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점부동산을 분필하고 구분등기하여 양도한 것이 아니라 단순히 지분으로 나누어 양도한 것으로 보이는 점, 해당 확인서는 동일한 날짜에 작성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됨
쟁점부동산을 분필하고 구분등기하여 양도한 것이 아니라 단순히 지분으로 나누어 양도한 것으로 보이는 점, 해당 확인서는 동일한 날짜에 작성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쟁점부동산의 분할 양도 경위 청구인은 고령으로 건강이 악화되어 영농을 지속하기에 어려움이 있어 2018년 7월 가족회의를 통해 쟁점부동산을 양도하여 청구인의 병원비와 생활비로 사용하기로 하였으나, 매수자가 없어 가족 구성원인 며느리 조OOO과 사위 이OOO가 매수하기로 한 것으로 취득자금 재원을 고려하여 쟁점부동산을 2회에 걸쳐 양도한 것이다. 조OOO은 직장인 대출과 근로소득으로 취득자금을 마련할 계획이었고, 이OOO는 쟁점부동산을 담보로 대출을 받아 자금을 마련할 계획이었으나, 2018년 12월 초 OOO은행 OOO지점 대출담당자(이하 “대출담당자”라 한다)로부터 쟁점부동산이 맹지(진입로부재)라서 대출이 어렵다는 통지를 받아 조OOO이 2018년에 최대의 가용자금으로 쟁점부동산의 1/2을 취득하게 된 것이다. 2019년 1월 대출담당자로부터 쟁점부동산 담보대출이 OOO 전 260㎡와 OOO 답 292㎡(이하 “진입로토지”라 한다) 소유자의 담보제공이 있으면 가능하다는 통보를 받고, 소유자 김OOO(조OOO의 배우자)의 동의를 받아 대출을 실행하여 조OOO과 이OOO는 쟁점부동산의 나머지 부분을 매입하게 된 것이다.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과세관청으로서는 납세의무자가 선택한 법률관계를 존중하여야 하고 실질과세원칙에 의하여 납세의무자의 거래행위를 부인할 수 있으려면 법률에 개별적이고 구체적인 부인규정이 있어야 한다OOO는 것이 판례 입장이므로 쟁점부동산 양도를 하나의 거래로 볼 수 있는 법률상 구체적인 근거 규정이 없는바 과세관청이 이를 하나의 양도로 보아 과세한 것은 실질과세원칙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것이다.
(2) 처분청 의견에 대한 반박 처분청은 2018.12.12.(1차), 2019.1.10.(2차)의 쟁점부동산 소유권이전 등기관련 법무사의 확인서면(2개)의 작성일이 2018.12.12.로 동일하여 같은 날 쟁점부동산의 매매계약서가 동시에 작성되었다는 의견이나, 2018.12.12. 매매계약서 및 확인서면은 손글씨로 작성되어 있고 2019.1.10. 매매계약서 및 확인서면은 컴퓨터로 작성되어 있어 한 번에 작성하지 않았음을 알 수 있으며, 1차 거래대금은 조OOO, 2차 거래대금은 이OOO가 지불하여 하나의 거래를 각자 지분에 해당하는 만큼 나누어서 지불한 것으로 매수인이 다르고 매매대금의 지급시점도 상이하므로 쟁점부동산의 거래는 서로 다른 각각의 두 개의 거래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다. 또한 처분청은 맹지 문제로 대출이 불가능한 사실을 빠른 시일 내에 해결할 수 있다는 의견이나, 진입로토지의 소유자 중 1명인 김OOO이 본인의 재산권 침해를 감수하며 동의를 하지 않을 것이므로 은행사정 및 일반인의 재산권 행사의 형태를 잘못 파악한 것이라고 할 것이다. 2019년 1월 대출가능 통보를 받았다는 이OOO의 주장에 대해 처분청은 신빙성이 없다고 하나, 2018.12.21. 대출은행지점은 통합감정을 의뢰하여 2018.12.26. 수요일에 결과를 수령하였으며, 대출은행지점은 2018년 남은 영업일인 12월 27일과 28일 동안 대출실행이 불가능했기 때문에 2019년 1월에 대출을 실행한 것이다.
(1) 2018.12.12.(1차), 2019.1.10.(2차) 쟁점부동산의 매매계약에 따른 소유권이전 등기 관련 법무사의 확인서면(2개)은 작성일이 모두 2018.12.12.로 되어있는데 청구인은 2차 확인서면을 2019.1.10. 작성하였으나 법무사 사무실에서 1차 작성된 확인서면을 사용하면서 작성일이 2018.12.12.로 기재된 것이라 주장하나, 1차 확인서면에 기재된 특기사항은 수기, 면담일시는 컴퓨터 작성하였고, 2차는 특기사항 및 면담일시가 타이핑된 것으로 2019.1.10. 확인서면을 작성하면서 면담일시까지 2018.12.12.로 소급하여 타이핑하였다고 보기에는 어렵다고 판단되는바, 2018.12.12.에 쟁점부동산에 대한 2개의 확인서가 동시에 작성된 것으로 보여진다.
