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종합소득세

쟁점계좌에 입금된 쟁점금액을 청구인의 매출누락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2020-중-1312 선고일 2021.04.16

청구인은 전자금융 입금액의 경우 청구인이 지인들에게 자금을 대여한 후 상환 받은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청구인의 계좌가 아닌 쟁점계좌를 통해 반환받았다는 주장은 사회통념상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이 쟁점금액을 매출누락 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1993.11.1.부터 OOO 소재에서 개인사업자로 변호사업을 영위하고 있다.
  • 나. 처분청은 2019.4.19.부터 2019.6.20.까지 청구인의 2013년〜2017년 귀속 종합소득세 부분조사를 실시한 결과, 청구인의 배우자인 OOO의 계좌OOO이하 “쟁점계좌”라 한다)에 입금된 금액 중 현금․수표․ATM 입금액 OOO원과 전자금융 입금액 OOO원 합계 OOO원(매출누락을 시인한 OOO 포함하여 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이 청구인의 변호사업과 관련한 수입금액 누락분으로 보아, 2019.12.13. 청구인에게 종합소득세 2013년 귀속분 OOO원, 2014년 귀속분 OOO원, 2015년 귀속분 OOO원, 2016년 귀속분 OOO원, 2017년 귀속분 OOO원 합계 OOO원과 부가가치세 2013년 제1기분 OOO원, 2013년 제2기분 OOO원, 2014년 제1기분 OOO원, 2014년 제2기분 OOO원, 2015년 제1기분 OOO원, 2015년 제2기분 OOO원, 2016년 제1기분 OOO원, 2016년 제2기분 OOO원, 2017년 제1기분 OOO원, 2017년 제2기분 OOO원 합계 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0.3.5.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1) 쟁점계좌는 청구인의 배우자 OOO이 생활비 등으로 사용하는 계좌로 청구인이 배우자에게 매월 생활비 등으로 OOO 상당의 현금 또는 자기앞수표를 주면, 배우자가 이를 집 근처 ATM기, 출강 대학교 근처의 은행 및 ATM기에서 쟁점계좌에 입금한 것이다. 쟁점금액의 대부분은 청구인의 계좌에서 인출한 것이거나 의뢰인들로부터 현금으로 받은 수임료를 배우자에게 생활비로 건네준 것으로, 청구인의 계좌에서 인출한 OOO(이하 “계좌출금액”이라 한다)과 의뢰인들부터 현금 또는 수표로 수취한 수임료 OOO을 합하면 총 OOO이다. 청구인은 쟁점금액의 대부분인 OOO을 처분청에 소명하였음에 불구하고, 청구인의 계좌에서 인출된 시점․금액과 쟁점계좌에 입금된 시기․금액이 일치하지 않고 청구인의 출금액이 쟁점계좌로 입금되었다고 볼 수 없다고 전제하여, 쟁점금액을 매출누락으로 본 이 건 처분은 국세기본법제16조의 근거과세의 원칙에 반한다. (가) 쟁점금액의 대부분은 청구인 계좌에서 인출된 것으로, 청구인 명의의 3개 계좌에서 인출한 현금․수표 금액은 아래 <표1>과 같다. <표1> 청구인의 3개 계좌에서 인출 (나) 의뢰인의 수임료는 세금계산서나 현금영수증을 발행하고 사업용계좌로 수취하나, 청구인의 사무실로 현금 등을 가져오는 경우에는 현금영수증을 발행한 후, 은행에 입급하지 않고 사무실에 보관하고 있다가 배우자에게 생활비 등으로 주었으며, 사무실에 보관하고 있다가 배우자에게 건넨 현금․수표 금액은 총 OOO으로 연도별 금액은 아래 <표2>와 같다. <표2> 배우자에게 건넨 현금․수표 금액 (다) 전자금융 입금액 OOO원 중 수입금액 누락액으로 시인한 OOO을 제외한 OOO의 건별 소명내역은 아래 <표3>과 같은바, 처분청의 추가 확인이 필요한 OOO 외에 나머지 OOO은 처분청의 착오로 매출누락으로 판단한 금액이거나 상환받은 청구인의 대여금이므로 수입금액 누락액이 아니다. <표3> 전자금융 입금액에 대한 건별 소명내역 (라) 처분청은 청구인이 배우자 명의 계좌의 모든 입금내역에 대하여 구체적인 증빙자료에 의해 소명하지 않았다는 의견이나, 부부사이에 생활비를 현금으로 지급한 사실에 대하여 그 이상 어떠한 증빙을 원하는 것인지 처분청에게 되묻고 싶다. 처분청은 청구인의 매출발생시기와 배우자 계좌에의 입금시기가 상이하여 청구인의 생활비 지급 사실을 신뢰할 수 없다는 의견이나 부부 사이에 생활비 지급 시기를 정하지 않고 필요할 때마다 지급하는 경우는 허다하다. 생활비를 언제, 얼마나 지급할지는 부부사이의 사정에 따라 얼마든지 달라질 수 있는 것이며, 처분청 의견과 같이 매출발생시기와 입금시기가 동일하다면 오히려 그것이 차명계좌라는 사실에 대한 정황이 될 것이다.

