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종합소득세

쟁점소득금액이 기타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 등

사건번호 조심-2020-중-1420 선고일 2021.02.04

쟁점소득금액은 쟁점약정서에 따라 청구인이 회사기밀을 누설하지 않는 조건에 대한 사례의 뜻으로 지급된 것으로 보이므로 처분청이 쟁점소득금액을 기타소득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이 건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당초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1993.5.24. OOO(이하 “OOO”이라 한다)에 입사하여 2008년 이사로 진급한 후 2013.1.9. 퇴사한 사람으로, 2013.5.10. OOO의 대표이사 OOO과 ‘회사기밀을 누설하지 않는 조건으로 현금OOO원과 5년간 현재급여를 지급하도록 한다.’는 내용의 약정서(이하 “쟁점약정서”라 한다)를 작성하였고, OOO은 쟁점약정서 작성 당일 청구인에게 수표 OOO원을 교부하고 2013.5.10.부터 2016.2.29.까지 총 OOO원을 분할 지급하였으며, 분할 지급한 금액OOO에 대해서는 근로소득지급명세서를 신고하였다.
  • 나. 처분청은 청구인이 2013.5.10. OOO으로부터 받은 일시금 OOO원과 2013.5.10.부터 2016.2.29.까지 분할 수령한 OOO원(이하 “쟁점소득금액”이라 한다)을 회사 기밀을 누설하지 않는 조건으로 받은 사례금(비밀유지 합의금) 성격의 기타소득으로 판단하여, 2020.2.26. 청구인에게 종합소득세 OOO을 결정ㆍ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0.3.14.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1) 쟁점소득금액은 청구인에 대한 퇴직공로금과 급여로 구성되어 있으므로 아래와 같은 이유 등으로 근로소득에 해당한다. (가) OOO은 1990년 설립된 pvc타일을 생산하는 제조업체로서 OOO 회장이 OOO 지분율로 경영권을 행사하는 실질적 주인이고, OOO은 OOO의 두 번째 배우자 OOO의 아들이다. 2012년 9월경 OOO 회장은 OOO에게 혼인무효소송을 제기하였고, OOO은 OOO의 대표이사 자리와 경영권을 넘겨받는 조건으로 부친의 이혼을 도와주기로 하였다. OOO은 2013년 1월경 OOO의 대표이사로 취임하면서 OOO 본사에 관리이사로 재직 중이었던 청구인에게 2013.1.4. OOO의 서울영업부로 인사이동을 명하였고, 청구인은 2013.1.7. 서울영업부 출근 후 2013.1.10.부터 출근하지 않았다. (나) 청구인은 2013.1.9. OOO을 퇴사한 이후 2013.1.10. OOO과 비밀유지 고용계약을 체결하였다. 고용계약 체결 이전 2012년 10월경 OOO은 청구인의 회사로 찾아와 본인의 이혼소송에 대비하여 필요하니 OOO 회장의 재산목록과 OOO의 탈세자료를 준비해 가지고 있다가 아들 OOO에게 넘겨주라고 부탁하였다. 청구인은 2013.5.10. OOO의 전화 연락을 받고 OOO과 만나기로 약속을 하게 되었고, 당일 OOO은 보관 중인 OOO의 탈세자료를 아들 OOO에게 넘겨주라는 지시에 따라 OOO에게 OOO 탈세자료를 넘겨주면서 쟁점약정서를 체결하였으나 이는 OOO의 요구에 의한 것으로 합의에 따라 계약체결이 이루어진 것은 아니었다. 쟁점소득금액 중 일시금으로 받은 OOO원은 OOO과의 고용계약에 따라서 OOO의 아들인 OOO으로부터 받은 금원이지 쟁점약정서에 따라 OOO으로부터 받은 금원이 아니다. 즉, 쟁점소득금액 중 일시불로 수령한 OOO원은 OOO이 청구인을 고용하여 지급한 금원으로 보아야 한다. (다) 이후 2015년 이혼소송 1심 재산분할 판결에서 OOO는 OOO에게 OOO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이 나자 OOO는 아들 OOO에게 속았다고 생각해 OOO을 회사의 경영에서 물러나게 하자 부친과 사이가 틀어진 OOO은 청구인이 OOO을 공갈ㆍ협박하여 쟁점약정서를 작성한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2016년부터 수차례에 걸쳐 청구인을 OOO지방검찰청에 공갈ㆍ협박 혐의로 고소하였으나 무혐의로 결정되었고, 동 결정의 불기소이유서를 보면 쟁점소득금액은 청구인이 퇴직금ㆍ공로금 명목으로 지급받은 것으로 판단된다고 기재되어 있다. (라) 2015년 12월경 이혼소송 항소심 판결 후 OOO 회장은 청구인이 OOO을 도왔다는 사실을 알고 2016년 2월 이후 청구인에 대한 급여지급을 중단시켰다. 이에 청구인은 OOO을 상대로 노동부에 부당해고 및 퇴직금 지급신청을 하였으나 노동부는 청구인에 대한 근로자성을 불인정하고, 퇴직금도 2013.1.9.까지 지급의무가 있다고 판단하였다. OOO은 당초 청구인의 퇴사일을 2016.5.31.로 하여 퇴직소득 지급명세서를 세무서에 제출하였으나, 실제 퇴직금 정산시 청구인의 퇴사일을 2013.1.9.로 하여 2016.6.15. 청구인에게 퇴직금 OOO원을 지급하였다.

