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조결정] 조심2010부4003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법인은 2017.4.10., 2017.4.11. 법인세법상 특수관계인 OOO(이하 “쟁점특수관계인”이라 한다)으로부터 코스닥상장법인인 OOO(주)(이하 “쟁점법인”이라 한다) 발행주식 OOO, 이하 “쟁점주식”이라 한다]를 OOO에 장외에서 취득하였는데, 청구법인의 의뢰로 2개 감정평가법인OOO이 쟁점주식을 감정평가한 가액의 평균은 OOO으로 산출되었다.
- 나. OOO지방국세청장은 2019.8.20.∼2019.11.7. 청구법인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하여 법인세법제52조의 부당행위계산부인규정에 따른 쟁점주식의 시가를 쟁점주식 평가일 이전 2개월 종가평균액 OOO과 이에상속세및증여세법(이하 “상증법”이라 한다) 제63조 제3항에 따른 최대주주 가산율 30%를 적용한 OOO의 합계액인 OOO으로 보고, 청구법인이 쟁점특수관계인으로부터 이를 고가에 취득한 것으로 보아 쟁점주식의 거래가액과 시가와의 차액 합계 OOO에 대하여 <별표> 기재와 같이 2014년 귀속 소득금액 합계 OOO을 소득금액변동통지하였다.
-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0.2.24.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1) 경영권 프리미엄의 가치는 주식의 본질 가치에 부수되는 것이기는 하나 주식의 가치와 구별되어 별개의 가치를 갖는 것이다. (가) 회사의 경영권을 행사할 수 있는 주식에 대하여 주식의 본질가치와 다른 경영권 프리미엄에 대한 가치를 별도로 인식하는 것이 우리 법원의 일관된 견해(헌법재판소 2003.1.30. 선고 2002헌바65 결정, 대법원 2009.10.59. 선고 2008도11036 판결 등)이다. (나) 이 건 감정평가법인이 평가한 경영권 프리미엄 감정가액은 세법상 시가로 인정되어야 하는 것으로, 현행 법인세법 및 상증법은 주식에 대한 감정평가액을 시가에서 제외하고 있으나 경영권 프리미엄에 대한 감정평가액을 시가로 보지 아니한다는 규정은 존재하지 아니하고 심지어 상증법 제60조 제2항 후단에 의하여 시가로 인정되는 가액에 비상장주식에 대한 감정평가액을 제외하도록 한 상증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 제2호에 대하여 모법의 취지에 반하고 위임범위를 벗어났으며, 조세법률주의에도 위배된 것으로 무효라고 판시한 판례(서울행정법원 2013.8.16. 선고 2012구합19977 판결)도 있어 상증법 제63조 제3항에 따른 최대주주 할증평가 규정이 비록 경영권의 가치를 고려하여 주식을 평가하기 위한 것이라 할지라도 경영권의 가치에 대하여 감정평가를 할 수 없다거나 감정평가법인이 평가한 경영권 가치를 세법상 시가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할 수는 없는 것이다. (다) 이 건 경영권은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제2조,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에 따라 감정평가의 대상이 되는 물권에 준하는 권리로, 특정법인의 최대주주가 보유하는 유가증권의 경우 소유권 가치와 별개로 소유권 이외의 권리인 경영권의 프리미엄에 대한 가치가 현실적으로 인정되어 거래되어 있고 위와 같이 법원도 일관되게 주식의 가치와 별개의 것으로 그 가치를 인정하고 있으므로 감정평가법인이 평가한 경영권 프리미엄에 대한 감정평가액은 관계법률에 근거한 적법한 평가액인바, 상증법상 경영권이 포함된 주식을 평가할 경우 그 보충적 평가액에 일정한 율을 할증한 가액으로 경영권을 평가한 다음 이를 더하여 경영권이 포함된 주식 전체 가치를 평가할 수 있다고 하여 경영권 프리미엄에 대한 감정평가액까지 시가로 인정할 수 없다고 하는 것은 법률의 확장해석에 해당한다. 따라서 주식의 본질가치와 별도로 구분되어지는 경영권에 대한 감정평가액과 관련하여 상증법 제60조 제2항에서 시가의 범위에 감정가액을 포함하고 있음에도 같은 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 제2호에서 주식등의 감정가액을 제외하도록 규정한 것은 위헌여부를 떠나 주식등과 별개의 가치인 경영권의 가치까지 감정평가액에서 제외한 이 건 처분은 위법·부당하다.
