엔지니어링 사업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보아 조특법 제7조에 의한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을 배제하여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음
엔지니어링 사업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보아 조특법 제7조에 의한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을 배제하여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음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1) 제조업과 엔지니어링사업의 관계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제2조에서 엔지니어링활동에 ‘구매, 조달’이 포함되어 있고, 제조업은 엔지니어링사업이 될 수 없다는 규정이 엔지니어링사업진흥법령에 없으며, 구매와 조달은 제조업, 건설업, 서비스업 등을 포괄하는 개념으로 자재의 구매, 조달이 필수적으로 수반되는 엔지니어링사업인 경우 업태가 제조, 건설 등으로 분류될 수도 있고, 제조과정이나 건설공정이 엔지니어링활동에 해당된다면 엔지니어링사업으로 보아야 한다.
(2) 청구법인의 시스템엔지니어링 과정 (가) 청구법인은 시스템엔지니어링 업체로 OOO 등 주요거래처로부터 시스템엔지니어링 과제(프로젝트)를 수주 받아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제2조에서 규정한 엔지니어링활동인 ‘연구, 기획, 타당성조사, 설계, 분석, 구매, 조달, 시험, 시험운전, 평가 검사, 안전성검토’ 등을 거쳐 발주처에서 요구하는 기능과 성능에 만족할 수 있도록 시스템엔지니어링 작업[펌웨어(소프트웨어의 일종) 프로그래밍]을 통하여 시스템을 완성한 다음 자동차생산라인에 자동차의 전자신호계측시스템 등을 세팅한 후 발주처의 시운전을 통한 성능테스트 안전성 검사를 거쳐 중도금을 지급받은 후 수년에 걸쳐 유지보수 책임을 지고 일정기간이 지나야 잔금을 수령하는 방식으로 사업을 운영하고 있다. (나) 청구법인의 핵심파트는 시스템엔지니어링팀과 선행연구개발팀으로, 선행연구개발팀은 매출처가 새로운 시스템엔지니어링 과제를 발주하게 되므로 선제적으로 새로운 전기전자회로 설계연구나 부품사양 연구(부품결합연결), 고성능의 펌웨어(소프트웨어) 개발연구 등을 통하여 시스템엔지니어링팀을 지원하며, 시스템엔지니어링팀은 전기전자회로설계, 부품사양검토, 부품결합연결설계, 펌웨어 프로그래밍작업을 통하여 시스템을 구성하여 이를 자동차생산라인에 셋팅하는 등 시스템을 최종 완성하고 시운전을 통해 성능평가 검사, 안전성검토, 관리매뉴얼 작성, 자문지도, 유지보수활동까지 포괄하는 엔지니어링활동을 수행하고 있다.
(3) 청구법인은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제21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7조에 따른 적법요건을 갖추어 한국엔지니어링협회에 정식으로 엔지니어링사업자로 등록된 업체이다. 청구법인은 조특법 제7조 제1항 제2호 마목에서 규정하는 지식기반사업 중 같은 법 시행령 제6조 제6항 제1호의 엔지니어링사업에 부합하는지 여부를 까다로운 과정을 거처 한국엔지니어링협회에 정보통신 기술부분․정보관리 전문분야 엔지니어링업체로 정식등록되었다.
