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인은 부친과 차용증서를 작성하지 않았고, 이자지급 사실이 확인되지 않는 등 청구주장을 입증할 수 있는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증빙자료가 부족해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청구인은 부친과 차용증서를 작성하지 않았고, 이자지급 사실이 확인되지 않는 등 청구주장을 입증할 수 있는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증빙자료가 부족해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쟁점채무의 발생 및 상환 경위는 다음과 같다. (가) 청구인은 2002년 OOO 이사로 재직하던 당시 개인적으로 모바일게임 개발사업 등을 하기 위하여 금융기관으로부터 자 금을 차입하려 하였으나, 금융기관에 담보로 제공할 만한 재산이 없어 부와 숙부에게 쟁점토지를 담보로 제공해 줄 것을 요청하였고, 양인은 청구인의 사업이 잘 되면 은행의 근저당권 설정을 즉시 해지한다는 조건으로 이를 승낙하였다. (나) 또한 청구인의 직업상 청구인 명의로 대출받는 것이 부적절하여 아내 OOO의 동의를 받아, 2002년 9월부터 2012년 10월 사이 OOO 명의로 쟁점토지를 담보로 제공하고 OOO 외 2개 은행으로부터 총 OOO을 차입하여 위 사업 등에 투자하였으나, 결국 사업 실패로 아내 명의의 쟁점채무 OOO이 남게 되었다. (다) 그러던 중 2015년 3월 청구인은 OOO에 소재한 OOO(이하 OOO라 한다)의 CFO로 입사 하면서 연봉 OOO을 받게 되었고, 경제적 형편 때문에 2015.5.27. OOO로부터 OOO을 차입(기간 1년, 이자율 연 6.9%의 금전소비대차 계약서 작성)하였으며, 부 OOO와 숙부 OOO(이하 “매도인들”이라 한다)은 부득이한 사정으로 2016.3.28. 쟁점토지를 OOO에 매도하였는데, 매수인은 쟁점 채무 OOO을 인수하고 차액 OOO을 매도인들에게 지급하였다. (라) 쟁점토지 매매 전후로 매도인들과 청구인은 청구인의 형편이 되는 대로 OOO을 변제한다는 내용의 구두약속을 하였고, 청구인은 2016.8.5. OOO 급여 등으로 마련한 OOO을 위 변제금의 일부로 하여 부 OOO에게 송금하였으나, 그 이후에는 자금이 없어 변제하지 못하였다. (2) 쟁점①[청구인의 부 OOO가 청구인의 채무를 대신 변제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과 관련하여, (가) 증여세 부과처분에 중대한 실체적 흠결이 있다. 쟁점토지에 대한 부 OOO의 지분은 284.4/350.5이고, 숙부 OOO의 지분은 66.1/350.5이므로, 매각대금 OOO 중 부 OOO의 몫은 OOO이고 숙부의 몫은 OOO에 해당한다. 따라서 부 OOO가 매각대금 중 본인의 몫 OOO보다 OOO이 많은 OOO을 청구인에게 증여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함에도, 처분청은 부 OOO가 매각대금에서 OOO을 청구인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하였으므로, 중대한 실체적 흠결이 있는 처분이라고 아니 할 수 없다. (나) 또한, 이 건 처분은 사실에 반하는 위법한 처분이다. 매도인들은 2016년 3월 쟁점토지 양도 시 청구인의 귀책사유로 양도대금 중 매수인으로부터 받지 못한 OOO에 대한 구상권을 법적 절차를 밟아 행사하지 아니하고, 형편이 되는 대로 변제하도록 하였다. 이에 청구인은 매도인들에게 구상채무를 이행하겠다고 밝혔고, 2016.8.5. 이행의 일환으로 OOO을 변제하였다. 그러므로 매도인들이 공동으로 또는 부 OOO 단독으로 청구인에게 OOO을 증여하였다고 볼 수 없다. 그런데도 처분청은 부 OOO가 단독으로 청구인에게 OOO을 증여하였다고 간주하였는바, 이는 명백히 사실에 반하는 것이어서 취소 대상이라 하겠다.
