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점주식을 취득한 날부터 약 x년이 도과후 월 백만원씩 xx년 x개월 동안 분할 납부 약정은 정상 양수도거래로 인정하기 어렵고, 청구인이 쟁점주식 취득자금을 xxx에게 지급하기 위한 명목으로 청구법인으로부터 급여를 지급받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쟁점주식을 사실상 무상으로 취득하였다고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
쟁점주식을 취득한 날부터 약 x년이 도과후 월 백만원씩 xx년 x개월 동안 분할 납부 약정은 정상 양수도거래로 인정하기 어렵고, 청구인이 쟁점주식 취득자금을 xxx에게 지급하기 위한 명목으로 청구법인으로부터 급여를 지급받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쟁점주식을 사실상 무상으로 취득하였다고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청구인은 쟁점주식을 OOO으로부터 OOO에 취득하기로 하였고, 청구인의 사정을 고려하여 그 대금을 장기분할로 지급하기로 약정하였으며 실제로 분할 납부를 이행하고 있다. (가) 청구인은 쟁점법인의 사업초창기부터 재무 및 총무업무를 담당하여 본인이 맡은 업무를 성실히 수행하고 인력이 부족할 경우 늦은 시간까지 야근을 하여 회사발전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아 동기부여차원에서 쟁점주식을 액면가로 양수하기로 하고 취득자금을 당장 마련할 수 없다는 점을 감안하여 장기분할로 지급하기로 배려받았다. (나) 그러나 청구인은 당시 첫째에 이은 쌍둥이를 출산하여 3자녀에 대한 양육비가 과다하게 지출되자 OOO은 이에 대해 추가로 양해를 해주어 장기분할로 지급하기로 한 시기를 늦추기로 구두약정을 하였다. (다) 이후 청구인은 2015.10.14.부터 2020.5.12.까지 총 34회에 걸쳐 합계 OOO을 OOO에게 지급하였고, 매 지급시마다 지급회차를 통장 기재사항에 표시하고 있다.
(2) (주위적 청구) 청구인은 쟁점주식을 OOO으로부터 유상으로 취득하기로 하고 실제로 대금도 분할 지급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처분청이 정상적인 양수도거래인 쟁점주식 거래를 아무런 입증없이 무상이전 내지 명의신탁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위법하다. (가)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45조의2를 적용함에 있어 명의신탁의 여부의 입증책임은 처분청에 있는 것이고, 어떤 재산에 대하여 등기나 등록 그 밖의 공시방법을 갖춘 명의인이 있는 경우 그 재산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처분문서에 기재되어 있는 내용에 따라 당사자 간 의사표시가 있었던 것으로 해석하여야 하며 그 재산을 명의신택 재산으로 보기 위해서는 증거가치가 충분히 많은 간접자료에 의하여 명의신탁 여부가 충분히 입증되어야 한다(대법원 1994.10.24. 선고 94다29782 판결 외 다수 참조). (나) 청구인은 OOO으로부터 쟁점주식을 정상적으로 양수하였고, 주식양도ㆍ양수계약서와 확약서에 의해 적법한 의사표시를 확인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처분청은 이에 대한 확인이나 반대사실의 입증없이 단지 양수대금을 분할하여 지급하였다는 사실만으로 이 사건 증여세 과세처분을 하였다. (다) 또한 같은 기간 OOO은 청구인 외에도 OOO에게 쟁점법인의 주식을 아래 <표1>과 같이 액면가인 1주당 OOO에 양도하였는바, 처분청은 OOO에 대한 주식 양수도거래는 정상적인 거래로 인정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청구인의 쟁점주식 양수도거래만을 명의신탁한 것으로 보았다. OOO 이 경우 청구인과 OOO이 보유한 쟁점법인 주식의 지분은 38%로 OOO은 과점주주의 제2차 납세의무나 간주취득세 등을 회피하기 위한 것으로 볼 사유도 없고, 쟁점법인은 쟁점주식 양수도거래 이후 배당을 실시한 사실도 없어 소득세 누진세율 회피 등 조세를 회피한 사실도 없다.
