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법인등이 제출한 자료는 사후에 소급하여 작성된 것이거나 쟁점특허권에 대한 기여가 객관적·구체적으로 입증되는 자료로 보기 어려우나, 기제출한 자료 외에 자료를 보유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고, 설립자이자 대표이사로서 쟁점특허권의 개발과 무관하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쟁점3금액이 손비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재조사하여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는 것이 타당함
청구법인등이 제출한 자료는 사후에 소급하여 작성된 것이거나 쟁점특허권에 대한 기여가 객관적·구체적으로 입증되는 자료로 보기 어려우나, 기제출한 자료 외에 자료를 보유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고, 설립자이자 대표이사로서 쟁점특허권의 개발과 무관하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쟁점3금액이 손비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재조사하여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는 것이 타당함
[주 문] OOO청장 및 OOO서장이 <별지3> 기재와 같이 2019.12.12. 및 2019.12.13. 청구법인 주식회사 BBBㆍ 주식회사 EEE 및 청구인 DDD에게 한 2016년 제1기∼ 2018년 제2기 부가가치세 합계 OOO원, 2014∼2018사업연도 법인세 합계 OOO원, 2016년∼2018년 귀속 종합소득세 합계 OOO원의 부과처분 및 2014년ㆍ2016년∼2018년 귀속 합계 OOO원의 소득금액변동통지는,
1. 청구법인 주식회사 BBB가 2014.10.30. 해당 법인의 대표이사인 CCC과 그 자녀인 DDD에게 지급한 OOO원이 해당 법인의 손금산입 대상인 손비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그 과세표준과 세액 및 소득금액변동통지의 대상금액을 경정하고,
2. 나머지 청구는 기각한다. [이 유]
(1) AAA등은 2016년∼2018년기간 중 BBB에게 소속 직원 또는 제3자로부터 공급받은 인력으로 아래 <표1> 기재와 같이 BBB가 제조하는 인쇄회로기판의 특정 공정에 대한 임가공용역을 공급하는 것(이하 “쟁점외거래”라 한다)으로 하여 제3자에게 <별지2> 기재와 같이 용역비, 급여, 보험료, 식대 및 통근버스료 합계 OOO원(이하 “쟁점1총금액”이라 한다)을 지급하고 제3자로부터 매입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았으며, BBB로부터 쟁점1총금액에 이윤을 가산한 OOO원(이하 “쟁점2총금액” 이라 한다)을 지급받고 BBB에게 그 상당액의 매출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으며, 해당 기간의 부가가치세(법인세) 신고시 쟁점1총금액을 매입액(손금), 쟁점2총금액을 과세표준(익금)에 각각 산입하였다. <표1> BBB 및 AAA등이 각 담당한 인쇄회로기판 생산 공정 OOO (2) BBB는 2009.6.1.∼2010.5.30. 기간 중 중소기업청으로부터 자금지원을 받아 연성회로기판과 관련한 기술을 개발하여 2012.3.12. CCCㆍDDD과 공동으로 특허등록(이하 해당 등록기술을 “쟁점특허권”이라 한다)을 한 후, 2014.10.30. 쟁점특허권 중 CCC ㆍDDD의 각 지분 합계인 3분의 2 상당을 OOO원(이하 “쟁점3금액”이라 한다)에 매입하였고, 2014사업연도 중 쟁점3금액을 무형자산에 계상한 후 2015∼2018사업연도 중 아래 <표2> 기재와 같이 감가상각하는 등의 회계처리 및 관련한 법인세 신고 (손금산입)를 하였다. <표2> BBB의 사업연도별 쟁점3금액 등의 감가상각 내역 OOO
2. 청구법인등 주장 및 처분청 의견
① BBB가 불가피한 사유로 ‘소사장제’를 선택하여 BBB 및 AAA등이 위 <표1> 기재와 같이 BBB의 제품인 ‘인쇄회로기판’의 제조 공정을 분담하여 왔음을 감안하면 AAA등이 BBB와 구별된 법인격을 가지고 고유의 사업을 수행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② 쟁점1거래는 AAA등이 BBB의 요청을 받아 AAA등의 소속 직원 또는 제3자(인력공급업체)와 직접 계약을 체결하여 공급받은 인력을 BBB의 소관 공정에 각각 투입하고 위 제3자의 청구를 받아 해당 제3자에게 쟁점1금액을 지급한 것이고, 쟁점2거래는 AAA등이 BBB에게 앞서 제시한 인력을 공급하고 AAA등의 원가인 쟁점1금액에 이윤 상당을 가산한 쟁점2금액을 청구하여 BBB로부터 그 상당액을 지급받은 것인바, 쟁점1금액과 쟁점2금액은 AAA등이 자기 사업과 관련하여 각각 제3자에게 지급한 매입액 및 BBB로부터 지급받은 매출액으로 보아야 한다. AAA등이 쟁점1ㆍ2거래의 당사자라는 것은 ㉠ AAA등의 소속 직원이 쟁점1거래를 수행한 사실에 관한 근로계약, 보험가입자 명부 및 작업일보, ㉡ AAA등이 제3자로부터 인력파견에 따른 임금청구를 받아 해당 제3자에게 대금을 지급한 후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사실이 나타나는 파견근로자 임금청구서 및 관련 지급내역, ㉢ AAA등이 쟁점1거래 당시에 두었던 외부인력에 대한 시급 가이드라인, 위 제3자와 근무시간을 정산한 내역 및 외부인력에 대한 교육을 할 만큼의 전문성을 보유한 사실에 관한 증빙, ㉣ 소사장제 형태의 사업운영 환경에서 일방이 타방에게 필요한 인력을 공급하는 것이 빈번하게 발생한다는 사실, ㉤ 조사청이 BBB 및 CCC을 상대로 제기한 쟁점1ㆍ2거래 관련 고발사건에 대하여 검찰이 청구주장과 같은 이유로 불기소처분을 한 사실 등으로 입증된다. 