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종합소득세

쟁점공사의 수입금액 누락을 부정행위로 보아 10년의 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등

사건번호 조심-2020-중-1417 선고일 2020.11.24

공사현장의 업무를 잘 아는 위치에 있는 청구인이 자신의 소득을 여러 공사에서 수차례에 걸쳐 다른 사업자의 제세 신고금액에 포함시킴으로써 청구인의 수입금액 등이 드러나지 않게 되면 탈루사실을 발견하기 어려워 부과권의 행사를 기대하기 어렵게 될 것인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2012.5.29. OOO에서 OOO이라는 상호로 사업자등록한 이후 현재까지 토목공사 등 건설업을 영위하는 개인사업자이다.
  • 나. OOO세무서장은 2019.10.4.〜2019.10.23. 기간 동안 청구인에 대한 개인사업자 통합조사를 실시한 결과, 청구인이 2011년부터 2013년까지 OOO, OOO 및 OOO(이하 3개 공사를 합하여 “쟁점공사”라 한다)를 실질적으로 수행하면서 하청업체인 장비업자 등으로 하여금 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을 부풀려 원청업체에 발급 및 대금을 청구하게 하고, 그에 따라 지급받은 공사대금의 일부를 하청업체로부터 돌려받는 방법 등을 통하여 OOO과 같이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및 종합소득세 수입금액을 누락한 것으로 보아 2019.12.17. 청구인에게 OOO과 같이 2011〜2013년 귀속 종합소득세 합계 OOO원을 경정‧고지하고, 사업장 관할 이천세무서장에게 조사결과를 통지하였으며, OOO세무서장 (이하 OOO세무서장과 합하여 “처분청”이라 한다)은 이에 2019.12.31. 청구인에게 OOO과 같이 2011년 제1기〜2013년 제1기 부가가치세 합계 OOO원을 각 경정․고지하였다. OOO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0.3.16.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1) 청구인이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이하 “부정행위”라 한다)로 조세를 포탈한 것으로 보아 10년의 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가) 청구인이 부정행위를 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1)국세기본법제26조의2 제1항 제1호에 따라 10년의 국세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하기 위해서는 2012.2.2. 신설된 국세기본법 시행령제12조의2 제1항에 따라조세범 처벌법제3조 제6항을 검토해야 하나 위 규정을 신설하기 이전인 2011년 이전 과세기간 분에 대해서는 그동안의 대법원 판례를 기준으로 부정행위를 판단해야 한다. 물론 2012년 이후 과세기간의 법 적용에 있어서도 대법원 판례를 해석 기준으로 삼아야 할 것이다.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에 대한 판단은 판례상 정립되어 있는 고의성과 적극성 등을 기준으로 조세 부과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적극적 행위인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 대법원 2014.2.21. 선고 2013도13829 판결에서는 “다른 행위를 수반함이 없이 단순히 세법상의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의 신고를 그치는 것은 해당하지 않지만 과세대상의 미신고나 과소신고와 아울러 수입이나 매출 등을 고의로 장부에 기장하지 아니하는 등 적극적 은닉의도가 나타나는 사정이 덧붙여진 경우에는 조세의 부과와 징수를 불능 또는 현저히 곤란하게 만든 것으로 인정할 수 있다.”고 판단하고 있는바, 결국 고의성과 적극적 의도가 부정행위로 보는 핵심적인 기준으로 볼 수 있다.

2. 청구인은 OOO와 OOO에서 장비업자 등 하도급업체가 발급한 세금계산서 공급가액에 청구인의 인건비가 포함되어 있으므로 부가가치세와 종합소득세 모두 청구인과 함께 공사하는 장비업자 또는 자재업자 등이 신고하는 부가가치세 과세표준과 종합소득세 소득금액에 포함한 것으로 인지하였다. OOO의 경우 사업자가 아닌 근로자가 타의에 의해 구조적으로 드러날 수 없는 본인의 첫 1회성 사업소득을 근로소득과 합산하여 신고하는 것은 그 당시의 건설업계의 세정환경과 대금 직불 조건에 비추어 매우 이례적인 것으로 볼 수 있다.

