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법인세

쟁점상여금을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 2020중1462 선고일 2020-12-15 조세심판원

[요지] 쟁점상여금은 청구법인의 이익을 대표이사에게 배분하기 위하여 상여금의 형식을 취한 것으로서 실질적으로 이익처분에 의하여 지급되는 상여금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되어 손금산입 대상인 통상적인 상여금으로 인정하기는 어렵다 할 것임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법인은 부동산업 및 임대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2014사업연도 기간동안 청구법인의 대표이사 권정국에게 OOO(이하 “쟁점상여금”이라 한다)의 상여금을 지급하고, 쟁점상여금을 손금으로 산입하여 처분청에 2014사업연도 법인세를 신고하였다.
  • 나. 처분청은 2019.9.23.부터 2019.11.22.까지 청구법인에 대한 서면확인을 실시한 결과 청구법인이 쟁점상여금을 업무성과에 대한 구체적인 평가나 별도의 지급 근거 없이 OOO에게 지급하였으므로 사실상 이익처분 성격의 상여금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손금불산입하여 2019.12.26. 청구법인에게 2014사업연도 법인세 OOO을 경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0.3.1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1) 청구법인은 청구법인의 성과급 지급규정 및 이사회 결의를 거쳐 직무수행의 대가로서 쟁점상여금을 OOO에게 지급하였으므로, 쟁점상여금은 법인세법상 손금산입 대상에 해당한다. (가) 법인세법상 임원에게 지급하는 인건비 중 과다하거나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금액으로서 손금불산입 대상에 해당하는 것은 법인이 임원에게 지급하는 상여금 중 정관ㆍ주주총회ㆍ사원총회 또는 이사회의 결의에 의하여 결정된 급여지급기준에 의하여 지급하는 금액을 초과하여 지급한 경우 그 초과금액과 법인이 지배주주등인 임원 또는 직원에게 정당한 사유없이 동일 직위에 있는 지배주주 등 외의 임원 또는 직원에게 지급하는 금액을 초과하여 보수를 지급한 경우 그 초과금액이다. (나) 처분청은 당초 2015년경 청구법인이 이사회의 결의 없이 쟁점상여금을 지급하였다고 판단하여 청구법인에게 소명을 요구하였고, 청구법인은 이사회 결의서 및 성과급 지급규정을 제출하여 처분청에 청구법인의 이사회 결의를 거쳐 쟁점상여금을 지급하였다는 사실에 대한 소명을 하였다. (다) 하지만 처분청은 그로부터 4년이 경과한 2019년경 청구법인이 제출한 소명자료를 부인할 근거를 제시하지 아니하고 쟁점상여금을 이사회의 결의 없이 지급된 것으로 보아 이 건 법인세 부과처분을 하였으므로, 이는 위법․부당한 처분이다.