쟁점2금액이 AAA등의 BBB에 대한 매출이라는 사실은 ㉠ BBB와 AAA등이 ‘자사공정 매출손익’을 기준으로 매월 AAA등의 원가인 쟁점1금액 및 교육ㆍ관리 등 공헌을 감안하여 AAA등이 BBB로부터 지급받을 금액을 협의한 사실, ㉡ 위 검찰의 불기소처분 등으로 입증된다. 2) 처분청의 의견은 아래와 같이 부당하다. 처분청은 BBB 소속 1명의 직원(GGG 과장)이 BBB 및 AAA등 모두의 관리업무를 수행하였음을 이유로 쟁점1거래의 주체를 BBB로 보아야 한다는 의견이나, AAA등이 소사장제로 영위되는 영세업체(특히 HHH 및 FFF는 연 매출액 OOO원 상당의 소규모 사업체)로 2016년∼2018년 기간 중 간신히 적자만 면하는 미정착 사업의 단계에서 거래건수가 적고 거래유형도 단순한 상태이었고, 통상 이러한 경우에는 BBB와 AAA등의 경우처럼 주된 업체에서 고유 사업인 생산관리 외의 관리업무를 총괄하는 점 등을 감안할 때 처분청의 의견은 이러한 사업 특성을 감안하지 않은 것이어서 부당하다. 처분청은 BBB 내부의 전산파일에서 BBB 및 AAA등이 실제거래분의 수량 및 마감합계금액을 조작하는 방법으로 쟁점2금액 상당의 공급가액을 부풀려 관련한 세금계산서를 수수하였다는 의견이나, 앞서 제시하였듯이 AAA등은 BBB와 체결한 계약에 따라 쟁점1금액에 이윤을 가산하여 BBB에게 쟁점2거래 대금을 청구할 때, 기존 단가를 유지하면서 수량을 조정하는 방법으로 청구해야 할 금액의 총액을 맞춘 것인 점 등을 감안할 때, 해당 처분청의 의견도 부당하다. 처분청은 BBB의 대표이사인 CCC이 조사 당시 조사청에게 쟁점1ㆍ2거래의 위법성을 인정하였다는 의견이나, CCC은 세무에 관한 비전문가로서 위축된 상태에서 실제 사실과 다른 내용의 진술을 했던 것으로 볼 수도 있었을 것이나 객관적인 사실관계를 전달하고자 하였을 뿐 이 건 과세처분의 취지를 인정한 것이 아닌 점 등을 감안할 때, 해당 처분청 의견도 부당하다. (나) 청구법인등은 부당과소신고가산세가 적용될만한 적극적인 부정행위를 하지 않았다. 부당과소신고가산세의 요건인 ‘부당한 방법으로 납세신고하는 것’이란 과세요건사실의 발견을 곤란하게 하거나 허위사실을 작출하는 등 적극적인 부정행위에 의한 납세신고가 누진과세의 회피, 이월결손금 규정의 적용 등의 조세포탈 목적에서 비롯된 것이고, 적극적인 은닉의 의도 없이 단순히 무신고 또는 허위신고를 하는 것은 적극적인 부정행위가 아니라 할 것인바, ① 청구법인등은 앞서 제시한대로 AAA등이 쟁점1ㆍ2거래의 당사자인 것으로 알았고 설령 이것이 잘못이라 하더라도 착오에 불과할 뿐 조세포탈의 목적이 있었던 것으로 볼 수 없으며, ② AAA등이 BBB에게 쟁점1금액에 이윤을 가산하여 쟁점2금액을 청구하면서 실제 거래분의 수량을 조정하는 방법을 사용한 것을 두고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의 수수를 위한 적극적인 부정행위를 한 것으로 볼 수 없는 점, ③ 조사청이 BBB 및 CCC을 상대로 쟁점1ㆍ2거래와 관련한 고발을 하면서 부정행위로 조세포탈한 경우에 적용되는 조세범 처벌법 제3조 제1항 을 적용하지 않았고 검찰도 이에 대한 불기소처분을 하면서 쟁점1ㆍ2거래에 적극적인 부정행위가 있었다는 고발내용을 사실이 아닌 것으로 본 점 등을 감안할 때, 설령 쟁점1ㆍ2금액에 대하여 과세하여야 하는 것으로 보더라도 AAA등이 부당한 방법으로 납세신고한 것에 해당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일반과소신고 가산세를 적용하여야 한다. (2) 쟁점특허권은 BBB 및 CCCㆍDDD이 공동으로 개발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① CCC은 BBB에게 최초로 쟁점특허권에 관한 아이디어 및 그 특허출원 시까지 지속적인 추가 아이디어를 제공하고 특허출원 프로젝트를 총괄 관리하면서 기술개발의 목표ㆍ방향성의 제시와 진척도의 관리 및 주요 관리항목의 설정을 한 점, ② DDD은 쟁점특허권의 기술개발 당시 해당 기술과 관련한 대학OOO에 재학하면서 BBB에게 아버지인 CCC의 아이디어와 관련하여 수집한 논문 등의 자료 및 직접 연구한 결과를 제공한 점(이러한 기여가 없었다면 BBB가 별도의 비용을 들여 자료수집 등을 했어야 하였다), ③ 이러한 사실은 CCC과 DDD이 현재 시점에서 복기한 각 연구자료 및 이들과 함께 관련한 기술개발에 참여한 연구진(III 부장, JJJ 부장, KKK 차장)의 진술서로 입증되는 점 등을 감안할 때, CCCㆍDDD과 BBB가 쟁점특허권을 공동개발하여 균등하게 특허등록을 한 후 BBB가 CCCㆍDDD으로부터 쟁점특허권 중 합계 3분의 2 지분을 쟁점3금액에 양수한 것으로 본 당초 납세신고가 적법ㆍ타당함에도, 당초 납세신고를 부인하여 BBB에게 법인세를 부과하고 쟁점2금액 상당을 CCCㆍDDD의 상여로 처분하여 소득금액변동 통지를 한 이 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다. 설령 이처럼 볼 수 없더라도 CCC과 DDD이 BBB에게 실제로 기여한 부분만큼의 지분을 양도하고 쟁점3금액의 일부를 그 대가로 받은 것으로 보거나, 이들이 BBB에게 이들의 직무발명에 따른 특허권을 승계하여 직무발명법 제15조 제1항에 따른 보상청구권이 있는 것으로 보아 이 건 법인세 부과처분 및 소득금액변동통지 금액을 각각 감액경정 하여야 한다.