(2) 쟁점계좌를 이용한 행위가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한다고 보아 한 2013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원, 부가가치세 2013년 제1기분 OOO원 및 2013년 제2기분 OOO과 2014년 제1기분 OOO(이하 “쟁점과세처분”이라 한다)의 부과처분은 국세부과제척기간이 경과한 부당한 과세처분이다. (가) 국세기본법제26조의2 제1항 제1호의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라 함은 조세의 부과와 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위계 기타 부정한 적극적인 행위를 말하고, 다른 어떤 행위를 수반함 없이 단순히 세법상의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의 신고를 함에 그치는 것은 여기에 해당하지 않는다. (나) 청구인이 자신의 계좌에서 출금한 현금이나 수표를 배우자에게 생활비로 직접 건네주었고, 배우자는 이를 본인 명의 계좌에 입금하였을 뿐인데, 처분청은 이를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의한 매출누락으로 추정하여 이 건 처분을 하였던바, 설령 쟁점금액이 매출누락금액이라고 하더라도 이를 쟁점계좌에 입금한 행위만으로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 볼 수 없으므로, 쟁점통지는 국세부과 제척기간을 도과하여 한 것으로 위법하다. (다) 청구인에게 조세의 부과징수를 불능 또는 현저히 곤란하게 만들기 위한 적극적 은닉의도가 없었다고 할 것이므로, 국세기본법제26조의2 제2항 제3호에서의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 조세를 포탈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또한 특수관계자인 배우자 명의로 차명계좌를 사용한 혐의에 대하여 청구인이 입증책임을 진다는 의견인데, 처분청 임의대로 청구인이 매출누락을 하였다고 결론 지어놓고 청구인에게 이에 대한 입증을 하라는 것은 법률상 근거가 전혀 없고 이치에도 맞지 않다. 청구인의 수임내역은 사업장의 장부나 소속지방변호사회에 제출하는 수임사건 내역서 등을 통하여 얼마든지 확인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처분청은 청구인의 수임내역조차 파악하지 않았다. 또한 배우자 명의 계좌가 차명계좌로 사용되었는지는 차명계좌라고 주장하는 처분청이 실제 동 계좌가 사용된 내역을 바탕으로 입증해야 할 것이지, 도대체 어떻게 차명계좌가 아니라는 사실을 청구인이 입증할 것인지 알 수 없다. 청구인이 쟁점계좌로 수임료를 입금받은 사실이 있다고 하여도, 다른 사람 명의의 예금계좌를 빌려 예금하였다는 사실만으로 구체적 행위의 동기, 경위 등 정황을 떠나 어느 경우에나 적극적인 소득은닉 행위가 된다고 단정할 것은 아니라 할 것이다(대법원 1999.4.9. 선고 98도667 판결). 2013년 귀속 종합소득세, 2013년 제1기 및 제2기와 2014년 제1기 부가가치세는 부과제척기간이 도과하였으므로 쟁점과세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1) 청구인은 전체 입금내역에서 이자 등 소명이 불필요한 몇 건의 내역을 제외한 모든 입금내역에 대하여 ‘구체적인 증빙자료’에 의해 소명에 응한 사실이 없었고, 개인 금전소비대차 거래에 관한 확인서 또한 제출한 사실이 없었다(세무대리인은 더 이상 제출할 자료도 없고 소명할 부분은 이미 소명을 다 했다고 수차례 진술하였다). (가) 특수관계자인 배우자 명의의 차명계좌를 사용한 혐의에 대해 증명책임은 청구인에게 있다. 현금 및 수표 입금액의 자금원천이 기 신고한 수입금액에 해당하여 매출누락이 아니라거나, 생활비 명목으로 현금이나 수표를 출금하여 배우자에게 직접 전달하였던 것의 입금이라는 말뿐인 주장은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 증명되었다고 볼 아무런 이유가 없다. (나) 또한, 청구인은 본인 계좌에서 출금한 현금 및 수표액이 배우자에게 전달된 후 배우자 명의 계좌로 입금되었을 뿐 매출누락액을 배우자 명의 계좌로 입금시킨 것은 아니라고 주장하면서 자금원천이 본인의 변호사업을 통한 수입금액이고, 배우자 명의 계좌에 입금된 현금 및 수표금액의 합계가 청구인의 소득합계 이내에 있으므로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이러한 총액접근법에 근거한 진술에는 크게 두 가지의 문제점이 있어 올바른 접근법으로 볼 수 없다.

