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상속증여세

평가기준일이 아닌 전년도 말 공시된 재무상태표를 기준으로 쟁점주식을 평가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2020-중-1306 선고일 2020.08.20

비상장주식 평가시 평가기준일이 사업연도말과 일치하지 않는 통상의 경우 직전 사업연도말 대차대조표를 기초로 평가기준일까지의 명백한 증감사항 및 평가차액을 반영하여 순자산가액을 계산한 것이 위법하다고 할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들은 피상속인(상속개시일 2018.5.9.) 서OOO의 상속인들로서 2018.10.19.에 OOO이 발행한 비상장주식 241,100주(이하 “쟁점주식”이라 한다)를 포함한 상속재산에 대해 2018.5.9. 상속분 상속세를 아래와 같이 신고하였다.
  • 나. OOO지방국세청장(이하 “조사청”이라 한다)은 상속세 조사를 실시하여 아래와 같이 과세예고하였고, 청구인들의 과세전적부심사 청구에 따른 OOO지방국세청 국세심사위원회(이하 “재결청”이라 한다)의 ‘쟁점주식을 평가기준일(=상속개시일) 현재의 자산과 부채 가액으로 순자산가치를 평가하고 경정하라’는 재조사 결정에 의해 조사청은 재조사를 하여 처분청은 2019.11.5. 아래와 같이 2018.5.9. 상속분 상속세 OOO을 추가 고지하였다. OOO
  • 다. 청구인들은 이에 불복하여 2019.11.20. 이의신청을 거쳐 2020.3.9.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들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들 주장

(1) 청 구인들의 과세전적부심사 청구에 대하여 재결청은 ‘쟁점주식의 가치를 평가기준일인 2018.5.9. 현재 OOO 의 자산과 부채의 가액을 재조사하여 순자산가치를 평가하고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합니다.’라고 결정하였으나 처분청은 전자공시된 2017.12.31. 현재 OOO의 순자산가액 OOO에 OOO 이 OOO로부터 면제 받은 채무 OOO을 가산하여 순자산가치를 OOO (1주당 평가액 OOO)으로 평가하였다. 대법원 판례(대법원 1987.2.24. 선고 86누578 판결)에 따르면 추계사유의 존재와 추계방법, 내용이 소득실액을 반영한 합리적이고 타당한 것이라는 점에 관한 입증책임은 과세관청에 있으며, 그 추계과세 요건에 관한 입증을 하지 못하면 과세관청이 한 추계과세가 위법하다 하여 과세처분 전부를 취소할 수 밖에 없다고 할 것이다. 조사청에서는 OOO의 가결산 재무제표를 신뢰할 수 없다고 하였으나, OOO은 설립 이후 매년 회계감사를 받아왔기에 그 신뢰성을 의심할 수 없고 조사청은 조사기간 중 OOO에 대하여 실지조사를 하는 등의 노력을 하지 않았으며, 조사청에서 제시한 OOO지방법원판례에서도 직전사업연도 말 재무상태표를 기초로 증감사항 및 평가차액을 반영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는데 청구인들에게 불리한 부채의 감소만 반영하고 보통예금(2018.5.9. 현재 잔고 OOO) 및 재고자산, 퇴직급여추계액 등은 전혀 반영되어 있지 않아 이는 근거과세원칙이 지켜지지 않았다고 할 것이다. (2) 처분청의 결정은 과세전적부심사 결정문의 주문과 다른 처분이고 근거과세원칙이 준수되지 않았으므로 이 건 처분을 취소해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1) 청구인들은 조사청이 평가기준일(2018.5.9.) 현재 가결산 기준 재무상태표가 아닌 2017.12.31. 현재 기준으로 쟁점주식을 평가한 것은 부적합하다고 주장하나, 청구인들이 상속세 신고 당시 제출한 재무상태표를 살펴보면 OOO 의 2017.12.31. 현재 재무상태표상 잔액을 기초가액으로 하여 평가기준일인 2018.5.9. 현재 가결산한 것으로 확인되는데 청구인들의 가결산 재무상태표의 기초자료인 2017.12.31. 현재 재무상태표는 2017사업연도 법인세 신고시 첨부된 재무상태표, 2017사업연도 감사보고서에 첨부된 재무상태표(전자공시시스템 공시자료)의 내용과도 서로 모두 상이한 것으로 아래와 같이 확인 된다. OOO 청구인들은 쟁점주식 평가시 퇴직급여추계액을 반영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나, 2017.12.31. 현재 재무상태표를 보면 퇴직급여충당부채 OOO이 계상되어 있으며, 퇴직급여충당부채는 순자산가액 산 정시 부채에서 제외(-)되는 항목으로 부채에서 가산(+)항목인 퇴직급여 추계액을 합하면 결국 순자산가치에 미치는 영향이 없어 간이평가서에는 해당 항목을 따로 기재하지 않은 것이다.

