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교토지의 경락가액이나 감정평가액은 청구인이 상속받을 당시의 쟁점토지의 시가로 인정하기 어렵다 할 것이므로 청구인의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됨
비교토지의 경락가액이나 감정평가액은 청구인이 상속받을 당시의 쟁점토지의 시가로 인정하기 어렵다 할 것이므로 청구인의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됨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결정기간(청구일부터 30일 이내)을 경과하여 과세전적부심사결정을 하였으므로 그에 따른 이 건 처분은 위법하다. 청구인은 2019.9.19. 처분청에 과세전적부심사를 청구하였으나, 그 결정서에는 청구일이 2019.10.16.로 되어있고, 청구인이 해당 결정서를 받은 날은 2019.11.14.로 결정기간(청구일부터 30일 이내)을 경과하여 위법․부당한 처분이며 가산세 산정에도 오류가 있다.
(2) 쟁점토지와 연접하여 있고, 또한 그 지목이 전(田)으로 동일한 OOO전 375㎡(이하 “비교토지”라 한다)가 2001.9.15. 수원지방법원의 경매개시결정(2000타경14032)된 사실이 있고, 그 경매개시 이전에 근저당권자인 OOO이 감정한 가액이 존재하므로 이를 쟁점토지의 취득가액으로 인정하여야 한다.
(1) 이 건 부과처분 당시에 과세전적부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이 지연된 기간(2019.10.16.〜2019.11.18., 34일)에 대한 지연납부가산세는 국세기본법 제48조 제2항 제3호 가목에 따라 감면하였으므로 이 건 처분은 적법하다.
(2) 쟁점토지의 취득가액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49조 에서 시가로 인정되는 상속개시일 전후 6월 이내의 시가는 존재하지 아니하는바, 쟁점토지의 취득가액을 보충적 평가방법인 개별공시지가로 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
① 과세전적부심사 결정이 결정기간을 경과하여 위법한 처분이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② 연접토지의 경매가격 또는 감정평가액을 쟁점토지의 취득가액으로 인정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1) 국세기본법 제47조의4(납부지연가산세) ① 납세의무자(괄호 생략)가 세법에 따른 납부기한까지 국세의 납부(괄호 생략)를 하지 아니하거나 납부하여야 할 세액보다 적게 납부(이하 "과소납부"라 한다)하거나 환급받아야 할 세액보다 많이 환급(이하 "초과환급"이라 한다)받은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금액을 합한 금액을 가산세로 한다.(단서 생략)
1. 납부하지 아니한 세액 또는 과소납부분 세액(세법에 따라 가산하여 납부하여야 할 이자 상당 가산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 금액을 더한다) × 납부기한의 다음 날부터 자진납부일 또는 납세고지일까지의 기간 × 금융회사 등이 연체대출금에 대하여 적용하는 이자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율 제48조(가산세 감면 등) ② 정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 법 또는 세법에 따른 해당 가산세액에서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금액을 감면한다.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가산세액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금액
(2) 소득세법 제97조(양도소득의 필요경비 계산) ① 거주자의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는 다음 각 호에서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 취득가액(괄호 생략). 다만, 가목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 한하여 나목의 금액을 적용한다.
2. 자본적지출액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3. 양도비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3) 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양도자산의 필요경비) ⑨ 상속 또는 증여(괄호 생략)받은 자산에 대하여 법 제97조 제1항 제1호 가목을 적용할 때에는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 현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부터 제66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평가한 가액을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으로 본다.(단서 이하 생략)
(4)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평가의 원칙 등) ① 이 법에 의하여 상속세 또는 증여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가액은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이하 "평가기준일"이라 한다) 현재의 시가에 의한다. 이 경우 제63조 제1항 제1호 가목 및 나목에 규정된 평가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제63조 제2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한다)은 이를 시가로 본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가는 불특정 다수인 사이에 자유로이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으로 하고 수용・공매가격 및 감정가격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가로 인정되는 것을 포함한다.
③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당해 재산의 종류・규모・거래상황 등을 감안하여 제61조 내지 제65조에 규정된 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에 의한다.
④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재산의 가액에 가산하는 증여재산의 가액은 증여일 현재의 시가에 의한다. 제61조(부동산등의 평가) ① 부동산에 대한 평가는 다음 각 호의 1에서 정하는 방법에 의한다.
지가공시 및 토지 등의 평가에 관한법률에 의한 개별공시지가(이하 "개별공시지가"라 한다).(단서 생략) (5)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49조(평가의 원칙 등) ① 법 제60조 제2항에서 "수용・공매가격 및 감정가액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가로 인정되는 것"이라 함은 평가기준일 전후 6월(증여재산의 경우에는 3월로 한다)이내의 기간 중 매매・감정・수용・경매(민사소송법에 의한 경매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또는 공매가 있는 경우에 다음 각 호의 1의 규정에 의하여 확인되는 가액을 말한다.