3. 적극적 행위인지 여부에 대해 살펴보면 본인의 과세소득을 은닉하기 위한 방법으로써 해당 소득을 드러나지 않게 해야 하며, 이는 단순히 세금을 신고하지 않는 방법은 당연한 것이고 사전에 본인의 세금을 탈루할 의도를 가지고 다른 부수적인 방법을 동원하여 소득을 은닉하거나 거래구조상 세금을 탈루하지 않고는 거래에 참여하는 당사자 간에 이득이 발생하지 않는 거래구조를 계획하여 실행하는 등 해당 방법 실행을 위해 교묘한 수법이 동원되거나 여러 거래당사자와 공모가 필수적이다. 교묘한 방법과 그 실행의 계획자 및 주도자가 누구인지에 따라 적극적 행위를 판단하는 기준이 될 것인데 청구인이 쟁점공사 소득금액을 탈루하기 위해 계획을 치밀하게 준비하고 그 행위의 중심이 되어 주도하였는지에 대한 능동적 행태가 적극적 행위의 판단기준이 될 것이다. 또한 조세를 포탈할 목적으로 소득을 은닉하는 행위가 사회질서규범에 벗어나 일반인 관점에서도 불공정하고 상식을 벗어나야 하며, 그러한 행위를 여러 단계에 걸쳐서 실행함으로써 한 단계 발각으로도 부정행위 추정은 가능하지만 단정할 수 없는 복잡한 행위가 적극적인 은닉행위로 볼 수 있다. 사회규범에 벗어나는지에 대한 판단은 당시의 세정환경과 업종의 관행 및 실체적 사실관계의 파악을 통해 판가름할 수 있다. (나) OOO와 관련하여

1. 청구인의 OOO 참여 계기는 당초 공사를 수주한 남양건설이 공사경험이 없었고 농번기가 아닌 기간에 조속히 공사를 마감해야 하는 업무환경 및 공사감독관과의 원만한 관계 등을 고려하여 발주사인 농어촌공사 감독관의 추천으로 청구인이 참여하게 되었는데, 다만 청구인이 공사를 도급받아 수주하면서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로서 용 역을 제공하였어야 하나 당시 청구인은 OOO의 현장대리인인 OOO의 종사직원이었고, 원청업체인 OOO의 현장대리인인 OOO의 검찰 진술조서와 같이 OOO에서 하청업체로 직불하는 것을 전제로 청 구인에게 공사를 맡긴 것이므로 청구인은 청구인 명의로 세금계산서 발급이 원천적으로 불가하였다. 위와 같이 OOO는 청구인이 원청업체의 직불 조건으로 구조적으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가 없었으므로 부정한 의도가 없었고, 원청업체의 경력 미숙과 감독관의 추천으로 타의에 의해 참여한 것이므로 청구인의 행위에 고의성과 적극성이 있다고 볼 수 없다. 2) 이는 형식적으로 하도급을 준 것이지만 실제로는 현장소장 또는 현장대리인의 역할로 공사를 수행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원청업체인 OOO의 현장대리인 OOO의 검찰 진술조서에 보면 당초 OOO은 직원을 뽑아 직영하려고 했으나 공사 이후에 고정된 인원이 불필요하여 결국 청구인에게 공사를 맡기지만 장비대나 노임 등은 OOO에서 직불하게 하는 조건의 구두 계약을 하게 된 것이다.