1. 첫째, 배우자 명의 계좌로 직접 입금받지 않고 현금이나 수표로 받아 배우자 명의 계좌로 입금하는 방식을 이용할 경우 아래와 같이 실제 수입금액을 탈루한 경우라 하더라도 차명계좌를 이용한 수입금액 탈루를 과세관청에서 과세할 수 없는 결과를 초래할 논리적 모순이 있다. 청구인이 주장(CASE③)대로 대략적인 금액의 합계가 비슷하다는 식의 논리가 성립한다면, CASE①․②․④의 경우 모두 불합리한 결론을 도출하게 된다. 특히, CASE①․②의 경우 청구인의 논리대로 한다면 실제 매출누락을 했음에도 과세처분을 회피할 수 있는 가능성이 매우 높다.

2. 둘째, 청구인이 연도별로 신고한 아래 <표4>의 2013년∼2018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서 상 수입금액 및 <표5>의 소득금액을 보면 배우자 명의 계좌에 입금된 자금의 원천이 청구인의 소득금액이라는 주장과는 연도별로 배치된다. <표4> 2013년∼2018년 수입금액 현황 <표5> 2013년∼2018년 가처분소득 대비 현금 및 수표 입출금 현황

3. 또한, 조사기간에는 포함되지 않았으나 2018년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서상 계상된 수입금액은 OOO으로, 청구인은 필요경비가 수입금액을 초과하여 결손으로 가처분소득은 없다고 신고하였으나, 2018년 배우자의 쟁점계좌에는 OOO의 현금 및 수표입금을 확인할 수 있었다. 청구인이 신고한 매출을 이용하여 생활비를 지급했다는 주장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① 청구인의 사업용계좌로 매출이 입금되어 ② 본인의 비사업용 계좌로 이체된 후 ③ 해당 금원이 현금 및 수표인출이 되어야 하나 청구인은 계좌에 입금된 금원의 원천에 대한 소명은 하지 않았다. 청구인의 계좌에서 출금을 해서 생활비로 입금했다는 소명은 자금출처 조사인 경우 적합한 소명일지 모르나, 이 건 조사는 차명계좌를 사용한 청구인의 수입금액 신고내역의 적정 여부에 대한 조사이다. 따라서 청구인은 본인에게 유리한 일부 현금 및 수표 출금 사실만 나열할 것이 아니라 해당 3개 계좌에 입금된 금원의 출처를 먼저 밝혀야 마땅하다. 그럼에도 청구인은 처분청이 근거 없이 과세하고 있다는 일반적인 논리로 불복을 제기하고 있으며, 청구인 본인이 이미 시인(청구인이 직접 의뢰인에게 배우자 명의의 차명계좌로 입금하도록 문자메시지 전송한 사실 포함)한 거래내역을 통해 배우자 명의의 차명계좌를 사용한 사실이 확인된 이상 입금내역에 대한 원천의 소명책임은 청구인에게 있다. (다) 청구인은 서면확인과 조사기간 동안 처분청이 매출누락으로 보는 근거를 구체적 제시하라며 오히려 역으로 조사를 대응하는 방법으로 입금 건별 소명을 장기간 의도적으로 회피하였다. 차명계좌로 입금된 금액 중 달리 출처가 밝혀지지 아니한 금액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청구인의 매출액으로 추정되고, 차명계좌에 입금된 금액이 당해 사업연도에 귀속되는 매출액이 아니라는 점을 납세의무자가 입증하지 못하는 이상 해당 사업연도의 수입금액에 포함하여 과세한 것은 적법하다. 입금된 금원이 어디에서 발생한 것인지는 해당 금원을 최초로 취득하고 계좌에 입금한 당사자(이해관계자)만 알 수 있는 부분임에도 청구인은 기억이 나지 않는다는 식의 변명으로 일관하고, 고액의 입금에 대해서는 지인간의 금전대차거래 변제라고 말로만 주장할 뿐 차용증, 확인서, 대여 당시 출금 내역 등 증빙자료는 전혀 제출한 사실이 없다. 그럼에도 처분청은 금융 등의 자료를 최대한 활용하여 일부 입금액을 수입금액에서 제하고 청구인이 소명하지 못한 최소한의 금액을 과세하기에 이른 것이다. 청구인의 자녀 대학입학금 반환부분 또한 장시간 동안 단 한 번도 소명하지 않던 부분을 재조사 시점에 와서야 확인해서 소명한 부분이다. (라) 청구인이 제출한 2013년~2017년 귀속 3개 계좌를 면밀히 검토하여 아래의 내용들을 확인하였다.

