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부가가치세

분양사와의 소송 등이 쟁점부동산과 관련하여 환급받은 부가가치세를 신고ㆍ납부하지 않은 정당한 사유인지 여부

사건번호 조심-2020-중-1488 선고일 2020.06.17

청구인들은 계약의 해제로 인하여 재화 또는 용역이 공급되지 아니한 경우 기 공제하여 환급받은 매입세액을 추가 납부하지 아니한 데 대해 처분청이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들은 2015년 11∼12월경 OOO소재 오피스텔 7개 호실(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을 분양받아 부동산 임대업을 영위할 목적으로 사업자등록을 한 후, 2015년 제2기∼2018년 제2기 과세기간 동안 쟁점부동산 분양사인 OOO주식회사(이하 OOO이라 한다)로부터 매입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 관련 매입세액(청구인 OOO)을 각각 환급받았다.
  • 나. 이후 청구인들은 OOO쟁점부동산의 분양계약 해제를 요청하였고, OOO2019.2.20. 청구인들에게 쟁점부동산의 분양계약 해제를 원인으로 수정세금계산서를 발행ㆍ교부하고 처분청에 2019년 제1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를 하였으나, 청구인들은 그간 환급받은 부가가치세를 신고ㆍ납부하지 않았다.
  • 다. 이에 처분청은 2020.1.7. 청구인 OOO에게 2019년 제1기 부가가치세 OOO각각 결정ㆍ고지하였다.
  • 라. 청구인들은 이에 불복하여 2020.3.1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들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들 주장

(1) 청구인들은 OOO로부터 쟁점부동산을 분양받아 사업자등록을 한 뒤 관련 매입세액을 환급받은 사실이 있으나, OOO의 허위 과장광고 등 사기분양을 원인으로 분양계약이 해지되어 막대한 손해를 입은 피해자로서, 현재 OOO상대로 소송을 진행하고 있는 중이므로 처분청이 청구인들에게 이 건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

(2) 청구인들은 경기도 시흥시가 주관하는 OOO개발로 2018년경 OOO개교될 것으로 믿고 OOO로부터 쟁점부동산을 분양받았으나 계획이 변경되어 당초 예상한 입주수요에 미치지 못한 점, 분양계약의 잔금지급일 전 OOO계약해제 신청을 하였으나 지연처리된 점 등으로 청구인들은 OOO대학교로부터 사기를 당하였다고 판단하고 있다. 이에 청구인들은 계약해제 위약금 명목으로 OOO취득한 쟁점부동산의 계약금을 전부 반환받기 전까지는 이 건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수 없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들은 부동산 임대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사업자등록을 하였으나 쟁점부동산의 분양권 계약해제로 인하여 사업을 개시하지 못하고 폐업한 사업자들로서, 사업에 공하지 않은 고정자산에 대하여 환급받은 부가가치세는 폐업 후 다시 납부하여야 하는 것인데, 청구인들은 분양계약이 해제된 사실과 OOO로부터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관련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 하지 않았고, OOO소송을 진행 중이라는 등의 사유는 법에 규정된 신고․납세 의무의 위반에 대한 정당한 면책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분양사와의 소송 등이 쟁점부동산과 관련하여 환급받은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하지 않은 정당한 사유인지 여부
  • 나. 관련 법령: <별지> 기재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들과 처분청이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이 확인된다. (가) 국세청 통합전산망에 의하면, 청구인들은 2015년 12월경 쟁점부동산을 분양받아 아래 <표1>과 같이 부동산 임대업을 영위할 목적으로 2018.7.7.을 개업일로 하여 처분청에 사업자등록을 하였으나, 쟁점부동산을 부동산 임대업으로 사용하지 않고 폐업(폐업일 2019.7.1.)한 것으로 나타난다. <표1> 쟁점부동산 관련 청구인들의 사업자등록 내역 (나) 국세청 통합전산망 등에 의하면, 청구인들은 쟁점부동산의 분양일정에 따라 계약금, 중도금, 잔금을 지급한 후 처분청에 조기환급을 신청하여 아래 <표2>와 같이 관련 부가가치세를 환급받은 것으로 나타난다. <표2> 쟁점부동산 관련 부가가치세 환급 내역 (단위: 천원) (다) 청구인들은 2018.8.31. OOO쟁점부동산 분양계약의 해제신청을 하였고, OOO2019.2.20. 청구인들에게 아래 <표3>과 같이 계약금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에 대해 수정세금계산서를 발행ㆍ교부한 것으로 심리자료에서 확인된다. <표3> OOO수정세금계산서 발행ㆍ교부 내역 (단위: 천원) (라) 쟁점부동산의 부동산등기부등본에 의하면, 심판청구일 현재 쟁점부동산은 모두 타인 명의로 소유권이 이전된 것으로 확인된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들은 OOO허위 과장광고 등 사기분양을 원인으로 분양계약이 해지되어 막대한 손해를 입은 피해자로서, 현재 OOO상대로 소송 등을 진행하고 있으므로 처분청이 청구인들에게 이 건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부가가치세법제32조 및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70조에서 계약의 해제로 인하여 재화 또는 용역이 공급되지 아니한 경우 계약이 해제된 때에 그 작성일자는 당초 세금계산서 작성일자를 기재하고 비고란에 계약해제일을 부기한 후 붉은색 글씨로 쓰거나 부(負)의 표시를 하여 교부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이 건의 경우 쟁점부동산 분양계약은 당초 해제약정에 따라 해제되어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후 그 기재사항에 관하여 정정사유가 발생한 경우에 해당되고, OOO2019.2.20. 청구인들에게 그에 따른 수정세금계산서를 발행ㆍ교부하였으므로 계약의 해제로 인하여 재화 또는 용역이 공급되지 아니한 경우 청구인들이 기 공제하여 환급받은 매입세액을 추가 납부하지 아니한 데 대해 처분청이 과세한 당초 처분에는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1) 부가가치세법 제5조【과세기간】③ 사업자가 폐업하는 경우의 과세기간은 폐업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개시일부터 폐업일까지로 한다. 이 경우 폐업일의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0조【재화 공급의 특례】① 사업자가 자기의 과세사업과 관련하여 생산하거나 취득한 재화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화(이하 이 조에서 "자기생산ㆍ취득재화"라 한다)를 자기의 면세 사업을 위하여 직접 사용하거나 소비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으로 본다.

