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손금 소급공제환급신청의 적정성 여부의 확인을 위해 필요경비에 대해 수차례 소명요청을 했음에도 적격증빙자료를 제출하지 못하여 신고내용의 탈루나 오류가 있을 개연성이 있어 세무조사를 실시 함
결손금 소급공제환급신청의 적정성 여부의 확인을 위해 필요경비에 대해 수차례 소명요청을 했음에도 적격증빙자료를 제출하지 못하여 신고내용의 탈루나 오류가 있을 개연성이 있어 세무조사를 실시 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청은국세기본법제81조의6 제3항에서 세무조사 사유로 규정되어 있지 아니한 임의사유로 청구인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하였는바 위법한 세무조사에 근거한 이 건 과세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가) 청구인은 2017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시 총 OOO을 환급신청하였는데, 처분청은 OOO만 청구인의 계좌로 환급해 주고, 나머지 미환급세액은 1년이 넘도록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이후 청구인으로부터 미환급세액에 대한 권리를 양수한 세무대리인이 2019.8.20. 미환급세액의 환급을 청구하는 심판청구를 제기하자, 처분청은 2019년 9월 뒤늦게 청구인에 대한 세무조사를 통지하였다. (나) 처분청은 청구인의 종합소득세 신고내용에 탈루의 혐의를 인정할 만한 명백한 혐의가 없음에도 종합소득세 환급을 지연하였고, 청구인이 미환급세액의 환급을 독촉하자 뒤늦게 필요경비에 대한 증빙서류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세무조사를 실시한 것은 국세기본법 제81조의6 제3항 에 열거되어 있는 세무조사 대상자 선정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같은 법 제81조의3과 제81조의4에서 규정하고 있는 성실성 추정 및 세무조사권 남용 금지의 원칙에도 위배(대법원 2014.6.26. 선고 2012두911 판결)되어 부당하다.
(2) 처분청은 청구인의 계좌에서의 지급내역이 확인되지 않는다는 이유만으로 세무조사 당시 청구인에게 별도의 해명기회를 부여하지 않고 필요경비를 부인하였다. (가) 재활용폐자원 매입거래의 경우 거래특성상 재활용 폐자원 판매자들이 본인이 아닌 배우자 또는 형제자매 등의 명의로 거래대금을 지급받는 경우가 많은데, 단순히 “재활용폐자원매입세액공제 신고서”에 기재된 판매자들의 이름이 청구인 계좌에서의 이체내역에서 확인되지 않는다는 이유만으로 부인하는 것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의 논리대로라고 한다면 청구인의 계좌에서 다른 사람의 계좌로 이체된 금액을 모두 필요경비로 인정하여야 할 것인데, 별다른 해명의 기회를 주지 않고 필요경비를 부인한 것은 부당하다.
(3) 쟁점사업장의 실사업자인 청구인의 부친인바 청구인에게 부과된 과세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가) 청구인의 부친은 평생 재활용폐자원업체를 운영하였으나 신용불량상태가 되어 본인의 명의로 사업을 하는 것이 여의치 않자 쟁점사업장을 청구인의 명의로 등록해 줄 것을 부탁하였고, 청구인은 자식된 도리로 이를 거절하지 못하였다. (나) 청구인은 이후 쟁점사업장의 운영에 관여하지 아니하였고, 청구인의 부친이 사망한 2018년 이후에 쟁점사업장의 매출이 발생하지 아니한 점을 고려하면 쟁점사업장의 실사업자가 청구인의 부친임을 알 수 있다.