(2) 쟁점주식 취득이 불가피한 상황에서 청구법인은 합리적 거래가액 산정을 위해 감정평가, 회계법인의 의견 및 이사회의 개최 등 다양한 노력을 하였다. (가) 법인세법제52조에 따른 부당행위계산부인이란 법인이 특수관계에 있는 자와의 거래에 있어 정상적인 경제인의 합리적인 방법에 의하지 아니하고 거래형태를 빙자하여 남용함으로써 조세부담을 부당하게 회피하거나 경감시켰을 때 과세권자가 이를 부인하고 법령에 따라 객관적이고 타당하다고 보여지는 소득이 있는 것으로 의제하는 제도로, 경제인의 입장에서 볼 때 부자연스럽고 불합리한 행위계산을 함으로 인하여 경제적 합리성을 무시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적용되고, 경제적 합리성의 유무는 당해 거래행위의 대가관계만을 따로 떼내어 단순히 특수관계자가 아닌 자와의 거래형태에서 통상 행하여지지 아니하는 것이라 하여 바로 이에 해당되는 것으로 볼 것이 아니라 거래행위의 제반사정을 구체적으로 고려하여 그 거래행위가 건전한 사회통념이나 상관행에 비추어 경제적 합리성을 결한 비정상적인 것인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는 것이다(대법원 2006.5.11. 선고 2004두7993 판결 등). (나) 청구법인과 쟁점법인은 계열회사OOO의 지분을 함께 보유하면서 하나의 그룹(OOO)으로 오래기간 골판지 산업을 종사해 왔는바, 골판지 시장은 OOO 이외에도 OOO 등 주요 그룹사가 골판지 원지, 판지, 박스회사를 수직계열화하여 그 시장 대부분을 점유하고 있는 상태로 OOO의 입장에서도 한쪽 회사가 타 경쟁사에 경영권이 넘어갈 경우 남은 한쪽 회사만으로는 정상적인 경영이나 경쟁이 불가능한 상태인데 2015.5.2. 쟁점법인의 최대주주이자 OOO 회장인 OOO이 사망하여 쟁점주식의 소유권이 상속인들에게 상속되자 쟁점법인을 대상으로 경쟁사들이 매수작업을 하여 청구법인으로서는 쟁점법인 대주주가 보유한 지분과 경영권을 확보하여 회사 경영을 안정시킬 불가피한 사정이 있었다. (다) 다수의 쟁점특수관계인은 청구법인 주식은 전혀 보유하고 있지 아니하여 청구법인의 의사결정에 개입할 수 없고 청구법인도 청구법인과 직접 관계가 없는 쟁점특수관계인의 이익을 위해 쟁점주식을 고가에 매입할 이유가 없다. 특히 쟁점특수관계인은 고 OOO의 배우자, 자녀, 자부, 손자 등으로 다양하여 각자 자신의 이익을 고려한 경제인의 입장에서 쟁점주식을 거래할 수밖에 없었다. (라) 이 건 경영권 프리미엄에 대한 감정평가액은 다른 거래사례에 비하여 고가에 거래된 것이 아니다. 2015.12.22. 거래된 OOO 발행주식 사례에서 최대주주 지분(50.4)에 대한 경영권 프리미엄은 약 OOO으로 이는 위 주식에 대한 상증법상 보충적 평가액의 104.3%에 해당하는바 이 건 쟁점주식의 최대주주 지분의 경영권 프리미엄은 약 OOO으로 상증법상 보충적 평가액의 80.67%인 점에 비추어 고가에 거래된 것으로 볼 수 없다. 더욱이 OOO와 쟁점법인의 회사규모를 살펴보면 매출액, 당기순이익, 자산총액 등 모든 면에서 쟁점법인이 OOO를 앞서는 상황임에도 경영권 프리미엄은 OOO의 것보다 적은 거래에 산정된 점에 비추어 쟁점주식의 경영권 프리미엄은 합리적인 금액이다. 또한 2015.5.4. OOO의 거래사례에서도 경영권 프리미엄은 OOO에 상당하는데, OOO 규모가 쟁점법인의 약 3배에 가까운 점에 비추어 쟁점법인에 대한 프리미엄 가치 약 OOO은 지극히 작은 금액이라 할 것이고, 이후OOO 등을 인수한 OOO는 약 4년 후인 2019년 인수금액의 두 배가 넘는 OOO에 이를 다시 양도하여 OOO의 배당금 수익을 제외하고도 상당한 이익을 실현하였다. 따라서 위 의 거래사례들을 기준으로 청구법인의 쟁점주식 거래가액을 비교해 보면 청구법인과 쟁점특수관계인간의 거래는 그 경영권 프리미엄 가치가 다른 사례보다 훨씬 낮은 금액에 해당하여 지극히 정상적이고 경제적 합리성을 갖춘 거래라 할 것이다. (마) 청구법인은 쟁점주식에 대하여 2개의 감정평가법인에 경영권 프리미엄에 대한 가치평가를 의뢰하였는데 그 감정평가액의 평균액은 약 OOO이었고, 청구법인은 쟁점주식의 거래가액에 대한 경제적 합리성을 검증하기 위하여 2017.4.6. 회계법인에도 평가를 의뢰하여 쟁점주식 거래가액이 적정하다는 의견서를 받았다. (바) 청구법인은 쟁점주식 거래의 승인을 위해 2017.4.10. 이사회를 소집하여 거래가액에 대한 의견을 물은 후 출석자 전원의 찬성을 거래를 승인 받는 등 최선의 노력을 다한 바, 위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쟁점주식의 매입은 불가피한 상황에서 이루어진 것이고 그 과정에서 감정평가법인과 회계법인을 통하여 합리적 가액 산정을 위한 최선의 노력을 다하였을 뿐만 아니라 동종업계의 거래사례에 비추어 오히려 낮은 금액인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의 쟁점주식 거래행위는 건전한 사회통념이나 상관행에 비추어 합리성을 결한 것이라 볼 수 없다.