(3) (예비적 청구) 설령, 쟁점주식의 양수도거래를 무상이전 내지 명의신탁으로 본다고 하더라도 쟁점법인의 주식은 같은 날 1주당 OOO에 거래된 사실이 존재하므로 쟁점주식의 시가는 보충적 평가방법에 따라 평가한 가액이 아니라 매매사례가액인 1주당 OOO으로 보아야 한다. (가) 앞서 설명한 바와 같이 청구인이 쟁점주식을 양수한 날 청구인 외 OOO은 쟁점법인의 주식을 1주당 OOO에 양수하였고, 처분청은 해당 거래를 저가양도나 명의신탁으로 결정한 사실이 없다. (나)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60조 제1항에 따르면 상속세 또는 증여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가액은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 현재의 시가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2항은 시가는 불특정다수인 사이에 자유로이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으로 규정하고 있는바, OOO에게 양도한 쟁점법인 주식의 매매가액 1주당 OOO을 쟁점주식의 시가로 볼 수 있다. (다) 따라서 처분청은 쟁점주식을 같은 법 상 보충적 평가방법에 따라 1주당 OOO으로 평가하여 증여재산가액을 과다산정하였으므로 쟁점주식의 시가를 1주당 OOO으로 보아 세액을 경정하여야 한다.
(1) (주위적 청구) 쟁점주식의 양수도거래는 청구인과 OOO의 관계와 그 거래의 양태에 비추어 정상적인 양수도거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청구인은 OOO으로부터 쟁점주식을 무상으로 이전받은 것으로 보아야 한다. (가) 쟁점법인은 2007년 개업하여 청소ㆍ소독ㆍ방제서비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로 OOO은 2010년 쟁점법인의 기존 주주로부터 쟁점법인의 주식 전부를 인수한 후 대표이사로 재직하고 있으며 청구인은 2009년 7월부터 쟁점법인에서 근무하고 있으므로 청구인과 OOO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특수관계인에 해당한다. (나) 처분청은 2019.2.12. 청구인에게 쟁점주식 양수대금의 지급증빙과 그 원천자료의 제출을 요청하였고, 청구인은 확약서와 계좌이체 내역을 제출하면서 쟁점주식 양수도거래는 정상적인 양수도거래라고 주장하나, 다음과 같은 사실로 미루어 청구인은 쟁점주식을 OOO으로부터 무상으로 취득한 것이지 건전한 사회통념 및 상관행 상 정상적인 양도거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1. 쟁점주식 양수도계약서에는 양도가액 및 대금변제 방법이 기재되어 있지 않고, 확약서는 통상 양수도계약서로 정한 내용을 세부적으로 보완하기 위해 작성하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양도계약서에 기재되어 있지 않은 양도가액을 확약서에서 언급한다는 것은 논리적으로 맞지 않는다.
2. 고액의 쟁점주식 양도대금을 매매일로부터 2년이 경과한 시점부터 매월 OOO 씩 10년 8개월이라는 장기간동안 변제하기로 한 것은 경제적 합리성을 결여한 비정상적 계약으로 보인다.
3. 또한 청구인은 실제로 2015.10.14.부터 매월 OOO을 이체하고 있다고 주장하나, 2015년 총 3회, 2016년 총 10회, 2018년 4회 등으로 일정치 않은 등 청구인이 대금을 꾸준히 지급하지 않았음에도 OOO은 청구인의 약정불이행에 대한 지연이자 등을 요구하고 있지도 아니하다.
4. 오히려 청구인이 쟁점주식 양수대금을 지급하기 시작한 2015.10.14.은 2015.8.24.부터 2015.9.22.까지 있었던 쟁점법인의 2014사업연도에 대한 법인통합조사 및 주식변동조사 직후로 청구인은 향후 쟁점주식 거래에 대한 과세관청의 점검을 염두에 두고 사후적으로 확약서를 작성한 후 양도대금을 이체하기 시작하는 등 의도적으로 쟁점주식 거래를 정상적인 양수도거래로 보이도록 근거를 마련하였을 가능성 또한 배제할 수 없다.
(2) (예비적 청구) 청구인은 쟁점주식의 양도일과 같은 날 쟁점법인의 주식이 매매된 사례가 있으므로 그 사례가액을 시가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이 주장하는 시가는 모두 특수관계인 간 거래된 것으로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시가로 볼 수 없다. (가) OOO은 2013.10.25. 쟁점법인의 주식 양도 당시 쟁점법인의 지분 100%와 OOO의 지분 40%를 소유하고 있었고, 같은 시기 OOO는 OOO의 직원, OOO은 청구인과 마찬가지로 쟁점법인의 직원으로서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모두 OOO과 특수관계인에 해당하므로 특수관계인 간의 매매가액을 쟁점주식의 시가로 볼 수 없다. (나) 그 외 청구인이 쟁점주식을 취득한 날 전후 3개월 이내의 매매사례는 없고, 쟁점주식의 적정가치를 평가한 근거자료가 없으므로 쟁점주식의 시가를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보충적 평가방법을 적용하여 산정한 후 과세한 처분은 적법하다.