(3) 쟁점②[청구인이 증여세를 납부할 능력이 없는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면제할 수 있는지 여부]와 관련하여, (가) 설령 쟁점①의 주장이 이유 없다 하더라도, 증여세 납부 능력이 없는 청구인에게 한 증여세 부과처분은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2016.12.20. 법률 제1438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상증법”이라 한다) 제4조의2 제4항에 반하는 위법한 처분이다. (나) 구 상증법 제4조의2 제4항은 제3자로부터 채무의 변제를 받은 수증자가 증여세를 납부할 능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체납처 분을 하여도 증여세에 대한 조세채권을 확보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그에 상당하는 증여세의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 청구인은 쟁점토지가 매매된 2016년 3월 당시는 물론 2020년 3월 현재까지도 증여세를 납부할 능력이 없다. 2016년 3월 당시 청구인에게는 쟁점채무 OOO, OOO 차입금 OOO 및 신용카드 미결제액 OOO 등 합계 OOO 상당의 채무가 있는 반면, 보유재산 없이 연봉 OOO의 근로소득만 있었고, 2020년 3월 현재 월 OOO의 근로소득 외 다른 수입이 없으며, 여전히 청구인 소유의 재산은 없으므로, 법 소정의 증여세 납부 능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해당하여 이 건 증여세는 면제되어야 한다.
(4) 쟁점③[청구인에게 가산세를 감면할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과 관련하여, (가) 쟁점①에서 보듯 증여세 부과처분이 취소 대상이어서 청구인에게 증여세 신고·납부 의무가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가산세OOO 부과처분도 취소 대상이며, (나) 증여세 부과처분이 적법하다고 가정할 경우에도, 청구인에게 증여세 신고·납부 의무를 게을리한 점을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으므로 가산세 부과처분은 취소 대상이다. 「국세기본법」 제48조 제1항 제2호 는 이 법 또는 세법에 따라 가산 세를 부과하는 경우 납세자가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데 대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해당 가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대법원은 “단순한 법률의 부지나 오해의 범위를 넘어 세법 해석상 의의로 인한 견해의 대립이 있는 등으로 납세의무자가 의무를 알지 못하는 것이 무리가 아니었다고 할 수 있어서 그를 정당시할 수 있는 사정이 있을 때 또는 의무의 이행을 당사자에게 기대하는 것이 무리라고 하는 사정이 있을 때 등 의무를 게을리한 점을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이러한 제재(세법상 가산세)를 과할 수 없다”고 판시(대법원 2016.10.27. 선고 2016두4471 판결 참조)하였는데, 이 건의 경우 매도인들은 2016.3.28. 쟁점토지 매각 당시 청구인에게 청구인의 귀책사유로 매수인으로부터 받지 못한 OOO의 변제를 요구 하였고, 청구인은 동액의 구상채무를 안게 되었는바, 이러한 상황에서 청구인이 소정의 기한 내에 증여세 신고·납부를 하지 아니한 것을 비난할 수 없다 할 것이며, 나아가 신고·납부를 아니 한 데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 하겠다.
1. 청구인은 자금출처조사 당시 쟁점채무와 관련하여 부친에게 갚아야 할 채무가 있다고 조사청에 소명하였고, 2016.8.5. OOO을 부 OOO에게 지급한 내역을 제출함에 따라, 조사청은 쟁점채무에서 이를 차감한 잔액 OOO을 상증법 제36조 제1항에 규정된 채무의 변제로 인한 이익으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하였으며, 숙부 OOO이 쟁점토지 지분의 66.1/350.5을 소유하고 있었으나, 청구인은 쟁점채무와 관련하여 OOO에게 갚아야할 채무가 있다는 어떠한 주장도 하지 아니하였고, 양도대금 정산 등과 관련하여 어떠한 서류도 제출한 바 없다.
2. 따라서 OOO가 양수인으로부터 받아야할 매각대금 OOO (소유지분액) 중 OOO을 청구인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나) 매도인들이 변제한 쟁점채무에 대하여 청구인은 구상채무가 있으므로 증여세 부과처분은 부당하다는 주장과 관련하여
1. 직계존비속 사이의 금전소비대차는 차용 및 상환사실이 차용증서, 이자지급사실 등에 의하여 객관적으로 명백하게 입증되지 아니하는 한 인정하기 어려운 것인바, 청구인은 구상채무가 있다고 주장만 할 뿐 이러한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약정서 등 객관적인 증빙을 제출하지 않았고, OOO 상당의 고액을 상환하는 것에 대한 어떠한 증거도 제시하지 아니하였으며, 상증법상 적정이자율 4.6%로 계산한 이자상당액이 연 OOO에 이 르나 이자를 지급한 사실이 전혀 없고, 부 OOO가 청구인에게 구상권을 행사한 사실도 확인되지 않는다.