(4) 이 건 과세의 위법․부당성 (가) 조특법 제7조 제1항에서 감면대상 업종으로 제조업, 엔지니어링사업을 열거하고 있고, 엔지니어링사업의 범위에 대해서는 별도로 조특법 시행령 제5조 제7항에서 “이 법에서 규정하는 엔지니어링사업이란 엔지니어링진흥법에 따른 엔지니어링활동을 제공하는 사업을 말한다”고 규정되어 있으며,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제2조에서 엔지니어링활동이란 과학기술의 지식을 응용하여 수행하는 사업이나 시설물에 대한 다음 각목의 활동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나) 제조업의 사전적 의미는 업태분류의 범주로서 그 범위가 매우 넓으나, 제조업이란 자재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하여 새로운 재화를 만들어 내거나 주요부분을 디자인 기획하여 외주가공을 하여 납품하는 경우에도 제조업으로 분류하고 있다. (다)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상 엔지니어링활동에 ‘구매, 조달’ 행위를 포함하고 있으므로 엔지니어링사업은 서비스업에만 한정되지 않고 고도의 지식집약적인 과학기술의 지식을 응용하면서 자재나 부품의 구매, 조달이 수반되는 경우 건설업이나 제조업도 엔지니어링사업으로 분류될 수 있다. 다만, 단순히 자재나 부품의 구매조달만으로는 엔지니어링사업으로 볼 수는 없고 청구법인의 시스템엔지니어링과정과 같이 전기전자공학지식, 재료공학지식, 특급프로그래밍 기술지식, 전기전자부품의 고도의 구매사양 판단지식이 등이 결합된 시스템엔지니어링의 경우 제조로 분류되는 업종도 엔지니어링사업에 해당된다고 해석하는 것이 합리적이다. (라) 조특법상 제조업과 엔지니어링사업이 별도로 규정되어 있을 뿐 법조문 어디에도 제조업은 엔지니어링사업이 될 수 없다는 규정이 없고,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에서 구매, 조달 활동도 엔지니어링사업의 일부분을 구성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음에도 과세관청은 조특법에 감면대상 업종으로 제조업과 엔지니어링사업이 별도로 규정되어 있고 청구법인이 제조업에 해당되므로 엔지니어링사업이 될 수 없다는 단순논리로 일관하고 있으며, (마) 수차례 청구법인의 엔지니어링활동과정에 대한 현지확인조사 요구에도 응하지 않고 엔지니어링사업에 대한 사전지식도 없이 법조문을 유추해석하고 업종의 실질내용을 파악하지 않은 채 법인세 신고내용과 세금계산서 정보만으로 원재료의 내용이 무엇인지 시스템엔지니어링과정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확인하지 아니하고 조사청이 청구법인의 정당한 감면신청을 부인한 것은 부당하다. (바) 청구법인은 정보통신기술부문/정보관리분야 시스템엔지니어링업체이자 자재구매가 수반되는 엔지니어링활동을 수행하는 업체로서 제조업으로 분류될 수도 있지만, 부가가치의 대부분이 펌웨어라는 소프웨어 프로그래밍 활동에서 발생하므로 서비스업이 주가 되고 자재구입이 부수적으로 수반되므로 서비스업으로도 분류될 수도 있다. 이런 엔지니어링사업의 특수성 때문에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제2조에서 엔지니어링활동의 범위에 구매, 조달 활동을 명시한 것이다.
(1) 제조업을 영위하는 수도권 내에 있는 중기업은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을 적용받을 수 없고, 제품 제조과정에서 엔지니어링활동이 수반되더라도 주된 사업은 제조업에 해당한다. (가)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은 조특법 제7조 제1항 제2호의 감면비율에 따라 사업장의 소재지와 업종에 의해 결정되는 것으로, 소기업은 가・나・다목에 따른 감면비율을, 수도권 외에 지역의 중기업은 라・바목에 따른 감면비율을 적용하는 것이고, 수도권 내에 있는 중기업은 지식기반산업을 영위하는 경우에 한하여 마목에 따른 감면비율을 적용하는 것으로 제조업을 영위하는 청구법인은 세제혜택이 배제되는 것이다. (나) 청구법인은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에서 규정한 엔지니어링활동을 수행하면 엔지니어링사업으로 분류되어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을 적용하는 것이라고 주장하나, 조특법 제7조 제1항 제1호에서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 대상업종을 열거하면서 “마. 제조업, 사. 건설업, 저. 엔지니어링사업”과 같이 업종별로 명확하게 구분하고 있으며, 제1호 감면업종을 기준으로 제2호 감면비율을 적용하는 것으로 제조업을 영위하는 법인은 엔지니어링활동을 수반하더라도 제조업으로 보는 것이다. (다) 조특법 제2조 제3항과 같이 ‘이 법에서 사용되는 업종의 분류는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르는 것’이고, 청구법인의 업종은 한국표준산업분류 대분류 “C.제조업 중 세분류 2721.