(2) OOO은 청구인이 회사에 출근하지 않아도 5년의 급여를 보장해 주기로 하면서 2013년 1월부터 2016년 2월까지 매월 근로소득세를 공제한 급여를 청구인에게 지급한 후 세무서에 근로소득지급명세서를 매월 신고하였고, 쟁점소득금액 중 일시불로 수령한 OOO원은 청구인과 OOO이 고용계약 체결 후 받은 임금으로서 2013년 귀속 근로소득에 해당하므로 처분청이 쟁점소득금액을 무신고한 것으로 보아 부과제척기간을 7년으로 하여 청구인에게 이 건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1) 쟁점소득금액은 아래와 같은 이유 등으로 조건이 명시된 쟁점약정서를 기반으로 지급된 비밀유지합의금(사례금) 성격의 기타소득에 해당한다. (가) 근로소득이라 함은 고용관계에 기초를 두고 그 대가로서 지급받는 수당 등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를 말하나, 청구인이 주장하는 퇴직위로금, 즉 퇴직급여 중 법인세법 시행령제44조 제4항에 따라 손금산입 되지 않고 지급받는 퇴직급여는 예외적으로 근로소득에 해당한다 할 것이다. 하지만, 이 법에 따른 퇴직위로금은 정관에 퇴직급여로 지급할 금액이 정하여진 경우에 한하고, 본 쟁점소득금액은 정관 등에서 지급규정이 확인되지 않는다. 또한 청구인이 OOO지방고용노동청 OOO지청에 신청한 고용보험피보험자격확인청구 관련 결과통지에 따르면 납세자의 진술과 자료가 일부 근로자성을 인정할만한 요소가 있으나, 취업규칙과 복무규정을 적용받지 않음과 급여를 지급받기로 한 조건 등을 살펴보았을 때 2013.1.10. 이후 청구인의 근로자성을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함에 따라 쟁점소득금액이 고용관계에 기초를 둔 대가라고 할 수 없고, 당초 신고된 근로소득 지급명세서도 적정하다고 보기 어렵다. (나) 소득세법제21조 제1항 제17호 기타소득의 하나로 규정된 ‘사례금’은 사무처리 또는 역무의 제공 등과 관련하여 사례의 뜻으로 지급되는 금품을 의미하고, 여기에 해당하는지는 해당 금품수수의 동기와 목적, 상대방과의 관계, 금액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야 할 사항으로, OOO의 대표이사와 청구인은 쟁점약정서를 작성하였고, 쟁점약정서에는 청구인이 쟁점소득금액을 지급받는 조건으로 OOO과 관계회사, 그 대표자 및 관계인의 이익에 반하는 언행을 하지 않고 지득한 정보를 누설하지 않는다는 내용이 나타난다. 또한, OOO중앙지검 불기소 결정문(2018형제45030호)을 살펴보면 본 조건부약정에 대하여 상호간 다툼 없이 인정되는 사실이라고 적시하고 있다. 즉, 쟁점소득금액이 회사에서의 공로 등을 사유로 지급받은 퇴직위로금이라는 청구인의 주장과는 다르게 쟁점약정서에는 쟁점소득금액의 지급조건과 그에 따른 민형사상 책임에 대하여 명시되어 있을 뿐 과거 근로제공에 대한 공로나 위로금 형식으로 지급되었다고 판단할 수 있는 근거가 나타나지 않는다. (다) 청구인은 당초 조세심판청구 이유서에서 OOO이 부친 OOO와 모친 OOO의 부부관계 정리를 도와주는 과정에서 OOO의 요구로 OOO의 대표이사인 OOO이 쟁점소득금액 중 OOO원을 퇴직공로금으로 청구인에게 지급하기로 약속하였고, 2013.5.10. 쟁점약정서를 작성하면서 서명하기 전 OOO과 쟁점소득금액이 퇴직공로금임을 분명히 한 후 지급하였다고 주장하였으나, 항변서에서 쟁점소득금액 중 일시금 OOO원은 OOO과의 비밀유지 고용관계에 따라 지급된 금액이라며 당초 의견을 바꾸고 있는바, 쟁점소득금액 중 일시금 OOO원은 2013.1.10.(OOO과 고용계약서 작성일)이 아닌 OOO의 대표이사인 OOO과 약정서를 작성한 2013.5.10. 당일 출금내역에 확인되는 점, 청구인이 추가로 제출한 OOO과 작성한 고용계약서와 다르게 쟁점약정서에는 일시금 OOO과 5년간 지급된 쟁점소득금액에 대한 표기가 명확하게 되어 있으며 해당금액이 실제로 일정기간 OOO으로부터 지급된 점 등을 보았을 때 쟁점소득금액 중 일시금 OOO원이 OOO으로부터 지급되었다는 주장은 신빙성이 없다.