(2) 이에 처분청은 전자공시된 2017.12.31. 현재 재무상태표를 가장 객관적인 자료 로 보아 2017.12.31. 현재 순자산가액 OOO에 OOO의 채권포기액 OOO(포기일자 2018.5.7.)을 가산하여 OOO의 순자산가치를 OOO으로 평가한바, 이는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평가기준일이 아닌 전년도 말 공시된 재무상태표를 기준으로 쟁점주식을 평가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1)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평가의 원칙 등) ① 이 법에 따라 상속세나 증여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가액은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이하 "평가기준일"이라 한다) 현재의 시가(時價)에 따른다. 이 경우 제63조 제1항 제1호 가목에 규정된 평가방법으로 평가한 가액(제63조 제2항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을 시가로 본다. 제63조(유가증권 등의 평가) ① 유가증권 등의 평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서 정하는 방법으로 한다.

1. 주식등의 평가
  • 가. (생 략)
  • 나. 가목 외의 주식등은 해당 법인의 자산 및 수익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평가한다. (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4조(비상장주식등의 평가) ①법 제63조 제1항 제1호 나목에 따른 주식등(이하 이 조에서 "비상장주식등"이라 한다)은 1주당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평가한 가액(이하 "순손익가치"라 한다)과 1주당 순자산가치를 각각 3과 2의 비율[부동산과다보유법인(소득세법 제94조 제1항 제4호 다목에 해당하는 법인을 말한다)의 경우에는 1주당 순손익가치와 순자산가치의 비율을 각각 2와 3으로 한다]로 가중평균한 가액으로 한다. 다만, 그 가중평균한 가액이 1주당 순자산가치에 100분의 80을 곱한 금액 보다 낮은 경우에는 1주당 순자산가치에 100분의 80을 곱한 금액을 비상장주식등의 가액으로 한다. OOO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1주당 순자산가치는 다음의 산식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으로 한다. 1주당 가액 = 당해법인의 순자산가액 ÷ 발행주식총수(이하 "순자산가치"라 한다)

④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2항에 따른 순자산가치에 따른다.

3. 법인의 자산총액 중

소득세법 제94조 제1항 제4호 다목1) 및 2)의 합계액이 차지하는 비율이 100분의 80 이상인 법인의 주식등

⑤ 제2항을 적용할 때 "발행주식총수"는 평가기준일 현재의 발행주식총수에 따른다. 제55조(순자산가액의 계산방법) ①제54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순자산가액은 평가기준일 현재 당해 법인의 자산을 법 제60조 내지 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에서 부채를 차감한 가액으로 하며, 순자산가액이 0원 이하인 경우에는 0원으로 한다. 이 경우 당해 법인의 자산을 법 제60조 제3항 및 법 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이 장부가액(취득가액에서 감가상각비를 차감한 가액을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보다 적은 경우에는 장부가액으로 하되, 장부가액보다 적은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무형고정자산·준비금·충당금등 기타 자산 및 부채의 평가와 관련된 금액은 이를 자산과 부채의 가액에서 각각 차감하거나 가산한다.