(2) 처분청은 신의성실원칙을 위배하여 법인세 부과처분을 하였으므로 가산세를 면제할 사유가 있는 것이며, 따라서 이 건 가산세 부과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가) 국세기본법제48조 제1항 제2호에서는 가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하는 사유로 납세자가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데에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규정하고 있고, 가산세 면제의 정당한 사유와 관련하여 대법원은 ‘납세의무자가 성실하게 신고하고자 했으나 납세의무자가 그 의무를 알지 못하는 것이 무리가 아니었다고 할 수 있어서 그를 정당시 할 수 있는 사정이 있을 때 또는 그 의무의 이행을 그 당사자에게 기대하는 것이 무리라고 할 수 있는 정당한 사정이 있을 때 등에는 가산세를 부과할 수 없다’라고 판단(대법원 1992.10.23. 선고 92누2936 판결)하였다. (나) 청구법인은 쟁점상여금과 관련하여 처분청으로부터 2015년경 소명요구를 받아 관련 자료를 처분청에 제출하였고, 처분청은 이에 대한 검토결과를 청구법인에게 통지하지 아니하여 청구법인의 입장에서는 처분청이법인세법상 손금산입 대상에 해당된다고 인정한 것으로 신뢰하게 하였다. (다) 하지만 처분청은 청구법인에게 쟁점상여금과 관련된 소명요구를 한지 4년이 경과한 시점에 이 건 법인세 부과처분을 하면서 납부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하는 과세처분을 하였으므로 청구법인에게는 처분청의 언동을 신뢰하여 가산세를 부과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었다고 볼 수 있는바, 처분청의 이 건 가산세 부과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1) 청구법인은 이사회 결의를 거쳐 쟁점상여금을 지급한 사실이 불분명하고, 구체적인 상여금 지급 규정 등에 따르지 아니하고 쟁점상여금을 지급한 것으로 확인되는바, 쟁점상여금은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로 볼 수 있다. (가) 상법제391조 및 제391조의3에 따르면 이사회의 의사에 관하여는 의사록을 작성하여야 하고, 이사회의 결의는 이사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이사 과반수로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청구법인은 이사회 결의를 거쳐 쟁점상여금을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며 이사회 결의서를 제출하였으나, 당초 처분청의 소명 요구시에는 이를 제출하지 못하다가 이후 이사회 결의서 사본을 처분청에 제출한 점, 이사회 의사록을 제출하지 못한 점 등에 비추어 적법한 이사회 결의를 거쳤는지 여부가 불분명하다. (나) 또한 청구법인이 제출한 상여금 지급규정상 구체적인 성과 평가방법 및 기준이 없고 상여금의 한도액만이 규정되어 있어 해당 자료만으로는 쟁점상여금의 지급률이 결정된 구체적 이유를 알 수 없으므로 쟁점상여금의 지급과 관련된 구체적인 상여금 지급규정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다) 법인의 영업이익에서 차지하는 비중과 규모, 법인 내 다른 이원들과의 형평성, 보수의 증감 추이 및 법인의 영업이익 변동과의 관련성, 법인의 소득을 부당하게 감소시키려는 주관적 의도 등 제반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청구법인이 권정국에게 지급한 쟁점상여금은 상여금의 형식을 빌려 실질적인 이익처분에 의하여 지급한 상여금에 해당한다.

(2) 청구법인은 해명자료를 제출한 뒤 처분청의 추가적인 소명요구가 없었으므로 이 건 법인세 부과처분이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된다고 주장하나, 일반적으로 조세법률관계에서 과세관청이 납세자에게 신뢰의 대상이 되는 공적인 견해를 표명한 경우 그에 반하는 과세관청의 행위에 대해서는 신의성실의 원칙이 적용될 수 있지만, 이는 과세관청이 공적인 견해를 표명할 당시의 사정이 그대로 유지됨을 전제로 하는 것이 원칙이므로 사후에 그와 같은 사정이 변경된 경우에는 그 견해표명에 반하는 처분을 하더라도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된다고 할 수 없는 점, 처분청은 청구법인의 해명자료 제출 이후 청구법인에게 쟁점상여금과 관련된 어떠한 공적인 견해표명을 한 사실이 없는 점, 처분청이 청구법인에게 쟁점상여금과 관련된 추가적인 소명자료 제출을 요구하였으나 청구법인은 관련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법인세 부과처분이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되었다고 볼 수 없고, 청구법인에게 가산세 면제와 관련된 정당한 사유가 있었다고 볼 수 없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① 쟁점상여금을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주위적 청구)

② 이 건 법인세 부과처분이 신의성실원칙에 위배되거나, 가산세를 면제할 정당한 사유가 있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예비적 청구)