(1) 처분청은 청구인의 결손금 소급공제환급신청의 적정성 여부의 확인을 위해 청구인에게 필요경비에 대해 수차례 소명요청을 했음에도 청구인이 적격 증빙자료를 제출하지 못하여 청구인의 신고내용에 탈루나 오류가 있을 개연성이 있어 세무조사를 실시하였다. (가) 청구인은 2017년 귀속 쟁점사업장의 소득금액 계산시 장부상 계상한 외주가공비 및 지급수수료에 대해 “미신고 인건비”라고 소명하면서 금융 입·출금 내역을 제출하였지만 지급 상대방에 대한 인적사항도 제시하지 아니하였고, 해당 인원 중 일부는 출금액보다 입금액이 많아 대여금이라고 소명내용을 번복하는 등 진술의 일관성이 없어 청구주장을 신뢰할 수 없었다. (나) 청구인은 세무조사 당시 종합소득세 신고내역에 대해 전혀 알지 못하고, 본인 계좌에서의 입·출금 내역에 대해서도 본인이 직접 한 것이 아니라서 구체적으로 알지 못한다고 답변하였다. 쟁점사업장에 대한 세무조사 결과 실제 가공경비를 계상한 사실 뿐만 아니라 가공매출까지 적발된바 이 건 세무조사가 탈루나 오류혐의를 인정할만한 명백한 자료 없이 선정되어 위법하다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
(2) 청구인에 대한 세무조사 결과 이 건 부과처분세액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2017년 귀속 종합소득세의 경우 청구인이 신고한 총 원가OOO 대비 가공경비OOO의 비율이 61%를 차지하는 등 주요 경비의 중요한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인 것으로 확인되어 추계결정을 하였다. 청구인은 세무조사 당시 신고한 주요경비(재활용폐자원매입, 세금계산서매입 등)와 관련된 자료가 정상적인 매입자료 임을 입증하지 못하였는바 소득세법 시행령제143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추계에 의해 사업소득금액을 계산한 것은 근거과세의 원칙을 위배하지 않는다.
(3) 청구인도 쟁점사업장의 업무에 관여하였는바 청구인이 청구주장을 입증할 수 있는 증빙을 제시하지 못한 상태에서 청구인을 명의상 사업자에 불과하다고 보기 어렵고, 청구인의 부친은 이 건 부과처분 당시 이미 사망하였는바, 청구인은 납세의무를 지우기 어려운 부친을 쟁점사업장의 실사업자로 변경하여 조세부담을 회피하기 위해 이러한 청구주장을 하는 것으로 보인다.
① 국세기본법제81조의6 제3항에 세무조사 사유로 규정되어 있지 아니한 사유로 세무조사를 하였는바 위법한 세무조사에 근거한 과세처분을 취소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② 처분청이 추계조사 결정에 의한 방법으로 필요경비를 산정한 것이 근거과세의 원칙을 위반하였는지 여부
③ 청구인은 명의상 사업자에 불과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② 제1항에 따라 국세를 조사ㆍ결정할 때 장부의 기록 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장부의 기록에 누락된 것이 있을 때에는 그 부분에 대해서만 정부가 조사한 사실에 따라 결정할 수 있다.
③ 정부는 제2항에 따라 장부의 기록 내용과 다른 사실 또는 장부 기록에 누락된 것을 조사하여 결정하였을 때에는 정부가 조사한 사실과 결정의 근거를 결정서에 적어야 한다.
④ 행정기관의 장은 해당 납세의무자 또는 그 대리인이 요구하면 제3항의 결정서를 열람 또는 복사하게 하거나 그 등본 또는 초본이 원본과 일치함을 확인하여야 한다. 제81조의3(납세자의 성실성 추정) 세무공무원은 납세자가 제81조의6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납세자가 성실하며 납세자가 제출한 신고서 등이 진실한 것으로 추정하여야 한다. 제81조의4(세무조사권 남용 금지) ① 세무공무원은 적정하고 공평한 과세를 실현하기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세무조사(조세범 처벌절차법에 따른 조세범칙조사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하여야 하며, 다른 목적 등을 위하여 조사권을 남용해서는 아니 된다.
③ 세무공무원은 세무조사를 하기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장부등의 제출을 요구하여야 하며, 조사대상 세목 및 과세기간의 과세표준과 세액의 계산과 관련 없는 장부등의 제출을 요구해서는 아니 된다.
④ 누구든지 세무공무원으로 하여금 법령을 위반하게 하거나 지위 또는 권한을 남용하게 하는 등 공정한 세무조사를 저해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81조의6(세무조사 관할 및 대상자 선정) ① 세무조사는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이 수행한다. 다만, 납세자의 주된 사업장 등이 납세지와 관할을 달리하거나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이 세무조사를 수행하는 것이 부적절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국세청장(같은 지방국세청 소관 세무서 관할 조정의 경우에는 지방국세청장)이 그 관할을 조정할 수 있다.
② 세무공무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정기적으로 신고의 적정성을 검증하기 위하여 대상을 선정(이하 "정기선정"이라 한다)하여 세무조사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세무공무원은 객관적 기준에 따라 공정하게 그 대상을 선정하여야 한다.
