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상속증여세

청구인이 형으로부터 쟁점금액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 못이 없음

사건번호 조심-2020-중-1286 선고일 2020.10.05

쟁점수목을 등기하지 않았고 명인방법을 갖추지도 않았으므로 쟁점수목은 토지의 구성부분으로 토지의 일부라고 할 것이며 부동산계약서상의 매매대금도 쟁점토지와 수목을 합한 금액으로 보이는 점으로 보아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장OO(청구인의 형) 소유의 OO도 OO군 OO면 OO리 OO번지 답 등 16필지(이하 “쟁점토지”라 한다) 매매과정에서 쟁점토지 위의 수목(이하 “쟁점수목”이라 한다) 소유자로 주장하여 2012.8.3. 쟁점토지의 매매대금 중 일부인 OO원과 2012.10.11. OO원을 수령하였으며, 2012.12.4. OO원을 청구인이 대표이사로 재직 중에 있는 ㈜OO 법인 통장 계좌로 수령한 후 법인의 임차보증금 등으로 사용하다가 2019.3.6. 청구인의 개인 계좌로 이체받았다(각 수령한 금액 합계 OO원을 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
  • 나. 처분청은 장OO의 과세자료를 검토하여 장OO 소유인 쟁점토지의 매매대금 중 일부인 쟁점금액을 청구인이 수령한 행위를 증여로 보아 증여자를 장OO으로 하고 수증자를 청구인으로 하여 2019.12.9. 청구인에게 증여세 2012.8.3. 증여분 OO원, 2012.10.11. 증여분 OO원, 2019.3.6. 증여분 OO원 합계 OO원을 각 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0.3.6.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1) 청구인은 장OO의 대리인으로서 장OO 소유의 쟁점토지 매각과 관련하여 장OO이 소유하는 쟁점토지와 청구인이 소유·관리하고 있던 쟁점수목에 대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하였으며 수령한 매매대금은 쟁점수목을 매매하고 받은 대가이다. (가) 쟁점수목의 경우 청구인의 아버지인 장OO이 OO농원이라는 상호로 농원을 운영해 오다 2000.10.10. 별다른 유언 없이 사망함에 따라 가족회의를 거쳐 장OO은 쟁점토지를, 청구인은 쟁점수목을 상속받았는데 상속세 신고를 2001.4.9.에 하면서 상속재산 및 평가명세서에는 쟁점수목에 대한 사항이 누락되어 있었으나, 상속세 및 증여세법(이하 “상증세법”이라 한다) 제76조 제1항에 따라 신고 누락된 쟁점수목에 대하여 과세관청이 최종적으로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결정하여야 함에도 쟁점수목에 대한 결정이 없었다. (나) 청구인은 쟁점수목을 사업 목적에 사용하기 위하여 2001.4.11. OO농원을 인터넷 쇼핑몰에 입점하였고 쟁점수목의 관리를 위하여 OO가든 스쿨에 가입하였으며, 청구인의 아버지 장OO의 지인이었던 홍OO가 쟁점수목을 식재하거나 조림하는데 필요한 자재를 조달하였고, 2012.8.2. 쟁점수목에 대해서 매도인을 청구인, 매수인을 허OO으로 하여 쟁점수목에 대한 최초 매매계약 체결 후 계약 내용을 일부 조정하여 2015.12.17. 한국조경수협회가 산정한 금액보다 낮은 가액인 OO원으로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다) 2012.7.22.자 매매예약 증거금 영수증에는 “매매예약증거금 OO원은 토지 OO원과 조경수 OO원을 계약하는 조건입니다”라고 기재되어 있고, 2012.8.2.자 조건부매매계약서에도 “계약금 OO원을 본건 부동산, OO원을 조경수의 계약금으로 한다”라고 기재되어 있으며, 2015.12.17.자 조경수매매계약서에는 “본 건 조경수 등 매도인(장OO)이 지정하는 50주는 매매대상에서 제외하여 매도인에게 소유권을 유보하기로 한다”라고 기재되어 있는바, 쟁점수목의 매도인은 청구인이므로 청구인이 어렸을 때부터 함께 자란 나무들이라 옮겨 심으려는 마음에 특약을 둔 것으로 쟁점수목이 청구인 소유임을 보여주는 것이다. (라) 청구인은 쟁점수목을 별도로 상속받아 관리해오고 있는 점, 쟁점수목은 통상적으로 소득활동을 위해 심고 기르며 관리하여 판매하는 조경수로서 재산적 가치가 입증된다는 점, 청구인은 매도 주체가 되어 쟁점수목에 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이행할 수 있는 지위에 있었다는 점, 청구인이 OO농원이라는 상호로 조경사업을 하였다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이 쟁점수목에 대한 매매대금을 수령한 행위는 장OO이 쟁점토지를 일괄 양도한 후 그 매매대금을 청구인에게 무상으로 이전한 증여가 아닌 청구인의 사업소득으로 보아야 한다.