1. OOO이 입금되었으며 조회기간이 연도별 1월 1일부터 12월 1일까지로 거래 후 잔액이 연결되지 않아 전체계좌의 총 입금과 출금을 확인할 수 없고 일부만 발췌된 자료로 확인된다. 또한, 거래의 당사자 등이 표시되지 않고 거래 지점, 일부 거래의 적요만 기재되어 있어 입금된 금원의 출처를 확인할 수 없다. 청구인이 조사대상기간 위 계좌에서 현금으로 출금한 금액은 총 9건 OOO으로 현금출금된 9건 OOO 전액을 생활비로 주었다고 소명하였다.

2. OOO이 입금되었으며 주 입금처는 OOO로 확인되나, 거래시간, 거래지점, 일부거래의 적요만 기재되어 있어 입금된 금원의 출처가 기 신고된 매출인지, 어떤 명목으로 입금되었는지를 확인할 수 없다. 또한 청구인이 출금한 총 285건 중 이체 계좌가 특정되지 않고 현금이나 수표로 출금된 총 30건 OOO을 모두 배우자에게 생활비를 주기 위해 출금하여 현금 전달하였다고 소명하였다.

3. OOO 계좌 이체 OOO 부동산 매매대금 입금액 OOO 출처가 불분명한 다수의 현금 및 자기앞 수표의 입금액 OOO 등 총 OOO의 입금이 확인된다. 제출된 자료는 거래시간, 거래지점, 일부거래의 적요만 기재되어 있으며 청구인 계좌로부터의 이체액 또한 이체된 계좌의 상세 내역이 없어 사업용계좌로부터의 입금인지 여부를 확인할 수 없다. 청구인은 해당 계좌에서 총 439건의 출금 이력이 있으며 보험금 지급, 수수료 지급 등의 계좌이체가 주를 이루고 있고, 이 중 현금이나 수표로 출금된 18건 OOO 전부가 배우자에게 생활비를 주기 위한 출금에 해당한다고 소명하였다. (마) 청구인이 종합소득세 신고시 계상한 필요경비는 인건비, 이자비용, 임차료 등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동안 매달 필수적·고정적으로 지출되는 성격의 것이며 청구인이 주장한 바와 같이 청구인의 신고된 가처분 소득이 OOO임에도 아래 <표6>과 같이 해당기간 제시된 3개 계좌를 통해 입금된 금원에서 전화료, 이자지출 등의 경비 OOO을 제외하고 청구인과 배우자의 계좌이체액 OOO, 현금 및 수표 출금액이 OOO으로 집계되어 합계가 OOO이다. 또한 계좌내역 불명으로 누구에게 이체되었는지 모르는 계좌 이체액이 OOO에 이르는 것으로 볼 때, 청구인이 신고한 수입금액 및 가처분소득은 터무니없이 과소한 것으로 확인되므로 청구인의 주장은 신빙성이 없다. <표6> 2013년∼2017년 3개 계좌 출금 현황(비사업용 계좌) (바) 특히, 청구인은 의뢰인에게 배우자의 통장을 알려주면서 이후에 과세관청에 의해 수임된 사건과 매출신고 내역 등을 대조당할 것을 대비하여 의뢰인 본인의 이름이 아닌 직원 이름으로 입금해달라고 청구인 본인 명의의 휴대전화(010-8716-****)를 이용하여 문자메시지를 전송하는 치밀함까지 보였다(제보자 보호를 위해 의뢰인을 추정할 수 있는 문자발송 일시 등 정보를 일부 삭제한 사실 외 자료가공은 없음). 법원의 판례 또한 차명계좌를 이용한 행위가 확인되면 엄격한 기준을 적용하여 해당 계좌 입금액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매출액으로 추정하고, 차명계좌에 입금된 금액이 당해 사업연도에 귀속되는 매출액이 아니라는 점을 납세의무자가 입증하지 못하는 이상 해당 사업연도의 수입금액에 포함하게 하는 일관된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청구인이 제출한 3개의 계좌에서 현금출금 및 수표출금된 건은 단 10원도 예외 없이 모두 배우자 OOO에게 생활비로 지급되었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구체적 근거도 없을 뿐 아니라 과세를 회피하기 위한 변명으로만 일관하고 있는 모습이다. 