(2) 쟁점소득금액은 ‘회사 기밀을 누설하지 않은 조건’으로 받은 비밀유지 합의금(사례금) 성격으로 기타소득으로 판단(소득구분 재분류)되고, 청구인에게 이 건 기타소득이 발생한 이상 해당 귀속연도 근로소득에 대한 연말정산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쟁점소득금액을 합산하여 종합소득세를 확정신고할 의무가 발생하며,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점에 비추어 처분청이 신고대상이 되는 소득 자체의 신고가 누락된 것으로 보아 7년의 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하여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당초 처분은 적법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① 쟁점소득금액이 기타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

② 종합소득세 신고시 청구인이 쟁점소득금액을 누락한 것으로 보아 7년의 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별지> 기재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아래와 같은 내용이 나타난다. (가) 쟁점약정서에 의하면, 아래 <표1>과 같이 청구인은 OOO과 관계회사, 그 대표자 및 관계인의 이익에 반하는 일체의 언행을 하지 않고, OOO과 관계회사, 그 대표자 및 관계인과 관련하여 지득한 정보는 일체 누설하지 않는 조건으로 OOO 대표이사OOO으로부터 현금 OOO현재급여를 지급받는다는 내용이 나타난다. <표1> 쟁점약정서 주요 내용 (나) OOO의 법인등기부등본에 의하면, 2012년 이후 OOO 등이 임원으로 등기된 사항은 아래 <표2>와 같다. <표2> OOO의 법인등기부등본상 임원 변동내역 (다) 국세청 전산시스템에 의하면, OOO에서 신고한 2013년부터 2016년까지 청구인의 근로소득지급명세서 내역은 아래 <표3>과 같다. <표3> 청구인의 근로소득지급명세서 내역 (라) OOO은 쟁점소득금액 중 일시금 OOO원을 쟁점약정서 작성일(2013.5.10.) 당일 OOO의 법인계좌에서 가지급금으로 인출하여 현금으로 청구인에게 지급한 것으로 심리자료에 나타난다. (마) OOO에서 2016.1.11. 발급한 청구인의 재직증명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직책은 이사, 부서는 영업부, 근속기간은 OOO 현재까지로 기재되어 있다. (바) 청구인과 OOO의 비밀유지 고용약정서(2013.1.10. 