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국세기본

청구인을 체납법인의 과점주주로 보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납부통지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2020-중-1240 선고일 2020.07.27

처분청이 체납법인의 실제 과점주주가 누구인지 여부 등을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주 문] OOO세무서장과 OOO세무서장이 2020.1.21., 2020.2.27. 청구인에게 한 OOO의 체납세액[2019년 제1기(확정) 부가가치세 OOO, 2019년 귀속 사업소득세 및 근로소득세(원천징수) 합계OOO 및 2019년 제1기(예정) 부가가치세 OOO]에 대한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 및 납부통지 처분은 주식회사 OOO의 실제 과점주주가 누구인지 여부 등을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2018.7.10.부터 2019.11.22.까지 OOO를 본점소재지로 하여 분양대행 및 광고대행업 등을 영위한 OOO(이하 “체납법인”이라 한다)의 설립 당시 체납법인 발행주식 10,000주(OOO, 지분율 100%)를 보유한 것으로 등재된 사람이다.
  • 나. 체납법인에게 OOO세무서장이 부과한 2019년 제1기 과세기간 부가가치세 OOO, 2019년 5월 귀속 사업소득세 OOO, 2019년 6월 귀속 사업소득세OOO, 2019년 6월 귀속 근로소득세 OOO과 OOO세무서장(OOO세무서장과 합하여 이하 “처분청”이라 한다)이 부과한 2019년 제1기 부가가치세 OOO을 체납법인이 각각 납부하지 아니하자, 처분청은 2020.1.21.(공시송달) 및 2020.2.27. 청구인을 납세의무성립일 현재 체납법인의 과점주주로 보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위 체납세액을 납부통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0.3.5.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인 주장

(1) 청구인이 명의를 대여한 경위 (가) OOO은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사기)죄로 구속되어 현재 복역중인 자로, 청구인에게 2018년 초순경 청구인에게 개인적인 이유로 사업자 명의를 변경할 필요가 있다고 하면서 명의를 대여해 달라고 하였다. (나) 당시 청구인은 사회생활 경험이 없는 학생으로서 명의대여에 따른 세무상 문제 등에 대하여 무지하였고, 자신 명의로 법인을 설립할 경우 어떤 문제가 생길 수 있는지를 OOO에게 문의하였으나, OOO은 자신이 실질사업자이기 때문에 청구인 명의로 세금이 부과되더라도 본인이 다 납부할 것이고 청구인에게는 문제가 될 것이 없다고 회유하였다. (다) 청구인은 오랜기간 취직을 하지 못한 궁박한 상태에 있던 터라 OOO의 요청을 거절할 수 없어 명의를 대여하였으나 체납법인의 자본금 OOO은 전액 OOO이 납부하였고, 청구인은 체납법인을 설립할 이유나 자력이 없었으며 실제로 주금을 납부하지도 아니하였다. (라) 체납법인의 발기인총회의사록에 따르면, 청구인과는 일면식도 없으나 OOO과 밀접한 관계에 있는 OOO이 발기인이자 발기인총회의장으로서 2018.7.6. 09:00시부터 09:30까지 청구인과 함께 OOO에서 체납법인의 발기인총회를 개최하였고, 청구인과 OOO이 위 발기인총회에서 사내이사 취임을 승낙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청구인은 당일 09:30 OOO에서 물품을 구매하였고, OOO은 당일 10:23 OOO에서 지하철에 탑승하여 11:30에야 OOO에 도착하였으므로 청구인과 OOO 모두 당일 그 장소에 없었다. 따라서 발기인총회와 기타 의결이 있을 수 없었을 뿐만 아니라 청구인이 체납법인의 주주로서의 권리를 행사하거나 주금납입 및 주식인수를 한 사실이 전혀 없다. (마) 또한 체납법인에는 청구인과 OOO 외에도OOO 등 6인이 근무하고 있었는데, 이들 6인은 모두 청구인이 사업운영과 전혀 관련이 없고 OOO이 실사업자임을 알고 있었으며, 그 중 OOO등 5인은 이를 확인하는 사실확인서를 작성하였다. (바) 한편 OOO은 위 체납법인의 직원 중 OOO과 동행하여 2018.5.16. OOO소재 OOO에서 법인설립을 위해 2018.7.10. OOO 사무실에 대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면서 본인의 이름으로 계약하였고, 체납법인 명의로 2018.12.4. OOO에 대한 리스계약을 체결하면서 OOO의 모친인 OOO를 연대보증인으로 내세우는 등 체납법인의 사업운영에 있어 전권을 행사하였다. (사) 이후 청구인은 2019년 5월까지 체납법인에서 월급을 받으면서 근무하였으나, OOO이 돌연 체납법인의 폐업을 결정하였으며, 청구인은 거듭하여 OOO에게 체납법인의 실사업자는 당신이니 명의차용 문제를 해결하라고 요구하던 중 OOO이 갑자기 구속되었다.