① AAA등은 BBB에게 BBB의 제품인 ‘인쇄회로 기판’의 제조공정 중 위 <표1> 기재의 각 소관공정에서의 임가공용역을 담당하는 쟁점외거래(용역의 공급)만을 하였고 AAA등의 납세신고시 관련한 원가가 반영되었다.
② ㉠ 청구법인등의 세무대리인은 조사 당시 조사청에게 쟁점1금액에 대하여 ‘BBB의 부외원가’라고 소명하면서 그 세부내역이 기재된 전산자료를 제출한 점(BBB 소속인 GGG 과장이 해당 전산자료를 확인하였다), ㉡ 조사청에서 쟁점1금액 중 일부에 대하여 확인한 결과 인건비가 ‘BBB 소속의 직원이 BBB에 제공한 근로’에 대하여 지급되고, BBB 외에 AAA등에는 생산업무의 담당 직원 외에 회계ㆍ금융ㆍ인사 등 관리업무의 담당 직원이 없어서 BBB 소속의 GGG가 해당 관리업무를 담당했던 것으로 조사한 점, ㉢ BBB의 대표이사인 CCC은 조사 당시 조사청에게 ‘원청업체가 BBB에게 매출단가의 인하 요청할 소지를 없애도록 BBB의 영업이익률을 낮추기 위해 쟁점2거래를 하고 이에 따라 낮아진 AAA등의 원가율을 높이고 AAA이 BBB로부터 차입한 금액의 조속한 상환을 위하여 쟁점1거래를 하였다’고 진술하였으며, 이외에 HHH의 대표이사였던 LLL(CCC의 배우자)의 급여를 지급하기 위해 해당 법인의 이익률을 높일 필요가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등 AAA등을 쟁점1거래의 주체로 보기 어려운 것으로 조사된 점 등을 감안할 때, 쟁점1거래의 주체는 AAA등이 아니라 BBB인 것으로 보아야 한다.
③ ㉠ 앞서 제시한 CCC의 진술 등에 따른 쟁점2거래의 배경과 더불어, ㉡ 조사청이 조사 당시 확보한 전산파일(BBB 소속의 GGG 과장이 보관하던 ‘외주가공비 실발행비교’ 라는 이름의 것)에 의하면 BBB가 AAA등의 실제 매출액 자료와 비교하여 수량 및 마감합계금액을 늘리는 방법으로 쟁점2금액만큼 해당 실제 매출액의 공급가액을 부풀려서 관련한 세금계산서를 수수한 것으로 조사된 점(이러한 사실은 ‘자사공정 매출손익’이라는 이름의 내부서류에서도 동일하게 확인되었다) 등을 감안할 때, 쟁점2금액은 실제 AAA등의 매출액 및 BBB의 매입액이 아니라 허위로 조작된 것으로 보아야 한다. 2) 청구법인등의 주장은 이유 없다. 청구법인등은 AAA등이 BBB 소관공정에 투입될 인력을 공급하는 내용의 쟁점1ㆍ2거래를 하였다고 주장하나, AAA등이 BBB에게 위 <표1> 기재의 각 소관공정에 대한 임가공용역을 제공한 것 외에 AAA등의 소속 직원이 BBB의 소관공정에 용역을 제공하거나 제3자로부터 해당 공정에 용역을 제공할 인력을 공급받아 BBB에게 공급한 것으로 볼만한 구체적ㆍ객관적인 증빙자료 (계약서 등)가 제시되지 않은 점 등을 감안할 때, 청구법인등의 주장을 신뢰하기 어렵다. 청구법인등은 쟁점2금액이 AAA등의 이윤이라고 주장하나, 앞서 제시하였듯이 쟁점2금액은 BBB가 그 전체 금액만큼 AAA등의 실제 매출액 상의 수량 등을 늘리는 방법으로 부풀렸다는 사실 외에 그 구체적인 산정방법이 제시되지 않은 점 등을 감안할 때, 청구법인등의 주장은 이유 없다. 청구법인등은 CCC이 조사 당시 조사청에게 세무에 관한 비전문가로서 위축된 상태에서 사실과 다른 진술을 하였다고 주장하나, CCC은 쟁점1ㆍ2거래에 관한 최종적인 의사결정 권한을 가진 BBB의 대표이사이고 조사 당시 세무대리인의 조력을 받은 점 등을 감안할 때, 해당 청구법인등의 주장도 이유 없다. (나) 청구법인등은 사주 일가에게 BBB의 이익을 유출할 목적으로 적극적인 부정행위를 하였다. 앞서 제시하였듯이 청구법인등은 BBB의 이익을 특수관계인인 AAA등에게 분여할 목적으로 AAA등의 실제매출과 관련한 전산자료의 수량 등을 조작하여 전산장부(ERP)에 입력하였고 이는 적극적인 부정행위 중 하나인 ‘장부의 거짓 기장’에 해당하므로 이 건 과세처분시 쟁점1ㆍ2금액과 관련하여 부당과소신고 가산세를 부과한 것은 적법ㆍ정당하다. 한편 청구법인등은 조사청의 쟁점1ㆍ2거래와 관련한 검찰고발 당시 조세범 처벌법 제3조 제1항 이 아니라 같은 법 제10조 제1항ㆍ제2항을 적용한 것을 이유로 이 건 과세처분에 부당과소신고 가산세를 포함한 것을 위법ㆍ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조사청은 이 건이 조세범 처벌절차법 제6조 에 따른 조세범칙조사 대상자 기준에 해당하지 않아서 BBB 및 CCC을 조세범 처벌법 제3조 에 따른 범칙조사대상자로 선정하지 않았을 뿐이므로 청구법인등의 주장은 이유 없다. (2) 쟁점특허권은 BBB가 단독으로 개발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특허 관련 법령에 의하면 발명을 한 자 또는 그 승계인이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가지도록 규정하고 있고, ‘발명을 한 자’로 보려면 단순히 발명에 관한 기본과제ㆍ아이디어의 제공, 연구자의 관리, 연구자의 지시에 따른 자료의 정리ㆍ실험, 발명의 후원 등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발명의 기술적인 과제를 연결하기 위한 구체적인 착상의 제시ㆍ부가ㆍ보완, 실험 등을 통한 새로운 착상의 구체화, 발명의 목적ㆍ효과 달성을 위한 구체적인 수단ㆍ방법의 제공 또는 구체적인 조언ㆍ지도 등을 통하여 발명을 가능하도록 기술적 사상의 창작행위에 실질적으로 기여하여야 하는바, ① BBB가 개발비의 일부를 중소기업청으로부터 지원받아 쟁점특허권과 관련한 기술을 개발하고 사내연구소를 두어 매년 고액의 경상개발비를 지출하고 있는 등 쟁점특허권과 관련한 기술의 발명이 가능하도록 