(3) 상증법상 보충적 평가액이 곧 주식의 가액이라 볼 수 없다. (가) 일반적인 주식 등은 각 단위 주식으로 나누어 갖는 회사의 자산가치와 수익가치를 반영하는 것에 불과하지만 최대주주가 보유하는 주식은 그에 더하여 당해 회사의 경영권 내지 지배권을 행사할 수 있는 특수한 가치, 이른바 경영권 프리미엄을 지니고 있어 비상장법인에 대한 상증법상 보충적 평가액은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한 것에 불과할 뿐 그 평가액이 곧바로 주식 가액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나) 특수관계자간 거래이나 그 거래주식에 경영권 프리미엄 등이 가산될 수도 있는 점 등을 들어 상증법상 평가액과 차이가 나는 주식거래가액을 정상적인 거래에 의하여 형성된 객관적 교환가격에 따른 거래로 판단한 조세심판원 결정례(2010부4003, 2011.5.23.)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의 쟁점주식 거래가액은 동종업체의 거래사례에 비추어 지극히 합리적인 가격이자 그 가격 역시 감정평가법인의 감정평가를 통해 산정되었고 회계법인의 의견과 이사회 결의를 통해 거래되었으므로 법인세법상 부당행위계산부인규정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1) 쟁점주식 거래는 경영권이 수반된 상장주식을 장외에서 거래한 것으로 시가가 불분명한 것에 해당하므로 상증법상 평가액을 시가로 보아야 하고 주식에 대한 감정평가액은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이를 시가로 볼 수 없다. (가) 법인세법 시행령제89조 제2항에서는 ‘시가가 불분명한 경우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정평가업자가 감정한 가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감정가액을 시가로 하되 주식등은 제외한다’고 규정하면서, 감정평가액이 없는 경우에는 상증법 제63조를 준용한 보충적 평가액을 시가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법원 판례(대법원 2011.1.27. 선고 2009두13061 판결 등)은 쟁점주식과 같이 특수관계인간 경영권프리미엄이 수반된 상장주식의 장외거래는 그 시가가 불분명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상증법 제63조 제1항을 준용하여 평가한 가액을 시가로 보아 부당행위계산 부인대상 여부를 판단한다고 판시하고 있다. (나) 쟁점주식 거래는 최대주주가 보유한 주식 46.45%(자기주식 제외시 56.9%)를 특수관계인 청구법인에게 장외거래를 통해 양도한 것으로 쟁점주식 거래로 청구법인은 쟁점법인의 최대주주가 되었으므로 쟁점주식 거래는 경영권 프리미엄이 수반된 거래에 해당한다. 한국거래소가 아닌 장외에서 거래가 이루어지고 경영권을 수반한 거래로 쟁점주식의 거래와 유사한 상황에서 최대주주와 특수관계인이 아닌 제3자간에 일반적으로 거래된 가격이 존재하지 않고 한국거래소 최종시세가격 또한 소액주주들이 장내에서 서로간 거래를 통해 형성된 가격으이며경영권 프리미엄이 포함되어 있지 않는 가격으로 쟁점주식 거래는 시가가 불분명한 경우에 해당한다 할 것이다.