처분청은 판례에 명시된 특별한 사정을 청구인의 주장과 같이 생활비를 주기 위해 현금출금을 했고, 배우자에게 생활비를 주어 현금 입금했다는 막연한 추정이나 인과관계로 해석하여 면죄부를 줄 수 없어, 법원의 일관된 판례와 차명계좌의 처리원칙에 따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사) 청구인의 배우자 OOO의 수입금액 및 증여세, 양도소득세 신고내역 등을 종합해 보면, 2005년 이후 근로소득 및 사업소득 등 소득으로 인한 수입금액은 총 OOO으로 확인되고, 2006.11.24. 청구인과 배우자 OOO이 공동명의(지분 각 1/2)로 OOO 소재 아파트를 취득하고 2016.1.21. 매각하여 본인 지분 매각대금 OOO을 초과한 OOO을 OOO 명의의 통장으로 수령한바 있다. 그 외에도 OOO 본인의 다른 계좌에서 확인대상 계좌로 이체된 금액만 OOO원에 달하여 수입에 비해 배우자의 입출금액이 비현실적으로 과다한 것으로 확인된다. <표7> 2013년∼2017년 입금액 현황 (아) 청구인은 OOO 3개 계좌의 출금액을 근거로 쟁점계좌의 입금액은 생활비 입금이라고 주장한바 있다. 총 출금액과 입금액의 합계가 유사하므로 생활비를 지급한 근거라고 주장하여 처분청은 청구인이 제출한 금융 출금내역을 건별로 대사하여 인과관계 여부를 살펴본바, 출금의 목적이 오로지 생활비 지급뿐이라는 청구인의 주장이 설령 타당하다 하더라도 입출금의 시기와 금액이 매우 상이하여 입금내역에 대한 구체적인 소명이 되었다고 볼 수 없다. 또한, OOO은 2005년 이후 총 수입금액이 OOO으로 확인됨에도 본인 명의의 다른 계좌로부터 확인 대상 계좌에 입금된 금액이 OOO에 달하여 청구인이 주장한 생활비의 입금은 배우자 명의의 다른 통장으로 이루어져 OOO 본인 명의 자금으로 분류되어 있을 가능성 또한 배제할 수 없다. <표8> 계좌 입금액 대비 연도별 청구인의 수입금액 신고액 확인대상 계좌 입금액의 사용추이와 청구인의 수입금액 신고현황을 비교해보면 총 입금액이 OOO으로 부동산매매대금 OOO 본인명의 수입금액 OOO을 제외하고도 필요경비를 차감하지 아니한 청구인의 5년간 수입금액 신고액 총합계보다 입금액이 훨씬 더 많음을 확인할 수 있다. 조사 대상기간 중 마지막 연도인 2017년의 경우 소득금액은 불과 OOO으로 신고하고 납부세액은 OOO에도 미치지 못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2) 청구인의 위 차명계좌를 이용한 매출누락 행위와 관련, 대법원 2009.5.29. 선고 2008도9436 판결)에 따르면, 조세범처벌법제9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제8조에 규정된 조세포탈죄의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는 일반적으로 다른 사람 명의의 예금계좌를 빌려 예금하였다는 사실만으로 구체적 행위의 동기, 경위 등 정황을 떠나 어느 경우에나 적극적인 소득은닉 행위가 된다고 단정할 것은 아니라 할 것이지만, 차명계좌의 예입에 의한 은닉행위에 있어서도 여러 곳의 차명계좌에 분산 입금한다거나 순차 다른 차명계좌에의 입금을 반복하거나 단 1회의 예입이라도 그 명의자와의 특수한 관계 때문에 은닉의 효과가 현저해지는 등으로 적극적 은닉의도가 나타나는 사정이 덧붙여진 경우에는 조세의 부과징수를 불능 또는 현저히 곤란하게 만든 것으로 인정할 수 있다는 것으로 확인된다. (가) 청구인의 경우 조사대상기간 동안 변호사업에서 발생한 수입금액을 배우자 명의의 쟁점계좌로 OOO을 입금받은 사실이 있고, 청구인 본인이 시인한 매출누락액 2건 합계 OOO 또한 배우자인 OOO 명의의 계좌로 입금받아 신고 누락한 사실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이는 ‘단 1회의 예입이라도 그 명의자와의 특수한 관계 때문에 은닉의 효과가 현저해지는 적극적 은닉의도가 나타났다’고 보아야 하는 것이다. 