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법인세

쟁점부동산은 명의신탁 부동산으로 청구법인의 소유가 아니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2020-중-1243 선고일 2020.07.02

청구법인은 명의신탁 사실관계를 입증할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법인은 2018년에 OOO답 2,724㎡(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외 2필지를 양도하였다.
  • 나.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2007년 귀속 법인세 무실적 신고 외에 법인세 신고를 한 내역이 없다는 사실을 확인하고, 위 부동산에 대한 장부가액을 확인할 수 없어 아래 <표1>과 같이 실거래가액을 기준으로 양도가액 및 취득가액으로 계산하여 2020.1.15. 청구법인에게 2018사업연도 법인세 OOO결정‧고지하였다. <표1> 토지 양도차익 결정내역 (단위: 원)
  •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0.3.5.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1) 청구법인이 2004.8.23. 부동산매매계약에 따라 OOO로부터 쟁점부동산을 이전받은 것으로 되어 있으나, 실제로 매매대금이 수취된 사실이 없고, OOO청구법인에게 명의신탁을 한 것이다. 즉 명의신탁자는 OOO이고, 소위 중간생략형 명의신탁(OOO로부터 매수하면서 자신의 이름으로 등기하지 아니하고 청구법인의 이름으로 등기)을 한 것이다. 위와 같은 사정은 청구법인이 쟁점부동산의 소유권을 이전받은 후 2004.10.22. OOO에게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주었고, 이는 OOO이 자신의 토지임을 확실히 하기 위하여 설정한 것이다.

(2) 이후 OOO의 요구로 청구법인이 OOO의 배우자인 OOO에게 2018년 매매를 원인으로 이전한 것은 실질적으로 OOO의 재산인 쟁점부동산을 다시 돌려준 것으로서 실제 양도가 아니고 양도소득도 발생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건 부과처분은 위법하다.

  • 나. 처분청 의견

(1) 명의신탁에 관한 입증책임은 청구법인에게 있다. 대법원은 부동산의 명의신탁과 관련하여 실질과세원칙을 적용함에 있어서 “부동산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명의신탁에 의한 것이어서 그 부동산의 양도로 인한 소득을 실질적으로 얻은 자가 따로 있다는 점에 대한 증명책임은 그러한 사실을 주장하는 자에게 있다”고 판시(대법원 2012.11.15. 선고 2012두14668 판결 등 참조)하고 있다. 또한 부동산에 관한 등기부상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져 있는 이상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원인과 절차가 적법하게 된 것이라는 추정을 받게 되므로 이를 다투는 측에서 그 사유를 주장・입증하여야 한다(대법원 2008.4.24. 선고 2007다90883 판결 등 참조).

(2) 청구법인이 쟁점부동산의 명의수탁자라는 주장을 입증할 만한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자료는 어디에도 없다. (가) 청구법인은 쟁점부동산의 소유자가 실제 OOO이며 토지등기사항전부증명서에 2004.10.22. 근저당권을 설정한 사실을 명의신탁의 근거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동 근저당권은 2006.9.19. 해지되었고, 같은 날 채무자를 청구법인으로, 근저당권자를 OOO하여 설정된 사실로 볼 때 OOO근저당권 설정사실은 전혀 쟁점부동산의 명의신탁의 근거가 되지 못한다. (나) 오히려 청구법인이 심판청구시 제출한 등기권리증, 등기필증, 부동산매매계약서를 보면 쟁점부동산의 등기사항전부증명서의 소유권 이전사항과 내용이 동일한 것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청구법인은 쟁점부동산의 명의수탁자에 불과하다는 주장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자료는 전혀 제시된 바 없으므로 청구법인의 명의신탁 주장은 인정될 수 없다.

(3) 청구법인은 2020.3.6. 청구이유변경신청서를 조세심판원에 제출하면서 사실확인서를 제출한 바, 이를 살펴보면 사실확인인은 OOO로 되어 있다. 처분청으로서는 사실을 확인하여 준 OOO쟁점부동산의 명의신탁과 무슨 관계가 있는지 알 수 없고, 명의신탁의 당사자인 OOO(사실확인서에 등기부 갑구 소유권자에 성명 OOO의 기재는 오기로 보임)가 작성한 확인서도 아니다. 따라서 이 사실확인서는 임의로 작성한 청구법인의 일방의 주장에 불과하므로 명의신탁의 근거가 될 수 없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쟁점부동산은 명의신탁 부동산으로 청구법인의 소유가 아니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등

(1) 국세기본법 제14조[실질과세]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名義)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을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2) 법인세법 제4조[과세소득의 범위] ① 내국법인에 법인세가 과세되는 소득은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다만, 비영리내국법인의 경우에는 제1호와 제3호의 소득으로 한정한다.

1. 각 사업연도의 소득

2. 청산소득(淸算所得)

3. 제55조의2에 따른 토지등 양도소득 제66조[결정 및 경정] ①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내국법인이 제60조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한다.

③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장부나 그 밖의 증명서류를 근거로 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장부나 그 밖의 증명서류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추계(推計)할 수 있다.

④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한 후 그 결정 또는 경정에 오류나 누락이 있는 것을 발견한 경우에는 즉시 이를 다시 경정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이 사건 청구법인의 법인세 경정내역은 다음과 같다. <표2> (단위: 원)

(2) 청구법인이 제출한 증빙서류는 다음과 같다. (가) 쟁점부동산의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나) 쟁점부동산에 대한 매매계약서

1. 청구법인의 양수계약서(2004.8.23.)

2. 청구법인의 양도계약서(2018.10.25.) (다) 토지거래계약허가증(2004.8.17.) (라) 사실확인서(2020.3.5.)

(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국세기본법제14조 제1항에서 소득의 귀속이 명목일 뿐이고 사실상 그 소득을 얻은 자가 따로 있다는 점은 이를 주장하는 자에게 입증책임이 있고(대법원 1984.12.11. 선고 84누505 판결 등 참조), 나아가 부동산에 관하여 그 소유자로 등기되어 있는 자는 적법한 절차와 원인에 의하여 소유권을 취득한 것으로 추정되므로 그 등기가 명의신탁에 기한 것이라는 사실은 이를 주장하는 자에게 입증책임이 있는 것(대법원 2008.4.24. 선고 2007다90883 판결 등 참조)인바, 청구법인은 쟁점부동산의 실소유자가 OOO이고, 2004.10.22. 쟁점부동산에 OOO이 근저당권을 설정한 사실을 명의신탁의 근거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동 근저당권은 2006.9.19. 해지되었고, 같은 날 채무자를 청구법인으로, 근저당권자를 OOO하여 재설정된 사실로 보아 OOO쟁점부동산을 청구법인에게 명의신탁한 근거로 보기 어려운 점, 청구법인이 2020.3.6. 제출한 사실확인서는 사인간 임의로 작성이 가능한 것으로 신빙성이 담보되지 않는 점, 청구법인은 명의신탁자라고 주장하는 OOO작성된 쟁점부동산 명의신탁계약서 및 OOO확인서 등 명의신탁 사실관계를 입증할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에서 쟁점부동산의 소유자를 청구법인으로 보아 법인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