대금을 지급받은 경우(대법원 2017.11.23. 선고 2017도13213 판결), ③ 발주서의 내용에 따른 매매계약 및 사업상 필요에 의하여 매수자가 지정하는 제3자에게 직접 물품을 납품하는 경우에도 그러한 거래형태가 거래의 관행상 통상적으로 널리 행해지는 업무처리방식인 경우(OOO고등법원 2016.7.7. 선고 2016노817 판결), ④ 매출처와 매입처의 운영자가 모두 동일인이었고, 매출처는 위 거래에서 취득한 마진이 전혀 없었음에도 계약에 따라 물품인도나 대금지급이 있었고 매출처가 해당 거래를 통하여 실적을 쌓는 등 무형의 이익을 얻을 수 있었던 경우(OOO중앙지방법원 2018.4.6. 선고 2017노4757 판결) 등 다수가 존재한다.
3. 이와 같이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이 있었는지 여부는 당사자들이 선택한 법률관계에 기초하여 판단되어야 하고, 부가가치세는 다단계 거래세이고, 세금계산서는 상호 검증 기능이 있다는 점에 비추어 볼 때, 세금계산서 발급의무자 및 부가가치세의 납세의무자는 원칙적으로 ‘계약상·법률상 거래당사자’와 일치하여야 한다. (다) 쟁점세금계산서가 실물거래 없이 허위로 작성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한다는 점에 대하여 상당한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볼 수 없다.
1. 부가가치세법상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한다는 점에 대한 증명책임은 원칙적으로 과세관청이 부담함이 원칙이고, 다만 납세의무자가 신고한 어느 비용 중의 일부 금액에 관한 세금계산서가 실물거래 없이 허위로 작성되었다는 점이 과세관청에 의해 상당한 정도로 증명되어 그것이 실지비용인지 여부가 다투어지고 납세의무자가 주장하는 비용의 용도와 그 지급의 상대방이 허위임이 상당한 정도로 증명된 경우와 같은 특별한 사정이 있는 때에 한하여, 예외적으로 그러한 비용이 실제로 지출되었다는 점에 관하여 장부와 증빙 등 자료를 제시하기가 용이한 납세의무자가 이를 증명할 필요가 있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8.12.11. 선고 2008두9737 판결 참조).
2. OOO지방검찰청 OOO 및 OOO지방검찰청 OOO은 쟁점 세금계산서와 관련하여 OOO 및 청구법인에 대해 불기소 결정(혐의없음)을 하였고, 이러한 결과를 보더라도 쟁점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한다는 점에 대하여 상당한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볼 수 없다.
① OOO지방검찰청 OOO은 2019.12.31. OOO에 대한 고발 사건(2019년 형제17796호)에 대하여 불기소(혐의없음) 결정을 하면서, (i) 이 건 운송용역 관련 계약은 청구법인의 손실을 보전하기 위한 것이고, (ii) 청구법인과 경동개발이 체결한 운송계약서, OOO과 청구법인이 체결한 운송계약서에 의하면, 청구법인이 OOO과 화물운송계약을 체결하고 이를 OOO에 하도급을 준 것으로 되어 있으며, (iii) 법인계좌 거래내역서에 따르면, OOO은 청구법인으로부터 운송대금을 입금받아 이를 재하도급업체인 OOO로 이체한 사실 등을 확인할 수 있는바, OOO, 청구법인 및 OOO은 순차로 운송계약을 체결하고 실제 운송용역을 공급하였으며 운송용역에 대한 대가도 지급하였음을 확인한바 있다.