작성)에 의하면, 고용기간(OOO의 혼인무효소송 최종심 판결일까지), 고용업무(OOO이 지시하는 업무), 고용근로시간(노동법 제약 없이 필요에 따라), 고용급여(근로시간을 감안하여 OOO이 결정하는 금액) 내용이 기재되어 있으나, 구체적인 금액과 지급절차는 없는 것으로 확인된다. (사) OOO의 사실확인서(2013.6.12. 작성)에 의하면, 아래 <표4>와 같이 OOO은 청구인의 그간 회사에 대한 공로 등에 대한 포상금 및 위로금으로 OOO원을 받게 해 주겠다고 약속한 사실이 있다는 내용이 나타난다. <표4> OOO의 사실확인서 주요 내용 (아) 청구인이 2016.4.20. 사업장 OOO을 상대로 OOO지방고용노동청에 제기한 고용보험피보험자격확인청구 관련 처리결과 통지서(고용관리과-9874, 2016.6.24.)에 의하면, ‘2013.1.10.부터 2016.2.29.까지 비상근 고문으로 근로자성 불인정’이라고 기재되어 있고, ‘사업장요청으로 고용보험 상실일 정정(2016.3.1. → 2013.1.10.)’이라고 기재되어 있다. 해당 처리결과의 상세사유에는 청구인이 2013년 1월부터 2016년 2월까지 매월 OOO에서 정기적으로 고정급여 OOO원을 받아왔고 기본급이 OOO원으로 정해져 있는 점, 청구인은 2013.1.10. 이후 OOO 소속으로 4대보험에 가입되어 있었고 급여에 대한 근로소득원천징수를 하였으며, 2016.3.1. 4대보험 상실신고가 된 점, 노무제공을 통한 이윤의 창출과 손실의 초래 등에 대한 위험을 스스로 안고 있지 않았던 점 등으로 보아 일부 근로자성을 인정할만한 요소가 있으나, 취업규칙이나 복무규정의 적용을 받지 않으며 2013.1.10.부터 업무수행과정에서 OOO으로부터 지휘ㆍ감독을 받지 아니한 점, 근무시간과 근무장소에 구속받지 않은 점, 청구인의 제품홍보 업무에 대한 회사 지원이 전혀 없었던 점, 청구인의 업무성과 및 업무에 대해서 회사가 일체 관여하지 않았다는 점 등으로 보아 청구인은 근로기준법이 적용되는 근로자라 할 수 없고, 2016.2.29. 해고를 당했다는 청구인의 주장도 해당사항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2010.2.1.〜2013.1.9.까지만 퇴직금 대상이 되고 나머지 기간은 퇴직금 지급대상이 아님과 해고예고수당의 지급대상도 아니라고 기재되어 있다. (자) OOO에서 처분청에 제출한 청구인에 대한 퇴직금 산정내역은 아래 <표5>와 같다. <표5> 청구인의 근로소득지급명세서 내역 (차) OOO이 청구인을 공갈ㆍ협박 혐의로 OOO지방검찰청에 고소한 사건(OOO지방검찰청 2016형제11917)에 대한 불기소결정서(2016.4.29.)에는 OOO와 같은 내용이 나타난다. (카) OOO이 청구인을 공갈․협박 혐의로 OOO지방검찰청에 재차 고소한 사건(OOO지방검찰청 2017형제74476)에 대한 불기소결정서(2018.

