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부가가치세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

사건번호 조심-2020-중-1377 선고일 2021.01.29

이 건 심판청구는 불복의 대상인 2014년 제2기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이 처분청에 의해 직권으로 취소되어 불복대상이 존재하지 아니하므로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한다고 판단됨

[주 문]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본안 심리에 앞서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를 살펴본다.

  • 가. 청구법인은 에너지, 플랜트 수처리, 토목건설 등의 사업을 영위해 오던 중, 재무상태가 악화되어 2012.10.22. 회생절차개시를 신청하였고, 2012.11.2. 회생절차개시결정OOO이 있은 후 2013.7.12. 회생계획인가결정(이하 “최초회생계획”이라 한다)을 받았다.
  • 나. 최초회생계획에서는 상거래 채무와 관련하여, 원금 및 개시전 이자의 OOO 출자전환하고, OOO는 2013년부터 2022년까지 분할하여 현금변제하며, 개시후 이자는 전액 면제하고, 출자전환 대상 채권액은 신규로 발행하는 주식의 효력이 발생하는 날 당해 회생채권의 변제에 갈음하는 것으로 정하였으며, 이에 따라 OOO의 청구법인에 대한 매출채권(원금 및 개시전 이자의 OOO)은 출자전환되었다.
  • 다. 이후 2014.12.11. 최초회생계획이 변경되었고, 변경회생계획에서는 최초회생계획에서 현금변제하기로 한 회생채권의 OOO를 현금변제하고 나머지는 출자전환하여 신규로 발행하는 주식의 효력 발생일에 당해 회생채권의 변제에 갈음하되, 최초회생계획에서 출자전환되어 발행된 주식과 변경회생계획에서 출자전환되어 발행된 주식을 전부 무상소각하여 앞서 발행된 주식은 변경회생계획인가 결정일에, 새로 발행되는 주식은 신주인수대금 납입기일 다음날에 그 효력이 발생하는 것으로 정하였다.
  • 라. 이에 따라 OOO 등은 출자전환된 회생채권에 대한 매출세액을 부가가치세법 제45조 제1항 에 따른 대손세액 공제대상으로 하여 부가가치세 환급 경정청구를 하였고, OOO세무서장 등은 대손세액공제를 적용하여 부가가치세를 공제·환급하였으며, 처분청은 OOO 등이 대손세액으로 공제받은 금액을 청구법인의 매입세액에서 차감하여 2017.7.4. 청구인에게 부가가치세 OOO원(이하 “종전처분”이라 한다)을 경정·고지하였다.
  • 마.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최초회생계획 및 변경회생계획에 따라 회생채권자들이 출자전환한 회생채권을 대손세액공제의 대상이 되는 대손금으로 볼 수 없으므로 종전처분을 취소하여야 한다”는 내용으로 2017.9.27. 심판청구를 거쳐 행정소송을 제기하였으며, OOO지방법원은 2019.9.5. “최초회생계획에 따라 출자전환된 회생채권은 회생계획인가결정에 따라 회수불능으로 확정된 채권으로 볼 수 없다’고 보고 ‘종전처분 중 2013년 제2기 부가가치세 OOO원의 부과처분 및 2014년 제2기 부가가치세 OOO원의 부과처분 중 OOO원을 초과하는 부분을 취소하라’고 판결하였다.
  • 바. 이에 처분청은 종전처분 중 2013년 제2기 부가가치세 OOO원의 부과처분을 직권으로 취소하고, 2019.12.18. 같은 금액을 2014년 제2기 부가가치세로 재경정하여 부과(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하였으며,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0.3.12.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한편 처분청은 원심 판결에 불복하여 항소 및 상고하였으나 패소하자, 2020.12.29. 2014년 제2기 부가가치세 OOO원을 직권으로 취소하였다.
  • 사. 이상과 같이, 이 건 심판청구는 불복의 대상인 2014년 제2기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이 처분청에 의해 직권으로 취소되어 존재하지 아니하므로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한다고 판단된다.
2.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제1항제1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