(2) 또한 장OO이 2015.12.31. 신고한 양도소득세와 관련하여 쟁점수목의 재산적 가치와 소유권에 대한 소송이 현재 진행(사건번호: OO행정법원 2019구단62034)중이라 ‘쟁점수목이 쟁점토지와 구별되는 재산으로서 청구인과 장OO이 각각 양도하였는지, 쟁점수목이 부속물로서 일괄적으로 장OO이 양도하였는지’에 대하여 아직 확정된 것이 없음에도 쟁점수목의 매매대금을 수령한 것을 증여로 보아 과세처분한 것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1) 청구인의 주장은 장OO이 이미 제기하여 결정 받은 사항인 ‘상속 및 증여를 원인으로 취득한 토지와 그 위 수목의 매매 계약에 따른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의 과세전적부심사 청구 및 심판청구(조심 2018서3622, 2019.3.14.)의 청구내용과 동일한 내용으로 그 청구인만 달리하여 제기한 것으로 결정에서 토지와 수목의 가액을 양도소득세 과세표준에 포함하여 처분한 사항이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한 바 있으며, 이에 쟁점토지의 매매와 관련하여 매매대금의 일부인 OO원을 특별한 사정없이 취득한바, 이에 대하여 상증세법 제2조 제6항에 따라 위의 수령행위를 ‘증여’로 보고 증여자를 OOO를 청구인으로 하는 증여세 과세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2) “쟁점수목의 재산적 가치와 소유권에 대해 소송이 진행 중이라 아직 확정된 것이 없음에도 쟁점수목의 매매대금을 수령한 것을 증여로 보아 과세 처분한 것은 부당하다”라는 주장과 관련하여 과세처분 및 이에 대한 과세전적부심사 결정 및 심판청구결정은 행정행위의 공정력 또는 집행력에 의하여 그것이 적법하게 취소되기 전까지는 유효하다 할 것이므로, 민사소송절차에서 그 과세처분의 효력을 부인할 수 없으며, 현재 소유권에 대해 행정소송진행(사건번호: OOO행정법원 2019구단62034)중이므로 어떠한 결정도 없었기에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청구인이 형으로부터 쟁점금액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 법률

(1) 소득세법 제96조 [ 양도가액 ]

① 제94조 제1항 각 호에 따른 자산의 양도가액은 그 자산의 양도 당시의 양도자와 양수자 간에 실제로 거래한 가액(이하 “실지거래가액”이라 한다)에 따른다. 제100조 [ 양도차익의 산정 ]

①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양도가액을 실지거래가액(제96조 제3항에 따른 가액 및 제114조 제7항에 따라 매매사례가액·감정가액이 적용되는 경우 그 매매사례가액·감정가액 등을 포함한다)에 따를 때에는 취득가액도 실지거래가액(제97조 제7항에 따른 가액 및 제114조 제7항에 따라 매매사례가액·감정가액·환산가액이 적용되는 경우 그 매매사례가액·감정가액·환산가액 등을 포함한다)에 따르고, 양도가액을 기준시가에 따를 때에는 취득가액도 기준시가에 따른다.

② 제1항을 적용할 때 양도가액 또는 취득가액을 실지거래가액에 따라 산정하는 경우로서 토지와 건물 등을 함께 취득하거나 양도한 경우에는 이를 각각 구분하여 기장하되 토지와 건물 등의 가액 구분이 불분명할 때에는 취득 또는 양도 당시의 기준시가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안분계산(按分計算)한다. 이 경우 공통되는 취득가액 과 양도비용은 해당 자산의 가액에 비례하여 안분계산한다.

③ 제2항을 적용할 때 토지와 건물 등을 함께 취득하거나 양도한 경우로서 그 토지와 건물 등을 구분 기장한 가액이 같은 항에 따라 안분계산한 가액과 100분의 30 이상 차이가 있는 경우에는 토지와 건물 등의 가액 구분이 불분명한 때로 본다.

④ 양도차익을 산정하는 데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조 [ 증여세 과세대상 ]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증여재산에 대해서는 이 법에 따라 증여세를 부과한다.

