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인은 조사청 심문조사 답변시 매입처에 대해 밝힐 수 없다고 진술하는 등 무자료 매입처가 어디인지 확인되지 않는 점, 제출된 자료 속의 폐동을 청구인이 주장하는바와 같이 청구인이 현금으로 무자료 매입하여 매출처로 납품한 폐동으로 보기는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매출세금계산서를 실물 거래 없이 발급한 사실과 다른 것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음
청구인은 조사청 심문조사 답변시 매입처에 대해 밝힐 수 없다고 진술하는 등 무자료 매입처가 어디인지 확인되지 않는 점, 제출된 자료 속의 폐동을 청구인이 주장하는바와 같이 청구인이 현금으로 무자료 매입하여 매출처로 납품한 폐동으로 보기는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매출세금계산서를 실물 거래 없이 발급한 사실과 다른 것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쟁점사업장의 폐동 매입 관련한 자료 및 영상을 제출한바, 이에 따라 청구인이 현금으로 폐동을 매입한 사실이 확인된다. (가) 폐동을 현금으로 매입하였기에 매입처의 상호 및 세부사항을 밝히진 못하지만, OOO으로부터 매입하였고, 매입한 영상과 매입 수불장을 그 증거자료로 제출하였다. (나) 야적장에서 사무실 업무까지 같이 하기에는 환경이 열악하여 사무실과 야적장을 따로 사용하였다. 조사청은 야적장 현장 답사시에 촬영한 영상과 청구인이 제출한 영상 중에서 동일 장소로 보기 어려운 영상을 선별하여 동일 장소가 아니라는 의견이나, 조사청 현장 답사시 이미 다른 업체가 야적장을 점유·사용하고 있어 다소 다르게 보일수도 있지만 하치장 뒤에 보이는 배경(아파트단지)을 보면 동일 장소임을 확인할 수 있으며, 현장방문을 나왔던 조사청 직원도 제출한 영상과 배경(아파트)을 보며 같은 장소라고 말하였다. 야적장 위치와 야적장에 적재되어 있는 물건이 쟁점사업장의 것임을 입증하는 취지로 매입·매출 영상 중 위치(위성좌표)가 표시되는 자료를 선별하여 추가 제출한다. (다) 상·하차 관련하여 매출처와의 거리, 이동시간을 고려하면 당연히 용차를 사용하는 것이 합리적이고(OOO), 자차는 주로 상차 및 매입거래에 사용하였다. 조사청은 청구인이 용차만을 사용하였다는 의견이나, 제출한 매출관련 서류를 보면 자차 및 거래처 차량으로 납품한 것이 여러 건(OOO건) 있음이 확인된다. 이 부분 입증을 위해 자차 및 거래처 차량으로 납품한 공인계근표를 추가로 제출한다. (라) 조사청은 청구인이 구리전용계좌로 이체된 매출대금을 대부분을 현금으로 인출하여 금융추적을 불가능하게 하려고 했다는 의견이나, 매입을 현금으로 하였기에 매출 대금이 입금되면 상당부분 인출하여 다시 매입대금으로 사용하는 것이 당연한 것이며, 만약 청구인이 금융추적을 불가능하게 하려는 의도로 입금된 금원을 인출하였다면 입금 즉시 잔액을 남기지 않고 전액 인출하였을 것이나, 매입이 없을 경우에는 수일 동안 통장에 잔액이 있었다. 이 부분 입증을 위해 통장 내역을 추가로 제출한다.