3. 이로 인해 청구인의 인건비 등은 OOO에서 받을 수가 없는 구조이므로 청구인이 섭외한 장비의 공사대금 등은 자재업자 등으로부터 회수할 수 밖에 없었고, 그 확실한 방법은 원청업체인 OOO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는 자재업자 또는 장비업자를 통해서 할 수 밖에 없는 거래구조였다. 이에 따라 청구인은 OOO의 실질적인 현장대리인으로서 하도급업체와 함께 OOO에게 공동으로 용역을 공급한 것으로 하도급업체가 발급한 세금계산서 공급가액에는 청구인의 인건비도 포함되어 있는 것이다. 청구인이 공사를 진행하더라도 세금계산서 등의 적법한 청구서가 발급되지 않았을 경우 청구인의 인건비 또는 투입된 금원은 법률적으로 돌려받을 수 없는 상황이 발생될 수 있었다.

4. 위와 같이 청구인은 종합소득세와 부가가치세 모두 본인의 소득을 적극적 은닉 행위로 누락하여 조세를 포탈하려는 것이 아니라 OOO의 대금지급 방식이 직영의 형식을 취하는 거래구조상 청구인에게 실질적인 현장대리인 역할을 맡김으로써 불가피하게 세금계산서 발급과 소득금액이 누락된 것이고, 재하도급 업체는 청구인의 인건비만큼 세금계산서를 일부 과다발급한 것이므로 거래가 전혀 없는 가공세금계산서 발급이 아니고 세금계산서상의 용역의 공급자, 공급받는 자 및 대금의 지급자, 수취자가 일치하므로 위장세금계산서에도 해당하지 않는다. 대금을 회수하는 측면에서는 청구인이 자재업자 또는 장비업자와 공동용역을 수행한 자로도 볼 수 있으므로 자재업자가 청구인과 함께 해당 공사에 대하여 용역을 함께 제공함으로써 청구인의 인건비를 자재업자가 지급한 것으로 보는 것이 경제적 실질에 부합한다고 볼 수 있다. (다) OOO와 관련하여 토공사의 경우 당초 원청업체인 OOO로부터 도급받은 OOO이 토사매입처를 구하지 못하여 토사 매립이 이루어지지 않아 연결되는 추가 공사가 이어지지 못하는 관계로 OOO의 현장대리인인 청구인 입장에서는 매우 긴급한 상황이었다. 이에 부득이 청구인이 참여하게 된 것이다. 토공사 진행시 청구인이 사업자등록을 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야 하나, 청구인은 원청업체의 현장대리인으로 그렇게 할 수는 없었고, 토사를 구매하고 현장에 매립하는 행위를 불가피하게 진행하면서 장비업자와 자재업자 등을 통해 대금을 회수하여 청구인이 토사대금과 노무비 및 장비대금 등을 지급하였다. 철근콘크리트 공사(불복청구 대상은 아님)의 경우에도 긴급히 투입되는 인부나 장비 등에 대해 청구인이 먼저 지급한 금원과 청구인의 인건비 성격의 금원을 OOO과 OOO에 용역을 공급한 장비업자 등을 통해 돌려받았다. 이 경우 OOO와 OOO에서 원청업체인 OOO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으므로 전체적인 구조에서 부가가치세 누락이 없는 것으로 보아 처분청에서 과세하지 아니하였다. 이와 같이 청구인이 장비업자 또는 자재업자 등으로부터 돌려받는 금원에는 장비업자 등이 부담할 인건비, 자재비 등의 금액을 청구인이 선지급한 후 회수한 금원도 포함되어 있는바, 이는 사회통념상 부정행위가 아닌 건설업계의 만연된 일반적 행위로서 단순한 소득금액의 누락으로 볼 수 있다. 이와 같이 청구인이 현장대리인으로서 원활한 공사 진행을 위하여 부득이 공사에 참여하게 되었으며, 그 과정 속에서 토사구매대금과 장비대 등을 청구인이 선지급하고 해당 금원을 회수하기 위해 장비업자 등과 공동사업자 위치에서 청구인의 이익을 세금계산서 공급가액을 포함하여 발행한 후 회수한 것으로도 볼 수 있다. 청구인이 쟁점공사와 관련하여 현장관리인의 지위를 이용하여 실제보다 부풀려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게 하여 그 공사대금을 청구한 후 대금의 일부를 돌려받음 에 따라 사기, 업무상 횡령 및건설산업 기본법위반혐의사건으로 기소된 사건의 판결서(수원지방법원 2015.7.16. 선고 2014고합112 판결, 이하 “쟁점판결”이라 한다)에도 “피고인(OOO)이 공사대금을 부풀려 돌려받은 것은 피고인이 공사한 데 따른 이윤이고, 건설현장에서는 통상 그렇게 이루어지고 있다. 사전에 약속한 것은 아니지만 그런 방식으로 이윤을 가져갈 것이라는 점은 예상하고 있었다.”라고 기재되어 있다. (라) OOO와 OOO에서 부가가치세는 원청업체와 하청(직영)업체가 부담하여 전체 거래구조에 있어 조세포탈은 없다고 볼 수 있다. 종합소득세 역시 장비업자 등과 공동용역을 제공한 것으로 장비업자 등이 수입금액과 소득금액을 신고한 점과 건설업계의 관행 등으로 볼 때 조세 탈루가 없는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마) 청구인이 공사에 참여하게 된 경위와 부득이한 대금의 회수방법, 당시의 건설업계 관행, 전체 부가가치세 거래단위에 대한 이해 등을 고려하였을 때 청구인의 행위는 조세의 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만드는 적극적 행위로 보기 어렵고, 청구인이 공사를 조속히 진행하기 위해 공사에 참여하면서 건설업계 특성상 현금으로 장비대금이나 자재대금을 선지급하고 해당업자로부터 일부 과다 세금계산서를 통해 돌려받는 금원은 자재공급자 등과 청구인이 공동용역을 제공하고 지급받은 본인 귀속 금액으로도 볼 수 있다. 또한 함께 참여한 용역의 대가를 1인이 교부한 행위는 건설업계 뿐만 아니라 종이세금계산서 및 전자세금계산서 도입 초기 때에도 일반적인 관행으로 볼 수도 있다. 위와 같이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의 탈루는 모두 적극적 행위로 인한 부정행위가 아니므로 2011년 귀속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에 대하여는 단순 무신고로서 7년의 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하고 2012년 및 2013년 귀속 부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의 경우 과소신고 5년의 제척기간을 적용하는 것이 타당하다.