1. 무상으로 이전받은 재산 또는 이익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들이 확인된다. (가) 청구인 형인 장OO은 2010.1.10. 이후부터 쟁점토지의 양도 당시까지 국내에 입국한 사실이 없고, 쟁점토지의 양도 및 각종 신고 일체를 청구인이 대리하여 진행하였으며, 청구인이 장OO을 대리하여 매수인 허OO를 대리하는 허OO과 쟁점토지의 양도가액을 OO원으로 하여 체결한 통합부동산매매계약서(2012.8.2.)는 아래와 같다. (나) 청구인은 매도인을 청구인, 매수인 허OO으로 하는 2012.8.2.자 조경수매매계약서(매매대금 OO원)를 제출하였는바,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다) 청구인은 또한 매도인 청구인, 매수인을 허OO으로 하는 2012.12.4.자 조경수매매계약서를 제출하였는바, 이에 따르면 쟁점수목의 매매금액은 OO원, 쟁점수목의 명도는 2013.12.31.까지 하도록 하고 있다. (라) 매도인을 장OO, 매수인을 허OO로 하는 2015.12.17.자의 부동산매매계약서는 쟁점토지의 가액을 OO원으로 하고 있으며 2015.12.31. 소유권 이전등기가 완료되었고 양도가액을 OO원만으로 하고 있다. (마) 청구인은 청구인이 쟁점수목을 소유 및 관리했다는 취지의 장OO의 확인서(2014.9.26.)와 청구인의 부친의 지인인 홍OO의 확인서(2014.9.27.)를 제출하였으며, 홍OO의 확인서에는 청구인이 쟁점토지 일대의 조경수 관리를 도와줄 것을 요청하여 쟁점수목을 관리하여 왔으며 청구인이 조경수를 식재하거나 조림하는데 필요한 자재 및 노역 조달 등 청구인을 도와서 조경수를 관리한 반면, 조경수를 관리하는 과정에서 토지소유자인 장OO을 만난 사실이 없음을 확인하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바) 청구인은 OO농원 수목보유현황, OO시 조경수 기증현황과 회신자료, OO스쿨 교재 등을 제출하면서 쟁점수목이 재산적 가치를 가지고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직접 소유 및 관리하였다고 주장한다. (사) 국세청 전산자료에서 청구인은 2014.6.10. OO농원이라는 상호로 임업/임업관련서비스업 사업자등록(2014.1.4. 개업)을 하였으나 조경수 매매와 관련한 사업소득 등을 신고한 사실이 없으며, OO농원은 2017.1.17. 폐업신고되었다.

(2) 장OO이 청구한 이 건과 동일한 쟁점에 대해 제기한 양도소득세 부과 심판청구(조심 2018서3622, 2019.3.14.)에서는 “청구인은 쟁점수목과 쟁점토지를 일괄하여 양도하기로 매수인과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양도소득세 등을 절세할 목적으로 수목과 토지를 구분하여 매매계약서를 작성한 것에 불과하다고 보이는 점, 장OO이 상속재산 분할 등을 통하여 쟁점토지와 분리하여 쟁점수목을 상속받았거나 조경수 관련 업종에 종사하는 등 동 수목을 실제 소유․지배하고 있었음을 인정할 만한 증빙자료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이 쟁점수목과 쟁점토지를 일괄하여 양도한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하였다.

(3) 쟁점토지의 양수인인 허OO의 대리인 허OO과는 쟁점토지 양도대금 관련하여 ‘사기’ 명목의 형사소송이 있었으며 관련된 1심 판결문 일부는 아래와 같다.

(4) 장OO 심판청구와 관련한 행정소송(OOO행정법원 2019구단62034)이 현재 진행중이며 2020.9.8. 변론종결, 2020.10.27. 1심 판결 선고기일이 예정되어 있다.

(5) 청구인과 그 대리인은 2020.9.22. 심판관회의에 출석하여 청구인에게 불리한 “양도소득세를 줄일 목적으로 별도의 계약서를 따로 작성했다”는 매수인의 증언은 현재 사기죄로 확정판결 받은 자의 진술이므로 신뢰할 수 없고, 토지와 수목에 대해 일괄하여 양도소득세를 부과 받은 형 장OO에 대한 처분은 현재 소송이 진행중이기 때문에 양도소득세 부과가 정당한 것이라는 결정이 난 적 없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6)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장OO이 소유하는 쟁점토지와 달리 쟁점수목은 청구인이 직접 소유 및 관리하고 있었으므로 해당 매매가액을 청구인이 수령한 것에 대한 증여세 과세는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의 형인 장OO이 제기한 심판청구(조심 2018서3622, 2019.3.14.)에서 우리 원은 쟁점토지와 쟁점수목은 장OO에게 귀속되어 양도소득세 부과가 정당하다고 판단한 점, 청구인은 입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쟁점수목을 등기하지 않았고 명인방법을 갖추지도 않았으므로 쟁점수목은 토지의 구성부분으로 토지의 일부분이라고 할 것(대법원 2013.10.24. 선고 2013두 6909 판결)이며 부동산통합계약서(2012.8.2. 통합부동산매매계약서 및 2015.12.17. 부동산매매계약서 등)상의 매매대금도 쟁점토지와 쟁점수목을 합한 금액으로 보이는 점, 청구인이 운영하였다고 주장하는 ‘OO농원’은 2014.1.4. 사업자등록 되어 있으나 청구인은 OO농원 관련 소득을 신고한 바 없고 쟁점수목의 양도 등으로 소득을 신고한 바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