(2) 청구인이 차명주주임을 입증하는 사정 (가) 체납법인은 배당을 한 사실이 없고, 청구인이 주주총회 등에 참석하여 주주로서의 권리를 행사한 사실도 없으며, 체납법인의 사업장 이전 등 일체의 경영상 의사결정은 모두 OOO의 지시로 이루어진 점이 청구인과 OOO의 OOO 대화내용에 드러나 있다. OOO (나) 청구인과 OOO이 주고받은 OOO메시지를 보면, OOO이 체납법인을 창업하였고 청구인은 단순히 명의만 대여한 것이며, 체납법인의 운영 전반을 모두 OOO이 하였다는 사실이 드러난다. OOO(3) 이와 같이 청구인은 OOO에게 기망당하여 명의를 대여하고 체납법인의 피용자로 근무하였을 뿐 실제 사업운영에 관여한 바가 전혀 없고, 피용자의 월급을 제외한 체납법인의 모든 소득․수익․재산은 OOO에게 귀속되었으며, 체납법인의 영업행위와 거래처는 모두 OOO이 실질적으로 지배․관리하였으므로 청구인에게 체납법인과 관련된 부가가치세, 사업소득세 및 근로소득세(갑)를 납부통지한 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1) 청구인은 사회경험이 없고 사업자등록 명의대여에 관한 권리의무, 법인사업자 대표에 관한 권리의무 등에 대해 무지한 상태이었다고 주장하나, 체납법인 사업자등록 당시 청구인은 만 27세의 나이로 인터넷 매체 등 조금의 노력만으로도 사업자등록에 대한 권리의무, 명의대여에 대한 위법 등을 확인할 수 있고, 사업자등록시 제출된 주주명부, 인감증명서 및 발기인 목록 등에 따라 청구인이 체납법인의 대표라는 사실을 충분히 인지하였음에도 사업기간 동안 청구인은 주식상황변동명세서 미제출 등 어떠한 행위나 노력을 하지 않았다.

(2) 또한 청구인은 체납법인에 실제로 근무하였다고 진술한바 체납법인의 원천세 신고서 및 근로소득 지급명세서상 체납법인으로부터 급여수령 내역이 확인되며, OOO과 OOO 대화내용에서도 알 수 있듯이 체납법인의 법인등기 정정과 같이 사업장 정정과 관련하여서도 충분한 인지 및 동의한 것으로 보아 사업장 운영 등 경영에 일체 관여하지 않았다고 보기 어렵다.