3. 9.)에는 위 사건(OOO지방검찰청 2016형제11917)의 불기소이유서의 의견과 같으며, 이 사건 금원은 청구인의 퇴직금과 공로금 명목이자 향후 OOO과 OOO에게 도움을 주기 위한 차원에서 지급된 것으로 보인다고 기재되어 있다. (타) 청구인이 OOO을 무고 혐의로 OOO중앙지방검찰청에 고소한 사건(OOO중앙지방검찰청 2018형제45030)에 대한 불기소결정서(2018.12.4.)에 의하면, 청구인과 OOO 간 작성된 쟁점약정서에 회사기밀을 누설하지 않는다는 조건이 명시되어 있는 점, OOO이 청구인에게 쟁점약정서 작성 및 현금 OOO원을 교부한 후 청구인이 보관 중이던 회계자료 등을 건네받은 점, 위와 같이 금원을 교부하고 회계자료를 건네받을 당시 녹취록 상 자발적으로 금원을 교부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2016년 7월경 청구인이 OOO를 횡령 등으로 고발하였으나 OOO로부터 합의금을 받자 고발을 취하한 점, 청구인이 OOO를 공갈하는 모습을 본 목격자의 진술이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OOO이 공갈 사건에 있어서 구체적인 증거를 제시하지 못하였을 뿐, 청구인의 협박이 전혀 없었다고 단정을 짓기 어려우며, 청구인이 증거불충분으로 불기소 처분을 받았다는 이유만으로는 OOO이 청구인을 형사처벌 받게 할 목적으로 전혀 근거가 없는 허위의 사실을 고소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며 달리 이를 인정할만한 증거자료가 없으므로 불기소(혐의없음) 처분한다는 의견이 기재되어 있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먼저 쟁점①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OOO과 비밀유지 고용약정서를 작성하여 근로를 제공하고 일시불 OOO원을 수령하였고 OOO은 2013.5.10.부터 2016.2.29.까지 청구인에게 분할지급한 금액OOO에 대해 근로소득지급명세서를 신고하였으므로 처분청이 쟁점소득금액을 기타소득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이 건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소득세법제21조 제1항 제17호가 기타소득의 하나로 정한 사례금은 사무처리 또는 역무의 제공 등과 관련하여 사례의 뜻으로 지급되는 금품을 의미하고, 여기에 해당하는지는 당해 금품 수수의 동기․목적, 상대방과의 관계, 금액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하는바(대법원 2015.1.15. 선고 2013두3818 판결 참조), 쟁점약정서에는 쟁점소득금액의 지급조건과 그에 따른 민형사상 책임에 대하여 명시되어 있을 뿐 과거 근로제공에 대한 공로나 위로금 형식으로 지급되었다고 판단할 수 있는 근거가 나타나지 않는 점, 청구인이 OOO을 무고 혐의로 고소한 사건(OOO중앙지방검찰청 2018형제45030)의 불기소결정서에 의하면, OOO이 청구인에게 쟁점약정서 작성 및 현금 OOO원을 교부한 후 청구인이 보관 중이던 회계자료 등을 건네받았고, 회계자료를 건네받을 당시 녹취록 상 자발적으로 금원을 교부한 것으로 보이지 않으며, 청구인이 OOO를 공갈하는 모습을 본 목격자의 진술이 있다는 내용이 나타나는 점, 청구인은 쟁점소득금액 중 일시금 OOO원이 청구인이 OOO과 체결한 비밀유지 고용약정서(2013.1.10.)에 따라 받은 금원이라고 주장하나, 쟁점약정서(2013.5.10.)에 따라 약정일 당일 지급된 것으로 확인되는 점, OOO지방고용노동청의 고용보험피보험자격확인청구 관련 처리결과 통지서(고용관리과-9874, 2016.6.24.)에 의하면, 2013.1.10.부터 2016.2.29.까지 청구인의 근로자성이 인정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나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소득금액은 쟁점약정서에 따라 청구인이 회사기밀을 누설하지 않는 조건에 대한 사례의 뜻으로 지급된 것으로 보이므로 처분청이 쟁점소득금액을 기타소득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이 건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당초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다음으로 쟁점②에 대하여 살피건대, 쟁점소득금액은 위와 같이 기타소득으로 판단되고, 청구인에게 기타소득이 발생한 이상 해당귀속연도 근로소득에 대한 연말정산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쟁점소득금액을 합산하여 종합소득세를 확정신고할 의무가 있으나, 청구인은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처분청에서 청구인이 법정신고기한까지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7년의 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하여 이 건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1) 소득세법 제20조【근로소득】① 근로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1. 근로를 제공함으로써 받는 봉급·급료·보수·세비·임금·상여·수당과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