(2) 쟁점주식의 시가는 양도일 이전 2개월 동안의 종가 평균액에 상증법상 최대주주 할증률을 가산한 가액이다. (가) 상증법 제63조 제1항 제1호는 상장법인의 주식을 평가기준일 이전·이후 각 2개월 동안 공표된 매일의 거래소 최종 시세가액의 평균액으로 평가하도록 규정하면서 같은 조 제3항은 최대주주의 주식인 경우에는 제1항 제1호에 따라 평가한 가액의 100분의 20을 가산하되 최대주주 등이 해당 법인의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50을 초과하여 보유하는 경우에는 100분의 30을 가산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나) 대법원 판례(2018.2.8. 선고 2017두48451 판결)에 의하면, 위 규정의 취지는 최대주주 등이 보유하는 주식이 회사의 지배권을 행사할 수 있는 가치가 포함되어 있어 그 가액을 평가할 때 이러한 가치를 반영하여 적정과세를 이루고자 하는 것으로, 최대주주가 보유한 주식은 그 가치에 더하여 경영권 프리미엄을 지니고 있고 이것은 개별 회사의 자본 및 부채의 구조, 경영실적 등 다양한 요소들에 의해 그 가치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개별 법인의 경영권의 가치를 개별적으로 정확하게 파악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며, 그러한 경영권 프리미엄의 가치를 평가함에 있어 어느 정도의 가치를 부여할 것인가의 문제는 입법자가 선택할 수 있는 사항인 것이라 할 것이고 최대주주 등 주식에 대하여 일정 비율을 일률적으로 가산하도록 함으로써 가격의 적정성 여부를 누구든지 명확하게 판단할 수 있게 하여 과세효율성 및 예측가능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한 것이므로 이러한 상증법 제63조의 예외를 인정하기 위해서는 신중해야 할 것이다(헌법재판소 2003.1.30. 선고 2002헌바65 결정 등 참조). (다) 또한 경영권이 수반된 상장주식 양수도 거래에서 고려한 경영권 프리미엄 비율은 다양(청구법인이 제시한 감정평가보고서 참조, 최소 -16.59%∼최고 131.35%)하므로 일반적인 경영권 프리미엄 비율을 특정할 수 없다 할 것인 점에 비추어 상증법 제63조 제3항의 최대주주 할증평가액에는 경영권 프리미엄에 대한 가치 평가도 포함된 것으로 볼 수 있다. 따라서 경영권 프리미엄이 수반된 상장주식의 시가는 상증법 제63조 제1항을 준용하여 평가한 평가기준일 이전·이후 각 2개월 동안 공표된 매일의 거래소 최종 시세가액의 평균액에 최대주주 할증률 30%를 적용하여 가산한 금액을 시가로 보아야 할 것이다. (라) 다만 상증법 제63조 제1항의 문언상 양도일(2017.4.11.) 이전·이후 각 2개월 동안의 종가평균에 최대주주 할증률 30%를 적용한 가액을 가산하여 산정하도록 되어 있으나, 판례(서울고등법원 2019.3.20. 선고 2018누66199 판결)는 상증법상 시가는 재산가액을 사후적으로 평가하는 요소도 있어 거래 당시 기준으로 부당행위에 해당하는지 판단하는 기준으로 그대로 삼기에 문제가 있고, 부당행위계산의 판단시점인 거래 당시에 장래의 가격을 정확하게 예측하여 가격을 산정하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하므로 시가 산정시 거래일 이후의 가격을 정확하게 반영하도록 하는 것이 납세자에게 과도한 부담을 지우는 측면이 있어 양도일 이전 2개월 종가평균액을 시가로 보도록 판시하고 있다. 따라서 쟁점주식 시가를 상증법을 준용하여 평가한 평가일 이전 2개월 동안 공표된 매일의 거래소 최종시세가액의 평균액에 최대주주 할증률을 가산한 가액으로 볼 수 있고, 청구법인이 의뢰하여 작성된 감정평가보고서 역시 평가일 이전 2개월 종가평균액에 경영권 프리미엄 평가액을 가산한 바, 이를 종합하면 쟁점주식 시가는 상증법상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한 양도일 이전 2개월 종가평균액 OOO에 최대주주 할증률 30%인 OOO을 가산한 OOO이라 할 것이다.