(3) OOO이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죄(사기)로 구속되어 현재 복역중인바 청구인의 주장만으로는 OOO이 체납법인의 실제 사업자이고 청구인이 단순히 명의만 대여하여 체납법인의 사업에 일체 관여하지 않았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4) 위와 같이 청구인이 체납법인의 대표자가 아니라는 사실이 객관적인 증빙이나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입증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법인등기부상의 대표이사를 법인의 대표자로 보는 것(조심 2007서3583, 2008.3.21.)인바, 청구인이 OOO에게 명의만 대여하고 사업에 일체 관여하지 않았다는 입증책임은 청구인에게 있고, OOO과 주고받은 OOO메시지, 직원들이 작성한 실사업자 확인서, 청구인의 계좌내역 등 제출된 자료만으로는 OOO이 실제 사업자이고 청구인은 단순명의만 대여하여 경영에 참여하지 않았음을 증명하기는 어려운 점 등으로 볼 때 청구인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납부통지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청구인을 체납법인의 과점주주로 보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납부통지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등 국세기본법 제14조(실질과세)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名義)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을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관계없이 그 실질 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제39조(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 ① 법인(주식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9조 제13항 제1호에 따른 유가증권시장에 상장한 법인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재산으로 그 법인에 부과되거나 그 법인이 납부할 국세․가산금과 체납처분비에 충당하여도 부족한 경우에는 그 국세의 납세의무 성립일 현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그 부족한 금액에 대하여 제2차 납세의무를 진다. 다만, 제2호에 따른 과점주주의 경우에는 그 부족한 금액을 그 법인의 발행주식 총수(의결권이 없는 주식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출자총액으로 나눈 금액에 과점주주의 소유주식 수(의결권이 없는 주식은 제외한다) 또는 출자액(제2호 가목 및 나목의 과점주주의 경우에는 그 과점주주가 실질적으로 권리를 행사하는 주식 수 또는 출자액)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한도로 한다.

1. 무한책임사원

2. 과점주주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 가. 해당 법인의 발행주식 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0을 초과하는 주식 또는 출자지분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는 자
  • 나. 명예회장, 회장, 사장, 부사장, 전무, 상무, 이사, 그 밖에 그 명칭에 관계없이 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는 자
  • 다. 가목과 나목에 규정된 사람의 배우자(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는 사람을 포함한다) 및 그와 생계를 같이하는 직계존비속

② 제1항 제2호에서 "과점주주"란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 1명과 그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친족이나 그 밖의 특수관계에 있는 자로서 그들의 소유주식 합계 또는 출자액 합계가 해당 법인의 발행주식 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0을 초과하는 자들(이하 "과점주주"라 한다)을 말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한 체납법인의 체납세액에 대한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납부통지내역은 아래 <표>와 같다. OOO

(2) 주식변동상황명세 및 등기부등본 등에 따르면, 2018~2019사업연도 기간 중에 청구인이 보유한 체납법인의 지분은 100%로서 2018.7.6. 체납법인의 대표이사로 취임하였고, 체납법인은 2018.7.10.부터 2019.11.22.까지 OOO을 본점소재지로 하여 부동산 분양 및 분양대행업 등을 영위한 것으로 나타난다. OOO

(3) 체납법인의 근로소득 및 사업소득 원천징수영수증을 보면, 청구인은 체납법인으로부터 2018년 OOO, 2019년 OOO의 근로소득을, 2018년 OOO의 사업소득을 각각 지급받았고, OOO은 체납법인으로부터 2019년 OOO의 사업소득을 지급받은 것으로 나타난다.