측정, 시험, 항해, 제어 및 기타 정밀 기기제조업”에 해당된다. (라) 엔지니어링사업에 대한 정의를 조특법 제6조 제3항 제17호에 따라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에 따른 엔지니어링활동을 제공하는 사업으로 특별하게 규정하고 있다고 하여, 이미 제조업으로 분류된 청구법인이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에서 규정하는 엔지니어링활동을 수반하므로 엔지니어링사업으로 분류할 수는 없다. (2) 청구법인은 엔지니어링사업진흥법제2조 제1항에서 규정한 엔지니어링활동 중 ‘구매, 조달’ 문구를 근거로 제조업도 엔지니어링사업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제품의 생산은 엔지니어링활동에 해당하지 않는다. (가) 한국엔지니어링협회에서 2015년 8월 발표한 ‘엔지니어링산업 분류체계 개선방안 연구보고서’를 보면,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상 엔지니어링활동은 한국표준산업분류 세분류상 엔지니어링서비스(7212)와 유사하고, 아래 <표>와 같이 엔지니어링활동을 구분하면서 제품의 생산이나 일반적인 유지・보수는 엔지니어링활동으로 규정하기 어렵다고 기재되어 있다. OOO (나) 또한 해당 보고서는 엔지니어링산업을 크게 건설・플랜트엔지니어링과 제조엔지니어링으로 구분하고 있는데, 청구법인이 제조업도 엔지니어링사업에 해당된다고 주장하는 근거가 되는 ‘구매, 조달’은 건설・플랜트엔지니어링과 관련된 것으로 이를 근거로 제조업도 엔지니어링사업으로 분류되어야 한다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 (다) 엔지니어링사업은 연구개발, 설계, 성능평가, 시험・검사・분석 등과 같이 서비스(용역)제공을 말하는 것으로, 청구법인과 같이 거래처에 최종적으로 계측・검사장비 등 생산된 제품(재화)를 공급하는 것과는 차이가 있다. (3) 청구법인의 손익계산서·제조원가명세서, 세금계산서 내역 등을 통해 투입물 및 산출물의 특성을 판단하면 청구법인의 업종은 제조업이 명백하고, 2006∼2013사업연도 법인세 신고시에 제조업 세제혜택을 적용하였으며 법인등기부상 목적사업도 제조업이다. (가) 청구법인의 2018사업연도 법인세 신고시 손익계산서 및 수입금액조정명세서에 제품매출 OOO, 임대수입 OOO으로 신고하였고, 제조원가명세서상 당기 총제조비용 OOO백만원 중 재료비가 OOO으로 79.3%, 노무비는 OOO으로 15%를 차지하며 매입・매출세금계산서 대다수가 부품・자재 구입비용과 물품・장비 납품대금이다. (나) 청구법인은 2006~2013사업연도 매년 법인세 신고시 수도권 안 제조업 등을 영위하는 소기업으로 보아 감면율 20%를 적용하여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 OOO을 감면받은 사실이 있다. (4) 청구법인이 제출한 엔지니어링사업자 신고증에 따라 2019.10.1. 엔지니어링협회에 신고하였음이 증명되나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제21조 제1항에 따른 엔지니어링사업자 신고 여부는 엔지니어링사업을 판단하는데 근거가 되지 못한다. (가) 엔지니어링사업은 엔지니어링활동 주체 신고 유무와 관계없이 실질적으로 엔지니어링활동을 하는 사업을 말하는 것이다(서이46012-10214, 2001.9.21.). (나) OOO에 유선으로 확인한바,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에서 규정한 기술인력 요건만 충족하면 신고가 가능하다고 답변하였고, 같은 법 시행규칙 제7조에서 정한 신고서류도 법인등기사항증명서, 사업자등록증, 기술인력을 갖추고 있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전문분야별 기술인력 배치도, 건물등기 또는 임대차계약서에 불과하다. (다) 또한 위 연구보고서 24쪽에는 기업들이 자체 판단에 따라 업종을 신고하고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상 신고업체들의 경우 엔지니어링활동을 겸업하거나 매출의 일부만 차지해도 엔지니어링업체로 신고하는 상황’으로 기술하면서, 34쪽에는 신고업체 중 36.9%만이 엔지니어링 서비스업에 해당된다고 기재되어 있다.
10.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엔지니어링사업(이하 "엔지니어링사업"이라 한다)을 포함한다].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종은 제외한다. 제7조(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 ① 중소기업 중 다음 제1호의 감면 업종을 경영하는 기업에 대해서는 2020년 12월 31일 이전에 끝나는 과세연도까지 해당 사업장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 제2호의 감면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세액상당액(제3호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한도로 한다)을 감면한다. (단서 생략)
⑥ 법 제7조 제1항 제2호 마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식기반산업"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말한다.
(3)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엔지니어링활동"이란 과학기술의 지식을 응용하여 수행하는 사업이나 시설물에 관한 다음 각 목의 활동을 말한다.
2. "엔지니어링산업"이란 엔지니어링활동을 통하여 경제적 또는 사회적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산업을 말한다.