(2) 제출된 폐동 매출 관련한 자료 및 영상을 통해 쟁점매출처와의 거래가 정상거래임이 확인된다. (가) 전체 매출(OOO건)에 대하여 납품건별 세금계산서, 거래명세표, 공인계근표, 거래처계 근표, 매출대금입금증, 운반비 계산서, 운반비 입금증 등을 정리하여 제출하였다. (나) 상차 당시 동영상 촬영은 스마트폰으로 하였고, 현장 여건(날씨, 현장인원, 물건형태, 작업형태)에 따라 촬영여부가 달라질 수 있는데 촬영 건수로만 계산하여 전체 매출거래를 확인할 수 없다는 조사청 의견은 현장 업무를 모르는 상황에서의 판단이다. 동영상 건수(OOO건)는 전체 매출건수의 약 OOO정도이다. 하차 동영상(CCTV)은 시간이 오래 지난 관계로 대부분 삭제된 상태이다. 이에 삭제되지 않은 OOO의 하차 동영상(CCTV) 정도를 제출하였다. (다) 청구인이 세무조사시 매출처 대표와 함께 촬영한 사진과 매출처의 사업자등록증 사본을 제출하면서 이를 단순 거래의 시작이라고 진술한 것을 두고 조사청은 청구인이 폐동사업자의 주의의무를 행할 의도가 전혀 없었다고 판단하였으나, 몇 시간에 걸쳐 너무 많은 질문과 답을 해서 단순 거래의 시작일 뿐이라고 진술한 것에 대해 정확히 기억이 나지 않으며, 단순 거래라면 명함 정도만 주고받았을 것이나, 본인은 주의의무를 다하려고 납품의향서, 성실납세이행서, 각서 등을 작성하고 신분증, 인감증명 등을 거래처에 제출하고 거래처 대표와 사진도 촬영하였다.
(1) 청구인은 조사종결시까지 무자료 매입처에 대하여 밝히지 않다가 이 건 심판청구에서 OOO(소상인)로부터 매입하였다고 주장하면서, 매입 관련 자료로 사진 및 동영상 파일을 제출하였으나, 제출된 자료는 아래 <그림1>과 같이 적재된 폐동만이 찍힌 것으로 청구인이 현금으로 무자료 매입하여 매출처로 납품했다고 주장하는 폐동의 사진인지 여부가 확인되지 않는다. <그림1> 매입증빙으로 제출한 사진 위 사진은 매입장소, 운송차량(차량번호), 운전자 등이 전혀 확인되지 않으며, 사진 등을 촬영한 위치도 불분명하여 사진 속 폐동의 출처, 운송지, 소유권자를 알 수 없다.
(2) 청구인의 사업장은 OOO의 철강단지 내 사무실로 크기가 협소하여 다량의 폐동을 분류 및 적재할 수 없으며, 청구인이 폐동 야적장으로 사용했다고 진술한OOO는 나대지에 구획을 나눠 여러 업체가 사용하고 있고, 지붕이 없어 우천 시에는 매입한 폐동을 보관할 수 없다. 또한 조사청은 청구인에게 야적장 임대차계약서 제출을 요구하였으나, 청구인은 개발제한구역이라 계약서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진술하였고, 조사청에서 등기부등본 등을 확인해 본바, OOO소재 토지는 잡종지로 개발제한구역이 아닌 것으로 보아 청구인의 진술에 거짓이 있거나 청구인 본인이 직접 계약을 하지 않아 정확한 사실을 알지 못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3) 청구인은 조사청의 심문조서 작성시 폐동을 매입한 후 야적장에 적재하고 용차운전자가 야적장에서 폐동을 집게차로 상차하여 매출처에 납품하였고, 2019년 3월 이후에는 청구인의 야적장이 별도로 없어 용차운전자가 매입처로 직접 가서 폐동을 상차한 후 매출처로 운반했다고 진술하였으나, 청구인의 용차운행 중 70% 이상을 담당한 용차운전자 OOO는 조사청 문답시 2019년 3월 이후에도 100% OOO의 야적장으로 직접 가서 폐동을 상차한 후 매출처로 운반하였다고 진술하는 등 청구인의 진술과 상당한 차이가 있으므로 청구인이 폐동을 무자료로 현금매입하여 매출처에 납품하였는지 여부가 불분명하다.
(4) 청구인은 쟁점사업장의 매출 관련하여 제출한 계량증명서상 차량번호 84과 47이 각 자차 및 거래처 차량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조사청이 확인한 청구인의 자차는 2018년 3월 구입한 5톤 트럭으로 차량번호가 OOO이므로 청구인이 자차를 이용하여 매출처로 폐동을 운반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된다.
(5) 청구인은 매출 관련 동영상 파일의 촬영건수가 전체 매출건수에 비해 적은 것에 대해 현장여건에 따라 촬영여부가 정해진다고 주장하면서, 매출처 대표자와 촬영한 사진, 인감증명, 납품의향서, 성실납세의향서 및 각서 등을 통해 청구인은 사업자로서 주의의무를 다한 것이 증명된다고 주장하나, 폐동 사업자의 주의의무는 현장여건에 따라 달라지는 것이 아니라 모든 거래에 있어서 행해져야 하며, 이는 매출거래 뿐만 아니라 매입거래에 있어서도 행해져야 하므로 청구인은 폐동사업자의 주의의무를 다하였다고 볼 수 없다.