(3) 청구법인은 경영권 프리미엄에 대한 가치는 주식의 본질가치에 부수되기는 하나 주식의 가치와는 구별되는 별개의 가치를 가지고 경영권 프리미엄에 대한 감정평가액을 시가로 보지 않는다는 규정이 없으므로 경영권 프리미엄의 시가를 감정평가액으로 보아야 한다는 주장이나, (가) 법인세법제89조 제2항은 시가가 불분명한 경우 감정가액을 시가로 적용하되 상장주식에 대한 감정평가액은 시가에서 제외하도록 규정하면서 감정가액이 없는 경우에는 상증법상 보충적 평가방법을 준용하여 평가한 가액을 시가로 보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에 청구법인은 경영권 프리미엄이 주식과는 별개의 가치를 갖기 때문에 경영권 프리미엄에 대해 감정평가법인의 감정평가액으로 평가한 후 이를 상증법상 상장주식 평가방법에 의해 평가한 가액에 가산하여 쟁점주식 가치를 산정한 바, 상장주식 가치는 상증법 제63조 제1항의 보충적 평가적 평가방법에 따라 산정하면서 경영권 프리미엄은 별도 감정평가액을 산정하였는데 이는 쟁점주식의 시가가 불분명하다는 것을 전제로 한 것이다. (나) 법인세법제89조 제2항은 시가가 불분명한 경우 먼저 감정평가액(주식은 제외한다)으로, 상증법 제63조를 준용하여 평가한 가액을 시가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고 상증법 제63조 제1항 제1호는 보충적 평가방법에 따라 가액 산정하며 같은 조 제3항은 제1항 제1호를 적용할 때 최대주주에 대해서는 그 가액에 할증률(20%, 30%) 가산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위 상증법 규정체계상, 보충적 평가방법에 따라 주식가액 산정할 때 최대주주의 경우 그 주식가액에 일정비율의 할증률을 가산할 뿐이므로 경영권 프리미엄을 보유한 최대주주의 주식에 대하여 별도의 평가방법을 규정하고 있지 않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경영권 프리미엄에 대해 별도로 감정평가를 했다 하더라도 쟁점주식에 포함하여 최종적으로 쟁점주식 가치를 산정한 것이므로, 결국 쟁점주식 주식가치를 감정평가한 것이기에 이러한 주식의 감정평가액은 시가로 인정될 수 없다 할 것이다. (다) 또한 이 건 경영권 프리미엄에 대한 감정평가시 OOO와 OOO의 거래사례를 근거로 하였는데, 쟁점주식의 거래는 2016년에, OOO와 OOO은 2015년에 거래가 있었고, 자본금․시가총액․자산가액(경영규모) 및 매출액․영업이익․당기순이익(경영성과)을 단순평균하여 그 평균인 114.67%를 산출한 후 주관적인 할인율인 75%만 적용하여 86%를 경영권 프리미엄을 산정하였으나, 감정평가시 산업별 특성이 반영되지 않았고 경영권 프리미엄은 거래당사자간 주관적 의사에 따라 가치비율이 크며 기업의 경영과 운영 부분에 있어 세부적인 경영권 프리미엄 가치요소를 별도로 분석하면 그 비율이 달라질 수 있다. (라) 한편 쟁점특수관계인은 위 상장주식 평가액과 경영권 프리미엄을 합한 감정평가액을 쟁점주식 매매가액으로 하여 청구법인에게 양도하였고 이에 대해 양도소득세율(20%)을 적용하여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한바, 만약 경영권 프리미엄에 대해 별도의 감정평가액으로 인정해 줄 것을 주장한다면 이는 주식양도가 아닌 경영권 프리미엄을 별도로 양도한 것으로 기타소득에 해당하게 되고, 이러한 경우 양도소득세율(20%)이 아닌 종합소득세율(6%∼40% 누진세율)을 적용하여 종합소득세를 신고·납부하여야 하여 결국 처분청이 고가매입에 대해 최대주주에게 소득처분(상여, 기타소득)한 처분과 같은 결과에 이르게 된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청구법인이 쟁점특수관계인으로부터 쟁점주식을 고가에 취득한 것으로 보아 법인세법상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에 따라 소득금액변동통지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별지> 참조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은 2017.4.10., 2017.4.11. 