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법인의 대표이사가 쟁점거래처의 대표 등을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 행사’ 혐의로 고소한 형사사건에서 해당 문서들이 위조된 것으로 볼 만한 증거가 없다며 불기소처분이 있은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청구법인에게 2013년 제2기 및 2014년 제1기 부가가치세와 2013사업연도 법인세를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청구법인의 대표이사가 쟁점거래처의 대표 등을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 행사’ 혐의로 고소한 형사사건에서 해당 문서들이 위조된 것으로 볼 만한 증거가 없다며 불기소처분이 있은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청구법인에게 2013년 제2기 및 2014년 제1기 부가가치세와 2013사업연도 법인세를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주 문] OOO서장이 2019.3.4. 청구법인에게 한 2014년 제2기 부가가치세 OOO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하고, 나머지 심판청구는 기각한다. [이 유]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2) 청구법인의 하청업체인 OOO는 2014년 2기 과세기간까지 쟁점용역과 관련한 공사를 진행하고 해당 과세기간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고, 처분청 의견과 같이 2014년 제1기에 쟁점용역의 제공이 완료되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쟁점세금계산서를 공급시기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본 이 건 처분은 위법하다.
(1) 청구법인은 이 건 처분이 허위로 작성된 문서에 근거하여 위법하다고 주장하나, 청구주장을 뒷받침하는 증빙이 확인되지 않으므로 이 건 처분에 잘못이 있다고 볼 수 없다. (
(2) 쟁점세금계산서 관련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이 건 처분은 적법하다. 이 건 세무조사시 매입처인 OOO의 실운영자(AAA)는 쟁점용역의 제공이 2014년 6월경 완료되었다고 진술하였고, 청구법인도 이의신청 당시 2014년 5월경 현장에서 철수하였다고 주장하였는바, 2014년 제2기에 수수한 쟁점세금계산서는 공급시기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한다.
① 청구법인이 일부 매출을 신고누락하였는지 여부
② 청구법인이 공급시기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는지 여부
1. 재화의 이동이 필요한 경우: 재화가 인도되는 때
2. 재화의 이동이 필요하지 아니한 경우: 재화가 이용가능하게 되는 때
3. 제1호와 제2호를 적용할 수 없는 경우: 재화의 공급이 확정되는 때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할부 또는 조건부로 재화를 공급하는 경우 등의 재화의 공급시기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용역의 공급시기】 ① 용역이 공급되는 시기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로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할부 또는 조건부로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등의 용역의 공급시기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3) 부가가치세법 제32조 【세금계산서 등】 ①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은 제외한다)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계산서(이하 “세금계산서”라 한다)를 그 공급을 받는 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1. 공급하는 사업자의 등록번호와 성명 또는 명칭
2. 공급받는 자의 등록번호. 다만, 공급받는 자가 사업자가 아니거나 등록한 사업자가 아닌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고유번호 또는 공급받는 자의 주민등록번호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4) 부가가치세법 제39조 【공제하지 아니하는 매입세액】 ① 제38조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2. 세금계산서 또는 수입세금계산서를 발급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발급받은 세금 계산서 또는 수입세금계산서에 제32조 제1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기재 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적히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적힌 경우의 매입세액(공급가액이 사실과 다르게 적힌 경우에는 실제 공급가액과 사실과 다르게 적힌 금액의 차액에 해당하는 세액을 말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5)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9조 【할부 또는 조건부로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등의 용역의 공급시기】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를 법 제16조 제2항에 따른 할부 또는 조건부로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등의 용역의 공급시기로 본다. 다만, 제2호와 제3호의 경우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는 날 이후 받기로 한 대가의 부분에 대해서는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는 날을 그 용역의 공급시기로 본다.