(6) 청구인은 OOO 운송업에 종사한 자로 폐동에 대한 지식이 전무한 상태이며, 사업 초기에 상당한 자본금이 필요한 구리(폐동) 도소매업을 운영할 만한 자금능력 및 재산이 없는 사람이다. 또한 조사청이 쟁점사업장의 매출대금에 대하여 금융조사를 한바, 청구인은 매출처가 매출대금을 구리전용계좌로 이체하면 이를 현금으로 인출하여 더 이상 금융추적이 불가능하게 하는 등 전형적인 폐동유통을 위해 동원된 사람으로 사료된다. 이와 같이 현금을 주고 무자료로 폐동을 매입하여 매출처에 납품하였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신빙성이 전혀 없으므로 쟁점매출세금계산서를 실제 재화의 공급 없이 발행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판단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1) 청구인이 2018.6.15. OOO 소재에서 쟁점사업장을 개업한 후 2019.3.18. OOO로 사업장을 이전하였고, 개업시부터 비철 및 고철 도·소매업을 영위하다가 2019.6.10. 폐업한 개인사업자이다. 청구인의 2018년 제2기 및 2019년 제1기 부가가치세 신고 및 납부내역은 아래 <표2>와 같다. <표2> 부가가치세 신고 및 납부내역 (단위: 백만원)
(2) 처분청은 쟁점사업장을 2018.9.11.∼2019.6.5. 단기간(267일) 동안 아래 <표3>과 같이 매입 없이 294건의 공급가액 OOO원의 매출을 발생시킨 소위 폭탄업체로 보아 2019.8.26. 청구인에게 2018년 제2기 및 2019년 제1기 귀속 부가가치세 합계 OOO원을 경정ㆍ고지하였다. <표3> 세금계산서 거래의 흐름 (단위: 백만원)
(3) 조사청이 청구인, 쟁점사업장, 야적장, 매입처, 쟁점매출처 등 이 건 쟁점과 관련하여 조사한 내용은 아래와 같다. (가) 청구인 관련 조사 내용
1. 청구인(OOO)은 2011년 10월 이후부터 OOO에 거주하고 있으며, 택시운전과 버스운전 등 운수업에 약 40년간 종사하다가 2015년경 버스회사에서 퇴직하였고, 재산내역은 확인되지 않는다.
2. 청구인은 조사청 심문조사 답변시 낚시터에서 만난 지인의 소개로 2018년 OOO을 개업하였고, 운수업에 종사하며 얻은 소득인 OOO원으로 초기 자본금을 마련하였다고 진술하였다
3. 조사청은 청구인이 쟁점사업장에서 발행한 세금계산서의 품목에 대해 제대로 답변하지 못하였고 폐동의 시세 또한 매출처에서 알려주는 대로 정하였다고 하는 점을 근거로 청구인이 폐동에 대한 지식이 없는 상태라고 판단하였다.