1. 국세청장이 납세자의 신고 내용에 대하여 과세자료, 세무정보 및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사의견, 외부감사 실시내용 등 회계성실도 자료 등을 고려하여 정기적으로 성실도를 분석한 결과 불성실 혐의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2. 최근 4과세기간 이상 같은 세목의 세무조사를 받지 아니한 납세자에 대하여 업종, 규모, 경제력 집중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고 내용이 적정한지를 검증할 필요가 있는 경우
3. 무작위추출방식으로 표본조사를 하려는 경우
③ 세무공무원은 제2항에 따른 정기선정에 의한 조사 외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세무조사를 할 수 있다.
1. 납세자가 세법에서 정하는 신고, 성실신고확인서의 제출, 세금계산서 또는 계산서의 작성ㆍ교부ㆍ제출, 지급명세서의 작성ㆍ제출 등의 납세협력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2. 무자료거래, 위장ㆍ가공거래 등 거래 내용이 사실과 다른 혐의가 있는 경우
3. 납세자에 대한 구체적인 탈세 제보가 있는 경우
4. 신고 내용에 탈루나 오류의 혐의를 인정할 만한 명백한 자료가 있는 경우
5. 납세자가 세무공무원에게 직무와 관련하여 금품을 제공하거나 금품제공을 알선한 경우 (2) 소득세법 제80조(결정과 경정) ③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해당 과세기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장부나 그 밖의 증명서류를 근거로 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장부나 그 밖의 증명서류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득금액을 추계조사결정할 수 있다. (3) 소득세법 시행령 제143조(추계결정 및 경정) ① 법 제80조 제3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필요한 장부와 증빙서류가 없거나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동종업종 사업자의 신고내용 등에 비추어 수입금액 및 주요 경비 등 중요한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인 경우
2. 기장의 내용이 시설규모ㆍ종업원수ㆍ원자재ㆍ상품 또는 제품의 시가ㆍ각종 요금 등에 비추어 허위임이 명백한 경우
3. 기장의 내용이 원자재사용량ㆍ전력사용량 기타 조업상황에 비추어 허위임이 명백한 경우
(1) 청구인은 2016.1.27. 고철·비철 도소매업체인 쟁점사업장을 개업하여 2019.6.10. 폐업신고하였다.
(2) 청구인은 “2017년 귀속 종합소득세 과세표준신고서” 작성시 복식부기의무자로서 자기조정에 의해 쟁점사업장에 발행한 사업소득금액을 OOO으로 산정하고, 종합소득세 산출세액을 OOO으로 하여 기납부한 종합소득세 중간예납세액 OOO을 환급세액으로 신고하였고, 쟁점사업장에서 발생한 2017년 귀속 결손금 OOO과 관련하여 결손금소급공제환급신청서를 아래 <표2>와 같이 제출하여 2016년에 기납부한 종합소득세 OOO을 환급해달라고 신청하는 한편, 이에 따라 발생하는 환급금을 세무대리인에게 지급해달라고 아래 <표3>의 국세환급금양도요구서를 2018.6.1. 처분청에 제출하였다. <표2> 청구인이 제출한 결손금소급공제세액환급신청서 <표3> 청구인이 제출한 국세환급금양도요구서
(3) 처분청은 2019.9.19.〜2019.11.21. 기간 동안 청구인의 2016〜2018과세연도에 대한 개인사업자조사를 아래와 같이 실시하였다. (가) 처분청의 개인납세과 직원이 쟁점사업장에 대한 세무조사를 조사과에 의뢰하면서 2019.1.3.에 작성한 “쟁점사업장에 대한 조사의뢰 복명서”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나) 처분청은 2019.9.17. 청구인에게 세무조사를 실시하게 되었음을 통지하였고, 청구인은 2019.9.19. “세무조사 사전통지”, “납세자권리헌장”, “세무조사에 따른 안내말씀” 등을 수령한 후 “수령증”에 서명하였다. <세무조사 사전통지서 내용> (다) 처분청이 세무조사 과정에서 작성한 청구인에 대한 문답서(2019.10.29. 문답)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라) 처분청이 쟁점사업장에 대한 세무조사 후 2019년 11월에 작성한 세무조사보고서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4) 처분청은 청구인에 대한 세무조사 결과에 따른 2017년 귀속 종합소득세 경정시 당초에는 실지조사에 의한 방법으로 쟁점사업장의 사업소득금액을 산정하였으나, 아래 <표4>, <표5>와 같이 재경정시에는 추계조사결정에 의한 방법으로 산정하였으며, 이에 따라 청구인에게 부과된 2017년 귀속 종합소득세는 OOO이다. <표4> 처분청의 2017년 귀속 종합소득세 경정·재경정 내역 <표5> 2017년 귀속 추계소득금액계산서(기준경비율 적용대상자)
(5) 국세통합전산망에 의하면 청구인의 부친OOO은 쟁점사업장에서 근무하면서 2017년에 OOO을 급여를 수취한 것으로 나타나고, 2018.5.2. 사망한 것으로 확인된다.