① (주위적) 청구인이 쟁점주식을 사실상 무상으로 취득하였다고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② (예비적) 청구인의 쟁점주식 거래일과 같은 날 거래된 쟁점법인 주식의 매매가액을 쟁점주식의 시가로 보아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1) 상속세 및 증여세법(2015.12.15. 법률 제1355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증여세 과세대상】① 타인의 증여(증여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효력이 발생하는 증여는 제외한다. 이하 같다)로 인하여 증여일 현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증여재산에 대하여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증여세를 부과한다.
1. 재산을 증여받은 자[이하 "수증자"(受贈者)라 한다]가 거주자(본점이나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가 국내에 있는 비영리법인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과 제54조 및 제59조에서 같다)인 경우: 거주자가 증여받은 모든 재산
③ 이 법에서 "증여"란 그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형식·목적 등과 관계없이 경제적 가치를 계산할 수 있는 유형·무형의 재산을 직접 또는 간접적인 방법으로 타인에게 무상으로 이전[현저히 저렴한 대가를 받고 이전(移轉)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는 것 또는 기여에 의하여 타인의 재산가치를 증가시키는 것을 말한다. 제45조의2【명의신탁재산의 증여 의제】① 권리의 이전이나 그 행사에 등기등이 필요한 재산(토지와 건물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실제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14조 에도 불구하고 그 명의자로 등기등을 한 날(그 재산이 명의개서를 하여야 하는 재산인 경우에는 소유권취득일이 속하는 해의 다음 해 말일의 다음 날을 말한다)에 그 재산의 가액을 명의자가 실제소유자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본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조세 회피의 목적 없이 타인의 명의로 재산의 등기등을 하거나 소유권을 취득한 실제소유자 명의로 명의개서를 하지 아니한 경우
⑥ 제1항 제1호 및 제2항에서 "조세"란 국세기본법 제2조 제1호 및 제7호에 규정된 국세 및 지방세와 관세법에 규정된 관세를 말한다. 제60조【평가의 원칙 등】① 이 법에 따라 상속세나 증여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가액은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이하 "평가기준일"이라 한다) 현재의 시가(時價)에 따른다. 이 경우 제63조 제1항 제1호 가목 및 나목에 규정된 평가방법으로 평가한 가액(제63조 제2항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을 시가로 본다.
② 제1항에 따른 시가는 불특정 다수인 사이에 자유롭게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적으로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으로 하고 수용가격·공매가격 및 감정가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가로 인정되는 것을 포함한다.
③ 제1항을 적용할 때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해당 재산의 종류, 규모, 거래 상황 등을 고려하여 제61조부터 제65조까지에 규정된 방법으로 평가한 가액을 시가로 본다. (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2016.2.5. 대통령령 제2696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2조의2【특수관계인의 범위】① 법 제16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인"이란 본인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관계에 있는 자를 말한다. 이 경우 본인도 국세기본법 제2조 제20호 각 목 외의 부분 후단에 따라 특수관계인의 특수관계인으로 본다.
2. 사용인(출자에 의하여 지배하고 있는 법인의 사용인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이나 사용인 외의 자로서 본인의 재산으로 생계를 유지하는 자
6. 본인,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자 또는 본인과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자가 공동으로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이하 "발행주식총수등"이라 한다)의 100분의 30 이상을 출자하고 있는 법인
② 제1항 제2호에서 "사용인"이란 임원, 상업사용인, 그 밖에 고용계약관계에 있는 자를 말한다.
③ 제1항 제2호 및 제39조 제1항 제5호에서 "출자에 의하여 지배하고 있는 법인"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을 말한다.
1. 제1항 제6호에 해당하는 법인 제49조【평가의 원칙등】① 법 제60조 제2항에서 "수용가격·공매가격 및 감정가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가로 인정되는 것"이란 평가기준일 전후 6개월(증여재산의 경우에는 3개월로 한다. 이하 이 항에서 "평가기간"이라 한다)이내의 기간 중 매매·감정·수용·경매(민사집행법에 따른 경매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또는 공매(이하 이 조에서 "매매등"이라 한다)가 있는 경우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라 확인되는 가액을 말한다. (단서 생략)
1. 해당 재산에 대한 매매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거래가액.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1. 액면가액의 합계액으로 계산한 해당 법인의 발행주식총액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
2. 3억원
(1) 청구인과 OOO이 2013.10.25. 체결한 쟁점주식 양도․양수 계약서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OOO
(2) 청구인이 제출한 2013.10.25.자 확약서에는 청구인은 2013.10.25. 쟁점주식을 OOO에게 양도받았고 쟁점주식 양도가액 OOO을 2015.11.1.부터 매달 OOO씩 분할하여 변제함을 확인한다고 기재된 사실이 확인된다.