  • 나. 관련 법령

(1) 법인세법 제19조 (손금의 범위) ① 손금은 자본 또는 출자의 환급, 잉여금의 처분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은 제외하고 해당 법인의 순자산을 감소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비(損費)의 금액으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손비는 이 법 및 다른 법률에서 달리 정하고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그 법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거나 지출된 손실 또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통상적인 것이거나 수익과 직접 관련된 것으로 한다. 제20조(자본거래 등으로 인한 손비의 손금불산입) 다음 각 호의 손비는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1. 잉여금의 처분을 손비로 계상[결산을 확정할 때 손비로 계상(計上)하는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한 금액.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성과급은 제외한다. 제26조(과다경비 등의 손금불산입) 다음 각 호의 손비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과다하거나 부당하다고 인정하는 금액은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1. 인건비

(2) 법인세법 시행령 제20조(성과급 등의 범위) ① 법 제20조 제1호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성과급"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4. 내국법인이 근로자[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의 직무에 종사하는 자(이하 "임원"이라 한다)는 제외한다]와 성과산정지표 및 그 목표, 성과의 측정 및 배분방법 등에 대하여 사전에 서면으로 약정하고 이에 따라 그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성과배분상여금

  • 가. 법인의 회장, 사장, 부사장, 이사장, 대표이사, 전무이사 및 상무이사 등 이사회의 구성원 전원과 청산인 제43조(상여금 등의 손금불산입) ① 법인이 그 임원 또는 사용인에게 이익처분에 의하여 지급하는 상여금(제20조 제1항 각 호의 1에 해당 하는 성과급을 제외한다)은 이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이 경우 합명회사 또는 합자회사의 노무출자사원에게 지급하는 보수는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로 본다.

② 법인이 임원에게 지급하는 상여금 중 정관주주총회·사원총회 또는 이사회의 결의에 의하여 결정된 급여지급기준에 의하여 지급하는 금액을 초과하여 지급한 경우 그 초과금액은 이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③ 법인이 지배주주 등(특수관계에 있는 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인 임원 또는 사용인에게 정당한 사유 없이 동일직위에 있는 지배주주 등 외의 임원 또는 사용인에게 지급하는 금액을 초과하여 보수를 지급한 경우 그 초과금액은 이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④ 상근이 아닌 법인의 임원에게 지급하는 보수는 법 제52조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이를 손금에 산입한다.

⑦ 제3항에서 "지배주주 등"이란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1 이상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소유한 주주 등으로서 그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와의 소유 주식 또는 출자지분의 합계가 해당 법인의 주주 등 중 가장 많은 경우의 해당 주주 등(이하 "지배주주 등"이라 한다)을 말한다.

⑧ 제3항 및 제7항에서 "특수관계에 있는 자"란 해당 주주등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관계에 있는 자를 말한다.

1. 해당 주주 등이 개인인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관계에 있는 자

  • 가. 친족(국세기본법 시행령제1조의2 제1항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

(3) 국세기본법 제15조(신의ㆍ성실) 납세자가 그 의무를 이행할 때에는 신의에 따라 성실하게 하여야 한다. 세무공무원이 직무를 수행할 때에도 또한 같다. 제48조(가산세 감면 등) ① 정부는 이 법 또는 세법에 따라 가산세를 부과하는 경우 그 부과의 원인이 되는 사유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가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1. 제6조 제1항에 따른 기한 연장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2. 납세자가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데에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3. 그 밖에 제1호 및 제2호와 유사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쟁점상여금과 관련하여 청구법인이 제출한 자료는 다음과 같다. (가) 청구법인의 임원 상여금 및 성과급 지급 규정은 아래 <표1>과 같다. OOO (나) 청구법인은 쟁점상여금의 지급을 결정한 2014사업연도 이사회 결의서를 아래 <표2>와 같이 제출하였고, 청구법인이 1인 임원으로 구성되어 있어 별도의 이사회 의사록를 작성하지 아니하였다는 의견이다. OOO