쟁점특수관계인과 쟁점주식을 주당 OOO에 매매하는 ‘주식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는데, 각 거래주식수, 매매금액 등은 아래 <표1>과 같고, 청구법인과 쟁점특수관계인 중 권영이 체결한 주식 매매계약서 중 일부는 아래 <표2>와 같은데, 나머지 쟁점특수관계인과 체결한 것 역시 매매주식수와 총 매매가액을 제외하면 동일하다. <표1> 청구법인과 쟁점특수관계인간의 쟁점주식 거래내역 <표2> 청구법인과 쟁점특수관계인 권영이 체결한 주식 매매계약서 청구법인은 2017.4.10. 쟁점주식 거래와 관련하여 이사회를 개최한 사실이 기재된 이사회회의록을 제시하였고, 청구법인과 쟁점특수관계인간의 쟁점주식 거래에 따라 쟁점법인의 최대주주는 쟁점특수관계인에서 청구법인으로 변동되었는데 그 변동내역은 아래 <표3>과 같으며, 위 쟁점주식 거래 이전부터 청구법인과 쟁점법인은 계열회사인 OOO를 보유하고 있었다. <표3> 쟁점주식 거래에 따른 쟁점법인의 지분변동 청구법인은 2017.4.10. 쟁점주식 거래와 관련하여 이를 공시(타법인 주식 및 출자증권 양수결정)하였고, 이와 함께 OOO회계법인이 작성한 ‘외부평기기관의 평가의견서’를 같이 공시하였는데, 위 평가의견서에는 기준주가(최근 1개월간, 최근 1주일간 거래량 가중산출평균종가 및 최근일 종가의 평균액)를 1주당 OOO으로 산정한 후 경영권 프리미엄을 반영한 1주당 주식가액 범위를 아래 <표4>와 같이 산정하고 쟁점주식의 거래가액OOO은 평가가액 범위 내에 있다고 기재되어 있다. <표4> 평가의견서상 경영권 프리미엄 반영후 1주당 주식가액 범위
(2) 청구법인은 OOO감정평가법인에 의뢰하여 감정평가법인들은 감정평가 관련법령 등에 따라 쟁점주식을 감정평가(평가기준일 2017.4.7.)하였다. 감정평가법인 중 OOO감정평가법인의 감정평가서상 감정평가표에 기재된 내용은 아래 <표5>와 같은바, OOO감정평가법인은 쟁점주식을 ‘상장주식으로 기준시점 현재 거래소에 공시된 1주당 주식가치를 기준’으로 산출하고 ‘경영권 프리미엄 등의 가치는 거래사례비교법’을 적용하였는데, 그에 따라 상장주식의 1주당 감정평가액은 기준시점 이전 2개월(2017.2.8.∼2017.4.7.)의 평균액인 OOO으로 산정하였고, 경영권 프리미엄 등은 유사업종에서 경영권 프리미엄이 포함하여 거래된 상장주식 거래사례인 OOO(2015.12.12.)와 OOO(2015.5.4.)의 것을 비준가격으로 하여 아래 <표6>과 같이 ‘산출 경영권 프리미엄률’을 산출한 후 그 평균인 114.67% 중 75%인 86.0%을 쟁점주식의 경영권 프리미엄비율로 보고 이를 위 1주당 가치에 적용한 OOO을 1주당 경영권 프리미엄의 가치로 평가하였다. <표5> OOO감정평가법인의 감정평가표상 기재내용 <표6> OOO감정평가법인의 ‘산출 경영권 프리미엄률 산출’ 근거 감정평가법인 중 OOO감정평가법인의 감정평가서상 감정평가표에 기재된 내용은 아래 <표7>와 같은바, OOO감정평가법인은 ‘거래사례비교법’을 주된 방식으로 상증법에 따른 기준주가에 경영권 프리미엄 가치를 가산하는 방식으로 쟁점주식을 평가하였는데, 그에 따라 상장주식의 1주당 감정평가액은 위 OOO감정평가법인과 같이 기준시점 이전 2개월(2017.2.8.∼2017.4.7.)의 평균액인 OOO으로 산정하였고, 위 OOO의 거래사례를 기준으로 아래 <표8>과 같이 경영권 프리미엄률을 86.07%로 보고 이를 위 1주당 가치에 적용한 OOO을 1주당 경영권 프리미엄의 가치로 평가하였다. <표7> OOO감정평가법인의 감정평가표상 기재내용 <표8> OOO감정평가법인의 ‘경영권 프리미엄률의 결정’
(3) 청구법인은 위 감정평가시 고려된 OOO와 OOO·동일제제 사례를 청구법인의 쟁점주식 거래와 비교하면 아래 <표9>와 같은데, 이에 비추어 쟁점주식의 경영권 프리미엄은 낮은 금액에 해당하여 청구법인으로서는 정상적이고 경제적 합리성을 갖춘 거래라는 주장으로, 이와 함께 ‘골판지 산업에 대한 이해’, 쟁점법인, OOO, OOO에 대한 개요, ‘OOO이 OOO로부터 OOO을 OOO에 매수하였다’는 기사(2019.10.17.) 등을 제출하였다. <표9> OOO, OOO·OOO와 쟁점주식 거래사례와의 비교
(4) 처분청은 쟁점주식에 대하여 1주당 가치를 2017.4.11. 이전 2개월 간 종가평균액인 OOO과 상증법 제63조 제3항에 따른 최대주주 가산율(30%)을 적용한 OOO을 합산한 금액 OOO을 쟁점주식의 시가로 판단하였다.