기술적 사상의 창작행위에 실질적으로 기여한 사실이 객관적ㆍ 구체적으로 입증되는 반면에, 청구법인등이 제출한 증빙(현재 시점에서 작성한 연구노트 및 BBB의 연구소 소속 직원의 확인서)만으로는 CCC 및 DDD이 해당 창작행위에 실질적으로 기여한 사실이 입증되지 않는 점, ② 쟁점특허권과 관련한 CCCㆍ DDD의 기여가 없는 것으로 보이는 이상 이들의 발명진흥법상 직무발명도 인정하기 어려운 점 등을 감안할 때, 쟁점특허권은 BBB가 단독으로 개발한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BBB의 납세신고를 부인하여 BBB에게 법인세를 부과하고 쟁점2금액 상당을 CCCㆍDDD의 상여로 처분하여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한 이 건 처분은 적법ㆍ정당하다.
① AAA등이 BBB의 원가(쟁점1금액)를 이용하여 자신들의 매출(쟁점2금액)을 부풀린 것으로 보아 관련한 매입ㆍ매출을 부인하여 청구법인등에게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 등을 부과한 처분과 관련하여, 당초 신고대로 쟁점1금액을 AAA등의 원가(매입)로, 쟁점2금액을 AAA등의 매출 및 BBB의 매입으로 각각 보아야 하고, 설령 그렇지 아니하더라도 부당과소신고가산세의 부과가 위법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② BBB가 단독으로 쟁점특허권을 개발한 것으로 보아 ‘CCC (대표이사)과 DDD(자녀)의 각 지분을 매입하여 계상한 쟁점3금액 상당의 무형자산 및 관련한 감가상각비’를 부인하여 BBB에게 법인세의 부과 및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한 처분과 관련하여, 쟁점특허권의 특허등록일인 2012.3.12.을 기준으로 하면 이 건 처분의 국세부과제척기간 5년이 지나서 위법하고, 설령 그렇지 아니하더라도 CCC과 DDD의 실제 기여분을 감안하여 이 건 처분을 경정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1) 처분청이 확인한 사실관계 등은 아래와 같다. (가) BBB는 1998.7.1. OOO 에서 개업하여 인쇄회로기판 제조업을 영위하면서 제품을 매출하여 오다가, 2013.5.1.부터 같은 사업장 내에서 설립된 소규모의 업체들로부터 BBB 제품의 생산공정 중 일부에 대한 임가공 용역을 공급받고 있고, 2014.2.14.∼2015.1.23. 기간 중 설립된 AAA등의 경우에도 동일하게 위 <표1> 기재와 같이 BBB의 인쇄회로기판 생산공정 중 일부에 대한 임가공용역을 공급받고 있으며, 조사청의 현장확인에 의하면 AAA등 외의 사업자는 BBB의 사업장 내에서 간판으로 구분되어 있으나 BBB와 특수관계가 있는 AAA등은 이러한 구분이 없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나) 조사청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쟁점1거래의 주체가 BBB 이어서 쟁점1금액이 BBB의 원가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았다.
• 다 음 - 1) 조사청은 ① 조사 기간 중인 2019.10.7. BBB의 세무대리인 으로부터 전자우편으로 ‘BBB의 부외원가 내역이라는 엑셀파일들’을 제출받았고 2019.10.10. BBB의 관리팀 소속 과장인 GGG가 이를 확인하였으며, 해당 엑셀파일들을 보면 AAA등이 제3자(인력공급업체 등)에게 지급한 급여, 용역비, 보험료, 식대, 통근버스료 등 쟁점1금액이 BBB의 원가로 집계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나는 점, ② 조사청이 쟁점1금액의 인건비 중 FFF의 급여로 지출된 직원들 중 2인(MMMㆍNNN)을 표본으로 조사한 결과 이들 직원이 FFF가 아니라 BBB의 소속으로 BBB의 소관공정을 위해 근로를 제공(MMM는 2017.4.1.∼2019.6.4. 기간 중 ‘마킹’공정에서 근로하였고 NNN은 2013년 BBB에 입사하여 내부보고를 하였다)한 것으로 확인된 점 등을 이유로 당초 BBB의 소명대로 쟁점1금액이 BBB의 원가에 해당되는 것으로 보았다. 2) 조사청은 2019.8.20. BBB의 대표이사인 CCC이 한 진술을 근거로 BBB의 관리팀이 AAA등의 금융거래, 세금계산서 수수 등의 회계, 직원관리 등의 관리업무를 총괄한 것으로 보았다. 3) 조사청은 2019.10.14. CCC이 한 진술을 근거로 원청업체인 매출처가 BBB에게 매출단가의 인하를 요청할 소지를 없애도록 BBB의 영업이익률을 낮출 목적으로 쟁점2거래를, 이에 따라 낮아진 AAA등의 원가율을 높이고 AAA이 BBB로부터 차입한 금액을 조속히 상환할 목적으로 쟁점1거래를 각각 한 것으로 보았다. 4) CCC은 2019.10.14. 조사청에게 ‘쟁점1금액이 BBB의 경비임에도 AAA등의 명의로 관련한 세금계산서를 수취하고 AAA등의 경비에 반영한 사실이 있다’는 내용의 확인서를 제출하였다. 5) 조사청은 쟁점1총금액 중 쟁점1금액을 제외한 나머지가 AAA등의 원가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았다. (다) 조사청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쟁점2금액이 ‘AAA등의 실제 매출을 조작한 가공의 금액’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았다.
