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건 심판청구는 불복의 대상인 2014년 제2기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이 처분청에 의해 직권으로 취소되어 불복대상이 존재하지 아니하므로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한다고 판단됨
이 건 심판청구는 불복의 대상인 2014년 제2기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이 처분청에 의해 직권으로 취소되어 불복대상이 존재하지 아니하므로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한다고 판단됨
[주 문]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본안 심리에 앞서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를 살펴본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제1항제1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