1.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장기할부조건부 또는 그 밖의 조건부로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2. 완성도기준지급조건부로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3.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중간지급조건부로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4. 공급단위를 구획할 수 없는 용역을 계속적으로 공급하는 경우
② 법 제16조 제2항에 따른 용역의 공급시기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는 때 또는 대가를 받기로 한 때를 공급시기로 볼 수 없는 경우: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고 그 공급가액이 확정되는 때
(1) 처분청은 아래 <표2>와 같이 청구법인이 2013년 제2기 및 2014년 제1기 부가 가치세 과세기간 중에 OOO원 및 OOO원(공급가액)의 매출신고를 누락하였고, 2014년 제2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중에 수취한 OOO원(공급가액) 상당의 쟁점세금계산서가 공급시기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한다고 보아 청구법인에게 부가가치세 2013년 제2기분~2014년 제2기분 합계 OOO원 및 법인세 2013사업연도분 OOO원을 부과하였다. <표2> 세액산정내역 ㅇㅇㅇ
(2) 처분청은 쟁점공사와 관련하여 청구법인이 매출신고를 일부 누락한 사실이 확인된다며 아래와 같은 증빙을 제시하였다. (가) 조사청이 처분청에 통보한 과세자료의 내용은 아래 <표3>과 같다. <표3> 조사청의 과세자료 통보내용 ㅇㅇㅇ (나) 처분청이 제시한 2013.10.18.자 하도급계약에 의하면 청구법인이 BBB과 쟁점 공사에 대한 하도급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나타난다. <표4> 2013.10.18.자 하도급계약(주요내용) ㅇㅇㅇ (다) 처분청은 아래 <표5>와 같이 공사타절정산합의각서와 공사대금직불완료확인서 (2014.8.5.)를 제시하였는바, 청구법인이 공사를 중단하면서 2014.8.5. BBB로부터 OOO원(공급대가)의 정산금액을 지급받기로 합의하고 그 공사대금을 수수한 것으로 나타난다.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OOO원(공급가액)만 매출신고하였으므로 나머지 금액(공급가액 OOO원)을 신고누락하였다는 의견인 반면, 청구법인은 공사타절정산합의각서에는 당초 계약금액이 2013.10.18.자 하도급계약의 내용(OOO원)과 달리 OOO원으로 기재되어 있는바, 위조된 것이라고 주장한다. <표5> 공사타절 정산합의각서 ㅇㅇㅇ (라)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BBB과의 하도급계약을 종료하고 잔여공사 승계협약을 통해 쟁점시행사에 공사용역을 제공하였다며 아래 <표6>과 같이 잔여공사 승계협약서 (2014.8.5.)를 제시하였는바, 청구법인과 쟁점시행사는 타절정산완료된 쟁점공사의 잔여공사(공사금액 OOO원)를 승계하기로 합의한 것으로 나타난다. <표6> 잔여공사 승계협약서 ㅇㅇㅇ (마) 처분청은 이 건 세무조사 당시 쟁점시행사의 대표(BBB)가 작성한 확인서를 제시하였는바, 2013년 제2기 및 2014년 제1기 과세기간의 매출신고 누락 건에 대하여 청구법인의 공사용역이 제공되었다는 내용이 나타난다. <표7> 쟁점시행사 대표의 확인서 ㅇㅇㅇ (마) 청구법인의 대표이사는 쟁점시행사 대표(BBB) 및 BBB의 대표(CCC)가 하도급 계약, 공사타절 정산합의각서, 공사대금직불완료확인서, 잔여공사승계협약서 및 세금 계산서를 위조하였다며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 행사’ 혐의로 고소하였고, OOO지방 검찰청은 2019.9.24. 증거불충분(혐의없음)으로 불기소결정(OOO)하였는바, 주요 불기소이유는 아래 <표8>과 같다. <표8> 불기소이유(OOO) ㅇㅇㅇ (바) 청구법인의 대표는 위 OOO지방검찰청의 불기소처분에 대하여 불복하여 OOO고등검찰청에 항고하였으나, 2020.2.20. 기각되었고[OOO], 형사소송법 제260조 에 따라 2020.3.18. OOO고등법원(OOO)에 재정신청하였으나, 2020.6.16. 기각되었으며, 2020.6.29. 대법원에 재항고(OOO)하여 현재 심리중에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3) 청구법인은 이 건 처분이 위조된 문서에 근거하여 위법하다고 주장하며 아래와 같은 증빙을 제시하였다. (가) 청구법인은 아래 <표9>와 같이 2013.10.18.자 하도급계약서(계약금액 OOO원)가 원본이고, 계약금액이 OOO원으로 기재된 나머지 하도급계약서 및 변경하도급계약서는 위조된 것이며, 공사타절정산합의각서, 공사대금직불완료확인서, 잔여공사승계협약서도 당초 계약금액이 OOO원으로 기재된 점 등을 고려할 때 위조된 것임을 알 수 있으며, 이 건 처분은 이와 같이 위조된 문서에 근거하고 있다고 주장한다. <표9> 하도급계약서 관련 주요 계약사항 비교(청구법인 주장) ㅇㅇㅇ (나) 청구법인은 처분근거서류가 위조되었고 공사대금을 정산받은 사실이 없다며 아래와 같은 증빙을 제시하였다.