4. 청구인의 사업이력은 아래 <표4>와 같다. <표4> 청구인의 사업이력 (나) 쟁점사업장 관련 조사 내용 쟁점사업장은 OOO 내 위치한 사무실로 소파와 사무실 집기 등이 있었고, 장소가 협소하여 다량의 폐동을 분류 및 적재할 수 없고 세금계산서 발행업무만을 하고 있었다. 쟁점사업장 전경은 아래 <그림2>와 같다. <그림2> 쟁점사업장 전경 (다) 야적장 관련 조사 내용
1. 조사청이 2019.7.3. 현장방문하여 확인한 결과, 야적장은 OOO 부근에 위치하나 2019년 3월 이후 사용하지 않고 있어 폐동 관련 사업을 영위하기 어려운 상태였고, 야적장은 나대지에 구획을 나눈 상태로 약 10여개 이상의 폐동 관련 업체가 있고, 지붕이 없어 우천시 폐동을 보관하기 어려운 것으로 확인하였다. 야적장의 항공사진은 아래 <그림3>과 같다. <그림3> 야적장 항공사진
2. 조사청이 청구인에게 야적장의 임대차계약서 제출을 요구한 것에 대하여 청구인은 조사청 심문조사 답변시 개발제한구역이라 계약서가 없고 월임대료만 토지관리인에게 현금지급하였다고 진술하였으나, 등기부등본 등을 확인해 본바, OOO 토지는 잡종지로 개발제한구역이 아닌 것으로 확인되며, 국세청전산망에 따르면, 토지 소유자인 OOO가 부동산 임대사업자(OOO, 개업일: 2002.3.2)로 사업자등록 되어있으며 동 소재지에 다수의 고·비철 도소매업자가 사업자등록을 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3. 청구인이 제출한 동영상 중 야적장 전경과 조사청이 현장방문시 촬영한 야적장 사진을 비교하면 아래 <그림4>와 같은바, 조사청은 동일장소가 아니라고 판단하였다. <그림4> 야적장 사진 비교(처분청 제시 자료)
4. 청구인은 조사청의 심문조사 답변시 야적장에 CCTV가 설치되어 있다고 진술하였지만, 용차운전자 OOO의 문답서에 따르면 OOO는 CCTV를 본적이 없다고 진술하였다. (라) 금융거래 관련 조사 내용
1. 조사청이 쟁점사업장의 OOO 이하 “구리전용계좌”라 한다.) 등 사업과 관련하여 사용한 아래OOO계좌에 대해 금융조사를 실시한 결과, 매출처로부터 매출대금이 구리전용계좌로 이체되는 즉시 전액 현금으로 인출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청구인 계좌 입출금 내역은 아래 <표5>와 같다. <표5> 청구인 계좌 입출금 내역 (단위: 원)
2. 위 계좌 관련하여 현금 출금전표와 OOO 자료를 확보하여 확인한바, 구리전용계좌의 현금출금은 청구인이 한 것으로 확인된다. (마) 매입처 및 상하차 관련 조사
1. 조사청 심문조사 답변시 청구인은 매입처에 대해 밝힐 수 없다고 진술하였고, 매입처로부터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지 않는 것이 세법에 위배된다는 점을 인지하고 있었다.
2. 청구인은 심문조사시 쟁점사업장 개업 이전인 2018년 3월 청구인 명의의 OOO을 취득하였지만, 고장이 잦아 조금 사용하다가 폐차하였다고 진술하였다.
3. 조사청 심문조사 답변시 청구인은 폐동을 매입한 후 야적장에 적재하고 용차운전자가 야적장에서 폐동을 집게차로 상차하여 매출처에 납품하였고, 2019년 3월 이후에는 청구인의 야적장이 별도로 없어 용차운전자가 매입처로 직접 가서 폐동을 상차한 후 매출처로 운반했다고 진술하였으나, 청구인의 용차운행 중 OOO이상을 담당한 용차운전자 OOO는 조사청 문답시 2019년 3월 이후에도 OOOOOO의 야적장으로 직접 가서 폐동을 상차한 후 매출처로 운반하였다고 진술하는 등 아래 <표6>과 같이 청구인의 진술과는 차이가 있음이 확인된다. <표6> 청구인 진술과 용차운전자 OOO의 진술 비교 (바) 매입·매출 증빙에 대한 조사
1. 청구인이 제출한 매입 관련 증빙을 검토한바, 청구인은 매입 물품에 대한 사진을 USB를 통해 제출하였으나, 아래 사진과 같이 트럭에 실린 물건만이 보일 뿐 트럭의 차량번호나 운전자가 확인되지 않아 소유주나 소속을 알 수 없고, 사진을 촬영한 위치도 확인되지 않아 폐동의 출처, 운송지, 소유권자를 알 수 없어 사진상 보이는 폐동의 귀속에 대한 확인이 불가능하였다. <그림5> 청구인이 매입증빙으로 제출한 사진
2. 청구인은 매출거래 관련 증빙으로 계량소에서 계근하는 사진과 폐동 상차를 촬영한 동영상을 USB를 통해 제출하였으나, 동영상은 전체 매출거래의 OOO만 촬영되었으며, 사진과 동영상 속 매출되는 폐동이 쟁점사업장의 폐동인지 확인이 불가능하였다. (사) 매출처에 대한 조사 (아) 조사청 심문조서상의 내용 청구인에 대한 조사청 심문조서에 따르면, 청구인은 폐동에 대한 전문지식이 없다고 답변했으며, 야적장 주소를 알려달라는 조사청 질의에 알려줄 수 없다고 답변하였다. 또한 폐동을 어디서 매입했느냐는 질의에 대해 말씀드릴 수 없다고 답변하였고, 매출세금계산서 발급금액의 근거는 무엇이냐는 조사청 질의에 여직원이 매출세금계산서 발급을 해서 잘 모르겠다고 답변하였다.