1. 당해 재산에 대한 매매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거래가액. 다만, 그 거래가액이 제26조 제4항에 규정된 특수관계에 있는 자와의 거래 등 그 가액이 객관적으로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제외한다.
2. 당해 재산(괄호 생략)에 대하여 2 이상의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공신력 있는 감정기관(이하 "감정기관"이라 한다)이 평가한 감정가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감정가액의 평균액. 다만,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하며, 당해 감정가액이 법 제61조・법 제62조・법 제64조 및 법 제65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의 100분의 80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세무서장(관할지방국세청장을 포함하며, 이하 "세무서장 등"이라 한다)이 다른 감정기관에 의뢰하여 감정한 가액에 의하되, 그 가액이 상속세 또는 증여세 납세의무자가 제시한 감정가액보다 낮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당해 재산에 대하여 수용・경매 또는 공매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보상가액・경매가액 또는 공매가액
(1) 쟁점토지와 관련한 상속세 및 양도소득세의 결정․경정내용은 아래와 같다. (가) 상속세 신고서 및 결의서 등에 따르면, 청구인은 2003.8.20. 상속을 원인으로 쟁점토지를 취득한 후 2004.2.19. 상속세 신고시 쟁점토지의 상속재산가액을 상속개시 당시의 개별공시지가인 OOO하여 상속세 OOO신고하였고, 처분청은 2004.8.9. 그 신고내용대로 결정한 것으로 나타난다. (나) 양도소득세 신고서 및 결의서 등에 따르면, 청구인은 2019.5.22. 쟁점토지를 매매를 원인으로 OOO양도하고 취득가액을 환산가액인 OOO하여 양도소득세 OOO신고하였고, 처분청은 쟁점토지의 취득가액을 상속개시 당시의 개별공시지가인 OOO경정하여 양도소득세 OOO고지한 것으로 나타난다.
(2) 쟁점①과 관련하여 과세전적부심사 결정서 및 양도소득세 결의서 등에 따르면, 청구인은 2019.9.19. 과세전적부심사 청구서를 제출하였으나, 처분청의 과세전적부심사결정서에는 그 청구일이 2019.10.16.로 기재되어 있고, 처분청은 과세전적부심사의 청구일부터 28일째 되는 날인 2019.10.16.부터 이 건 납세고지일인 2019.11.18.까지의 기간인 34일에 대하여는 국세기본법 제48조 제2항 제3호 가목에 따라 지연납부가산세를 50% 감면하여 가산세액을 산정한 것으로 나타난다.
(3) 쟁점②와 관련한 심리자료의 내용은 아래와 같다. (가) 인터넷 검색포탈 OOO지도서비스에 따르면, 쟁점토지와 비교토지는 둘 모두 도로에서 떨어진 맹지로서 연접해 있는 밭(田)으로 나타난다. (나) 비교토지의 등기부등본에 따르면, 1997.3.15. 채권최고액 OOO하여 OOO근저당권이 설정되었다가 2001.9.15. 경락을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되었고, 위 근저당권설정일(1997.3.15.)과 소유권이전일(2001.9.15.)은 청구인의 쟁점토지 취득일(2003.8.20.)부터 소급하여 각각 약 6년 5개월, 1년 11개월 전의 시기인 것으로 나타난다. (다) 청구인과 처분청 모두 위 근저당권 설정시 비교토지의 감정평가액을 알 수 있는 자료는 제출하지 못하였다. (라) 비교토지 경락취득자의 양도소득세 신고내용에 따르면, 비교토지의 경락취득가액은 OOO이는 1㎡당 OOO상당하는 금액으로, 처분청이 취득가액으로 적용한 쟁점토지의 상속개시 당시 개별공시지가인 1㎡당 OOO오히려 낮은 수준인 것으로 나타난다.
(4)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본다. (가) 먼저 쟁점①에 대하여 살피건대, 처분청은 과세전적부심사의 결정이 지연된 기간(2019.10.16.~2019.11.18.)에 대하여 지연납부가산세를 50% 감면한 것으로 나타나, 이 건 처분은 국세기본법 제48조 제2항 제3호 가목에 따른 적법한 것이라 할 것이므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나) 다음으로 쟁점②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비교토지의 경락가액이나 근저당권 설정시의 감정평가액을 쟁점토지의 상속개시 당시의 시가로 인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비교토지의 근저당권설정일(1997.3.15.)과 경락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일(2001.9.15.)은 청구인의 쟁점토지 취득일(2003.8.20.)부터 각각 약 6년 5개월, 1년 11개월 전의 시기로서 이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 의 평가기간(상속개시일 전후 6월 이내)을 벗어난 점, 비교토지 근저당권설정시의 감정평가액이 얼마인지에 대한 청구인의 입증이 없는 점, 비교토지의 경락가액은 1㎡당 OOO로, 오히려 쟁점토지의 개별공시지가인 1㎡당 OOO낮아 시가로 적정하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비교토지의 경락가액이나 감정평가액은 청구인이 상속받을 당시의 쟁점토지의 시가로 인정하기 어렵다 할 것이므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