배우자 OOO 명의의 계좌를 차명계좌로 보는 것은 처분청 일방의 단정이 아닌 사실에 근거한 것이다. 청구인의 비사업용계좌로 받은 매출대금을 배우자에게 인출하여 전달했다는 것은 청구인의 일방적인 근거 없는 주장일 뿐, 청구인은 실제 배우자 명의 계좌로 매출대금을 입금하라고 문자메시지를 발송한 근거가 있는 등 배우자 명의 계좌로 직접 매출대금을 받거나 현금 및 수표로 받은 매출대금을 배우자에게 전달한 것으로 이러한 행위는 적극적으로 조세의 부과징수를 곤란하게 하는 것으로 인정된다. (나) 청구인은 확인대상 계좌에 입금한 현금(수표)들은 생활비 입금이라며 현금 및 수표 입금행위가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가 아니라고 하였으나, 조사관서가 확인한바 위 소명요구 금액과는 별도로, 확인대상 계좌에 OOO 명의로 입금된 금액이 2013년부터 2017년까지 총 OOO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되어 생활비를 현금(수표)으로 주었다는 주장은 전혀 설득력이 없다. 특히, 대부분의 현금(수표) 입금시 사용한 OOO은 OOO부부의 주소지인 OOO에서 불과 800미터 떨어진 직선거리에 있는 가장 가까운 OOO로 OOO에 소재하고 있다. 배우자에게 생활비 등의 명목으로 돈을 전달하는 방식에 있어, 계좌이체가 아닌 현금을 출금하여 다시 현금을 입금하도록 하는 방식은 일반적인 상식으로는 이해할 수 없는 주장이며, 거래 횟수 또한 수 십 차례에 이르는 것을 고려할 때 변호사 사무실 수입금액을 현금(수표)으로 받은 후 배우자에게 전달하여 입금하도록 한 혐의가 매우 짙다. 이러한 판단은 현금(수표) 입금액의 원천에 대해 수개월 동안 단 한 건도 구체적인 발생처(수입원천)를 밝히지 못하는 이유에 기인한다. (다) OOO법원(2012.4.20. 선고 2011고합1386 판결), OOO법원(2017.1.18. 선고 2015누11449 판결) 등 차명계좌에 대한 판례에서도 일관되게 판결을 내리고 있는 점을 감안할 때, 청구인이 배우자의 쟁점계좌를 사업목적으로 이용하고 입출금 한 행위는 ① 조세포탈의 의도를 가지고 ② 조세의 부과징수를 현저히 곤란하게 만드는 적극적 행위에 해당하며 ③ 그 결과 과세관청의 조세 부과 징수가 현저히 곤란하게 된 사실이 이미 확인된 바, 국세기본법제26조의2 제1항 제1호에서 규정한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의 요건에 부합하여, 국세부과제척기간을 10년으로 적용한 과세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① 쟁점계좌에 입금된 쟁점금액을 청구인의 매출누락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② 쟁점계좌를 이용한 행위를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 보아 10년의 국세부과 제척기간을 적용한 쟁점과세처분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1) 국세기본법 제16조【근거과세】