(4) 청구인이 청구주장 입증을 위해 제출한 자료는 아래와 같다. (가) 청구인은 실제로 폐동 매입 및 매출 거래를 하였음을 입증하기 위해 매입·매출시 촬영하였다는 사진과 영상이 담긴 USB를 제출하였다. 이 USB 자료에 따르면, 폐동 매입 관련하여 2018.9.21., 2019.5.21. 사진에서 차량번호 OOO, 2019.3.1. 사진에서 차량번호 OOO 등의 차량번호판이 각 확인된다. 또한 매출 관련하여 2018.10.10. 사진에서 차량번호 OOO, 2018.12.12. 사진에서 차량번호 OOO, 2019.1.16. 사진에서 차량번호 OOO 등의 차량번호판이 각 확인된다. 위 차량번호 중 OOO은 청구인과 처분청이 앞서 언급한 용차의 차량번호이다. 청구인은 차량번호 OOO는 조사청 심문조사 답변시 장비 임대 업체로부터 월 OOO원에 빌렸다고 진술한 집게차의 차량번호라고 주장한다. (나) 청구인은 아래 <그림6>의 오른쪽 사진과 같이 야적장 사진을 별도 제출하면서, 청구인이 제출한 사진 뒤에 보이는 배경인 아파트단지를 보면 조사청이 촬영한 야적장과 동일 장소임을 확인할 수 있다고 주장하였다. <그림6> 야적장 사진 비교(청구인 제시 자료) (다) 청구인은 매입·매출 사진 중에서 위치가 표시되는 사진을 별도 제출하였으며, 해당 자료에 따르면 사진 촬영장소는 OOO 부근으로 확인된다. (라) 청구인은 자차 및 거래처 차량으로 납품한 공인계근표라며 계량증명서를 제출하였다. 제출된 계량증명서에 따르면, OOO 소재한 OOO, OOO 소재한 OOO 소재한 OOO 등에서 계량한 것으로 확인되며, 차량번호는 OOO이 기재되어 있다. (마) 청구인은 폐동 매입과 관련하여 2018년 10월부터 2019년 6월 기간 동안의 품명(상동, 꽈배기, 파동, 중동 등), 실수량, 단가, 공급가액 등이 기록된 월별 매입내역을 제출하였다. (바) 청구인은 매입이 없을 경우 구리전용계좌에 수일 동안 잔액이 있었음을 입증하기 위해 구리전용계좌의 거래내역 일부를 제출하였으며, 그 중 일부를 발췌하면 아래 <표7>과 같다. <표7> 구리전용계좌의 거래내역 일부 발췌 (단위: 원) (사) 매출 관련 서류로 청구인은 쟁점매출처 대표와 함께 촬영한 사진과 매출처의 사업자등록증 사본, 납품의향서, 성실납세이행서, 세금계산서, 거래명세서, 계량증명서, 매출대금입금증 등을 제출하였다.