③ 제1항을 적용할 때 제59조 제2항에 따른 영업권평가액은 해당 법인의 자산가액에 이를 합산한다. (단서 생략)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국세통합전산망 등에 의하면 조사청은 OOO의 전자공시된 2017.12.31. 현재 재무상태표의 순자산가액 OOO에 상속개시일(2018.5.9)까지의 기간에 감소한 부채의 효과 OOO을 가산하여 OOO의 순자산가치를 OOO(1주당 평가액 OOO), 쟁점주식의 가치를 OOO(=OOO × 241,100주)으로 평가하였고 처분청은 이에 따라 청구인들에게 2018.5.9. 상속분 상속세 OOO을 결정․고지한 것이 확인된다. (가) 조사청은 세무조정, 법인세 신고, 전자공시, 상속세 신고 등의 당시에 제출된 2017.12.31. 현재 OOO의 재무상태표에 잔액이 서로 상이한 계정과목이 있어 청구인들이 상속세 신고 당시 제출한 2017.12.31. 현재 잔액을 기초가액으로 하여 2018.5.9. 현재로 가결산한 OOO의 재무상태표를 신뢰성이 없는 자료로 판단한 것이 확인된다. (나) 재결청은 재조사결정을 하였으며 주요 결정내용은 아래와 같다. OOO

(2) 청구인들은 보통예금 계정의 장부상 잔액과 실제 잔액의 차이에 대해 아래와 같이 소명하였다. (가) 2017.12.31. 보통예금 계정의 장부상 잔액과 실제 잔액의 차이에 대하여 OOO이 OOO로부터 차입한 현금 OOO을 이중입력하였고 그 상대 계정은 단기차입금OOO 계정과 단기차입금(주주ㆍ임원ㆍ종업원)계정이라고 주장하였다. (나) 2018.5.8. 현재 보통예금 차이는 출금을 입금으로 입력하였거나 입금 중복입력을 주장하였으며 보통예금계정별 원장과 실제잔액의 차액 OOO 중 보통예금 원장을 통해 OOO의 상대계좌는 가수금(대변)계정으로 확인되었으나, 소명금액을 제외한 OOO은 확인되지 않았다.

(3) 또한 청구인들은 재고자산(상품) 계정의 장부상 잔액과 실제 잔액의 차이에 대하여 OOO은 유황오리를 재료로 하는 레스토랑으로 재고 미보유를 원칙으로 하여 장부상 잔액은 매출원가로 대체하기 전 금액이므로 실제 재고는 거의 없으며 이에 대하여 상품계정 원장 외에 제출한 입증자료는 없다.

(4)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들은 과세전적부심사 청구에 대하여 ‘쟁점주식의 가치를 평가기준일인 2018.5.9. 현재 OOO의 자산과 부채의 가액을 재조사하여 순자산가치를 평가하고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합니다.’라고 결정하였음에도 직전사업연도 말 재무상태표에서 청구인들에게 불리한 부채의 감소만 반영하여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2017.12.31. 현재 재무상태표와 관련하여 상속세 신고 당시 제출된 것과 세무조정ㆍ법인세 신고ㆍ전자공시 당시 제출된 것의 자산ㆍ부채 및 그 주요 구성과목(현금성자산, 차입금, 이연법인세부채 등)의 가액이 상이하여 청구인들이 상속세 신고 당시 제출된 2017.12.31. 현재 재무상태표를 기초가액으로 하여 평가기준일(2018.5.9.) 현재로 가결산한 재무상태표를 신뢰할 수 없는 점, 청구인들이 주장한 2018.5.9. 현재 보통예금 원장과 예금계좌의 차액과 관련하여 소명하지 않은 금액OOO은 순자산가치의 변동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상대계정이 확인되지 않는 점, 재고자산의 실제잔액이 OOO이라는 청구주장을 입증할 증빙자료의 제시가 없는 점, 비상장주식 평가시 평가기준일이 사업연도말과 일치하지 않는 통상의 경우 직전 사업연도말 대차대조표를 기초로 평가기준일까지의 명백한 증감사항 및 평가차액을 반영하여 순자산가액을 계산한 것이 위법하다고 할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