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인들은 계약의 해제로 인하여 재화 또는 용역이 공급되지 아니한 경우 기 공제하여 환급받은 매입세액을 추가 납부하지 아니한 데 대해 처분청이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음
청구인들은 계약의 해제로 인하여 재화 또는 용역이 공급되지 아니한 경우 기 공제하여 환급받은 매입세액을 추가 납부하지 아니한 데 대해 처분청이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2. 청구인들 주장 및 처분청 의견
(1) 청구인들은 OOO로부터 쟁점부동산을 분양받아 사업자등록을 한 뒤 관련 매입세액을 환급받은 사실이 있으나, OOO의 허위 과장광고 등 사기분양을 원인으로 분양계약이 해지되어 막대한 손해를 입은 피해자로서, 현재 OOO상대로 소송을 진행하고 있는 중이므로 처분청이 청구인들에게 이 건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
(2) 청구인들은 경기도 시흥시가 주관하는 OOO개발로 2018년경 OOO개교될 것으로 믿고 OOO로부터 쟁점부동산을 분양받았으나 계획이 변경되어 당초 예상한 입주수요에 미치지 못한 점, 분양계약의 잔금지급일 전 OOO계약해제 신청을 하였으나 지연처리된 점 등으로 청구인들은 OOO대학교로부터 사기를 당하였다고 판단하고 있다. 이에 청구인들은 계약해제 위약금 명목으로 OOO취득한 쟁점부동산의 계약금을 전부 반환받기 전까지는 이 건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수 없다.
(1) 청구인들과 처분청이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이 확인된다. (가) 국세청 통합전산망에 의하면, 청구인들은 2015년 12월경 쟁점부동산을 분양받아 아래 <표1>과 같이 부동산 임대업을 영위할 목적으로 2018.7.7.을 개업일로 하여 처분청에 사업자등록을 하였으나, 쟁점부동산을 부동산 임대업으로 사용하지 않고 폐업(폐업일 2019.7.1.)한 것으로 나타난다. <표1> 쟁점부동산 관련 청구인들의 사업자등록 내역 (나) 국세청 통합전산망 등에 의하면, 청구인들은 쟁점부동산의 분양일정에 따라 계약금, 중도금, 잔금을 지급한 후 처분청에 조기환급을 신청하여 아래 <표2>와 같이 관련 부가가치세를 환급받은 것으로 나타난다. <표2> 쟁점부동산 관련 부가가치세 환급 내역 (단위: 천원) (다) 청구인들은 2018.8.31. OOO쟁점부동산 분양계약의 해제신청을 하였고, OOO2019.2.20. 청구인들에게 아래 <표3>과 같이 계약금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에 대해 수정세금계산서를 발행ㆍ교부한 것으로 심리자료에서 확인된다. <표3> OOO수정세금계산서 발행ㆍ교부 내역 (단위: 천원) (라) 쟁점부동산의 부동산등기부등본에 의하면, 심판청구일 현재 쟁점부동산은 모두 타인 명의로 소유권이 이전된 것으로 확인된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들은 OOO허위 과장광고 등 사기분양을 원인으로 분양계약이 해지되어 막대한 손해를 입은 피해자로서, 현재 OOO상대로 소송 등을 진행하고 있으므로 처분청이 청구인들에게 이 건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부가가치세법제32조 및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70조에서 계약의 해제로 인하여 재화 또는 용역이 공급되지 아니한 경우 계약이 해제된 때에 그 작성일자는 당초 세금계산서 작성일자를 기재하고 비고란에 계약해제일을 부기한 후 붉은색 글씨로 쓰거나 부(負)의 표시를 하여 교부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이 건의 경우 쟁점부동산 분양계약은 당초 해제약정에 따라 해제되어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후 그 기재사항에 관하여 정정사유가 발생한 경우에 해당되고, OOO2019.2.20. 청구인들에게 그에 따른 수정세금계산서를 발행ㆍ교부하였으므로 계약의 해제로 인하여 재화 또는 용역이 공급되지 아니한 경우 청구인들이 기 공제하여 환급받은 매입세액을 추가 납부하지 아니한 데 대해 처분청이 과세한 당초 처분에는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1) 부가가치세법 제5조【과세기간】③ 사업자가 폐업하는 경우의 과세기간은 폐업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개시일부터 폐업일까지로 한다. 이 경우 폐업일의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0조【재화 공급의 특례】① 사업자가 자기의 과세사업과 관련하여 생산하거나 취득한 재화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화(이하 이 조에서 "자기생산ㆍ취득재화"라 한다)를 자기의 면세 사업을 위하여 직접 사용하거나 소비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으로 본다.
1. 제38조에 따른 매입세액, 그 밖에 이 법 및 다른 법률에 따른 매입세액이 공제된 재화
2. 제9항 제2호에 따른 사업양도로 취득한 재화로서 사업양도자가 제38조에 따른 매입세액, 그 밖에 이 법 및 다른 법률에 따른 매입세액을 공제받은 재화
⑥ 사업자가 폐업할 때 자기생산ㆍ취득재화 중 남아 있는 재화는 자기에게 공급하는 것으로 본다. 제8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사업 개시일 이전에 사업자등록을 신청한 자가 사실상 사업을 시작하지 아니하게 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제32조【세금계산서 등】⑦ 세금계산서 또는 전자세금계산서의 기재사항을 착오로 잘못 적거나 세금계산서 또는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한 후 그 기재사항에 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발생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정한 세금계산서(이하 "수정세금계산서"라 한다) 또는 수정한 전자세금계산서(이하 "수정전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발급할 수 있다.
⑧ 세금계산서, 전자세금계산서, 수정세금계산서 및 수정전자세금계산서의 작성과 발급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49조【확정신고와 납부】① 사업자는 각 과세기간에 대한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그 과세기간이 끝난 후 25일(폐업하는 경우 제5조제3항에 따른 폐업일이 속한 달의 다음 달 25일) 이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2)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6조【감가상각자산 자가공급 등의 공급가액 계산】① 법 제29조 제1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감가상각자산"이란 소득세법 시행령 제62조 또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24조 에 따른 감가상각자산(이하 "감가상각자산"이라 한다)을 말한다.
② 과세사업에 제공한 재화가 감가상각자산에 해당하고, 해당 재화를 법 제10조 제1항·제2항 및 제4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공급한 것으로 보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공급가액으로 본다. 이 경우 경과된 과세기간의 수는 법 제5조에 따른 과세기간 단위로 계산하되, 건물 또는 구축물의 경과된 과세기간의 수가 20을 초과할 때에는 20으로, 그 밖의 감가상각자산의 경과된 과세기간의 수가 4를 초과할 때에는 4로 한다.
공급가액 = 해당 재화의 취득가액 × (1- × 경과된 과세기간의 수) 제70조【수정세금계산서 또는 수정전자세금계산서의 발급사유 및 발급절차】① 법 제32조 제7항에 따른 수정세금계산서 또는 수정전자세금계산서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사유 및 절차에 따라 발급할 수 있다.
2. 계약의 해제로 재화 또는 용역이 공급되지 아니한 경우: 계약이 해제된 때에 그 작성일은 계약해제일로 적고 비고란에 처음 세금계산서 작성일을 덧붙여 적은 후 붉은색 글씨로 쓰거나 음(陰)의 표시를 하여 발급
3. 계약의 해지 등에 따라 공급가액에 추가되거나 차감되는 금액이 발생한 경우: 증감 사유가 발생한 날을 작성일로 적고 추가되는 금액은 검은색 글씨로 쓰고, 차감되는 금액은 붉은색 글씨로 쓰거나 음(陰)의 표시를 하여 발급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