② OOO지방검찰청 OOO은 2020.6.23. 청구법인에 대한 고발 사건(2020년 형제2095호)에 대하여 불기소(혐의없음) 결정을 하면서, 2013.1.1. 계약관계가 변경되었음을 전제로 제출받은 운송계약서 및 이체내역서를 볼 때 실제 화물이 운송되었고 운송대금 또한 이체되는 등 허위의 세금계산서 발행 및 수취라고 볼 수 없다는 점을 확인한바 있다. 3) 이와 같은 검찰의 수사결과 밝혀진 사실관계와 이에 따른 검찰의 판단과 달리 볼만한 예외적인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이와 배치되는 사실 즉, 쟁점세금계산서가 실물거래 없이 허위로 작성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한다는 점이 상당한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볼 수 없다. (라) 따라서 실제 용역의 공급이 있었는지 여부는 원칙적으로 당사자들이 각자 고유의 경제적 목적 및 이익을 위하여 선택한 법률관계에 기초하여 판단되어야 하므로 경동개발, 청구법인 및 OOO이 순차적으로 운송계약을 체결한 후 그 계약에 따라 이루어진 운송용역의 공급 및 대가의 지급 후 수수한 쟁점세금계산서는 허위 세금계산서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2) 쟁점②(예비적 청구) 관련 이 사건 부과처분은 쟁점세금계산서를 허위 세금계산서로 보아 세금계산서 관련 가산세를 부과한 것으로 본질적으로 부가가치세 산출세액에 대한 조세탈루가 없었다. 따라서, 쟁점세금계산서로 인해 조세의 부과와 징수를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적극적 행위를 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국세 부과제척기간은 5년을 적용하여야 한다.
(1) 쟁점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이다. (가) 청구법인은 외형적으로만 OOO OOO 사이의 거래의 중간에 끼어든 것에 불과하다. 1) 특정 거래가 부가가치세법이 정한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각 거래별로 거래 당사자의 거래 목적과 경위 및 태양, 이익의 귀속주체, 대가의 지급관계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개별적·구체적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그 특정 거래가 실질적인 재화의 인도 또는 양도가 없는 명목상의 거래라는 이유로 그 거래과정에서 수취한 세금계산서가 매입세액의 공제가 부인되는 부가가치세법제39조 제1항 제2호가 정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한다는 점에 관한 증명책임은 과세관청이 부담함이 원칙이라 할 것이다(대법원 2008.12.11. 선고 2008두9737 판결 참조). 그러나 납세의무자가 신고한 특정 재화의 거래에 관한 세금계산서가 재화의 수수 없이 허위로 작성되었다는 점이 과세관청에 의해 상당한 정도로 증명되어 그것이 가공거래인지 여부가 다투어지고, 납세의무자가 주장하는 특정 거래가 실제로 재화의 인도 등이 없는 가공거래라는 사실이 상당한 정도로 증명된 경우에는 그러한 거래에 있어서 재화가 실제로 수수되었다는 점에 관하여 장부와 증빙 등의 자료를 제시하기가 용이한 납세의무자가 이를 증명할 필요가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대법원 2014.12.11. 선고 2012두20618 판결 참조).
2. 또한 부가가치세법제9조 제1항 및 제32조 제1항 등이 정한 바와 같이 ‘계약상 원인에 의하여 재화를 인도 또는 양도하는 자로서 재화를 공급하거나 또는 공급받는 자’에 해당하여 재화를 공급하는 사업자로부터 세금계산서를 교부받고, 그를 공급받는 사업자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며, 그에 따라 부가가치세를 납부하여야 하는 자는, 재화를 공급하는 사업자 또는 이를 공급받는 사업자와 명목상의 법률관계를 형성하고 있는 자가 아니라, 실제로 재화를 공급받거나 공급하는 거래행위를 한 자라고 보아야 할 것인데(대법원 2014.12.11. 선고 2012두20618 판결 참조), 계약상 원인에 의하여 ‘특정 재화를 공급하거나 이를 공급받는 사업자’가 누구인가를 결정함에 있어서는 당해 재화 공급의 원인이 된 계약의 당사자와 그 내용, 위 재화의 공급은 누구를 위하여 이루어지는 것이며, 그 대가의 지급관계는 어떠한지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1.2.24. 선고 2007두21587 판결 참조). 따라서 부가가치세법제39조 제1항 제2호가 정한 ‘사실과 다르다’는 의미는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수익・계산・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고 규정한 국세기본법제14조 제1항의 취지에 비추어 세금계산서의 필요적 기재사항의 내용이 재화 또는 용역에 관한 당사자 사이에 작성된 거래계약서 등의 형식적인 기재 내용에 불구하고 그 재화 등을 실제로 공급하거나 공급받는 주체와 가액 및 시기 등과 서로 일치하지 아니하는 경우를 가리키는 것이다(대법원 1996.12.10. 선고 96누617 판결 참조).