2. 따라서 청구인에게 쟁점채무 변제에 대한 구상채무가 존재하므로 증여세 부과처분은 부당하다는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2) 쟁점②[청구인이 증여세를 납부할 능력이 없는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면제할 수 있는지 여부]와 관련하여, 구 상증법 제4조의2 제4항은 법 제35조부터 제37조까지 또는 제41 조의4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수증자가 증여세를 납부할 능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에 상당하는 증여세의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수증자의 증여세 납부능력은 납세의무성립일 기준(대법원 2016.7.14. 선고 2014두43516 판결)으로 판단하는 것인바, 이 건 증여일이 속한 2016년 현재 청구인은 OOO로부터 월평균 OOO의 급여를 지급받고, 신용카드로 월평균 OOO 소비, 50여평의 아파트 주거비로 OOO을 지출하는 등의 정상적인 경제생활을 영위하는 것으로 확인되어 증여세를 납부할 능력이 없다고 인정할 수 없다. (3) 쟁점③[청구인에게 가산세를 감면할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과 관련하여, (가) 세법상 가산세는 과세권의 행사 및 조세채권의 실현을 용이 하게 하기 위하여 납세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법에 규정된 신고ㆍ납세의무 등을 위반한 경우에 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부과하는 행정상의 제재로, 납세의무자가 그 의무를 알지 못한 것이 무리가 아니었다고 할 수 있어서 그를 정당시할 수 있는 사정이 있거나 그 의무의 이행을 당사자에게 기대하는 것이 무리라고 하는 사정이 있을 때 등 그 의무를 게을리 한 것을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가 아닌 한 세 법상 의무의 불이행에 대하여 부과되어야 한다(대법원 2003.2.14. 선고 2001두8100 판결 등 참조). 그리고 이와 같은 가산세 부과처분에 있어서 납세자의 고의・과실은 고려되지 아니하고 법령의 부지・오인 등은 그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04.6.24. 선고 2002두10780 판결 참조). (나) 따라서 청구인이 이 건 증여세를 무신고·무납부한 것에 대하여 그 의무의 이행을 당사자에게 기대하는 것이 무리라고 하는 사정이 있거나 의무의 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① 청구인의 아버지가 청구인의 채무를 대신 변제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② 청구인이 증여세를 납부할 능력이 없는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면제할 수 있는지 여부
③ 청구인에게 가산세를 감면할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
1. 무상으로 이전받은 재산 또는 이익
2. 현저히 낮은 대가를 주고 재산 또는 이익을 이전받음으로써 발생하는 이익이나 현저히 높은 대가를 받고 재산 또는 이익을 이전함으로써 발생하는 이익. 다만, 특수관계인이 아닌 자 간의 거래인 경우에는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없는 경우로 한정한다.
3. 재산 취득 후 해당 재산의 가치가 증가한 경우의 그 이익. 다만, 특수관계인이 아닌 자 간의 거래인 경우에는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없는 경우로 한정한다.
4. 제33조부터 제39조까지, 제39조의2, 제39조의3, 제40조, 제41조의2부터 제41조의5까지, 제42조, 제42조의2 또는 제42조의3에 해당하는 경우의 그 재산 또는 이익 제4조의2[증여세 납부의무] ① 수증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증여재산에 대하여 증여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1. 수증자가 거주자(본점이나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가 국내에 있는 비영리법인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인 경우: 제4조에 따라 증여세 과세대상이 되는 모든 증여재산
④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35조부터 제37조까지 또는 제41조의4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수증자가 증여세를 납부할 능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에 상당하는 증여세의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한다. 제36조[채무면제 등에 따른 증여] ① 채권자로부터 채무를 면제받거나 제3자로부터 채무의 인수 또는 변제를 받은 경우에는 그 면제, 인수 또는 변제(이하 이 조에서 "면제등"이라 한다)를 받은 날을 증여일로 하여 그 면제등으로 인한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보상액을 지급한 경우에는 그 보상액을 뺀 금액으로 한다)을 그 이익을 얻은 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2) 국세기본법 제48조[가산세 감면 등] ① 정부는 이 법 또는 세법에 따라 가산세를 부과하는 경우 그 부과의 원인이 되는 사유가 제6조 제1항에 따른 기한연장 사유에 해당하거나 납세자가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데 대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해당 가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1) 쟁점① 관련 사실관계는 다음과 같다. (가) 처분청에서 제출한 쟁점토지에 대한 등기사항전부증명서, 토지 매매계약서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내용이 나타난다.