1. 제38조에 따른 매입세액, 그 밖에 이 법 및 다른 법률에 따른 매입세액이 공제된 재화

2. 제9항 제2호에 따른 사업양도로 취득한 재화로서 사업양도자가 제38조에 따른 매입세액, 그 밖에 이 법 및 다른 법률에 따른 매입세액을 공제받은 재화

⑥ 사업자가 폐업할 때 자기생산ㆍ취득재화 중 남아 있는 재화는 자기에게 공급하는 것으로 본다. 제8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사업 개시일 이전에 사업자등록을 신청한 자가 사실상 사업을 시작하지 아니하게 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제32조【세금계산서 등】⑦ 세금계산서 또는 전자세금계산서의 기재사항을 착오로 잘못 적거나 세금계산서 또는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한 후 그 기재사항에 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발생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정한 세금계산서(이하 "수정세금계산서"라 한다) 또는 수정한 전자세금계산서(이하 "수정전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발급할 수 있다.

⑧ 세금계산서, 전자세금계산서, 수정세금계산서 및 수정전자세금계산서의 작성과 발급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49조【확정신고와 납부】① 사업자는 각 과세기간에 대한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그 과세기간이 끝난 후 25일(폐업하는 경우 제5조제3항에 따른 폐업일이 속한 달의 다음 달 25일) 이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2)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6조【감가상각자산 자가공급 등의 공급가액 계산】① 법 제29조 제1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감가상각자산"이란 소득세법 시행령 제62조 또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24조 에 따른 감가상각자산(이하 "감가상각자산"이라 한다)을 말한다.

② 과세사업에 제공한 재화가 감가상각자산에 해당하고, 해당 재화를 법 제10조 제1항·제2항 및 제4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공급한 것으로 보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공급가액으로 본다. 이 경우 경과된 과세기간의 수는 법 제5조에 따른 과세기간 단위로 계산하되, 건물 또는 구축물의 경과된 과세기간의 수가 20을 초과할 때에는 20으로, 그 밖의 감가상각자산의 경과된 과세기간의 수가 4를 초과할 때에는 4로 한다.

1. 건물 또는 구축물

공급가액 = 해당 재화의 취득가액 × (1- × 경과된 과세기간의 수) 제70조【수정세금계산서 또는 수정전자세금계산서의 발급사유 및 발급절차】① 법 제32조 제7항에 따른 수정세금계산서 또는 수정전자세금계산서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사유 및 절차에 따라 발급할 수 있다.

2. 계약의 해제로 재화 또는 용역이 공급되지 아니한 경우: 계약이 해제된 때에 그 작성일은 계약해제일로 적고 비고란에 처음 세금계산서 작성일을 덧붙여 적은 후 붉은색 글씨로 쓰거나 음(陰)의 표시를 하여 발급

3. 계약의 해지 등에 따라 공급가액에 추가되거나 차감되는 금액이 발생한 경우: 증감 사유가 발생한 날을 작성일로 적고 추가되는 금액은 검은색 글씨로 쓰고, 차감되는 금액은 붉은색 글씨로 쓰거나 음(陰)의 표시를 하여 발급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