① 납세의무자가 세법에 따라 장부를 갖추어 기록하고 있는 경우에는 해당 국세 과세표준의 조사와 결정은 그 장부와 이에 관계되는 증거자료에 의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국세를 조사·결정할 때 장부의 기록 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장부의 기록에 누락된 것이 있을 때에는 그 부분에 대해서만 정부가 조사한 사실에 따라 결정할 수 있다.

③ 정부는 제2항에 따라 장부의 기록 내용과 다른 사실 또는 장부 기록에 누락된 것을 조사하여 결정하였을 때에는 정부가 조사한 사실과 결정의 근거를 결정서에 적어야 한다. 제26조의2【국세부과의 제척기간】① 국세는 다음 각 호에 규정된 기간이 끝난 날 후에는 부과할 수 없다. 다만, 조세의 이중과세를 방지하기 위하여 체결한 조약(이하 "조세조약"이라 한다)에 따라 상호합의 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에는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제25조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1. 납세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이하 "부정행위"라 한다)로 국세를 포탈(逋脫)하거나 환급ㆍ공제받은 경우에는 그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10년간. 이 경우 부정행위로 포탈하거나 환급ㆍ공제받은 국세가 법인세이면 이와 관련하여 법인세법제67조에 따라 처분된 금액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 대해서도 그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10년간으로 한다.

2. 납세자가 법정신고기한까지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해당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7년간

3. 제1호·제1호의2 및 제2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당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5년간 제47조의3【과소신고·초과환급신고가산세】① 납세의무자가 법정신고기한까지 세법에 따른 국세의 과세표준 신고(예정신고 및 중간신고를 포함하며, 교육세법제9조에 따른 신고 중 금융·보험업자가 아닌 자의 신고와 농어촌특별세법에 따른 신고는 제외한다)를 한 경우로서 납부할 세액을 신고하여야 할 세액보다 적게 신고(이하 이 조 및 제48조에서 "과소신고"라 한다)하거나 환급받을 세액을 신고하여야 할 금액보다 많이 신고(이하 이 조 및 제48조에서 "초과신고"라 한다)한 경우에는 과소신고한 납부세액과 초과신고한 환급세액을 합한 금액(이 법 및 세법에 따른 가산세와 세법에 따라 가산하여 납부하여야 할 이자 상당 가산액이 있는 경우 그 금액은 제외하며, 이하 "과소신고납부세액등"이라 한다)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산출방법을 적용한 금액을 가산세로 한다.

1. 부정행위로 과소신고하거나 초과신고한 경우: 다음 각 목의 금액을 합한 금액

  • 가. 부정행위로 인한 과소신고납부세액등의 100분의 40(국제거래에서 발생한 부정행위로 인한 경우에는 100분의 60)에 상당하는 금액
  • 나. 과소신고납부세액등에서 부정행위로 인한 과소신고납부세액등을 뺀 금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

2. 제1호 외의 경우: 과소신고납부세액등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 (2) 조세범처벌법 제3조【조세 포탈 등】

⑥ 제1항에서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로서 조세의 부과와 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적극적 행위를 말한다.

1. 이중장부의 작성 등 장부의 거짓 기장

2. 거짓 증빙 또는 거짓 문서의 작성 및 수취

3. 장부와 기록의 파기

4. 재산의 은닉, 소득․수익․행위․거래의 조작 또는 은폐

5. 고의적으로 장부를 작성하지 아니하거나 비치하지 아니하는 행위 또는 계산서, 세금계산서 또는 계산서합계표, 세금계산서합계표의 조작

6. 조세특례제한법제24조 제1항 제4호에 따른 전사적 기업자원관리설비의 조작 또는 전자세금계산서의 조작

7. 그 밖에 위계(僞計)에 의한 행위 또는 부정한 행위 (3) 소득세법 제80조【결정과 경정】②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70조, 제70조의2, 제71조 및 제74조에 따른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한 자(제2호 및 제3호의 경우에는 제73조에 따라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를 포함한다)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과세기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1. 신고 내용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경우 (4) 소득세법 시행령 제143조【추계결정 및 경정】① 법 제80조 제3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과세표준을 계산함에 있어서 필요한 장부와 증빙서류가 없거나 중요한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인 경우 (5) 부가가치세법 제57조【결정과 경정】①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납세지 관할 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이하 이 조에서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등"이라 한다)은 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해당 예정신고기간 및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조사하여 결정 또는 경정한다.

1.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2.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를 한 내용에 오류가 있거나 내용이 누락된 경우

3. 확정신고를 할 때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제출한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에 기재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적혀 있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적혀 있는 경우