1. 건설교통부의 건설산업지식정보시스템에 신고된 하도급건설공사대장에 의하면, 아래 <표10>과 같이 계약일자가 2013.10.18.로 나타난다. <표10> 하도급건설공사대장상 계약정보 ㅇㅇㅇ
2. BBB이 2014.6.20. 작성한 것으로 보이는 아래 <표11>의 확인서에 의하면, OOO원의 기성대금 중 OOO원만 지급하고, 나머지 OOO원은 지급하지 않았다는 내 용이 나타난다. <표11> 거래사실 및 미지급확인서 ㅇㅇㅇ
3. 청구법인은 가시설책임자(DDD), 현장관리이사(EEE)의 확인서(2019.1.9., 2019.1.21.)를 제출하였는바, BBB의 대표(CCC)가 현장에서 청구법인의 법인인감과 비슷한 도장을 만들어 사용하였고, 청구법인과 BBB 및 쟁점시행사 간 정산을 한 사실이 없다는 내용이 확인된다. 또한 청구법인으로부터 쟁점공사 중 일부를 재하도급받은 OOO의 실사업자 (FFF)의 확인서에 의하면, BBB이 청구법인에게 공사기성대금을 지급하지 않았고, 그에 따라 청구법인도 OOO에 공사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함에 따라 2014년 4월말에 이르러 공사가 중단되었다는 내용이 나타난다.
(4) 쟁점②와 관련하여 제시된 심리자료에 의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이 확인된다. (가) 조사청이 처분청에 통보한 과세자료의 내용은 아래 <표12>과 같다. <표12> 조사청의 과세자료 통보내용 ㅇㅇㅇ (나) 청구법인에게 공사용역을 제공한 OOO의 상무(AAA)는 쟁점시행사 대표(BBB)에 대한 진정사건에서 2015.4.6. OOO지방검찰청을 임의출석하여 아래 <표13>과 같이 진술하였는바, 2014.6.30.경 가시설공사를 마쳤고, 2014.10.24.경 해체작업을 하였다는 내용이 나타난다. <표13> OOO 상무의 진술(2015.4.6.) ㅇㅇㅇ (다) OOO 대표(FFF)의 확인서(2019.1.24.)에 의하면 2014년 4월말일경 OOO의 공사가 중단되었고, 2014년 10월부터 2014년 12월 중순까지 해체작업을 하였다는 내용이 나타난다. <표14> OOO 대표의 확인서(2019.1.24.) ㅇㅇㅇ
(5)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가) 먼저 쟁점①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이 건 처분이 위조된 문서에 근거한 것 이므로 위법하다고 주장하나, 하도급계약, 공사타절정산합의각서 등에 의하면 청구법인이 BBB 및 쟁점시행사에 공사용역을 제공한 것으로 나타나는 점, 청구법인의 대 표이사가 쟁점거래처 및 BBB의 대표를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 행사’ 혐의로 고 소한 형사사건에서 해당 문서들이 위조된 것으로 볼 만한 증거가 없다며 불기소 처분이 있은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이 일부 매출신고를 누락하였다고 보아 처분청이 청구법인에게 2013년 제2기 및 2014년 제1기 부가가치세와 2013사업연도 법인세를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나) 다음으로 쟁점②에 대하여 살피건대, 처분청은 쟁점용역의 제공이 2014년 제 1기에 완료되었으므로 2014년 제2기에 수수한 쟁점세금계산서가 공급시기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한다는 의견이나, 역무의 제공이 완료된 때란 거래사업자 사 이의 계약에 따른 역무제공의 범위와 계약조건 등을 고려하여 역무의 제공사실을 가장 확실하게 확인할 수 있는 시점, 즉 역무가 현실적으로 제공됨으로써 역무를 제공 받는 자가 역무제공의 산출물을 사용할 수 있는 상태에 놓이게 된 시점을 의미하는 점(대법원 2008.8.21. 선고 2008두5117 판결, 같은 뜻임), 청구법인은 2014년 제2기 과세기간 중에 가시설공사의 해체작업이 수행되었으므로 2014년 제2기에도 쟁점용역의 공급이 제공된 것으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고, 처분청이 증빙으로 제시하는 확 인서에서도 2014년 제2기 과세기간 중에 가시설공사 관련 해체작업이 이뤄진 것으로 나타나는 반면, 이를 쟁점용역의 일부로 보지 아니할만한 증빙이 제시되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세금계산서를 공급시기가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청구법인 에게 2014년 제2기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은 위법하므로 취소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제65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