(5)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법인세법제52조에 따른 부당행위계산의 부인과 관련하여 같은 조 제2항은 위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시가를 기준으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이에 같은 법 시행령 제89조 제2항은 시가가 불분명한 경우로서 감정평가액이 있는 경우 이를 우선 적용하되 ‘주식등은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쟁점주식과 같이 최대주주가 소유한 주식의 경우 그 주식 자체가 가지는 가치에 더하여 당해 회사의 경영권 내지 지배권을 행사할 수 있는 특수한 가치인 경영권 프리미엄을 같이 지니는 것이므로, 이러한 주식을 평가함에 있어 주식 자체가 가지는 가치뿐만 아니라 경영권 프리미엄의 가치도 산정하여 반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할 것이나, 이러한 경영권 프리미엄은 최대주주가 소유한 주식과 분리되지 아니하고 함께 이전되거나 소유하는 것이고 그 가치 산정에 있어서도 주식 자체가 가지는 가치로부터 영향을 받는 점 등에 비추어 법인세법 시행령제89조 제2항 제1호에서 감정평가액의 적용을 제외하도록 한 ‘주식등’의 범위에 경영권 프리미엄 역시 포함된다고 봄이 타당하고, 이러한 경영권 프리미엄의 가치를 반영하기 위하여 같은 항 제2호 및 상증법 제63조 제3항은 최대주주가 보유한 주식에 대하여 주식 자체의 가치와 별도로 가산율을 적용하여 산정한 금액을 반영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처분청은 위 규정에 따라 이를 쟁점주식 평가시 경영권 프리미엄의 가치로 반영한 점 등에 비추어, 쟁점주식의 시가를 평가기준일 이전 2개월 종가평균액 OOO과 이에 상증법 제63조 제3항에 따른 최대주주 가산율을 적용한 OOO의 합계액 OOO으로 보고 청구법인이 쟁점특수관계인으로부터 쟁점주식을 고가로 취득한 것으로 보아 그 거래가액과 시가와의 차액에 대하여 소득금액변동통지한 이 건 처분에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표> 이 건 소득금액변동통지 내역 <별지> 관련 법령
(1) 법인세법 제52조(부당행위계산의 부인) ①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내국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이 특수관계인과의 거래로 인하여 그 법인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이하 "부당행위계산"이라 한다)과 관계없이 그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한다.
② 제1항을 적용할 때에는 건전한 사회 통념 및 상거래 관행과 특수관계인이 아닌 자 간의 정상적인 거래에서 적용되거나 적용될 것으로 판단되는 가격(요율ㆍ이자율ㆍ임대료 및 교환 비율과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것을 포함하며, 이하 "시가"라 한다)을 기준으로 한다.
(2) 법인세법 시행령 제88조(부당행위계산의 유형 등) ① 법 제52조 제1항에서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자산을 시가보다 높은 가액으로 매입 또는 현물출자받았거나 그 자산을 과대상각한 경우 제89조(시가의 범위 등) ① 법 제52조 제2항을 적용할 때 해당 거래와 유사한 상황에서 해당 법인이 특수관계인 외의 불특정다수인과 계속적으로 거래한 가격 또는 특수관계인이 아닌 제3자간에 일반적으로 거래된 가격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가격(주권상장법인이 발행한 주식을 한국거래소에서 거래한 경우 해당 주식의 시가는 그 거래일의 한국거래소 최종시세가액)에 따른다.
② 법 제52조 제2항을 적용할 때 시가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를 차례로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에 따른다.
1.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정평가업자가 감정한 가액이 있는 경우 그 가액(감정한 가액이 2 이상인 경우에는 그 감정한 가액의 평균액). 다만, 주식등은 제외한다.
2.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38조·제39조·제39조의2·제39조의3, 제61조부터 제66조까지의 규정 및 조세특례제한법제101조를 준용하여 평가한 가액. 이 경우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63조 제1항 제1호 나목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4조에 따라 비상장주식을 평가함에 있어 해당 비상장주식을 발행한 법인이 보유한 주식(주권상장법인이 발행한 주식으로 한정한다)의 평가금액은 평가기준일의 한국거래소 최종시세가액으로 하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3조 제2항 제1호·제2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7조 제1항·제2항을 준용할 때 "직전 6개월(증여세가 부과되는 주식등의 경우에는 3개월로 한다)"은 각각 "직전 6개월"로 본다. 제14조(재산가액의 평가 등) ① 법 제16조 제1항 각 호에 따라 취득한 재산 중 금전 외의 재산의 가액은 다음 각 호에 따른다.
1. 취득한 재산이 주식 또는 출자지분(이하 "주식등"이라 한다)인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금액 (이하 생략)
(3)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3조(유가증권 등의 평가) ① 유가증권 등의 평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서 정하는 방법으로 한다.
1. 주식등의 평가
- 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증권시장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증권시장에서 거래되는 주권상장법인의 주식등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식등(이하 이 호에서 "상장주식"이라 한다)은 평가기준일(평가기준일이 공휴일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매매가 없는 날인 경우에는 그 전일을 기준으로 한다) 이전ㆍ이후 각 2개월 동안 공표된 매일의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라 거래소허가를 받은 거래소(이하 "거래소"라 한다) 최종 시세가액(거래실적 유무를 따지지 아니한다)의 평균액(평균액을 계산할 때 평가기준일 이전ㆍ이후 각 2개월 동안에 증자ㆍ합병 등의 사유가 발생하여 그 평균액으로 하는 것이 부적당한 경우에는 평가기준일 이전ㆍ이후 각 2개월의 기간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기간의 평균액으로 한다). 다만, 제38조에 따라 합병으로 인한 이익을 계산할 때 합병(분할합병을 포함한다)으로 소멸하거나 흡수되는 법인 또는 신설되거나 존속하는 법인이 보유한 상장주식의 시가는 평가기준일 현재의 거래소 최종 시세가액으로 한다.