(4) 국세통합전산망 조회자료상 청구인과 OOO의 사업자등록내역은 아래 <표>와 같다. OOO

(5) 청구인은 청구주장에 대한 증빙으로, 체납법인의 실사업자라고 주장하는 OOO의 사기죄 등 관련 판결서, 체납법인 잔고증명서, 체납법인 설립 당시 청구인의 계좌거래내역(결제내역), 체납법인의 발기인총회의사록, 체납법인 직원 OOO의 확인서 및 임대차계약서, 자동차시설대여(리스)계약서, 청구인과 OOO의 OOO 대화내용 등을 제출하였다. (가) OOO의 사기죄 관련 판결서(OOO지방법원OOO지원 2019.12.6. 선고 2019고합260 판결 사기, 2019초기720 외 배상명령신청)를 보면, “주문: 피고인(OOO)을 징역 4년에 처한다, 배상신청인 OOO에게OOO 등의 각 편취금을 지급하라. 범죄사실: 피고인은 고율의 수익금을 지급할 것처럼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피해자들로부터 각 수억원 상당의 금전(합계 약 OOO)을 편취하였고, 피해자들이 돌려받지 못한 금액이 약 OOO원에 이른다”고 기재되어 있다. (나) 체납법인 설립과 관련한 발기인총회의사록에 따르면, 청구인은 OOO과 함께 2018.7.6. 09:00∼09:30 OOO에서 체납법인 발기인으로 참석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는 반면[발기인총회의사록, 조사보고서, 주식발행동의서 및 주식인수증 등에는 청구인의 인감날인이 되어 있음], 청구인의 계좌거래내역(중소기업은행)에는 같은 날 09:30:20 OOO에서 OOO을 결제한 내역이 나타나는바 동 결제장소OOO와 발기인총회 개최지OOO와는 대중교통으로 약 1시간 거리에 위치하는 것으로 보인다. (다) 체납법인 직원 OOO 등 5인OOO의 확인서(2020.2. 주민등록증 각 첨부)에는 ‘체납법인에서 근무기간 내내 OOO이 단독으로 체납법인의 대표를 맡고 있었고, OOO의 지시를 받아 일하였으며, 청구인은 체납법인의 운영이나 관리에 일체 관여한 바가 없다’는 취지의 확인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라) 직원 OOO의 확인서 및 사무실 임대차계약서에서 ‘체납법인의 직원 OOO(마케팅 담당)은 OOO과 동행하여 2018.7.10. OOO 사무실에 대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면서 본인의 이름으로 계약’한 것으로 나타나고, 자동차시설대여(리스)계약서에는 체납법인 명의로 2018.12.4. OOO에 대한 리스계약을 체결하면서 OOO의 모친 OOO를 연대보증인으로 기재하였다. (마) 한편 2020.7.16. 조세심판관회의 이후, 청구인은 2020.7.14.자 OOO의 확인서를 추가로 제출하였는바, 여기에는 ‘자신이 체납법인의 실질적 대표이사로 100% 주식을 보유한 실제주주이고, 주금납입 및 주주로서의 권한행사를 하였으며, 대표이사로 등재되어 있는 청구인은 실질적인 주주가 아님’을 확인하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6)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법인 주주에 대하여 제2차 납세의무를 지우기 위해서는 과점주주가 주금을 납입하는 등 출자한 사실이 있거나 주주총회에 참석하는 등 운영에 참여하여 그 법인을 실질적으로 지배할 수 있는 위치에 있음을 요하며, 형식상 주주명부에 등재되어 있는 것만으로는 과점주주라고 볼 수 없는바(국세기본법 기본통칙39-0…2 참조), 청구인이 제출한 체납법인의 발기인총회의사록, 청구인의 계좌거래내역(결제내역), 사무실 임대차계약 및 차량대여계약서, 당시 직원들과 OOO의 사실확인서 등으로 보아 청구인이 체납법인의 설립이나 운영에 직접 관여한 사실이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청구인은 발기인총회 개최시간에 제3의 장소에서 구매 결제한 사실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체납법인의 주주로 등재되었다는 것만으로 청구인을 과점주주로 보기 미흡한 측면이 있으므로 체납법인을 실질적으로 지배․관리하는 실사업자가 아니라는 청구인의 주장에 일응 신빙성이 있어 보인다. 다만, 청구인은 주식변동상황명세상 체납법인의 주식을 100% 보유한 주주로 등재되어 있고, 체납법인의 설립 관련 발기인총회의사록, 조사보고서, 주식발행동의서 및 주식인수증 등에 각각 청구인의 도장이 찍혀 있으며, 청구인이 실사업자라고 주장하는 OOO에 대하여 처분청의 직접 조사나 확인 없이 청구인이 제출한 자료만으로 OOO을 체납법인의 실사업자라거나 청구인이 단순 명의대여자에 불과하다고 단정하기도 어려우므로, 처분청이 체납법인의 실제 과점주주가 누구인지 여부 등을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