(6) 청구인은 “처분청이 종합소득세 경정시 필요경비를 부인한 처분이 부당하다”고만 주장할 뿐, 장부에 계상한 필요경비의 지출근거를 확인할 수 있는 별도의 증빙(금융증빙, 지급상대방, 지급원인 관련 서류)을 제출하지 아니하였다.
(7)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펴본다. (가) 먼저 쟁점①에 대하여 살피건대, 국세기본법 제81조의6 제3항 제4호 에서 규정한 ‘신고 내용에 탈루나 오류의 혐의를 인정할 만한 명백한 자료가 있는 경우’란 신고 내용에 탈루나 오류가 있음이 확인될 상당한 정도의 개연성이 객관성과 합리성이 뒷받침되는 자료에 의하여 상당한 정도로 인정되는 경우를 말한다(대법원 2010.12.23. 선고 2008두10461 판결)고 할 것이다. 청구인은 청구인의 종합소득세 신고내용에 탈루의 혐의를 인정할 만한 명백한 혐의가 없다고 주장하나, 처분청이 작성한 세무조사의뢰복명서를 보면 처분청이 청구인의 결손금소급공제환급신청을 검토하기 위해 장부에 기재된 주요경비에 대한 소명자료를 요구하였으나, 청구인은 인건비로 계상한 지급상대방의 구체적인 인적사항을 제시하지 못하였고, 당초 인건비 지급액이라고 제출한 금융자료 중 일부는 입금액보다 출금액이 많아 처분청이 재차 소명을 요구하자 인건비가 아닌 대여금이라고 주장한 사실이 나타나는 등 청구인이 장부상 계상한 필요경비가 가공으로 의심될만한 상당한 개연성이 나타나는바 이는 국세기본법제81조의6 제3항 제4호에서 규정한 세무조사 사유에 해당하는 점, 청구인은 세무조사 결과 실제 거래사실이 없이 발행된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고, 별도의 지출근거 없이 외주가공비를 계상한 사실이 나타난 점 등에 비추어 위법한 세무조사에 근거한 이 건 과세처분을 취소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나) 다음으로, 쟁점②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처분청이 매입경비를 부인한 처분이 부당하다고만 주장할 뿐, 장부에 계상한 필요경비의 지출근거를 확인할 수 있는 별도의 증빙을 제출하지 아니하였고, 처분청의 쟁점사업장에 대한 세무조사 결과 청구인이 신고한 필요경비의 중요 부분이 허위로 나타난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의 2017년 귀속 종합소득금액은 장부나 그 밖의 증명서류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없는 경우로서 추계의 방법을 적용하여 소득금액계산이 불가피한 것으로 보이므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다) 다음으로, 쟁점③에 대하여 살피건대, 소득이나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 등의 과세대상에 관하여 명의와 달리 실질적으로 이를 지배․관리하는 자가 따로 있는 경우에는 형식이나 외관을 이유로 명의자를 납세의무자로 삼을 것이 아니라 실질과세의 원칙에 따라 실질적으로 당해 과세대상을 지배․관리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삼아야 하고, 과세관청이 사업명의자를 실사업자로 보아 과세를 한 이상 거래 등의 명의와 실질이 다르다는 점은 그 과세처분을 받은 명의자가 주장⋅증명하여야 할 것이다(대법원 2014.5.16. 선고 2011두9935 판결, 같은 뜻임). 청구인은 처분청과의 문답시 본인이 쟁점사업장의 업무를 일부 하였다고 답변하였는바 청구인이 사업에 관여하지 아니하고 명의만 빌려주었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청구인은 쟁점사업장의 실질 사업자라고 주장하는 부친을 쟁점사업장의 근로소득자로 신고하였고, 청구인의 부친이 2018.5.2. 사망하여 청구인의 부친이 실질 사업자라는 청구인의 주장을 객관적으로 확인하기가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