- 나. 가목 외의 주식등은 해당 법인의 자산 및 수익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평가한다.
2. 제1호 외에 국채(國債)ㆍ공채(公債) 등 그 밖의 유가증권의 평가는 해당 재산의 종류, 규모, 거래 상황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평가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식등에 대해서는 제1항 제1호에도 불구하고 해당 법인의 사업성, 거래 상황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평가한다.
1. 기업 공개를 목적으로 금융위원회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에 유가증권 신고를 한 법인의 주식등
2. 제1항 제1호 다목에 규정된 주식등 중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증권시장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증권시장에서 주식등을 거래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에 거래소에 상장신청을 한 법인의 주식등
3. 거래소에 상장되어 있는 법인의 주식 중 그 법인의 증자로 인하여 취득한 새로운 주식으로서 평가기준일 현재 상장되지 아니한 주식
③ 제1항 제1호, 제2항 및 제60조 제2항을 적용할 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최대주주 또는 최대출자자 및 그의 특수관계인에 해당하는 주주등(이하 이 항에서 "최대주주등"이라 한다)의 주식등(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소기업 및 평가기준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전 3년 이내의 사업연도부터 계속하여 법인세법제14조 제2항에 따른 결손금이 있는 법인의 주식등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식등은 제외한다)에 대해서는 제1항 제1호 및 제2항에 따라 평가한 가액 또는 제60조 제2항에 따라 인정되는 가액에 그 가액의 100분의 20을 가산한다. 이 경우 최대주주등이 보유하는 주식등의 계산방법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4)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49조(평가의 원칙등) ① 법 제60조 제2항에서 "수용가격·공매가격 및 감정가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가로 인정되는 것"이란 평가기준일 전후 6개월(증여재산의 경우에는 평가기준일 전 6개월부터 평가기준일 후 3개월까지로 한다. 이하 이 항에서 "평가기간"이라 한다)이내의 기간 중 매매·감정·수용·경매(민사집행법에 따른 경매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또는 공매(이하 이 조 및 제49조의2에서 "매매등"이라 한다)가 있는 경우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라 확인되는 가액을 말한다. 다만, 평가기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기간으로서 평가기준일 전 2년 이내의 기간 중에 매매등이 있거나 평가기간이 경과한 후부터 제78조 제1항에 따른 기한까지의 기간 중에 매매등이 있는 경우에도 평가기준일부터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날까지의 기간 중에 주식발행회사의 경영상태, 시간의 경과 및 주위환경의 변화 등을 고려하여 가격변동의 특별한 사정이 없다고 보아 상속세 또는 증여세 납부의무가 있는 자(이하 이 조 및 제54조에서 "납세자"라 한다), 지방국세청장 또는 관할세무서장이 신청하는 때에는 제49조의2 제1항에 따른 평가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해당 매매등의 가액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라 확인되는 가액에 포함시킬 수 있다.
1. 해당 재산에 대한 매매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거래가액.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 가. 특수관계인과의 거래 등으로 그 거래가액이 객관적으로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 나. 거래된 비상장주식의 가액(액면가액의 합계액을 말한다)이 다음의 금액 중 적은 금액 미만인 경우(제49조의2 제1항에 따른 평가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거래가액이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는 제외한다)
1. 액면가액의 합계액으로 계산한 해당 법인의 발행주식총액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
2. 3억원
2. 해당 재산(법 제63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재산을 제외한다)에 대하여 둘 이상의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공신력 있는 감정기관(이하 "감정기관"이라 한다)이 평가한 감정가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감정가액의 평균액.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은 제외하며, 해당 감정가액이 법 제61조·제62조·제64조 및 제65조에 따라 평가한 가액과 제4항에 따른 시가의 100분의 90에 해당하는 가액 중 적은 금액(이하 이 호에서 "기준금액"이라 한다)에 미달하는 경우(기준금액 이상인 경우에도 제49조의2 제1항에 따른 평가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감정평가목적 등을 감안하여 동 가액이 부적정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세무서장(관할지방국세청장을 포함하며, 이하 "세무서장등"이라 한다)이 다른 감정기관에 의뢰하여 감정한 가액에 의하되, 그 가액이 납세자가 제시한 감정가액보다 낮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가. 일정한 조건이 충족될 것을 전제로 당해 재산을 평가하는 등 상속세 및 증여세의 납부목적에 적합하지 아니한 감정가액
- 나. 평가기준일 현재 당해재산의 원형대로 감정하지 아니한 경우의 당해 감정가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