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양도소득세

쟁점부동산에 대한 납세의무자를 청구인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잘 못이 없음

사건번호 조심-2020-중-1553 선고일 2020.06.26

명의수탁자를 상대로 강제경매 등을 통해 대금을 회수하고 추심회사를 통해 미회수 채권금액에 대해 계속 사후관리 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납세의무자를 청구인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 못이 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1959.5.1. 청구인 소유의 임야 34,231,㎡(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를 종친회원 이OO 명의로 소유권 보존등기를 하였다.
  • 나. 2008.6.14. 이OO이 사망함에 따라 상속인인 총 7인(이하 “명의수탁자”라 한다)은 2013.6.25. 쟁점부동산을 각 1/7 지분으로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을 원인으로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하였고, 같은 날 영농조합법인 OO에게 OO억원에 양도하였다.
  • 다. OO지방국세청장(이하 “조사청”이라 한다)은 처분청에 대한 종합감사 결과, 청구인과 명의수탁자 간의 법원 판결에 따라 명의수탁자들은 양도소득세 경정청구를 통해 환급받았으나,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에 대한 양도소득세 납세의무자임에도 2013년 귀속 양도소득세를 무신고한 것으로 보아 처분청에 양도소득세 무신고분을 결정하도록 처분지시를 하였고, 이에 따라 처분청은 2019.10.17. 청구인에게 2013년 귀속 양도소득세 OO원을 결정‧고지하였다.
  • 라.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9.12.20. 이의신청을 거쳐 2020.3.3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1) 명의수탁 부동산의 임의매각 쟁점부동산은 청구인의 선조 묘가 설치되어 있는 선영이고, 1959.5.1. 청구인의 종친회원 이OO의 명의로 소유권 보존등기를 하였으나, 2008.6.14. 이OO이 사망한 후 2013.6.25. 상속인인 명의수탁자가 각 1/7 지분으로 소유권 이전등기를 하였으며, 같은 날 명의신탁자인 청구인의 위임이나 승낙 없이 임의로 영농조합법인 OO에게 양도하였다.

(2) 소유권이전 말소등기 민사재판청구 (가) 청구인은 뒤늦게 이러한 사실을 알고 2013.8.16. 명의수탁자와 영농조합법인 OO을 상대로 실제 소유자인 청구인의 위임이나 승낙을 받지 아니하는 등 적법한 절차 없이 불법적인 행위로 소유권 이전등기를 하여 무효이므로 그 등기를 말소하기 위해 법원에 가처분금지 신청함과 동시에 말소등기를 이행하라는 민사소송을 제기하였다. (나) 법원은 “이OO이 쟁점부동산의 명의수탁자이고, 이OO의 재산을 상속받은 이OO 등 7인은 명의수탁자의 지위를 승계하였다”고 하였으며, “명의신탁자의 승낙 없이 명의수탁자가 신탁재산을 처분한 때에도 그 제3취득자는 신탁재산에 대한 소유권을 적법하게 취득한다”고 판결하였다. (다) 다만, 명의신탁자인 청구인에게 귀속되어야 할 매매대금을 법률상 원인 없이 명의수탁자가 취득함으로써 청구인에게 손해를 입혔으므로 이를 청구인에게 반환하라는 판결을 하였다.

(3) 민사재판이 진행 중인 2014.4.28. 청구인은 OO경찰서에 청구인의 위임이나 승낙 없이 명의수탁자가 쟁점부동산을 매각한 뒤 OO억원을 편취하였으므로 처벌해달라는 취지의 고소장을 제출하였으나, OO지방검찰청 OO지청에서는 “쟁점부동산이 종친회의 소유라고 볼만한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불기소처분을 하였다.

(4) 명의수탁자의 부당이득금 일부회수 (가) 2015.7.2. 명의수탁자 중 이OO의 소유주택에 대하여 강제경매개시결정을 받아 경매진행 중인 2016.3.21. 이OO으로부터 OO백만원을 회수하고 경매를 취하하였다. (나) 2015.8.20. 명의수탁자 중 이OO의 소유주택에 대하여 강제경매개시결정을 받아 경매진행 중인 2016.10.5. 이OO으로부터 OO백만원을 회수하고 경매를 취하하였다. (다) 2016.7.4. 명의수탁자 및 그 외의 자가 공동으로 소유하고 있는 부동산에 대하여 강제경매절차를 밟아 2016.8.12. 명의수탁자의 소유 지분 6/9의 경락대금 OO원을 회수하였다. (라) 2016.8.11. 명의수탁자 및 그 외의 자가 공동으로 소유하고 있는 부동산에 대하여 강제경매절차를 밟아 명의수탁자의 소유 지분 6/9에 상당하는 부동산(경락대금 OO원)을 청구인이 낙찰 받았다. (마) 위와 같이 쟁점부동산을 명의수탁자가 임의로 매각한 날로부터 2〜3년이 경과한 후에야 명의수탁자가 소유하고 있던 재산을 강제경매방법에 의하여 부당이득금 OO원에 상당하는 현금 및 부동산을 회수하였다.

(5) 청구인은 2016.4.21. OO신용정보(주)에 의뢰하여 명의수탁자의 추심 가능한 채권조사를 하였으나, 명의수탁자의 변제의사와 여력이 없어 현재까지 채권회수가 전혀 되지 않고 있으며, 앞으로도 채권회수 가능성이 극히 희박하다.