(5)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OOO 지역 등으로부터 폐동을 무자료로 현금 매입하여 쟁점매출처에 실제로 폐동을 납품하였기에 쟁점매출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가 아니라고 주장하나, 청구인은 조사청 심문조사 답변시 매입처에 대해 밝힐 수 없다고 진술하는 등 무자료 매입처가 어디인지 확인되지 않는 점, 청구인이 제출한 USB의 사진과 동영상을 통해 적재된 폐동과 용차 등의 차량번호판이 일부 확인되기는 하나, 정확한 매입·매출장소, 사진 속 폐동의 출처, 운송지, 소유권자가 확인되지 않는바, 제출된 자료 속의 폐동을 청구인이 주장하는바와 같이 청구인이 현금으로 무자료 매입하여 매출처로 납품한 폐동으로 보기는 어려운 점, 청구인은 구리전용계좌에 입금된 매출대금을 전액 현금으로 인출하여 금융추적을 피하였다는 조사청 의견을 반박하는 취지로 구리전용계좌의 거래내역 일부를 제출하면서 해당 거래내역상 일정기간 동안 잔액이 있었다고 주장하였으나, 제출된 거래내역을 살펴보면 2019.3.8. 잔액OOO원에서 3일 뒤인 2019.3.11. 잔액OOO원으로 전액 인출되는 등 입금 후 단기간 내에 전액 인출된 거래내역이 확인되는 점, 야적장 관련하여 청구인이 제출한 야적장 사진과 조사청이 제시한 야적장 사진을 비교(<그림6>)해 보면 청구인이 주장하는 야적장 현장이 조사청 현장확인시의 현장과 같은 장소인지 명확하게 확인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청구인이 제출한 야적장의 지도상 위치가 표시된 사진에 따르면, 사진촬영장소가 OOO 부근으로 보일뿐 정확한 야적장 소재지가 확인되지 않는 점, 청구인에 대한 조사청 심문조서에 따르면, 청구인은 40년간 운송업에 종사하였으며 폐동에 대한 전문지식이 없다고 답변한 점, 야적장 주소와 폐동을 어디서 매입했느냐는 질의에 청구인이 답변을 회피한 점, 매출세금계산서 발급금액의 근거는 무엇이냐는 조사청 질의에 여직원이 매출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 잘 모르겠다고 답변한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매출세금계산서를 실물 거래 없이 발급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청구인에게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을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률
(1) 조세특례제한법(2018.12.24. 법률 제1600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6조의9(스크랩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입자 납부특례)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품(이하 "스크랩등"이라 한다)을 공급하거나 공급받으려는 사업자 또는 수입하려는 사업자(이하 "스크랩등사업자"라 한다)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스크랩등 거래계좌(이하 "스크랩등거래계좌"라 한다)를 개설하여야 한다.
1. 관세법 제84조 에 따라 기획재정부장관이 고시한 관세·통계통합품목분류표 중 구리의 웨이스트 및 스크랩과 잉곳(ingot) 또는 이와 유사한 재용해(再溶解)구리의 웨이스트와 스크랩으로부터 제조된 괴상의 주조물
2. 구리가 포함된 합금의 웨이스트 및 스크랩으로서 구리함유량이 100분의 40 이상인 물품
3. 관세법 제84조 에 따라 기획재정부장관이 고시한 관세·통계통합품목분류표 중 철의 웨이스트와 스크랩, 철강의 재용해용 스크랩 잉곳 또는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물품
② 스크랩등사업자가 스크랩등을 다른 스크랩등사업자에게 공급하였을 때에는 부가가치세법 제31조 에도 불구하고 부가가치세를 그 공급받는 자로부터 징수하지 아니한다.
③ 스크랩등사업자가 스크랩등을 다른 스크랩등사업자로부터 공급받았을 때에는 그 공급을 받은 때나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때에 스크랩등거래계좌를 사용하여 제1호의 금액은 스크랩등을 공급한 사업자에게, 제2호의 금액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에게 입금하여야 한다. 다만, 기업구매자금대출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스크랩등의 가액을 결제하는 경우에는 제2호의 금액만 입금할 수 있다.
2. 부가가치세법 제29조 에 따른 과세표준에 같은 법 제30조에 따른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이하 이 조에서 "부가가치세액"이라 한다)
④ 스크랩등 수입에 대한 부가가치세는 부가가치세법 제50조 에도 불구하고 스크랩등거래계좌를 사용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납부할 수 있다.
⑤ 스크랩등을 공급받은 스크랩등사업자가 제3항제2호에 따라 부가가치세액을 입금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스크랩등을 공급한 스크랩등사업자에게서 발급받은 세금계산서에 적힌 세액은 부가가치세법 제38조 에도 불구하고 매출세액에서 공제되는 매입세액으로 보지 아니한다.
⑥ 제3항에 따라 스크랩등거래계좌를 사용하지 아니하고 스크랩등의 가액을 결제받은 경우에는 해당 스크랩등을 공급하거나 공급받은 스크랩등사업자에게 제품가액의 100분의 10을 가산세로 징수한다. 다만, 제1항 각 호의 물품과 제106조의4 제1항 제3호의 제품이 혼합된 물품을 공급하거나 공급받으려는 사업자가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른 금거래계좌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가산세를 징수하지 아니한다.