(2) 청구인은 1차 거래대금을 이OOO가 조OOO으로부터 OOO원을 차용하여 지불하고, 2차 거래대금은 이OOO가 조OOO의 OOO원을 포함하여 지불하였다고 주장하나, 2018년 12월 1차 거래대금은 조OOO이 부담하고 2019년 1월 2차 거래대금은 이OOO가 대출을 받아 조달하였으므로 이는 처음부터 하나의 거래를 각자 지분에 해당하는 만큼 나누어서 지불한 것으로 볼 수 있다. (3) 이OOO는 퇴직후 연금소득 외에는 다른 소득이 없어 쟁점부동산을 담보로 자금을 대출받아야 취득이 가능하다는 사실을 인지하고 있었음에도 12월에 은행을 방문했다는 점, 쟁점부동산이 맹지로 대출이 불가능하다는 통보를 받은 직후 진입로토지의 1/2이 당초 청구인 소유로 담보제공, 증여 등으로 진입로 문제를 빠른 시일 내에 해결할 수 있었다고 보여짐에도 1차 부동산매매계약서를 먼저 작성하였다는 점, 2018.12.21. 대출은행의 통합감정평가표에 진입로토지가 포함되어 있다는 사실은 청구인과 매수인들이 진입로토지에 대한 담보제공이 이미 가능하다고 인지한 것으로 보여 매수인 이OOO가 주장하는 2019년 1월 경 대출담당자로부터 대출가능 통보를 받았다는 주장에 신빙성이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의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 (4) 국세기본법 제14조 제3항 은 과세대상이 되는 행위 또는 거래를 우회하거나 변형하여 여러 단계의 거래를 거침으로써 부당하게 조세를 감소시키는 조세회피행위에 대처하기 위하여 그와 같은 여러 단계의 거래 형식을 부인하고 실질에 따라 과세대상을 하나의 행위 또는 거래로 보아 과세할 수 있도록 규정한 것인바, 앞에서 본 바와 같이 청구인이 양도소득세 감면 한도를 회피하기 위한 목적에서 쟁점부동산을 두 차례에 걸쳐 분할하여 양도한 이상 청구인의 법률상 구체적인 근거규정 등이 없고 조세법률주의 내지 실질과세의 원칙을 위배한 처분이라는 주장은 이유없다고 할 것이다.
(1) 국세기본법 제14조(실질과세)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名義)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을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관계없이 그 실질 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③ 제3자를 통한 간접적인 방법이나 둘 이상의 행위 또는 거래를 거치는 방법으로 이 법 또는 세법의 혜택을 부당하게 받기 위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경제적 실질 내용에 따라 당사자가 직접 거래를 한 것으로 보거나 연속된 하나의 행위 또는 거래를 한 것으로 보아 이 법 또는 세법을 적용한다.
(2) 소득세법 제98조(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그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는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해당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로 한다. 이 경우 자산의 대금에는 해당 자산의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 및 양도소득세의 부가세액을 양수자가 부담하기로 약정한 경우에는 해당 양도소득세 및 양도소득세의 부가세액은 제외한다. (3)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①법 제98조 전단에서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1.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등기부ㆍ등록부 또는 명부 등에 기재된 등기ㆍ등록접수일 또는 명의개서일
(4) 조세특례제한법 제133조(양도소득세 및 증여세 감면의 종합한도) ① 개인이 제33조, 제43조, 제66조부터 제69조까지, 제69조의2부터 제69조의4까지, 제70조, 제77조, 제77조의2, 제77조의3, 제85조의10 또는 법률 제6538호 부칙 제29조에 따라 감면받을 양도소득세액의 합계액 중에서 다음 각 호의 금액 중 큰 금액은 감면하지 아니한다. 이 경우 감면받는 양도소득세액의 합계액은 자산양도의 순서에 따라 합산한다.