(2) 종합소득세 결정시 기존에 신고된 근로소득은 합산하지 않고 결정하는 것이 타당하다 (가) 2011년 귀속 종합소득세 결정시 기존의 이중근로소득에 대해 과세관청에서 결정하지 않았고 해당 소득은 부정행위와 관련없는 소득으로 해당 소득이 결정되어 소득금액이 구성되어 있다 하더라도 쟁점공사에 대한 소득금액과는 구별된 것이고 근로소득과 같이 일반소득에 대한 부과제척기간이 지난 후 부정행위 소득을 합산하여 결정하는 것은 위법한 처분이다. (나) 2012년 및 2013년 귀속 종합소득세 경정시 기존 소득금액은 부정행위와 관련없는 소득으로 해당 소득이 결정되어 소득금액이 구성되어 있다 하더라도 쟁점공사에 대한 소득금액과는 구별된 것이므로 2012년 및 2013년 귀속 종합소득세 경정‧결정시 일반소득에 대한 부과제척기간이 지난 후 부정행위 소득을 합산하여 경정‧결정하는 것은 위법한 처분이다. (다) 판례(대법원 1999.5.11. 선고 97누13139 판결)에 따르면 증액경정처분이 있는 경우 당초과세처분은 흡수되어 소멸하므로 증액경정처분만 존재하게 된다. 2011년 귀속분은 청구인이 이중근로소득으로 인해 종합소득세를 미신고하였고, 과세관청은 결정한 이력도 없어 국세부과제척기간 5년이 경과한 후에 존재하는 확정된 조세채권이 없으므로 불복청구의 대상이 되는 소득의 결정 시점인 2019년에는 존재하지 않은 소득금액을 부정행위 소득과 합산할 수 없다. 2012년 및 2013년 귀속분 역시 일반소득 부과제척기간 이내의 경우 존재하는 확정된 조세채권이 있으므로 부정행위 소득과 합산할 수 있으나 그 이후의 경우에는 합산할 수 없는 것이다. 즉 1개 과세연도 중 일부 과세사유가 사기 기타 부정한 해위에 해당한다면 동일 과세기간의 다른 과세사유에는 장기 부과제척기간이 적용되지 않는다(2019-법령해석기본-28).