3. 이 사건의 경우 청구법인의 거짓 거래처인OOO은 가공거래 목적(일감몰아주기 회피, 거래처 손실보존)을 표시하고 거짓거래를 주도하였음을 부사장 OOO이 진술(심문조서)하였으며, 심판청구 진행일 현재 세무조사 관련 세금을 정상납부 완료하였음이 국세통합전산망을 통해 확인되는 점, 청구법인은 OOO의 부사장 OOO의 주도(유류비 손실보존 목적 등)로 거짓 세금계산서를 수취 및 발급하였음을 처분청 조세범칙혐의 심문조서에 진술한 점, 쟁점세금계산서 발급 및 수취 운송 용역은 OOO가 OOO에 무연탄을 운반한 것이고, OOO은 OOO의 특수관계법인으로 OOO로부터 운송용역을 도급받아 운송업체 OOO에 재하도급하여 당거래에 개입하였는데, OOO지방국세청 고발서에는 청구법인이 실제 운송용역을 제공한 업체도 아니고 모든 운송을 OOO에 하도급을 주었으며, 청구법인은 어떠한 용역을 제공한 사실이 없음을 OOO의 부사장 OOO이 진술한 것으로 되어 있는 점, OOO은 쟁점세금계산서 불성실 발급에 따른 가산세를 전액 납부하고, 가산세 부과처분에 대하여 불복을 제기한 사실이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일감몰아주기 회피, 거래처 손실보존 등의 목적으로 외형적으로만 OOO과 OOO 사이의 거래의 중간에 끼어든 것에 불과하다 할 것인바,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할 것이다.
4. 한편 법원은 매입·매출내역을 모두 정상적으로 회계처리를 하고 그 차액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하였으며, 매매대금도 계좌 등을 통해 수수되었다고 하더라도, 상품매출액을 부풀리기 위한 목적으로 외형적으로만 거래의 중간에 끼어든 것에 불과한 사건에서 이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납세자의 주장은 이유없다고 판시하였다(OOO고등법원 2017.7.5. 선고 2017누35013 판결 참조). (나) 검찰의 불기소처분이 쟁점세금계산서가 실제 세금계산서라는 사실을 입증하는 것은 아니다.
1. 청구법인은 검찰에서 쟁점세금계산서가 실제 청구법인과OOO이 운송계약을 맺고, OOO에 하도급을 주어 운송용역을 공급하였으므로 허위의 세금계산서가 아님을 인정하여 불기소처분한 것이라는 취지의 주장을 하고 있다.