4.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부가가치세를 포탈(逋脫)할 우려가 있는 경우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배우자인 OOO 명의의 쟁점계좌를 이용하여 현금수입금액을 신고누락한 혐의로 서면확인 대상자로 선정되었고, 처분청은 2019.2.1.부터 2019.4.2.까지 서면확인을 실시한 후 청구인을 조사대상자로 선정하였으며, 2013.1.1.부터 2017.12.31.까지를 조사대상 기간으로 하여 2019.4.29.부터 2019.6.25.까지 종합소득세 부분조사를 실시하였는바, 처분청이 제시한 심리자료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청구인의 종합소득세 신고 내역은 아래 <표9>와 같다. <표9> 종합소득세 신고내역 (나) 청구인이 발췌․요약한 청구인 명의의 계좌 거래 내역서에 의하면, 2012년 10월부터 2017년 말까지의 계좌별 출금 상세내역은 아래 <표10>과 같고 현금․수표 출금액의 합계는 총 OOO인 것으로 나타난다. <표10> 청구인이 제시한 계좌별 출금 상세내역 (다) 국세청 전산망에 등록된 청구인의 사업용 계좌는 아래 <표11>과 같다. <표11> 청구인의 사업용계좌 현황 (라) 청구인은 현금으로 수령한 수임료 중 현금영수증을 발행한 후 사업용계좌에 입금하지 않고 사무실에 보관하였다고 소명한 OOO의 상세 내역은 아래 <표12>와 같다. <표12> (마) 쟁점계좌에 현금이나 수표입금이 아닌 타인명의로 입금되어 수입금액 누락으로 본 OOO 중 청구인이 신고누락분으로 시인한 OOO을 제외한 나머지 OOO의 명세는 아래 <표13>과 같으며, 조사대상 기간 동안 변호사업에서 발생한 수입금액을 쟁점계좌로 OOO을 입금받은 사실이 있다. <표13>

(2) 청구인은 전자금융 입금액이 변호사 선임료가 아니라 지인들이 청구인에게 잠시 차용한 돈을 쟁점계좌로 상환(이체)받은 것이라는 내용의 확인서(확인자 신분증 사본 포함)를 제출하였던바, 그 상세 내용은 아래 <표14>와 같다. <표14>

(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먼저 쟁점①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쟁점금액이 매출누락이 아니고 매출누락에 대한 입증책임은 처분청에 있다고 주장하나, 일반적으로 세금부과처분 취소소송에 있어서 과세요건 사실에 관한 입증책임은 과세권자에게 있다 할 것이나 구체적인 소송과정에서 경험칙에 비추어 과세요건 사실이 추정되는 사실이 밝혀지면 상대방이 문제로 된 당해 사실이 경험칙 적용의 대상 적격이 되지 못하는 사정을 입증하지 않는 한 당해 과세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한 위법한 처분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는 것(대법원 1998.3.24. 선고 97누9895 판결)이고, 차명계좌를 통하여 매출누락이 발생한 경우 입금된 금액 중 출처가 밝혀지지 아니한 금액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매출액으로 추정되고, 차명계좌에 입금된 금액이 매출액이 아니라는 사실을 납세의무자가 입증하지 못하는 이상 매출누락으로 볼 수 있다 할 것이다. 이 건의 경우 청구인이 사건 의뢰인에게 보낸 문자메시지(2017.3.27. 오후 4시 44분)에서 수임료를 쟁점계좌로 송금하도록 요구하면서 입금자도 의뢰인이 아닌 다른 직원 명의로 입금하도록 요구한 사실이 확인되고, 조사대상 기간 동안 변호사업에서 발생한 수입금액을 쟁점계좌로 OOO을 입금받은 사실이 있으며, 청구인 본인이 시인한 매출누락액 2건 합계 OOO도 쟁점계좌로 입금받아 신고 누락한 사실이 있어 쟁점계좌에 입금된 금액이 매출누락이 아니라는 입증책임은 청구인에게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청구인은 처분청의 종합소득세 부분조사 당시 소명자료를 제시하지 않았고 이 건 심판청구 단계에서도 쟁점금액의 대부분에 대하여 구체적인 자료를 제시하지 아니하고 있는 점, 쟁점금액과 청구인의 계좌출금액 간에 입출금 시기․금액이 일치하지 않아 계좌출금액이 쟁점금액의 원천이라고 보이지 아니하는 점, 청구인은 전자금융 입금액의 경우 청구인이 지인들에게 자금을 대여한 후 상환받은 것이라고 주장하나 청구인이 자금을 지인에게 대여하였다고 하면서도 청구인의 계좌가 아닌 쟁점계좌를 통해 반환받았다는 주장은 사회통념상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이 쟁점금액을 매출누락 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청의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다음으로 쟁점②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쟁점계좌를 이용한 행위가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5년의 국세 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위의 쟁점①과 같이 청구인은 변호사 수입금액을 누락시키기 위하여 청구인 계좌 및 본인 명의가 아닌 쟁점계좌를 지속적․반복적으로 사용한 것으로 나타나므로 처분청이 쟁점계좌의 사용을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 보아 10년의 국세부과 제척기간을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