(2)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는 다음과 같다. (가) 처분청은 쟁점상여금과 관련하여 2015.7.7. 청구법인으로부터 해명자료를 제출받은 뒤 이에 대하여 검토하였고, 처분청의 검토결과는 아래 <표3>과 같다. OOO (나) 처분청은 2015년 7월경 청구법인에게 아래 <표4>와 같이 청구법인의 해명자료를 검토한 결과를 통지하였다. OOO (다) 처분청은 2020.3.20. 청구법인에게 쟁점상여금과 관련된 구체적인 소명자료를 제출해달라고 추가적인 해명요구를 하였으나, 청구법인은 추가적인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였다. (라) 청구법인의 2014사업연도 손익계산서는 아래 <표5>와 같고, 쟁점상여금은 청구법인의 2014사업연도 영업이익 중 60% 이상의 비중을 차지하는 것으로 확인된다. OOO (마) 처분청의 조사결과 청구법인의 2014∼2018사업연도 영업이익과 권정국의 급여 및 상여금 내역은 아래 <표6>과 같이 확인되었다. OOO

(3) 이 건 가산세 부과처분 내역은 아래 <표7>과 같다. OOO

(4)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가) 먼저 쟁점①에 대하여 살펴본다. 청구법인은 청구법인의 정관 및 성과급 규정 등에 따라 주주총회 및 이사회의 결의에 의하여 쟁점상여금을 권정국에게 정당하게 지급하였으므로 쟁점상여금이 손금산입대상이라고 주장하나, 법인이 임원에게 상여금이나 보수를 지급하였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법인의 영업이익에서 차지하는 비중과 규모, 상여금 등의 증감추이 및 법인의 영업이익 변동과의 연관성 등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해당 상여금 등이 직무집행에 대한 정상적인 대가라기보다는 주로 법인에 유보된 이익을 분여하기 위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면 이는 이익처분으로서 손금불산입 대상이 되는 상여금으로 볼 수 있다고 할 것인바(대법원 2017.9.21. 선고 2015두60884 판결, 같은 뜻임), 쟁점상여금은 2014사업연도 청구법인의 영업이익의 60%를 초과하는 거액으로 이를 임원 개인에 대한 임금으로 보기 어려운 점, 청구법인이 제출한 자료만으로는 청구법인이 권정국에게만 거액의 쟁점상여금을 지급한 합리적인 사유를 확인하기 어려운 점, 청구법인이 제출한 임원 상여금 및 성과급 지급 규정상 쟁점상여금 지급과 관련된 구체적인 기준이 있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쟁점상여금은 청구법인의 이익을 대표이사에게 배분하기 위하여 상여금의 형식을 취한 것으로서 실질적으로 이익처분에 의하여 지급되는 상여금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되어 손금산입 대상인 통상적인 상여금으로 인정하기는 어렵다 할 것이다. (나) 다음으로 쟁점②에 대하여 살펴본다. 청구법인은 이 건 법인세 부과처분이 신의성실의 원칙을 위배한 처분이므로 이 건 가산세가 면제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세법상 가산세는 과세권의 행사 및 조세채권의 실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납세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법에 규정된 신고・납세의무 등을 위반한 경우에 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부과하는 행정상의 제재로서, 납세자의 고의·과실은 고려되지 아니하는 것이고, 법령의 부지 또는 오인은 그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며, 납세의무자가 그 의무를 알지 못한 것이 무리가 아니었다고 할 수 있어서 그를 정당시할 수 있는 사정이 있거나 그 의무의 이행을 당사자에게 기대하는 것이 무리라고 하는 사정이 있을 때 등 그 의무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가 아닌 한 세법상 의무의 불이행에 대하여 부과되어야 할 것인바, 처분청은 청구법인에게 해명자료 검토 결과 안내 등을 통하여 쟁점상여금이 법인세법상 손금불산입 대상에 해당된다는 공적인 견해를 표명한 반면, 쟁점상여금이 법인세법상 손금산입대상에 해당한다는 공적인 견해를 표명한 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하는 점, 청구법인이 제시한 사정으로는 달리 그 의무의 이행을 당사자에게 기대하는 것이 무리라고 하는 사정이 있는 등 그 의무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의 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렵다 할 것이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