• 다 음
• 1) 청구법인등이 조사청에게 ‘AAA등이 BBB 제품의 제조공정 중 위 <표1>에 기재된 AAA등의 소관공정 외에 BBB 소관공정에 관한 임가공용역을 담당한다는 사실’을 입증할 구체적ㆍ객관적인 증빙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였다. 2) 조사청은 조사 기간 중 BBB 관리팀 소속 과장인 GGG의 컴퓨터에서 확보한 엑셀파일들을 근거로 AAA등의 BBB에 대한 실제매출(작업지시서에 기재된 것)의 수량과 마감합계금액을 늘리는 방법으로 AAA등이 BBB에게 쟁점2금액만큼 과다하게 공급가액을 부풀린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것으로 보았고, 처분청이 제시한 사례를 보면 2018.9.14. AAA이 BBB에게 마감합계금액의 단가 OOO원의 용역(외층 baking 1차) 85개분을 제공한 것으로 기재하였다가, 2018.9.25. 그 숫자를 185개, 단가를 OOO원으로 수정한 것으로 나타나고, 조사청은 청구법인등이 전산장부(ERP)에 수정된 숫자를 기재한 것으로 보았다. 3) BBB의 대표이사 CCC은 2019.10.14. 조사청에게 ‘AAA등 으로부터 실제 공급받은 임가공용역의 공급가액보다 쟁점2금액만큼 과다 기재한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사실이 있다’는 내용의 확인서를 제출하였다. (라) 조사청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BBB가 쟁점특허권을 단독으로 개발한 것으로 보았다.
• 다 음
• 1) 청구법인등이 조사청에게 ‘CCCㆍDDD이 연구시설을 보유하면서 쟁점특허권의 개발에 기여한 사실’을 입증할 객관적ㆍ구체적인 증빙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였다. 2) BBB는 국세청 전산자료 상 2008년∼2018년 기간 중 매년 OOO원∼OOO원(합계 OOO원)의 경상개발비를 지출하고 있고, 2010.12.17. 이후 기업부설연구소의 설립 신고를 하였으며, 조사 당시 쟁점특허권을 포함한 4건의 등록된 특허를 보유하고 있었다. 3) 2010.7.30. 작성된 중소기업개발 지원사업 최종보고서에 의하면 쟁점특허권의 개발에 정부출연금 OOO원, 기업부담금 OOO원 합계 OOO원의 개발비가 사용되었고 그 지출 내역에는 OOO원 상당의 특허권 출원비용이 포함되어 있고, 2010.8.25. BBB 부설연구소의 소장인 III이 작성한 회의록에 의하면 회의안건에 쟁점특허권과 관련한 기술개발사업 점검 검토 및 특허신청이 포함된 것으로 나타난다. 4) BBB의 대표이사 CCC은 2019.10.14. 조사청에게 ‘BBB가 중소기업청으로부터 지원받은 개발사업비 등으로 쟁점특허권의 연구개발을 한 후 BBB와 CCCㆍDDD이 균등하게 특허등록을 하였고, CCC이 아이디어를, DDD이 특허와 관련한 이론을 각각 제시하였으며, 이들이 별도 연구시설을 두거나 연구비용 등을 지출한 사실이 없다’는 내용의 확인서를 제출하였다. 5) BBB의 연구소장인 III은 2019.8.28. 조사청에게 BBB 연구소의 현황(자신을 포함한 임직원 9인 이상이 제품의 도면설계, 공정과정 일부의 제작, 시험측정, 기술연구 등을 한다는 것), BBB의 특허권 보유 현황(쟁점특허권을 포함한 4건) 및 쟁점특허권의 내용에 관한 확인서를 제출하였다.