  • 나. 처분청 의견 (1) 청구인의 행위는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청구주장에 대하여 (가) 국세통합전산망에 청구인은 1992년부터 청구일 현재까지 건설업에 근무하고 있는 사실이 확인된다. (나) 쟁점판결 및 OOO(원청업체인 주식회사 OOO의 직원)의 신문조서에는 아래 사실이 나타난다.

1. OOO(2008.12.22.∼2011.12.30.)시 청구인은 주식회사 OOO(이하 “OOO”라 한다)의 현장관리인으로 근무하면서, 공사현장의 장비업자나 인부들에게 현장관리인의 지위를 이용하여 실제보다 부풀려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게 하고 2010.4.27.부터 2011.9.16.까지 6회에 걸쳐 OOO원을 돌려받은 것이 확인된다.

2. OOO(2011.10.7.∼2014.12.30)시 청구인은 OOO의 현장관리인으로 근무하면서, OOO에 토사매립공사 등(약 10만㎥)을 제의하여 공사를 하고, 공사장비업자들로부터 받은 세금계산서에 금액을 부풀려 허위로 기재하여 공사대금을 청구한 뒤, 장비업자들로부터 대금의 일부를 돌려받는 방법으로 2012.1.27.부터 2013.6.30.까지 16회에 걸쳐 OOO원을 수령한 사실이 확인된다.

3. OOO(2011년 1월경∼2011.10.30.)시 청구인은 OOO의 현장관리인으로 근무하면서 원청업체인 OOO이 낙찰받은 공사대금의 78%의 금액으로 공사하기로 일괄하도급 계약을 체결하였으나 별도의 하도급 계약서는 작성하지 않고, OOO와 동일한 방법으로 공사장비업자들이 실제 공사금액보다 부불려 세금계산서를 OOO에 직접 발급하게 하고 대금의 일부를 되돌려 받는 방법으로 공사를 진행하였으며 공사대금 명목으로 2011.28.부터 2011.9.5.까지 OOO원을 공사장비업자 등이 OOO로부터 수령한 사실이 확인된다.

4. 청구인은 OOO 중 원청업체인 OOO의 현장대리인으로 근무하면서 토공사는 OOO와 동일한 방법으로 공사장비업자들로부터 받은 세금계산서에 금액을 부풀려 허위로 기재하여 공사대금을 청구하고 대금의 일부를 되돌려 받았던 반면, 철근콘크리트 공사는 하도급업체인 현구건설이 공사를 포기하자 청구인이 이사인 OOO 주식회사, 자신이 실질대표인 주식회사 OOO(現 OOO 주식회사)이 공사를 수행하게 하고 공사대금을 OOO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게 하여 직접 수령한 사실이 확인된다. (다) 청구인이 장기간 건설현장의 현장대리인으로 근무하면서 공사현장의 업무를 누구보다가 잘 아는 위치에 있어 쟁점공사와 관련하여 장기간 수차례에 걸쳐 세금계산서를 부풀려 발급하게 하는 방법을 통하여 소득을 취한 것은 소득을 적극적으로 은닉하여 조세의 부과와 징수를 불가능하게 한 것이고, OOO 철근콘크리트 공사의 경우 공사대금과 관련하여 청구인이 실질대표인 업체를 통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사실이 확인되므로 쟁점공사에 대하여 사업자등록이 없어 청구인의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없었다는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라) 따라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를 발급ㆍ수취하게 하여 부가가치세의 근간인 세금계산서수수행위를 문란하게 한 행위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하므로 쟁점공사와 관련하여 소득세 및 부가가치세를 누락한 행위에 대하여 부정행위로 보아 10년의 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하여 부가가치세 등을 부과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