⑦ 관할 세무서장은 스크랩등을 공급받은 스크랩등사업자가 제3항에 따라 부가가치세액을 입금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스크랩등을 공급받은 날(스크랩등을 공급받은 날이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날보다 빠른 경우에는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날을 말한다)의 다음 날부터 부가가치세액을 입금한 날(부가가치세법 제48조, 제49조 및 제67조에 따른 과세표준 신고기한을 한도로 한다)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입금하여야 할 부가가치세액에 가산하여 징수한다.
⑧ 제3항에 따라 공급받은 자가 입금한 부가가치세액은 스크랩등을 공급한 스크랩등사업자가 납부하여야 할 세액에서 공제하거나 환급받을 세액에 가산한다.
⑨ 관할 세무서장은 해당 예정신고기간 및 확정신고기간 중 스크랩등의 매출액이 스크랩등의 매입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 이하인 경우에는 환급을 보류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환급받을 세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하인 경우
2. 체납이나 포탈 등의 우려가 적다고 인정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⑩ 제3항에 따라 부가가치세를 입금받은 제3항 본문에 따른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는 제8항에 따라 공제하거나 환급받을 세액에 가산한 후의 부가가치세액을 매 분기가 끝나는 날의 다음 달 25일까지 국고에 납부하여야 한다.
⑪ 제3항에 따라 공급받은 자가 입금한 부가가치세액 중 잘못 납부하거나 초과하여 납부한 금액은 국세기본법 제51조제1항 에도 불구하고 공급받은 자에게 환급하여야 한다.
⑫ 스크랩등거래계좌 사용 대상 스크랩등사업자의 범위, 스크랩등거래계좌 입금 방법, 입금된 부가가치세액의 처리, 스크랩등 품목을 취급하는 사업자의 부가가치세, 소득세 및 법인세의 신고·납부에 관한 관리 등 제1항부터 제11항까지의 매입자 납부제도를 운영하는 데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부가가치세법(2018.12.31. 법률 제1610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2조(세금계산서 등) ①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은 제외한다)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계산서(이하 "세금계산서"라 한다)를 그 공급을 받는 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1. 공급하는 사업자의 등록번호와 성명 또는 명칭
2. 공급받는 자의 등록번호. 다만, 공급받는 자가 사업자가 아니거나 등록한 사업자가 아닌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고유번호 또는 공급받는 자의 주민등록번호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법인사업자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개인사업자는 제1항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려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자적 방법으로 세금계산서(이하 "전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발급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을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한까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자세금계산서 발급명세를 국세청장에게 전송하여야 한다.
④ 제2항에도 불구하고 전기사업법 제2조 제2호 에 따른 전기사업자가 산업용 전력을 공급하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해당 사업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자세금계산서임을 적은 계산서를 발급하고 전자세금계산서 파일을 국세청장에게 전송할 수 있다. 이 경우 제2항에 따라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제3항에 따른 발급명세를 전송한 것으로 본다.
⑤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야 하는 사업자가 아닌 사업자도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전자세금계산서 발급명세를 전송할 수 있다.
⑥ 위탁판매 또는 대리인에 의한 판매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해당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이거나 공급받는 자가 아닌 경우에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세금계산서 또는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발급받을 수 있다.
⑦ 세금계산서 또는 전자세금계산서의 기재사항을 착오로 잘못 적거나 세금계산서 또는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한 후 그 기재사항에 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발생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정한 세금계산서(이하 "수정세금계산서"라 한다) 또는 수정한 전자세금계산서(이하 "수정전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발급할 수 있다.
⑧ 세금계산서, 전자세금계산서, 수정세금계산서 및 수정전자세금계산서의 작성과 발급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60조(가산세) ③ 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각 호에 따른 금액을 납부세액에 더하거나 환급세액에서 뺀다.
1.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고 세금계산서 또는 제46조 제3항에 따른 신용카드매출전표등(이하 "세금계산서등"이라 한다)을 발급한 경우: 그 세금계산서등에 적힌 금액의 3퍼센트
2.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지 아니하고 세금계산서등을 발급받은 경우: 그 세금계산서등에 적힌 금액의 3퍼센트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