2. 법인의 주주총회·사원총회 또는 이에 준하는 의결기관의 결의에 따라 상여로 받는 소득

3. 법인세법에 따라 상여로 처분된 금액

4. 퇴직함으로써 받는 소득으로서 퇴직소득에 속하지 아니하는 소득 제21조【기타소득】① 기타소득은 이자소득·배당소득·사업소득·근로소득·연금소득·퇴직소득 및 양도소득 외의 소득으로서 다음 각 호에서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7. 사례금

19.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인적용역(제15호부터 제17호까지의 규정을 적용받는 용역은 제외한다)을 일시적으로 제공하고 받는 대가

  • 라. 그 밖에 고용관계 없이 수당 또는 이와 유사한 성질의 대가를 받고 제공하는 용역 제22조【퇴직소득】① 퇴직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1. 공적연금 관련법에 따라 받는 일시금

2. 사용자 부담금을 기초로 하여 현실적인 퇴직을 원인으로 지급받는 소득

3. 그 밖에 제1호 및 제2호와 유사한 소득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득

② 제1항 제1호에 따른 퇴직소득은 2002년 1월 1일 이후에 납입된 연금 기여금 및 사용자 부담금을 기초로 하거나 2002년 1월 1일 이후 근로의 제공을 기초로 하여 받은 일시금으로 한다.

③ 퇴직소득금액은 제1항 각 호에 따른 소득의 금액의 합계액(비과세소득의 금액은 제외한다)으로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임원의 퇴직소득금액(제1항 제1호의 금액은 제외하며, 2011년 12월 31일에 퇴직하였다고 가정할 때 지급받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퇴직소득금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 금액을 뺀 금액을 말한다)이 다음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그 초과하는 금액은 근로소득으로 본다. 제70조【종합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①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금액이 있는 거주자(종합소득과세표준이 없거나 결손금이 있는 거주자를 포함한다)는 그 종합소득 과세표준을 그 과세기간의 다음 연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제73조【과세표준확정신고의 예외】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거주자는 제70조 및 제71조에도 불구하고 해당 소득에 대하여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3. 공적연금소득만 있는 자

4. 제127조에 따라 원천징수되는 사업소득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소득만 있는 자 4의2. 제127조 제1항 제6호에 따라 원천징수되는 기타소득으로서 종교인소득만 있는 자

5. 제1호 및 제2호의 소득만 있는 자

6. 제2호 및 제3호의 소득만 있는 자

7. 제2호 및 제4호의 소득만 있는 자 7의2. 제2호 및 제4호의2의 소득만 있는 자

8. 분리과세이자소득, 분리과세배당소득, 분리과세연금소득 및 분리과세기타소득(제127조에 따라 원천징수되지 아니하는 소득은 제외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만 있는 자

9. 제1호부터 제4호까지, 제4호의2, 제5호부터 제7호까지 및 제7호의2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분리과세이자소득, 분리과세배당소득, 분리과세연금소득 및 분리과세기타소득이 있는 자

(2) 국세기본법 제26조의2【국세의 부과제척기간】①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기간(이하 "부과제척기간"이라 한다)은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5년으로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을 부과제척기간으로 한다.

1. 납세자가 법정신고기한까지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해당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7년(역외거래의 경우 10년)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