(2) 종합소득세 결정시 기존에 신고된 근로소득은 합산하지 않고 결정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청구주장에 대하여 (가) 국세부과 제척기간의 의의는 권리관계를 조속히 확정시키려는 것이므로국세기본법제26조의2 제1항 내지 제3항의 기간이 경과하면 정부의 부과권은 소멸되어 과세표준이나 세액을 변경하는 어떤 결정을 할 수 없는 것이다. (나) 이는 이미 정상적으로 신고된 과세표준이나 세액을 변경하지 못한다는 것일 뿐, 그 신고된 과세표준이나 세액을 부정하는 것이 아님에도 청구인은 이를 오인한 것으로 보이며, 당초 정상적으로 신고된 근로소득에 사기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 누락한 소득금액을 더하여 경정한 것일 뿐, 납세자가 정상적으로 신고한 과세표준이나 세액을 변경하는 어떠한 처분을 하지 않았으므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① 쟁점공사의 수입금액 누락을 부정행위로 보아 10년의 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② 10년의 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하더라도 종합소득세 결정시 기존에 신고된 근로소득과 합산하지 않아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별지> 기재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는 아래 사실이 나타난다. (가) 처분청은 2011년부터 2013년까지 쟁점공사로부터 발생한 매출과 수입금액을 누락한 혐의로 청구인을 개인통합 조사대상자로 선정하였고, 2011.1.1.부터 2013.12.31.까지를 조사대상기간으로 하여 2019.10.4.〜2019.10.23. 기간 동안 통합조사를 실시한 결과, 청구인이 OOO과 같이 쟁점공사를 통하여 발생한 수입금액을 누락한 행위를 국세기본법 시행령제12조의2 및조세범 처벌법제3조 제6항의 부정행위로 보아 10년의 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하여 과세처분을 하였다. (나) 청구인의 사업내역은 아래 OOO와 같다. OOO (다) 청구인의 2011년 이후 2012〜2018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신고‧납부하였고, 2011년 귀속 종합소득에 관한 신고서는 제출되지 않았으며, 해당 무신고에 대한 과세관청의 결정·고지 이력도 확인되지 않는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가) 먼저 쟁점①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쟁점공사 중 OOO와 OOO는 고의성과 적극성이 없이 단순히 신고를 누락한 것에 불과하므로국세기본법제26조의2 제1항 제1호의 부정행위로 조세를 포탈한 것으로 보아 10년의 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국세기본법제26조의2 제1항 제1호의 입법취지는 과세요건사실의 발견을 곤란하게 하는 등 부정행위로 과세관청이 탈루신고임을 발견하기가 쉽지 않아 부과권의 행사를 기대하기 어렵게 하는 경우 당해 국세의 부과제척기간을 10년으로 연장하도록 한 것인바, 청구인은 자신에게 분배될 소득의 경우 이미 하청업자인 장비업자 등이 발급하는 세금계산서에 포함되어 관련 제세가 신고‧납부되었으므로 청구인이 고의적, 적극적으로 누락한 세액이 없어 이를 부정행위로 볼 수 없다고 주장하나, 공사현장의 업무를 잘 아는 위치에 있는 청구인이 자신의 소득을 여러 공사에서 수차례에 걸쳐 다른 사업자의 제세 신고금액에 포함시킴으로써 청구인의 수입금액 등이 드러나지 않게 되면 탈루사실을 발견하기 어려워 부과권의 행사를 기대하기 어렵게 될 것인 점, 청구인에게는 기존에 신고된 합산대상 근로소득이 있는 것으로 나타나는바, 청구인은 쟁점공사수익을 신고누락함으로써 누진세율의 적용을 회피할 수 있었다고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국세기본법제26조의2 제1항 제1호에 따라 10년의 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하여 청구인에게 부가가치세 등을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나) 다음으로 쟁점②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위와 같이국세기본법제26조의2 제1항 제1호에 따라 10년의 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하더라도 종합소득세 결정시 기존에 신고된 근로소득(5년의 부과제척기간 적용)과 합산하지 않아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소득세법제14조 제2항에서 종합소득세 과세표준은 이자소득금액, 배당소득금액, 사업소득금액, 근로소득금액 등 "종합소득금액"에서 "종합소득공제"를 적용한 금액으로 한다고 규정되어 있는 점, 따라서 청구인은 쟁점공사에서 발생한 탈루소득을 기존에 신고된 근로소득과 합산하여 종합소득세를 확정신고할 의무가 있었음에도 부정행위로 조세를 포탈함에 따라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으므로 해당 탈루소득에 대하여 10년의 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하면서 근로소득에 합산하여 결정한 것은 타당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렵 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1) 국세기본법(2011.12.31. 법률 제11124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26조의2(국세부과의 제척기간) ① 국세는 다음 각 호에 규정된 기간이 끝난 날 후에는 부과할 수 없다.(단서 생략)