1. 매도인들은 1993.4.30. 공유물 분할을 원인으로 쟁점토지를 취득 하였으며, 2016.3.28. OOO에게 각 지분 전부를 OOO에 양도하였다.
2. 2016.2.2. 작성된 매매계약서의 특약사항을 보면, 대출(쟁점채무)은 변제 후 승계한다고 기재되어 있다.
3. 쟁점토지의 근저당권설정 내역은 <표1>과 같다. OOO (나) 2019.10.15. 청구인이 조사청에 제출한 진술서의 요지는 다음과 같다. OOO (2) 쟁점② 관련 사실관계는 다음과 같다. (가) 처분청이 제출한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에 나타나는 청구인의 근로소득 신고액 및 신용카드 사용액은 <표2>와 같다. OOO (나) 처분청에서 제출한 청구인의 주거비 지출 현황은 <표3>과 같다. OOO (다) 처분청의 전산자료에 의하면, 청구인은 증여일이 속한 2016년 중 승용차OOO를 취득하였고, 비상장법인인 OOO 주식 6,000주와 OOO 주식 490주를 보유한 것으로 나타난다. (라) 청구인이 제출한 금전소비대차 계약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2015.5.27. 근무처인 OOO로부터 OOO(이자율 6.9%)을 차용하였고, 2018.5.26. 대출기간 연장(2019.5.25.까지) 및 이자율 조정(4.6%)에 합의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먼저, 쟁점①에 대해 살피건대, 청구인은 금융기관에 대한 쟁점채무가 부 OOO에 대한 채무로 변경된 것일 뿐이므로 증여가 아니며, 설사 이를 증여로 본다 하여도 증여재산가액이 과다하게 산정되었으므로 위법하다는 주장이나, 상증법 제36조는 제3자로부터 채무의 변제를 받은 경우 그 변제로 인한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을 그 이익을 얻은 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점, 그와 같은 대위변제 등이 증여가 아닌 다른 목적으로 행하여진 것이라는 등 특별한 사정이 있다면 이에 대한 입증의 필요는 납세자에게 있는 것(조심 2015중241, 2015.6.8. 외 다수, 같은 뜻임)인 점, 직계존비속 사이의 금전소비대차는 차용 및 상환사실이 차용증서, 이자지급사실 등에 의하여 객관적으로 명백하게 입증되지 아니하는 한 인정하기 어려운 것(조심 2018광5072, 2019.9.25. 외 다수, 같은 뜻임)인데, 청구인은 부 OOO와 차용증서를 작성하지 않았고, 이자지급 사실이 확인되지 않는 등 청구주장을 입증할 수 있는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증빙자료가 부족해 보이는 점, 조사청은 이 건 증여재산가액을 산정하면서 2016.8.5. 청구인이 부 OOO에게 송금한 OOO을 차감한 것으로 나타나는 점, 쟁점토지를 공동매각한 부 OOO와 숙부 OOO이 채권확보를 위해 법적조치 등 어떠한 노력을 한 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 다음으로 쟁점②에 대해 살피건대, 청구인은 증여세 납부 능력이 없으므로 청구인에게 한 증여세 부과처분은 상증법 제4조의2 제4항에 반하는 위법한 처분이라는 주장이나, ‘수증자가 증여세를 납 부할 능력이 없다고 인정될 때’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문제되는 증여세 납세의무의 성립 시점, 즉 그와 같은 증여가 이루어지기 직전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인 점, 2016년 3월 쟁점 채무 변제 당시 청구인은 월평균 OOO의 급여를 받으면서 매월 임차료가 OOO인 아파트에 살았으며, 신용불량 상태나 파산상태에 이르는 등 무자력인 사실이 객관적으로 확인되지 아니하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이 이 건 증여세를 납부할 능력이 없는 것으로 단정하기는 어렵다고 하겠다(조심 2011서1747, 2011.8.22. 같은 뜻임). 마지막으로 쟁점③에 대해 살피건대, 청구인은 청구인에게 증여세 신고·납부 의무를 게을리한 점을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는 주장이나, 가산세 부과처분에 있어서 납세자의 고의・과실은 고려되지 아니하고 법령의 부지・오인 등은 그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며 (대법원 2004.6.24. 선고 2002두10780 판결, 같은 뜻임), 세법상 가산세는 과세권의 행사 및 조세채권의 실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납세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법에 규정된 신고ㆍ납세의무 등을 위반한 경우에 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부과하는 행정상의 제재에 해당하는 점에 비추어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 본 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