(6) 따라서 명의수탁자가 쟁점부동산을 청구인의 위임이나 승낙을 받지 아니하고 임의로 양도한 후 임의로 처분하였고, 명의신탁자인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의 양도대금을 이전받지 못함으로써 양도소득을 사실상 지배, 관리, 처분할 수 있는 지위에 있지 아니하여 실질과세의 원칙상 양도의 주체가 될 수 없으므로 양도소득세의 납세의무가 있다고 할 수 없다. 또한 청구인이 명의수탁자로부터 일부금액을 회수하였으나, 이는 명의수탁자가 악의적으로 청구인에게 입힌 손해에 대한 손해배상액 내지 부당이득을 회수한 것에 불과하므로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의 환원이 있다고 할 수 없다.

  • 나. 처분청 의견

(1)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의 양도소득의 실질귀속자인 명의수탁자로부터 양도대금을 회수하지 못했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은 명의수탁자의 소유부동산인 OO소재 토지 2필지에 대해 2015.8.26. 채권자로 선순위 설정하였고, 공매(OO지방법원 OO지원 2015타경4916)된 경락대금 OO원이 청구인에게 귀속되었다.

(2) 또한, 명의수탁자의 소유부동산인 OO시 소재 토지 2필지에 대해서도 2016.8.19. 강제경매로 소유권이 이전되어 2016.8.19. 청구인에게 소유권이 귀속된 사실이 확인된다.

(3) 청구인이 제출한 2019.9.24.자 ‘채권수임관리’ 사항을 보면, 명의수탁자 중 이OO 등 5인을 상대로 미회수된 채권금액을 계속 사후관리 중인 것으로 확인된다.

(4) 따라서 위와 같이 명의수탁자의 양도대금 중 일부가 명의신탁자인 청구인에게 귀속된 사실이 확인되고, 추심회사를 통한 회수관리를 지속적으로 하고 있으며, 잔금회수가 불가능한 상황이 아니므로 실질적으로 명의신탁자가 사실상 소득을 얻은 자에 해당되므로 쟁점부동산에 대한 양도소득세 납세의무자는 청구인이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쟁점부동산에 대한 양도소득세 납세의무자를 청구인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 법률

(1) 국세기본법 제14조[실질과세]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名義)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을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2)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4조[명의신탁약정의 효력]

① 명의신탁약정은 무효로 한다.

② 명의신탁약정에 따라 행하여진 등기에 의한 부동산에 관한 물건변동은 무효로 한다. 다만,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취득하기 위한 계약에서 명의수탁자가 그 일방당사자가 되고 그 타방당사자는 명의신탁약정이 있다는 사실을 알지 못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무효는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제11조[기존 명의신탁약정에 의한 등기의 실명등기등]

① 이 법 시행 전에 명의신탁약정에 의하여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명의수탁자의 명의로 등기하거나 하도록 한 명의신탁자(이하 “기존 명의신탁자”라 한다)는 이 법 시행일부터 1년의 기간(이하 “유예기간”이라 한다) 이내에 실명등기하여야 한다. (이하 생략) 제12조[기존 명의신탁약정에 의한 등기의 실명등기등]

① 제11조에 규정된 기간이내에 실명등기 또는 매각처분을 하지 아니한 경우 그 기간이 경과한 날 이후의 명의신탁약정등의 효력에 관하여는 제4조의 규정을 적용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쟁점부동산의 등기부등본은 아래와 같고, 1959.5.1. 종중원 이OO명의로 소유권 보존등기가 되었다가, 2013.6.25. 명의수탁자에게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을 원인으로 소유권 이전되었으며, 같은 날 영농조합법인 OO에 매매대금 OO억원에 양도된 사실이 확인된다.

(2) 청구인은 명의수탁자 및 쟁점부동산의 양수인 등을 상대로 소유권말소등기 소송을 제기하였고, 2015.5.19. OO 지방법원 OO 지원의 판결서(2014나5088)상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3) 명의수탁자는 쟁점부동산을 양도한 후 각 지분별로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하였으나, 위 법원 판결에 따라 2016년 4월〜5월 사이에 경정청구를 통해 아래와 같이 당초 신고한 양도소득세를 환급받았다.

(4) 청구인이 2019.9.24. 현재 채권추심회사를 통해 받은 ‘채권수임관리 확인’ 내용은 다음과 같다.

(5) 청구인이 제출한 종중명의 통장에서는 2016.3.21.부터 2016.10.5.까지 명의수탁자의 입금 및 경매대금 입금 등 4건, OO원을 회수하였고, 명의수탁자의 소유 부동산인 OO시 소재 토지 2필지에 대해서도 2016.8.19. 강제경매를 통해 청구인에게 소유권이전된 사실이 확인된다.

(6)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이 제출한 OO지방법원 OO지원의 판결서(2014나5088)에서 청구인과 명의수탁자 간에는 쟁점부동산에 관한 명의신탁관계가 존속한다고 확인하고 있고, 명의수탁자들은 청구인에게 쟁점부동산의 매매대금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고 판시한 점,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의 매매대금 OO억원을 전액 환수하지 않은 것은 사실이나, 위 판결서에 따라 명의수탁자를 상대로 강제경매 등을 통해 경락대금 회수, 임야 및 대지 대물회수, 강제경매 진행 중 명의수탁자 중 일부로부터 OO억여 원을 회수한 사실이 확인되고, 채권 추심회사인 OO신용정보(주)를 통해 명의수탁자의 미회수 채권금액에 대해 계속 사후관리를 하고 있는 점, 청구인에게 발생된 손해 또는 손실에 대해서는 청구인이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고, 동 구상권은 청구인과 명의수탁자 사이의 채권·채무에 불과해 보이는 점, 청구인은 명의수탁자에 대한 미회수 채권이 회수불능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그 잔금회수가 불가능하다는 사실을 입증할 객관적인 자료를 제출하고 있지 못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에서 쟁점부동산에 대한 납세의무자를 청구인으로 보아 이 건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