2. 그러나 검사의 불기소처분은 피의사실에 대하여 증거능력이 있는 엄격한 증거에 의하여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의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이 없다는 의미일 뿐이지, 그 피의사실의 부존재가 증명되었기 때문은 아니다. 또한 행정재판은 검찰의 불기소처분 사실에 의하여 구속받는 것이 아니고 증거에 의한 자유심증으로 그와 반대되는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대법원 1987.10.26. 선고 87누493 판결 등 참조). 3)OOO 이사 OOO은 세무조사 과정에서는 일감몰아주기 회피 등을 목적으로 OOO과 OOO 사이의 거래에 청구법인을 끼워넣었고 쟁점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임을 인정하였으나, 검찰 조사과정에서는 이러한 사실을 부인하였고, 검찰에서는 범죄사실을 입증할 확실한 증거를 찾지 못하여 불기소처분한 것으로 보일 뿐, 검찰의 불기소처분이 쟁점세금계산서가 허위의 세금계산서라는 사실을 부인하는 것은 아니다. 따라서 OOO에 대한 불기소처분으로 쟁점세금계산서가 허위의 세금계산서라는 사실이 입증된 것이라는 취지의 청구법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2) 10년의 국세 부과제척기간이 적용되어야 한다. (가) 청구법인은 대법원 판결(2007두16974)을 인용하면서 법정신고기한 내에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한 납세자가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그로 인하여 국세를 포탈하거나 환급·공제받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부과제척기간이 5년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2010.12.27. 법률 제10405호로 국세기본법제26조의2 제1항 제1호의2가 신설되었고, 이는 위 대법원 판결(2007두16974)과 같이 자료상이 가공의 세금계산서 등을 수수하더라도 매출·매입금액을 맞추어 본 세액이 포탈이 없는 경우 ‘사기·그 밖의 부정한 행위’임에도 불구하고 10년의 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하지 못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국세부과제척기간 특례를 보완한 것으로 그 적용시기는 2011.1.1.이후 최초로 계산서·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아니하거나 계산서·세금계산서를 발급한 분 또는 발급받는 분부터 적용하도록 하였다. (나) 따라서 청구법인이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를 수수한 시기는 2013년 제1기 이후이므로 위 개정된 국세부과제척기간 특례 적용대상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① 쟁점세금계산서가 실제 용역의 공급 없이 거짓으로 발행 및 수취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인지 여부
② (예비적) 국세 부과제척기간 5년을 적용하여야 하는지 여부
2. 세금계산서 또는 수입세금계산서를 발급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발급받은 세금계산서 또는 수입세금계산서에 제32조 제1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적히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적힌 경우의 매입세액.(단서 생략) 제60조[가산세] ③ 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공급가액(제1호 및 제2호의 경우에는 그 세금계산서등에 적힌 금액을 말한다)에 2퍼센트를 곱한 금액을 납부세액에 더하거나 환급세액에서 뺀다.
1.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고 세금계산서 또는 제46조 제3항에 따른 신용카드매출전표등(이하 "세금계산서등"이라 한다)을 발급한 경우
2.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지 아니하고 세금계산서등을 발급받은 경 우
3.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실제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가 아닌 자 또는 실제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가 아닌 자의 명의로 세금계산서등을 발급한 경우
4.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실제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가 아닌 자의 명의로 세금계산서등을 발급받은 경우
(2) 국세기본법(2013.6.7. 법률 제11873호로 개정된 것) 제26조의2[국세 부과의 제척기간] ① 국세는 다음 각 호에 규정된 기간이 끝난 날 후에는 부과할 수 없다. 다만, 조세의 이중과세를 방지하기 위하여 체결한 조약(이하 "조세조약"이라 한다)에 따라 상호합의 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에는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25조 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1. 납세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이하 "부정행위"라 한다)로 국세를 포탈(逋脫)하거나 환급·공제받은 경우에는 그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10년간. 이 경우 부정행위로 포탈하거나 환급·공제받은 국세가 법인세이면 이와 관련하여 법인세법 제67조 에 따라 처분된 금액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 대해서도 그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10년간으로 한다. 1의2. 납세자가 부정행위로 다음 각 목에 따른 가산세 부과대상이 되는 경우 해당 가산세는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10년간
(4) 조세범 처벌법 제3조[조세 포탈 등] ⑥ 제1항에서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로서 조세의 부과와 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적극적 행위를 말한다.