1. 납세자가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 국세를 포탈(逋脫)하거나 환급·공제받은 경우에는 그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10년간

(2) 국세기본법(2011.12.31 법률 제11124호로 일부개정된 것) 제22조의2(경정 등의 효력) ① 세법에 따라 당초 확정된 세액을 증가시키는 경정(更正)은 당초 확정된 세액에 관한 이 법 또는 세법에서 규정하는 권리·의무관계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제26조의2(국세부과의 제척기간) ① 국세는 다음 각 호에 규정된 기간이 끝난 날 후에는 부과할 수 없다.(단서 생략)

1. 납세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이하 “부정행위”라 한다)로 국세를 포탈(逋脫)하거나 환급·공제받은 경우에는 그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10년간 1의2. 납세자가 부정행위로 다음 각 목에 따른 가산세 부과대상이 되는 경우 해당 가산세는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10년간

2. 납세자가 법정신고기한까지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해당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7년간

3. 제1호·제1호의2 및 제2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당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5년간 (3) 국세기본법 시행령(2012.2.2. 대통령령 제23592호로 일부개정된 것) 제12조의2(부정행위의 유형 등) ① 법 제26조의2 제1항 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란조세범 처벌법제3조 제6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4) 조세범 처벌법 제3조(조세포탈 등) ⑥ 제1항에서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로서 조세의 부과와 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적극적 행위를 말한다.

1. 이중장부의 작성 등 장부의 거짓 기장

2. 거짓 증빙 또는 거짓 문서의 작성 및 수취

3. 장부와 기록의 파기

4. 재산의 은닉, 소득·수익·행위·거래의 조작 또는 은폐

5. 고의적으로 장부를 작성하지 아니하거나 비치하지 아니하는 행위 또는 계산서, 세금계산서 또는 계산서합계표, 세금계산서합계표의 조작

6. 조세특례제한법 제24조 제1항 제4호 에 따른 전사적 기업자원관리설비의 조작 또는 전자세금계산서의 조작

7. 그 밖에 위계에 의한 행위 또는 부정한 행위 (5) 소득세법 제14조(과세표준의 계산) ② 종합소득에 대한 과세표준(이하 "종합소득과세표준"이라 한다)은 제16조, 제17조, 제19조, 제20조, 제20조의3, 제21조, 제24조부터 제26조까지, 제27조부터 제29조까지, 제31조부터 제35조까지, 제37조, 제39조, 제41조부터 제46조까지, 제46조의2, 제47조 및 제47조의2에 따라 계산한 이자소득금액, 배당소득금액, 사업소득금액, 근로소득금액, 연금소득금액 및 기타소득금액의 합계액(이하 "종합소득금액"이라 한다)에서 제50조, 제51조, 제51조의3, 제51조의4 및 제52조에 따른 공제(이하 "종합소득공제"라 한다)를 적용한 금액으로 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