3. "엔지니어링사업"이란 엔지니어링활동을 수행하는 사업을 말한다. 제21조(엔지니어링사업자의 신고 등) ① 엔지니어링활동을 영업의 수단으로 하려는 자는 기술인력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추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신고한 자에게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고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4)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 시행령 제2조(엔지니어링활동)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 제1호 다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활동"이란 과학기술의 지식을 응용하여 수행하는 사업이나 시설물에 관한 다음 각 호의 활동을 말한다.
1. 견적(見積)
2. 설계의 경제성 및 기능성 검토
(5)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 시행규칙 제7조(엔지니어링사업자 신고) ① 법 제21조 제1항에 따라 엔지니어링사업자 신고를 하려는 자는 별지 제8호서식의 엔지니어링사업자 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법 제33조에 따른 협회(이하 "협회"라 한다)에 제출하여야 한다.
1. 법인 등기사항 증명서(법인만 해당한다)
3. 영 제33조 및 별표 3에 따른 기술인력을 갖추고 있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제15조 제2항에 따른 엔지니어링기술자 보유증명서를 말한다) 1부
4. 별지 제8호의2서식의 전문분야별 기술인력 배치표
5. 건물 등기사항 증명서 또는 임대차 계약서 등 사무소를 보유하였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② 제1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협회는 별지 제9호서식의 엔지니어링사업자 신고증을 신고인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1) 청구법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내용이 나타난다. (가) 청구법인의 등기부등본상 목적사업은 “1. 측정기구 제조업 2. 시험장비 제조업 3. 자동조정 및 제어장치 제조업 4. 위 제품 도,소매업 5. 위 각호에 관련된 부대사업 일체 6. 부동산(분양, 매매, 임대, 전대)업”으로 나타나고, 국세통합전산망상 사업자등록정보에는 청구법인의 개업일자가 2004.12.28., ‘주업종코드는 OOO, 주업태는 제조업, 주종목은 측정기구, 시험장비’로 기재되어 있다. (나) 청구법인은 2006~2013사업연도 법인세 신고시 수도권 안 ‘제조업’을 영위하는 ‘소기업’으로 보아 조특법 제7조 제1항 제1호 마목 및 제2호 나목에 따라 감면율 20%를 적용하여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을 받았으며, 2016∼2018사업연도에는 조특법 제7조 제1항 제1호 저목 및 제2호 마목에 따라 수도권에서 ‘엔지니어링사업’을 영위하는 ‘중기업’에 해당하는 것으로 하여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감면율 10%)을 신청하였다. OOO (다) 청구법인이 법인세 신고시 제출한 재무제표(손익계산서, 제조원가명세서 등)의 주요내용은 아래 <표>와 같다. OOO (라) OOO이 2019.10.1. 발행한 ‘엔지니어링사업자 신고증’을 보면, 신고자는 청구법인, 신고내용은 엔지니어링업(기술부문: 정보통신, 전문분야: 정보관리)으로, 신고일자는 2019.9.25.로, 신고근거는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제21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7조 등으로 기재되어 있다. (마) 청구법인은 청구주장에 대한 증빙으로 주요 ‘프로젝트 진행계획서(2016∼2019년)’ 등을 제출하였고, 처분청은 과세근거로 한국표준산업분류표(2017년, 통계청), 엔지니어링산업 분류체계 개선방안 연구보고서(2015.8. 한국엔지니어링협회 발간) 등을 제출하였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조세법률주의 원칙상 과세요건이나 비과세요건 또는 조세감면요건을 막론하고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할 것이고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하며, 특히 감면요건 규정 가운데 명백히 특혜 규정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은 엄격하게 해석하는 것이 조세공평의 원칙에도 부합한다고 할 것(대법원 2009.8.20. 선고 2008두11372 판결, 같은 뜻임)인바, 조특법 제7조 제1항 제1호의 중소기업 특별세액 감면대상 업종은 ‘주된 사업’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므로 등기부 및 사업자등록증과 제조원가명세(재료비 약 80%, 노무비 15%) 등으로 보아 청구법인의 업종(주된 목적사업)은 제조업에 해당하는 점, 청구법인은 2006∼2013사업연도에는 ‘제조업’(소기업)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20% 감면율로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을 받은 사실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청구법인의 업종을 엔지니어링사업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보아 조특법 제7조에 의한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을 배제하여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