(2) 청구법인등이 제출한 증빙자료 등은 아래와 같다. (가) 청구법인등은 AAA등이 계약관계를 체결한 소속 직원 또는 제3자로부터 공급받은 인력으로 쟁점1거래를 하고 제3자로부터 대금청구를 받아 해당 제3자에게 쟁점1금액을 지급하였으므로 쟁점1거래의 주체를 AAA등으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AAA과 근로자 1인과 체결한 근로계약서 1부, 보험가입자 명부 및 작업일보 (94매), 제3자(인력공급업체)의 임금청구서 56매 및 대금지급증빙을 제출하였고, 이 중 보험가입자 명부 및 작업일보를 보면 해당 명부에 기재된 4인이 BBB 소관공정을 지원한 것으로 나타난다. (나) 청구법인등은 AAA등이 쟁점1거래 당시 제3자로부터 공급받은 인력에 대한 임금지급의 기준(시급 가이드라인)을 두고 해당 제3자와 임금을 정산하였으며, 관련한 전문지식을 보유한 AAAㆍFFF의 대표인 DDD이 이들 인력을 직접 교육ㆍ 관리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임금지급 기준, 정산 내역 및 DDD의 기술 보유에 관한 증명서를 제출하였다. (다) 청구법인등은 AAA등의 규모가 영세하고 적자만 면하는 미정착 사업의 단계에 있어서 동종업계의 관행대로 주된 업체에서 고유사업인 생산관리 외의 관리업무를 총괄한 것이 정상적이라고 주장하면서 AAA등의 매출액 및 당기순이익 현황을 제출하였다. (라) 청구법인등은 조사청이 BBB 및 CCC을 상대로 제기한 쟁점1ㆍ2거래 관련 고발사건에 대하여 검찰이 청구주장과 같은 이유로 불기소처분을 하였다고 주장하면서 검찰 불기소처분 이유서를 제출하였다. (마) 청구법인등은 CCCㆍDDD이 BBB에게 쟁점특허권에 관한 기술의 최초 아이디어(CCC) 및 관련 논문 등의 자료ㆍ추가 연구결과(DDD)를 제공하는 등의 기여를 하였으므로 BBB와 공동으로 쟁점특허권을 등록하거나 BBB가 이들로부터 그 등록에 관한 권리를 승계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CCCㆍ DDD의 연구자료(연구노트), 관련인의 진술서, 중소기업기술개발 지원사업 협약서(CCC이 쟁점특허권 관련 기술개발과제의 책임자로 기재되어 있다)를 제출하였다. (3) 청구법인등과 처분청은 2021.8.17. 개최된 조세심판관회의에 출석하여 당초 청구이유 및 이에 대한 답변과 더불어 아래와 같은 취지의 주장 또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가) 청구법인등은 쟁점특허권의 특허등록일인 2012.3.12.을 기준으로 하면 이 건 처분의 국세부과제척기간 5년이 지나서 위법하고, 설령 그렇지 아니하더라도 CCCㆍDDD이 BBB와 더불어 쟁점특허권을 공동개발한 사실을 입증할 구체적ㆍ객관적인 자료를 보유하고 있으므로 이를 근거로 CCCㆍDDD이 쟁점특허권의 개발에 기여한 정도를 판단하여 이 건 처분을 경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나) 처분청은 쟁점3금액이 사외유출 되어서 이 건 법인세 부과처분과 관련한 BBB의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에 영향을 미친 2014.10.30.을 기준으로 하면 해당 처분의 국세부과제척기간 5년이 지나지 아니하였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4)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가) 먼저 쟁점①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등은 당초 신고대로 쟁점1금액을 AAA등의 원가(매입)로, 쟁점2금액을 AAA등의 매출 및 BBB의 매입으로 각각 보아야 하고, 설령 그렇지 아니하더라도 부당과소신고가산세의 부과가 위법하다고 주장하나, 아래와 같은 이유로 청구법인등의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우므로, 처분청에서 쟁점1금액을 BBB의 원가로, 쟁점2금액을 실제 AAA등의 BBB에 대한 매출을 부풀린 것으로 보아 청구법인등에게 부가가치세 및 부당과소신고가산세를 포함한 법인세를 부과하고 그 경정된 금액을 BBB의 대표이사인 CCC의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1) 일반적으로 과세처분의 취소소송에 있어서 과세요건사실에 관한 입증책임은 과세관청에게 있으나 구체적인 소송과정에서 경험칙에 비추어 과세요건사실이 추정되는 사실이 밝혀지면 그 상대방이 문제가 된 해당 사실이 경험칙 적용의 대상이 아님을 입증하지 아니하는 한 해당 과세처분을 과세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위법한 처분으로 단정할 수 없다 할 것이다. BBB가 동종업계의 관행 상 위 <표1> 기재와 같이 BBB가 제조하는 재화의 각 생산 공정 중 ‘BBB 본인이 전담하는 것을 제외한 나머지’를 BBB의 특수관계인인 AAA등으로 하여금 분담하도록 하는 이른바 ‘소사장제 의 영업방식’으로 운영하고 있고 이에 대해서는 처분청도 이견이 없는 것으로 보이는바, 위 소사장제 영업방식과 다르게 ‘AAA등이 BBB에게 BBB가 전담하는 공정에 투입할 목적의 인력(AAA등의 소속 또는 인력공급업체인 제3자로부터 공급받은 것)을 공급함에 따라 해당 제3자에게 지급한 쟁점1금액 상당의 비용(매입) 및 BBB로부터 수취한 쟁점2금액 상당의 수익(매출)이 발생하였다’는 청구주장이 인정되려면 쟁점1거래(AAA등이 제3자로부터 인력을 공급받은 것) 및 쟁점2거래(AAA등이 BBB에게 위 인력을 공급하는 것)의 배경 또는 불가피성과 더불어 쟁점1ㆍ2금액이 AAA등에 귀속된다는 사실이 객관적ㆍ구체적인 증빙으로 입증되어야 할 것이나, 청구법인등은 BBB가 AAA등에게 BBB 본인이 전담할 공정에 투입할 인력의 공급을 요청하여서 쟁점1ㆍ2거래를 하였다고 주장할 뿐, 위와 같은 객관적ㆍ구체적인 증빙을 제출하지 못한 점, 청구법인등이 조사 당시 조사청에게 쟁점1금액이 BBB의 원가에 해당한다는 취지의 소명 및 관련 자료의 제출을 하였고 조사청이 쟁점1금액 중 인건비 일부의 수취자가 BBB의 소속이며 쟁점2금액이 실제 쟁점외거래 (AAA등의 BBB에 대한 재화의 공급 등)의 수량 등을 늘린 것에 기인한 금액인 것으로 조사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쟁점1금액을 BBB의 원가로, 쟁점2금액을 실제 AAA등의 BBB에 대한 매출을 부풀린 것으로 각각 보는 것이 타당하다 하겠다. 2) 청구법인등이 원시 전산자료에서 AAA등의 실제 매출과 관련한 수량 등을 부풀린 다음 전산장부(ERP)에 그 부풀린 수량 등을 입력하는 방법으로 쟁점2금액 상당의 쟁점2거래를 하면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를 수수한 것은 적극적인 부정행위 중 ‘장부의 거짓 기장’에 해당된다고 봄이 타당하고 청구법인등의 조세포탈의 목적 없이 단순한 착오에 기인하는 것으로 보기 어렵다 하겠다. (나) 다음으로 쟁점②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등은 쟁점특허권의 특허등록일인 2012.3.12.