(3) 처분청이 제출한 쟁점법인 근로소득 지급명세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아래 <표2>와 같이 쟁점법인으로부터 근로소득을 지급받은 사실이 확인된다. OOO
(4) 처분청이 제출한 쟁점법인의 2013사업연도 주주현황조회내역에 의하면, 쟁점법인의 대표이사 OOO훈은 2013사업연도 초 쟁점법인 발행주식 160,000주를 모두 소유하고 있다가 아래 <표3>과 같이 124,800주를 청구인 등에게 양도한 사실이 확인된다. OOO
(5) 청구인이 제출한 청구인의 입출거래내역에 의하면, 청구인은 아래 <표4>와 같이 2015.10.14.부터 2020.5.12.까지 OOO에게 34회에 걸쳐 합계 OOO을 송금한 사실이 확인된다. OOO
(6) 처분청이 제출한 해명자료제출 안내문과 미성년자 등 취득주식 개별검토서에 의하면, 처분청은 2019.2.12. 청구인에게 쟁점주식의 취득자금 원천에 관하여 해명자료제출을 요청하였고, 청구인이 제출한 계약서와 약정서, 이체내역을 검토한 후 청구인이 이체한 금액은 쟁점주식 양수대가에 해당하지 않아 청구인이 OOO으로부터 쟁점주식을 무상으로 취득한 것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이 사건 증여세를 과세하기로 한 사실이 확인된다.
(7) 처분청이 제출한 OOO의 2013.11.13.자 증권거래세 과세표준 신고서에 의하면, OOO
(8) 처분청이 제출한 OOO의 주주현황조회내역과 OOO의 근로소득 지급명세서에 의하면, OOO은 2013.10.25. OOO의 주식 12,000주를 OOO에게 양도하기 전 OOO의 총 발행주식 100,000주 중 40,000주(40%)를 소유하였고, OOO은 아래 <표6>과 같이 2013년 동안 OOO 혹은 쟁점법인에서 근무한 사실이 확인된다. OOO
(9)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먼저 쟁점①에 대해서 살피건대, 청구인은 쟁점주식 거래가 정상적인 양도거래라고 주장하나, 쟁점주식을 취득한 날부터 약 2년이 도과한 시점부터 월 OOO 씩 10년 8개월 동안 분할 납부하기로 약정한 것을 정상적인 양수도거래로 인정하기 어려운 점, 청구인의 근로소득 지급명세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2014년부터 2015년까지 쟁점법인으로부터 급여를 받지 아니하다가 OOO에게 쟁점주식 취득자금을 지급하기 시작한 때부터 쟁점법인으로부터 받은 급여가 발생하였고, 그 급여액이 2013년 이전에 청구인이 쟁점법인으로부터 받은 급여보다 크게 상승하는 등 청구인은 쟁점주식 취득자금을 OOO에게 지급하기 위한 명목으로 청구법인으로부터 급여를 지급받은 것으로 보이는 점, 청구인이 OOO에게 분할 지급하고 있는 금원을 쟁점주식의 매매가액으로 인정하기 어려운 이상 청구인은 2013.10.25. 쟁점주식을 무상으로 취득한 것으로 볼 수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처분청에서 청구인이 쟁점주식을 사실상 무상으로 취득하였다고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다음으로 쟁점②에 대해서 살피건대, 청구인은 쟁점주식과 같은 날 거래된 OOO 간 쟁점법인 주식의 매매가액을 쟁점주식의 시가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하나, OOO은 OOO의 직원인 OOO와 쟁점법인의 직원인 OOO에게 쟁점법인의 주식을 양도하던 당시 OOO와 쟁점법인의 지분을 30% 이상 소유한 사람으로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12조의2 제1항 제2호에 따라 OOO은 OOO의 특수관계인에 해당하는 점, 비상장주식의 매매사실이 있더라도 그것이 특수관계에 있는 자와의 매매이면 곧바로 그 가액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객관적으로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것이며, 그렇지 아니하다는 사실은 청구인이 입증하여야 하는 바(대법원 2007.12.13. 선고 2006두18461 판결 참조), 청구인이 제출한 자료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