1. 제33조, 제43조, 제66조부터 제69조까지, 제69조의2부터 제69조의4까지, 제70조, 제77조, 제77조의2, 제77조의3, 제85조의10 또는 법률 제6538호 부칙 제29조에 따라 감면받을 양도소득세액의 합계액이 과세기간별로 1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부분에 상당하는 금액
(5) 부동산등기법 제23조(등기신청인) ① 등기는 법률에 다른 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등기권리자(登記權利者)와 등기의무자(登記義務者)가 공동으로 신청한다. 제51조(등기필정보가 없는 경우) 제50조 제2항의 경우에 등기의무자의 등기필정보가 없을 때에는 등기의무자 또는 그 법정대리인(이하 "등기의무자등"이라 한다)이 등기소에 출석하여 등기관으로부터 등기의무자등임을 확인받아야 한다. 다만, 등기신청인의 대리인(변호사나 법무사만을 말한다)이 등기의무자등으로부터 위임받았음을 확인한 경우 또는 신청서(위임에 의한 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에는 그 권한을 증명하는 서면을 말한다) 중 등기의무자등의 작성부분에 관하여 공증(公證)을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6) 부동산등기규칙 제111조(등기필정보를 제공할 수 없는 경우) ① 법 제51조 본문의 경우에 등기관은 주민등록증, 외국인등록증, 국내거소신고증, 여권 또는 운전면허증(이하 "주민등록증등"이라 한다)에 의하여 본인 여부를 확인하고 조서를 작성하여 이에 기명날인하여야 한다. 이 경우 주민등록증등의 사본을 조서에 첨부하여야 한다.
② 법 제51조 단서에 따라 자격자대리인이 등기의무자 또는 그 법정대리인으로부터 위임받았음을 확인한 경우에는 그 확인한 사실을 증명하는 정보(이하 "확인정보"라 한다)를 첨부정보로서 등기소에 제공하여야 한다.
③ 자격자대리인이 제2항의 확인정보를 등기소에 제공하는 경우에는 제1항을 준용한다.
(1) 쟁점부동산에 대한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주요 내용은 아래 <표2>와 같다. OOO
(2) 쟁점부동산에 대한 조OOO과 이OOO의 매매대금 지급 및 출처내역은 아래 <표3>과 같다. OOO
(3) 청구인이 제출한 소명서 내용 중에는 다음과 같은 선택적 매매 결정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OOO
(4) 1차 부동산매매계약(2018.12.12.)과 2차 부동산매매계약(2019.1.10.)에 따른 등기권리증에 첨부된 확인서면은 아래의 <표4>와 같으며 2018.12.12. 조OOO 법무사(자격자대리인)가 이OOO 세무사(쟁점부동산 양도소득세 신고대리)사무실을 방문하여 청구인과 면담 후 작성 및 청구인이 본인필적으로 성명기재한 것으로 되어 있다.
(5) 2019.12.6. 과세전전부심사 심리담당자가 OOO은행 OOO지점을 방문하여 당시 대출담당자를 만나 쟁점부동산 대출진행 과정에 대해 문의한바, 대출상담이 언제 처음 이루어졌는지 기억나지는 않으며, 대출 심사에 필요한 서류를 2018.12.20. 받아 쟁점부동산에 대한 토지감정을 의뢰하였고, 통합감정평가표가 출력된 2018.12.26. 대출가능 통보를 하였을 것으로 추정되며, 2019.1.8. 최종 대출약정서를 작성하고, 2019.1.10. 대출실행이 이루어졌음을 진술하였다.
(6) 청구인 측 대리인은 2020.10.13. 조세심판관회의에 출석하여 처분청은 쟁점부동산의 소유권 이전 확인서면이 동시에 작성되었다는 의견이나, 2018년 서면은 손글씨로 작성되어 있고 2019년에 작성된 것은 컴퓨터로 작성되어 있어 같은 날에 작성한 것이 아니며, 대출신청을 하고 승인 이후 영업일이 이틀밖에 남지 않아 대출이 실행되기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여 2019년 초 대출을 실행하고 거래를 진행한 것이기 때문에 2018년과 2019년의 거래를 하나의 거래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7)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을 두 차례에 나누어 양도한 것을 하나의 양도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이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쟁점부동산을 분필하고 구분등기하여 양도한 것이 아니라 단순히 지분으로 나누어 양도한 것으로 보이는 점, 2018년 12월 1차 거래대금은 조OOO이 부담하고 2019년 2차 거래대금은 이OOO가 대출을 받아 조달한 것으로 나타나 청구인이 이OOO 및 조OOO에게 쟁점부동산의 일부 지분을 먼저 양도하고 추후 전체지분을 공동양도하는 거래의 양태가 하나의 의사에 의해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는 점, 청구인이 양도소득세 절세방법을 듣고 활용할 수 있었다는 점이 소명서를 통해 드러난다는 점,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에 대한 확인서면이 각각 수기와 컴퓨터로 작성되어 다른 날짜에 작성되었다고 주장하나 확인서면의 날짜를 변경하기 쉽지 않으며 2019.1.10. 확인서를 작성하면서 2018.12.12.로 소급하여 타이핑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해당 확인서는 동일한 날짜에 작성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