을 기준으로 하면 이 건 과세처분(2019.12.13.)의 국세부과제척기간 5년이 지나서 위법하다고 주장하나, 이 건은 BBB가 CCCㆍDDD에게 지급한 쟁점3금액이 쟁점특허권 중 CCCㆍDDD의 실제 기여분의 대가로 지급된 것인지를 다투는 것이고, 과세표준과 세액을 신고하는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은 해당 국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에 대한 신고기한 또는 신고서 제출기한의 다음날인바, BBB의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의 각 과세표준에 영향을 미치는 것은 ‘쟁점3금액의 지급’이라 할 것인 점, 그렇다면 이 건의 국세부과제척기간은 ‘쟁점3금액의 지급일’이 포함된 2014년 제2기 부가가치세(2015.1.25.) 또는 2014사업연도 법인세(2015.3.31.)의 각 과세표준과 세액의 신고기한 또는 신고서의 제출기한의 다음날(각 세목별로 2015.1.26. 또는 2015.4.1.)을 기준으로 국세부과제척기간의 도과 여부를 판단하여야 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이 건 과세처분은 5년의 국세부과제척 기간 내에 부과된 것이라 할 것이므로 청구법인등의 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 다만 BBB가 CCCㆍDDD에게 지급한 쟁점3금액이 쟁점특허권 중 CCCㆍDDD의 실제 기여분의 대가로 지급되어서 BBB의 손금에 산입할 손비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CCCㆍ DDD이 쟁점특허권과 관련한 기술의 발명이 가능하도록 기술적 사상의 창작행위에 실질적으로 기여한 사실이 객관적ㆍ구체적으로 입증되는지 여부로 판단되는 것이라 할 것인바, 청구법인등이 제출한 자료(CCCㆍ DDD의 연구노트, 관련인의 진술, 중소기업기술개발 지원사업 협약서 등)는 사후에 소급하여 작성된 것이거나 CCC이 관련한 기술개발과제의 책임자로 기재된 사실만 기재되어 있어서 CCCㆍDDD의 해당 기여가 객관적ㆍ구체적으로 입증되는 자료로 보기 어려우나, 청구법인들이 기제출한 자료 외에 BBB와 더불어 공동개발한 사실을 입증할 구체적ㆍ객관적인 자료를 보유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고, CCC은 BBB의 설립자이자 대표이사로서 BBB가 보유한 쟁점특허권의 개발과 무관하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처분청에서 청구법인등으로부터 CCCㆍ DDD이 쟁점특허권과 관련한 기술의 발명이 가능하도록 기술적 사상의 창작행위에 실질적으로 기여한 사실에 관한 자료를 제출받아 쟁점3금액이 BBB의 손금산입 대상인 손비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이 건 과세처분의 과세표준 및 세액 (관련한 소득금액변동통지의 금액을 포함한다)을 경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일부 이유 있으므로 국세 기본법 제81조, 제65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 이 결정한다. <별지1> 심판청구 내역 OOO <별지2> 쟁점1ㆍ2(총)금액 내역
① 부가가치세의 신고ㆍ경정 내역 상 현황 OOO
② 법인세ㆍ종합소득세의 신고ㆍ경정 내역 상 현황 OOO <별지3> 이 건 과세처분 등(단위: 원)
①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 등의 부과 OOO ※ AAA에 대한 과세처분 OOO
② 소득금액변동통지 OOO <별지4> 쟁점1금액 내역 OOO <별지5> 관련 법령 등 (1) 부가가치세법(2018.12.24. 법률 제16008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2. "용역"이란 재화 외에 재산 가치가 있는 모든 역무(役務)와 그 밖의 행위를 말한다. 용역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4조(과세대상) 부가가치세는 다음 각 호의 거래에 대하여 과세한다.
1. 사업자가 행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제11조(용역의 공급) ① 용역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따른 것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
제32조(세금계산서 등) ①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은 제외한다)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계산서(이하 “세금계산서”라 한다)를 그 공급을 받는 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1. 공급하는 사업자의 등록번호와 성명 또는 명칭
2. 공급받는 자의 등록번호. (단서 생략)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제37조(납부세액 등의 계산) ② 납부세액은 제1항에 따른 매출세액(제45조 제1항에 따른 대손세액을 뺀 금액으로 한다)에서 제38조에 따른 매입세액, 그 밖에 이 법 및 다른 법률에 따라 공제되는 매입세액을 뺀 금액으로 한다. (후단 생략) 제38조(공제하는 매입세액) ① 매출세액에서 공제하는 매입세액은 다음 각 호의 금액을 말한다.