1. 이중장부의 작성 등 장부의 거짓 기장
2. 거짓 증빙 또는 거짓 문서의 작성 및 수취
4. 재산의 은닉, 소득·수익·행위·거래의 조작 또는 은폐
5. 고의적으로 장부를 작성하지 아니하거나 비치하지 아니하는 행위 또는 계산서, 세금계산서 또는 계산서합계표, 세금계산서합계표의 조작 6.조세특례제한법제24조 제1항 제4호에 따른 전사적 기업자원관리설비의 조작 또는 전자세금계산서의 조작
7. 그 밖에 위계(僞計)에 의한 행위 또는 부정한 행위
(2) 처분청에서 제출한 증빙자료는 다음과 같다. (가) 세금계산서 범칙조사 종결보고서상 매출처‧매입처 확인 내용 (나) 청구법인 대표 OOO에 대한 범칙혐의자 심문조서(2019.12.4.) (다) OOO(피의자)에 대한 불기소 결정서(OOO지방검찰청 OOO 2019년 형제17796호, 2019.12.31.)상 주요내용 (라) 2011년 개정세법 해설 중 ‘국세부과제척기간 특례 보완’(국세기본법제26조의2 제1항 제1호의2)
○ 자료상이 가공의 세금계산서 등을 수수하더라도 매출‧매입금액을 맞추어 본 세액의 포탈이 없는 경우
• “사기‧그 밖의 부정한 행위”임에도 불구하고 10년의 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하지 못하는 문제 해결
- 나.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국세 부과제척기간 ∘사기‧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 국세포탈 등: 10년 ∘과세표준 미신고: 7년 ∘기타: 5년 <신 설>
□ 국세 부과제척기간 ∘(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사기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 인해 부과되는 소득세법상 계산서불성실가산세, 법인세법상 계산서불성실가산세, 부가가치세법상 세금계산서불성실가산세: 10년 다.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11.1.1. 이후 최초로 계산서‧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아니하거나 계산서‧세금계산서를 발급한 분 또는 발급받는 분부터 적용
(3) 청구법인이 제출한 증빙자료는 다음과 같다. (가) 청구법인과 OOO간 운송계약서(2013.1.1.) 중 주요내용 (나) 기타 법인등기부 등본, 화물자동차 운송주선사업 허가증, 매출‧매입세금계산서 내역서, 국제유가 변동 차트, 예금거래내역서OOO, 불기소이유통지서 등을 제출하였다.
(4)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펴본다. (가) 먼저 쟁점①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의 대표이사 OOO에 대한 조세범칙혐의자 심문조서에 의하면 청구법인은 유가급등에 따른 손실보전 등의 목적으로 OOO의 부사장인 OOO의 요청을 거부할 수 없어 실물거래 없이 세금계산서를 발급 및 수취하였다고 진술한 점, OOO의 OOO 부사장은 일감몰아주기 회피, 거래처 손실보존 등의 목적으로 거짓거래를 주도한 것으로 쟁점세금계산서 관련 운송용역은 OOO가 OOO에게 무연탄을 운반한 것이고, OOO은 OOO의 특수관계법인으로 OOO로부터 운송용역을 도급받아 운송업체 OOO에게 재하도급 주었으며, 청구법인은 어떠한 용역을 제공한 사실이 없다고 진술한 점, OOO은 OOO세무서장이 쟁점세금계산서 관련 불성실가산세를 과세한 데 대하여 정상 납부하였고, 이에 불복을 제기한 사실도 없는 점, 청구법인에 대한 검찰의 불기소처분이 쟁점세금계산서가 실질거래에 따른 세금계산서라는 사실을 입증하는 것으로 볼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과 OOO이 순차적으로 운송계약을 체결하여 동 계약에 따라 실제 운송용역을 제공하고 쟁점세금계산서를 발급‧수취하였다는 청구법인의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나) 다음으로 쟁점②에 대하여 살피건대, 국세기본법제26조의2 제1항 제1호의2에서 납세자가 ‘사기․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거나 받지 아니하고 세금계산서를 발급 또는 수취한 경우에는 해당 가산세에 대해 10년의 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점, 실물거래 없이 가공세금계산서를 수수한 행위는 ‘사기․그 밖의 부정한 행위’에 해당하는 점, 청구법인은 운송용역을 제공하지 아니하고 가공세금계산서의 수수에 동의하여 적극적인 행위를 한 것으로 나타나는 점 등에 비추어 국세 부과제척기간 5년을 적용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도 어렵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