1.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하였거나 사용할 목적으로 공급받은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액(제52조 제4항에 따라 납부한 부가가치세액을 포함한다) 제39조(공제하지 아니하는 매입세액) ① 제38조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2. 세금계산서 또는 수입세금계산서를 발급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발급받은 세금계산서 또는 수입세금계산서에 제32조 제1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적히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적힌 경우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2)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19.2.12. 대통령령 제29535호로 일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75조(세금계산서 등의 필요적 기재사항이 사실과 다르게 적힌 경우 등에 대한 매입세액 공제) 법 제39조 제1항 제2호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2. 법 제32조에 따라 발급받은 세금계산서의 필요적 기재사항 중 일부가 착오로 사실과 다르게 적혔으나 그 세금계산서에 적힌 나머지 필요적 기재사항 또는 임의적 기재사항으로 보아 거래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3) 법인세법(2018.12.24. 법률 제16008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19조(손금의 범위) ① 손금은 자본 또는 출자의 환급, 잉여금의 처분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은 제외하고 해당 법인의 순자산을 감소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비(損費)의 금액으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손비는 이 법 및 다른 법률에서 달리 정하고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그 법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거나 지출된 손실 또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통상적인 것이거나 수익과 직접 관련된 것으로 한다. (4) 국세기본법 (2018.12.31. 법률 제16097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실질과세)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名義)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을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관계없이 그 실질 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③ 제3자를 통한 간접적인 방법이나 둘 이상의 행위 또는 거래를 거치는 방법으로 이 법 또는 세법의 혜택을 부당하게 받기 위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경제적 실질 내용에 따라 당사자가 직접 거래를 한 것으로 보거나 연속된 하나의 행위 또는 거래를 한 것으로 보아 이 법 또는 세법을 적용한다. 제26조의2(국세 부과의 제척기간) ① 국세는 다음 각 호에 규정된 기간이 끝난 날 후에는 부과할 수 없다. (단서 생략)
1. 납세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이하 "부정행위"라 한다)로 국세를 포탈(逋脫)하거나 환급·공제받은 경우에는 그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10년간(괄호 및 후단 생략) 제47조의3(과소신고·초과환급신고가산세) ① 납세의무자가 법정 신고기한까지 세법에 따른 국세의 과세표준 신고(예정신고 및 중간신고를 포함하며, 교육세법 제9조 에 따른 신고 중 금융·보험업자가 아닌 자의 신고와 농어촌특별세법에 따른 신고는 제외한다)를 한 경우로서 납부할 세액을 신고하여야 할 세액보다 적게 신고(이하 이 조 및 제48조에서 "과소신고"라 한다)하거나 환급받을 세액을 신고하여야 할 금액보다 많이 신고(이하 이 조 및 제48조에서 "초과신고"라 한다)한 경우에는 과소신고한 납부세액과 초과신고한 환급세액을 합한 금액(이 법 및 세법에 따른 가산세와 세법에 따라 가산하여 납부하여야 할 이자 상당 가산액이 있는 경우 그 금액은 제외하며, 이하 "과소신고납부세액등"이라 한다)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산출방법을 적용한 금액을 가산세로 한다.
1. 부정행위로 과소신고하거나 초과신고한 경우: 다음 각 목의 금액을 합한 금액
2. 제1호 외의 경우: 과소신고납부세액등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 (5) 국세기본법 시행령(2019.2.12. 대통령령 제29534호로 일부개정 되기 전의 것) 제12조의2(부정행위의 유형 등) ① 법 제26조의2 제1항 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란 조세범 처벌법 제3조 제6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6) 조세범 처벌법(2018.12.31. 법률 제16108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조세 포탈 등) ①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써 조세를 포탈하거나 조세의 환급ㆍ공제를 받은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포탈세액, 환급ㆍ공제받은 세액(이하 “포탈세액등”이라 한다)의 2배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에 처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포탈세액등의 3배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에 처한다.
1. 포탈세액등이 3억원 이상이고, 그 포탈세액등이 신고ㆍ납부하여야 할 세액(납세의무자의 신고에 따라 정부가 부과ㆍ징수하는 조세의 경우에는 결정ㆍ고지하여야 할 세액을 말한다)의 100분의 30 이상인 경우
2. 포탈세액등이 5억원 이상인 경우
⑥ 제1항에서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로서 조세의 부과와 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적극적 행위를 말한다.
1. 이중장부의 작성 등 장부의 거짓 기장
2. 거짓 증빙 또는 거짓 문서의 작성 및 수취
4. 재산의 은닉, 소득ㆍ수익ㆍ행위ㆍ거래의 조작 또는 은폐
5. 고의적으로 장부를 작성하지 아니하거나 비치하지 아니하는 행위 또는 계산서, 세금계산서 또는 계산서합계표, 세금계산서합계표의 조작
6. 조세특례제한법 제5조의2제1호 에 따른 전사적 기업자원 관리설비의 조작 또는 전자세금계산서의 조작
7. 그 밖에 위계(僞計)에 의한 행위 또는 부정한 행위 제10조(세금계산서의 발급의무 위반 등) ①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세금계산서(전자세금계산서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작성하여 발급하여야 할 자와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정부에 제출하여야 할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공급가액에 부가가치세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세액의 2배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에 처한다.
1.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기재하여 발급한 경우
②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아야 할 자와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정부에 제출하여야 할 자가 통정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매입금액에 부가가치세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세액의 2배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에 처한다.
1.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기재한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경우 (7) 조세범 처벌절차법 제7조(조세범칙조사 대상의 선정) ① 지방국세청장 또는 세무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조세범칙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1. 조세범칙행위의 혐의가 있는 자(이하 “조세범칙행위 혐의자”라 한다)를 처벌하기 위하여 증거수집 등이 필요한 경우
2. 연간 조세포탈 혐의금액 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상인 경우 (8) 특허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발명"이란 자연법칙을 이용한 기술적 사상의 창작으로서 고도(高度)한 것을 말한다.
2. "특허발명"이란 특허를 받은 발명을 말한다. 제33조(특허를 받을 수 있는 자) ① 발명을 한 사람 또는 그 승계인은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 (단서 생략)
② 2명 이상이 공동으로 발명한 경우에는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공유한다. 제37조(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의 이전 등) ①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는 이전할 수 있다.
②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는 질권의 목적으로 할 수 없다.
③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가 공유인 경우에는 각 공유자는 다른 공유자 모두의 동의를 받아야만 그 지분을 양도할 수 있다. (9) 발명진흥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발명”이란 특허법ㆍ 실용신안법 또는 디자인 보호법에 따라 보호 대상이 되는 발명, 고안 및 창작을 말한다.
2. “직무발명”이란 종업원, 법인의 임원 또는 공무원(이하 “종업원등”이라 한다)이 그 직무에 관하여 발명한 것이 성질상 사용자ㆍ법인 또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이하 “사용자등”이라 한다)의 업무 범위에 속하고 그 발명을 하게 된 행위가 종업원등의 현재 또는 과거의 직무에 속하는 발명을 말한다. 제15조(직무발명에 대한 보상) ① 종업원등은 직무발명에 대하여 특허등을 받을 수 있는 권리나 특허권등을 계약이나 근무규정에 따라 사용자등에게 승계하게 하거나 전용실시권을 설정한 경우에는 정당한 보상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